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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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4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헌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새벽까지 강행군하시면서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야 할것이 많으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수있도록 협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산업환경국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산업환경국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선서 !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환경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경주시 산업환경국장 김인석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립니다. 산업환경국께서는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김인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저희 국에서는 감사자료를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잘못된 점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산업환경국 과, 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규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규태 농정과장, 노상율 축·수산과장, 이화우 산림과장, 우외진 환경보호과장, 김태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상현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은 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임달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어제 했던 것 시멘트가공조합장 참고인 참석을 결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 시작하기 전에 결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정과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 기록을 해주시면은 그대로 참고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12월 7일 10시에 참석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위원님 시멘트가공?

임달규위원

대구.경북 시멘트가공조합장

박헌오위원장

임달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에 대하여 제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달규위원님이 발의하신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님께서 대구.경북 시멘트가공조합장을 1999년 12월 7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 임달규위원님의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도 세 사람인가 참고인 참석 요청을 했거든요. 다시 해야 됩니까?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아니지요?

박헌오위원장

차례대로 순서에 의해서 다 나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 이종근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 경제는 더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 어려운 경제 대책을 지금 우리 지역 경주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환경국장께서는 하락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책임이 있지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사업 등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은 없고, 독자적으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 경제회생에 있어서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일반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유인물 이외에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경주 지역 민.상.관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상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상.관이 상호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기술협력위원회 설치를 '99년도 5월 17일에 상공회의소에서 포항 산업과학 연구원과 저희들 경주 상공회의소, 경주시 이렇게 3개 기관이 회의를 개최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위원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호협력 사항은 신기술 및 개량기술의 지도, 교육과 기술 진단을 하고, 각종 시험,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 기술, 정보제공, 중소기업 테크노마트 개최 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마트도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종근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실적, 결과를 이야기해야지요. 그런 기여는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결과는 저희들 기업체 애로 사항을 지난 달 5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개사에 31건을 받아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대상과제도 심의, 확정 해서 과제 계약 및 지원을 8월 15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 진행 결과를 협력위에 1차 보고를 했는데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결과가 없잖습니까? 성사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 결과는 민상관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종근위원

1년이 다 됐는데 아무 결과가 없고, 아직도 계속 그런 어떤 기획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곧 아마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불국사 상가시장 점포 등급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등급심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개최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개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등급심사위원회는 저는 아직 개최 안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안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전번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전부 다 공무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교체를 하고 그렇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년이 됐는데 언제 교체합니까? 그러면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1년이 지났는데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최근에

이종근위원

아직도 개최할 준비도 제대로 안돼 있다는 이야깁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개최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왜 안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점포등급심사위원회를 그 구성을 11월 29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면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말이죠, 우리 행정집행부쪽 공무원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쉽게 이야기 하면 소홀이 대처해서 안됩니다.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감사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그 상가의 시민들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한 번도 아직,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도 않했다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불국사 상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도 안됐다는, 주민의 소리를 안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 안했다는 것은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 때 등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지

이종근위원

아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운영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흉내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뭐 있습니까? 여기 불국사 상가에 장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잘 되는지, 잘 안되는지, 잘 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그래서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국사에 직접 장사하고 있는 그 주변 상인들이 제일 잘 아는 사안 아닙니까? 이것도 앞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불국사의 일부분입니다마는 이 IMF를 맞아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내 상가에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97년보다 '98년이 더 어렵고, '98년보다 올해가 실질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IMF가 극복되고, 온갖 소리 하는데, 우리한테 미치는 것은 지금 더 어렵습니다. 사실, 뭐가 회복됐습니까? 그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책임자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으니, 위원장님, 부시장 있어요?

박헌오위원장

여기 사무국직원, 부시장 나와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출석요구가 시장 및 전체 공무원 다 돼 있는데 부시장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자 그러면요 이종근위원님, 우리 사무국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어디 계시는지, 또 어제 행감동안에 시장님 및 부시장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일정을 알려 주시고,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참석을 꼭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부시장은 저 뒤 좌석에 스탠바이 해서 있고, 시장은 우리가 출석, 불렀을 때 적어도 5분이내에 답변대에 설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경주시 전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수감하고 있는 국이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이 국이 잘 안돌아 가면 경주시 전체가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이게 바로 감사해 봐야 그 때뿐이예요.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게 뭐, 하면 뭐 합니까? 이것, 넘어가면 그만인데, 감사위원들이 아무리 하면,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이야기할 때 그 때뿐이예요. 시장과 부시장은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딴 데 가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위원장님, 다음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출석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연번 1번은 그 때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종근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이 자리가 1년중에 가장 시의회 활동중에 중요한 자리고, 또 시정에서도 시공무원님들도 1주일 동안에 모든 행정의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오늘 지적되면은 즉시 내년부터 시정이 돼야만이 감사의 의미가 있고, 또 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시의회 어떤 경시차원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작년도 1년전에 이 자리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럼 바로 사실 올해 연초에 다 시행돼야 됩니다. 불국사 상가 문제는 그 동안 수년동안 현실적인 상가임대료를 안받아서 시세수에 막대한 손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몇 억씩 시설비를 투자했잖아요? 맞죠?
임대료는 못 받아도 우리 시설보수비는 몇 억 투자 안했습니까?
최소한 현실성에 맞는 임대료 받으라고 우리가 지적했는데, 그 돈을 받으려니까 상가 점포등급심사위원회가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한 번도 안열렸으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서 빨리 상가 등급심사위원회를 열어라 이 말이예요. 열되 기존 공무원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이나 회계사나 각계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새로 짜서 하라고 그랬으면은 그것 새로 구성하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11월 언제라고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11월 29일 위촉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11달 걸렸네요? 그죠? 이것 하나 우리 시 감사 지적하는데 11개월 걸렸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잘못 했지요?
그리고 11월 20일에 됐으면은 즉시 11월 25일이나 이 쯤 돼서 심사위원회를 얼어야 됩니다. 열어서 현실성 있게 심사, 사용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의해서 의회에 안을 올려야지요. 그렇게 안한 것 잘못이지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조례 개정안에도 4조 5항에 주민등록초본, 인감제출 증명을 폐지한다. 이것은 아무리 규정이 그렇지만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개정안은 다시는 올리지 마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 개정된, 새로 선임된, 등급심사위원들이 현실성 있는 사용료 개정안을 의회에 올리면은 지금보다는 현실성 있는 사용료 개정안을 올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빠른시일내에 의회에 현실적인 사용료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또 1년 뒤에 가서 또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할 수 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여기서 확약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1년 뒤가 아니라 이번 연말안에라도 등급심사위원회를 반드시 여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등급심사위원회는 내일, 모레라도 여십시오. 구성됐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구성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정기회 끝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등급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진락위원

아니, 실무자가 아니라 국장님이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아셨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여기서 단언을 못하는 것이 지금 위원들의 사정이 어떤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진락위원

위원들이 다 경주시내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렇지만 개개인이 다 사정이 있잖습니까?

이진락위원

개인 사정 있지만, 국장님이 심사위원회 열려고 하면 지금 11월 며칠입니까? 그게 사정이 뭐 있습니까? 한, 두 사람 불참해도 열면 되지.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회기내에 개최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개최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작년도 이 자리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지금도 산업환경국 소관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처음에는 옛날 총무과에서 했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에 엑스포 여는 것 알지요?
엑스포 행사에 우리가 필요한 행사비는 필요한 부서에서 지원하니까 다시는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 해서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나가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지요?
여기서 다짐 해놓고 내년도 엑스포에 공공근로사업 해서 이중 지원 해주면 안됩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부득이 하게 해야된다 그러면은 의회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지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불국사 상가 임대 현실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한 부분에 연간 1년동안 조치 못한 부분에 마지막 연말에 혹시나 문화 엑스포 부지 매입에, 매각 대상물에 들어 있는 불국사 상가를 매각물로, 대상물로 잡고,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엑스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유지 또는 공설시장, 성동시장, 불국사 상가시장을 매각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법적인 제약 관계 때문에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원래는 불국사 상가 및 성동시장이 매각 대상물에 들어갔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일단 고려대상은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고려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원식시장님께서 이 두 가지, 수산시장과 같이 해서 팔아서 문화 엑스포를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원식시장님께서 이 물건이 매각 대상물인지, 아닌지도 법적인 해석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 공공연하게 이 물건 팔아서, 공유재산 팔아서 부지 사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그런 지시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전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원식시장께서 이 불국사 상가를 비롯한 우리 공유재산을 팔아서 문화 엑스포 부지를 사겠다고 어떻게 직계의 보고 없이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시장님이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일일이 그 법적 사항까지는 다 못 챙기십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진언을 해서 가부를 진언을 드리고, 그것을 또 결심을 받는 사항이지 시장님이 여러 수십 건, 수백 건 되는 그 업무를 다 법적인 사항까지는 다 모르십니다.

박헌오위원장

참 나, 이것 참, 국장님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행감반에 최선을 다 하는 모습으로써 최선을 다 할 뿐이지, 우리는 행정력이나 어떤 그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원식시장께서는 몇 연년동안 공무생활을 하신 분입니까? 민선으로 시장 당선은 되셨지마는 이런 업무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이원식시장님을 두둔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 하신 겁니다. 왜 그 분이 행정력, 그렇게 모든 수반에 능력있는 자가 왜 그것까지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것을 매각해서 대체물로 부지를 사겟다 하는 책임있는 자가 경주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것이 팔 물건인지, 안팔 물건인지, 대상이 되는지 법적 해석도 못하면서 거기에 있는 상가 임대 입주자들로부터 찬반의 토론이 오고 가고, 그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당해 실, 국에서 정확하게 능력이 없으신 이원식시장님을 위하신다면은 정확한 행정력을 갖고 책임있는 우리 이원식시장님의 수반자로서의 능력에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무슨 뜻에서 말씀했는지 아시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연번 1번인데요, 페이지는 10페이집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시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94년 12월 26일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한유에 분양을하고, 이 논공단지가 국도 4호선에 4차선 도로가 계획되었는데도 이를 인지를 못하고, 도로 부지까지 분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99년도까지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수가 지금 몇 업체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입니다.

김대윤위원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4필지입니다.

김대윤위원

4개 업체입니까?
지금 공장이 4개 업체 다 건립 돼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다행히 그 업체가 IMF 이후로 해서 착공을 못해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서면 논공단지가 다 분양이 돼서 IMF 때문에 일부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중에서 현재는 경기가 호전돼서 그 업체에 걸린 업체와 전부 다가 다시 재분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외에는 전부 다 분양이 돼서 착공만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착공만 못 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다 다시 착공 했는데 전번에 3개 업체 안있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런데 말이죠 피해를 보고 있는 이 4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는 분양 이후에 건축물이 대부분 다 현재 건립돼 있는 상태지요?
이 사람들이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어떤 대부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은 이런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업체에서 융자를 하거나 은행에 여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필지는 도시계획에 현재 건교부에 가 있지마는 금명간 연내에나 내년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필지는 이 사람한테 기득권으로 분양한다.

김대윤위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줘도 책임을 지겠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가 더 이상 평수에서 그렇게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해주도록 돼 있고요.

김대윤위원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4필지에 대한 업체를 상당히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시는 부분은 칭찬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재정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도 우리 의회 감사 때 조문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저든 이게 서면논공단지도 금년 12월부터 원금이 상환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박해서 저는 또 계속 이것을 촉구하는데 현재 도시계획 분야 이 분야에서 또 시에서 11월 3일에 올렸고 또 도에서 11월 18일에 올렸고 그래서 연내에 또 해결이 안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선

김대윤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 설명 들을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재정비가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얘깁니다. 그럼 이 재정비가 나와야 확실한 면적을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나오면은 계속 이런 상태로, 답보상태로 빠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아무리 뒤에서 보증을 선다라든지 좋은 얘기를 한다손치더라도 자기들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재산상 피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일에 재정비가 늦게 나오더라도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보증을 써서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윤위원

아니, 그냥 은행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하고, 연대보증인으로 도장 찍어주는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대비를 해서 만약에 연내에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안되면은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평수는 확정졌습니다. 편입부지에요, 편입부지가 확정졌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저가 책임을 지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정산을 완전히, 정산이 아니고 확정된 금액을 과거 분양하고, 전부 자료를 조사해서 군부서류하고 해서 확정 금액을 찾았습니다. 총공사비와 부지 보상비와 그 다음에 전부를 파악 다 해서 현재 부지가 도시계획 국토이용 변경은 절차 문제이지 변동은 없다고 보고, 만약 이게 내년에 늦게 또 안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등기를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정산을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가 딱 해서 문제는 하나의 과장으로서 책임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여기에 평수 몇 평이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있으면은 부가를 붙였습니다. 붙여 놓고 만약에 이게 내년 3월, 4월까지 안되면은 금년 연말에 안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분양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돈을 덜 받은 데는 더 받고 이렇게 해서 문제는 연체이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놔두면은 자꾸 업체에 자금부담, 금융비용만 붙습니다. 이것을 보고 현재 선에 걸린 4개 업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전체 업체도 전부 다 가계약이 됐습니다. 피해는 4개 업체뿐 아니고, 전부 다가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가 만들어서 지금 왔는데,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 그러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여하튼 문제 없도록은 좌우지간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해결 되겠네요?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 해보고 안되면요 저희들이 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초에 할려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착오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것은 마치고 연번 7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과장님 미수액이 많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간단하게요, '98년도 미수액이 지금 한 30퍼센트 되네요?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위원님 연번 7번 페이지 17페이지와 그 다음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연번 8번 21페이지와 같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미수액이 많은 것만 넣지 마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앞에 연번 7번에 있는 미수액 2억3천4백은 위원님이 주신 '98년도, '99년도 당해분이고, 연번 8번에 2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논공단지 총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분양금이 수년간 침체돼서 현재 16억 돼 있습니다. 부지 분양 상환에서 15억7천4백은 현재 저희들이 이중에서 15억7천4백중에서 부도업체 이 IMF입니다. 3개 업체가 12억2천4백입니다. 이게 안강의 대위전과 건천 한양공업이 현재 성업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우리 압류돼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경락돼도 우리 받을 것 받을 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부실로 홍익광자 건천에 있습니다. 이게 1억8천2백, 그 다음에 서면 논공단지 참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두 개 업체가 미진상태가 돼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현재 거의 5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1억6천8백, 이러고 나면 실제 체납은 한 3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됐습니까?
다른 위원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참 이번에 실직자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여기보면요 우리 참 논공단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죠?
이것을 보면은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나누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첫째 이 IMF는 후속타자고 원론적으로 논공단지를 조성할 때 저는 전문기술인은 아닙니다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데 과거의 논공단지 전부 군부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성을 처음부터 안따지고, 중앙 계획에서 나온대로

김동식위원

예 우리가 여기서 문제인데,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자체를 경주시가 할 때 너무 졸속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그게 뭐냐 하면 입지선정이라든가, 아까 말대로 경제성이라든가, 고용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관계를 제대로 검토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들어온 업체는 부도가 나고, 또 분양이 안되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사업이라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지금 몇 백억을 놓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부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 다 우리 돈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생각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 국비 얼마 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국비 받아서 그만한 효과가를 내야 되는데 효과가 안나왔잖아요?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제는 많이 이 건만 보더라도 여실히 나타난 사안이니까 다음부터 국비가 내려 오더라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락위원님 연번 8번도 같이 이야기

이진락위원

예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같이 하셨지요?

이진락위원

지나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은 9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9번은 특별회계는 대체로 '98년도 대비 '99년도는 잘 했습니다. 잘 했고, 다행히 이게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요

이진락위원

그래도 잔액이 다른 특별회계는 천만원 단위인데 여기는 백만원 단위니까 예금 자체는 가장 우수합니다. 다만 이율은 몇 퍼센트 받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율은 현재 다 틀립니다. 우리가 비싼 데로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3개월 기준으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3개월동안, 비싼 데로 세무과와 협의해서 넣기 때문에 10퍼센트도 있고, 11퍼센트도 있고, 9퍼센트도 있고, 그 때 그 때

이진락위원

과장님 잘 나가다가답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3개월 이자 지금 3퍼센트, 5퍼센트밖에 못 받는데, 무슨 10퍼센트, 11퍼센트 받는 이자가 지금 없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정기예금요,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정기예금도 안있습니까? 3개월 단위 안있습니까? 3개월 보다 6개월로 하고 1년으로 하면 좀 더 많이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몇 퍼센트 하는지 모르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1년은 9퍼센트입니다.

이진락위원

1년 9퍼센트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은 상환을 1년에 12월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금을 저희들이 모읍니다.

이진락위원

어느 은행에 있는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은행은 농협입니다.

이진락위원

농협이 1년 이자가 9퍼센트 나옵니까? 7퍼센트, 6퍼센트밖에 안나오는데, 9퍼센트 나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입니다.

이진락위원

대구은행 1년에 몇 퍼센트인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일 적은 것이 6퍼센트부터 시작해서 9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6퍼센트에서 9퍼센트?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기간과 그 때 따라서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은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그래도 정기예금 제일 많이 하고, 공공예금이 백만원, 천만원 단위 없는 것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다음은 연번 10번 김하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진척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하술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진척된 바가 많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공공근로가 처음에는 작년 '98년도 4월에는 조금 엇길로 나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없는 분들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기술관계라든가 이런 데 현재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쪽에서 자꾸 예산을 감축해서 민간에 이양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근로자가 물론 직업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겠지마는 심지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와서 막걸리 타령이나 하고, 심지어 자가용 끌고 와서 남의 눈만 피해서 돈은 얼마안되지마는 이것을 받아 간다는 것을 감독이 좀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그런 자가용을 타고 온다든가 그런 것을 저도 참 보고를 받고, 읍, 면에 받았습니다. 한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갑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은 일체 안되도록 하고, 또 조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초에 3단계부터는 책정이 안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은 '99년도는 이것으로 끝나는데 2000년도에도 계속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적습니다. 이제 갈수록 점진적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주로 농어촌에 바쁠 때는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또 농어촌에서 부르면은 안나오고, 안바쁠 때는, 농한기에는 와서 삽만 들고 어른 거려서 하루 일당 받아 가고, 이런 예가 많은데 물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마는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바도 있겠지마는 쓸데없는 돈을 우리가 공공근로자들에게 주지 못해서 현장에 불러서 돈 주는 이런 현상밖에 안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조심해서 원성이 없도록, 말이 없도록 누구 말처럼 돈 주고 뺨 맞는다는 식으로 큰 돈 주고 국민의 원성을 들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 다 우리 세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이 공공근로사업 기획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실업자구제 대책으로서 방법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지요? 인정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인정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어떤 곳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전산화사업, 예를 들면 호적, 도로명, 국도거나, 그 다음 하천, 제방, 농수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의 도우미, 다음에 재활용품 다음에 해안 쓰레기, 농업기반시설 정비 이런 등입니다. 크게

이종근위원

그렇게 돼 있죠?
수해복구사업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수해복구에 투입하도록 그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직영을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투입해서는 안되죠? 수해복구사업에?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잖아요? 수해복구에는 투입 안합니다.
수해복구는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하는데 공공근로사업 투입하면 안되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투입 안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남산 등반 다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는 다리가 안 좋아서

이종근위원

아, 예그런데 남산에 특히 동쪽편의 칠불암쪽에 또 이쪽 서쪽편의 용장계곡 등 에니 태풍때 피해가 많이 났어요. 피해가 많이 났는데 여기 지금 제가 다른 부서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남산 수해복구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했다 말입니다. 일부 했어요. 그것도 엉터리로.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이 사적지에 수해복구가 아니고, 오히려 버려놨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과장이 몰라요? 투입해서는 안될 그런 지역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파악도 안돼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남산수해복구사업에 투입됐다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 지금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남산에 등산로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등산로 정비가 아니고, 이 자료에 남산 수해복구 에니 남산 태풍 복구현황을 내가 조사를 받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를 여기 투입했다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지금 판단이 안되시면은 실무자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한 번 물어 보시고
그러면은 과장님 사적공원관리소에서 투입된 그 공공근로자가 아니면은 어느 다른, 그 과에서도 나갔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사적공원에서

박헌오위원장

사적공원관리소에서 나갔습니까?

이종근위원

나갔는데 거기는 해서는 안되는데 아무데나 요구하면 아무데나 막 그렇게 인원을 투입합니까? 과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적공원에서

이종근위원

이게 1, 20명이 아니예요, 천2백명이 투입됐어요. 천2백명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적공원에 인원이, 공공근로 인력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적공원 소장 하시던 우리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은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곳, 과장이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지요?
수해복구에는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이, 그런데 남산 수해복구를 하는데 공공근로자가 천2백명 투입됐어요. 천2백명
내가 이것도 앞으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마는 어떻게 여기 천2백명이 딱 맞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투입해서 남산 사적지를 국립공원을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그것은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사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내가 비디오 촬영을 해서 방송에도 내고, 여기서 보여 주려다가 준비가 안돼서 못 보여 주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투입 자체도 잘못 됐고, 사적공원 그 때 소장을 했다니까 이야긴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마는 사적지 정화사업에는 풀베기라든가, 그런 것은 과거에 일용 인부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사적지정화사업에 일부 투입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정화사업이 아니고 정화라는 것은 그게 정화입니까? 여기 자료를 냈잖아요? 손무창 관리소장, 관리과 김동주과장이 자료 냈는데 남산지구 태풍피해 복구현황에 공공근로자투입 천2백명 해서 복구를 했다 말입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정당한 집행을 했습니까? 이것?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 미숙으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답변하는데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방금 전에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정당합니까? 이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니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수해복구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알고 얘기를 하셨나 본데, 수해복구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합니다.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은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수해복구사업은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복구해야 되는데, 여기 투입 안되면 다른 사업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니 건설과나 이런 농정과 같은 곳은 수해복구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종근위원

아니 여기 투입되는 인원을 다른 곳에 투입하면 그만큼 시가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남의 집에 가서 벼를 일으켜 세우든지, 일손이 없는 곳에 일손을 도와 주든지 그것만큼 시민들한테 덕을 주는 게, 그런 인력을 국비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에 투입했다는 말입니다. 1, 2명도 아니고, 그것은 천2백명을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적공원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무엇을 거쳐서 한다구요? 뭘 거친다구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종근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남산 수해복구사업 하는데 투입하라. 이 결정이 났어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종근위원

추진위원회 언제 했어요?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추진위원회 했는 날짜, 자료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종근위원님 4일에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때 한 번 집중적으로 다시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종근위원

물론 그것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공공근로사업자를 잘못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그 때 관련 소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 운용 계획이 잘 됐습니까? 수해복구사업 하는데 투입된 것이?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지적하신대로 다른

이종근위원

아니 잘 됐느냐, 정당하게 됐느냐, 안됐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하는데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일부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말이 많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공근로자도 있겠지마는 한창 말입니다. 벼세우기에 온 공무원이 동원되고 될 때, 읍, 면마다 공공근로자들이 동원되면 되는데 전부 다 거부하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공공근로라고 하니까 읍, 면 별로 청소하고, 도로가의 풀베기라고 하지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읍, 면장 지시하에 벼베기 동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사안에 따라서

이진락위원

앞으로는 올해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그런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 공공근로자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한 번 선택이 되면 거저 앉아서 3개월 동안 앉아서 그냥 국가 돈 받는다 이런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아쉬운 것은 몇 가지는 조금 사업을 늘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절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상수도 수도도 모자라는데 변기에 소변 대변 구별해서 물 절약하는 거지요?
이게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예산이 적어서 누구 집에는 해주고, 누구 집에는 안해주고, 불만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양북에 있는 전 읍, 면에 특히 읍, 면 지역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해서 가능하면은 어차피 국가 돈으로 해주는데, 시도 상수도 절약도 되고 그것을 전에는 시가지 중심으로 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내지역은 가만히 앉아서 절수기 달아 주고, 읍, 면에도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셔서 최소한 이것은 읍, 면마다 요구가 있으면은 아파트나 읍, 면 지역에도 양북에 있는데는 파악하셔서 재래식 화장실 빼고, 가능하면 원하면 다 달아 줄 수 있도록 파악하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학교 급식은 효과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학교 급식 지원이 안되면은 어차피 모든 자녀 가진 시민들은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노력동원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민들 보면 부부가 같이 버는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실제 학교 급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큼 한 달에 2만원, 3만원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교 급식 지원에 차라리 공공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초등학교 학생까지 영세민들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학부모들이 돈을 부담해야 되요. 그만큼, 그 효과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외동에 소공원조성 잘 해서 매스컴 탄 것 알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말박리

이진락위원

이것을요 읍, 면마다 파악을 하셔서 각 읍, 면에 나대지나 도로가의 유휴지, 공지 이런 것을 국토공원화사업해서 거창하게 말입니다. 부서마다 예산 수천만원 따지 말고, 공공근로자를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는 읍, 면에서 어떤 일부 재료비를 대서 가능하면 외동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도 특히 경주는 관광도시입니다. 산내라든가 내남, 양남, 천북, 강동 이런 식으로 타시와 경계되는 지역에 공공조성사업에 가능하면은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돼서 이것은 돈 안듭니다. 공공근로자만 동원 되면은 일부 시에서 나오는 토석만 제공하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특히 농촌지도소의 파이프사업하고 같이 하면은 공원조성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하나 권장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동목욕사업이 있겠지마는 이것보다는 공공근로자중에 다소 나이나 이런 것을,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읍, 면에 가면 말입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시가 대책이 없어요. 차라리 공공근로자중에 한 30대, 40대 되는 주부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건소에 연계를 하든지 사회복지과와 연계하든지 해서 공무원 한사람 지도감독하에 독거노인들을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독거노인들 이동목욕사업이나 청소 하고 있는

이진락위원

보건소에서 하는것은요 실제적으로 인원이 몇 명 안됩니다. 몇 명 안되요. 이동목욕 그래도 하루에 두, 세 명밖에 못합니다. 차라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독거노인 쉽게 생각하면 단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청소해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요, 거기에 예산을 그 대신 여기는 선발은 물론 영세민중에서도 독거노인 방문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는 이게 읍, 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효율을 따지면은 실제 기동력 있는 사람이 산불감시를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이후에는 무조건 공공근로자가 오니까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에 효과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하시는김에 선발을 잘 하셔서 엄격하게 지도,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세한 법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마을 안길조성 돼 있는데 차라리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까 공원조성도 괜찮지마는 소규모 주요사업중에 그렇게 기술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법률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관계 부서와 레미콘 재료만 제공하고 나머지 타석하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자 투입될 수 있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실무 부서와 검토해서 그것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검토하셔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읍, 면, 동에 공공근로자의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필요성을 지역경제과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읍, 면, 동에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사업의 목적을 넣어서 필요한 인원을 배정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본청에서는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본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지역경제과로 요청을 해서

박헌오위원장

지역경제과로 요청합니까?
과장님과 말씀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의논 한 번 해보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읍, 면, 동에서 거주지 읍, 면, 동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읍, 면, 동에서 그 숫자를 수합을 해서 직종별로 그것을 선정해서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하면은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그 대상 적격여부를 판정해서 그렇게 사업하고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은 각 읍, 면, 동에 공공근로 취업을 원하는 취업 인원을 전체를 파악을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총인원을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확보했다가 그 다음에 읍, 면, 동에는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배정을 하고, 본청도 똑같이 그러면은 본청에서 요구할시는 예산에 맞춘 인력을 배정을 그렇게 합니까?
배정을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이 업무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국책의 업무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올해에서 끝난다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 자비로서는, 시비로서는 부담 능력이 없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그러면은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별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IMF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성과가 그 재원만큼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벌써 재론돼서 여러가지 국가적으로 문제점을 지금 현재 야기하고, 돌출하고, 시정하는 과정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 예산을 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쓴 예산보다 본청에서 쓴 예산이 많다 본청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안된다면 본청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냐 얼마만큼 큰 지장이 있을 것이냐를 담당국장으로서 간단하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을 담당국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되어서 아직 그런 의견을 각과로부터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도록○위원장 박헌오 예, 담당과장님 솔직하게 본청의 업무상의 문제점과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당장 현재 산불 예전의 산불방지라도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쪽에 오지 않으면 시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호적전산이라든가 이러한 정부부처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국비나 도비 중앙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보조가 와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외 그냥 실업자 고용창출은 현재 저희들 시로서는 그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의 조건이 좀 좋기 때문에 현재 사회과에 취로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 단순 취로사업 예산이 내년에 당장 줄지는 않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고용창출을 하는 일반 단순인원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에 많이 취업을 하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은 이것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본청의 적절한 인원 배정보다는 정말 공공근로사업 지역의 현안 문제에 놓여 있는 공공근로사업 목적에 더 예산과 인력을 꼭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상입니다.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교육 신청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노동부하고 우리가 하는 위탁교육 말씀입니까?

김하술위원

예 위탁교육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560명입니다.

김하술위원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교육비는 다 틀립니다. 6개월반 있고 3개월반 있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통상 3개월에서 12개월 A연수과정인데요 보통 6개월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월 13만원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원에 바로주고 교통수당해서 3만원은 개인한테 저희들이 줍니다. 월 16만원정도 평균 주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교육받는 동안 생활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노동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교육받는 사람은 명단에 올라가야 노동부에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얼마 나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노동부 사안이라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고 우선 대상은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하고 안된 사람하고 현재 이것이 여러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김하술 위원 서면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한사람의 통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자격을 따거나 재취업을 한 사람이 30%내지 37, 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이상 더 안올라 갑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하다가요 중도탈락이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국가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비도 대주고 교육받는 동안에 먹고 살라고 안정자금도 주고해서 이것이 30 몇%밖에라면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완전히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부정책에 대해서 제가 사견을 얘기해 드리기는 곤란하고 중도탈락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경기가 약간 호전되니까 탈락자가 더 생기는 것으로 지금 한 1년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4, 50%까지 올라갔는데 자꾸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분석해서 위원님께 구두든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중도탈락자문제인데 학원에서 먼저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고 학원에서 학원비를 타기 위해서 이런 건이 현재 여러건 적발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1건이 현재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건 뿐입니까? 그외는 없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외는 현재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산림과에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요?

유영태위원

야생동물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생동물이 쉽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배치를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미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고용창출에 대한 사업 적성에 맞으면 저희들이 각 부서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산림과에 물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야생포획하는 우범지역이 6개소라고 합니다.

