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47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헌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매일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도 동료위원이 함께 감사자료를 연구 검토하시는등 우리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충분하게 토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 편의위주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점 질의함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기획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기획문화국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문화국장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문화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3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순서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친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발언대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인사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박헌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심사와 조례 재개정등 평소 저희 기획문화국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기획문화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문화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서라벌문회관장 김종학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김백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여러건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해결이 났는게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여러가지 지적한 사항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시재정의 어려움등 여러가지 핑계로 그중에서 5p 풀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예산편성의 기준은 본위원이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우리 경주시 예산편성의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며칠전에 제가 잠깐 다른 부서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들어 주민숙원사업등을 지금 현재 배정하면서 기준을 정해 놓고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데 편성에 어떤 기준을 그렇게 정할지라도 정하기 전에 기획자체를 우리시 전체의 실정을 보면 개발이 많이 된 곳과 덜된 곳도 있죠?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뽑아놨어요 농로포장사업은 통상적으로 주민숙원사업중 순위를 보면 첫째 버스노선 그 다음에 버스노선은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마을진입로 그 다음에 마을안길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로포장사업등이 들어가는데 지금 읍면지역에 아직 마을진입로가 포장안된 곳이 있어요 반면에 일부지역에는 '95년도부터 농로포장을 했어요. '99년 지금까지 안강 양북 외동 내남 산내 아직 농로포장은 한건도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자료를 농로포장의 넓이 길이까지 상세히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지역부터 그런 지역에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95년도부터 농로포장사업을 했어요.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적법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 동안의 예산지침에서 읍면동에 대략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사업은 전체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과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충분하면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재정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역을 얘기해서 뭣합니다마는 탑정동지역하고 내남지역이 인접해 있죠? 탑정동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내남지역에 농사짓는 사람하고 농민들이 틀립니까? 지역주민들이 틀리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우리 시민아닙니까? 그 농로포장한 사업들을 경계를 두고 한 번 가보세요 인근지역에 한 번 가보라고요 현장에 자료를 보면 대충 모르죠 자료봐서 압니까? 시간을 내서 현장에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예산부서 직원들 데리고 과연 이 실태가 직접 앉아서 실감이 안나면 현장에 한번 가뵵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가보면 느낍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고 다음은 7p 보면 경영수익 사업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특별히 별도로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기획단 운용을 수시로 운용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단장은 누구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단장은 부시장님이고 실무책임은 기획문화국장이 책임을 지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경영수익 사업추진기획단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에 1년동안 운영한 실태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행정에서 위원님들은 왜 행정이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으로 될 만한 것 중에 소득성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기존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과거에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기에 다소 실적은 우리가 24p 내용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적지에 몇 가지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적지 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번에 사적지에 망원경 설치하는 것하고 관광마차하고 그것을 기획정책팀에서 안을 내어서 지금 사직공원에 완성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적공원에서 위탁관리가 된 것이 있고 위탁관리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작게는 그런 것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전체의 시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획부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타시군에 경영수익하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적 없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99년 1년동안 금방 얘기한 것이 무슨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아닙니까?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빚내는 것이나 연구를 하지 돈 모자라면 빚내는 것밖에 연구 더 합니까? 앉아서 뭐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딱 꼬집어서 소득 수익이 많이 올라오겠다는 그런 사업이 발굴하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해주세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 운용을 하지 말아야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단이라는 것은 고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에 따라서 그것에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연구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운용을 해 나가지 우리가 어떤 기획단 구성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예를 들면 산림과 같은데 동물원을 만든다고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시비를 곁들여서 해야 된다 이것 우리 안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짓이다. 우리 안된다고 하니까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왜 안됩니까? 사 놓자고 해서 샀는데 지금 도비 당장 갚으라고 하잖아요 안되는 것 훤히 보이는데 돈 시비 4억이나 몇년 사장해 놓고 딴 것을 사서 뭐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기획부서가 기획을 잘 해야 기획부서가 시작을 밑에서 잘 받쳐줘야 시가 재정이 나아지든지 발전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시 전체적인 책임이 국장손에 달린 것입니다. 사실 시장이 언제 기획하고 이럴 기회가 어디있습니까?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일례로 우리가 과연 이것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장님이 공직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평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빚이 얼마인데 이번에 예를들면 경주시에서 문화EXPO부지를 과연 이것을 사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도가 사자고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도살림하고 시살림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형편에 안맞습니까?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같은 것 사실 우리가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우리 시재정이 돈을 몇백억 들어서 지을 형편이 됩니까? 당장 우리가 생활해야 될 기본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도로 상하수도 먹는 물같은 것 안먹으면 안되는데 물이 오고 있는데 이용시설을 못해서 재원은 1원도 없어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보문에 땅을 사겠다고 우리 이원식시장께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우리 위원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런 여러가지는 이종근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나 지방행정을 운영하는데 우선은 주민 편익사업도 해야 되지만 국가나 지방의 기관산업도 같이 발전을 해 가야 되고

이종근위원

뭐 하는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관산업도 같이 해야 되고 예를들면 체육관이라든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장래를 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당해년도에 소득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광산업같은 것은 행정에 직접적인 소즉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주민에 관한 소득을 종합해서 그지방이 어느정도 경기가 활성화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직접 개발을 함으로 해서 시에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계산을 하기란 어려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업도 손을 안대고는 안되죠

이종근위원

국장님 당장 우리 형편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장 우리 시형편이 어떻습니까?

이종근위원

빚을 자꾸내서 빚을 갚지도 못하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빚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빚을 기체를 앞으로 더 내야 되니까 문제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체를 내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종근위원

함부로 빚을 자꾸 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가 그동안에 기체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서민의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또 큰 도로망을 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 기체를 내는 것과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토지가격이 인상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기체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결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천군에 쓰레기소각장할 때 빚 2백억 내겠다고 기체 요청한 적 있지요? 천군동에 쓰레기소작장 만든다고 그것 2백억 냈으면 또 이번에 문화EXPO부지 사는데 또 기체 2백억내고 앞으로 상수도이용 시설하는데 빚 안내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는 상수도이용 시설을 하는데 최소한 이용시설비가 8, 9백억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8, 9백억 재원이 어디있습니까? 이것도 빚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빚만 내고 정말 앞으로 안낸다고 하면 또 모르는데 계속 우리가 앞으로 사업할 것 큰사업을 안하면 안되는 사업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와 있는데 이용시설을 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또 빚을 내야 되는데 빚걱정을 어떻게 안합니까? 도가 살림사는 것하고 시살림사는 것은 틀리는데 그리고 그것은 발상부터 시작해서 방법과 과정이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가 그런 사업을 시하고 같이 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우리시와 충분한 협의가 있고 난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가격이 첫째 이 사업이 땅을 사는데 땅값이 정해져야 사업을 시작하지 땅값을 가정해 놓고 그것은 가정치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매입을 한다 안한다가 결정되어야 감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격이 몇천만원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가 필지나 평수에 따라서 감정가액이 틀림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산다 안산다는 결정을 해야 감정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감정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산다 안산다는 거꾸로인데 가격도 결정안됐는데 그것이 비싼지 싼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산다 안산다를 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매입가라는 것은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어떻게 감정가로 합니까? 보상하는 것은 우리 사업성에 맞아야 되지 땅값이 비싸게 감정나오면 우리는 맞추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이야 저희들 예산형편은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활용도와 장래의 관광 발전을 위한 얼마만치 기여를 할 수 하느냐 그런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땅의 매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행정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해서 들어가고 또 재원염출이 당장 우리가 그많은 재원을 예산으로써 바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편익사업이라든가 각종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을 안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체를 해서 충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를 하게 되면 3년 거치로 균등상환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개인 설명은 안해도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종근위원

