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저는 질의, 저도 질의할 게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해소가 돼서 또 이렇게 한 말씀도 안 드리고 바로 이어서 오찬, 점심을 해야 되는데 밥값도 못할 거 같아서 그냥 말씀만 이렇게 인사 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소방이 2018년도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18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아마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충북소방이 ’18년도에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천 화재참사 기억하고 또 회상하기도 정말 싫은 그런 아픔을 그래도 우리는 그런 큰 경험을 앞으로 ’19년도부터는 정말 우리가 개선하고 또 반성하고 또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소방관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다운된 거 같아서 이런 부분 빨리 우리가 좀 더 회복을 해서 자신감 있는, 그래도 도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찾는 우리 소방관들, 119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 번 긍지를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들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좀 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좀 더 기울이기를 저는 그런 바람으로 기대를 가지고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복지행정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치료 문제 이런 부분 한번 소신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도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지금 조례 제정이죠, 과장님? 아니 지사님 공약인데 이렇게 조례를 안을 상정해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체계적이고 뭔가 안을 좀 제대로 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전혀 지금 시군하고 아까 회의는 담당자들하고, 물론 담당자들을 불러서 11개 시군 담당자들 회의는 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또 해당 시군의 특색 있는 자기들만의, 기존 하는 데 있고 또 안 하는 데 있지만 또 하는 데는 하는 데대로 특색 있는 보험의 어떤 보상 범위, 또 가입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틀릴 텐데 일률적으로 지금 도에서는 2억 2,000 부담하면서, 35% 부담하면서 각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지금 9개 항목을 갖다 적용해서 이렇게 2억 2,000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시군이 알아서 추가로 하든지 말든지 얼마가 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무책임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사님 공약사항인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이면 공약사업 예산부담률도 5 대 5로 붙여줘야 되고.
나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9개 항목을 과연 보험에 391원? 1인당 391원, 163만 4,000명에 대해서 가입을 했을 때 이 9개 종목으로 과연 일상생활하면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도민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거 한번 계산해, 추측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가 6억이에요? 도에서 도비는 2억2,000 대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시군비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지사님 공약사업을 확인을 하잖아요. 2억 2,000 도비지 나머지 시군비는 지금 4억 1,600만 원 시군비고, 시군비를 지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추가가 돼야 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 한 군을 예를 들면 생활체육, 일상생활도 중요하지만 특히 과수농가들이 뭐 거의 과수농가니까, 그럼 최근에 과수농가 수확을 위해서 1년 농사했다면 거의 과수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낙상해 가지고 정형외과로 입원하는 이런 군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이런 부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에 보험이 되도록.
지금 아마 우리 영동군에서 자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또 이렇게 아홉 가지 항목, 2억 2,000 주면서 너희들 추가하든지 빠져 있으면 추가해서라도 더 들라고 이런 의미로 지금 떠넘긴다는 얘기는 상당히 나는 무책임하다 이래 보고. 부담률도 5 대 5로 해 가지고 줘야 되고 왜 35% 대 65% 해 가지고 시군 담당자들 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참석만 하고 갔을 걸로 내가 뻔히 보이는데 이런 조례는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해 왔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조례는 이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저는 위원장님께 이거 유보해서 다음 재심의해서라도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이거 9개 종목 도민들이 전부 다 상해사망이에요.