유영태위원

어디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양북 양남 산내중 산이 많은 그런 지역이 6개소인데 그곳의 우범지역에 야간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이상한 경보가 오면 가서 현재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인원이 분명히 잡혀있지요 이 인원을 읍면에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해당 거주지에 공공근로를 원하는 인력이 이것은 위원님 야생동물의 단속은 일반고용입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있으면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읍면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읍면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 읍면에만 투입을 시킵니다. 만약에 6명을 모집하는데 8명이 들어왔으면 2명이 탈락되면 6명중에 사고가 났으면 바로 2명을 바로 대치를 시킵니다. 맨 그 지역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 6명이라는 인원이 야간에 아무런 상황이 없을 때는...이것은 무의미한 것 같네요 이것이 이런 사람이 말이지 집에 있어도 딴 공공근로자는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나가고 그러는데 야간에 투입한 사람을 주간에도 투입을 해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간에도 투입을 합니다. 야간은 특별 단속이 있을 때 야간에 하지 이 사람들은 주로 공공근로요원들은 주간근무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 뭐 산불감시하는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이름만 다르지

유영태위원

산불감시요원하고 같이하면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중앙부서에서 명칭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원님 말씀대로 산불방지나 그것이나 이것이나 대등소이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곳으로 투입되는 것이지

유영태위원

산불방지하는 준비운영원들하고 같은 것이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같은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명칭만 그렇다는 얘기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람이 산불방지는 물론 하지만 일단 야생조수포획단속의 일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신고를 해 준다든지 뭐 그런 일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예

박헌오위원장

유영태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박헌오위원

그러면 김대윤위원님 아까 얘기하셨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요

박헌오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김동식위원님 먼저

임달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김동식위원님부터 먼저

임달규위원

긴급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달규위원

예, 시장님이 우리가 10시에 연락을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시장님이 안오셨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시 독촉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준 반면에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약 66억정도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실업자를 위한 임금살포형식으로 초반기를 1단계에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상승도 되고 지금은 취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공사업의 신청자수가 굉장히 줄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순노무는 뽑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뽑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효율적인 방안에서 찾아야 안되겠나 이랬을때 생각인데 지금 이 앞에 보면 우리가 보면 주민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되는 돈중에서는 약 30%가 재료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건비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맹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재료비가 30% 갖고는 절대 안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30% 재료비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영사업으로 할 때는 50%까지 재료비로 써도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과거 고용창출보다도 지금은 생산성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 안길확장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런데 5천만원 범위내입니다. 5천만원범위내에서 재료비를 50%로 쓸 수 있는 사업을 보고를 받아서 그것은 100% 지원 다해 줍니다.그것부터 제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스컴매체를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사실 경주시가 68%가 임야입니다. 산림과장님 계시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68%가 임야인데 사실 가보면 그곳에 쓸만한 목재가 될만한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나무만 심기에 급급했지 나무를 가꾸고 하는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톱밥제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전번에 약 3천만원인가 4천만원정도 예산을 잡아서 톱밥제조기를 해 놨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도 시범단지로 어느정도로 나무를 재목으로 만들어야 될 어느지역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한번 확보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래적인 수익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경주시로 봤을때는○지역경제과장 손규진 경제림 조성을요?
예,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되겠죠? 과장님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핸드폰이나 삐삐는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2월 1일 손호익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한 강명호 전태준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므로 천군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에 관한 진술을 먼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전태준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손호익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우리 동민 두분께서 바쁜시간에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데는 어디시죠? 지역이 매립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저 잠깐만요 말씀하실때 답변하실때 마이크앞에 마이크를 바로 세워서 예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강명호 우리 천군주민과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한 50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공무원한테 먼저 물어야 되는데 제가 동민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천군매립장 인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동민들의 지금 매립장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대한 솔직하게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두분의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 매립장에 앞으로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관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민으로서 생각할 때 천군동에 매립장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강명호입니다. 천군동 매립장은 그 당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매립장이 들어올 적에 행정당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전혀 공해없고 피해없는 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립과정이 처음에는 무슨 장난도 아니고 또 주민이 불신하게 쓰레기매립 과정도 부실했고 그 반면에 냄새나서 주민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가 많이 생겼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냄새나는 반경이 실제로 특히 여름에 많이 나죠? 여름에 많이 나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그런데 낮에는 냄새가 덜 나는데 그 당시에는 저녁만 되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창이 있고 단지같으면 냄새를 직접 안 맡아도 되는데 그곳은 촌 지역이고 주택이 개량이 안되어서 앞에 문발을 쳐놓고 주무셔야 되고 그 반면에 모기장을 치고 문열어 놓고 잘 형편인데 악취가 심해서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시 당국에서는 한마디 불편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들어준 적도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때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데 법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지금 우리가 보건데는 그 당시는 2년 3년간 우리 규정에 어긋난 매립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도 많이 생기고 최첨단이 아니고 최하단 매립장의 어떤 위치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주민들이 감시요원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시원제도 관계때문에 전번 청소과 운영과가 있을 당시에 서울 김포매립장에 현지견학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니까 주민대책위원구성이 되어서 감시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시에다가 여러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현재까지 우리 주민감시원이 없는 실태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끔 매립장에 올라가서 쓰레기반입 들어오는 양을 본적이 있죠?
고인

참고인

강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동민들이 느낄때에는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없는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그것은 우리가 불시에 매립장에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문에서 물어본 결과 정문에서는 1톤이하 건축물쓰레기는 1톤이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현재 매림하는 현지에 가 봤을때는 한 5톤정도의 쓰레트라든가 이런 건축물폐기물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재차 정문에다 문의를 하니까 그 당시는 또 5톤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현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입을 맞추기 전에 사무실의 근무자에게 물어보니까 1톤이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폐기물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건축물은 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인분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처음에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스러찌라는 인분찌꺼기가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스러찌하고 인분하고 틀림니다. 그런데 스러찌가 들어왔죠? 스러찌가 몇 년간 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그러니까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한 2년 2, 3년○참고인 강명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쓰레기장을 처음의 2, 3년은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은 그전까지는 하루에 40십톤 들어왔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증거물 있습니다. 있고 그 당시 왜냐하면 쓰레기하고 스러찌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온 것하고 물 종류를 같이 부어서 지금 현재 그것이 화산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닥에도 깔린 물이 있었고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시에서도 해양투기를 하고 합니다. 지금도 아직 하수처리한 그것이 아직까지 용수철처럼 올라와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 바닥에 깔린 것은 매립을 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그것이 하수처리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스러찌를 묻어서 복토를 제때제때 안하고 완전 FM대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현상이 나고 있죠?
고인

참고인

강명호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냄새나는 주원인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냄새나는 원인은 물론 거기에도 있지만 젖은 쓰레기를 매립을 했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가스봉에 불이 안붙고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가스봉에 불이 붙으므로써 어떤 가스가 소각이 되어서 냄새가 덜 나는데 이것은 젖은 쓰레기를 부었기 때문에 가스가 안 올라옵니다. 일부 올라오는데는 봉체 불이 붙고 안 올라오는데는 불이 안 붙고 있는데 불이 안붙고 가스가 안올라오고 함으로써 악취가 생기는데 지금 과정이 젖은 쓰레기를 매립을 해서 그런 악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트럭에다가
전태준 정화조 청소한 물을 실은 트럭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저희가 불시에 올라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강명호 제가 알기로는 안강하고 그곳에서 소각하고 침출수 흐른 물을 지금 현재 종말 처리장에 직접 부으면 미생물이 죽는다고 해서 지금 그걸 싣고 와서 매립장에 직접 탱크에 부어서 유출시키고 있는데 그곳은 그것만 들어 오는게 아니고 차뒤에는 하물며 똥도 있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가 불시에 갔기 때문에 되도록 보내고 또 어떤 규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매립장에 갈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사실은 좀 불쾌하게 대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오는 것을 싫어하죠?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갈 때마다 인적사항을 다 적고 그렇게 합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예, 적으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도 강압적인 문제로써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지를 않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있으면서 불편한게 많죠?
고인

참고인

강명호 사실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시하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서면상으로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두라도 몇년간 앞으로 몇년도까지 매립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2005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서면으로 된 것은 없죠?
고인

참고인

전태준 그 당시 쓰레기장을 할 적에 약속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2005년도로 되어 있고 만약에 시에서 2005년이후에도 매립을 한다면 동민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절대 그것은 우리 동민들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매립하는 과정도 시에서 FM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대로만 해 줬더라면 우리가 현재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설 이유도 없었고 그 규정대로 이행이 안되는 관계때문에 우리가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매립과정이 지금은 사실 과거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는 침출수가 웅덩이같이 고여 있었고 해충 악취 엄청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기 김포매립장에 현재 가 봤을때도 그곳에서 매립을 정상적인 매림을 하는 과정에서도 악취제거재 해충방지재 이런 것을 살포를 하고 했는데 우리 여기는 전혀 안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감시원 제도하는 것을 이런 것을 시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또 규정에 의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 문제가 들어올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주민감시원제도를 해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관계는 없고 티오상 없다는 이런 회신만 우리가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25개 읍면 지금는 몇개 읍은 안들어오고 한 20개 읍면동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30만 시민의 쓰레기를 천군동에만 버리는 데 그것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 애로사항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대책위가 구성되고 참여해서 무슨 감독을 하고 지적을 해서 시에서 시정이 많았습니다마는 전혀 우리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소외된 동네가 아니냐 할 정도로 생각을 해서 아무런 시에 요구도 한 사실이 없고 지금 현재 숙원사업이나 또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볼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주민들이 우리는 피해보면서도 안 보는 지역도 혜택을 보는데 피해보는 지역으로써 당연히 다른 매립장을 가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데도 있었고 그 반면에 여름에 악취때문에 에어콘이나 모든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겠구나 앞으로는 내가 편하게 살면 피해보는 사람에게 무슨 혜택이나 어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얼만전에 저하고 임달규위원님하고 우리 동민들하고 일본에 4박5일동안 소각장 견학을 갔다 왔죠 저도 갔다와서 소작장이 정말 안방보다 더 깨끗해요 냄새도 안나고 하는데 그곳 보신 일본 소각장을 보신 동민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매립과정부터도 처음에 FM대로만 이행을 해 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현재 우리로서는 왜냐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설치된다는 것을 결코 반대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립장 과정부터도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왔고 현재 왜냐하면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일본 선진국의 첨단기술적인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겠나 하는 것이 우리가 의문스러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 오는 것을 절대 반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아까 나오실때 보니까 사진하고 가지고 오셨던데 그것을 공개를 하시죠.

김상왕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전태준 매립장에 왜냐하면 매립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민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악취 해충관계 때문에 현지에 올라가 보니까 호기조는 완전히 썩어서 가동중단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침출수 이렇게 웅덩이같이 이렇게 고여 있었습니다. 이것 전부 침출수 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왜냐하면 피복해서 피복 보호덮개가 전부 날려서 다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피복의 보호상태로써 피복덮개를 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예산관계 소비성이다 그래서 나중에 묻을 당시에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 전부 검은 것이 전부 침출수가 고여 있던 자리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지금 포키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현재 요즘 올라가니까 포키조를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왜냐하면 침출수 양이 얼마되지 않는 관계때문에 포키조를 가동할 필요없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연결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 인근에 사시니까 옛날에는 하천에 내려 오는 물에 고기가 다 살았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제가 쓰레기장 50m밑에 전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여름철이면 하루에 한번씩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천에 청군동까지 물에 사는 고기 라 하는 것 벌레나 고기라 하는 것은 한마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도 안오고 겨울이니까 조금 샘에 물이 많은데 여름에 비가 조금 오고 하면 물이 하수구처럼 그런게 많고 지금 대책이 안 서고 할 때는 제가 논 물도 검을 뿐아니라 하천에 내려오는 물이 거품이 일어서 이 색상같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 논에서 일하고 흙이 묻어도 고랑에 손을 씻을 정도도 물이 못 되었고 씻고 난 후에도 냄새가 나서 집에 가서 다시 씻어야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조금 감시하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소각장관계 때문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주시민이나 우리 대한민국시민이나 일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생활하는 습성이라든가 무슨 음식물에 대한 관념이 일본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자신 내가 우선만 속이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어 놓아도 예를들면 기기를 다 가동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일부 소각기가 바로 올리면 많은 피해가 많죠 그러나 다 돌리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소각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세우면 인력소모도 많이 들고 공해도 많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장으로 봐서는 다 눈을 피했습니다. 눈을 피하고 사람이 말을 안하면 전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가 주민이 감시하고 올라가고 말을 하고 하니까 많이 좋아져서 시에서도 그런 행정당국에서도 많이 조치를 했었고 그 당시 주민이 감독을 안하고 대책위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선 눈 속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레기를 아무데 버리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하고 소각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의식이나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데도 소각로는 아직까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지금도 집행부 시청 시의 공무원들하고 하는 것이 지금도 불신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지금 과거 청소과의 그때 당시 매립직후 부터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요즘은 실태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올라가 보니까 악취도 전에 보다 덜 나고 해충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동민들은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법에 폐기물 통제 조사라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 기본 계획을 세워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그런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감시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법도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그런 관계까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예산이 없고 티오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손호익위원

그건 예산 없다는 이야기고 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는 법은 몰랐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몰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환경 매립장주변 주민지역에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도 있는지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그런 관계까지도 몰랐습니다.

손호익위원

몰랐습니까? 그러면 제 질문 끝났는데 우리 동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나 우리 시청에 하고 싶은 얘기를 소신껏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전태준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매립장과정 관계때문에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군부 쓰레기는 우리가 못 받겠다 그 당시에는 시차원에서 우리가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 그 당시 청소과에서는 각 군지역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시설을 하는 것으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소 협상이라든가 동민들하고 되지 않는 곳이 4군데밖에 사실 없었어요 우리 회신이 올때는 그랬는데 현재까지 그저께도 우리가 모임을 갖고 질문을 드려 보았을때 현재 군부 쓰레기가 거의 다 90%이상의 쓰레기가 그와 같았을때 그 당시에는 거의 다 되고 4군데만 아직 협상중에 있다 주민들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불신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사실 처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내가 전번에 동민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시에서 분명히 읍면의 쓰레기는 안 들어 온다고 약속을 했죠?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손호익위원

약속을 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올해는 몇달 안남았으니까 다음달에 끝나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읍면의 쓰레기가 들어오면 결사코 막는다는 결사반대를 한다는데 주민들 의견이 성립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그 당시는 읍면의 시하고 군하고 통합이 안될 적에 시의 쓰레기만 들어온다고 했는데 통합되고 읍면의 쓰레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조치를 해서 읍면의 쓰레기는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가 지금까지 안된 것으로 되어 있구요 지금 포화식으로 와서 시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한다는 것은 참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열린 행정을 해서 주민하고 지금 현재 행정하고 대화를 해서 모든 불편이나 어떤 그런 상황을 대화로써 풀어나가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태준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를들어서 군부쓰레기가 자체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의견 통일은 앞으로 그것을 막겠다 하는 식의 강경조치를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읍면의 자체 소작장이나 매립장을 만드는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올해도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6군데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조성되기 전까지라도 읍면동의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배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현재까지도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부쓰레기 관계때문에 우리가 했을 때 거의 아까 말씀드린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거의 다 해결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4군데만 해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인데 앞으로 손위원님이 그런 조치 해 주신다면 당분간 우리가 좀 양해를 주민들에게 얻어서 고려하는 관계로 취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참고인 두분이 지금까지 하시고 싶었던 심정의 말씀을 충분히 손호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아직 그 자리에 계시고 보충질의를 딱 두분만 충분히 들었으니까 두분만 보충질의를 받고 일단 마치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참고인께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감사에 오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이 자리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점 쉽게 말하면 잘못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애로사항이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됐을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계속 두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 있느냐 결과적으로 매립과정하고 매립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또 그 다음에 관리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 오늘 우리 본 감사장에서 그 두가지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참고인을 부른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매립과정이 뭐가 잘못됐느냐 또 그 다음에 관리운영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것을 한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명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과정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좋아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젖은 쓰레기를 들여온다 이 말입니다.

김대윤위원

물기가 많은 쓰레기가 들어온다.
고인

참고인

강명호 그렇죠 그 다음째는 물기가 많은 쓰레기가 들어오면 매립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악취가 많이 생기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물기가 많은 쓰레기가 어떤 종류가 들어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생활쓰레기죠.

김대윤위원

생활쓰레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김대윤위원

생활쓰레기라는 것은
고인

참고인

전태준 음식물쓰레기

김대윤위원

음식물쓰레기죠? 그 다음에 또요?
고인

참고인

전태준 음식물쓰레기가 왜냐하면 물기가 고여 썩은 것을 그대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물기가 많은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립과정이 잘못됐다?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김대윤위원

두번째는 또 뭡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왜냐하면 두번째는 매립과정을 그대로 규정을 안 지켜줘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예, 그렇습니다.
전태준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시루떡하듯이 가루 한층넣고 고물 한층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한번 깔고 또 복토를 깔고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태준 퇴비를 깔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비탈매립해서 악취가 많이 생겼다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또 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그리고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해충 악취 이것때문에 주민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해충이나 악취 이것은 매립과정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명호 매립만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해충발생도 더 이루어졌을 것이고

김하술위원

해충하고 그 다음에 악취 이것은 관리문제지 매립과정이 아닙니다. 매립과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으니까 매립과정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다음에 또 관리운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립과정에는 이 두가지 밖에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매립과정에는 매립이라 하는 것은 젖은 쓰레기나 물기를 부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안되게 되어 있는데

김대윤위원

되는지 안되는지는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물을테니까
고인

참고인

강명호 하수 쓰레기나 스러찌를 대량 투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바다에 버린다고 해양투기를 한다고

김대윤위원

혹시 매립해서는 안되는 어떤 그런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글쎄 우리는 그 규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올라갔을때 불시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건축물폐기물 스레트 이것이 상당한 양이 들어와 있었어요.

김대윤위원

매립과정의 문제점은 본위원이 알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에 대해서 혹시 뭐가 또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고인

참고인

전태준 관리차원도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스봉이 있는데 가스봉에 불을 항상 붙여서 연소를 시켜줌으로써 악취가 덜 발생하는데 올라가니까 가스봉에 전혀 점화를 시키지도 않고 그 상태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항의를 하니까 사람을 한사람 세워서 돌아다니면서 붙인다고 했는데 그것을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 소장님에게 일단 주민의 어떤 문제때문에 파출소 소장님도 올라가셔서 아지랑이 같이 가스봉이 올라오는데 라이터를 대니까 불이 붙어요 그래서 파출소 소장님도 큰일날뻔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거리가 어떠냐 하면 현재 보덕군 파출소 소장님도 악취가 생긴다는 그 거리까지도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하는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악취 해충 두가지죠?
고인

참고인

전태준 그리고 현재로써는 왜냐하면 매립과정의 문제 침출수 전번에 넣었던 스러찌 그것이 왜냐하면 이 면적같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줄여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압을 가 하니까 그것이 지금 솟아 올라오거든요 자꾸요 올라오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 매립과정에 피복위에 이 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치솟아 올라와서 그것이 터지면 우리 천군지역에 있는 소하천에는 상당한 피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부분을 우리 본위원들이 현장가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담당공무원 좀

박헌오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현재 참고인 두분은 일단 두분만 질의를 하셔서 정회한 상태에서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참고인을 보내시고 다음에자 마치셨죠? 다른 분 안계십니까? 한분만 더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전태준씨와 강명호씨 다 우리동민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시민이고? 이번에 같이 손호익위원님하고 같이 일본에 가서 소각장하고 쓰레기기 매립장을 보고 왔죠?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임달규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불신관계 때문에 거짓말하고 엉터리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불신이 생겨서 소각장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일본과 같이 정확하게 쓰레기매립이 되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일본에 가 보니까 소각장 바로 옆에 국민학교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한데 정학하게만 되면 소작장이 서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상태로 봐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소각장같이 그런 첨단기술적인 어떤 다이옥신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만 없다면 주변에서 아무 민원 발생도 없는 이런 상태의 소각장을 우리가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앞으로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달규위원

소각장이 설치되어도 관계가 없지요?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임달규위원

그러니 공무원들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정상적인 매립이 되면 그 후에 쓰레기 소작장이 설치가 되어도 동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전태준 예,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일본 소각장에 우리가 갔을때 위원님도 가셔서 아시겠지마는 톤당 매각하는 소각하는 톤당 기준치가 설치비용이 톤당 5천만엔이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180톤정도 들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톤당 5천만엔이면 우리 환화로 따진다면 엄청난 액수인데 180톤 들어오는 그 양을 소각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런 첨단시설만 확실하게 갖추어 준다면 매립하는 과정보다는 소각하는 과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명호, 전태준씨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전태준 참고인의 모든 천군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진술및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께서 참고인 진술과 보충질의를 했던 천군쓰레기매립장에 관한 부분에 손호익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진행하던 순서대로하고 증인이 와서 채택을 했으니까 나올때 그때 손호익위원님이 질문을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안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김하술위원님 이해만 해 주시면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후에 중식을 위해서 폐회를 할 때 이것부터 먼저하고 바로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손호익위원

먼저 환경국장 김국장하고는 저하고 동깁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시정을 위해서 제가 좀 당황스런 질문이라든가 좀 답변이 거북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쓰레기매립장이 선정이 언제부터 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매립은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조성기간은 언제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조성기간이

손호익위원

、92년도부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93년 1월부터 、96년 9월까지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입지선정이 보문단지에 그리고 1년에 약 8백만의 관광객이 오는 보문단지의 안 주변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보문관광단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다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 통합되기 전에 군지역에 위치를 선정할려고 무척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군지역에 선정을 못하고 고심끝에 결정됐는 곳이 현 위치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때도 이번의 소각장처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그리고 그 지금 앞에 있는 관리물 사무실이 배반사거리에서도 보입니다. 관광객이 들어오면 바로 그곳에서 보이는데 그 건물보고 저 건물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매립장 관리건물입니다라고 했을 때 관광객들한테 뭐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때도 제가 색칠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써서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리고 모형, 지금 학고방같이 안지어 놨습니까? 그게 관광객이 다 보는 보문단지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에 보면 눈뜨면 명월산성앞에 있는데 그 건물자체도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서 방법이 없는데요 아까 주민이 이야기했다시피 주민하고 집행부 관리하는 환경국하고 완전히 불신관계에 있다는 것을 국장님 이해하시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글쎄, 전적으로 불신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3년부터 96년까지 조성기간이 약 4년 걸렸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아까 주민이 이야기했다시피 매립기간을 2005년도까지 시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무슨 수학공식같이 1+1=2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주변 여건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항상 가변성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불이익도 중요하지만 다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만약에 주민들과 설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2005년도로 끝나는 거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설득을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죠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

손호익위원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시장이 선거나올 때 공약을 했고 보덕 동민만 30만 시민의 희생물이 되라는 법 어디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매립용량이 1,508,000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립했는 것이 약 380,000평방미터로 약 25%밖에 안됩니다.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앞으로 한 10년내지 20년은 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읍, 면, 동에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2005년도 하면 매립이 끝나는데 앞으로 2005년도 이후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장기간 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하는 것도 、93년부터 、96년까지 약 기간이 4년간 걸렸는데 앞으로 다른 물색을 지금부터 해도 시간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선정을 해서 공사기간 3, 4년 4, 5년 걸려서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물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계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05년까지 매립기간을 정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때 1,508,000평방미터 다 매립이 되었을 경우에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손호익위원

그런데 김국장 아까 주민들 이야기 안들었습니까? 아까 주민들이 2005년도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는 매립을 방해하겠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이 시점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분명히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예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아까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 하시는 것이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다 그 다음에 반입쓰레기가 위반되는 물건이 들어왔다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6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작년 이전까지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도 없었고 또 시행착오를 겪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정도 기술도 축적이 되었고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작년부터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복토관계만 해도 법상으로는 30전을 매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50전을 매립을 하고 있고 여러측면에서 잘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그곳에 가 보셨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은 냄새가 덜 납니다마는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반경 몇m까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경 1km정도는 냄새가 안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1km 정도 난다고 하면 보문호수를 건너서 지금 EXPO, 경주월드 더 심하게 얘기하면 현대호텔이나 힐튼호텔까지 난다는 반경 1km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매일 그렇게 냄새가 난는 것이 아니고 날이 좀 궂다든가 바람이 역풍으로 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조금 악취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시간을 정해서 국장님하고 친구간이니까 저하고 둘이 텐트가지고 하루 잘 용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법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법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법대로 하셨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했는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했는 부분은 어떤 부분 했습니까? 한개도 안했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98년도 1월달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시차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못했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몇 가지 발췌를 해 왔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 처리설치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 그것입니다. 폐기물 통계조사,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조사를 해서 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공개하라는 법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각이라든가,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 시행이 '98년 3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 부족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수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그래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여건이 허용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해결되면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적은 예산이라도 그것부터 우선으로 하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서 들어와 있고, 정기추경이라도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역을 할 경우에 약 한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수정예산에 계상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7천만원이 아니라 7억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 엑스포는 지금 말입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하는 판인데,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 글쎄 수정예산에 계상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분명한 답변을, 지금 동민들도 듣고 있으니까,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법대로 안하셨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 일부 안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런 법도 있습니다. 법으로 말입니다. 인근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 법령이 있지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 법에 의하기보다는 그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은 해줬고, 또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지금 양남이라든가 양북이라든가 감포는 원자력이 들어 와서 지원법이 있습니다. 있듯이 촉진법에 보면 말입니다. 주변지역의 지원이라고 하는 법률로 딱 정해 놓은 법이 있습니다. 자금조성법은 자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금을 조성하라는 법이 있고, 제가 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지역 주민에게 준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릉 같은 곳은 말입니다. 주민과의 협약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마을 소득사업에 17억, 그 다음에 임곡, 인리 소득사업에 13억, 기타 부락 20개 리에 기반시설 사업비 30억, 소득증대사업에 68억 해서 128억을 지원을 했고, 춘천 같은 곳은 약 30억원을 시의 출현금으로 지원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광명 같은 곳은 60억, 과천 같은 곳은 70억, 파주에도 60억 제가 몇 군데밖에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매립장이 있는 곳은 전부 법률로 다 정해서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민심달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올해도 예산이 불과 2, 3억정도밖에 안됩니다. 2, 3억정도라고 하는 것은 보문 천군매립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천이라든가, 안강이라든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있는 주변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약 한 3억밖에 안돼 있고, 올해 당초예산은 5천5백만원밖에 안잡혔습니다. 30만 시민이 갖다 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그 천군동 일대 주민을 위해서 약 5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저희들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든가 예산이 충분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조금 덜 할당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수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몰라도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이봉우 예산과장한테 불러서 이야기 하니까 자기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이겁니다. 솔직하게 몰랐다고 이야기 하시고, 앞으로는 법대로 하겠다고 답변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저를 포함해서 실무자들이 그 법을 안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법을 연찬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믿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제일 지금 원하는 것이 주민감시요원을 두는 것을 제일 원합니다. 그것도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감시요원을 두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하셨거든요?
거기 관리법에 보면 말입니다. 조성면적 백만㎡ 미만인 폐기물 시설의 경우에는 5인, 2인으로 두게끔 법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한 5명을 둬도 예산이 1년에 한 3, 4천밖에 안들어 가는데, 3, 4천 하게 되면은 자기 눈으로 보고 하면 자기들이 믿고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할 수도 있고, 잘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동민들이 더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주민감시요원을 둘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1조에는 백만평망미터 이내에는 유급 감시원을 5명이내에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고,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 대상은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면적이 10만3천평방미터이기 때문에 15만평방미터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마는 저희들은 폐촉법 대상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상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여건이 되면은 감시원을 두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는 솔직한 얘기로 폐촉법, 폐기물 구분하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이 법을 보니까 분명히 31조 제2항에 보면 백만㎡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5명이내로 두게 돼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여건이 되면 둘 수도 있고, 여건이 안되면은 안둘 수도 있는 그런 임의규정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금, 다이아몬드 이것만 보석이 아니고, 경주시민의, 천군동 쓰레기매립장이 경주시민으로서는 하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 하다시피 앞으로 다른 곳에 입지선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늘이 무너져도 천군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을 다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물단지 같은 매립장을 말입니다. 예산타령이나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3, 4명 감시원을 예산타령을 해서 안뒀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무사안일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예산부처와 시장님께 직언을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급 감시를 두도록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긍정적이 아니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촉진법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폐기물 법만 보니까 분명히 두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도 이야가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민들이, 내가 어제도 동민을 만났습니다마는 그 주위의 주민들이 아직도 수돗물도 못 먹는 동민들이 있습니다. 수돗물도, 수도가 안나와서 지금 거기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고 동민들이 아우성인데, 가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지금 혐오시설 밑에서 사는 동민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주민들 입장이 돼서도 불평이 없을수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기설치 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질을 개선해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를 말입니다. 동민들이 솔직한 얘기로 시내처럼 소방도로를 내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조그마한 참 우리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하의 기본시설입니다. 기본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데, 그것까지 안해 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진짜 우리 천군 동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혐오시설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말이지요, 여기 부시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셔서 진짜 다른 읍, 면, 동에 24개 읍, 면, 동에 조금씩 십시일반, 솔직한 말이지 주민 숙원사업 한 개 안하면 됩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의 본 예산에 그 마을의 4가구에 대해서 5백만원 계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5백만원, 그게 말이 됩니까? 아직 거기 숲 머리에도 수도가 안들어 왔고요, 남촌에도 수도가 안들어 왔고요, 다 안들어 왔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우선 급한대로 바로 인근에 있는 4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동민도 계시시지마는 주민 숙원사업을 여러 수백억을 들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과 1년에 1, 20억정도만 그것도 여러 수십년 드는 것이 아니고, 1, 2정도만 앞으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 동민들도 마음이 좀 풀릴 것 같고, 아까 동민이 이야기 안했습니까? 진짜 일본처럼 소각장을 한다고 하면 자기도 소각장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일본 갔다가 아주 놀랐어요. 거기 소각장이 저 안방보다 더 깨끗해요. 냄새 하나도 안나고, 우리 동민들이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민들이 집행부를 못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고 못 믿기 때문에 아직도 불신하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더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있습니다. 관리소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매립장에 말입니다. 슬러치가 들어왔죠?
슬러치가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하면 '96년부터 '97년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 동민들은 하루에 한 40톤식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에는 '96년도에는 하루에 한 15톤정도 들어와서 2년간 들어온 것이 천7백톤이 들어왔습니다. 천7백톤이 들어왔는데, 천7백톤이라는 것이 양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만7천톤, 만7천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것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슬러치 들어온 것이 지금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모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 7일에 사진을 찍어 온 것을 보면, 검은 것 이거 슬러치 복토를 해도 안되고 슬러치가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앞으로 여기서 폭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름 같으면 진짜 여기서 냄새가 다 나고, 또 막 괴 오른답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위원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12월 4일 토요일 오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직접 팔 것을 위원장에게 제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거든요. 이 슬러치를 다 수거를 해서 해양투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치 매립량이 정확하게 '96년도 1월 23일부터 '97년도 11월 15일까지 전체 만7천7백2십6톤이 매립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환경부의 지침으로 매립장에 매립을 해도 좋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튿날 '97년 11월16일부터는 당장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주민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손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리상 다수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고, 그것을 복토를 더 많이 한다든가 침출수를 잘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양을 1, 2톤도 아니고, 기매립한 만8천여톤 되는 하수 슬러치를 다시 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달규위원

의장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손호익위원님 마지막 들어 보시고요.

임달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굉장히 피로하신 모양인데 조금 휴식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니 부시장님을 위해서 휴식하자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임달규위원

아니요 부시장님이 좀 주무시고 오시라고요.

박헌오위원장

아 그래요? 정회를 요한다든가 그런 부분에만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고, 회의에 관한 부분에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임달규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될 수있으면은 다들 지금 현재 중식후에 졸음이 오는데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이것 한 문제를 가지고 다 배당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사람이 10분이상 초과하지 말고 하도록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 한 문제 가지고 30분이 넘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마는 한 문제로 오래 끌면○위원장 박헌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저도 알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30만 시민의 쓰레기가, 천군동 동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하십시오. 하시고 오늘 밤을 새도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읍, 면의 쓰레기가 들어오지요? 지금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 안강과 건천을 제외한 읍, 면은 거의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건천에 소각장이 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소각장이 있는데 건천의 소각장에 제가 듣기에는 1주일에 두 번정도밖에 소각을 안한다고 하거든요. 사실이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 아는 사람 없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천읍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1주일에 두 번인가밖에 소각을 안하는 이유는 소각량이 없답니다. 양이 없거든요,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그 가까운 인근에 있는 산내, 서면의 폐기물이 여기 지금 천군에 들어옵니다. 산내, 1주일에 두 번밖에 소각하지 않는 용량이 남는 건천소각장을 이용해서 산내나 서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건천읍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이것은 위원님들도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용량이 모자라서, 소각하는 양이 모자라서 1주일에 두 번밖에 안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산래나 서면이나 갖다 소각하려니까 건천에서 못들어오게 하거든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해서 얼마나 손햅니까? 산내나 서면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교통량, 교통비라든가 모든 것이 그러면은 건천의 읍민이 반대를 해서 그 가까운 곳에 못버리고 몇 십리를 와서 천군 쓰레기장에 매립한다는 것은 천군동민, 보덕동민, 보황동민만 죽으라는 꼴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러면 답변을 드릴까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기관끼리 같은 시장 산하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지금까지는 안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상을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그대로라 그러면은 산내면장이라든가, 건천읍장, 또 관련되는 서면장들 연석회의를 개최하든지 해서 여하튼 가연성이 있는 쓰레기는 건천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조사한 것이 틀림이 없고요, 틀림없기 때문에 건천읍민이 반대하듯이 보덕동민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으로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금 그런 법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읍, 면, 동에 앞으로는 동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는 그런 부지라든가 그런 것이 좀 어렵고, 읍, 면에는 매립장내지 소각장이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에 핵심적인 그런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말이지요, 혐오시설 관계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 그 주변에 대한 주민들을 대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형편없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원전주변이 있고요, 쓰레기장주변이 있고, 화장장주변이 있고, 공원묘지주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엄청난 불만과 불평들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이 분들을 위한 방법을 지금까지 해온 방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원만하게 우리 경주지역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손호익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변 지역 지원법에 허용된 범위의 지원을 다 받지도 못하고, 전혀 지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지원법이 되어 있는 범위한도에서 더 확대하려는 그런 주변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게 됐고요, 이제는 치유될 수 없는 불신감으로 팽팽하게 맞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장님 혼자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법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며칠 전 한번 둘러 봤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는 월급을 좀 많이 줘도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부락에 있는 부락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산관계 문제가 아무리 없다손치더라도 경주시 전역의 예산을 십시일반 조금 조금 절약한다면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원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지와 어떤 계획에서 생각의 차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쓰레기장 주변뿐만 아니라 이런 혐오시설이 되어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시 우리 경주시에 있는 집행부가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매립장 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누구요?

김대윤위원

매립장의 담당 소장님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담당 폐기물처리장 소장님은 지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국장님한테 대신 해주세요.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전에 천군에서 오신 참고인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여하튼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매립과정과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매립과정에 있어서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거거에 매립할 수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매립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매립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매립과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지요? 매립과정에서 잘못 된 부분이 아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각 가정에서 수분을 빼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현상이 각 가정에서 수분이 있는 쓰레기를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매립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본 위원은요, 일반적인 상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하냐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수분있는 쓰레기도 매립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데 쓰레기 자체를 몇 센티이상정도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복토를 얼마나 하면 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대답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도움을 받으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쓰레기는 제일 아래 기층에 3미터내지 5미터 매립을 하고, 거기에서 또 중간복토를 30센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복토를 1미터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최종 복토가 1미터입니까?
그러면 쓰레기 매립은 3미터까지 해도 관계 없다는 얘깁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3미터내지 5미터요.