그래서 문화EXPO부지 매입관계는 앞으로 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심도있는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우리시 재정을 좀 원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EXPO 행사 '98년도 발상은 전무후무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98년도 문화EXPO행사 할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문에서 행사함으로 해서 도심은 공동현상이 생기고 우리 시민들은 관광객증대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2000년도는 계획대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도 투입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도나 우리가 땅을 사주고 지원만 해주면 문화EXPO추진기획단입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믿고 맡길 그런 기획단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경주시가 직영한다고 하면 또 모릅니다. 형편도 안되는데 땅사서 주고 돈대주고 했을 때 사업해보라고 했을 때 사업을 원만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00년도 행사를 하고 난후에 한 2년 해 보면 우리가 평가를 다시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화EXPO행사를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첫번째 해서는 판단을 하기가 좀 뭣하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한번더 해보고 2번 행사를 진짜 비교를 해 보고 과연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 승화발전시켜나가는 행사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시점에서 대전환을 해서 말아야 될 것인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기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국장님 감사장이고 한번 감사 지적된 사항은 1년뒤에 새로 감사할 때는 반복되어서는 안되죠?
사업비 감사지적 사항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는 것은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한번씩 회의하면 회의비 지출되죠?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우리시에 4, 5년안에 대충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비 최소한 10억이상정도되는 10억이상단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를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수도면 수도 환경이면 환경 문화해서 우리 전체 재원과 앞으로 부채낼 것 예상해서 어차피 상수도쪽에서도 8백억달라고 하고 EXPO쪽에서도 몇백억달라고 그러니 환경쪽에서 달라고 하고 다 줄 수 없으니까 우선 그 곳에서 협의해서 어느정도 연차적 계획을 짜는 것이 심의위원회 맞지요? 그 곳에서 조금 안맞는 것이 있으면 내년에 가서 조금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심의위원회해서 백%지키는 것을 아니지만 그것을 예상 을 해서 예산 짤때는 어느정도 지켜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본위원이 '96년도 중기재정기획 심의위원회할 때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때 들어가고 안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니까 필요없는 것 같아요 거기 회의는 몇번합니까? 형식적으로 자료 중기재정기획내고 종이는 버려버리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중기재정계획은

이진락위원

아니 예산 짤때 참고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합니다.

이진락위원

참고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가 5년단위로 재정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 시장님이 읍면 다니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김정호 건설국장에게 시정질의장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99년까지는 광역상수도 시설 다 끝낸다고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다 끝낸다고 해서 단 거기에다 30%라도 투자했으면 말을 안합니다. 지금 여기 건설국자료 나와 있지만 광역상수도 자료 '99년도에 끝낸다는 것을 최소한 지금와서 투자한 배분을 보면 없어요 내용이 우리가 생활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국장님은 아파트 시내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수도 수도아닙니까? 광역상수도는 제쳐놓고 도시건설국 자료를 보면 간이상수도 미설치지구 아직까지 우물물 먹는 사람들이 우리 경주시관내 34개 부락 1,800가구 5,400명 소요금액 23억 얼마 안됩니다. 23억이면 경주시 전시민이 시상수도는 못먹어도 간이상수도는 먹을 수 있어요 23억 얼마안됩니다. 또 긴급으로 보수되는 간이상수도 예산이 우리시관내 몇개인 줄 아십니까? 총합계 불과 돈 13억밖에 안들어요. 작년도에 이질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외동 모아지역에도 아직 간이상수도 보수 안 해 줬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에게 큰소리치는 것은 국장님이 우리 예산 전체 시살림을 다 쥐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이야 제가 총괄을 합니다마는 각소관별로 해당국이 안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소관부서에서도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해서

이진락위원

완급이 어디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확하게 해 줘야죠.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도시건설국에서 간이상수도 하고 미설치지구하고 지금 긴급보수되는 자료 안 올렸죠? 요구 안했죠? 안해서 안해줬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니 제 말씀도 조금만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건설국이 해마다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천억정도 올라옵니다. 전체사업을 사업부서에서는 요구서를 다 냅니다. 다 내놓고 기획부서에서 안해줘서 못한다 이런 답을 하는데 그 해당부서에 저희들도 가용재원에 따라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사업우선순위에 포장보다 급한 것 물보다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몇백억되는 것은 당장 못해도 똑같은 30만 시민중에 우물물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간이상수도가 일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미설치지구가 나왔는데 일부가 어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관계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시건설국 책임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그당시에 시의원할 때는 최소한 10억이상 신규사업할 때는 지금은 단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재정계획을 해서 어느정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안그러면 유명무실한 10억이상 계속 사업할지 모르지만 다소 계획 잡은 것이 가다가 좀 늦게 갈수 있지만 본위원이 '97년도 시의원할 때는 십억이상 신규투자를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열어서 우리 전체 예산배분 각분야별로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지침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은 단위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안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컨대 광역상수도 지금 중기재정계획 심의에 의하면 형식적입니다. 계획대비하면 어쨌든 간에 광역상수도 부분만큼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안에서 안지켜진 것이 많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안은 계획은 들어가 있고 투자하는 사업비가 당초에 우리가 많이 사업과에서 받는 것보다도 많이 늘어난 것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수수시설이라든가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시설하는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당시 계획된 것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이왕 광역상수도 정수장 4백억하고 수수료 8백억 천2백억중에 어차피 못할 것 같으면 수수시설이 먼저가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수수시설도 해 들어가고 우선 정수장도 되어야 물이 올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 97년도에 한 20억들어서 마동정수장 5,000톤에서 15,000톤 확장한 것 알지요? 지금 시설 올리고 있는 것 알지요? 확장은 왜 했습니까? 확장할 당시에 몇차례 심의를 해서 그물로 동방지역이나 외동지역에 물을 어차피 5,000톤 용량을 왜 15,000톤 10,000톤 넘느냐니까 나머지 물분배할려고 투자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제 소관이 못됩니다.

이진락위원

들어보십시오. 수수시설을 연기하지 못해서 기투자해 논 마동정수장 시설 2십5억이 본위원은 예산 낭비다 이겁니다. 왜 몇년동안 놀린 시설을 불과 3, 4억 수수시설만 하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수수시설값 받을 수 있는 것을 장소만 확장해 놓고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 현장 갔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이진락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당시에 그것을 해당과에서 국가에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시설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십시오.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고 그 안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감사지적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계획 짠대로 쉽게 생각하면 하다못해 한 50% 지켰으면 괜찮은데 이 계획안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작년도 지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다소 그런 사항이 있으나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은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대규모사업은 가능하면 억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전 이종근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문화EXPO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내년도 문화EXPO 성공을 위해서 경주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만 '98년도 이후에 문화EXPO 기반시설에 5백2십억 투자한 것하고 행사비지원한 것하고 또 내년에 계획하는 만약에 부지매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지매입비하고 투자비하고 한 4백억됩니다. 합계 천억이라하는 것은 불과 '98년 '99년 2년사이에 천억이라는 돈이 이 중기재정계획안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EXPO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규모 사업할 때는 일개 도지사나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경주시 시비 전재산을 살림하는 경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신중히 검토절차를 거쳐서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하면 뭐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문화과는 문화과대로 각 보호과대로 정말 절실한 돈 단 5억 10억이 말입니다. 같은 직원이지만 기획실에 가서 부탁하는 사정 아닙니까? 모두가 자기과 예산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 직원은 문화사업이 중요하고 수도과 직원은 간이상수도가 하나 해 줄려고 하다못해 같은 시청직원이면서도 기획실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산림과 직원은 산불방지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단 한푼이라도 같은 시청직원이지만 기획실에 가서 부탁해야 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럴 때 국장님을 비롯한 예산과 직원들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각과별로 수월하다는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년도 문화EXPO사업도 물론 신중하겠지만 땅을 사고 안사고 문제가 아니고 기체내고 그런 돈이 수백억 움직일 때는 최소한 의견을 물어서 해야지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급들은 EXPO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지만 정말 계장급이하 직원들 각과별로 있는 직원들 민심이라고 합니까? 다 들어봤어요. 그것 하나때문에 희생되는 정말 자기과에서 필요한 예산 눈물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국장님이상만 더 하지만 저희들 계장급이하 직원들 각과별로 물어보면 정말 자기과 예산이 절실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서 예산계에서 예산없다 수긍하고 오겠다 이겁니다. 그럼 과별로 공정하게 맞춰주면 괜찮은데 EXPO 그곳에 돈이 수백억 가 버리니까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너무나 돌출적으로 해버리니까 그것에 희생되는 다른 과의 같은 시청직원들이 기획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는 감히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시의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경주시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문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XPO 자체를 절대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사고 안사고는 우리시와 시의회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그런 문제가 '98년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문제가 한두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해 버리면 먼 나중에 원망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중기투자재정계획안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분석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올해 계획에 없던 수백억이 투자되는 문화EXPO부지 매입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떠나서 갑자기 돈이 3백억 4백억 들어가는 자체를 이런 계획안에 없던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자체를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지침에는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꼭 정말 필요하면 정말 앞으로 2000년도 있고 2001년도 있겠지만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런 것 할 때는 차라리 연초에 이런 장기적인 계획안을 갖다 놓고 본위원이 훑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오면서 연차별로 중기투자계획했는 것을 같이 갖다 놓고 보면 유명무실합니다. 최소한 내년도 2000년도 이후에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안을 짜실 때는 그것이 유명무실한 종이 인쇄해서 말입니다.별다른 것 아닙니까? 그냥 휴지처럼 꼽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정말 말 그대로 실현성있는 중기투자재정계획안을 짜시고 그것이 지켜지고 그곳으로 위반하는 아무리 문화EXPO아니라 세계EXPO라도 이 계획안에 없는 최소한 20억 30억이라는 돈이 정말 신중하고 이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결재가 안된다고 해야지 심의위원회에 권위가 있고 안그렇습니까? 여기 위원장 부시장님이시죠? 간사는 국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경주시 살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시장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짜는 위원장과 간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 돈을 이 안대로 지켜가야만이 각 과별로 원망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안들리지마는 실제 시청에도 실무진에서 예산팀 사원 계장급이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98년이후에 문화EXPO로 인해서 그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각과별로 예산편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지적사항은 우리가 다시 지적됩니다. 여기의 답은 이제부터는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지키고 있는 것은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맞지요?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러나