폭발, 화재, 붕괴. 뭐 재해·재난으로만 다 짜여져 있는데 물론 재난안전실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여기 해당해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통 통상 일상생활 관련된, 도민을 보호한다고 도민의 어떤 그런 안전보험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더 들어가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뭐 9개 흉내만 내고 지사님 이거 일 다 했다라고 이게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 제정은, 이거 입법예고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163만 4,000명이면 외국인까지 다 포함된 거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해당이 안 되나요? 도민으로만 등록이 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른 분야는, 다른 부분은 이미 기이 시행되고 있을 거 같고 기이 보험에 다 가입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을 거 같으니까 재난·재해 이런 부분은 흔히 하지 않는 보험이니까 이것만 9개 종목으로 해서 지금 편성하셨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시급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굳이 꼭 2억 2,000 들여서 지금 시군에서 실생활에 관련된 건 다 보험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굳이 뭐 이거 9개 항목 해 가지고 이거 혜택도 못 보는 2억 2,000만 원 뭐하러 내버리냐 이런 얘기지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이게 지금 전혀 홍보도 안 돼 있는 거고 앞으로 홍보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도 군으로 떠넘기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지금 지사님 공약으로 인해서 그냥 형식만 갖추는, 2억 2,000 이거 큰돈도 아닌 거 주고 시군에서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 추가하라는 그런 의미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참 이런 조례는 과연 우리가 이걸 도민의 안전이라는 어떤 타이틀이라는 걸 우리가 허울에 현혹돼 가지고 정말 그냥 낭비성 있는 이런 예산을 또 가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데, 정말 이건 조례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정말 도민을 위한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꼭 실행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저도 질의할 게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해소가 돼서 또 이렇게 한 말씀도 안 드리고 바로 이어서 오찬, 점심을 해야 되는데 밥값도 못할 거 같아서 그냥 말씀만 이렇게 인사 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소방이 2018년도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18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아마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충북소방이 ’18년도에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천 화재참사 기억하고 또 회상하기도 정말 싫은 그런 아픔을 그래도 우리는 그런 큰 경험을 앞으로 ’19년도부터는 정말 우리가 개선하고 또 반성하고 또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소방관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다운된 거 같아서 이런 부분 빨리 우리가 좀 더 회복을 해서 자신감 있는, 그래도 도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찾는 우리 소방관들, 119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 번 긍지를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들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좀 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좀 더 기울이기를 저는 그런 바람으로 기대를 가지고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복지행정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치료 문제 이런 부분 한번 소신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도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지금 조례 제정이죠, 과장님? 아니 지사님 공약인데 이렇게 조례를 안을 상정해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체계적이고 뭔가 안을 좀 제대로 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전혀 지금 시군하고 아까 회의는 담당자들하고, 물론 담당자들을 불러서 11개 시군 담당자들 회의는 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또 해당 시군의 특색 있는 자기들만의, 기존 하는 데 있고 또 안 하는 데 있지만 또 하는 데는 하는 데대로 특색 있는 보험의 어떤 보상 범위, 또 가입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틀릴 텐데 일률적으로 지금 도에서는 2억 2,000 부담하면서, 35% 부담하면서 각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지금 9개 항목을 갖다 적용해서 이렇게 2억 2,000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시군이 알아서 추가로 하든지 말든지 얼마가 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무책임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사님 공약사항인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이면 공약사업 예산부담률도 5 대 5로 붙여줘야 되고. 나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9개 항목을 과연 보험에 391원? 1인당 391원, 163만 4,000명에 대해서 가입을 했을 때 이 9개 종목으로 과연 일상생활하면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도민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거 한번 계산해, 추측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가 6억이에요? 도에서 도비는 2억2,000 대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시군비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지사님 공약사업을 확인을 하잖아요. 2억 2,000 도비지 나머지 시군비는 지금 4억 1,600만 원 시군비고, 시군비를 지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추가가 돼야 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 한 군을 예를 들면 생활체육, 일상생활도 중요하지만 특히 과수농가들이 뭐 거의 과수농가니까, 그럼 최근에 과수농가 수확을 위해서 1년 농사했다면 거의 과수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낙상해 가지고 정형외과로 입원하는 이런 군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이런 부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에 보험이 되도록. 지금 아마 우리 영동군에서 자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또 이렇게 아홉 가지 항목, 2억 2,000 주면서 너희들 추가하든지 빠져 있으면 추가해서라도 더 들라고 이런 의미로 지금 떠넘긴다는 얘기는 상당히 나는 무책임하다 이래 보고. 부담률도 5 대 5로 해 가지고 줘야 되고 왜 35% 대 65% 해 가지고 시군 담당자들 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참석만 하고 갔을 걸로 내가 뻔히 보이는데 이런 조례는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해 왔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조례는 이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저는 위원장님께 이거 유보해서 다음 재심의해서라도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이거 9개 종목 도민들이 전부 다 상해사망이에요. 폭발, 화재, 붕괴. 뭐 재해·재난으로만 다 짜여져 있는데 물론 재난안전실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여기 해당해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통 통상 일상생활 관련된, 도민을 보호한다고 도민의 어떤 그런 안전보험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더 들어가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뭐 9개 흉내만 내고 지사님 이거 일 다 했다라고 이게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 제정은, 이거 입법예고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163만 4,000명이면 외국인까지 다 포함된 거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해당이 안 되나요?