김대윤위원

3미터에서 5미터까지 쓰레기를 갖다 부어 놓고 그 위에다가 복토를 30센티이상 1미터이하 복토를 하면 된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니요 중간복토를 처음복토를 30센티 하고 최종복토를 1미터로 하고

김대윤위원

최종복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일 위에

김대윤위원

제일 상단부분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천군매립장에 최종으로 매립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없지요?
그러면은 최종 매립된 부분이 없을 것 같으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얼마에 얼마를 복토하면 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로는 법상으로 30센티를 복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0내지 50센티로 복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쓰레기 두께는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쓰레기 두께는 3미터 내지 5미터를 두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는 3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그 넓은 면적에 3미터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하면 그 양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양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무슨 양요? 쓰레기량요?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쓰레기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 총용량 백5십만

김대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그 부분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안넓습니까?
그 넓은 면적에 3미터정도의 쓰레기를 투입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가야 되고, 시일은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3미터 두께로 해서 한 줄로 매립을 했을 때 한 12만톤정도 매립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날짜는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김대윤위원께서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요,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평이 있는데 10평 전체를 다 3미터로 깔고, 그 다음에 복토를 30센티 하느냐? 안그러면 단면적으로 쓰레기를 몇 미터씩 넣고 단면적으로 바로 바로 처리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체 면적에 전체 3미터를 넣으면은 악취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면적으로 3미터를 넣고 복토 30센티 하고, 단면적으로 그 때 그 때 바로 바로 처리하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일률적으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 매립하는 양의 3미터 두께로 해서 15내지 16미터를 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복토는 어느 시점에 합니까? 하루 매립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복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립하면서 계속 복토해 나가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계속 매립하면서 계속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매립하면서 계속 복토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방금 질문한 것에는 이제 규정을 묻는 겁니다. 쓰레기 두께 어느정도 채우고 난 다음에 복토를 하는 부분를 물었고, 이런 부분이 말이지요, 원활하게 안되기 때문에 악취나 해충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째는 물기가 많은 쓰레기가 반입이 안되는 어떤 그런 법조문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은 절대 반입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기가 많은 쓰레기가 거기에 반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천군동 주민들께서는 불만이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불편하기 이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은 이 매립과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정에 들어가서 쓰레기 복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3미터 두께로 하지 말고, 3미터 두께를 부분적으로 해서 복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말고 차라리 1미터를 쓰레기 매립을 하고, 따라가면서 30센티 복토할 것 같으면은 어떤 면에 봤을 때 악취나 해충을 방지하는데에 있어서는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본인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요 거기 지금 가스공이 지금 현재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스공 이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매연, 이것을 연소시키는 목적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중에 날려 보내는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연소시키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안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들어 가면은 왜 연소를 안시켰습니까? 참고인들은 말이죠, 연소를 시켜야 되는 이 가스공을 연소를 안시키고 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니요 연소를 시켰지요, 시켰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 참고인들이 현장에 가실 때 연소가 안됐다뿐이지 평상시에는 연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죠, 이게 말이지요, 한 번 불을 붙여 놓으면은 연소가 계속 불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365일 계속 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가스포즐공이 32공입니다. 32공인데 16공은 연소가 되고 있습니다.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도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가 또 이렇게 되면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나머지 16공은 매립한지 2년이 지나야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16공은 그래서 가스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스공만 설치 해 놓았다고 해서 가스가 금방 올라와서 금방 불을 붙여서 연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왜 거기에 감시기구를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안됐냐는 얘깁니다. 일반인들은 말이죠, 바로 가스공을 딱 꽂자말자 불 붙이면은 다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불 안붙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가스라는 것은 말이죠 어느 정도 부패가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되는 그 가스가 올라왔을 때 불을 붙여야 불이 붙는 겁니다. 매립하는 과정에서는 가스공을 다 꽂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부패를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불을 붙이면 안붙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주셔야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바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간에 아주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사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들까지 불러서 묻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규정도, 매립과정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규정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홍보만 할 것 같으면은 이의가 없는 겁니다. 자 매립과정도 쉽게 말해서 잘못 되고 있다. 그 다음 규정도 안지키고 있다. 홍보도 안돼 있다.이것은 말썽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김대윤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 천군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부분의 질의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 때에 다시 또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신 것 잘 지켜주시고요 ,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 것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근래에 '99년도 2월과 6월 30일에 개정된 것 알지요?
거기에 의하면 우리 천군매립장 주변 지역에 주변 영향 지역으로 고시하게 돼 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 10조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안했지요?
안했죠? 그죠?
업무상 miss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 반경 2㎞, 원자력은 주변 5㎞입니다마는 우리가 주변 2㎞ 지역에 주민이 들어가면 월성동과 보덕동이지요? 거기에 주민 협의체 만들게 돼 있지요?
주민 협의체가 몇 번입니까? 법 규정에서 만들게 안돼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7조 2항에, 예? 빠른시일내에 주민 대표와 협의해서 법률적으로보장된 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법에 따라서 구성하시고, 관련되시면 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물론 쓰레기 매립장 관리 잘 하는 것은 중요하지마는 법률로 보장된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 법 21조에 의하면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민 지원기금 조성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 예산을 투여하든지 안그러면은 30만 시민이 내는 쓰레기 봉투값에서 단 0.1퍼센트면 1퍼센트, 2퍼센트 여기 법률 조항에 의하면은 폐기물 처리 투입에 관련된 수수료중에서 단 몇 퍼센트를 떼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수수료중에서 떼게

이진락위원

우리시민이 내는 쓰레기 봉투값에서 단 0.1퍼센트 떼든 2퍼센트를 떼든 간에 관련 조례를 우리 시의회에 상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조에 보면은 지역 주민 감시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 지역은 5명 맞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진락위원

5명해서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규정이라고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강제규정, 임의규정이 어딨습니까? 법률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 대표 단 5인이내에 그러면 5인이내의 단 몇 명이라도 감시원을 두는 것이 지역 주민 정서상 낫고,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홍보정책에도 낫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당연히 낫지요.

이진락위원

그래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안하겠다 이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관련된 조항에 의해서 필요하면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셔서 실시되게 하고요, 앞으로 이런 천군 매립장에 관련 돼서 어떤 관리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서 자꾸 이런 재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군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연번 11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한 것 있지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여기 발표한 것이 있는데 현재 그대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뭐를 했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연번 몇 번 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연번 11번, 38페이지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하다보니까 환경보호과 업무인줄 알고, 예 말씀하십시오.

최임석위원

무엇, 무엇을, 다 업무보고 된대로 다 추진을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아까 민상관 협력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도 설치를 해서 했고, 기업체 애로사항을 들어서 처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원스톱제 실시,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일정보, 일일직업정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구직등록을 4천7백5십명 등록을 했네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4천7백5십건

최임석위원

이중에서 실제로 취업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중에서 30퍼센트정도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됐습니다.

최임석위원

30퍼센트?
30퍼센트이면 몇 명 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러면은 한 천2백건됩니다.

최임석위원

천2백명요?
그리고 기업체 애로사항 접수 15개 회사, 31건을 접수를 했는데 다 해결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전부 다 해결 했었답니다.

최임석위원

다 해결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에는 연번 12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14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20번 유영태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88번 손호익위원님 계십니까? 45페이지입니다.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내역 및 점용료를 볼 것 같으면은요, 조정내역이 '99년도에 부과액과 징수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현황만 넣었는데, 이것은 건설과의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나중에 답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건설과에 알아봐서

박헌오위원장

협의하신 후에
다음에는 89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공예촌내에서 건축물 용도를 위반하여 음식물등 영업, 운영하는 업체가 없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속식당 거기 매점인데, 영업허가를, 식당을 운영하고, 매점으로 허가가 났는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왜 시정조치를 안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저도 그저께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공예촌 조례해서 휴게실이나 거기에는 간이스넥정도는 팔 수가 있습니다. 팔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해서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 편리를 봐서 요구가 있을 대 가끔식 식사를 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즉각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작년에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했고, 지금까지 방치가 됐는데 왜 않했느냐 이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 주민들이 원해서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영업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든지 그렇게 돼야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정식 위생과에서 음식점 허가는 내줬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하실

김동식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김동식위원

거기 말입니다. 제가 우리 자료에 보면 분명히 보세요, 공예품 단지내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영업운영하는 상태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거기 지금 음식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현장 답사 해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위생과에서 허가 내줬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 자료에 그렇게 적어 줘야지요. 용도는 음식점 용도가 없는데 위생과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어요.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위생과에서 허가 내준 사항 확실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여기 허가증 사본 있습니다. '94년 12월 14일에 제15-99호로 허가증을 해줬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허가 내줄 때 현재 용도가 뭡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일반음식점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요, 그 전에, 지금 여기에 용도 한 번 보세요. 현황보면 음식점 현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전시장이고. 건물에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 과정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휴게실이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근본 취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자료를 냈는데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고 말입니다. 거기에 국장님만 자료 그것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한테 지금 감사자료에 필히 여기에 붙여 주든가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위원들 자료에는 아무 식당이고 음식점이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해놓고. 여기 보세요 음식점등 영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해놓고 말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합법적으로 이것 합니다.라고 딱 해주면 되는 건데, 자료는 엉터리로 내놓고 답변은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제 말이 맞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요구자료명에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는 위반하여 음식등 영업을 하는 운영업체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황에도 이것 음식점 여기 현황에 지금 표시해 놓은 데 하나도 없지요? 여기 밑에 입주업체수 19개중에서도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됐는 곳은 그러면 합법적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지역주민이 어떻고, 엉터리 답변을 하고 말입니다. 엉터리 맞죠? 답변 자체가?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연번 9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경제과장님

박헌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요?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문위원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중소기업 창업 승인현황 몇 개나 했습니까? 몇 기업이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57페이지에 있는대로 94건 해서 승인이 74건이고 반려가 20건입니다.

이상문위원

예 여기 보면은 본인 취하가 14건이고, 재신청이 9건이죠?
여기에 모든 민원이 이렇게처리해야하는데 왜 취하와 재신청이 이렇게 많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예 간략하게 하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때는 취하할 때는 사전에 자기들이 공장 설립 허가에 반한 이런 요구조건, 행정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일부 관련 법에 미흡해서 취하하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법인구성 하다가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취하하는 수가 있고,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육성, 발전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이 늦게 신청하면서 우리도 현재 중소기업 창업 원스톱제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할께요. 63페이지, 주식회사 청솔, 이것 보면은 3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5월 1일자 신청했다가 그 다음에 7월 19일에 또 했어요. 여기에 뭔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이게 제주동물사료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 과로 안들어오고, 같은 시장님 아래지마는 또 청소과로 들어왔다가 우리한테 왔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히 지연이 좀 됐습니다. 곧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일단 취하를 해갔습니다. 자기들이 행정서류가 안맞고, 충족이 안돼서 그래서 재신청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옆에 비고란이 있습니다만 재신청 사항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 이것 빼고 주식회사 청솔 외에도 몇 개가 1개월, 2개월 5일, 상당한 이것은 뭔가 우리 중소기업 창업 원스톱처리제 실시에 조금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인은 보는데, 거기에 조금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들어오면은 최대한 빨리 해드릴려고 노력합니다. 단, 법규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돼도 또 주민의, 청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대가 집단이기주의인 반대가 있으면은 다소 일차 회신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 또 들어올려는 업체와의 대화 하고 그런 데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쨋든 우리 중소기업 창업은 우리가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많이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경주에서 공장허가 내는 것이 말이지요, 엄청 어렵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경주에서 공장 허가 하나 내려고 하면요, 엄청 허가 받기가 힘이 든다고 경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소문이 나서 이 경주 활성화 하는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민원기간 앞당겨서

김대윤위원

지금 볼 것 같으면 말이지요, '99년도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원스톱처리제 이것을 실시해서 현행 법정기간 45일, 처리기간 30일, 평균처리일 20일로 돼 있는 것을 개선해서 10일 또는 4일이내에 허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중소기업 창업 승인 허가를 딱 볼 것 같으면은요, 3월부터 이것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 뒤에 가서 한 7월을 봅시다. 전부 1개월씩입니다. 1개월씩 10일이내에 허가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답변 받을 때 잘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런데, 평균 저희들이 현재 보면은 10일, 10일, 5일, 21일 사실은 큰 업체가 와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적으로 모든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창하게 원스톱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발상한 부분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인정하지요?
또 두 번째 이 현황보고를 하는 이 서류를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58페이지 제일 하단 신진산업에 문장환, 문장환맞습니까? 58페이지 제일 하단
그것 하고, 5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똑같은 문장환이지요?
이게 중소기업 창업 승인 허가를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대지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김대윤위원

공장을 짓기 전에는 당초 지목변경에 따라 가야 되는 거지요? 당초에 지목이 따라 가야 되는 거지요?
공장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지목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기 지목을 한번 봅시다. 58p 문자환은 지목이 임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9p 문자환은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공장설립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바뀐 이유가 없지요?
또 그 다음에 61p, 62p에도 노종근, 해명산업의 노종근 이것 별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소한도 수감장에 올라오는 이 서류만큼이라도 완벽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때문에 수감합니까? 의회에서 감사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당초의 58p에는 그 당시에 임야인데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취하를 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취하를 하고 할 당시는 지목이 임야인데 다음에 이것 재 신청할 때는 3월 17일입니다. 17일인데 재신청때 이것이 승인이 4월달에 나갔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승인난 것이 아니고 지목자체의 기재가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임야면 계속 임야로 본인 취하하고 재신청 들어올때 그대로 지목이 임야로 되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임야가 갑자기 대지로 바뀌었단 얘기입니까? 이것은 물론 기재오차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동계곡에 공장허가나서 사업계획 승인난 자리에 안하고 엉뚱한데 공장지어서 문제된 사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계곡에요?

이진락위원

예 옛날 한강산업자리인가 그곳에
그건 여기에 어디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한강산업 그것은

이진락위원

여기 서류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보다도 의제처리하는 부서에서

이진락위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의제처리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이진락위원

아니 창업승인 났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 한강에요?

이진락위원

아니 그 자리에 공장지어서 허가난 자리 다르게 지은 그 자리 창업허가난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한강산업은 기존 창업된 지역입니다.

이진락위원

된 지역이고?
그것으로 공장은 따로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었다면서요? 여기 창업서류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창업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창업이 있고 일반공장 등록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공장 등록입니까?
몇번지인데요? 일반공장도 지역경제과 소관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공사명이 뭔데요? 문제된 공사 이름이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한강산업이 승인이 、94년도의 3월에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94년 3월에 났고요?
최근에 지은 공장은요?최근에 새로 지어 문제된 공장은 뭡니까? 한강산업은 원래 있던 공장이고
그 옆의 인근부지에 같이 추가로 건립해 놓은 회사이름이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한강공업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3월 24일 그것이고

이진락위원

、94년 3월에는 한강산업났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지에 대한 창업신청은 한강이 아니고 동남산업하고 우진산업

이진락위원

동남산업하고 우진산업요?
언제났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금년도 4월달에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99년도 4월요?
이것 허가나서 정상적으로 허가난대로 등록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등록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일반공장으로 등록될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준공이 전혀 안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준공이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공장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준공이 전혀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까? 실제 생산 안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등록안되었어도 공장이 돌아가고 있나구요? 돌아가고 있죠? 아니 문제되는 공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있는 겁니까? 허가는 났지만 공장이 설계대로 안지어서 준공이 안된거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승인은 저희들 부서에서 났습니다. 났는데

이진락위원

사업승인은 났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났는데

이진락위원

공장을 다 지어서 지금 준공처리가 안되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라든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이진락위원

주무부서하고해도 최종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완공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이것 원래 공장 처음에 사업계획서 승인난대로 공장 안지었죠? 그렇죠? 그 위치에?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내 준 위치대로 공장을 안지었잖아요?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등록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문제되는 것은 제가 모릅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사업계획승인난 대로 공장을 안 짓고 허가나지 않은 자리에 공장을 지었다는 것 모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모릅니까?
이것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의제처리되는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의제처리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농정과

이진락위원

농정과 또 건축과입니까?
아니 일반공장이 이것이 말씀드린지가 오래 되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아닌 공장도 사업계획 승인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안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축이나 농정에서 제일 위에서 다루어서 나중에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농정과 오늘 있지요?
나중에 농정과 할 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님!
외동기업의 동남산업하고 우진산업은 창업아닌 일반 사업 승인났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승인나지 않은 자리에 공장을 지어서 지금 문제된 사건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나중에 농정과 할 때 다룰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자 안계십니까?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61p, 서면 신곡산업있죠?
신곡산업이 처음에 신청을 해서 본인이 취하했다가 다시 맨끝에서 세번째 6월17일날 재신청해 허가승인 났네요?
지금 공장 지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착공을 안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과 가 본 그대로 입니다.

김하술위원

허가난 일로부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년이내 착공해야 되고

김하술위원

전에 가 보니까 아직 공장은 안 짓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1년내 준공을 안하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3개월내지 6개월 기간을 줘서 촉구를 해서

김하술위원

기간이 지나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나면 재 촉구를 해서 안되면 허가 취소까지

김하술위원

허가취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 해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원상복구비 산림과에서 보관하고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치금하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는 예치금을 함부로 하는 일 없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없죠.

김하술위원

이상없죠? 이것이 시제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엉부엉해 있다가 복구비를 안 줄려고 하는 그런 수단의 방법이 아니냐 왜 하필이면 산 중턱에 올라가서 공장허가를 냈느냐 경제과에서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협조는 없고 저희들 정당한 관계부서에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관계부서에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갔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가보시고 관심있고 저희들도 보니까 약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민원이 들어 와서 방문을 했는데, 이것이 신청했다가 취하했다가 재신청하고 날짜 끄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관계 부서에 어떤 사업승인에 관한 요구조건에 충족이 안됐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다시 재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명심하시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특별 관리하라고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지적당한 사항이니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 처리하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 110번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역시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본 위원은 98년도 시정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스충전소나 보급소가 시내 주택 밀집지역에 되어 있는 것이 많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그 당시 김진곤 경제국장이 계셨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든지 왜곽지로 옮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온 것 없죠?
현재 위원님 저번 회기때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현재 여기서 위의 현황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제일가스가 제일아파트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가스가 현재 자기들도 옮기려고 하고 있고 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충효 일부하고 수도사업소 그 부근하고 현재 부지를 두 군데 물색을 해 놓고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자기들이 1지망하는데가 충효입니다. 충효 다리밑에 그 곳도 사실 요새 LPG차가 많기 때문에 길목은 좋은데 사실 좀 보기도 싫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그 부근으로 하면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현재 부지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충전소가 시내에 있으므로 해서 영업은 확실히 잘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곳으로 옮기면 아예 차가 안갑니다. 해서 과장님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하술위원

안 옮길려고 하는 것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비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시에서 특별히 해 주는 것도 없고 우리 관내 시내있는 것은 옮기도록 자꾸 권장을 합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입지선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영업이 안되니까 지연작전을 하면서 과장님도 지연작전을 쓰고 비호하고 있는 그런 눈치인 것 같은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들은 지금 현재 정부측에다 바라고 있는 것은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설물을 다시 구축물을 떼서 옮기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옮기는 얼마라도 시나 정부쪽이 보상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자꾸

김하술위원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아직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근 포항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옮긴데를 한군데 봤는데 전혀 시에서는 해 준게 부지를 참, 예를 들어서 권장한다든가 이런 것이지 시에서 어떤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아직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또 법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뭔가 조금 대책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가스가 터진다면 어떻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대구 봤지요?
현재는 안 터지니 안일하게 있지만 터지면 사람 못 삽니다. 경주시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손도 안댔어요.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계속 행정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축협옆에 아마 가스허가가 나서 지금 매립을 해 놓고 지하에다 공사를 해 놓고 위에는 시설을 안하고 있는데 아마 황정식씨 것인줄 아는데 그건 왜 그렇게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축협옆에요?
여기는 대구로타리 옆인데요 허가 취소됐습니다.

김하술위원

취소됐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이유는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언제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금년초에요.

김하술위원

아니 그러면 자기가 자비로 하수처리해 놓고 땅도 매입하고 주민들한테 승인을 얻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한다면 허가해 놓고 취소하는 것 보상해 주는 제도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본인이 하게 되면요.
그것은 잘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할 자리가 아니예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곳에도 민원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다음에 인왕동 협성충전소 그곳도 자리가 아니죠?
그 공고앞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고앞에 국제도 있고

김하술위원

현재 보면 세군데, 세군데입니까? 그렇죠 황병훈씨 것까지 네군데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 한성이라든가 용강단지있는 데는 또 그래도 우선 숨을 쉬는데 시내에는 있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김하술위원

가스 취급하면 취급자가 항상 근무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김하술위원

항상했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김하술위원

철저히 하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먼저 김동식위원님부터요.

김동식위원

가스관계는 우리 주민들한테 치명적인 사고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보면 LPG판매소에서 지금 보면 운전기사들이 있죠?
정기적인 기사들 교육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은 없고 그 업주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다. 얼마전에 포항서 저희들이 데리고 갔어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기적으로 한번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또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이지만 또 급하게 하고 이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아주 가스운전기사들이 사실은 운전을 아주 난폭하게 합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 충돌사고는 차간의 사고니까 덜한데 가스사고가 만약에 나서 폭발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 보면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차고지가 법적으로 몇 대하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차량에 가스를 보통 실은 상태를 야간에 방치해 두고 귀가를 한단 말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밤에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현재 적발을 많이 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 2명이 나가서 매일은 못나가도 차에 가스통을 얹어 놓고 있는 것은 무조건

김동식위원

단속을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해서

김동식위원

단속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경고를 줘서 현재 실적이...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적은 없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계도를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계도위주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죠?
그래서 곧 그 두가지가 전부 다 위험소재이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 접수된 내용중에 보면 청우아파트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청구아파트입니다.

김동식위원

청구아파트의 LNG 계약업체하고의 분쟁,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간략히 설명 올릴까요?

김동식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내용을 좀 아시지 싶은데 이것이 청구아파트, 아파트에는 단체 집단공급를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집단공업체하고 그 아파트하고 아파트대표측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도 좋다고 하는 쌍방의 계약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LNG가 없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각 아파트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LPG와 LNG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들면 열량은 많이 차이납니다. 한 반차이 나는데 물 100cc를 끓일려고 하면 LPG로 끓이면 단 1분 걸리지만 LNG로 끌이면 한 1분 50초, 그러니까 열량하고 따져서 하면 현재 LNG는 495원○김동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대충 아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민이 원한단 말입니다. 그죠?

김동식위원

우리 또 시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업을 하시는 분의 사업도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 분들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것에 적절하게 적극성을 갖고 이 민원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해결점이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현상태에서 사실 톡 깨놓고 업체와 민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중간에 엄정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민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들이 그 때 법적 검토를 하고 심지어 법적 해석까지 했는데 쌍방의 이해관계로 해서 시에서 개입해서 그것을 해약한다든가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시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하는 그런 사항은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김동식위원

계약조건에 말입니다. 조건을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면 분명하게 주민의 편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번에 담당계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되었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에 더 깊이 파고 좀 들어가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LPG충전소에 대한 시설점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거의가 유사한 점검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표에 나와 있는 크게 항목을 따져서 5가지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5가지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양식 자체가 이것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양식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편리한대로 만들어서 쓰는 양식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 양식은 현재 각 시,군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만든 것은 아니고 시,군마다 약간은 보완은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 시설점검표는 가스안전공급원 법규정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해야 한다고 해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항목을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이 점검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전에 대한 점검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 양식종류가 지금 6가지입니다. 이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수시하고 정기점검 있는데요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통일하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LPG충전시설 점검표나 LPG충전시설 안전점검표나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LPG시설점검표, LPG(냉동제조충전)시설점검표 거의 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통일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가능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업무연찬을 해서 이것이 일반 LPG있고 충전시설있고 또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연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어디든지 가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김대윤위원

조례규칙에 별표가 이런 양식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방법 없지만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양식 자체도 이제 행정도 지금 간소화되어야 되고 진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김대윤위원

보기가 상당히 이것이 지금 부담스럽다구요.
이것 한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연찬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통일시키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꼭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아까 경주충전소 언제 폐업했다고 했습니까? 정확한 날이 언제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경주충전소요?

이진락위원

예, 노서동에, 노서동 120-20번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날짜 확인해서요.

이진락위원

아니 대충 언제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연초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월, 2월이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상반기인데요.

이진락위원

상반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날짜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상반기라 하면 5, 6월전이네요?
우리가 각 일반 충전소를 사실 김하술위원님과 다녀 봤습니다. 이 점검표 그냥 사실 성의없는 것이죠? 글자도 그렇고 이것 작년에 낸 자료에 보면 그냥 진짜 대필했는 것인지 자료내라고 해서 냈는 것인지 정말 이것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그런 점이 있어서

이진락위원

말은 다 적합이라 해도 실제 적합 아닌 데도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적합 안한데는 안되죠.

이진락위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이진락위원

나갑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나갑니다. 안 나가고 이것을 앉아서 할 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점검표에 전혀 하자없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는 하자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적합한 것이다 하자는 없다?
과장님 74P 한번 펴 보십시오. 74P 폈습니까?
경주충전소 노서수동 120-20번지 자동차충전 허가내용 박재수 점검일자 、99년 7월 5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상반기에 사업 취하했다면서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뭡니까? 노서동 120-20번지는 뭡니까? 다른데 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

예? 아까 취하했다면서요. 이것은 영업하고 있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소유지가 노서동이 아니고 용강동 120-20번지

이진락위원

용강동 120-20번지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용강동에 있는 경주충전소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지금 경주 LPG충전소는 뒤에 다른 것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경주 LPG충전소는 따로 있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경주 LPG충전소

이진락위원

그것은 점검표가 뒤에 따로 있다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

경주 LPG충전소는 91P에 안 있습니까? 용강동 860-2번지, 91P 한번 넘겨보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91P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진락위원

그것하고 74P는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 LPG충전시설점검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지금 7월 4일 점검표 있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 앞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은 이것은

이진락위원

상반기 용강동 맞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용강동 860-2번지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기재는 용강동 860-2번지는 지금 서류가 91P에 있잖아요. 요즘 라스포사 정일순얘기 못 들었습니까? 시 감사서류에다가 장난도 아니고 이것 번지틀리고 용강동에 대표자 틀리고 다 틀립니까? 작년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못챙긴 줄 압니다. 작년에 충전소중에 하나 시범적으로 잘못됐는 것 있는 것 알지요? 그 만큼 지적되었으면 이 정도 자료 이것 몇페이지입니까? 복사비 아깝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이... 죄송합니다. 앞의 74P는 안전공사에서 했는데 주소를 잘못적어서

이진락위원

아니 보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안전공사가 잘못했으면 7일날 안전공사 직원 여기 참고인으로 불러주세요.이것이 말이야 요즘 매스컴 안 봤습니까? 옷산 날짜 틀려서 청문회하듯이 문 닫은 충전소에 무슨 상반기에 문 닫고 없는 7월달에 점검했다고 해서 이것 안전공사 검사부장 김용환씨가 했습니까? 여기 검사부장이라 하는 사람이 김용환씨라고 하는 사람이 안전공사 사람입니까?
위원장님
7일날 여기 싸인한 사람 김용환씨라고 여기 무슨 안전공사입니까? 가스안전공사입니까?
가스안전공사 경주지소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포항지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동해지구입니다.

이진락위원

포항 동해지구 김용환 검사부장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이것은 시청문제가 아니고 이것 안전공사자료죠?
시자료입니까? 안전공사자료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자료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 주시고요.
과장님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LPG충전이나 유독가스 워낙 가스사고 알지요? 위험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내라고 하는 것은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김하술 위원님과 앉아서 전부 다 쪽지마다 뭐 했는지 아십니까? 현장으로 전화번호 다 돌려 봤어요. 745-6001로 가스전소냐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현장 안 가보고 안 겁니다. 이것 갈 것 뭐 있습니까? 전화번로 눌러서 충전소 맞냐니까 충전소 아니라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물론 시청보다는 안전공사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은 안전공사 직원이라도 우리 경주시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야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뭐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래 문 닫은 시설에다가 이것 내가 볼 때는 김용환씨 이것을 보면 다른 충전소 포항에서 출장 나오지도 않았어요. 포항에서 앉아서 전화로 별일 없제해서 적은 안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국가 공무원, 안전공사도 국가 투자기관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투자기관입니다.

이진락위원

국가 투자기관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공사입니다.

이진락위원

준공무원이죠?
그런 사람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가스충전소에 폐업하고 있는데다가 점검표싸인하고 김세화씨는 누구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소

이진락위원

이런 식으로,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경주 LPG충전소에 있는 직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경주 LPG충전소에 있는 사람이 왜 위에다가 경주충전소 노서동에 위에 대표자 사람을 황모씨로 적어 놓고 경주LPG에 지금 전화해 볼까요? 745-6006 맞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잘못을 인정하시고
위원장님
7일날 포항동해지구의 김용환 검사부장은 참고인으로 출두할 수 있도록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엉뚱한 대답을 계속하시는데 경주충전소 경주시 노서동 120-2번지가 축협옆 남쪽편에 아닙니까? 이것이 축협옆 남쪽편 번지 아닙니까?
황대원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경주 LPG충전소라고요? 잘못됐다고요? 이런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여기 뭐 하나가 잘못되어야지 전체가 다 잘못되어 있는데, 답변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여기가 지금 시의원 데리고 장난치는 곳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첨부서류에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착오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 안전시설 가스시설에 대한 잘못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여기 시설이 안 되었잖아요? 시설 안되어 있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헌오위원장

허가를 받아보고 안했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랬는데 무슨 점검결과가 전부 다 적합이라고 해 놓고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이 발의하신 참고인 출석요구동의에 대하여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진락위원님이 발의하신 참고인 출석요구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김용환 가스안전공사 검사부장을 12월 7일 오전11시까지 본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진락위원님의 참고인 출석요구동의는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안계시므로 연번111번 도시가스설치현황, 도내도시가스 지역별 가격표및 시가지 매설표 제출에 대해서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는 빠른시일내에 시전체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가지하고 또 안강지역에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지금 울산 인접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모아지역 아닙니까? 그죠?
모아지역인데 실제 지금 아파트 도로옆에 불과 100m이내에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밸브만 연결해서 공급하면 되는데 신라도시가스가 사업상 어려워서 더 이상 시설 안하고 있죠?
이것을 시에서 조치를 해서 빨리 하든가 빨리 못하면 지금 울산업자들이 바로 모아 경계선까지 와서 권역만 양해해 주면 바로 자기들 돈 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가스공사 관이 도로 옆으로 국도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난번 、98년도입니까? 、98년도부터 、99년도 늘 시정질의나 상임위원회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했습니다. 옛날에 김재연부장 있을 때도 그렇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만 하시고 시정 두번째 책임자인 부시장께서도 시장을 대신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도사항 없는 것은 다소 책임있죠?
이 문제에서 만큼은,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다짐을 받아야 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신라도시가스에서도 국정관리소에서도 국정관리인도 바뀌고 현재 저희들도 이것을 촉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얘기는 금년도 6월말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6월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안한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이 문제는 우리가 부시장님에게 책임 답변을 받으세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한 5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속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111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몇번입니까?