이진락위원

아니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지적된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금 문화EXPO 돈 잡은 계획을 보면 이 안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100% 반영은 안됩니다마는

이진락위원

그리고 2000년 부터는 가능하면은 이 안이 최소한 50%는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최소한 50% 안그렇습니까? 아무리 도나 국가로 부터 좋은 사업이 내려와도 우리가 이 안에서 벗어나는 도비는 괜찮지만 시비가 최소한 십억 50억이상 들어가는 만큼은 아무리 좋은 안이 와도 차라리 그것을 1, 2년 걸러서 전체안을 보고 정말 이것이 다른 광역상수도나 쓰레기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희생시켜서라도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풀예산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98년도 행감에서도 풀예산 집행문제에 대해서 행감하는 그 부분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규모 주민 풀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주민 수혜도등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했고 또 투명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량권 남용을 최소화하고 선심성 예산 집행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74P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 '9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십8천백만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풀예산인데 그야말로 금액자체가 소규모라야 되는데 역시 작년에 지적된 그 부분이 '99년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차라리 터 놓고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경주시 행정은 29개 읍면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큰동네가 있고 조금 작은 동네가 있고 우리 경주시에 상당한 세재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기여하는 동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세재부족으로 기여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어렵죠?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하는 대로 어렵고 쉽게말해서 기여를 적게하는 부분은 적게하는 부분대로 어렵습니다. 풀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조치내용대로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 있다 가면 또 이렇게 되어서 또 수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시간낭비 아닙니까?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마다 풀예산을 없애자 당초 내지 추경 예산편성할 때 집어 넣어라는 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 안됩니까? 국장님 사업을 발굴을 못해서 안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김대윤위원님지금 현재 연번1번 이것은 지금 질의는 비석재막관계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김대윤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중지를 한후에 오후에 다시

김대윤위원

그러면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오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국장님을 상대로 해결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이 부분에 시장님 이 자리에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그저께 요청했지 않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죄송합니다. 회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강동면 국당에서 고 권택기위원님의 비석재례식이 있습니다. 감사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 권택기위원님의 비석재례식 참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속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간 지연됐습니다.죄송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께서 질의를 요구하신 자료명에 따라서 김대윤위원님과 이진락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김대윤위원께서 시장님을 대신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통화를 한 결과 시장님은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를 못하고 대신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남의 행사관계로 2시반까지 도착하시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부시장님께서 도착하시면 그때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다음은 연번8번 최임석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에 EXPO관계로 이진락위원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최임석위원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2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것은 전번 감사할 때도 한번 지적되었는데 예비비 승인받은 것하고 지출한 것 날짜 틀리는 것 없습니까? 여기는 날짜 같이 비교 안 했네요 그렇죠? 착오로 빠졌습니까? 사업시행한 것 전에 보니 한두가지 긴급하다고 해서 날짜 미리 승인 안받고 시행한 것 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는 없다 이것이죠?
'99년 전체에는 그런 것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9년에는 예비비를 상당하게 통제를 해서 '99년 집행은 전체 3건밖에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13번입니다. 김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할까요?
다음은 14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양남개근의 만송제 보수는 전체 사업비가 1억5천에 3천만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업비 지원이 3천만원이고 주민 자부담이 1억2천입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예산이 시달되었는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에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진락위원

'98년 예산이 언제 개정 되었습니까? 당초예산 아닙니까? 당초예산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명시이월 이것은 풀보조사업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풀보조 언제 결재 받았습니까? 풀보조를 당초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받았습니까? 연말에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서류를 확인해서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 이것은 오는대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풀보조 결재받은 날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올 '99년도에 시행됐습니까? 마무리 안됐죠?아니 마무리됐습니까? 그러면 풀보조 결재받은 서류하고 준공필증입니까? 돈은 준공되어야 나가는 것이죠? 두개를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오는대로 바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방금 이진락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도착하는 즉시 이진락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7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각종 인쇄물 관내 업주 발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함께 여는 경주 수량이 700백부 금액이 천8백9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업체가 대구죠?
제작업체가 대구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작업체가 대구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함께 여는 경주 이 자료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인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지금 책자 준비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가져오는 즉시

김대윤위원

가져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가져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3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토함산 경영수익사업에 토함산 그 자체를 꾸미는데 들어간 총 투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까지 총 투자액은 18억천3백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18억천3백만원 이것 기체내어서 했습니까? 국비랑 도비랑 이런 것도 재원 들어 왔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재원 그것은 현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18억천3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용역비 5백만원은 1년동안 인건비하고 1년동안 지출된 내용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용역비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원가계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원가계산을 받기 위해서 5백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투자액 자체가 전부다 용역비로 냈는 것이고 실직적으로 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지난번의 경영수익사업에 작년도 질문을 하실 때 지적된 사항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 현재 운용하고 각종사업소라든가 자연휴양림이든가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경영수익사업자체라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항목을 올려놓았다면 이 자연휴양림을 대부분 선호하는 분들이 어떤층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주로 가족단위와

김동식위원

외 학생들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학생들하고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곳에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단체학생들은 잠시 스쳤다 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위치적으로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주변여건을 보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교통망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가 얼마 안되는 이유는 그안의 시설물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그곳의 자연생태계라든가 휴양림자체내에 있는 수풀림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이라든가 이 자체에 관찰하고 할 수 있을려고 하면 금방 하루 잠시와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야영도 하고 자연의 친화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방갈로 몇개하고 한 5, 6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산막정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상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들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입장이 전부다 뭐냐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전부 적자다 말입니다. 당연하게 적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민간위탁했을 때 누가 받겠느냐 의문점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5백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용역은 회계과에서 용역해당업체에

김동식위원

용역업체에 주는데요 지금 용역자체의 기본틀이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산림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돈줄 때는 무슨항목을 정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항목은 정해주지만 어느부서의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우리는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동식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산부서에서 돈 집행하면서 이 돈이 어떤 곳에 사용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품의를 낼때 합의가 오지 집행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느업자 누구한테 갔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됩니다.

김동식위원

용역비 자체가 올라올 때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오죠? 국장님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한테는 용역비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것을 집행하는 품의가 들어오죠 품의서에는 누구를 준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재가 안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5백만원 지출하는데 그냥 용역비해서 5백만원이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5백만원 계상합니까? 이 5백만원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곳 이런 것은 다 분석을 안합니까? 예산이 모든과에서 다 올라오면 타당한가 안한가 분석하죠?

박헌오위원장

김동식위원님. 담당부서가 집행부서가 어딥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산림과입니다.

박헌오위원

산림과장, 산림과장 자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산림과장, 산림과장 자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인가 한 번 또 산내 유스호스텔 관계 때문에 또 한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민자유치 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붙이고 뭐 한다고 하면 그 비용만 해도 전체 우리 수입의 반을 지출해요. 이런 역할이 지금 여기에 5백만원 용역비 줬는데 실질적으로요 여기 민자유치하는데 5백만원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고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봐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집행하는 이런 것은 잘못 됐다 말입니다. 이 돈 자체가 얼마 안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런 것은 생각할 의향 없습니까? 지금 그 좋은 시설 자체에서 우리가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만 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정말 우리 학생들 단체 같은 것을 수용해서 그 자연 휴양림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도 하나 더 유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관계과에서 분석해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잠깐만, 손호익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긴급, 긴급 좀

박헌오위원장

긴급 동의안입니까?