도민으로만 등록이 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른 분야는, 다른 부분은 이미 기이 시행되고 있을 거 같고 기이 보험에 다 가입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을 거 같으니까 재난·재해 이런 부분은 흔히 하지 않는 보험이니까 이것만 9개 종목으로 해서 지금 편성하셨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시급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굳이 꼭 2억 2,000 들여서 지금 시군에서 실생활에 관련된 건 다 보험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굳이 뭐 이거 9개 항목 해 가지고 이거 혜택도 못 보는 2억 2,000만 원 뭐하러 내버리냐 이런 얘기지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이게 지금 전혀 홍보도 안 돼 있는 거고 앞으로 홍보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도 군으로 떠넘기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지금 지사님 공약으로 인해서 그냥 형식만 갖추는, 2억 2,000 이거 큰돈도 아닌 거 주고 시군에서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 추가하라는 그런 의미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참 이런 조례는 과연 우리가 이걸 도민의 안전이라는 어떤 타이틀이라는 걸 우리가 허울에 현혹돼 가지고 정말 그냥 낭비성 있는 이런 예산을 또 가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데, 정말 이건 조례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정말 도민을 위한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꼭 실행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지금 조례 제정이죠, 과장님?
아니 지사님 공약인데 이렇게 조례를 안을 상정해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체계적이고 뭔가 안을 좀 제대로 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전혀 지금 시군하고 아까 회의는 담당자들하고, 물론 담당자들을 불러서 11개 시군 담당자들 회의는 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또 해당 시군의 특색 있는 자기들만의, 기존 하는 데 있고 또 안 하는 데 있지만 또 하는 데는 하는 데대로 특색 있는 보험의 어떤 보상 범위, 또 가입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틀릴 텐데 일률적으로 지금 도에서는 2억 2,000 부담하면서, 35% 부담하면서 각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지금 9개 항목을 갖다 적용해서 이렇게 2억 2,000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시군이 알아서 추가로 하든지 말든지 얼마가 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무책임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사님 공약사항인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이면 공약사업 예산부담률도 5 대 5로 붙여줘야 되고. 나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9개 항목을 과연 보험에 391원? 1인당 391원, 163만 4,000명에 대해서 가입을 했을 때 이 9개 종목으로 과연 일상생활하면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도민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거 한번 계산해, 추측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가 6억이에요? 도에서 도비는 2억2,000 대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시군비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지사님 공약사업을 확인을 하잖아요. 2억 2,000 도비지 나머지 시군비는 지금 4억 1,600만 원 시군비고, 시군비를 지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추가가 돼야 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 한 군을 예를 들면 생활체육, 일상생활도 중요하지만 특히 과수농가들이 뭐 거의 과수농가니까, 그럼 최근에 과수농가 수확을 위해서 1년 농사했다면 거의 과수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낙상해 가지고 정형외과로 입원하는 이런 군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이런 부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에 보험이 되도록. 지금 아마 우리 영동군에서 자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또 이렇게 아홉 가지 항목, 2억 2,000 주면서 너희들 추가하든지 빠져 있으면 추가해서라도 더 들라고 이런 의미로 지금 떠넘긴다는 얘기는 상당히 나는 무책임하다 이래 보고. 부담률도 5 대 5로 해 가지고 줘야 되고 왜 35% 대 65% 해 가지고 시군 담당자들 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참석만 하고 갔을 걸로 내가 뻔히 보이는데 이런 조례는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해 왔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조례는 이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저는 위원장님께 이거 유보해서 다음 재심의해서라도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이거 9개 종목 도민들이 전부 다 상해사망이에요. 폭발, 화재, 붕괴. 뭐 재해·재난으로만 다 짜여져 있는데 물론 재난안전실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여기 해당해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통 통상 일상생활 관련된, 도민을 보호한다고 도민의 어떤 그런 안전보험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더 들어가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뭐 9개 흉내만 내고 지사님 이거 일 다 했다라고 이게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 제정은, 이거 입법예고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163만 4,000명이면 외국인까지 다 포함된 거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해당이 안 되나요?
도민으로만 등록이 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른 분야는, 다른 부분은 이미 기이 시행되고 있을 거 같고 기이 보험에 다 가입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을 거 같으니까 재난·재해 이런 부분은 흔히 하지 않는 보험이니까 이것만 9개 종목으로 해서 지금 편성하셨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시급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굳이 꼭 2억 2,000 들여서 지금 시군에서 실생활에 관련된 건 다 보험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굳이 뭐 이거 9개 항목 해 가지고 이거 혜택도 못 보는 2억 2,000만 원 뭐하러 내버리냐 이런 얘기지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이게 지금 전혀 홍보도 안 돼 있는 거고 앞으로 홍보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도 군으로 떠넘기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지금 지사님 공약으로 인해서 그냥 형식만 갖추는, 2억 2,000 이거 큰돈도 아닌 거 주고 시군에서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 추가하라는 그런 의미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참 이런 조례는 과연 우리가 이걸 도민의 안전이라는 어떤 타이틀이라는 걸 우리가 허울에 현혹돼 가지고 정말 그냥 낭비성 있는 이런 예산을 또 가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데, 정말 이건 조례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정말 도민을 위한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꼭 실행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