박헌오위원장

131p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111번 하기 전에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다시 한번 다짐 받아야 겠습니다.
아까 계곡에 우진산업하고 동남산업 얘기했는데 창업이 아니고 일반공장이라고 했지요? 자료 60p하고 59p에 나와 있습니다. 59p끝에 하고 60p 앞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

우진산업하고 동남산업하고 나와 있습니다. 창업으로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창업맞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관련 서류 나중에 챙겨 놓으셔야 농정과 협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지역경제과장 손규진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111번 도시가스설치상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받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미 도시가스시설 빠른시일내에 설치해야 되는데는 시내 지역은 이미 관이 깔렸고 안강지역 됐고 유일하게 지금 수요가 있는 것이 외동 모아지역 아파트지역입니다.
그것이 신라도시가스가 장기적으로 부도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이 불편이 있는데 도에서 경계구역할지라도 지금 주민입장에서는 울산에서 업자는 바로 경계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4, 5년내에 못할 바에는 양해해 주면 울산에서 공급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허가서는 있겠지만 답변 바라는 것은 최대한 우리 업자가 2, 3년내에 하겠다는 약속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 6월말까지 하겠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는데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까지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실무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고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관계 문제는 각 권역별 시,도단위에서 주공급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현재 외동관계 문제가 과연 신라도시가스가 6월달까지 공급할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 안했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다짐을 한번 받아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도관의 경계구역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가면서 양해사항으로써 일단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알아서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는 김에 한가지 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점포 등급심사위원회관계 문제 실제 、98년도 12월 1일날 、98행정사무감사때 지정된 관계 문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공무원으로서 등급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도 포함시켜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것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회의도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을 민간인 세사람으로서 현재 교체해서 등급심사위원회를 조정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의를 소집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저도 이번 감사하면서 사전 서류검토상에서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밀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 개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불국사 상가문제 여직까지 안했는 것은 잘못된 것 맞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시가스문제도 지금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나는 모른다고 답변이 아니고 2년전에도 지적했고 3년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 집행부에서 그런 확실한 진행 상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빠른시일내에 도시가스가 외동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공급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도시가스회사도 수입을 올려서 정상적으로 시 행정차원에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또 질의자 있습니까?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부시장님

박헌오위원장

부시장님 자리 한번 더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부시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한번하는데 제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시장께서 있어야 된다고요 안그렇습니까? 모든 행정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것보다 시장님이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해서 양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계시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시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었을 때는 빨리 출석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직접 듣는 것하고 보고받는 것하고 틀립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시간이 나면 이 감사장에 감사를 하는데 귀를 좀 기우리는 것이 안 좋겠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왕 나오신 김에 본위원이 부탁을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통보를 받고 실국장님과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한 전체를 두고 서로 실국장님과 토론하고 실국장님과 부시장님과 무슨 협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협의 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금년도 、99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지적된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한 것은 처리한대로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추진중에 있고 미처리된 부분에 대한 완벽한 사유를 밝혀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답변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주에 부임한 이후에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 어제부터 시작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99년도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 참석해서 깨닫고 느꼈습니다.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적어도 이번에 지적된 부분은 1사분기때 모든 지적된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그 처리되지 못한 부분의 미비점이 있었을 경우 연말까지 그 익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되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는 최소한 그 질의를 받은 담당 실국,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해당 위원님한테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고 할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 줘야만이 집행부가 이에 대한 기본 예의가 되고 또 집행부가 할 일을 분명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재문제점 읍면동부분이든 모든 것을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기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1사분기초부터 바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지적된 부분이 최대한도로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이 행정사무감사 1반이든 2반이든 간에 실국장님들과 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금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요구자료가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실국장과 서로 토론한 후에 감사에 임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입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까지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우리 행감에 관한 부분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99년도 연초에 시장님께서 시정업무 보고를 하실 때에 그것에 해당되는 시정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 때는 시장님을 답변석에서 한번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까지 시원스럽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감 행사장의 분위기를 봐서라도 부시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한번씩 해 주시는 것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국가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감에 임하는 그 모습을 용기를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자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에 임하고 있는 전 위원들의 뜻이고 또 방금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최소한 내년에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정도 하시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의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모든 취합된 분위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한번쯤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번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바라겠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고맙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리고 위원장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감사장에 계속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님 만날 기본 예의가 됩니다마는 실제 본청 업무결재 민원인이 오는 여러가지 가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제가 틈나는 대로 계속 와서 감사장 현장을 좀 보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또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15번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유영태위원

예한번 좀 물어 봅시다.
과장님 이것은 경제국 소관은 아니지 싶은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주 도시가스배관현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경제과에서는 안전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창고로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배관도요?
배관도는 저희들이

유영태위원

인허가날 때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배관도가 있어야 어디서 따온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그 허가말고 이것이 도로로 지나갔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주시가 아직까지는 지하철 공사를 할 이유도 없고 이것 주택 인접해 있는 데는 건축행위라든지 딴 인허가사항이 있을 때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것 만약에 포크레인기사들이 모르고 한방 놔 버리면 사고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이것이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인허가 내줄 때 도시과 배관현황을 다 협의를 잘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이것 원도면은 도시가스안전공사 그곳에서 가져왔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받았는 것이죠?
받았는 것인데 이것 국도따라 오거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주택 인접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허가는 면적을 피해서 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그 허가 면적외에 시설을 또 하는 수도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도면을 봤을 때 언젠가는 공무원내지는 누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인허가 내줄때 잘 해 줘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협의사항이 되어서 도면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가격은 현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가격이 도에서 결정하는데 구미시하고 경산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단적으로 표현하면 구미하고 경산하고 영천은 싼 것이 영천은 LPG, 경산은 과거에 쓰든 관을 그대로 사용했고 구미는 내용이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도시가스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래서 가격이 좀 높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요금이 높은 이유는 그것에서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관을 매설한지가 오래된 데는 싸고 또 그렇지 않는 데는 가격이 비싸다. 그것이 무슨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우리 경주가 있고 구미가 또 있습니다. 구미는 예를 들면 、98년도 10월부터 LPG를 도시가스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관을 묻었는 그 관을 가지고 현재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도 、84년도에 LPG를 가지고 도시가스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묻힌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 관은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업체에서 묻는데 일찍 묻은 데는 싸고 늦게 묻은 데는 비싸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근본적으로 원가같은 것이 산정이 되고 예를 들면 거리같은 것이 멀어서 거리같은 것이 산출이 되어서 가격이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도시가스 요금결정을 승인을 하는 것이 배관이라든가 배관구축물을 했다든가 여러가지 시설 근거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에서 심사를 해서 도시가스요금 승인신청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전문가들이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가스요금이 책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계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시에서, 도에 이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가격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많이 나서야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런 답변해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도에

이종근위원

도에 절충해서 가격이 타도보다 비슷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타 시보다 엄청나게 비싼 이런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15번 이진락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울산을 통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은 누구나 다 국도를 따라서 오다 보면 외동지역에 거리가 한 8km 통과되는데 그 중에 한 2/3정도는 국도에서 보면 딱 서쪽편에 보이는 것이 대규모 산을 깎아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자연환경을 해치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안그러면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도움된다는 차원은 좋지만 허가낼 때부터 시끄러웠고 본위원이 이것때문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업유치차원에서 대기업 유치하면 3천명정도 고용한다고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역시나 허가만 내고 지금 산을 밀어 놓고 공장도 제대로 안하고 있고 중간에 사업자 개인도 아닙니다. 대 굴지의 재벌그룹입니다. 부동산투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땅만 밀어 놓고 그곳에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찬찬히 보면 근본적으로 허가못날데를 났습니다. 하나가 뭐냐하면 135번 보십시오. 폐수배출계라 해서 형상강지류 원동천방류 관로를 현전산업의 기존 하수관로와 연결 320m 해 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자료 몇페이지입니까? 자료 145p 조건 14조에 보면 외동상수도 보호구역 수계상 19km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장허가 안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도시과 할 때 바로 밑에 지방공단 허가 났습니다마는 6만평짜리 산림청 땅 개인에게 공단허가내 주면서 지방공단 허가내 주면서 도와 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보다 바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인근한 1km 안떨어져 있습니다. 6만평 자기땅도 아니고 산림청 땅 불하받는 조건으로 해서 외동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장 허가내 줬습니다. 이것은 경주시와 경북도가 역사에 남는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시가 주민이 먹는 상수도보호구역 만들어 놓고 바로 1km 안되는 지점에 그것도 자기땅도 아닌 산림청땅 6만평을 불하안되는 땅을 지방공단 허가나면 불하한다는 그런 애매한 조항해 놓고 거꾸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허가내 주고 지금 그곳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판단컨데 한 10년 지나고 공무원들 다 잊어버릴때 그것 다 불하받은 뒤에 개인땅 불하할 겁니다. 이 땅도 한가지입니다. 대 현대그룹에서 해서 처음에는 3, 4천명 주민 소득사업 애매한 말해서 땅 사놓고는 근본적으로 여기 외동상수도 1.9km 허가 안나는데 교묘하게 이것을 북서쪽으로 돌리면 외동이 이쪽 북쪽지역은 형상강 내려가고 남쪽지역은 동천강으로 가는데 그것 지역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산하나 넘으면 형상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것 320m만 묻으면 형상강가는 줄 알았는데 상세히 한번 둘러보세요. 빙 돌아서 다시 내려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가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원동전 갈려고 하면 여기서 한 1km 갈려고 하면 전에 1리 모담마을까지 묻어야 그곳 하천이 형상으로 내려가지 여기 320m 관로 지금 묻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 이렇게 허가내 놓고도 지금 관로 안 묻고 있어요. 관로는 외동상수도에 바로 할려고 공사 토목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체가 320m 이대로 해도 안됩니다. 이것이 그냥 그 당시 허가날 때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랬는 모양인데 도면상으로 이렇게 320m 관로하면 도면을 모릅니까? 형상강 간다고 해서 믿고 그랬는데 이것 지역 관찰해 보십시오. 가서 작은 폭을 빙 돌아서 다시 내려옵니다. 근본적으로 원동전 연결할려고 하면 관로 이것 한 2km 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2km 묻든 3km 묻어야 됩니다. 왜? 외동상수도 보호구역에 할려고 하면 안그렇습니까?
이것 하나 확실하게 해당 법인체에 분명히 통보하셔서 어떤 이행여부를 나중에 빠른시일내에 집행부에 보고하고요.
이 문제만큼 허가날 때 다소 과장님 제시아니라도 시에서 허가과정에 미흡했는 것 인정하지요?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진입도로라 해서 군도 251호선과 연결 8m라 했는데 도면에는 또 길도 없어요 조그만하게 군도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외동살았지만 군도 251호선이 어디 있습니까? 외동읍장 출신인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없습니다. 군도251호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는 사람 있습니까? 군도251호선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군도251호선이 없습니다. 참고로 전에 외동읍장하신 우외진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없어요. 대 재벌이 허가내면서 없는 노선을 그곳 현대산업에서 낸 사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낼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외동 내남간 도로 연결했는 지는 모르겠는데 외동 내남간 도로가 군도 아니죠?
지방도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방도입니다.

이진락위원

대 재벌이 공장허가를 내면서 이것 평수가 얼마입니까? 5만평입니까? 약 4만 몇천평되네요 그죠?
이 정도 공장 허가낼려면 이것이 경주시 경상북도 산림청 3당국이 협의안하면 허가 안났습니다. 실제 협의했어요. 저는 그 때는 그냥 오폐수문제때문에 그 당시 본위원이 시의원되자마자입니다. 저는 상수도보호하는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문제있다고 했고 그 때 오폐수 버린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류가 이것이 조그만한 차압같으면 괜찮지만 4만 몇천평 148,500㎡같으면 이것 얼마입니까? 4만평이 넘고 대 재벌아닙니까? 한국 프랜지아닙니까? 현대계열 맞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공장허가냈는 것 지금와서 이 상세서류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입도로가 지적사항 없는 것을 진입도로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고 실제 도로분에 있어서 실제 그 근처에 현대산업하는 정주영씨의 사도외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 조건에 안 맞는 것 인정하지요?
잘못됐는 것 인정하지요? 또 하나 이것 신청은 창업이지만 창업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135p보면 사업계획서 신청은 창업으로 했지만 공업배치법에 의한 허가난 것 맞지요?
창업법 아닙니다. 허가조건에 이 자료 몇페이지입니까? 141p 보십시오. 저는 놀랬습니다. 저는 이 상세서를 오늘 처음 봤어요. 저는 상수도보호문제 생겨서 그냥 오폐수만 저쪽으로 돌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개별공장입지 산림훼손 한 것을 부동산투기 하지 말라고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3번 입지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나대지상태로 전매해서는 안된다고 했지요? 우리 창업공장 허가내면 5년간 못 파는 것 알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일반 창업해도 5년간 못 팝니다. 이것은 땅 밀어 놓고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투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공장을 지어서 현대에서 운영하다가 현대 재벌이 무너지거나 힘들면은 그 때 가서는 다른 업체에 주더라도 땅 밀어서 부동산투기 하지 말라고, 거기 산꼭대기 아닙니까? 값싼 땅 사서 땅투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입지선정 지정을 받은 공장을 나대지 상태로 전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조항을 달아 놓고 뒤에 언제입니까? '95년 12월 경주시장 해서 난 것 맞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전매하면 안되지요? 전매가 뭡니까? 다른 소유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인정합니까?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13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처음에 허가날 때는 '95년도 12월 17일 본 위원이 시의원 된지 몇 개월, 얼마 안됐습니다. 한국프렌지공업(주) 김윤수로 허가 났습니다. 이것이 소리도 없이 말입니다. '97년도 1월 12일 현대중공업(주) 김종국으로 팔렸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은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법인체가 다른데, 같은 회사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국프렌지와 현대중공업은 엄연히 다른 회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세한 것은 우리 감사장에서 밝히지 않겠는데 한 가지, 오폐수 문제 허가상 잘못 됐습니다. 320미터 그것도요 우리 여기 김대윤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다 가봤지마는 그것 묻기도 힘들지마는 묻어도 그것이 그러면 안됩니다. 저 쪽 형산강 원동촌 가려고 하면 한 1.5킬로 묻어서 전에 못한 마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문제도 외동읍의 지도에 보면 251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문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세 가지는 이 뭡니까? 나대지상태에서 팔지 못하는 것을 법인끼리 팔았습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산림훼손 해서 절개지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것이 정말 살려고 노력하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체, 정말 와서 자립해서 벤쳐기업이나 아니면 작은 회사를 한 번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투지에 넘친 기업가라고 하면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다소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이것은 대기업이 말입니다. 국내 굴지의 1, 2위 가는 대기업이 땅투기 해놓고 말입니다. 경주시를 우습게 보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창업공장 허가내서 조금만 위반해도 가서 다 뜯어 버리고 다 하는데 이런 대재벌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외규정 두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소 행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현재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공사촉구를 또 했고, 다음에 각 개별부서에서도 이것을 확인해서 위원님 하시는대로 전부 다

이진락위원

예 공사하되 규정대로 했으면은 원동촌 안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건대로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과정에 무리가 되는 것 인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를 잘못 낸 것 아닙니까? 착오를 했든지, 몰랐든지, 고의로 내준 것 아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의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미관을 해치고 그 암벽 말이지요, 가까이 가보면 정말 절개지 처리, 그것은 다른 위원이 얘기할 겁니다. 두고 두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몇 번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절개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요? 법면쪽에산림훼손 하면서 그 법면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요 법면에 대해서도 약간 거론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폐수배출수계안 있습니까? 폐수배출수계,
'95년도에 이것을 누가 허가 해줬는지 모르겠지마는 물이 말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낮은 곳 물이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가지요?
그 당시에 누가 현장조사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것, 작년 여름 태풍때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사토가 많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이 사토가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전부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 때 민원 안생겼습니까? 우리가 현장까지 다 갔다 왔는데, 심지어 마당에 떨어지는 빗물조차도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폐수처리는 별도로 시설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산에 넘어가려고 하면요 그것은 상당한 금액도 금액이지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맙니까? 이 뒤에 보면은 폐수처리장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부분 있지요?
이게 형산강지류 원동촌으로 방류시킨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서 가려고 하면 이 거리가 말이죠 상당한 거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산을 거짓말 좀 보태서 몇 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볼 것 같으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산 자체가 보니까 거의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조금 전에 이진락위원도 허가여부, 이 허가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도면검토부터라든지, 현장조사부터가 이것은 하나도 사실과 안맞다.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하겠지마는 쉽게 말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지의 공장허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을 아까 이진락위원도 지적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해 준 이 부분을 취소를 시키고, 원상태대로, 당초대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폐수배출수계부터도 다시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 맞지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장에 가보시고 과연 허가를 해준 부분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것을 안고 간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상기하셔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 '95년 12월 27일에 창업승인이 됐지요?
그 때 한국프렌지공업(주) 김윤수로 났는데, '96년 12월 9일에 변경됐지요? 현대중공업(주) 김정국으로, '96년도 12월 9일이면 2년이 넘었잖습니까? 변경되고 난 후라 할지라도
이행상 조건을 붙여 놓은 것을 보면 2번 "입지지정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착공을 하여야 함." 이렇게 내놓았거든요, 2년이 경과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담당부서에서는 저희들은 수시로 전혀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무엇을 했는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면지 보수도 하고 더러

이종근위원

사무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면지 하고요.

이종근위원

그것은 공장짓는 것과는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관계

이종근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 조건을 붙여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일단 하도록 촉구하고, 안될 때는 사업취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촉구했는 내용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촉구는 근간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문상으로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공문으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촉구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우리가 법과 제도속에서 사는데 법과 제도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115-5, 148페이지 맞지요? 직업소개소현황에 대해서 김상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직업소개소는 여기 서두에 '98년도 감사지적사항이 된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다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지금 경주에 9개지요?
이것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직업소개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점검기록부가 있지요? 한 번씩 나가면? 그것을 가져 왔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복명있습니다.

김상왕위원

한 번 봅시다. 수시로 얼마나 갔는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가져 오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을 가져 와야 되지, 가져 오지도 안하고그러면은 거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약 십퍼센트정도 그렇죠?
그 이외에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정보를 한 번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런 항간에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보는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서류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일반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서류상 말고, 이외의 폭리를 하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하는 일이 만약에 발견되면은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과다소개료 및 선불금수수관계 해서 하게 되면은 적발되면은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선불금 받을 때는 등록취소처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5일에 김상복직업소개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소개료 과다하고, 선불금 수수한 사례가 있어서 바로 등록을 취소하고 간판을 내렸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 달 근무를 하고 마칠 때 인건비를 받지 않고, 미리 다 선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소개료를 과다하게 기준대로 예를 들면 노동부고시에는 소개료 임금의 10퍼센트내지 3개월까지 임금의 10퍼센트 이 기준을 위배해서 소개료를 과다하게 받고, 또 하나 사례는 선불금을 수수한

김상왕위원

선불금이라는 것은 인건비 말이죠? 월급을 말하는 것이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업주로부터 받아서 하는 그런 선불금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맞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참 많이 아시네요. 이러한 수수한 것이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허가취소하고, 간판 내리러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해서 바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다방이나 술집이나 접객업소에서 과장님이나 그 과를 찾아와서 이런 규정의 이상으로 업주들에게 많은 부담을 시킨다라고 호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해 온 건수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문제제기를 만약에 해오면 말입니다. 바로 저희들은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김상왕위원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며칠전에 반월성다방에 이런 것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치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데 실제 이런 저희들은 소비자고발도 받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진정으로 접수가 오거나 구두로 오면요 즉각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지금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말이지요? 경주에 있는 9개의 직업소개소중에 다방이나 유흥업소에 있는 종업원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전체 소개량의 약 한 8, 9십퍼센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다른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여기 소개소에 잘 안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지요, 월급만 한 달에 백8십만원씩, 백5십만원 선불만 받으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종업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종업원들은 말이지요, 선불 안받는 종업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껍데기 점검 천 번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과장님 보세요. 여기 가까운 다방 잠시 한, 두 군데만 물어보고 오십시오. 종업원 구하는데 선불주고 구합니까? 월급 다, 한 달 일하고 난 뒤에 끝에 월급을 주느냐고 물어 보십시오. 직업소개소에 뭐하러 갑니까? 단속하려고 하는, 알아보려는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직업소개소에 뭐하러 갑니까? 여기 옆에 다방에 물어보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내가 정보를 드릴께요. 내가 이렇게 정보를 드려보고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은요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인천 호프화재사건 보십시오. 관계기관의 어떤 대접을 받거나 어떤 그런 비리가 있어서 그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지요 농촌지역이나 경주시의 전부 경제가 어려운데 직업소개소 여기는 지금 돈천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소개소에서요 소개하는 사람 몇 명만 아니면은요 이것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요 아가씨가 좀 예쁘고 하면 최고 5백만원에서 8백만원을 미리 받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5백만원에서 8백만원 미리 줍니다. 아주 이것은 갈데 올데도 없고, 별 못났고, 나이가 많고, 이런 대상은 선불받습니다. 후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은 왜 알면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김상왕위원

예 잠깐요, 그러면은 전부 선불을 다 받구요, 그 다음 거기 수수료를 뗍니다. 소개비를요, 소개비 10퍼센트 아닙니까? 백5십만원 그래도 15만원밖에 안됩니까? 이것도 엄청난 돈인데 내일부터 당장 조사를 해보십시오. 아가씨 하나들이는데 법적인, 정해져 있는 수수료 이외에 제일 적게 주면 5십만원 주고, 그 다음 70만원씩 다 줍니다. 다방마다 다 물어보십시오. 다 줍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것을 왜 과장님 모릅니까?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이것은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리감독 책임자가 전국적인 현상, 그런 것은 말이 안되구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절대로 저희들이 묵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얘기를 드린다면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자가 없다고 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상왕위원

한 번 해봤습니까?
이것을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들이 전에 위원님이 하신대로 해서 사실 저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장부 내놓고 계약서 내놓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정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 보도도 있고 한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위원님이 하신대로 단속을 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점검한 점검일지 한 번 봅시다. 업소는 죽는다고 종업원 월급 비싸고, 돈 들어가는데 전부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개소에는 돈 풍년이 지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이것은? 예? 이것은 앉아서 다 없음, 없음 앉아서도 하겠다. 거기 갔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보세요. 이것을 누가 안해 봤습니까? 지도단속하는 것 이것을 앉아서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직업소개소 있는 위치는 다 알고 계시지요? 내가 여기 몇 건 정보 제공해 드릴까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주시 전역에 있는 다방, 술집, 요식업소의 사람도 이 어려운 불경기에 인건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출이 되고 하니까 전부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관계 문제는 서서히 이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지적했더니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없음, 없음 해서 내가 한 번 가볼까요? 어디에 몇 번 왔는지를 물어볼까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천 번 가도 안됩니다. 그리고 다방에나 뭐나 녹음기나 뭐를 가지고 가서 조사 한 번 해봐요. 잡으려고 하면 많이 있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 방향을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얼마나 단속된 실적이 있는지 꼭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직업소개소에서 주로 소개하는 업이 몇 가지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주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방, 식당, 술집 주로 그런 류가 많습니다.

임달규위원

경주에 현재 아홉군데가 있는데 한 집에서 평균 한 달에 몇 건을 소개해 줍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평균 한 집에서 현재 서류상 나와 있기로는 7, 8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7, 8건 소개를 해서 소개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업소를 7, 8건 했을 경우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한 건 하면은 두달치 3십4만원 받지 않습니까?

임달규위원

소개비를요?
소개비를 한 건 하는데 급여의 두배를 받는다 말이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두달치요

임달규위원

두달치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다방, 예를 들면 다방 종업원 월급이 백7십만원정도 같으면은 소개료는 통상 다방업주가 부담하고, 보통 1회 소개시에 2개월 봉급의 그러면 3백40만원 아닙니까? 거기의 임금의 10퍼센트인 3십4만원을 받도록

임달규위원

3십4만원 받으면 7, 8건 하면 돈이 얼마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한 2백만원

임달규위원

2백만원 가지고 소개소 유지가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이상은 저도 잘

임달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엉터리다 말입니다. 7, 8건 해서 한 사람 급여, 소개소 소장 급여도 안되는데 어떻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운영의 체계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여기 경주시에 지금 다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경주시에 다방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통계나온 것이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내만 해도 한 백개이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직업소개소 여기는 김위원님도 강조하시고, 좋은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심층해서 단속을 더 가일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여기에요 지금 경주에 소개소가 아홉군데 아닙니까? 경주에 다방만 얘기하시는게 4백군데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다방 이외에 술집, 식당 합치면 아마 제생각으로는 천군데가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소개소가 이렇습니다. 유흥업소 다녔던 아가씨가 전부가 다 소개소를 거쳐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얘기 듣기로는 이런 말씀드리지마는 예쁘게 생긴 얼굴은 또 자기들끼리 바로 간답니다. 다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단속방법을 강구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직업소개소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세금을 내겠지요.

임달규위원

어디에 세금을 냅니까? 시에서 받습니까? 세무서에서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세무서에서요.

임달규위원

시에서는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면허 나갈 때○임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혹시 직업소개소에서 미성년자를 소개해서 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경찰 의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까지

김하술위원

아니 통보가 넘어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는 안넘어 옵니다.

김하술위원

단속기관 아니고 누구한테 통보를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나가서 장부에 확인하는데 장부에서는 있으면 바로 적발하지요.

김하술위원

그런데 경찰서에 만약 적발건이 있으면 관계 단속기관에 통보오도록 안돼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왜 나가서 발견해야 압니까? 통보오면 여기서 접수해서 알 수 있잖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바로 처벌해 버려야

김하술위원

아니 글쎄 미성년자 해서 경찰서에 입건이 돼서 만약 처벌이 됐으면 처벌대상 통보가 오지요? 모모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해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옵니다.

김하술위원

오지요?
그런 건수 없습니까? 현재까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없어요?
우리가 항간에 듣기로는 경주시내에는 괜찮지마는 외지에는 티켓다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데, 대략으로 아마 미성년자가 많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것 한 번 단속기관이니까 과장님이 위임하시고 서류상으로 이상 없는 것은 괜찮지마는 만약의 경우 잘못 했다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래서 소개업소에서도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속입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찾아내서 처벌을 안받도록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연번 115-6번, 김화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예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답변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

각 시장마다 번영회가 있지요?
이것 골치 아프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성동시장 팔아서 연구좀 하라고 하면 관계법령이 안돼서 시장도 못 판다 그러고, 수입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특히 불국사 상가가 더 하지요?
조례 변경해서 가격인상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음 회기에 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국가가 하는 사업에 이익을 따질 수는 없지마는 시민 편의를 봐줘야 됩니다. 따져서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 건물이고, 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성동시장 불편한 것 알지요?
이 곳을 내 지역이라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설립된 이후로는 한 번도 거기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내가 또 호통도 치고 관계 공무원에게 야단을 쳤습니다마는 좀 성의있게 하세요. 성의있게
이게 번영회 자체에서 단체가 대단합니다. 상인들이 무섭습니다. 거기서 한마디 한마디 지껄이는 것이 성동동관내 같으면 시장에서 퍼져나가는 말이 완전히 매스컴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성동출신이지마는 시장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도 않고, 어기는데 불려나가서 지적을 당하고, 뭐 잘못 했어요 하고 난 뒤에 해주는 그런 예는 아예 치우고, 우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예산 얻어주는데 왜 당초에 사업 왜 못하나? 그런 비능률적인 공무원이면은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격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성의있게 한다면은 들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인 좀 해주세요.
공설시장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의 보험가입 여부요?

손호익위원

예, 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것은 필히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들어가 있어도 서면으로 자료,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보험관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여기 번영회가 있는데 시내의 상가번영회는 빠져 있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번영회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것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것이 시유나 이런 공설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통상 일반 번영회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여기에는 시나 공설시장이나 재래시장의 번영회를 냈습니다. 일반 중앙상가번영회라든가, 그 번영회는 또 별도로 자료는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 이외에 시내 상가번영회는 몇 개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중앙상가번영회 있고, 다음에 북부 있고, 25개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중앙상가번영회, 태종로상가번영회, 예를 들면 제일상가번영회 이렇게 25개가 현재 회원수는 천 한 3백명정도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번영회에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상가번영회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등록은 안합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자생조직입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현재 시내 중앙상가번영회라든지 아까 태종로상가번영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회비를 다 거둬서 일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하는데, 현재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가번영회 자생조직체에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달규위원

지난번에 신라문화재 할 때도 상가번영회에 돈을 지원해 주고 하시는데 상가번영회에서자금이 얼마나있는지 그것을 알고 맞춰서 자금을 지원해 주셔야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신라문화재때 저번에 상가 할 때는 자기들 자생조직체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확보해 놓고, 시에 지원을 일부 했기 때문에 자기들 재정상태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임달규위원

원래 시에서 번영회에서 자금이 얼마 되어 있으면은 시에서 몇 퍼센트를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무상, 전체는, 백퍼센트 보조는 잘 안해 주지요.

임달규위원

몇 퍼센트 해 줍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퍼센테이지는 아니고, 저번에도 할 때 보면 천만원 안줬습니까? 자기들 사업비는 4천만원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임달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전부 엉터립니다. 실제 자기 번영회 돈은 안쓰면서 돈은 5천만원 쓰니까 시에다가 5천만원 좀 도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자기들은 돈을 하나도 안써요. 시의 돈을 받아서 전부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체크해봐 주시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체크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민월께 공설시장에 상가번영회원이 7백8십명인데, 7백8십명중에 시장안에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요? 생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총계? 시장안에 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 알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파악을 합니까? 이것은요? 시 재산인 시 공설시장안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생활을, 이게 수십명이 넘을 것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공설시장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정안하시면 같이 한 군데 시장 가볼 수 있고요. 지금. 인정하지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파악 자체가 안돼 있다는 것은 공설시장 관리업무를 제대로 안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겨울에 불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차라리 거기에 시장마다 쉽게 생각하면은 번영회끼리 합의돼서 무허가로 칸을 쳐놓고 제품을 넣어 놓으면 괜찮은데, 그것은 다소 불이 나버리면은 괜찮은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또 목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도로 가다가 홈패인 것, 턱받이 때문에도 국가가 보상을 하는데 시장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이 나서 죽었을 때 시가 책임이 없습니까? 재판을 걸어 오면은 분명히 시가 어떤 일종의 전체는 아니지마는, 백퍼센트는 아니지마는 이것은 방조한 어떤 책임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분명히 본 위원이 실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8개 상가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그것을 민원 때문에 사실 철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소화기가 몇 개 비치돼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 안했지요? 예? 겨울철인데 분명히 화재나서 매스컴에 상가 불난 것 많이 알지요? 공설시장 아니라도
특히 이렇게요, 공설시장안에 주거하고 있는 곳에 가 보면요, 화재무방비상태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책임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소방문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소방문제를 다시 점검하셔서 지금까지 안하신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겨울 다왔습니다. 최소한 소방소화기라든가 여기 불난 뒤에 소방차 오면은 상가 다 타버리고 없어요. 최소한 거기에 거주 내지는 24시간중에 한 12시간 거주하고, 또 최소한 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거주하거나 하루종일, 잠은 안자도 거의 낮시간이상 오래 하는데 거기서는 소화기 비치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권장해서 겨울화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관리를 안하신 것은 다소 책임을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관리책임 인정하시지요? 파악도 안하고 관리 안한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맞습니까? 마이크에 대고 "예" 하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관리를 했습니다. 미흡한 것은 더

이진락위원

미흡한 것 인정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미흡한 것은 더 발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사장이니까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개선하겠다고 하세요.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미흡한 것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상가 못지않게 소방문제만큼은 당장 1주일 안에라도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8개니까 8개 상가에 거주수가 몇 명이며, 소화기 비치여부, 또 권장여부를 7일까지 자료보고는 할 수 있지요? 마지막 감사날까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정기회 끝날때까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번 이것이

이진락위원

아니 소방문제는 겨울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소방문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 115-10번 공장허가 현황에 대해서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사무처리부 원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리기간이 경과된 건에 대해서 처분이라든지, 내용이 없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경과된 건으로, 처리기간이 경과됐는데 반려도 아니고, 보완도 아니고, 허가도아니고,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좀 있단 얘깁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처리기간이, 처리를 했는데,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처리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민원사무처리부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서류가 아닌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과에서 민원사무처리를 하면서 접수날짜라든지, 처리기간이라든지, 처리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은 좀 더 명확하게 처리를 해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구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지금 감사장에 제출된 공장허가현황 목록에 말입니다.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된 15건의 목록과 민원사무처리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는데 누락된 부분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누락된부분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한 번 이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대조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날짜, 누구, 내용 다 밝히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지적을 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시 대조해서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 김동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앞에 지적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요 비료 및 질소화학물 제조같은 경우는 안강두류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중공업단지기 때문에 됩니다. 그지요? 그 다음 제일 밑부분에 안강금계 같은 경우에도 금속처리업같은 경우도 중공업단지라서 관계가 없는데 152쪽에 보면요 도장 및 피막처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반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공장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나원에요?

김동식위원

예 도장과 피막같은 경우는 일반 자연녹지라든가 이런데, 지금 여기 이 위치가 자연녹지 같은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또 이런 도장 및 피막처리 이런 것은 환경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우리가 회부를 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면은 된다고 하는 조건부로 한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여하튼 이런 환경분야는 분명히 환경분야에

김동식위원

이런 도장과 피막 이것은요, 일반지역에 허가를 될 수 있으면 안내줘야 됩니다. 주로, 지금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정도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에요? 죄송합니다. 저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나원인데요, 나원 같으면 제가 대충 아는데요,

김동식위원

담당자가 현장까지 다 가봤을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확인해서요, 이것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장과 피막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환경청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환경성 검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도장과 피막 이것은요, 직접적인, 피막같은 경우는 전부 다 중금속과 연관이 되고, 또 도장같은 페인팅도 대기오염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법에, 법망에서 빠져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특별 관리를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법망에 빠져서, 그런 것이 바로 공무원의 문제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환경성 검토에서 있잖습니까?

김동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본 상황에서 업종에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온 창업서류 있잖아요? 허가신청서류? 위원장님 허가신청서류와 그것의 전체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마치면서 지역경제과장님 농정과할 때 있어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안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까 공장같은 것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여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진흥구역 재조정 문제 나왔는데요, 과장님○농정과장 송규태 예○이진락 위원 이것이 상당히 밖에 좀 조용하시고, 진흥구역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국토가 농촌, 여기 157페이지입니다. 예?

박헌오위원장

농정과장님○농정과장 송규태 예○이진락 위원 157페이지 보십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이진락 위원 진흥구역 재조정을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농정과에서 불가능하지마는 아주 세목별로 어떤 그런 당초의 불합리한 면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일부 아주 적은 면은 재조정하라 몇 차례 건의를 했고, 또 행정감사에도 지적되고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해서 본 위원 판단컨데는 작년도부터 해서 농정과에서 상당히 이것이 농림부까지 제법 건의가 올라가서 세부고시 할 때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진흥지역 재조정 관계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금번 재조정이 아니라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읍, 면에 전부 내려와서, 도면 농림부에서 작성이 돼서 내려와서 읍, 면에 줘서 지금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전번 언젭니까? 상임위원회때 그 당시 과장님이 안계셔서 권오중계장인가?
그 때는 모든 것이 농림부 승인 곧 받는다고 그렇게 보고 했는데? 다 결정났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다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결정나서 지적고시 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고시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할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읍, 면에서 지금 지적을 넣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승인났는데 무엇을 또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승인이 나도 그것을 넣어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에게서 올라가서, 도에 가서 고시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농림부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승인은 7월 말인가 그 때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날짜 언제 받았어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날짜는 7월 15일쯤

이진락위원

7월 15일이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0월 15일이랍니다. 10월 15일.

이진락위원

10월 15일요?
확실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승인받은 문건 지금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승인 결정난지가 제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오래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10월 15일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10월 15일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읍, 면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해 보십시오. 읍, 면에 누가 작업하고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면적을 지금 다 넣어서 다 그것을 빼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읍, 면마다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읍, 면마다요.

이진락위원

그것이 얼마 걸립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것이 상당히, 안강 같은 곳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어느정도 걸립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한 3개월정도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3개월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자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 먼저 하지 마시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정확히 답변하기는 힘듭니다.

이진락위원

내년 2월정도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거의 그렇게 봅니다.

이진락위원

마무리 되면은 그 다음에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올라와서, 도에 올라가서 고시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돼야 되네요? 그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늦어도 내년 한 5, 6월까지는 결정이 나겠네요? 그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결정나지요. 5, 6월까지는

이진락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사실 진흥지구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압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건데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요 평야지가 10ha이고, 중간지가 7ha, 산간지는 3ha라고 했는데, 경주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김동식위원

전국에?
그러면 면적에 따라 틀릴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기준입니다.

김동식위원

기준이 그 이상은 돼도 되고, 부족하면 안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경주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경주시는 대략 이런데서 그렇게 지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진흥지구가, 그것이 규정 아닙니까? 그죠?
규정이 10ha, 7ha, 3ha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의 전체 진흥지구의 현황은 어떻냐 말이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진흥지역 현황이요?

김동식위원

예, 구분 안돼 있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진흥지역이 만3천백9점3ha입니다.

김동식위원

만3천백9십ha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만3천백구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백9점3입니다.