이진락위원

자료요청을 하는데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엑스포 결산관계 하는데 다른 것 보다도 엑스포재단의 현재 예금잔고현황을 통장문서화를 긴급 연락하셔서 우리 감사할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되는대로,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됐습니까? 손호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산림과장님 오십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오십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바로 오십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바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장님 토함산 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5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죠? 용역을 주니까 민간위탁 시키면 순수익이 6십4만9천원정도 나오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분석이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것은 세 살먹은 어린애한테 물어 보더라도 6십4만9천원을 벌기 위해서 용역비 5백만원을 들였다 이것은 말도 안되구요. 물론 국비를 들여서 참 그 경관 좋은데 자연휴양림을 만든 것은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한 것은 진짜 복지시설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약 한 20억의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민간위탁 시키는데 6십9만4천원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민간위탁 시킨다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 이것은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시 지방자치도 이제 자기 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 수입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장님도 저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보문에 보문유스호스텔 경영을 청소년 수련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지만은 1년에 솔직한 이야기로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벌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20억 이상 들였다고 하는 것은 장사꾼이라면 적어도 4억이상 벌어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시, 군단위로 시, 군에 휴양림을 만들어라고 국비 책정해서 준 것은 맞지만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살림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개인 같으면 국장님 돈 같으면 20억 들여서 이것을 만들겠습니까? 안만듭니다. 만들어도 아까 김동식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시설자체가 설계를 잘 못했습니다. 거기 솔직히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단지 국가에서 만들어라고 하니까 만든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자연휴양림시설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몇 년전에 각 시,군별로 다투어서 장소가 좋은데 있는 곳에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자체가 캠핑을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체가 들어갈 큰 방도 있지만은 2,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현재 경주는 조금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98년도의 수입이 8천 한 4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한 2억이 나갑니다. '98년도에. 그래서 '98년도에 5천9백만원이 지금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8천4백7십4만7천원이고, 운영비가 9천3백6십8만4천원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98년에 6천8백9십만원인데 '99년도에 와서는 4천2백5십만원으로 인건비가 한 2천만원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적자는 8백9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츰 적자는 줄어들고 상당한 많은 인원이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느냐 하면은 정부 행정구조조정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단순히 흑자예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용역결과에 계산을 해서 플러스가 이정도 된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수퍼마켓운영이라든가 또 여기서 민간인들이 하게되면 관리인원들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보다 더 나오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손호익위원

그런데 국장님 알겠는데 이것은 여름 한 철이 시즌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관리비와 인건비가 약 한 2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통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만약에 제가 말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매상이 얼마에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입장료가 한 9천만원 됐다고 그랬지요? 9천만원정도 됐으면 한 4천만원, 5천만원정도 입찰을 본다고 하면 자기 가족들이 하면 4, 5천만원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요.

손호익위원

그렇게 있는데 예상이 6십4만9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6십4만9천원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안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용역계산은 산림과에서 나중에 했는 결과를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민간인이 운용하는 것을 비교를 해서 계약조건에도 아마 그런 것이 들어가겠지요. 관리인을 몇 명을 둬라 몇 명을 둬라 이런 것이 다 요구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한 금액이고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 관리를 하게 되면 한여름철에나 충분한 인력이 투입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지만은 비수기 때는 순수한 관리인원만 있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영을 해온 것은 시가 직영을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7명이면 7명이 고정배치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비를 환산한 것이고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인력도 줄고 관리하는 방법도 행정보다는 달라지니까 소득은 있다고 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고정배치를 7명을 했다고 하는데 1년 내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머리를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1년 내내 7명씩, 8명씩 고정배치를 하고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국장님이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 받아서 하신다면 그렇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게 안하지요.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시 살림도 자기가 사업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경주에 제일 실패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산내 유스호스텔, 토함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체육관, 그 다음에 문화엑스포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시재정에 지금 적자를 안고 안있습니까? 우리 경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산내유스호스텔이라든가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고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앞으로도 이런 것을 또 만약 국가에서 지정해 오면 또 하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분석을 앞의 이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행정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수련관을 운영한다든가 여기 휴양림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거의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인력을 하나의 사업소로 만들어서 고정인력을 배치하고 그에 따른 세출예산만 많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이 경영해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손호익위원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 시키는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 시민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입찰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에 붙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답을 못 드리겠네요. 그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취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 산림과장 오시면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김동식위원께서 질의에 도움을 주실 산림과장님 나와 계시면은 대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산림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에 관한 용역비 5백만원의 집행내역에 김동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식위원

과장님 '99년도 지금 그 자체내의 순수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번에 알고 있기로는 결산하고 몇 십만원 남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99년 금년입니다. 금년 지금 11월말 현재 8천4백7십4만6천5백2십원 들어왔습니다.

김동식위원

8천4백만원정도?
그러면 거기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금년? '99년도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99년도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출한 인건비까지는 다 일부 계산을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직원은 몇 명으로 하십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당초에는 금년도에 4명이 근무하다가 현재는 2명입니다.

김동식위원

4명 근무하다가 2명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안에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인건비 빼버리면, '98년도에 수입이 8천4백9십만원 들어왔는데 지출이 1억4천3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8백만원 부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99년도는 아직 결산은 안돼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99년도는 지금

김동식위원

지금 잠정집계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 예상은 1억9백인데 수입은 한 9천6백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니까 한 천3백정도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동식위원

계속 마이너스나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 용역비 해서 5백만원 이 자체 세부적으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요 이것이 처음입니다.

김동식위원

주내용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우리 경주시뿐 아니라 전체 우리 휴양림이 전국에 72개소가 있는데 거의가 국유림이 잔류한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극소수입니다. 우리 경주시에 처음이고 민간위탁이 아직 전국에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습니다. 금년 연말에 경남과 우리 경주와 몇 군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원가산정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했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김동식위원

재단법인요?
국유림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없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공시지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거기 지금 국유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자체가 지정 안돼 있을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우리 장항에는 시유림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 자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전체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했을 때 얼마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경주시가 운영할 때 전부 다 적자인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적자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민간위탁한테 돈을 줘야지 어떻게 받을 생각을 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까 조금 전에 기획문화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뒤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은 한 번 배치가 되면 연초에 배치가 되면 사실 1년내내 그 사람이 비수기라도 사람 그대로 운영이 돼야 돼고 민간위탁을 하면 비수기에는 사람을 적게 쓰고 성숙기에는 많이 쓰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니까 아마 원가산정을 저희들 공무원 스스로 못해서 그래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원가산정 자체가요 사실은요 한국산업관계연구소에서 원가산정 하고 전부 다 용역을 해주면 정확하다 싶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것은요 경주에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정확합니다. 만약에 공고를 했을 때 거기에 입찰할 사람들이 한국산업관계, 서울, 이런 곳에서 잘 안옵니다. 즉 말해서 이 지역에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요 벌써 민간위탁 한다고요 전부 다 자체 자기 나름대로 평가 다 해요 얼마정도 수입이 오를 것이며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릅니다. 여기 우리 손호익위원님 계시지만은 그 자체를 평가하라고 하면 금방 하실 것입니다. 수십년 그 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형식의 틀에 자꾸 움직인다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실컷 여기 해놓아도 이 사람들 데이터 안맞습니다. 현실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과 뿐만 아니고 지금 수질위생환경사업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천3백8십만원 그저 날리는 것입니다. 근거는 있어야 겠지요? 그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근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순수익 흑자 이것 6십4만9천원 이것은 어디서 뺐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용역의뢰 결과와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체에서 만들었을 때는 6십4만9천원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것입니까?

이진락위원

1년에?

김동식위원

1년 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의뢰는 그것보다 더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금액까지는 아직 우리가 입찰이 안됐기 때문에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 우리가 요즘 공익요원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에 안넣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이것은요 과장님이 굉장한 질타를 받아야 될 항목입니다.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의 지금 산만하고 그 조그만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것 전부 다 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17동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죠?
그 마스터플랜의 몇 프로 지금 진도돼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당초 마스터플랜은 제가 아직 확실히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못했습니까? 그것이 지금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요? 그죠?
완료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시설을 민자유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순수한 민자유치 경영수입 차원에서는 이것은 마이너스입니다. 분명하게 자체 했을 때에도 6십4만9천원밖에 안나왔고 또 한국산업관계연구소에서 나온 것 자체는 마이너스까지 나왔는데 뻔히 나온 답입니다. 답을 알고 지금 하나의 행정의 틀 그것을 즉 말해서 담당 공무원의 다음에 문제를 감수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용을 들면서 그런 용역을 맡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요 손호익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마저 하시구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국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전체 돈이 얼마쯤 들었지요? 한 20억이상 들어갔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한 16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손호익위원

16억정도, 단 100퍼센트 국비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도비, 시비 있죠? 합쳐서 그런데 16억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그렇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16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그것도 땅값은 빼고 그렇습니다. 그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땅 값을 따진다고 하면 적어도 한 백억가까이 안되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순수한 시설비만 16억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2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약 1년에 한 5천만원 적자봤다고 하는 것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5천만원 적자보는 것은 아예 안하셔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1년에 2년간 한 5천만원씩 적자를 봤고 앞으로는 이제 민간위탁 시킨다고 하면 6십4만원정도 흑자를 본다고 하기 위해서 16억 그 돈을 들이겠습니까? 애당초 그 발상이 잘못 된 것이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마는 자연휴양림은 경영수지면에서 자연휴양림사업이 산림청에서부터 시달이 된 것이 아니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손호익위원

물론 맞습니다. 저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지방자치 재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내려왔을 때 사전에 평가를 하셔야 되지요. 하셔서 이것이 적자가 되느냐 흑자가 되느냐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벌써 2년동안에 약 한 1억이라는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봤고 앞으로 민간위탁 시켜서 한 백만원 되는 60만원정도의 흑자를 본다는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1년에 6십4만9천원의 흑자를 보기 위해서 5백만원짜리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다 5백만원 벌기 위해서 이것 십년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물론 법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법을 지킬 때는 지켜야 되지만은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저것을 토함산 휴양림을 줄 때 제가 볼 때는 한 5천만원정도 입찰분으로 있을 것 같아요. 5천만원정도 받으면 우리가 뭐 또 시설해 줄 것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시설 솔직히 보수는 해야지요.

손호익위원

그런 조건 일절 달지 마세요. 달지 마시라고요. 5천만원 받으면 그것을 순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을 거기서 말입니다. 저 공설시장처럼 말입니다. 5천만원 받아서 6천만원 천만원을 더 보태서 보수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 적자 아닙니까? 그런 운영은 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한 말로 지금 법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다 법대로 했습니까? 어제 사무감사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법에 명시된 지원법 쓰레기매립장의 지원도 안해주는 법도 안지키는 그런데 우리 법 또 안지키면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법대로 한다고 하면 솔직한 말로 이것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작년에 외형 매입잡은 것 세입잡은 것 세입 안있습니까? 그죠? 그 8천4백만원이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작년에 8천4백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8천4백만원의 한 60퍼센트정도나 입찰 보시면 입찰 보는 곳 많습니다. 아무도 안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조건이 있는지 산내 수련관처럼 말입니다. 개인은 입찰 못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개인도 볼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법이 또 바뀌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들 지금 공개모집이 10일간인데 12월 5일까지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나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조건을 안붙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조건을 안붙였습니까? 민간인 아무나 입찰 못했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것이 산림법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법 33조에 나오는데

손호익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그 법이 바뀐지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바뀐 것이 아니고 맨 끝에 재정능력이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것에 적용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죠 산내 유스호스텔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무 민간인이 입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을 안붙였습니까? 자격을 안붙였습니까? 무슨 말인지? 산내 유스호스텔은 아무나 민간인이 입찰할 자격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한을 붙이니까 입찰가격이 내려가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유찰이 되고 그렇다 이것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토함산 자연휴양림도 자격을 붙여서는 안된다 그것입니다. 공개입찰, 공개입찰 하신다고 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일 때 1년내내 감시원 둬라 이런 조건 붙일 필요 없습니다. 1년내내 겨울에 관리할 필요 뭐 있습니까? 손님이 없는데 관리 뭐 합니까? 그런 조건 붙이지 마시고 순수하게 할 사람 하면 이것 상당히 입찰금액이 높아집니다. 이것. 그렇게 해서 돈 받아서 또 몇 천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뭐 그런 장사 하면 안됩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지난 9월 17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8천4백만원정도 올렸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8천4백만원 넘습니다. 적어도 1억 한 몇 천만원이상 올라옵니다. 1억 올라오더라도 60퍼센트면 6천만원, 5천만원에 입찰 붙이면 할 사람 많습니다. 자기 식구 여름 한 철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조건에 무슨 1년내내 감시감독을 둬라, 뭐 관리인을 둔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조건을 붙이시지 말라 이것입니다. ㅇ산림과장 이화우 예 알겠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돈을 받은 것에서 무슨 수리를 해준다 보수를 해준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돈 들여서 해줍니까? 임대하고 입찰 본 사람이 다 하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공개입찰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 맞았습니까? 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는데 아까 1년내내 감시, 관리인을 둬야 된다든가 또 뭐 한다든가 제한을 붙이지 말라 이것입니다. 제한을, 자격제한을. 여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 산내 유스호스텔은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손호익위원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단가가 일종의 말하면은 지출이 지출을 줄이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바로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손호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찰을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확실하게대답을해주셔야됩니다. 우리가 원래 집에 세들어 갈 때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는 것이지 입주자가 보수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입찰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가 만약에 그 기물을 파손 내지 정확한 파손, 인위적인 파손 외에는 자연훼손에 관한 부분에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도 입주자가 부담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손호익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가 다시 우리 시가 다시 재정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현상태에서 그대로 입찰을 주시라 이것입니다. 현상태로

박헌오위원장

입찰을 주는데 입찰을 주는 과정에서 자연훼손이 됐다든가 어떤 보수해야 될 특히 시가 나중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나 시비가 투자될 부분에도 입주자가 부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두 분이 말씀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경미한 보수는 낙찰자가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내용연수가 오래 되어서 시설물이 자연파손 되는 것은 우리 시가 해줘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당연하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입찰을 해셔야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요?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항상 전국에서 행정 우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한 번씩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용역주면 이익이 얼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계산하는데 5백만원 용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휴양림 우리 자산입니다. 맞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인도 투자해도 그것은 자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길 내면 그것이 자산으로 잡혀 있고 어디 가는 것 아닙니다.
예비 오면 떠내려 가 보수하면 우리 자산이고 현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지금 몇 명 나가 있지요?
지금 현재는 2명 나가 있습니다. 2명입니까? 월급 합하면 1년에 한 4천만원 되지요?
예그것 빠지면 4천만원 수입 아닙니까? 맞지요?
예4천만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년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지난해는 약 한 8천4백만원 됩니다. 금년은 9천6백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난 달 8천4백만원이지요?
8천4백, 예상 되는 것이 9천6백만원 예상
그러면 만약에 입찰을 봐서 단 9천6백만원에 천만원 더 입찰을 봐 버리면 많이 써 넣기입니까? 액수 많이 써넣기지요? 아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 이대로 해서 9천6백만원 수입 올 것을 자유경쟁 시켜서입찰이 만약 1억6백이 됐다 지금 9천6백보다도 만약에 입찰이 천만원 더 추가됐다고 하면은 이 경영수입사업은 이득은 5천만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굳이 이것을 용역줄 것이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주든 안주든간에 큰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산관리 아닙니까? 토함산 휴양림 어디 가는 것 아닙니다. 경미한 보수는 어차피 여기 입주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순수익이야 그냥 인건비 절감 벌써 두 명이니까 한 4천만원 안됩니까? 맞지요?
4천만원, 그 다음에 업자가 우리가 자체 운영할 때 8천만원, 9천만원 나오면은 만약 입찰봐서 그것보다 약간 더 플러스해서 입찰 봐 버리면은 자기들이야 5명이 경영하든 4명이 경영하든간에 그 금액 합하면 예상되는 수익금은 한 인건비 4천만원 절감외에 기존 우리가 운영하는 것 보다도 입찰 봤을 때 약간 증가될 입찰예상액 합하면 간단하게 제가 봐도 5천만원이상 나오겠네요.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뭐 어렵게 용역 어디에 줬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요.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저도 연구원 출신이지만 이것은요 연구를 위한 연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굳이 용역을 안줘도 우리 시 국장들회의 시조정위원회 안있습니까? 경영수익단 안있습니까? 판단해 보면 그냥 이것시장에게 건의해서 조건 이대로합시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냥모든우리자산관리우리가 해야됩니다. 큰 비에 떠내려 가면 인도보수 우리가 하고, 측후보수, 그 다음에 우리 건물의 어떤 노후화된 감가상각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만 계약기간동안에 어떤 그런 경미한 관리 잘못돼서 깨진 것 그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 부담시키면 되는 것이고 인건비 절감 두 사람분 6급 하나, 8급 하나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은 고용직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인건비 한 4천만원 되지요?
그것과 이 금액보다는 민간입찰 보면은 우리가 약간 더 높다고 하면 상향되는 것이 예상되면 한 천만원 더이상 상향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은 5천만원 예상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입찰봅니다. 라고 하면 되지 뭐 어렵게 이것을 용역준다고 이것 뭡니까? 이것 저 작년에 그냥 용역주라고 하니까 뭐 임협조합 출신이 아니면 안되고 산림직 그런 것 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산림법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 법이 안바뀌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안바뀌고 맨 끝에 아까 말씀드린