김동식위원

백9점3 뭡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ha입니다.

김동식위원

ha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만3천백9점3ha를 지금 우리가 진흥지구로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각 지역별로 다해 봐야 20ha인데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것은

김동식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보존가치가 있는 평야지 하고 전체가 규정이 이것이라면서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정절차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김동식 위원 무슨 지정절차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자 보세요. 다른 것 볼 것 없잖아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정 기준입니다. 7ha 그것을 보태는 것이 아니구요. 지정 기준입니다. 평야지

김동식위원

무슨, 지금 퍼센트가 나온다는 것은요, 전체 농지에 대한 만3천백9점3ha가 되지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진흥지역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보호구역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만3천백9ha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바로 진흥지구 물었지, 비진흥지구 물었습니까? 지금? 참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진흥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김동식위원

지금 진흥지역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합쳐서

김동식위원

만3천백9점3ha중에 진흥지구가 얼맙니까? 경주시가?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진흥구역이 9천8십9ha입니다.

김동식위원

9천8십9ha?
보세요, 우리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하면 평야지 하고 다 해봐야 20ha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는

김동식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 3ha이상의 집단농지를 진흥지역 지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 절차, 진흥지역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천8십9ha를 진흥지구로 보유해야 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을 묻습니다. 이것이 아무, 절차고 뭐 그렇다고 하면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0ha이상, 중간지가 7ha, 이게 뭐지?

김동식위원

이 ha가 아니고 퍼센트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ha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농지도 보면 평지를 이야기하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평야지대는 좀 넓거든요 그러니까 10ha이상 되는 곳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지는 조금 좁다 말입니다. 거기는 7ha정도 되는, 면적이 7ha이상 되는 곳에 하고, 그 다음에 산간지는 더 좁으니까 3ha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김동식위원

그런 곳은 전부 다 진흥지역으로 다 한다 이거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렇지요, 3ha이상 되는데 진흥지역

김동식위원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경주시의 진흥지구가 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말입니까?
그게 아니면 비진흥지구로 풀 수 있지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푸는 것은 잘 안됩니다.

김동식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왜? 기준을 정해 놓았으면 기준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은 비진흥지구로 풀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고시를 해서 진흥공사에서 전부 놉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과장님 우리 경주시가요 진흥지구, 비진흥지구 구분할 때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 생각없이 했습니다. 구분할 때요 그냥 대부분 책상에서 앉아서 그대로 그린다,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난 과거지만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흥지구로 남아야 될 땅은 또 어떻게 보면 비진흥지구로 가 있고, 이런 농지가 많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필요없는 그런 곳도 할 수 없이 진흥지구로 해놓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이 이 10ha, 7ha, 이 자체가 사실 우리 임야 같은 경우는요 등고선이라도 있어서 나름대로 그것을 판 책상위에서 앉아서 도면만 보고도 지정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농지는 등고선이 없어요, 그지요? 인정하시지요? 그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맞다 말입니다.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기준대로 안돼 있으면 분명하게 비진흥지구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제 말 그것은 확실하게 맞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지역별로 지정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역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지역별로 어느 지역 농지가 얼마니까 진흥지구 얼마정도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 것 맞잖아요? 그죠? 처음에 지정할 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사실 현지에 출장해서 다 그것은 확인하고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지정할 때는요 진흥지구가 이 당시는 절대농지, 상대농지입니다. 처음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하다가 끝내 우리 진흥지구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절대농지가 뭔지, 상대농지가 뭔지, 그 당시는 경지정리하면 좋은 줄로 아는 시대입니다. 그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몰랐다 말입니다. 지금은 진흥과 비진흥의 첫째 토지가격에 대한, 효용가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금 수정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겁니까? 과장님?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은 국변이 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것도, 현장조사한 것도 우리 공무원이죠? 그죠? 공무원의 일순간의 실수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도 있다 말입니다. 이 많은 필지중에는, 9천8십9ha중에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수정한다면 다시 재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재조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되면, 우리만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요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부채, 돈 빌려주는 것 무엇 때문에 빌려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가에 외국에서 돈 빌려주는 것 무엇 때문에 빌려주는지 압니까? 부동산가치입니다. 가치가 없으면 돈 안빌려 줍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 공무원이 일단 지난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실수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어떤 방안이라도 찾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안하니까 나도 못하겠다.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피해입은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손실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 질의 없으시면, 연번 11번 '98, '99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과장님 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4억원 해서 22동 지었습니까?
한 동에 한 2백만원 치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15만원정도

이진락위원

한 동을 2백만원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평당에 15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평당에 15만원?
그러면 얼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러면 4억 됩니다.

이진락위원

2백만원 치였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평당 15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평당 150만원요?
평당 150만원이면 10평 하면 천5백, 2천만원 아닙니까? 4억을 22호가 나누면 얼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22호로 나누지 말고 평당으로 나눠 보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평당으로 266으로요.

이진락위원

아니요, 22가구에 보급을 했다면서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평당에 266평을 천5백만원을 가지고 하면은 4억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수해농가가 22집 아닙니까? 22개동을 지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위원님
이것은 호당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266평에, 평당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위원장한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하면 지금 진행이 안된다고요, 속기록에 누가 이야기하는지 불쑥불쑥 나와서

이진락위원

22동을 지었다면서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22동입니다.

이진락위원

한 동에, 한 동에 얼마정도 치이는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한 동에 10평내지 15평, 5평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하나 하는데 천5백만원 치이네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천5백만원 치입니다.

이진락위원

천5백만원 치이면, 자부담 50, 보조금 50 같으면 한 집에 한 7백5십만원 줘야 되네요?
그러면 4억 가지고 22개 집에 어떻게 나눠 줍니까? 한 집에 한 백8십만원밖에 안돌아 가는데?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0평 미만도 있고, 10평부터 20평까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한 평을 지어도 그렇지. 4억원을 줬다, 보조금을 4억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자부담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자부담까지?
계산이 맞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7백5십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평당 15만원에 계산이 안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저온창고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주로 배나 이런 작물 쪽에 하지요?
상당히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가보면은 사업비를 받고 정상대로 안지은 것을 우리가 전번, 작년도, 전번 전번 의회 정기회때 한, 두 번 또 확인한 적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짓다가 돈이 좀 모자라니까 안에 실질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방열, 보온장치라고 합니까?
보온장치를 안한 곳이 있으니까 잘 지도단속하셔서 원래 초기의 사업대로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지도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산이 맞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7백5십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산이 안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저온창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로 배나 이런 작물쪽에 하지요?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 보면 사업비를 받고 정상대로 안 지은 것을 전번 작년도 저번 저번 의회 정기회때 한두번 확인한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안에 실질적으로 방열 보온장치라고 합니까?
보온장치를 안한 곳이 있으니까 잘 지도 단속하셔서 원래 초기의 사업대로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지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는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규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금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연번110번 69p LPG충전소 이 관계 때문에 아까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착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의 검사부장 김용환씨 빨리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상당히 고맙습니다. 바쁜 걸음해 주셔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부장 김용환씨 맞지요?
우리 경주지역의 LPG충전소 시설점검 책임자입니까?
우리가 찾은 이유 알지요?
경주충전소 경주시 노서동 120-20번지가 실제 충전소 완공되지도 않고 가동도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7월5일자로 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용광동소재 경주LPG충전소로 착각을 해서 사인을 한 모양인데 맞습니까?
참고인은 가스안전공사에 근무하신지는 몇년됩니까?
만 17년 됐습니까?
가스 지출사자격증도 가지고 있지요?
가스안전공사에 17년 근무하시고 가스 지출사 자격증도 있다고 그러면 완전 가스 LPG안전 분야에 대해서 국내 최고급 기술자입니다. 국내외 근래 LPG폭발사고로 인해서 전국민이 이 LPG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검오셔서 다른 실수도 아닌 위의 일반 현황도 안보고 사인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일반 현황에 여기가 어디쯤인지도 모르고 사인했다는 것은 이것 그날 현장에 와서 사인했습니까? 용강동와서 사인했습니까? 그날 사무실에서 사인하셨죠?
사무실에서 사인하신 것 맞지요? 똑바로 시인 하십시오 사무실에서 사인하신 것 맞지요?
그 얘기는 참고인께서 LPG충전소를 안 다녔다 이겁니다. 안 다니고 관례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에 간 것처럼 사인하신다는 것은 경주시의 LPG안전을 가스공사에 못 맡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주시청 공무원보다도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거기다가 기술부장이라는 위치는 우리 경주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어떤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발사고 있었으면 우리 경주시장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잘못 인정하시지요?
물론 행정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인에게 어떤 그런 무리한 질타는 못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 현장 안 가보고 그냥 사무실에서 관례대로 사인하셨다 하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다른 충전소의 이것도 다소 사무실에서 사인한 것 있죠?
아니죠 이 사인 참고인 필적맞습니까? 필적맞습니까?
검사부장 김용환하는 것 필적맞습니까? 본인 필적맞습니까?
이 사인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느 사무실에서
결과는 그러면 점검 결과 이것은요 확인 안하네요 7월5일날 현장갔습니까?
점검은 하고 사인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했다.
안했죠? 그런데
아니죠 경주 LPG충전소는 뒤에 있습니다. 지금요 아니 아무리 사무실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사인하셨다해도 가스안전공사 포항 동해지구입니까? 검사부장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참고인 사인하나에 포항. 경주지역 시민들은 생명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관례적으로 그냥 사인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으시길 바라고
여기 경주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님들 특히 제1행정감사반 위원님들에게 정중한 사과 말씀하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은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체크하는 것 본인이 체크하는 것 아니죠?
글씨가 틀리는데 본인 글씨입니까?
그러면 체크안 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점검한 것 아니죠?
글씨가 틀리는데 본인이 했다고 합니까? 솔직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여기는 당신 처벌줄 그런 권한도 없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체크해서 사인만 김용환씨가 합니까?
그것이 엉터리 아닙니까?
시정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점검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업소에 불안하다고 누가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당신 그 자격증 맞아요? 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시민이 무엇을 알겠어요? 자기업소가 불안하다고 체크를 받겠어요? 어디, 순엉터리이네. 경주 30만시민이 당신 가스공사부장 하나믿고 우리가 검사하면 시에서 돈 지불하고 있죠? 압니까? 검사료 지불하죠? 검사비 받아가죠?
그러면 돈 당신 줘 놨다가 터지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요새 가스터지는 데가 한,두군데입니까? 당신은 그 귀한 자격증을 따는 대신에 책임도 그 만큼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당신 돈 벌어 줄려고 준 것 아니예요. 그런게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 하나믿고 경주가스충전소 전부 맡겼는데 이것 전부 당신이 다 한 것이죠? 이것 전부 엉터리예요. 이런 짓을 하고 수수료 받아가고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참고인님!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우리가 언성을 높인 것은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놓인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조직이 다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한 상식은 저도 직장생활 해 봤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업무지침에 이것이 일반현황은 업소가 좁더라도 점검내용은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하는 것은 분명히 점검자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맞지요?
조금전에 김하술위원님이 하신 말은 이 많은 충전점검표에 밑에 사인만 고귀하신 기술부장님이 하셨지 점검내용은 전부 다 그냥 업소에서 자기 본인이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내년도에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가만 있지 않겠어요. 본인의 신변에도 문제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내년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경주시관내 LPG나 가스충전소 점검표에 참고인을 비롯한 혹시 사람이 바뀌더라도 가스공사 점검자가 점검내용을 진짜 확인안하고 자필로 안썼다 그러면 우리가 고발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외에 같은 유사한 포항시나 동해지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재발생이 없도록 이것요 가스사고나면 참고인 구속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용환씨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들어가십시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세요.

박헌오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김하술위원

과장님이 직접하신 일은 아닙니다마는 간부로서 사유서 한번 쓰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정말 잘못됐습니다.

김하술위원

사유서 하나 쓰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쓰는지 알지요? 당신 월급주는 것 우리 시민이 당신 먹고살라고 주는 것 아니예요. 시 안전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사유서 하나 쓰세요. 위원장님 사유서 하나 쓰도록

박헌오위원장

예, 그것내용, 우리가 감사결과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면 집행부에서 감사결과를 저희 의회에 통보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늦게하면 안되니까 조금 당깁시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6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속개

위원님여러분! 어제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늘도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9P 연번14번 98 예산 사업비 명시사고 이월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번22-3번은 삭제했습니다. 연번91번 농지 전용허가 승인현황확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현곡에 일반 공장이라 해 놨는데 종류가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김동식위원

162P어떤 유형의 공장입니까? 포장박스 그것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포장박스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그 안강강교에말입니다. 개분비료와 시설이라 해서 이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규모가 2,327

김동식위원

그것은 면적이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990입니다.

김동식위원

1999제곱미터를 그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1990

김동식위원

제곱미터 맞습니까?
그 공장규모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천배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그곳의 개분비료와 시설, 그 비료 생산하고 있습니까?
생산해서 주로 어디에 공급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농가에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우리 그 천북 신당에 희망농원있죠?
개분을 비료화하는 회사가 두개가 있죠?
경영에 악화가 와서 전부 다 부도가 났죠? 그죠?
제가 묻는 질의 잘 듣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되는 것 확실합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전용을 빙자해서 하는 것 그것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개분공장이 지금 천북 신당에는 거의 개분을 수거까지 다 갖다주면서도 하라해도 두회사가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왜 부도났느냐 하면 이 개분회사의 개분을 소화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경주에 지금 심각한 문제에 신당에 그 개분자체를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작년에도 몇억을 들여서 폐수처리형식으로 직결식하는 것도 지원을 했고 또 그곳에 개분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골치거리라고 지금 그곳에, 그런데 굳이 이런 공장을 한다는 의도가 나는 봤을 때는 전용목적이다. 지금 99년도 생산량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것은 모르고 여기있는 안내 버섯농가에서 인부를 지원해서 개분을 수거하고 처리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요? 그것이 이제 제가 답하는 것하고 안맞는 것이요 개분 그냥 갖다줍니다. 지금 필요하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개분처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처리된 양이 지금 확실하게 모른다고 했죠? 과장님 그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봤을 때는 순전히 농지를 전용하기 위한 하나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산해서 그것도 처분못해서 지금 회사가 두군데나 부도가 난 입장에 관에서 그 개분을 수거를 해 가서 그것을 비료로 만들어 그것을 또 사 간다면 엄청난 비용이 생겨요. 건조만 하는 곳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건조만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냥 그러면 비료 안하고 그냥 건조만 해서 바로 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제가 신당을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위원들이 말이죠 일이 한 80건되는 이것을 수감할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도 이제 소모가 되고 신경도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최소한 수감장에 나와서 답변하실려고 하면 충분하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미안합니다.

김대윤위원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몇건되지도 않은 것 이것말이죠 그 답변하시는데 뭘 그렇게, 공직생활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하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는 것 구경도 못했습니까?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김대윤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과장님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7일날 농정과와 지역경제과와 건축과와 같이 나오십시오. 여기 천여개이상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계곡의 동남산업과 우신산업문제 아직 농지지역에 문제점있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차피 농정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과 건축과가 12월 7일 나오는 날 나오셔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변93번 99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94번 농지조성비및 전용분담금의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농지조성및 전용분담금을 부과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김갑돌외 2명 이것 말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전체 지금 체납된 사람들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체납된 사람들 부과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왜 각각 다릅니까? 아니요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아, 허가와 동시에

김동식위원

허가와 동시에 내죠? 그런데 허가와 동시에 내는데 지금 이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인데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허가낼 당시에 압류되어 있었지요?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아닙니다. 허가낼 당시에는 아닌데 이것이 자금부족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금능력이 없어서

김동식위원

이것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허가가 났습니다.

김동식위원

허가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농지조성비를 안냅니까? 동시에 이루어 진다고 하면 허가낼 당시에 허가가 떨어진 동시에 농지전용분담금을 내죠?
그런데 왜 그런데요? 허가났다면서요.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건축과에 농지전용 협의만 내 줬죠.

김동식위원

협의만 했어요? 그럼 전부 다 허가난 사항이 아니네요.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이것은 농지과에서 우리에게 협조왔는 것을 해 줬거든요.

김동식위원

무슨말을, 과장님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예, 우리과에서는 부과만 했답니다.

김동식위원

부과만 하는데 허가가 났죠?
허가내면 그 부과하는데 대해서 허가가 날 수가 없죠? 농지전용분담금이 안 들어오면? 그런데 허가내 줘도 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건축허가만 됐고 농지조성비만 납부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농지를, 전용분담금이라는 것은 농지가 건축을 함으로써 농지를 다음에 조성을 하는데 대한 필요한 분담금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축허가낼 때 농지전용분담금을 동시에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축도 허가났다면서요?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건축은 건축과에서 났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축과에서 내는데요 이 전용분담금을 안 내면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안날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 내 줘도 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허가가 먼저 허가가 난 뒤에 부과를 합니다.

김동식위원

보세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림복구비 허가 내 주기 전에 전부 다 딱 부과하죠? 우리가 세수관계는 체납 이것을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분담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허가가 완전히 나고 난 뒤에 150일내에 하다보니까 체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은 융통성만 조금 발휘한다면 충분하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3억3천2백 이것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9백7십 얼마인데 이것말입니다. 서로 건축과와 어느정도 상호 의견이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이것 건축허가가 다 났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건축허가는 이것이 일반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이미 되고난 뒤에 부과합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일반 주거지역이라고요?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용부담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농지조성비는 이것은 부과만 했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농지전용분담금을 언제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건은 과장님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근무하시는지 어느과에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도 적은 돈 아닙니다. 3억몇천이나 되는 것을 아주 무관심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규태

송규태농지과장

농지전용에 들어가는 허가와 동시에 부담하고 이 협의는 해당부서의 허가후 우리가 뒤에 처리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과장님!

김동식위원

이것은 다른 과할 때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박헌오위원장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알아요?예,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명쾌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나중에 서면을 채택할 때

박헌오위원장

안됩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쾌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서면 답변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무엇때문에 감사합니까?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제가 농지전용분담금에 대해서 법조항을 찾아보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에는 연번95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연번95번에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농어민및 축산농가 보조금 지원현황해서 공동비용을 기계공급하는 공동창고. 이 공동창고에 지원금 있죠? 지원하죠?
그런데 이것 공동창고로 한다고 하고 개인이 하면 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공동위임 조직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게요 공동으로 한다고 하고 실제로 공동 보관창고로 한다고 가지고 가서 사실은 명의는 공동으로 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개인이 하는 것 맞지요? 전에 그렇던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공동 이것은 농기계 지원입니다.

최임석위원

농기계 지원인데 농지계로 인출해 가서 사실은 공동명의로 공동으로 한다고 하고 가져 왔지만 개인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개인이 자기혼자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 것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 봤는데 실제로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동으로 안 하는 것을 공동이라 해서 하지말고 개인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안됩니까? 농기계 공동이라는 것을 앞에 문자 붙이지 말고 이 말만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맞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최임석위원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첫째 공동으로 기계를 구입해 놓으니 1년 모심기하고 기계가 파손나 버려요. 기계를 닦아서 기름칠을 해 놓아야 이렇게 보관을 해서 놔 두는데 닦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안 닦으려고 하게 되더라 이말입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읍면동에 작년에 감사를 몇군데 가 봤는데 전부 다 자기 집앞에 자기 기계밖에 안 넣어요. 마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실제로 하는 데는 공동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기계보관창고 농기계지원, 공동만 빼버리면 안됩니까? 하필이면 안 하는 것 공동으로 안 하는 것을 억지로 맞출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것도 하기는 하는데 위에서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공동으로 하라고

최임석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라 하지만 공동으로 한다하고 공동으로 안하는 곳이 발각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임석위원

아니 현재 나가서 보고 공동으로 안하고 자기 개인으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동으로 하는 곳에 기계가 내 기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사람 기계가 다 들어가 있어야 안됩니까? 맞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기계보관창고에 가서 자기 기계만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임석위원

없기는 있다니까요 지금이라도 가 보자니까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자금회수 조치를 해야죠.

최임석위원

작년에 안압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공동입찰로 팔고 그런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사항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행정조치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자금조치 개인적으로 운영하면 자금조치

박헌오위원장

자금을 회수시킨다든지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자금회수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행정적인 조치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 하시면 되지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제가 한가지 자료를 보고 덧붙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말이죠 예를 들면 이 자료가 공동방재 농약재같으면 이 금액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번 이런 자료를 보면 %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사업은 금액나오지만 그곳에다가 %를 국비 몇%, 도비 몇%, 자부담 몇%라는 이런 것을 다음에는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니 그것은 과장님 자료만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번95번은 마쳤고 9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것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어느것요?

손호익위원

이 지원, 국비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국비로 합니다.

손호익위원

국비인데 、99년도에 우리 일곱사람하는데 이것 지금 줄때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신청금액보다도 더 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손호익위원

자기가 신청한 금액보다도 시에서 더 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은 5천만원했는데 시에서 1억을 준 것이 있거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여기 안 있습니까? 184P에 과수전업농에 신청은 8천을 했는데 지원은 1억을 해 줬습니다. 184P 과수전업농 곽영찬씨 신청은 8천을 했는데 지원은 1억을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실무진은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헌오위원장

184p 중간에 과수전업농 곽영찬씨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8천만원인데 지금 금액이 1억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왜 신청금액보다 많이 지원되느냐 그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저, 이 감사에 임할 때 사전에 자료내는 것도 하지만 한번 검토를 안 합니까? 리허설을 한번 안 합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본 위원도 아까 개요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7일날로 미루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부 하더라도 농정과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7일날 좀 보충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말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겠습니다.
이것을 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가서 저도 이것 옛날에 뉴스를 한번 보고 이것을 내가 자료 넣도록 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데 이 융자금을 타고는 다른 데 가지를 않아요 굳이 말하면 귀농농이라 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내려왔어도 막상 와 보니까 농사는 안되니까 정착자금만 가지고 이사를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사람 한사람 한사람을 집까지 확인을 하고 통제하고 다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확인을 다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번도 이사간 적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여기 있는 사람이요?
이것은 지역별로 다 해서 옵니다.

손호익위원

、99년도하고 、98년도요?
이사간 적 없는 것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질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 답변하면 안됩니다. 제가 일부러 진짜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다 떼어 놨습니다. 박영찬씨가 이사를 갔습니다. 멀리 간 것은 아니고 전출리에서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봉준씨도 동천에서 황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러면 그 동네로 돈도 따라갑니다.

손호익위원

따라가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이사를 안갔다고 했잖아요.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그래도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귀농해서 귀농정착금을 가지고 가고 없어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돈도 따라갑니다.

손호익위원

따라가지만 이사가고 하면 받기가 힘듭니다. 이것 앞으로 회수할 돈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죠. 제가 직접 등본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박영찬씨가 신청을 8천만원했는데 1억이 내려온 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소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아까 김대윤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우리는 1년에 한번 지도소가면서 우리 13명 위원들이 솔직한 말로 여관방을 얻어 놓고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에 몇십년간 근무하신 분들인데 답변을 이렇게 해서 제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

우리 1년에 정기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담당 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진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7일날 마지막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 돈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를 잘 하시고요. 관리를 잘 하셔서 100%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께서 진행방법에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정과는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7일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면 연번115-3번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 지급현황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지도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한테 줍니다.

최임석위원

지도소에서요?
선정과정이 지도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동안에 사실 영농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선정하죠?
영농자격까지 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금을 타서 직업을 이탈한 사람있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탈한 사람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이탈해서 숫자가 명단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대로가 맞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임석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이냐고 하느냐 하면 、98년도에 천5백만원을 전에 받아서 있다가 직업을 이탈을 해서 돈을 환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을에 있어요. 김명수라고요.여기 이 자료에 없네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작년에 28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자금이 작년에 、98년, 、99년 두해다 자금회수현황에 안 나와 있네요?
、98년에 냈는데 、99년에 없다 이겁니다. 이 자료가 가짜네요.이 서류가 가짜라 이말입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천5백만원 돈 내야 된다고 저한테 안 내도록 해 달라고 부탁까지 왔더라고요.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하고 치웠는데요. 실제 대상이 되었는데 를 미회수되어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금융에서 하기 때문에 미회수됐는 것은 모릅니다.

최임석위원

금융에서 좋아하네요. 여기서 대상자가 탈락이 되어서 자금회수하시오. 최하 해야 금융에서 회수를 하든지 하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금융에 통보하면 금융에서 합니다.

최임석위원

글쎄 여기 명단에 미회수된 명단은 안나왔네요. 탈락이 됐는데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명단은 없습니다. 인원수만 나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 확실하게 회수된 금액에다가 몇명인데 얼마를 회수했다. 미회수된 것이 얼마다라고 분명히 드러내야죠.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다음에

최임석위원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115-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5-4번 190p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부실했던 답변 부분은 7일날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193p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번3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경감현황을 보니까 주로 방파제 공사에 경감내용이 많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이유는 안 물어봐도 되겠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주로 국도비 사업인데요. 설계금액의 입찰한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것보다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잔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충분한 조사미비에 의한 설계변경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방파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할 것 같으면 TTP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집어 넣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물속에 넣기도 하고 부두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김대윤위원

부두에도 설치하기도 하고요?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조사가 되면 이런 부분의 물량증가가 사실은 없을 텐데 쭉 볼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의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그것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숫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보통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설계금액의 10% 내지 15%정도 입찰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잔액이 한 15%정도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 잔액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그 쓰고 남은 돈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부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10% 내지 15%의 잔액을 예치를 할 것 같으면 그 잔액을 예치를 하지 말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되죠. 입찰을 하게 되면 1억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8천만원이나 8천5백만원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런 설계변경 요인이 자꾸 생기는 그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못마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 변경하는 것이 잔액발생분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잔액발생분을 소모시키기 위한 저의는 2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업자 봐 주는 것이고 업자 봐 주기도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것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김대윤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묻는데 무슨 구차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처음 지적된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해마다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설계변경을 안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197P 한번 보십시오. 무공원방파제축조공사라 해서 당초에 1억8천5백7십5만9천원 1차변경이라 해서 1억천백9십일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죠?
이것 지금 예상외로 1억이라는 돈이 오다보니까 발주한 잔액 플러스해서 공사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1억공사를 입찰없이 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방파제공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업체가 한번 입찰받으면 계속 줄 수 있고 또 안 줄 수도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법적인 다른 업체에 하자가 없으면 정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러면 계속 입찰본 것 아니죠? 통합입찰본 것 아니잖아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 지금 정액된 것이 1억얼마이고 밑에도 1억정도되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업체는 계속 이 방파제공사만큼은 수십억이 들어가도 예치를 계속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그러면 변경하고 입찰했는 겁니까? 입찰했어요 안 그러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수의계약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1억이 수의계약될 수 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그런 관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1억이상되는 것을 수의계약주는 것은 처음 봤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방파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법적조항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입찰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절단나야 되는 겁니다. 수의 계속 준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어요.만약에 국비가 한 백억 내려왔다고 칩시다.한 1억 입찰본 사람이 그 공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연구해서 답변하는 것이 지금 행위를 이래 놨어요.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적절한 답을 내렸기 때문에 수의를 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여기 방파제라든지 이런 사업은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입찰을 하고 난 후에 보면 보통 85%입찰되니까 15%정도는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서 국비니까 그곳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국비가 、98년도에 1억 책정되었다고 해서 이 업체한테 또 1억천만원 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줬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이것은 예산 회계법상 방파제사업은 계속사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보세요. 그러면 1억천백9십만원 공사할 때는 몇%에 수의줍니까? 수의계약 몇%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입찰관계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방파제공사 굉장히 금액이 전부 다 큽니다. 입찰볼 때 분명히 85%정도 입찰을 보죠?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입찰관계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 제가 예를 들잖아요. 지금 이것이 1억천얼마 수의계약같으면 95%도 될 수 있고 98%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만큼 과장님은 지금 국비라고 막 쓰는데 국비는 우리 시민들 돈입니다. 그것 절대 국비내려온다고 전부 과장님들하고 보면 국비내려오면 특별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돈 안 내려오면 어느 지역이라도 다른 용도로 또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법상 수의계약될 수 있는 법적 조항있는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그것 꼭 부탁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그것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안 할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축수산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건설도시국도 많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에 잔액이 남아서 공사를 더 하는 것 이해갑니다. 그런데 단 설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공사할 공간의 지반이나 여건을 보고 설계하는 것 맞지요?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4년전부터 감사때 항상 축수산과에 올라오는 것이 TTP제작 위치변경 방파제 연장은 이해가 가요. 50m할려고 하다가 돈이 있으니까 70m하는데, 그 방파제라 하는 것은 작년 제작년에 하던 것 계속 공사할 수도 있고 또 가면 TTP제작하는 장소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TTP를 제작하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기 여백을 봐 가면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공기 여백도 안 보고 설계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설계할 때는 그 위치를 어디에다 하겠다고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할 자리 대충 위치 정하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그 현장을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설계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고 설계를 했는데 TTP제작을 할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다면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당연히 축수산과에서 현장보고 현지 여건을 보고 어디어디라고 위치를 정해주지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이 그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가서 누구 땅인지도 안물어 보고 마음대로 설계합니까? 지적하는 것은 198P 배분환 방파제철조공사하고 석사환 방파제철조공사 이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년도에 계속 했던 공사죠? 실비공사 아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방파제는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실비공사 아니죠?
실비공사 아니라는 것은 그 곳이 해마다 그 전에 공장을 했던 자리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관내 방파제는 12개소가 있고 예산 하기를 1년에 한 3, 4백억씩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여기 자체가 프로공사가 예년에 했던 연속 공장이죠? 그죠? 연속공장이라는 것은 TTP제작 했던 위치가 대충 나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해마다 항상 이렇게 하면서 변경사유에 방파제 연장 이런 것도 이해갑니다. 입찰금액 제하지만 TTP제작 위치변경 이 얘기는 가능하면 다음 감사에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이론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다시는 앞으로 차후 감사에 축수산과의 방파제 공사 있어서 TTP제작 위치변경 이것은 설계업체에 미리 얘기하십시오. 미리 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위치 정해서 변경하지 않도록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주로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직원이 하면 외부용역 아니죠? 직원이 하면 그 현장가서 위치 모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협의해 놓고 돌아서서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업을 하다보면

이진락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행정력에 잘못이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정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다음부터는 TTP제작 위치변경 바꾸어 얘기하면 원단교체 아닙니까? 맞지요?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행감 받으시는 자세가 어디 눈이 피곤하십니까?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우리 이진락위원님을 보기 싫더라도 좀 보시면서 그렇게 행감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말이죠.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 흙을 가져오는데 10kg을 가져올 것을 설계상 20kg 가져온다고 설계하면 운반비 엄청나게 차이나죠?안 그렇습니까?
TTP도 거리 100m인 것을 150m하는 것처럼 설계했을 때 그것이 지금 검사 안하고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사실 확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해 놨는 것은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방파제공사에서 TTP제작 위치변경 관계는 가능한 재발되지 않도록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장소를 다시 확인해서

이진락위원

업무상으로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확인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말이죠. 제일 위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이 국비가 도비가 포함되게 됩니다. 도에서 우리 도전체 지역하고 지금 저희들 시에 어류어항을 한 방파제를 지정해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러면 설계도 위에서 설계해서 내려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설계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에서 하지요?
설계할 때 뭘 참고로 해서 설계합니까?
어떤

어떤축수산과장

참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윤위원

설계를 할려고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참고할 사항도 있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어떤 자료도 봐야 되고 근거를 두고 설계할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파제 자체 설계는 지금 이위원님 질의처럼 TTP를 제작할 장소는 때에 따라서 옮겨질 수 있지만 방파제 자체는 기본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가 앞으로 몇m를 나가서 몇도로 굽는다든가 그곳의 수심은 어느정도된다는 것의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 그것에 의해서

김대윤위원

그 수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해양

김대윤위원

어느 위치에 어느 지점에 방파제를 하고자 하는데 그 위치에는 수심이 얼마다 그 다음에 암이 얼마 있다 밑에 지반은 어떤 것이 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치는 지금 방파제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위치입니다.