이진락위원

그 때부터 있었는데 그 법을 그 때 우리한테는 보고를 안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때 그 이야기는 안했지요? 입찰주려니까 임협 어떤 조건이 까다로워서 맡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맞지요? 그것만 확인 하세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으로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이런 유사한 용역쯤은 간단합니다. 뭘 이것을 가지고 용역주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 정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위한 용역 주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 됐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는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 민간위탁 주려면 용역은 필히 줘야 됩니까?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위탁줄 때 꼭 용역을 해서 줘야 됩니까? 법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꼭 해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제가 법적인 것을 아직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뒤의 실무진들, 본 위원 상식으로는 꼭 용역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공무원들이 원가계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런

것은, 원가계산이야 꼭 회계사 아니라도 우리 회계직 공무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상 근무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꼭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용역을 맡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런 것은, 원가계산이야 꼭 회계사 아니라도 우리 회계직 공무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상 근무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꼭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용역을 맡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 관계 문제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 투자액의 용역비 수질환경사업소 천3백8십만원 나갔습니까? 지출된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출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 다른 곳은 없지요? 이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 경주 공무원요 여기 회계직 있지만은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만약에 위탁 준다고 생각하면은 있는 공무원에 빠지고 대충하면은 어차피 고정자산 관리 우리가 하는 것이고 고정자산의 어떤 그런 상각되는 것 만큼은 당연히 계산하면은 그것이 어디 민간위탁 준다고 수질환경사업소 건물이 부서집니까? 변형됩니까? 있는 그대로 건물에 사람 몇 사람 빠지고 만약에 혹시 환경관리공단이나 어떤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줬을 때는 대충 추정하면 얼마다 하는 것은 바로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제가 믿는 우리 국장님이하 경주시 공무원의 능력을 볼 때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유사한 민간위탁 나올 때 외부용역 이 정도는 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돈 있으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관계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진락위원

차라리 이 돈 있으면요 경영수익 지금 평가하는 시에 기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비로 해서 차라리 공무원들 출장비 줘서 타연구기관에 출장가서 자문구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공무원 연구활동비에 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아마 그런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절차인지 그 점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굴암망원경은 투자자가 부담을 하면은 시설비 부담하는 원칙 맞지요?
그러면 수익금 배분은 쉽게 생각하면 36대 64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수익금이 얼마 나왔다고 하는 확인은 무엇으로 합니까?

김동식위원

체크

이진락위원

예?

김동식위원

체크 된다고요.

이진락위원

그것을 시공무원이 확인합니까? 아니면 서로가 어떤 자동 계산돼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5백원짜리 주화를 사용하는데요 회수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 계기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매월 3회 결산을 하도록 사직공원과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매월 3회 확인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매월 3회 결산을 하도록 사직공원과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매월 3회 확인한다.
그러면 10일동안에 얼마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쉽게 말해서 동전을 넣으면 계기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기록계기가 항상 체크하면은 체크하면 원위치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매일 해서

김동식위원

미터기 하나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는 것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미터기처럼

이진락위원

오늘 미터하고 내일 다시 제로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아니고 계속

이진락위원

계속 자동누계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직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 하든 간에 이것을 매일 수입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설치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계획을 해서 시행단계에 가서 사적공원에 업무가 넘어가서 지금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 것인데

이진락위원

이것 1년단위 계약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약은 3년입니다.

이진락위원

3년입니까?
혹시 다음에 3년 재계약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이것 뭐 확인절차가 불투명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설비 딱 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사적공원 업무감사때

이진락위원

사적공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불투명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시설 딱 정해졌으니까 망원경 몇 대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불투명하게는 안돼 있을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계약방법 자체가 몇 대 설치하고 많이 써넣은 사람 딱 그냥 이렇게 낙찰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설치하는 것은 망원경 설치비용을 부담을 하고 3년간의 시설비를 무시하고 총수익금에서 고장과 수리하는 것도 업자가 부담하고 총수익금의 36퍼센트를 시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돈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흐르는 곳에 쉽게 공무원을 못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100퍼센트도 믿지는 못하잖아요 누가 가든 간에 그냥 3년내에 얼마 딱 그냥써넣으면 될 것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시에 3억 불입하고 운영하는 식으로 3억 써넣든 2억5천 써넣든 이런 식으로 해야 뒤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낙찰방법이라든가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기획 쪽에서는 관여 안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이런 업무가 각 과에 있는 것을 취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해당 부서에 의해 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본 시에서 경영수입사업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아주 참 빈약합니다. 1년 했다는 그 순수익이 즉 말하자면 일종의 장사라고 하면 백 한 6십만원정도의 수익을 낸 그런 사업을 했다라고 이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한심스럽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물론 관계 부서에서 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자료요구 사업비 요청을 했을 때에 파악을 하고 사업비 책정을 하지요? 어느정도는 세밀하게는 몰라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26페이지 역시 석굴암 망원경 내용인데 이 순수익부분의 9십6만7천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여기 순수익부분에 9십6만7천원 해놨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9십6만7천원은 현재 영업개시일이 금년 11월 1일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프로테이지에 따른 것이 계산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종근위원

20일 동안의 순수익이 본 시의 수익이 9십6만7천원입니까?
이렇게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20일동안 이것이 36퍼센트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36퍼센트입니다.