김대윤위원

계속사업도 좋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도 좋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를 할려고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모르고 설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기초조사를 하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기초조사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거죠. 사람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자료있는 것을 참조로 해서 하는 거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지금 이 방파제 철조공사 그 관계는요 여러가지 계속공사라고 이러는데 설계서라든가 그 다음 당초 계획안 자체 그 다음 업자의 계약 이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럼 잠깐만요 김대윤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를 마친 후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감사장에 가지고 오실 때 설계를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는 그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동식위원님이나 김대윤위원님이 자료 확인하고 하는 것은 7일날 하도록

박헌오위원장

질의할 마지막 행감하는 날 7일까지 준비를 하셔서

김동식위원

아니요, 자료는 우리한테 미리 좀 보내줘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박헌오위원장

자료는 미리 내주시고, 7일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는 재론하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 11번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농기업 운영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양수농가 경영비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아이엠에프이후에 축산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다른 기금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기업 운영자금을 저희들이 그 당시 농협 지점장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한 25억정도 1년동안 기한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빌려주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율이 16퍼센트이기 때문에 이율이 상당히 높고 해서 5퍼센트정도에 해당되는 돈 1억2천을 우리 시비가 부담해 주기로 하고 농가는 11퍼센트를 부담해서 희망하는 농가에다가 대출하는 그 기금 자금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3면에 보면 "도축장시설 개선사업 추진" 이거 우리가 현장을 올 봄엔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있고, 지금 경주시 축산농가에 사실 소를 잘 키워서 팔았을 때 한일유통이지요? 도축장에서 처리를 잘못 했을 경우에 농가도 피해를 보고, 또 영업하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 때 현장방문을 우리 산업건설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작업장 냉동시설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온도가 크게 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겨울철 날씨 지금은 개방해도 그 안에 작업장에 별 문제가 없는데 온도가 올라갈 때 이것은 말이지요, 고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고기를 도축해 놓았을 때 사과 잘라놓으면 색깔 변하듯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 시비 2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한 효과가 물론 도축장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나 시에서 민원이 발생 안하고,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설지원은 됐는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크한 부분이라든지, 온도를 떨어지게 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보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도축장 도축검사 방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축을 하고 검사를 하던 것을 예냉을 시켜서 냉도체방법으로 검사방법이 바뀜으로써 이 시설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형냉장시설을 해놓고 관리,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마는 기술분야 쪽과 운영하는 사람들, 또 설비한 사람들과 의견을 볼 때 설비분야에는 큰 문제가 없고,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진단을 했고, 그 당시 위원님도 현장에 갔다 오셔서 실내온도와 냉장실온도 차이 때문에 육질이 변하는 문제가 안되겠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를 조금 제대로 했는지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내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여름철이 되면은 그런 시설이 만약에 또 다시 변경이 된다면은 아마 그 지적하신 것이 원인이 맞는 것으로 보고 실내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한 번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래서 실내온도를 전기세가 좀 나가더라도 외부온도가 많이 올라갈때는요 내부의 온도가 안떨어져야만이 고기가 안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11번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201페이지 위에 사업명에 내남내태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 됐습니까? 유인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현곡내태지인데 그 표기가 조금 잘못

이종근위원

현곡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검토를 몇 번 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연번 12번 유영태위원님 "예비비 집행현황"

유영태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감포 1리 소바짐해안방파벽 복구공사, 이것은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데 여기에 말이지요, 사유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축양장 있습니까? 감포 1리에, 감포 1리에 축양장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은 폐업되고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죠?
여기에 물론 전에 축양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위원들이 봤을 때 축양장이 없잖습니까? 축양장이 없으면 없는대로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축양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사했는 것으로, 이게 괜히 말이지요 자료에 올려서 오해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축양장 없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상세하게 쓴다고 했는데

유영태위원

예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체의, 감포 전체가, 마을 전체가 원하는 쪽이 어디냐? 사업을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 곳도 그 때 수해, 피해복구지역이기 때문에 피해지역에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유영태위원

피해 많이 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방파제옹벽이 헐어지고

유영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대본 2리, 대본 2리도 흑골앞에 거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곳도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사업은 한 번 검토를, 다음에 할 때는 검토를 잘 해서 그게 지금 마을앞에 거기도 피해복구지역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피해복구지역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개인 축양장 아닙니까? 개인이 시설한 것이지요? 개인이 시설한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상세하게 파악은 다 못하겠습니다. 방파벽은 주로 시에서 시공을 했고, 여기에는 개인이 시공을 해서 경주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기부채납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지요, 저가 알기로는 이것이 물론 축산과에서는 피해복구가 있으면 해준다고 하지마는, 이게 논란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여론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역의 읍장님과 협의도 한 번 하죠? 지역이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 때는 제가 사무를 안봐서 사정을,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복구지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물론 경주시 수협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지역에 협의를 한 번 해주시고 그래서 이 업무가 원만하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혹시 여론이 나쁜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사업은입찰계약입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 곳은 피해복구지역이기 때문에 공개입찰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일에 제가 보충감사 하기 위해서 설계서와 그 때 현황 다 보관돼 있을 것입니다. 준공검사 들어갔는데 보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첨부돼 있으니까, 설계내역서와 이 두 건 감포 1리 소바짐해안방파벽복구공사와 대본 2리 흑골해안방파벽복구공사 여기에 계약하신 회사하고 다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이 자료도 같이 7일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원님 소바짐과 해안 흑골 두 건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두 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연번 1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4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5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16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것도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동절기공사 중지이유로 연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납득하기가 좀 곤란한 것이구요, 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연장사유도 이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구요. 내년도 수감때도 역시 동절기공사 중지라든지, 사업량 증가에 의한 연장사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요, 사업량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잔액 발생분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치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인 것부터 설계변경 안하면은 연장사유가 안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진락위원

김대윤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다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이 부분은 그냥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가곡항 방파제축조는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는 이것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마는 설계해서 발주할 때 말입니다. 1월에 발주하면 당연히 겨울 있는 것을 인정하지요? 애초부터 기한을 7월 4일이 아니고, 8월 4일, 9월 4일 하든지 계약은 계약인데, 계약을 회계과와 업무해서 미리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했다고 하면 이미 입찰본 사람은 이 일정을 알고 입찰 봤지요? 맞지요?
그것은 업무상으로 miss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앞으로 겨울공사 할 때는요 단순히 그 설계가 몇 개월 나와도 겨울에 발주할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해서 사전에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연장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가곡항 방파제축조공사는 잘못 인정하지요? 업무상으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동절기 여기는 지금

이진락위원

아니요 개인설명 하지 마시고, 다른 과 다 인정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은 회계과 할 때 미리 겨울 있는 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장사유가 앞으로 다음 감사때 인정 안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업무상 회계과와 이것을 기일을 감안 못한 잘못 인정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오위원장

예 16번 넘어가겠습니다. 22-3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95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97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예 과장님, 현재 불법점용 14건인데 이외에는 불법점용이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불법점용 있습니다. 지금은 단속실적만 말씀드리고,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연안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9월 17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경주시 기구,구조개편에 의해서 기구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설과에서 보던 연안공유수면이 저희 과에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9월 17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속 공무원 인사문제 때문에 업무를 이관받고 즉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11월 12일에 직원이 서로 인사조정이 되고 업무를 분담하면서 11월 12일부터 저희들이 전 연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 업무를 맡아서 33킬로에 달하는 전체 연안에 대한 지적도를 전부 준비를 하고 현지 조사를 하는 중에 이 감사요구자료가 있어서 그 당시까지 조사된 결과가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감사자료에는 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전체 조사를 한 결과 3개 읍, 면 약 한 11개 동에 160동, 면적으로 약 8천7백제곱미터정도의 공유수면 불법점용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경계를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법건조물을 지금부터 철거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11월에 받고, 12월부터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에 명년도에 가서는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권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경계를 확정짓고, 적어도 3월 30일까지는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형평성에는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아니 여기만 하면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연안에 대한 정비가 돼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예 그게 언제까지? 1차 조사를 언제까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조사는 지금 기초 조사는 완료가 됐었고, 12월부터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2천매를 만들어서 전 연안 어민들에게 배포를 시켰고, 12월 3일 내일 전 어촌계장을 수협에 모아서 여기 철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문위원

예 여하튼 일체 조사를 해서 현계획대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기한내에 안될 것 같으면은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여기 양북면에 12곳이라고 하는 곳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지금 잘 못들었습니다. 양북면의 주로 저깁니다. 문무대왕릉앞,

임달규위원

문무대왕릉앞에 현재 횟집하고, 여러 점포가 있는 곳이 전부 무허가건물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공유수면 안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 조사를 못했구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토지가 아닌 공유수면에 불법점용된 사업체만 조사가 됐습니다.

임달규위원

현재 횟집들이 공유수면은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공유수면이 있는 부분은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현재요?
도로 중간에 있고, 건너에 횟집해서 포장 쳐놓고 했는 곳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대충 그 현지를 보시면은 바다쪽으로 나는 길이 있잖습니까? 옹벽 쳐놓은 곳, 대충 그 선이 공유수면과 갈라지는 것으로 보시면은 대충 맞습니다.

임달규위원

도로 났는 것 거기에서 바다 쪽에 있는 포장 쳐놨는 것 다 철거했다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철거가 완료된 것이 지금 216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무대왕릉앞에 횟집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축.수산과와는 관계가 없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 토지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8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어느 것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17페이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도축장 현황과 운영실태

김상왕위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99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예 과장님, 감사준비 한다고, 또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시의 공수의 진료실적, 이 사항이 틀림없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99년도, '98년도. 틀림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뒤의 개인별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집계됐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아마 이거 서류 잘못 작성해서 검찰에 조사받은 일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이 서류가 작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방역하는 과정에서 주로 양돈관계 돼지접종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요, 접종도 안했는데 접종했다고 공무원이 인정을 해줘서 나중에 탄로나서 조사받은 일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있지요?
여기 검찰 어느 직원이 받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당시 방역을 했던 수의사 23명입니다. 23명중에 한 사람은 사망을 해서 22명이 조사를 받았고, 공무원은 읍, 면 직원과 저희 시의 담당 직원, 지금 기억으로는 18명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하술위원

아니요, 본청 직원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본청 직원은 수의업무 담당 직원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그 때 검찰조사 받을 때
방역받은 실시기간, 또 투수, 그것 자료요구 발췌해 주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시는 겁니까?

김하술위원

예 왜냐하면은 그 때 잘못 되어서 조사를 받았다 말입니다. 받았는데 이렇게 잘 돼 있으면은 조사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박헌오위원장

예 비교하시기 위해서 한 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하술위원

아시겠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자료내용을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시는지 지금

김하술위원

작년에 조사받을 때 관계공무원과 수의사, 조사받을 때 투수, 그리고 날짜, 그것이 아마 그 때 상이되어서 조사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때 조사받은 것은 작년도, 올해 전 서류 전부 다입니다. 조사를 받은 서류는 전체를 대상으로 다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적이 된 내용은 주로 돼지콜레라 부분입니다.

김하술위원

아니요, 그 때 조사받은 날짜가 수의사가 주장했는 것과, 실제 했는 것과 차이가 나서 조사받은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조사내용은 경찰서에 있지 저희들한테는 차이 두수 되어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경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처럼 수의사는 백 두를 했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8십 두밖에 안된 것이 아니냐 그 조사내용을 지금 보시자는 그런 말씀이면은 그 때 조사된, 수사를 했는 서류는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참고자료로

박헌오위원장

저 김하술위원님
경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그 당시의 조서내용은 지금 현재 축.수산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요 우리가 의뢰하면 안됩니까?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안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왜 이 조서를 요구를 하느냐 하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검찰에까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검찰에 의뢰하면 안됩니까?

박헌오위원장

검찰에 조사받은 내용은 반입, 유출이 안됩니다.

김하술위원

우리 의회 사무감사 때문에

박헌오위원장

의회 사무감사라도 그것은 우리가 협조를 못받습니다. 그것은 김하술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여기 이것이 다 맞다면은 거기 가서 조사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현재 여기 나와있는 공수의 진료실적을 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검찰내지 경찰의 조사내용은 사실은 바깥쪽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받지를 못합니다. 김하술위원님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사 23명중 한 사람이 사망하고 22명중에서 18명은 백만원씩 벌금형을 받고, 공무원은 읍, 면직원 13명과 본청직원 1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처럼 상이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청 공무원은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의 문책처분까지 끝난 사실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요, 이 서류가 맞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조사받은대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 자료는 작년에 했던 부분의 사실 진위를 경찰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사실 이 서류는 저희들이 잘못 된 부분을 파악이 안되니까 가지고 있는 조사받은 그 서류를 집계해서 내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받은 현시하고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그러면 조사받은 직원은 이 내막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전지역을대 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적된 데가 장수의과인줄 알고 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재 장수의과 한 부분은 그것이 지역이 쓰면 이름이 제일 먼저 앞에 썼기 때문에 그렇지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약은 약을 우리가 방역을 하라고 줬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양돈장에는 주인이 수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좀 꺼립니다. 전염병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전업농가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시술을 다 할 수 있는 기술정도 되니까 약은 두고 가면은 내가 하겠다 당신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보니까 이래서 수의사는 약을 천 두분의 약을 주고 자기는 돌아 왔고, 그것을 자기는 그 농가에 천 두 접종을 한 것으로 면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읍, 면 직원은 그 많은 것을 또 주사놓고 열흘, 스무날 지난 후에 거기에 놨는지 안놨는지 가서 확인이 곤란하니까 수의사가 제출한 서류대로 저희들 시에 보고를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수를

김하술위원

과장님 농장에서 했는 것도 수의사가 했다고 공무원이 인정을 하면은 여기에 방역비가 나갑니다. 알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돼지콜레라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전체 저희 콜레라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돼지콜레라 부분에는 방역동원을 안하고 앞으로도 약품을 구입을 할 때 지금은 도에서 대부분 구입을 해와서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농가한테 티켓을 주고, 천 두면은 천 두분의 약을 티켓을 주고 우리 관내 읍소에 구입한 약품회사에 자기가 필요할 때 1개월정도 시간을 둬서 필요할 때 직접 약을 가져가서 자기가 시술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동원비가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애당초 시비 깍인줄 아시지요? 방역비? 깍였다가 다시 예결위원회에 올라가서 살아난 것 알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부담이 같이 돼있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그 때 깍을 때 위원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왜 이 쓸데없는 것을, 방역도 하지 않았는 돈을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삭감을 했는 것을 또 로비가 들어오고 해서 위원장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살렸는데 실질적으로 살려줘 놓고 보니까 이런 허위사실이 드러나니 위원들이 당황합니다. 왜 시비, 국비, 도비를 없애가면서 수의사를 돈을 줘야 되느냐? 관계 공무원은 뭐했느냐? 이것은 수의사와 관계 공무원이 서로 안짜고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농가에서 이거 안한 것이 불거져 나와서 조사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문제는 안동쪽에서 사실 문제가 있어서 적발 됐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맡은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처음 작년에 맡아 보면서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읍면에서 많은 수의사들이 이 병뿐 아니고, 1년에, 연중 수회에 걸친 방역을 해오기 때문에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쨋든 올해부터는 직접 동원이 돼서 읍, 면 직원과 같이 동원하는 것 이외에는 동원비 지급을 안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었던 콜레라 부분은 농가가 직접 자기가 필요할 때 약품상에서 약을 가져가서 시술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히 동원비는 더 지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 이 업무를 하면서 문제는 수의사가 자기 차를 몰고 하루종일 농가를 찾아 방역을 잘하든, 못하든간에 하루 하루를 다니는데 수당을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기름값, 점심값 빼면은 한 5, 6만원 받을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수의사한테, 그 사람들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동원이 되지 그 돈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압니다. 알아요. 과장님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한 방 찌르면 십만원 받는 것도 있고, 5만원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비나 국, 도비와 공금이 나갈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안했기 때문에 직원도 검찰에 조사를 받았고, 또 공수의도 조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명하게 시정이 됐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방역비는 약품대 이외에는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동원이 안되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동원이 전부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하술위원

글쎄 안되는 부분만큼 삭감을 해도 괜찮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콜레라 부분은 안합니다. 예

김하술위원

이의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콜레라 부분은 동원 안합니다.

김하술위원

다른 부분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탄저기종자라든가 소 같은 것은 동원 안하고는 안됩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종전에는 수의사가 벽지, 오지에만 있었는데 어째서 전 수의사가 다 공수의사가 됩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공수의를 주는 수의사법에서 수의사를 공수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제 농림부에서 대충 예산사정 따라 티오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국비가 몇 사람, 도비가 몇 사람, 내려오면 국, 도비가 내려오니까 자연적 그 사람이 공수의로 임명하게 되고요.

김하술위원

아니지요, 종전에는 오지, 벽지에 있는 수의사만 고생한다고 공수의를 정해서 수당을 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을 하다가 보니까 수의사 전체가 여론이 있어서 전체가 갈라먹기식으로 시내에 있는 사람들 전부 공수의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의사 티오는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각 지역마다 가축 두 수가 많은 저희들 시 같은데는 공수의 숫자가 좀 많고, 가축이 적은데는 또 공수의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전부가 22명이 다 공수의라면서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부가 22명이 다가 아니고, 23명이 공수위였다가 한 사람이 죽고 22명이었다는 말씀이고, 지금은 저희들 관내 개업 수의사가 27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명년에는 또 공수의가 줄어서 18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수의제도도 중앙에서 가능하면은 숫자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동원비를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공수의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사 방역비도 자꾸 삭감이 돼서 내려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연번 백번 최임석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예방 약품을 납품하는 곳이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대부분 전염병 약품은 지금까지는 도에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고, 일부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시에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과년도 것을 보면은 '97년도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자료는 위의 것이 '99년도고, 밑의 것이 '98년도 이런데 '98년도에 수위계약을, '98년도는 거의가 수위계약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99년도, '98년도 전부 수위계약입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전부 수위계약으로 구매합니다.

최임석위원

'99년도요?
'99년도 것은 수위계약이 아닌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거기에는 수위계약, 입찰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구입자, 구입처,

최임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분의 제일 밑에 가축무료진료라고하는 양축사 한 것, 이 때 양축사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과년도 것, '97년도 것을 보면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천백만원인데 거의가 다 대원가축에서 다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다 했는데 거의가 2천백만으로 됐고요, 이것은 수위계약이고, 그 다음에 또 대원가축에서 5백만원 예산에 5백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정수의과 3백4십만원인데 3백3십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대원가축 3백만원인데 2백9십만원이 됐고, 이게 거의가 했는 것을 보면은 그 때 수위계약할 때 거의가 기존된 예산의 백퍼센트를 이렇게 해서 수위계약으로 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가 자료를,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맞다면 그게 맞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자료의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품비만 나왔는데 수위계약구입 건은 안나왔네요? 구입건에만 나오고, 예산서에는 안나왔는데 거의가 보면은 거의 백퍼센트에 가까운 것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들어와서 전부 다 이것을 회계과로 넘겨서 입찰을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 콜레라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 중앙가축약품 이것과 밑에 양축사한 것, 이것은 수위계약을 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이 약품구입은 전부가 수위계약입니다. 전부가 수위계약입니다. 입찰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왜 양축사에서 회계과로 넘겨서 수의계약 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게 저희들 약품구입이라든지 그것은

최임석위원

약품구입은 현재요 날짜도 여기 안나와 있는데 가축전염예방주사라고 하고, 밑에 소아까? 이거 뭡니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소아까바네병

최임석위원

아까바네 이것 전부 다 입찰로 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입찰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구요.

최임석위원

여기 본인이 양축사 김하술위원이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금액으로 봐서 이게 입찰할 금액이 아닙니다.

최임석위원

글쎄요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전부 수위계약을 한 상황이고, 약품을 구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약품과 예산범위내에서 품의만 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은 회계과에서 구입처와 금액은 결정을 합니다.

최임석위원

아니 보세요 글쎄 이것을, 그러면 했는 것을 회계과로 넘겨서 입찰을 안했다 말입니까? 양축사 한 것을 하나, 둘, 셋, 넷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입찰이 회계과로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전에는 축산과에서 수의계약 안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모든 물품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물품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서 계약체결은 하지 않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방금 최임석위원께서 지금 현재 질의하시는 내용은 내셨는 중에 회계과에서 전부 수위계약을 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최임석위원님께서는 입찰에 의해서 약품이 구입이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여기 저희들 자료내용에는 입찰이든, 수위계약이든 구분이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위계약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위계약한 것은 틀림없다?
최임석위원님 지금 현재 담당과장께서는 수위계약이 틀림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입찰한 어떤 실증이나 또는 어떤 증인이 있습니까?

최임석위원

증인이 김하술위원이 아닙니까? 양축사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면은 회계과에서 약품 구입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검증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은요 최임석위원님 과장님께서 수위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한 서류는 수위계약내역서를 나중에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만은

최임석위원

예 그런 것은 수위계약내역서를 받기로 하고요.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보면은 아까 읽어준대로 거의가 어떤 특정인의 '97년도 대원가축 죽 하다가, 정수의과 하다가, 대원가축 죽 하다가, 그 다음에 정수의과 죽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때 이 업자가 물론 사업자등록증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수의사가 사업자등록만 내면 약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일부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있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잘못 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임석위원님 잘못 된 부분의 말씀이 계신다니까 한 번 들어 보십시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약품구입을 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가축병원에서 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사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맡아보면서 이 문제를 연구해 보니까 약사법 규정에 볼 것 같으면은 약사법에는 수의사는 동물사육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약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은 '98년도까지는 수의 동물병원을 개설해서 세무서에 약품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부분에서 구입이 되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는 가축병원에서는 약품구입을 안합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들이 구입을 안하기 때문에 약품품의를 넘겨서 회계과를 주면은 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줍니다. 연락을 해주는 과정에서 작년도까지는 사업자등록에 의존해서 연락을 해주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동물약품약국으로 등록된 저희들 관내에는 양축사와 중앙가축 두 군데 뿐입니다. 두 군데를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연락을 해주고,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회계과에서는 약품구입처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약품구입의 결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물론 법상 저희들이 못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양축사가 네 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8년도 말에 한 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방금 본위원을 놔놓고 이야기하기는 안됐지마는 여기 김위원을 놔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됐는데

박헌오위원장

최임석위원님 회의에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장에 특정인에 대한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시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예 어느 업체거나 수위계약을 하든, 뭘하든 공평성있게 같이 연락을 해서 자기가 납품하고 싶으면 하고, 자격이 되면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연락을 안하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락을 하고, 안하고는 없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요 이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정리하시겠습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최임석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임석위원의 질의와 과장님 답변을보니까 '98년까지 모든 약품구입 계약중에 정수의과와 대원가축에서 약품 구입한 것은 원칙상으로 구입할 수 없는데서 구입했지요? 세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세무서에는 약품

이진락위원

그것을 참고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알아보니까 구입할 수 없는데 잘못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잘못 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약사법에 따라 구입할 수 없는 곳에서 구입했다? 인정하시지요?
'99년도부터는 약사법에서 살 수 있는 중앙가축과 양축사 자격있는 두 군데서 구입한다?
'98년 이전에는 약사법을 위반해서 업무상으로 약간 miss가 있어서 그죠?
법을 잘 몰라서 잘못 알고 약사법에 따라 구입할 수 없는 업체에서 구입했다? 인정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113번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조금 짚고 넘어갈 사항이 많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시간을 너무 길게는 못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여기 말이지요, 우선 여기에 앞서서 감사정보과의 감사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일단 먼저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은 감사정보과장님의 답변을 받으셔야 됩니까?
예 축.수산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감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과장님 밤늦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문무왕릉 모터보트장 허가관련에 대해서 약 3일동안 감사를 하고, 우리 기획총무분과에 오셔서 소상하게 감사결과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켜보고 왔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과조치가 경고 1명 관리자, 훈계 2명 관련 공무원, 행정상조치는 시정부서는 축,수산과, 감포, 양남, 양북 3개 읍, 면 문무왕릉주변 봉길리 26-2, 26-5번지 쓴 문화재보호구역, 공유수면 전용허가 억제를 지시했고, 그 다음에는 유선장용 공유수면허가는 관리부서인 축.수산과 승인을 받아 가급적 1년이내 허가토록 지시했음. 이것이 전부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종결되고 끝난 상황이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일단 행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3년으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지금 취소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읍, 면에서 사실 읍, 면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읍, 면장이 중요한 것은 축.수산과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축.수산과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는 그런 내용 하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 1년이내에 하라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경고를 왜 줬습니까? 훈계도 왜 주고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사실 그 번지상의 당초의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반려됐던 지역에 나중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없었고, 신뢰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당시 결과보고를 하실 때 여기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현황판에 설명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은 용납할 수 없는 엄중문책을 하겠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엄중문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까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공무원에게 경고 1명, 훈계 2명, 이것은 적당하게 마무리하고 종결지어 버리기 위한 그런 수순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무슨 감사를 했다고는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당시 온통 언론이라는 언론에서는 연일 계속 톱뉴스로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온 야단과 법석을 저질렀고, 형사들은 그 지역에 가서 수사를 계속하고, 검찰에까지 관계 공무원이 불려가서 자료를 제시하고, 그 다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에 두 번이나 가서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에 우리 감사정보과장이 최종적으로 거기 가서 전체 소상하게 감사를 3일간이나 해왔습니다. 그 조치결과가 경고 1명, 훈계 2명, 나는 무겁게 처벌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가급적 1년이내로 허가하도록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축.수산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불과 이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감사는, 이것을 감사라고 했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수욕장, 봉길해수욕장에 다섯 개소의 유선장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두 개소로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잘 한 일 아닙니까? 예? 많이 난발되어 있는 것을 두 개소로 조정했던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받을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 면장이 3년전 '96년도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허가를 네 군데, 다섯 군데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네 군데는 문무왕릉 바로 앞부분에 있는 좋은 장소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허가를 해줬고, 지역에 있는 출신 김명곤외 16명은 원자력 있는 방향 쪽으로 아주 구석진 저 멀리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구석진 곳에 한 군데 허가를 해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너무 많이 난발되어서,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 지역에 온통 모터보트장이 판을 치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지역에는 많은 여론들이 있었고, 그 당시 어떤 단체에서, 어떤 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했냐 하면은 봉길리번영회가 들고 나와서 이것은 너무하다, 허가억제를 요청을 했고, 각계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많은 계층들이 반대를 했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 시의원도, 당해 시의원도 면장에게 그 해 추울 때 봄, 3월에 여기는 허가를 억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했고, 백사장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기존으로 해왔던 네 개업체는 그대로 지속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하다가는 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허가를 요청하게 되면은 거절할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리가 야기되면은 계속적인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당시 면장과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억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이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에는 딱 한 건만 봉길해수욕장앞에 내주기로 이 사람들과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주변에서 허가억제요청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래서 결국 허가를 반려하고 내주고, 반려하고 내주다가 보면 여기 자세히 검토해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김명곤외 16명의 지역에 있는 희망업자들이 수차례 접수를 해도 그것은 볼 것도 없이 검토도 없이 반려했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허가를 내준 이 사람에게는 형식적으로만 허가서류를 줬다가 받았다가, 줬다가 받았다 하다가 관광진흥과와 해양경찰서에 협의를 한 것은 이 사람뿐입니다. 다른 제2의 사람이 신청했는 내용에 보면은 협의요청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허가 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만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제2의 지역출신 16명의 주변단체가 수없이 간곡을 해도 여기에는 더 이상 허가를 내 줄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주시의회 민원실에 이 문제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발단된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는 상당한 문제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자 주변에선 이 경주시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경주 본회의장의 위원장을 출두를 시켜서 어떤 권유를 했냐 하면은 그 지역에 기위 내준, 허가를 내준 것을 다른 제2의 조금 변두리장소로 옮겨만 줘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문제는 깊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옮기지를 못하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부득이 그 사람들 허가낸 자리의 길목앞에다가 허가를 하나 의외 것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그 다음 또 앞에 허가가 안된다고 하는 지역에, 반려된 지역에 허가를 내주니까 이 뒷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면장은 갖은 사정을 하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허가를 다시 장군멍군식으로 건너집에 허가를 다시 옮겨 줬잖습니까? 그 때는 이것은 협의도 해양경찰서나 관광진흥과나 어디든지 협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협의고 뭐고 무조건 중구난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그러려면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결과조치가 이렇게 나온데 대해서는 감사과로서는 천5백명의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상태를 감사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결과가 바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지, 이것이 나는 감사에 대한 성의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윗분이 적당하게 해주라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방금 위원님이 경과를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상세하게 조사는 됐습니다. 다만 허가를 반려한 지역에 다시 왜 허가를 내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 위원님도 다른 부분의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과 결탁이라든지 등등 여타 그러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다만 월성원전주변 철거주민이 다 이런 지역정서, 지역화합, 이런 등등으로 해서 허가를 안내줄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은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일관성이 없었다, 또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분상의 조치는, 경고는 역시 관리자가 경고입니다마는 역시 훈계입니다. 이것이 신분상의 조치가 훈계, 경고가 어느 정도 무겁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정황을 참작을 하고 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내린 것이고, 지금 현재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는 현재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허가라든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밑에 행정상의 조치내용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관련부서에 주지를 시킨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로는 말이죠, 적어도 감사정보과장이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아, 이 지역은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고, 보존해야 될 지역이다. 일반 해수욕장변이나 바닷가와는 여기는 달리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지고 그 감사에 임했습니까? 보통 일반 바닷가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 쪽 지역은 우리 누구나 다 중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말이지요 16명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불법입니다마는 횟집의 임시가건물을 차려 놓고, 본 건물은 보수나 수리가 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지난 번에 경주시에서 철거를 깨끗이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도 철거를 하고, 강행을 하고,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 지역에는 무슨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제재없이 마구 허가를 이렇게 오늘은 이 자리에 내줬다가, 내일은 저 자리에 내줬다가, 또 민원이 야기되면은 또 이 쪽으로 옮겨줬다가, 쉽게 말하면은 기준도 규정도 없고 엿장사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은 이렇게 했다가, 강력하게 그것은 보존해야 된다고 했던 지역에 뭐가 답답하니까 덥썩 해주고, 이런 짓을 해온 공직자들을, 또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은 감사결과에서 경고나 훈계나 지적되어 있는 것은 뭔가 이 허가절차에 대한 모순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고나 훈계를 준 것이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경주시 사무내부위임규정에 보면은요 제6조 감독에 말이지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사무처리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 문제는 과장님은 어떻게 유권해석 하시겠습니까? 가벼운 경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절차에 가볍게 잘못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3년간 허가를 내줘도 변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법 큰 잘못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일단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위법사항이라든지,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허가를 낼 적에는 이런 식은 이런 식으로 하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지시는 물론 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행위를 우리가 한 이상은 절차상이라든지, 형식상이라든지, 내용상이라든지 그런데 특별한 하자 즉 하자라는 것은 위법, 부당한 문제,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당하고, 절차에도, 뭐도 기준도 없고, 상당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정보과장이 눈감고 한두가지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보고할려고 하니까 남보기에는 다 그렇고 한 사건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상 약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형식적인 감사결과는 난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든 말건 다행히도 이 분들이 초청대상이 되지 않고 경고나 훈계가 되었다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나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허가는 취소하고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있어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 문제는 행정행위를 한 그 자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허가를 되고 일관성이라든지 허가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사실은 처벌을 받았는 겁니다. 받았는데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은 우선 마치고 또 혹시 중간에 질의자가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보충질의 한분만 받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점령허가는 축수산과 소관인데도 승인의 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는 관광진흥과에 승인 신청을 하여 행정에 혼선을 가져왔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조금은 잘못이 있지만 이미 허가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허가사항은 정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감사과장님 굉장히 지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싹 뒤집어서 좀 과한 표현을 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행위를 해야 될 건축허가를 도시과에서 허가해 준 것하고 똑같습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면적이 권한이 없는 겁니다. 다만 관광과에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이죠 만일에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행정이 됐을 것 같았으면 이것은 허가라든가 모든 것이 안났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잘못된 행정을 덮어두는 방법쪽으로 이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유사한 행정이 앞으로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는 행정은 시에서 어떠한 피해보상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심지어 말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지시 한마디에 건물철거하고 우리 시에서 보상 다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을 지금 덮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줘서는 안되는 것이죠. 감사과장님
문화과에 이렇게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경주의 문화라든가 사적지에라든가 이런 곳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깊이 아마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문무대왕릉앞이 어떤 자리입니까? 경주시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문화재보호하자고 대한민국의 경주가 예술의 도시고 역사의 도시고 그렇게 부르짖은 그 뒤에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설령 모든 법들이 다 맞다손치더라도 이런 것은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볼 것 같으면 이 허가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의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멀리 허가 한번 났다가 다시 가까운 쪽으로 당겨서 허가한번 내 주고 또 아줌마가 반려넣어 놨는 것을 옆에 붙여서 내 주고 이렇게 문제있는 행정은 공무원이 잘했든 잘못했든 징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은 근무하다 볼 것 같으면 압력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해서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 시장님 아닙니까? 본위원은 감사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보트장설치하는데 돈 얼마 안들었습니다. 보트를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물에 띄워서 옆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설치물이 뭐 있습니까? 그것 돈상 얼마하면 됩니까? 이것을 불러서 타이르든지 아니면 보상금 사용써서라도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관계 즉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앞으로 보도도 관계없이 그 분들하고 협의하고 또 그분들의 용인하에 어떤 협상을 해서 옮긴다 이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김대윤위원

별개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적이 되어서 여러 대상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이 부분 빨리 해소를 해 주셔야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축수산과나 양북면에서 그 분들하고 협의하에 묵인된 것은 사실이지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양북면장이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축수산과가 움직여서 될 일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경주가 갖고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이때까지 이것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훈계 징계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사적지 바로 코앞에 있는 그 보트장이 많은 관광객들한테 부끄러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옮겨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지금 처음부터 시끄러워진 부분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협상해서 옮길 용의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협상은 저희 감사과에서 협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답변을

김대윤위원

감사과가 감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감사과장님 소신대로 못한 것입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 감사과는 시민들의

김대윤위원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신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감사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감사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감사과장님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은 공무원이 한 행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못했으면 처벌을 주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감사를 했고 실지 그 분들하고 허가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김대윤위원

허가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무규정에도 볼 것 같으면 허가행위가 잘못될 것 같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쪽의 행위가 잘못되어도 취소할 수 있고 이쪽의 행위가 잘못되어도 취소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되는 겁니다. 어쨌든지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이 허가를 해 줬는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시끄러우니까 그것을 지금 그냥 덮어서 그렇게 슬슬 넘어갈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감사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행정부에 수장인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옮겨야 됩니다. 다른 부분의 보상은 잘 안합니까? 왜 사적지 바로 앞에 있는 것 아직까지 보상못하고 질질 끌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장소가 역시 감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수차 직접 하는 것이지만 물론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잘못이 누구 말처럼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우리가 한번 챙겨보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감사를 직접하시는 분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대안 역시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림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터모트 이용시설을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장소이전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장소이전을 예를들어 가장자리로 한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종근위원

한곳으로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법과 제도속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법과 제도도 상식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그런 시설을 했다 그런 행정을 펴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훈계와 경고를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아까 김상왕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상당히 감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또 결론도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론 심증은 가는데 믈증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있고 주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은 사람은 장사나 사업하기가 어려운 곳에 허가를 내주고 객지에서 온 사람은 아주 사업이 잘되는 누가 봐도 잘 되는 그런 용미한 곳에 허가를 해 주고 또 과정도 잘못되었고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 신청을 했는 데도 엄중 문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고나 훈계가 무슨 벌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 공무원조직에서는 벌이라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대안제시를 감사과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옳고 최종 책임자인 시장님께 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김대윤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다시는 그 지역에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되고 누가 봐도 경주시 행정이 참 잘 하구나 하는 것을 경주시민의 소리를 듣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감사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박헌오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상왕위원

그렇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가셔도 되겠습니까?
감사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상왕위원

축수산과장님위원장님 하실렵니까?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제가 간단하게

박헌오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상왕위원

축수산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두번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결론적인 문제는 이것때문에 지난 한해 여름 온통 야단이 났습니다. 본위원도 많은 원망과 여러가지 잡음을 들어가면서도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입니다. 지금 앞에 현황판까지 나올 정도로 그 만큼 이 문제가 아까도 이 문제를 사건으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이런 일이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주무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수면관리업무가 법적으로 9월 17일 행정기획부 조례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왔고 그 중간에 이 문제에 대한 허가는 전번 의회때 거론된 사실이라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하고 아직 접촉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8, 9일 신규로 재정이 되면 관리법에 따라서 연안지역에 해수구가 현재 이것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을 우리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물론 여기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올 12월달까지정도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일단 말씀이 나오신 사항이니까 위치를 변경을 하든지 앞으로 운행지역을 제한을 하든지 최대한 그 일에 부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됐습니까?

김상왕위원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113번은 모두 마치고

김대윤위원

운행을 제한하면 안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운행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트장을 하든지 안그러면 장소를 이전을 하든지

김대윤위원

보트장을 옮기라는데 운행지역을 왜 옮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가교를 뜯어 옮겨본들 그것이 보상할 정도 그런 사실도 안될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도 행정처분에 의해서 시민이 성실히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터보트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략 2, 3천만원씩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 곳에 다섯대씩입니다. 그것을 그곳에서 전혀 사업을 못하게 하는데는 업자에 대한 과다한 불이익처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첫째는 위치를 변경하고 운행지역을, 위치를 변경해도 배가 또 대왕바위쪽으로 운행을 하면 안되니까 운행지역을 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조치를 일단은 사업주와 협의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운행지역을 어떤 식으로 제한하실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운행지역을

김대윤위원

횃을 칠겁니까? 말뚝 박을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게는 못하지만 허가규정을 위반하게 될 것 같으면 허가취소를 시키니까요.

김대윤위원

그 규정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규정이지 그 규정 위반하는 것을 누가 막을 겁니까? 도로에도 일방도로에 차가 진입하지 마라고 푯말 붙여놨는데 진입합니다. 그것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물위에 떠다니는 배를 어떻게 잡을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일단은 장소를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도 운행지역을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그러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니까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장소를 옮기고 그 다음에 운행지역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운행지역을 제한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운행지역을 제한해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 꼭 약속 지켜주시고요 113번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115-1 김대윤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양돈조합 보조금지급현황을 종돈장 운영실태로 그렇게 바꾸셨죠?

김대윤위원

이것은 연번115-1번하고 115-2번하고 우리가 감사계획을 넣을 때 조금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명을 종돈장운영실태로 이렇게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답변은 없지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종돈장이라 하시면 어떤 종돈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정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돈장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죠?
그러면 서면 서호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마 그 말씀은 숯 돼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돼지 수출단지가 저희들 시에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서면 서호리에 우리가 시설비하고 종돈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설비라든가 종돈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것 전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제가

김대윤위원

、99년도 말고 、98년도도 말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98도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96년, 、97년도에도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때는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김대윤위원

기억못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김대윤위원

양돈조합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또 줘서 운영을 한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조합이 아니고 양돈단지입니다. 단지에 저희들이 지금 한 4, 5년전까지 안쪽으로 시작한 것은 양돈조합, 조합에 직접 그 단지에 지원한 것은 없고 양돈단지 회원농가에 축사시설을 개선하는데에 대한 사업비 지원해 준 것하고 그 다음에는 、97년도, 、98년도 단지회원에게 돼지를 달 수 있는 돈양기, 임신진단기 이런 것은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종돈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상당한 오래전에는 기억이 잘 못하겠습니만 근 4, 5년 안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별도로 종돈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지금 하기는 서면 양돈장입니다. 그곳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을 설립할려고 했다가 부지까지 선정해 놓고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지원를 못한 사실은 있고요.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것은 7일날 우리가 그 전에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해서 7일날 해당사항이 있으면 그 때 감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다음은 115-3 최임석위원님 농어민후계자 지원금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최임석위원

넘어갑시다.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양북 장항산 599-3외 세필지 또 동번지 그러니까 601-1번지 여지에 초지조성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언제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30년됩니다.

김대윤위원

한 30년 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68년도경에

김대윤위원

그 동안에 몇번 연장변경해 줬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초지조성허가는 별도로 연장변경허가가 없습니다. 시유림이기 때문에 시유지 대부관계는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허가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대부기간이 아직까지 만료 안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연장허가하고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언제까지 연장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산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2001년 12월 30일까지가 세필지고 한필지가 또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최종 연장해 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 연장할 때를 말씀하십니까?
、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98년도 2월 1일부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월 1일

김대윤위원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 줬습니까?
여기가 토함산 맞지요? 토함산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위치가 정확하게 지명이 토함산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함산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휴양림가는 길쪽입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그곳에 석장선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석장선 계획 언제됐는지 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이 시점에 석장선 그 도로 사업하시는 것 아시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토함산쪽에서 양남으로

김대윤위원

양남이 아니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양북으로 넘어가는 길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요?

김대윤위원

예, 아시죠?
그 사실 알고 연장해 줬습니까? 도로개설이 된다 사업을 하고 있다 또는 사업이 완료됐다 도로입니다. 그것을 알고 초지를 연장해 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지조성은 30일전에 허가가 되서 완료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시유지때문에 시유림을 사용하기 위한 대부계약은 산림법에 산림부서에서○김대윤 위원 대부계약의 목적이 뭡니까?
초지조성입니다.

김대윤위원

초지조성아닙니까?
역시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물론 대부가 연장되면 초지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김대윤위원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제 말씀은 초지조성허가가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윤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97년도 12월말이면 그러니까 초지조성목적에 의해서 우리 시하고 대부한 그 계약기간이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또 연장해 준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대부계약이 끝났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으로 종결시켜야죠. 왜 연장해 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별다른 어떤 위법사항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없으면

김대윤위원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 방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산림법에 의한 대부허가 변경사항은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정은 어떤 사정에서 했는지 제가

김대윤위원

물론 산림과가 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산림과하고 감사를 합니다마는 축수산과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함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때에 초지조성연장허가를 안해 줬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라 하는 것을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노출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따지는 것은 초지조성연장허가건에 대해서 현재 제가 따지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지조성은 허가연장이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연장이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말씀에 초지조성은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이 조성이 되면

김대윤위원

그러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켜주는 이 부분이 초지사업을 연장시켜준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축수산과에서 그러면 이렇게 연장시켜주신 사실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조금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초지조성허가는 예를들어서 건축허가에 비교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다 짓고 준공이 되면 그 건물에 기간이 없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그것이 마침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대부를 받았는 그 사항이 대부기간을 연장을 안 시켜주고 그 당시에

김대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초지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를 、97년도 11월 5일날 해 줬습니다.
해 줬죠?
이것을 축수산과에서 해 준 것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죠?
그러면 해 준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말씀은 그 허가변경사항이라 하는 것은 축사를 짓기 위한 부지로써 허가한 것이지 초지조성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생각의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안해 줬으면 건물도 안지었을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토함산에 이것을 연장해 줄 이유가 왜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김대윤위원

바로 옆에 석굴암 있지요? 밑에 내려가면 청소줄원있죠? 석장선 그 도로가 어디 경운기길입니까? 그 곳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 사항을 알면서 예측을 하면서 연장을 해 줬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곳에다 건물짓고 온갖 짓을 다 하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해 줬을 것 같았으면 건물지을 일도 없고 문제될 일도 없고 바로 이것때문에 이것이 바로 원인제공한 겁니다. 과장님은 경주분아닙니까? 그 곳에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 줄 수 있다손치더라도 대부계약기한이내에는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대부계약이 끝나면 그 이상 해 주면 안됩니다. 이 판단을 과장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물의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2001년도 12월 31일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렵니까? 또 연장할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전부 철거가 완료되고,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건축물에 대해서 자꾸 언급안 할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자꾸 언급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유지 대부문제이기 때문에 대부하고 있는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수산과에서 2001년 12월 31일 그 이후에 이 초지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가지겠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그 당시 초지조성목장지역을 지금 현재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목장을 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목장주하고 협의가 돼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어느 쪽이든

김대윤위원

이것 보세요. 대부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 안시켜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으로 끝납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갑의 권리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착오가 생겼는데 시유지대부문제하고 대부기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지조성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시유지대부가 중단되면 초지조성분야는 어차피 자기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초지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대부연장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 안하면 뭣때문에 대부연장을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산림과에서도 대부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못하게 하겠죠. 절대 못하게 하겠죠. 해 줬기 때문에 초지조성이다 뭐다 하는 문제가 2탄 3탄 자꾸 생겼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산림과에 따질 얘기고 축수산과장님의 복안은 어떠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지조성은 허가기간이 없기 때문에 2001년 12월 31일이 되면 초지에 대한 허가를 더 연기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사항은 법상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대부를 안해 주면 그 초지는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사람의 목장 운영문제는 그 목장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초지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증을 볼 것 같으면 변경허가가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전체 30ha중에서 계량목초재배지가 28.68ha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일부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해서 1.3ha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부대시설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이것을 변경을 안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철거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상쪽으로 허가변경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지를 즉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양북면에도 허가취소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적인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부대시설지는 지금 저희들이 허가변경을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축수산과장님 자꾸 지금 보따리를 풀어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왜 자꾸 풀고 있습니까? 답답해 죽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나오면 진짜 확 풀어볼까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부대시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대부계약을 안하면 초지조성은 자동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초지조성하고는 상관없이 말씀을 초지조성에 관한 부분에는 말씀하지 마시고 2001년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때의 대부계약관계는 그 때 대부계약을 안 하시겠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자연적으로 초지조성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초지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가축을 먹이고 있는 사람들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그 때까지 지금 그런 말씀을 겸해서 하시니까 이제 김대윤위원께서 자꾸 다른 문제에 발생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숨길려고 하는 것을 모른척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시겠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 그 부분에 두번다시 주변환경이나 여러가지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께서 지금 하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노상율 축수산과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휴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1번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동물원조성 이 사업을 당초에 부지매입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십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못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시비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11억4천7만3천원에 우리 시비가 그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도비가 7억이고 그 이외는 전부 시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죠. 시비도 어려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여기 지금 사장되어 있고 불필요한 그런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죠?
도로부터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도비 7억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상환할 계획은 뚜렷하게 서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것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계획이 당초에 잘못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연번11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산불예방에 굉장히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인도사업에 약 6억3천9백정도 투입됐죠?
인도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산불예방차원에서도 인도가 주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산림경영차원에서 인도를 개설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인도를 개설하고 나면 만약에 많은 비라든가 오면 그 부분에 파손이 많이 되죠?
그런 것이 많이 오죠?
그것을 또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자료에 나오면 인도 8.73km 역시 예니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를 해 놓고 난 후에 그냥 그렇게 흙자체 있는 것만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시더스프레이같은 여러가지 작은 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이만한 피해는 오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주로 이번 이 피해는 측구피해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측구가 많이 붕괴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산비탈 깎고 난 뒤에 그 측구가요?
측구 지금 어떤 시설로 해 놓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측구가 거의가 흙입니다.

김동식위원

흙으로 그냥 해 놓습니까?
그래서 비가 갑자기 그곳으로 몰리니까 피해가 온다 이것이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태풍이 오니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관계를 우리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물자체를 중간 중간 빨리 배출되도록 해 준다면 그런 피해는 더욱더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다음에 만약에 복구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인도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2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20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홍열씨있죠?
이것 허가가 주택도 있네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맨 처음에 전원주택으로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으로 허가가 반려가 되고 다시 꿩사육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 허가가 났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뒤에 허가가 났습니다.

유영태위원

사회에 보면 농로가 6m, 지금 한 3m정도는 농로는 있는 모양이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농로가 겨우 승용차 하나정도 지나갈 농로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어떤 전용목적으로 주택짓겠다고 했다가 지금 꿩사육장으로, 그곳도 구조건물이 서 있습니까?
그냥 사육장으로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22-3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연번101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102번까지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101번하고 102번까지 자료로 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치하면서 한가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근래에 두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매각관계에 있어서 산림과에서 그 당시에 부지매입관련해서 자금관련해서 산림과에서 매각관련해서 계곡산하고 산내대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의회보고과정에서 예정 가격을 어떻게 보면 예정 가격내지는 면적이나 이런 것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좀 많이 미흡하게 보고한 것 인정하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는 산을 사거나 팔 때 시유재산이 되고 또 매각하고 매입할 당시에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항상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에 관보내서 실거래가격이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그런 논란이 생기고 또 업무상 곤란도 우리가 포탈할 때 특히 산불에 그 만큼 고생하시는 산림과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아시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산림형질변경허가 이 연번자료에서 조금전에 축수산과하고 연계된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항에 시유임야 대부기간을 연기를 해 줬습니다. 대부기간만료날짜가 당초에는 、97년도 1월 31일까지였었는데 、97년도 2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됐거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기한지 문서를 볼 것 같으면 민원 1회방문 정리필 1997년 2월 10일짜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시행일자도 、97년 2월 10일날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 연기를 해 줄 것 같으면 연기가 끝나기전 、97년도 1월 31일 그 이전에 신청이 되고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질 것 같으면 12일이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원 접수가 2월 1일 그 이전에 되어야 되는데 접수는 2월 12일날로 되어서 처리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일간동안은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인정하시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연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림과장님 아시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미 연장해 준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부목적이 초지조성 목적으로 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연장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조성이 해제가 안되면 또 신청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해 줘야 됩니까?
불량초지라도 마찬가지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불량초지일때는 축수산과와 협의를 해야 되죠.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기해 주기 전에 、97년도 1월 31일 이전에 연기를 해 주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 때 지나간 일이 되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죠?
혹시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 계시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담당자 현장확인이 됐답니다.

김대윤위원

담당자가 그 당시에 현장 확인하니까 이 초지가 아주 우량초지였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 당시에 초지는 그대로 되어 있고 또 소도 사육이 되고 있어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소는 지금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수를 가지고, 소가 지금 혹시 몇두가 있는지 아십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모르시죠?
연장해 준 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저희들은 평방미터로 계산합니다. 483,903평방미터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헥타로 말하면 48ha입니다.

김대윤위원

48ha죠?
엄청난 면적이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연장해 주실 때는 당초에 그만한 면적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가서 그만한 면적이 필요없는 것 같았으면 축소를 해서 연장을 해 줄 필요도 있었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소를 먹여봐서 압니다. 이 초지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초지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 보시면 초지아닙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2001년 연말이 지나고 2002년도에 허가를 재대부를 해 줄 적에는 현지가서

김대윤위원

그때는 무조건 이유를 달아서 안해 줘야 되는 거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현지에 가서 시찰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불량초지라고 하는 그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보는 관점마다 다 안 틀립니까? 그 때는 행정부의 권한이 그것에 있는 겁니다. 좋은 초지라도 이것은 불량초지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현지가서 실사를 해서 재허가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마 공직에 안 계실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어느 분이 후임자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서도 2001년 그때가서 이것이 문제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형질변경된 그 부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원상복구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독려해서 빨리 원상복구를 하시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그것이 어디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중요한 지구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석장선 도로 얼마나 좋은 도로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오지였는데 지금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연장해 줄 이 무렵에도 그곳에 석장선이 생긴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도로가 안 생길 때 같으면 그 곳에 뭐가 있든지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위치지만 도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예견을 했고 그 당시에 공표가 됐는 것 같았으면 충분히 이것은 그 이유하나만이라도 연기를 안 시켜줄 이유가 됩니다. 그것을 미처 못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되었고 연기가 되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더 이상 연기를 안해 주시는 부분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03번 김상왕위원님265p입니다.

김상왕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상으로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3번 김대윤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외람된 말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하실 말씀 계시면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외람된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지난 2차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최대 격무부서가 되다 보니 저나 직원들 나름대로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각종 현황들을 파악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각별히 양해해 주시면 오늘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의뢰현황입니다. 대북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길이 0.4km 폭 8m 사업금액 8천2백만원이죠?
이것 8천2백만원짜리를 지금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토목직 아무도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고과장

저희들 청소과에 있을 당시에 이 사업이 당시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청소과 당시에도 토목직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3번하죠?

박헌오위원장

예, 3번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감포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개설및 확포장공사 개설되어 있고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설계되어 있고 2건다 진입도로및 공사는 안들어가고 설계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중요합니다. 감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침출수를 1차처리야 물론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범핑을 해서 당초에 처음에 보고할 때는 그대로 해 버리면 해안 오염때문에 안됩니다.
이것을 동남쪽으로 조금 범핑을 해서 감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침출수 범핑해서 오수관로를 감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는 조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설계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 안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설계까지 수정은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설계가 감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장래되는 감포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변경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설계는 완전히 변경됐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통합이 되므로써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271p보면 북천문화 환경생태계보존 자연학습단지조성이라 해서 1억3천2백7십만원 이것 예산 승인됐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의회의결을 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EXPO행사할 때 EXPO장에 주차장 있었죠? 그죠? 、98년도 태풍 예니때
그 때 태풍 예니때문에 주차장이 완전히 파괴됐는 것 알죠?
과장님 항상 생각이고 또 우리 서라벌대학교 용역받은 업체에서도 분명하게 평가를 하기를 그 지역은 빠른 유속이 없기 때문에 생태계조성을 해도 무관하다고 하는 그런 평이 나오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런 평을 저희들이 듣기 전에 용역발주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하절기에 수차 그 지역을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특히 8월달에 비가 되게 왔었을 때 그러면 상류지역의 보문저수지라든가 덕동댐이 완전히 넘어가서 밑에 물내려오는 수문도 완전히 푼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몇시간동안 면밀히 지세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보문저수지밑으로 기 고수부지(둔치)가 조성된 지역에는 물이 안넘었습니다. 그 밑쪽으로 흐르고 있었어 저희들이 평소에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김동식위원

고수부지밑에 둔치 그것이 잠수 안된다고요?
다 잠수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석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위에는 저희들이 물 넘지 않는 것을 직접 또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그곳에 보면 공원조성 해 놨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테니스장이라든가 있죠?
그것이 태풍오면 안 넘는다고요? 다 넘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가 우리는 1년에 꼭 한번씩은 태풍영향권에 큰 피해 항상 오죠?
그리고 보문단지 북천강은 지반이 굉장히 격차가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이 빨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애기청소 이런 데는 화폭이 넓고 지반 그 자체가 별로 격차가 없기 때문에 유속은 별로 없습니다. 유속이 없는 곳에는 한강둔치같은 곳에도 그 자체 유속이 굉장히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수를 해도 그 물만 빠지면 크게 영향에 안 미친다고요. 그러나 북천강변같은 경우는 유속의 영향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좀 고려하셔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놓고난 후에 매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수하고 하는데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분명히 명심해서

김동식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4번하고 5번하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4번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5번의 미준공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편입토지보상협의지연이라 해서 아직 지금 미착공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나 이것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사실 소유권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은 지금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좀 진행하고자 해서 수차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한 끝에 지난 11월 24일날 아직 분쟁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 기공승낙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공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지금 착공일이 、99년도 1월인데 1년이 지금 다 돼 갑니다. 1년이 다 될 때까지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환경보호과장 우외진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보면 소유권자가 지금 6촌간에 형사소송 그 다음에 일반 민사소송까지 복합적으로 되어 놔서 그 때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런 상황에 공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공승낙이라든가 빨리 하고자하는 그런 틈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실을 예견 못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김대윤위원

앞으로 사업발주할 때 토지보상문제가지고 사업을 지연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연장되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시죠? 11번은 이상문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잠깐만요. 대북1리 이것이 분쟁 때문에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그 공사입니다.

김대윤위원

사고율되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사고이월 아니고 명시이월되겠네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난해 、98년도에 올해로 사고이월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사고이월됐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미 착공했는 것을 했기 때문에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16번 17번 19번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16번 공사기한연장승인현황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때까지 수감을 하면서 각 실국에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특히 지적했는 것이 뭐냐 동계공사시공으로 인해서 연장했다 이것은 앞으로 허용 안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전 시간에도 지적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김대윤위원

차라리 계약을 늦추든지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내에 착공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통상 7일이내에

김대윤위원

계약서상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좀 늦추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동계공사라든지 이런 말은 다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1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이것이 녹색환경단체 김상복으로 부터 경주시와 행정소송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무슨 원수가 져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배경설명을 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원수가 졌든지 또 안그러면 감정으로 인한 그런 것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유영태위원

그 내용을 한번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분이 의지를 가지고 꼭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안 담아졌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유영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 사람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하고자 저희 시에다가 지난해 4월 7일날 사업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제기가 되면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이 30일이내에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 또는 부적정하다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이러한 것은 시장님이 판단해야 하는 그런 고유한 업무고 또 이 고유엄무가 법적으로도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판단했을 때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인력이라든가 장비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4월 24일날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분이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7월 3일에 또 재신청이 들어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적정하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대구지방법원을 1심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동안 한 5회정도 공판을 가졌습니다마는 5월 13일에 경주시가 승소를 했었구요. 현재는 대구고법에 항소를 해서 내일 또 2차 재판을 통해서 선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똑같은 이러한 예로 대구시라든가 도내 여러 군데 소송을 수행한 결과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판결 난 것을 보면은 경주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런데 녹색환경이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명칭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단순한 사업체 법인이름입니다.

유영태위원

법인이름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법인은 이제 만들어 놓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체이지마는 회사 상호가

유영태위원

개인상호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잘못 보면 무슨 단체가 말이지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또 단체대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자료 낼 때 말이지요, 주는 안넣어 놓았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06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106번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이 몇 퍼센트입니까? 한 12퍼센트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 자료상으로는 저희들이 '99년도 1기, 2기로 해서 지금 부과한 것중에서 징수율이 약 한 88.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체납율이 11.2퍼센트정도

이진락위원

체납율이 낮은데요, 가능하면 법을 해석을 잘 하셔서 시의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한 세원 발굴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107번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재활용 판매현황을 봤을 때 약 한 4천만원정도의 세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당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라든가, 자율수거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거기에는 새마을지도자협회라든가, 또는 부녀회라든가, 아파트자치단체 그런데서 자기들이 모아서 수거한 것은 자기들이 재활용 납품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동식위원

바로 직접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아가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갖다가 매월 모아서 읍, 면. 동을 통해서 저희 청소과에 보고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별로 보상금을 단체 예금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김동식위원

그 대금은 대금대로 받고, 또 우리 시가 보조를 하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보조하는 것이 총 1년에 한 얼마정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총 현재 하는 예산의 정도를 보면은

김동식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98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가서 그 예산이 없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봤는데요, 다음에 한 번 자료정리 되면 좀 주세요.
제가 거기에 더욱 더 붙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분리수거를 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활동은 더욱 더 촉진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더라도 이 제도는 더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0년부터는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예산만큼은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건의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건의로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8번도 김동식위원님 같이 해주세요.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108번은 115-7번과 115-8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과장님, 자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대로 답변만 하세요.
우리 분뇨처리업을 하시는 회사에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데이터를 여러 가지 봤는데, 우리 경주시가 분뇨수거에 약 한 평균 50퍼센트정도 매년 '98년, '99년 그 전의 것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못봤습니다마는 분뇨수거율이 50퍼센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순박한 농심, 그러니까 촌에 계시는 그 분들은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라는 엄청난 금액 때문에 모두 우리 행정부 하는대로 따라 오는 입장이고, 이 계통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예 정화조 청소라든가, 분뇨수거에 동참을 안하는 입장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분뇨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약 지금 수거한 것은 우리가 위생사업소에서 제가 또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98년도는 4만5천8백4십9입방미터, 그 다음 '99년도 12월까지 4만입방미터정도 됐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면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0.75입방으로 봤을 때 약 한 5, 6천정도의 시장이 됩니다. '98년도같은 경우는, 그래서 '99년 같으면 5억정도 됩니다. 우리 경주시에 업체가 7개업체가 있죠?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11군데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1군데인데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동일한 업체가 분뇨와 정화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잠깐의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나름대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구역이 정해져서 그 업자가 분명하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독점권이 있습니다.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김동식위원

그죠?
그 다음 우리 이번 조례에 개정이 있었죠? 정수조례에 대한?
정수조례를 완화하는 근본취지가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크게보면은 자율경쟁체제를 보이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역이 정해졌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자율경쟁이 안되죠? 그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죠? 오히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장조사에 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백퍼센트 했을 때는 지금 순수한 9천2백2십원을 냈을 때 0.75입방에서 입방 세제곱이죠? 부피개념으로써? 했을 때는 시장조사를 했을 때 약 한 십억시장이 됩니다. 십억의 약 5억정도, 50퍼센트의 지금 우리가 회수를 한 입장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한 십억 됩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지금요, 아시다시피 분뇨처리를 하고 나면 보통 세배에서 열두배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다섯배로 봤을 때 5십억시장이 됩니다.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런 모습 직접 본

김동식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별로 안되니까 이것은 지금 십년동안 이렇게 해온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5십억시장 같으면 엄청난 시장입니다. 거기에 특정업체 7개 업체를 묶어 놓는 것은 잘못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 정수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구역 해지는 우리 규칙으로 되어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규칙내의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규칙보다는 상위법인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조례에 보면은 구역과 기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수만 푼 이유가 완전히 이것은 잘못 됐는데요? 정수만 삭제한 이유가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정수를 삭제하게 된 동기가 상위법에 축산오수분뇨 및 이 관련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삭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법 시행령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면은 또 영업구역을 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장권한이죠? 그것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시켜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업체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은 국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일은 덮어두고, 지금부터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왕 정수푸는 김에 정수 푼, 삭제한만큼 구역과 기간을 관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근본적으로는 저도 김위원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업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장점으로서는 자유경쟁체제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서비스질도 향상이 되고, 그렇지마는 원거리에라든가, 오지지역에 대한 처리 기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요, 다음에 그로 인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행계약을 2001년 11월까지 기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 대행계약을 맺어 놓았으니까 일단은 2001년까지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자율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김동식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2001년 11월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2001년 11월 되면은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 동안 한 2년이라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을 앞으로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을 돌리시면 제가 좀 답답합니다. 지금 사실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업체가 계약조건에서 위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그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벌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하지요?
위반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이 2년동안, 뻔히 아는 것을 또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을 방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제가 문제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이 중요하고, 그럼 그 분들과 계약한 것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김동식위원

그런 뜻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글쎄 행정행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든가,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은 저희들이꼭 특별한 말씀을 올릴까요? 올려줘야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말씀하십시오.

김동식위원

할 수 없습니다. 부당요금 보통 세배에서 열두배, 열다섯배까지 내옵니다.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 내라고 하면 다 내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차량 탈취기부착 한 대도 안돼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탈취기부착 안하면 계약 해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번째 분뇨업체, 정화조업체 비리가 있어서 몇 백만원 전부 다 벌금 받았어요. 구속까지 된 사람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인정하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인지하고 확인한 것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직까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확인해보세요.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전액 폐집니다. 전액 계약해집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서민들은 말입니다. 몇 배 주고 저 본 위원이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정화조가 사실은 정화가 안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지금 B.O.D 자체가 얼마 정화되는지 국장님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동식위원

못해 봤지요?
그것이 전부 다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우리가 그런 오물 자체를 그대로 투기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거지요? 그래서 정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한 가격을 한다면 만약에 12만원씩 주는 사람 1년에 12번을 칠 수 있어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말입니다. 개선하자는데 국장님이 말입니다. 꼭 말입니다. 그 분명한 내용까지 다 아시면서도 계약조건을 이용하고, 업자를 두둔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수행상의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지

김동식위원

행정수행상의 계약조건대로 만약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계약조건을 위반하게 되면은 원칙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행위자체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은 안해도 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기 지금

김동식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다요금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줘야 되요. 알고 이야기하세요, 알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어째 지금까지 지난간 것은 덮어두고 지금부터, 여기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지금부터 잘 하는 표현은 지난 일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문다든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뭘 받았습니까? 이야기 안해도 저는 다 압니다. 검찰에 말입니다. 벌금 받은 것 그것 이야기 하는 거죠?
검찰에 벌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조건 파지해야 되지요? 아는데 왜 묵인 했어요? 제 말 맞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검찰의 조치가 벌금을 받으면은 허가 취소되는 것이 맞습니까?

김동식위원

국장님 보세요.
계약조건에 제6조 계약해지 "갑"은 "을"이, "갑"은 우리 경주시입니다. 시장님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첫번째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칙에 경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경우 조례 위반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탈취기 하나 없어도 계약해집니다. 두 번째 분뇨를 수집, 운반함에 있어서 수거처리지연등으로 민원을 야기할 경우 독점해 놓았더니 말입니다. 전화하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거기 지역에 몇 군데 치는 사람이 있어야만 옵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을"이 "갑"의 동의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요 대우같은 경우 2억4천만원에 매매했습니다. 또 5백만원씩 세금받고 있는 곳도 있어요. 네번째 분뇨수거대행업체 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섯번째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것이 해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지할 수 있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한, 두가지가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정화조청소대행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이제
법대로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동식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조례사항에 위반했을 때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법적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조례사항이 아니고, 정화조청소대행계약서에 방금 김동식위원이 말씀하신 그 조항입니다. 그 조항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헌오위원장

해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은 안해도 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니지요,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벌써 벌칙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원칙을 준수해서 그렇게 행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 질의를 하신 김동식위원님과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리를 다시 해주세요. 김동식위원님
어떻게 법적조치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확실히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분명하게 우리 경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수를 삭제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2년이란 더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국장님의 발언에 제가 모든 것을 오픈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조건이 안맞는 경우는 분명하게 계약해지를 해야 되고 그것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법적 조치를 한 결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김동식위원이 많이 연구하고, 지적했듯이 우리 제1 감사반에서 위생환경사업소도 방문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원래 정수 바꿀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올 때 정수를 자유로 풀어서 구역을 해제함과, 그대로 묶어두는 존치방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처음에 조례안 보류시킨 것 알지요? 알지요?
보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정수 풀어 달라고 조례안 올려서 통과시켰지요?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류된 상태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한 것 아닙니까? 김동식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 정수를 풀고, 안풀고, 또 영업구역을 해제하고 자유경쟁체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장.단점을 소홀히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례안을 올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깊은 판단도 안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일단 정수 풀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올렸습니다. 우리가 1차 제동을 걸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심의 해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와서 정수 푸는데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니까 김동식위원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결정은 못하겠지만은 이런 영업구역 해제문제는 시장의 권한 아닙니까? 맞지요?
잘 건의하셔서 우리 감사반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왜곡없이 전달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현장방문때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뭔가 불투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분뇨처리 양에 의해서 돈을 받고 그것은 맞지요?
양에 의해서 업자는 주민에게 돈을 받고, 우리 시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지요?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서로가 돈이 오가는 사이지요? 그죠? 시민과 분뇨업자 사이에 돈이 오가는데 정확한 계측을 안하고 하니까 주민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김동식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차에 정확한 계측기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차량에 형식적인 계측기가 있지, 정확한 계측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 가서 대충 대충 몇 만원씩 받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이해 못하시겠어요? 예?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 일부 차량에 계측기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전 차량에 우리가 가봐도 이렇게 투명한데다가 그냥 금 그어져서 그것을 정확한 계측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봐도 정확한 계측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민원발생, 영업구역을 해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누가 이 영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계측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착하도록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몇 분의 분뇨업자가 수거해서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를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를 해서 하수처리가 됐는지를 지금 통계자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위생환경사업소를 우리가 방문하니까 반차가 와도 한차, 한차가 와도 한차, 3분의 2가 와도 한차로 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맞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신고에 의해서
고속에서 그 차가 등록될 때 그 차 넘버에 맨딩처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루에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장님 필요하면 발언에 나와서 좀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차가 5톤으로 등록됐으면 그 차가 들어오면 5톤으로 인정하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입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차가 5톤 차면은 그 차가 붓고 나면 5톤을 만차를 했는지, 반차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단 그 등록된 차로 치는 것이 맞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자기들이 접수의

이진락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반차 싣고 와도 일단 5톤 차는 5톤으로 인정하는 것 맞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반톤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은

이진락위원

아니 확인은 안했어도 반을 싣든, 온톤을 싣든지간에 등록된 차량의 톤수를 반입된 것으로 인정하잖아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하루 22회가 들어오는데요, 평균

이진락위원

소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 한 것을 인정 안합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 여기에 기사들 들어오는 분들한테 물어 볼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22회 들어오는중에 22회의 차 확인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샘플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이진락위원

아니 샘플은 하지마는 전 차량에 대해서 들어오는 양을 확인 안하잖아요? 보통, 맞지요?
확인 안하지요?
반차가 들어왔는지, 온차가 들어왔는지는 그 사람 등록된 차량 양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나가시고, 국장님왜 집행부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은 돈이 오가는 곳에는 업자와 주민사이, 업자와 시당국사이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업자가 주민에게 수거하면서도 정확한 양 계측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불신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 주민 민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업자가 위생환경사업소의 물론 제가 그것을 다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의 정확한 계측을 안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학하게 계측을 안하니까 몇 톤 처리됐는지를 그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양에 따라서 돈이 오가는데 예? 그것이 어떤 플러스요인이든간에 물론 반차를 싣고 와서 온차로 신고했을 때에 업자가 꼭 득은 아닙니다. 득과 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돈이 흐르는데 있어서 정확한 계측이 안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허가내역에 뭡니까? 차량에 계측기 부착,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계측기 왜 부착합니까? 업자가 주민 수거할 때 얼마 했다고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시에 와서 "내가 얼마 수거해 왔으니까 보시오." 하고 확인하려고 계측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확인절차가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 얘기는 업자야 당연히 온차 싣고 오지, 반차 싣고 와도 자기는 득 없다고 하지만 그런 식이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몇 톤에서 몇 톤 들어온 것을 계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흐르는 행정에 있어서만큼은 분뇨처리, 이 때까지 처리한데 있어서 정확한 수거 데이터와 처리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 의해서, 물론 백퍼센트 엉터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계측량이 아니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차 신고된 요금표 그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예

이진락위원

시의 모든 업무, 시의회에 보고된 자료가 백퍼센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바꾸어 얘기하면은 어떤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이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 세수잡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봅니까? 아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앞으로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면은 계근대를 설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분량을 차무게를 빼고 계근을 하면은 제일 정확한데

이진락위원

쓰레기처리장같이 그것으로 바꾸어도 괜찮구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산이 허용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 번

이진락위원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반입차량이고, 주민과 업자 사이에서 투명한 계측을 위해서 알아보면 아마 다른 시에도 선진 행정을 하는데 보면은 주민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계측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뇨수거는 일반시민들도 기피하기 때문에 곁에 가서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더럽고 귀찮으니까 그냥 요구하는대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마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런 부당요금 시비가 다시 나지 않도록 말로 하지 말고 각 가정마다 스티커를 붙이든지, 요금표를 붙이든지, 반회보로 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해서 부당요금 시비가 없도록 아시겠습니까?
내년 행정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위원들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09번 임달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과장님, 공해배출단속위반업소현황인데요, 여기 공장은 몇 군데 안되고, 주로 세차장이 많습니다.
세차장이 많은데 모두 벌금 얼마를 매기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개선명령만 했는데 세차장에서 나오는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같은 것, 그 오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탁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일이 가서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의 세차장이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면 밑에 바닥에 흘러 있는 것도 많고, 그것이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것을 주의를 시켜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114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공단과 용역비가 당초에 3억8천 아닙니까? 당초 계약이?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는

이진락위원

3억8천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약 모릅니까? 당초에 3억8천 맞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97년 5월 7일에요 착수금으로 2억원을 지급을 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착수금 2억이 아니고, 2억 하고 나머지가 3억8천 남은 것 아닙니까? 그 때? 토탈금액이,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체 합쳐서요 3억6천4백6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합해서 3억6천입니까?
그런데 왜 4억8백만원 줬어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3억6천4백6십3만3천원은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직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직기상측정비까지 합해서요, 그런데 나머지 회의비라든가, 신문공고료, 출장비, 기타 이러한 경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진락위원

적은 돈이라도요 회의비를 무슨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용역했으면은 회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든, 경주시에서 하든간에 여기 회의비를 이 돈 가지고 해야 됩니까? 용역비내에 포함 안됩니까? 그리고 출장비 3백 얼맙니까? 3백5십만원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3천5백십만원

이진락위원

3천5백만원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말씀을 올리면은

이진락위원

해외출장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97년 10월 5일부터 12박13일동안 선진시설 견학을 미국, 유럽, 캐나다 갔다 온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누가 갔는데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여섯명이 갔습니다마는 공무원 두 사람, 환경관리공단의 두 사람

이진락위원

시공무원도 갔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용역계약비로 해서는 안되지요. 이 항목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대학에서 용역을 할 때 용역비내 출장관계는 그 자체 기관경비로 쓰든지 아니면 자체내 용역비로 하는 것이지 해외여행금 가지고 그렇게 용역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갔으면 두 명 것을 우리 경주시 예산을 쓰든지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갔으면 환경관리공단 자체내 자기들 용역비 가지고 하든지 하지 그것을 뭐 해외여행간 출장경비 자체도 우리가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환경보호과장 우외진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줘버렸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97년도에 기집행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근래에 정산한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97년

이진락위원

'99년 10월까지 이자수입 해서 정리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현재까지 아직 최종정산은 또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돈 안줬지요? 돈 줬습니까? 돈 지불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모두 나간 겁니다.