이진락위원

사업자는 2백만원 되겠네요.
래요

그래요

? 이것은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요구한 경영수입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를 답변서를 내놓은 부분이 사실은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실적이지 이것이 시가 운용하는 우리 경영수입사업은 아닙니다. 행정구조조정의 정부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화하는 부분의 사업이지 이것을 어떻게 경영수입사업이라고 합니까? 우리 경주시가 경영수입상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98년도에 받았습니까? '97년도에 받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사업은 지난 번에 각종 민간위탁 하는 것을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무를 여기에 게재를 한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토함산 자연휴양림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수익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격상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구조조정의 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수익을 보고 민간위탁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수익수익 그러니까 다만 8십9만원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것을 경영수입사업에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경주시는 경영수입상을 받은 정말 자랑스러운 경주시입니다. 그 시가 우리 당 시가 경영수입을 연간 경영수입사업의 추진현황이 이렇게 빈약하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다음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답변하시는 기회에 다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시면서 연번 1번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다른 부분 부시장님 계실 때 어렵게 자리하셨으니까 부시장님 계실 때에 연번 1번에 관한 부분과 즉시 또 다른 연번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희들은 일단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감사위원들 앞에서 무슨 행동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잠깐만 이진락위원님 위원장의 직권으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속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께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장에 부시장이 답변대에 서기 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들과의 충분한 숙지가 과는 과대로, 국은 국대로,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1년에 한 번 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서로 의견없이, 서로 검토없이 행감에 임하는 그 자세는 굉장히 우리 위원으로서는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 이 행감으로 인해서 앞으로에 차후에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경주시 본청 감사에는 충실을 기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부시장의 소견을 간단히 듣고 행감에 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 자체 문제를 감사장에서 조금 어긋나게 얘기된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면서 원활한 감사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충분한 감사에 임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부시장님, 풀예산의 편성과 또 집행에 있어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이월 기획문화국 업무보고시에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 첫째,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 세 번째, 경상경비절감의 노력하는 부분에서 낭비성과 그 다음에 또 선심성 경비를 최대로 집행을 억제하겠다. 또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는 등 세출절감 만전에 크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이전의 경주시 지방재정운용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오늘 그 지적된 부분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몇 가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풀예산 집행이나 편성에 있어서 부시장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뒤에도 볼 것 같으면은 연번 26번에도 지금 풀예산 '98, '99년도 집행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풀예산으로서 편성이라든가 집행하는 부분이 잘못 됐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풀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은 첫째, 투명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 두 번째, 재량권 남용이 없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되어서는 안되겠단 얘깁니다. 사실 우리 풀예산이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이 경비의 성격은요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비 기준액은 '96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는 시자치구에는 7억, 군에는 5억,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한선도 하한선도 없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이 폐지가 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속력을 받지 않기 위한 부분도 있겠고, 또 아이엠에프이기 때문에 최대한 풀예산의 편성을 억제하는 뜻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 '99년도, '98년도, '97년도 그 이전에 이 풀예산이 어떤 식으로 성립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잘 모르시겠지만은 오늘 행감 이후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이러한 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정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가 그 집행에 있어서 참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재량권 남용이 없어야 하고, 선심성 경비 형식이 되지 아니하고, 주된 목적이 신속하고, 또 필요한 부분, 또 시급한 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 '98년도,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봐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또한 이와 같은 형태의 예산을 익년도부터 계속 편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가 계산하는 것은 시급하고 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적인 하나의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또한 읍, 면, 동의 또 읍, 면,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일부가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을 때 지역의 급한 사정이라든가 시급한 일이 있었을 때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이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집행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읍, 면, 동간의 균형노력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된 문제는 계속 편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96년도까지는 시, 도와 시, 군, 구, 읍, 면, 동 별로 얼마다라는 기준액을 명시해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통제외의 사항으로서 판단해서 자율에 맡긴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에 1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67건의 십억8천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풀사업비가, 금년도의 십일억5천만원 중에서 잔액 6천9백만원이 남고 십억8천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지금 현재 읍, 면, 동의 금년도 내역을 죽 훑어 본 결과 빠진 동도 있고, 조금 많이 들어가는 읍, 면, 동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김위원님께서 편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마는 저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모든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면 좋겠지만은 예산에서 편성하고 난 이후에도 읍, 면, 동 지역에 새로운 민원이 생겨서 이것을 그 해, 당 해 내에 이와 같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해도 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읍, 면,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요청하면 그 사업을 시장님이 주도록 돼 있는데 저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시장님이 풀사업비를 배정했을 때 읍, 면, 동의 시의원님들이 요청한 부분대로 현재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대다수라고 보고 시장님이 직접 예산집행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재론됩니다마는 풀사업비는 그 액수의 과다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의 예산은 전례대로 일부라도 있어줘야만이 그 읍, 면, 동 지역 현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때 의원님께서는 또 추경에 예산편성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편성상에 생겼던 일들,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부시장님 현재 이 풀예산 가지고 집행했던 사업들을 볼 것 같으면요 이것은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급한 어떤 그런 부분의 사업 아닙니까? 간이상수도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죠 이 풀예산을 전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을 대비해서 만들어 두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성이 눈에 보이는 것,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편성해서 하지 않고 풀로 가지고 있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이 얘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항간에 떠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풀예산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 목을 딱 거머쥐고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 서로간에 갈등을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주민편익숙원사업이라는 것은요 시가지나 시외곽지나 다르지 않습니다. 시가지내에도 할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논의했고, 또 이런 사업들이 말이지요 읍, 면, 동에서 익년도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전부 올라옵니다. 사업이, 올라오는 부분을 이것 전부 다 삭감 조치된 부분들입니다. 시급한 일이 아니고 삭감시켜 놨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삭감시켜 놓은 그 예산을 풀에다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할 예산 같으면은 정당하게 편성해서 하자 이겁니다. 그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풀예산은 앞으로 제재가 필요하다.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풀예산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은 우리보다도 이 부분을 기획하시는 부서에서 더 잘 압니다. 왜냐? 매년 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만 풀예산은 넣어 놓고 나머지 읍, 면, 동에서 해달라고 요구 올라오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자는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전부 다 마을 진입도로, 하수구 정비,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읍, 면, 동,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받지를 못하고 풀예산에 가서 기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요 우리 위원들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소신대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방법에서 시정돼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시정돼야 되겠다는 얘기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풀사업비는 진정 시급성을 요하는 풀사업비로서의 당연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풀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기존 예산에 편성돼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사업비에서 나가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풀사업비 집행에 대한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위원의 지적사항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풀사업비 집행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부시장님 이 풀사업은 시장님이 직접 집행해서 하는 예산인데 부시장님께서 자신있게 이렇게 모든 것을 시정하고 해서 무리가 없도록 집행할 수 있는 대답을 해놓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지금 저가 답변한 것은 풀사업비 성격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저가 현재 답변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풀사업비는 시장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위원님들이 이와 같은 풀사업비는 풀사업비의 기본 성격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기타 풀사업비 중에서 집행되는 기타 부분은 예산상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저가 오늘 마치고 난 후에 시장님한테도 위원님의 의견이 감사현장에서 이와 같은 것이라고 꼭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오늘 감사장에 참석해서 많은 위원들의 문제점을 듣고 보니까 풀예산은 앞으로는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시정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이 관계 문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앞으로 이 예산 관계 문제는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사업비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시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풀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풀사업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저가 시장님한테 그와 같은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시장님께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저가 시장님한테 풀사업비를 없애자 이 소리는 할 수 없고 풀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지역안배를 고려하면서 시장님 앞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해 나온 여러 가지 현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풀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업대상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김대윤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의원의 영향력에 달려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다 받지 못해서 조금 더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지역 인사들의 시의원 이외의 친분이 있는, 그리고 또 선거때 도움을 받은 어떤 그런 분들의 보답하는 차원에서 한 건씩 주는 그런 사업비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배분된 집행내역을보면 여러 가지 이해할수 없는 예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아무 기준도 없이 형평도 없이 때로는 이 사업비가 시의원도 처음엔 어떻게 책정되어서 나오는 사업비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 내용 한번 전부다 훑어 보십시오 정말로 시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이 관계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현재 풀사업비 집행내용은 '98년도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난 이후에 풀사업비 집행되는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풀사업비는 대다수가 읍면동장이 지역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다가 이것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는 건의사항 들어왔는 부분과 시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요구가 들어 왔을때 요구되는 사항 그래서 대다수가 읍면동장 시의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에서 지출되는 것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면서 읍면동을 다녔을 때 그 지역주민이 또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출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풀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려면 시장님께서 풀사업비 집행하는 것을 집행하기 예를 들어서 줄때 관할 시의원님한테 이와 같은 사업비 주민이 요구가 들어 왔는데 A의원님 이와 같은 사업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조율상태속에서 집행된다면 얼마나 원활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사업비에서는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사항 시장님이 요구하는 사항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과 읍면동장이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집행이 되더라도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사업에 풀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관할시의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공동배수속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항간에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숙원사업이나 사업비관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에게 건의 또는 이 문제를 설명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관계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최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장한테 해 보십시오 풀예산 역시도 시장실에 자주 들락거리는 의원들이나 그 지역 지역민들이 들락거려야 얻을 수 있고 체면보고 말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여실히 표가 납니다. 시의원이 그 지역에 돈 몇천만원 얻기 위해서 시장실에 들어가서 애교부리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관계 문제도 어떻게 해서 그 과나 국에 필요로 하는 그런 책임있는 그런 부서에서 어느정도 결정이 나지면 결심만 얻으면 집행될 수 있어야지 전권을 시장님 혼자 쥐고 사사건건 올라가면 마음대로 줄을 긋고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도 지금 자신있게 대답하고 하지만 예산관계 문제는 뭐하나 우리가 믿고 정말로 그 실과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곤

장경곤부시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풀사업 집행에서 밑의 담당 모든 직원이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할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얘기가 잘못한 것으로 분명히 제가 답변드립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할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시장님과 만나 대화시간이 있었을 때 우리 지역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풀사업비를 얼마정도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밑에 해당되는 국과에 들렸을 때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 주세요 했을 경우입니다. 위에 바로 얘기했을 때는 시장님이 판단해서 밑에 오더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밑에 국과장이나 부시장이 솔직히 알았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시장님께 얘기하세요 할 필요없이 시장님 A의원이 이와 같은 지역에 이와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는 풀사업비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면서 얘기해 줘서 반영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 줘야 조율이 되지 예를 들어서 마냥 전부 다 시장님한테 가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사업비관계 문제는 위원님께서 자연스럽게 시장님과의 대화속에서 건의해서 시장님 좀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밑의 직원이 얘기했는데 시장님한테 하세요 얘기하는 직원은 앞으로 한사람도 없도록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풀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여러가지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예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풀예산 관계 문제는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두번째로는 적절하고 공평하게 지역에 안배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풀사업비를 저 개인 생각입니다. 풀사업비는 아까 김대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풀사업비는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느정도 풀사업비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집행을 모든 시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의원님들께도서 지역 현안 사업에서 꼭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그지역에 들어가는 사업도 필요할 경우도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풀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풀사업비 지출은 시장님께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부시장님 금방 한자리에서 일구이언을 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김상왕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죠? 지금 금방 답변은 뭡니까? 뭐를 한자리에서 금방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어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금방 답변을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마지막 답변은 뭡니까?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많이 준들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당초 예산이나 추경때 정상적인 예산 회계법에 맞추어서 해도 되는데 풀예산이 당초 의도대로 안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셔서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ㅇ부시장 장경곤 예, 했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은 또 뭡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끝 부분에 김상왕위원님께서 풀사업비를 적게 할 용의없느냐고 하셔서