이진락위원

돈이 나갔다구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공단에 줘서 공단에서 이렇게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부분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회의비, 출장비부분만큼은 새로 정산해야 됩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게 4억가까이 용역 대가지고 해외환경영향평가 출장 왜 갑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 잘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따놓은 기관이 어느 대학교수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 있다며는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출장가서 자기가 하는 것이지 그러면 출장비 다 주고, 환경평가비 왜 줍니까? 이거요? 이것은 고스란히 그냥 알돈입니까?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몸으로 떼우는 출장비와 조사비와 그 다음에 머리지식비인데 이미 환경영향평가비 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해외여행간 것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출장비내역에 대해서는 하고, 회의비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는 얼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8십8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얼마 안되네요. 회의비와 출장비 상세내역을 12월 7일에 위원장님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 엄청난 예산지출과 관계되기 때문에 7일에 상세자료 제출해서 다시 상세감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진락위원님?
예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인데 이 전체를 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김태술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196번, 197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하면 안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박헌오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진락위원님몇 번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같이 합쳐서 하면 안됩니까?

박헌오위원

예 같이 합쳐서 하세요.

이진락위원

소장님, 아까 좀전에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단 한 푼이라도 돈이 나가고 오는 자리에는 정확한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위생환경사업소 직원을 절대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쨋든간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한차면 한차, 반차면 반차 계량해 주는 양에 따라서 돈은 환경보호과에서 왔다갔다 하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수수료관계 불입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이진락위원

돈은 누가 만집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만집니다.

이진락위원

만집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현금은 우리가 안만지는데요.

이진락위원

현금은 누가 만집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징수결의를 해서 세무과로 보냅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됐든간에 돈이 오가는데 그 양에 따라서 돈이 오가는 것 맞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양 자체를 단순히 신고된 것으로 해서 물론 그것이 반차가 들어오든 3분의1차가 들어오든간에 장.단점은 꼭 업자가 득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일방적으로 업자를 손해보일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득을 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확한 계측기를 차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마는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계측이 안되는 차는 출입을 통제해 주고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귀찮지마는 반입할 때 양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했듯이, 아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할 때 양을 정확하게 계측 안한 것은 사실 행정상의 miss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어떤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마는 반입량 자체를 정확하게 확인 안한 것은 일부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하나의 위생회사도 공인회사, 인가해 준 회사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회사는, 인가 믿을 수 있지마는 회사 믿을 수 있다고 그냥 눈감고 지나갑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고하는 우리한테 신고증 불입하는 것을 보면은 차번호와 그 차의 환경과 오수계에서 몇 리터라고 딱 정해줬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보십시오. 그냥 회사믿고, 그냥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회사 믿고 넘어간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됩니다. 회사가 공인된 위생 무슨 회사입니까? 저 앞에 김동식위원 얘기 못들었습니까? 주민에게 이렇게 불신이 생겨서 실사하는데 그것을 회사가 공인된 회사니까 무조건 믿고, 한차 친다 그것은 인정 안됩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런데 일일이 하루에 22대 오는데

이진락위원

여보시오, 귀찮다고 해서 돈이 흐르는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예?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진락위원

하루에 백대가 들어와도 양이 얼마 들어왔는지는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신고의, 차의 최대의 양이 기록돼 옵니다. 그 차가 만약에 8톤인데 7톤을 실어온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마는

이진락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8톤을 싣고 올 수도 있고, 7톤을 싣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업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어떻게 만차해서 옵니까? 사정에따라서는 수거량이 없으면 8톤 용량이라도 6톤 싣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6톤 들어와도 8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잘못 됐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인정못하겠어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하도 그래서 포항과 다른 데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다른 곳에 못하는 본을 보지 말고 원칙상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대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게 할까요?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0대든, 20대든 한 차, 한 차를 전부 다 계측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귀찮더라도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다시 소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예 소장님 나와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귀찮지만요, 민원이 발생되고 돈이 흐르는 곳에는 투명행정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결코 과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소 우리가 볼 때는, 특히 민원소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곳이, 아시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현장방문때 지적했지만 우리가 2년전부터, 3년전부터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생기고부터 바로 가능하면은 위생환경사업소 들어오는 것을 1차 협착물 제거만 하고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직송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마다 지적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시행 안됐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됐든간에 기구업무조정국이 다르니까 그지요?
그 자체가 약간 잘못 됐지요?
인정하고, 빠른시일내에 도시건설과에 얘기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바로 직송하는 것을 한 번에 안되니까 1주일에 한, 두 번 실험해 보고 가능하면 바로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유료대라든가, 예산절감 되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꼭 좀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 보다도 이 산업환경국 마지막입니다마는 한 마디 말씀 드린 것은 어느 곳보다도 위생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이 악취나는 곳에서 고생하는 그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 전체가 알고 있고, 현장방문 하면서도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한, 두가지 지적하는 질타에 위축되지 말고 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이진락위원이 시정요구한 취지를모르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5톤을 싣고와도 10톤 신고하면 우선 받는 우리 세수입은 증가됩니다. 알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허나 통계가 안나옵니다. 왜? 이 양반들이 시중에 가서 수거해 놓은 양이 돈을 더 받는단 말이예요. 돈을 더 받아서 그 신고 더 해 버리면 그 숫자를 맞춘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저 사람들이 수거에는 차질이 날 것 아닙니까? 돈 받은 것과 만약에 영수증을 다 받았다면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10톤차가 5톤 싣고 와도 다 해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해도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진락위원이 그 시정조치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위생환경사업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 산업환경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져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감사중지

22시29분 감사속개

산업환경국 감사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기관명: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식

박헌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발언하시기 바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하시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존경하신 박헌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 경주시 농촌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즉각 시정하여 우리 경주시 농업인이 어느 시, 군보다도 잘 살 수 있도록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중신, 기술보급과장 전희중, 연구개발과장 박청길, 이하 담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의거하여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 수감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98년 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 내용이 그 때 본 위원은 읍, 면, 동 감사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운영 부적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것은

이종근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세 군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수원농대 교수, 보훈에 관계하는 여러 인사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도시에는 여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헬스클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시설과 놀이터가 있는 반면에 우리 농촌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고, 도시와 농촌에 너무나 문화적 격차가 있고, 또 소외되고,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농촌여성들이 도시로 도시로 가고 심지어는 처자들이 농촌에 시집을 오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사업으로 원하는 시, 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건강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강시설을 하다보니까 농촌에도 과연 그러한 헬스클럽이나 런닝머신같은 그런 건강기계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농촌이라고 해서 또 농촌 우리 부녀자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현시점에 봐서 우리 농촌에 과연 이러한 사치스러운 운동기구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가? 의아심은 갔지마는 우리 농촌을 사랑하고, 우리 농부병을 방지하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이 사업이 오히려 더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런닝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노인들이, 또 농업인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세 군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에는 악성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종일 노동을 하고, 너무나 피로해서 이 기구를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약간의 시간적 여유라든가, 집에 오면 소죽 쑤고, 밥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용하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앞으로는 점차 이용을 많이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농촌에 해 두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예견이 되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이용을 안하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동네도 있고, 또 기구가 부러진다, 기름값이 든다, 전기값 든다고 해서 이장님이 문을 잠궈 놓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소장님 현실적으로 저도 농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운동기구고, 그런 쪽 보다는 현재 지금 농업인들이 과다한 노동력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구 보다는 물리치료하는 기구들입니까?
이런 것 등은 지금 촌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요즘 찜질을 한다든지,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이 사실 더 이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사실 하루종일 고단한 일을 했는데 또 헬스자전거를 타기 보다는 오히려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그러한 기구를 많이 넣도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 방면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안오는지, 무엇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지, 농민들이,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감사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 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할까, 하는 그런 농민단체들이 크게 농업기술자, 그리고 농업경영인, 4H, 그 다음에 생활개선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이 단체들이 각각 보면 연중 한 번씩 행사를 하죠?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족 및 회원을 대상으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 1기, 격년제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하는데, 이렇게 행사를 저도 이 조직의 한 사람인데 행사가 너무 똑같은 행사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행사가 잘, 성공리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내용을 회원들이 너무 잘 알아요. 가봐야 또 그렇고 그런 행사다, 하루 떼우는 행사, 그런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회원들이 보면 기술자가 농업경영인이, 또 경영인 부인이 생활개선부고 전부 다 이렇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초청을 받는 사람도 이 행사를 네 번 하니까, 특히 저희 시의원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때 다 참석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갈 수도 없고, 가니까 또 빈손으로 가기도 뭣하고, 시간도 아깝고, 엄청난 폐단이 있어요. 해서 또 농업인들이 행사를 하는데 충분한 예산지원도 힘이 들고 해서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면 제가 제안을 하건데 지금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이런 날을 기해서, 아니면 좋은 날을 택일해서 또 농업인들 조용한 시간, 농한기 때에 공동으로 전체 단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른 타 시, 군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각각 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론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것을 잘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변화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변화라는 것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처음 하기에 힘드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한 번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봤을 때,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아 그 농업인들 뭐 제대로 하구나, 많이 모이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사람들 불러 놓고 모양갖춰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장이나 우리 의원들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역시 너희는 촌사람들이다. 촌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도 촌사람 짓을 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이런 단체가 사실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단체들인데 관리운용을 함에 있어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는 다른 타 시, 군을 한 번 잘 하는데 알 수 있잖습니까?
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부분이 잘못되었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식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라든가체육시설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의 몇 가지 품목이 우리 국산품이 아니었다는 그 부분이 있었지만 무엇을 지적했느냐 그 분위기가 조금 현란하더라 쉽게 말해서 건강관리실이라기 보다는 무도장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산내 감산1리에 회관신축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산내 감산1리에 회관신축하고 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2월경에 완료된다고 그러던데 지금 완료 다 되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추진중입니다.

김대윤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운동기구는 다 들어 왔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은 짜 놓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김대윤위원

혹시 여기도 그 양북의 모처처럼 혹시 또 실내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위기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김대윤위원

한 것이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회갑같은 잔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회관을 짓고 이런 기구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 줄 때 가급적이면 건강관리실에 걸맞는 그런 분위기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이 건강관리실에는 일정한 연령층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분도 올 수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야말로 건강관리실이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것이 시간대가 구분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곳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라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한 울타리속에서 그렇게 놀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우스운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려를 해서 저번에 그렇게 지적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만들 때는 그런 쪽으로 좀 유의를 해 주십사하는 쪽으로 지적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하고 정말로 농촌의 우리 전통적인 그런 충효사상을 흐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이웃마을에 위화감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분 안계시죠? 그러면 연번1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예산사업의 명시사고 이월현황인데요. 당초 사업선정자가 사업추진중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죠?
포기를 해서 다른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고이월 안됐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선정을 할 때 아예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선정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자 선정방법을 그런 쪽으로 한번 시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전에 반대했던 반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고이월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도 안 생길 것이고, 그렇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경우는 조금 동네에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이런 좋은 사업을 당신들만 당신법인체 5인만 하느냐 해서 사촌 논사면

김대윤위원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간에 반대없는 쪽으로 선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냄새난다라든지 더럽다라든지 이래서 반대하는 부분도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동의서를 받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할 것 같으면 사업선정자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이것 1억6천만원이죠?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에 들어가서

이진락위원

어떤 시설을 합니까? 안 그러면 소를 사 줍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도 하고 자부담으로 소를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시설은 얼마하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지금 개별적으로 농촌에서 소를 먹이고 있으니까○이진락 위원 이미 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농촌에 소를 먹이는 것이 농촌의 환경오염되어서 도시에는 오히려 손자들이 못올 정도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집단적으로 사육을 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여기 강동다산에 강동한우영농조합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50평입니다.

이진락위원

750평 지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설비 얼마정도 되는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합해서 총 예산이 4억입니다. 국비가 8천만원 시비가 8천만원 융자가 1억6천만원 자부담이 8천만원

이진락위원

4억중에서 국비 시비 합쳐서 1억6천 줬습니까?
먼저 7천5백만원을 、98년도에 주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급금으로

이진락위원

올해 8천5백만원 다 지급되어서 완료되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업은 다 완료되었는데요 준공이 지금 며칠만 있으면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이진락위원

올해안에 다 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9번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0번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건강관리실말이죠.
이것이 기존 2개있고 지금 세번째죠?
이것이 제가 마을 회관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건강관리기구 다 넣으면 이것 헬스장 가 보셨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헬스장 못 가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정도 운동시설 할려고 그러면 충분한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차라리 보통 회관평수에 들어갈려면 차라리 건강기구 숫자를 좀 줄이세요. 예산에 맞추어서 돈 쓰실려고 그러지 말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자꾸 사실 이것을 원해서 들룬 겁니다.

이진락위원

요구를 해도 공간을 차지하는 건강기구숫자를 좀 줄여야 됩니다. 차라리 다른 쪽으로 유익한 경비가 나갈 수 있도록 이 기계요 다 채울려고 하면 몇평인지 모르겠는데 다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자리없이 그냥 운동기구만 들어가서는 제대로 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적절하게 검토해서 지금 작년도나 올해에 보니까 일단 사고 보자 일단 기계를 사 놓고 보자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그 평수에 맞게 일정한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좀 판단하셔서 재조정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163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작년 IMF로 인해서 민간위탁주고 골치아픈 것이 많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IMF로 인해서 또 WTO때문에 농촌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을 재고시켜서 시설을 현대화 한다든가 첨단기술을 보급하는데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최명자 최철순 교육을 철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집합적으로 품목별로 해서 배작목반 단감작목해서 20개 작목반에 1,120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인원설계때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품종 새로운 종자조합해서 5,500명 실시했고요 생활개선과정은 15개과정에 3,377명을 이미

김하술위원

아니 민간위탁교육 지원했는 것이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기에 민간위탁한 것은 홈패션 혹은 미용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해당 안됩니다.

김하술위원

출장해서 아마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노동청에서 돈을 줬다든지 시비를 줘서 홈패션 그 다음에 미용 이런 것을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하술위원

출장해서 센터에서 아마 1주일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육은 저희들 수시로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장소만 빌려 줬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어떤 것이요?

이진락위원

지금 김하술위원님 얘기는 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활개선과제가 15개과정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목별로 그렇고요.

김하술위원

연중 내 할 것이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내년에도 할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다리를 안놓는다라는 것 뿐이지 눈에 안보이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1년에 대략 몇시간쯤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거의 연중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연중하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단감같은 것은 현장에 가서요.

김하술위원

총 정시간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시간이 몇시간정도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은 여기서 딱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 생활개선과정이라든가 단감 환경로 특수한 것은 저희들 센터에 전문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더 작목에 고도 기술을 바랄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김하술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156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예, 김대윤위원께서 대신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각종 시범사업실시현황을 봤습니다. 15개 시법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1개지역에 이것이 너무 편중되지 않았느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몇개소에 몇개라는 것이 읍면이 여기에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뭐외 몇개소 그 나머지 읍면은 여기서 기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재료비가...

김대윤위원

월성동 건천읍 선도동 안강읍 전부 다 기재되어 있고 이 뒤에 몇개만 안강읍외 7개소 또 안강외 9개소 또 안강외 6개소 뭐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읍면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심지어 현장 어려운 사업은 뜻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포항 MBC까지 다 냅니다. 신청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것을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어떤 가서 양남이라든가 천북이라든가 특수사업이 없는 지대는 아무리 이것을 안배를 할려고 신청하라고 해도 농민이 신청을 안합니다. 또 자부담도 있고 해서요.

김대윤위원

그것은 홍보하는 방법이 나쁜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 상담소장님도 있고 저희들 시 홍보지에 계속 내 보내고 심지어 텔레비젼까지도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시의 유선방송에도 내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작목이 없는 데는 잘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산내 내남 외동에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뒤에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제가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김대윤위원

시범사업을 묻는데 산내라든가 내남 외동 이런 데는 상담소에서는 아무 활약을 안하는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에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야말로 시범 사업할 것 같으면 읍면에 골고루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안강읍 금단리외 9개소라 하면 나머지 9개소 읍면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별도로 확인할 수 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157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소장님 21p 한번 보십시오. 21p 상단에 보면 폐목파쇄 퇴비제적시험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폐목이라든가 나무같은 것을 컷팅을 해서 퇴비도 하고 톱밥도 만드는 그런 기계죠?
그런데 지금 양북에서 가져가신 토마토작목회에서는 이것 가동일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토마토가 지금부터 육모를 해서 내년 딸때까지 하는데 이것이 내년 6월달 끝날 때까지 그 전 농한기를 이용해서 활용합니다.

김동식위원

농한기라 하는 것은 가을 추수하고 또 토마토작목반 토마토하우스하고 그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육모기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1년치면 이 작업하는 1,200톤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00톤입니다.

김동식위원

퇴비 그죠?
이것 생산하는데 이 기계 가동일수가 몇일정도 되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가동일수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김동식위원

하루에 8시간하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이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렇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제 표고버섯을 몇년하면 그것이

김동식위원

제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폐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 전부 다 보면 우리 경주시 뿐아니고 우리 국토가 전부 다 산성화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양축농가같은 경우는 톱밥을 어디 가서 아주 비싸게 주고 사서 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기계, 지금 이것이 시비도 있고 자체 몇%도 하죠?
그래서 절충을 하면 우리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산림과가 잘 절충을 하면 산림과에서 뭐냐 하면 경제림이라 해서 그 조성때문에 나무를 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또 폐목으로 쓰다보면 또 이중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우리 양축농가라든가 또 토마토작목반을이 꼭 양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나무칩으로 할려면 화분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좋더라구요.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기계를 3천7백만원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큰돈을 투자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제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의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다음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이 사업중에 곡물건조기 보급은 우리 동료위원 최임석위원께서 전번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비를 건수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내실있는 사업안된 것이 많습니다. 일단 축산분뇨 정화조개선하는데 백2십만원 밀어줘서 무슨 도움됩니까? 돈 좀 밀어줄려면 크게 밀어줘야지 백2십만원 보태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축산분뇨정화시설하는데 백2십만원 이것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났습니다. 차라리 요새 돼지 축돈 이런 것도 보면 해양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소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무슨 백2십만원 밀어줘서 차라리 연차를 모아서 2년에 한번 모아서 최소한 자금을 좀 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이라 하지만 이것 백2십만원 밀어줘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에 저희들이 기능청에서 개발해 놓은 것 시범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시범사업이 있어도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보완하는

이진락위원

아니 하실려고 그러면 제가 축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정부가 생색내도 그렇지 거창하게 이 축산분뇨정화조개선한다고 해서 백2십만원 이것은 실사업에 비해서 선전효과만 있지 실제 받는 주민에서는 큰 도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확보해서

이진락위원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주든지 안그러면 사업 안했다가 2, 3년에 한번씩 모아서 크게 해 주든지 아시겠습니까?
사업품목은 늘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1p보면 PC통신시범사업 있습니다. 30농가 아시겠습니까?
한가구당 7만2천원이네요 그죠?
이 7만2천원 가지고 뭐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사용료입니다.

이진락위원

모뎀달고 속도해도 돈 7만2천원 가지고 이것 큰 도움 안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합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30농가를 10농가로 줄여서 한가구당 2십만원정도 되어야 하다못해 모뎀설치라도 하지 이것 무슨 7만2천원 가지고 애들 껌값도 아니고 차라리 사업을 30농가를 우선에 10농가로 줄이든지 아니면 12개 읍면이니까 12개농가로 해서 최소한 2십만원은 되어야 무슨 PC통신 기본적인 하드웨어 갖출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일일이 다 사업을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너무 건수위주보다는 내실있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국가에서 도와준다 해 놓고는 실제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PC통신관계 이것도 차라리 농가수를 줄이더라도 최소한 2십만원이상 보태어야 조그마한 모뎀이라도 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축산분뇨정화조개선 이런 것도 내년에, 이것은 했는 실적이죠? 내년에 혹시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를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도움이 안되면 빼 버리십시오.
돈 백2십만원 보태줘 놓고 남한테 가서 여기에 경주시에서 축산분뇨정화조하는데 보탬줬다 이것 누가 말들으면 마치 시에 특혜받은 것으로 아는데 안그렇습니까? 이것외에도 제가 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것이 있지 싶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올해 보완하는 예산입니다.

이진락위원

아까는 앞에 광동에 할 때는 한우브랜드하는데 돈 몇천만원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이진락위원

그랬는데 여기는 경주 한우브랜드하는데 돈을 5백만원, 이것 비슷한 사업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2백8십만원 그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7백8십만원 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백8십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광동에 앞에 했는 것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모사를 750평 지어서 한우를 300두 입식하는 그러한 현대화시설

이진락위원

큰 사업이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첨단기술을 넣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우브랜드화입니다.

이진락위원

취지는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으시고 또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건수를 많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업건수를 줄이더라도 내실있게 한건을 하더라도 실제 그 혜택보는 사람이 정말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주위에 어떤 그런 선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있는 사업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PC통신시범은 이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지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안그러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농가수를 줄이십시오. 이것 음식끝에 마음 상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당부를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산내면 감산1리도 지금 추진중이니까 물건을 다 샀는지 모르겠는데 판단해 보시고 공간이 비좁다 싶으면 차라리 그 예산을 공간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유익한 기계를 사주든지 이것 우리 가 보면 좁은 방에다 그냥 기계만 왕창 갖다 놓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최소한 헬스장정도의 이런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8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최임석위원

자료로 대신하고요.
한가지 더, 이진락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보리건조기라고 하는 것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 안하던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짤때 그것을 좀 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최임석위원

금년도에 몇개나 올릴 계획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13개 올렸습니다. 이것은 호응도가 대단합니다.

최임석위원

자부담을 좀 적게하도록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최임석 위원 한번 올려 보세요.
농민들한테 상당히 찬사를 많이 받습니다.

최임석위원

계산이 되면 조율을 해서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162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타조사업 이것 지금 해 보니 어떻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하술위원

타조사업 지금 해 보니 어떻습니까? 사육사업지원현황 26p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타조사업은 처음에는 상당히 참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자부담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해 보았습니다. 양남의 기구에 박윤건씨는 시비보조 천6백4십만원 자부담 천9백6십만원해서 알을 낳는 종타조 9마리를 구입해서 현재 46마리를 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남면 월산리는 시설을 개선하고 서면 아와리는 2년산 2백만원을 주고 13마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호텔에 알아보니까 이마리수로는 안되고 적어도 몇백마리가 확보되어야만 적어도 하루에 한마리정도는 도사할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현재 마리수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하술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고 또한 앞으로 미래의 어떤 확고한 것보다는 동농화가 조금 희생을 더 하더라도 경주시의 새로운 관광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봐 가면서 한번 시행을 다시 하도록

김하술위원

당초 예산이 올라가야 내년에 사업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국비보조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안되면 1회추경때라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것이 지금 야생조류로 아직 법 변경이 안되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무총리실 규제계혁위원회에서 식품을 그런 허가를 내 주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하술위원

언제쯤 개정되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되고 안되고 금년내로 이것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이성원씨 시범사업 37마리인데 어떻게 판매가 70마리나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은 저희들이 타조를 사 준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 관내에 나타난 것이 한 3농가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느 농가는 지원해 주고 어느 농가는 지원 안해줄 수 없어서 이 분은 이미 마리수는 있지만 시설이 워낙 열악해서 부화라든가 습도조절기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보완해서 기존 있는 성수에다가 부화해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5마리를 판매를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 37마리중에 성조가 12마리 있으니 여기서 알을 낳아서 부화해서 팔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마 이 분배되는 것 양남하고 아화하고 이것 전, 현직위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위원님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재력이 없으면 실패하면 농가가 큰 타격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력있는 분들에게

김하술위원

항간에 이 내용을 알고 하필이면 왜 전,현직위원들에게 줬느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양남 기구의 박윤건이 돈을 투자를 해서 4명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하술위원

이것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보조가 양남은 천6백4십만원

김하술위원

몇%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테이지가 평균 40%입니다.

김하술위원

40%요?
이것이 아마 가금으로 법개정이 되어서 소값정도의 가격이 간다면 아마 실용성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전반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것이 아직 마리수가 계속 도살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각 호텔을 알아보니까 적어도 300마리이상정도는 되어야 하루 한마리씩 도살하기 때문에 일단 마리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들은 위원님들 가 보신분 계시지만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마리수를 확보하고 또한 소라든가 이런 돼지라든가 폐농한 우사를 이용해서 분양해서 같이 더불어 하도록 집단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저는 그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성공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추진 잘 해서 정말 보람있는 사업비도 시비를 보조하고 해서 보람있는 사업으로 육성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도 있고 혹시나 이것이 별 선호도 하지 않는 것을 모양있게 키우는 그런 부분으로 건너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한우로써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은 특성이 있는 그런 한우를 개발하는데 한농가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대동물인 소를 육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고 중동물은 돼지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닭이죠?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정말 이 타조는 외국에서 성황하는 상품을 어떤 의미에서 수입을 해서 온다든가 우리가 신토불이를 자랑하는 현재 입장에서 어떤 토종닭을 육성한다든가 그것은 키우는데 문제점이 더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순수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토속적인 것을 개발해서 투자를 했을 때 또 우리가 많이 밀착이 되어 있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안되어도 전부 다 음식점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개발적인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그 타조가 과연 우리 대동물 소와 경쟁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래서 장래성이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호텔하고 이렇게 육류를 어느정도 쓰느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판매가 라인이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유치한 농가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에 찬 분들이 그래도 현상유지하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큰 경제적으로 타격을 안입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때까지는 지도소에서 최선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사업비를 투자했는 것 뒤에 관리도 해 주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상담부분 판매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 돼지나 소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판매 다 되어 나가는데 이것은 육류로 해서 육류로 안나가면 나갈 방법 없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이것 좋다고 홍보해서 신문같은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 이것 하면 얼마 번다 확실한 것도 없이 이것 홍보되면 하나의 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 지도소는 그런 쪽에 혹시라도 한사람이 달려 들어서 이것 좋다고 소문내서 농가가 피해 입지 않도록 이 범위내에서 확실하게 맺어질 때까지는 지도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유도해서 연구해서 사업이 있고 민간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좀 도와주면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유형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연번150번 이상문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밑의 사업내용에 시설채소 양잎재배기술시험이라는데 있죠?
900평, 여기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몇농가 대상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문저수지밑에 북군191번지에 약 만평 가까이 시유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것을 개발해서 약 5천평은 시전역에 해마다 4십만 꽃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나머지 땅에다가 900평 하우스를 지어서 저희들 지도사가 스스로 그 현장에서 시험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그 900평의 투자내역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는 、97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한해는 8천4백만원 투자되어서 주로 연구위주로 하다보니까 올해 7백5십만원 세입을 잡았고 그 센터의 연구사업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한 600명 올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투자내역은 없고 약 7백5십만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내역은 경리서류에 다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좋습니다. 그 결과가 그런 좋은 결과가 나 왔다고 하니까 농가에 많은 보급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농업이 보기보다는 날로 지금 기술이 변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지금 유기농업 환경농업이라 해서 기술이 잘 고증이 안된 것을 저희들 지도소에서 스스로 이 기술을 확신을 해서 농가가 빨리 피해를 안 보도록 빨리 기술을 확신해서 농가에 확정을 심어주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농가보다 앞서서 이러한 시험을 확신을 받아서 농가가 어떤 특정이나 허황한 얘기를 듣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한 시험재배이고 한데 앞으로 많은 실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161번말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유영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화훼포운영

박헌오위원장

그것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제가 한가지 건의라 그러면 건의일까 사업에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했는데요 일본에서 선진국에 최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카네이션을 재배해서 했는 꽃박람회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일본경제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사업을 했다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꽃박람회도 한번 가고 싶기도 했는데 우리 경주시도 일반 조합에도 있고 여러가지 시범 화훼를 키워보죠?
그런데 카네이션 이 꽃이 어떻게 보면 재배하는 방법이 저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이쪽의 온도가 저 위의 지방보다는 따뜻하고 하니까 카네이션 이 재배를 화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경주시의 적정한 자리에 잘 해서 수출하면 돈을 크게 안 벌겠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한번도 이렇게 의논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카네이션재배해서 일본에서 자기가 최고의 어떤 경제를 그런 소득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카네이션재배에 대한 것율 알아 보산다든지 해서 카네이션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정말 우뚝서는 농가가 하나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마지막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화훼포 이때까지 감사하면서 자체 경영수익사업 1억2천3백이죠?화훼포수익 얻은 금액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한가지 건의 겸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좋은 꽃이 화훼포는 사시사철있죠?
그냥 그곳에만 놔 두지 마시고 노동청사와 동천청사에 화훼포에서 되는 꽃 안 있습니까? 화훼포에서 꽃재배하죠?
사시사철 우리 노동청사와 동천청사 화단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안그렇습니까?
그 좋은 꽃을 같은 값이면 여기 청사를 찾는 공무원과 주민이 봐야 되니까 노동청사하고 동천청사에 계획을 잘 짜서 그 홍보하는 것이 농촌기술센터의 실적을 그냥 1억2천3백 벌었다는 것은 우리 감사 안했으면 모릅니다.
우리 노동청사하고 동천청사의 정원이나 주위 주차장 주변에 화훼포에서 가꾼 꽃을 사시사철 화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경주시의 체질은 꽃 생산하는 체질하고 그곳에 갖다 놓고 심는 것은

이진락위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실시한 경주시 산업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3시25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