이종근위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본위원은 '9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중 7p '98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운영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검토중에 있다고 시의 건전재정운영에 이익이 되게금 검토하겠다고 1년동안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뒤의 경영수익사업내용에는 보면 수익사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시의 건전재정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적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 계수상 백6십만원정도의 순이익을 올렸다라고 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주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반드시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추진기획단 단장이 부시장님이예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경영수익사업은 실제 시의 재정을 위해서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이 또 추진하다가 당초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계산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때로는 그 수익성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운영에 차질이 나서 경영수익을 못 올리는 경우도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여러가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분석하고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차질없도록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혹시 부시장님께서 우리 경주시의 재정형편을 건전재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현재 제가 8월말에 와서 금년도 연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봤을 때 경주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절실히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영을 악화된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계 국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이 예산을 막강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채무부분에 대해서 또 채권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세입관계문제 그리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도록 하고 지금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국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뚜렷한 목표를 해서 지금 어느정도 올리겠다는 것 보다는 세입이 지금현재 못 받아들인 세입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부시장님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금방 부임을 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우리시의 현재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천백억 조금 넘습니다.

김상왕위원

올해 이자까지 합하면
경곤

장경곤부시장

천백71억입니다

김상왕위원

원금만 그렇잖아요? 이자 합하면 기채문제 몇페이지에 나옵니까?

박헌오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총기채액이 얼마라고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천백7십1억

박헌오위원장

채무현황이 1천3백억 아닙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아닙니다. 천백71억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천백억 맞습니까?

이진락위원

천백7십억에 이자 합하면 천6백30억입니다.
원리금 합하면 천6백30억맞습니다. 이종근위원님11월20일 현재 원금이 천백70억이고

박헌오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이종근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자료 제출했는데 기체내용 안 나와 있습니까? 29p입니까?

박헌오위원장

28p 보세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29p입니다.

이종근위원

원금이 천백71억6천6백만원이고 이자까지 합해서 기채가 천3백억 아닙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천6백31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총기채가 천3백17억9천9백만원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은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정확한 수치보다는 기채를 우리가 좀 알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번 상기를 시키고 부시장님께도 기채를 한번 상기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빚을 더만 안 내면 이 기채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 기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채가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예산관계 문제입니다. 아까 경영수익사업도 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하는가 재정형편이 첫째 좋아야 우리 살림 이것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누가 살아줍니까? 그래서 이 빚문제를 걱정을 안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빚은 자꾸 늘어가는데 그것 걱정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현재 경주시 행정의 제일 현안사업이 얘기하자면 보문EXPO 부지매입건 아닙니까? 맞죠? 제일 현안사업이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그외 다른 현안사업도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부시장님 '98년도에 문화EXPO할 때 우리가 돈이 한 5백억 들어 갔어요 빚이 문화EXPO 마치고 빚이 3백20억 졌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안습니까? 전체 우리 채무의 근 3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또 문화EXPO관계 때문에 빚을 내자 땅을 사자 물론 땅은 사는 것이지만 일단은 돈이 형편이 없는데 한푼도 없어요 2백75억중 한푼 있습니까? 5백억은 빚을 내고 나머지 75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자 그 속에는 물론 봉명의 세금 채무관계를 상기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2백7십억아닙니까? 그것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억 가까이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2000년도 행사하는데 또 땅사는 것 관계없이 7십5억 또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75억만 들어갑니까? 만약에 문화EXPO를 한다고 그러면 즉 말하자면 잔치를 하는데 잔치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정비라든지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돈 좀 적게 들어가게 할 수 없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화EXPO를 '98년도에 일부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수의 사람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그때 계시지 않아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시 공무원들은 밤잠 안자고 설치고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피해 입었어요 시민 좋자고 하는 잔치가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잔치 그런 행사 그래서 우리는 한번은 이해한다 이겁니다. 한번 더 해 보자 전무후무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해 보자 2000년도에 그래서 2000년도 행사는 우리 시민 우리 의회 모두 행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평가가 잘못 나온다면 그때 당시 2000년도는 행사를 마치고 진짜 한번 놓고 이것을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문화EXPO행사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를 그때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이 많고 앞으로도 빚을 지금 순서가 잘못됐는데 광역상수도 정수장 설치같은 것은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4백억 들어서 정수장 설치해 놓고 이용시설 해서 물 못먹습니다. 그 만큼 예산낭비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을 거꾸로 이용시설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정수장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수장시설 막대한 돈 들여서 해 놓고 이용시설 못해서 먹지도 못할 정수장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불국사에 정수장 시설 해 놓고 이용시설 못해서 물 못먹고 있잖아요 가동시킬 수 있는데 물 이용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인간이 살면서 이것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남에도 탑정동 정수장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내남이고 내남의 물이 내려와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정작 내남사람은 봉계나 인근 논공단지에서 나쁜 물이 내려와서 그 나쁜 물 먹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재 경주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각 실과에 한번 부시장님 체크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지를 한 백억만 풀어버리면 내년에 문화EXPO 행사 70억 지원하고 부대해서 계산 한 백억쯤 되는데 백억만 풀어버리면 해결됩니다. 작은 사업 하나 해결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자꾸 산적되느냐 쓸데 없는 계획성 없는 예산이 몇백억들어가는 이런 예산편성은 장기 우리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것은 무시를 하고 엉뚱한 사업을 갑자기 하니까 전체적인 계산이 안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에 재정운영상태에 계산이 안맞다고요 풀예산 이것 더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진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이원식시장이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직접한다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EXPO 사업기획단입니까? 공식명칭이 그사람들 하는 행사 '98년도에 봤지 않습니까? 현재 하는 행동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 문화EXPO 사업단이 아직도 대구에 있어요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무엇때문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그 실례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또 너희들 사업해 봐라 한번 해 봐라라고 돈도 없는 빚을 내어서 던져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직접 우리 식구들인데 정말 경주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한다면 또 모릅니다. 행사를 그 사람들이하고 밑의 심부름은 청소는 전부다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다 가서 하고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결산서 하나 못받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형편이 나쁜데 자꾸 맡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지금 위원님께서 경주시 재정이 기채도 많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돈 일부를 EXPO에 투자하는 일부를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면 원활히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여러가지 행사를 해야 되나 하는 여러가지점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설명하면서 예산확보 그리고 지체된 모든 부분 또 그리고 새로운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종근위원님 됐습니까? 김동식위원님께 보충 질의 드리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부시장님 경주 오신지 별로 안되었는데도 또 우리 위원들이 부시장님 믿고 오늘 성토아닌 넉두리를 내 놓는 것 같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 읍면동 순회방문 다 해 보셨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읍면동 지금 현재 안강 못가고 동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안갔습니다.

김동식위원

안 갔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많은 사업중에 제일 우선적인 사업으로 저는 간이상수도 읍면동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의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간이상수도를 보급 못받는 것이 한 5천여명 그 다음 우리가 간이상수도의 수질악화라든가 수량부족이라든가 또 문제점때문에 보급 못받는 사람이 약만명정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시장님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있는 시대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이상수도 지금 만5천명이 완전히 해소할려면 32억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주시의 대책은 너무 미온적한 대책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더욱 더 주민숙원사업인 풀예산에 대해서 문제화 삼는 것은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우선적인가는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시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사업중에서도 최우선이 물아닙니까? 그렇죠? 물공급이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의식주와 관련된 것

김동식위원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 기초적인 이 자체부터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에 몰두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이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꼭 문제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 사업이 중요하다면 해야 될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김동식위원

그러면 의식주 해결도 안되는데 다른 사업이 됩니까? 지금요 이것이 왜 지금까지 말썽이 안되었냐 하면요 아직까지 농어촌에는 크게 신축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 보면 농어촌도 전부다 주택을 지어도 수세식으로 다 바꾸죠? 그러면 그 곳에서 정화된 물이 어디로 갑니까? 집폐수로 다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수질악화가 옵니다. 이것 겨울에는 덜 합니다마는 여름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없이 지낸 5천여명은 결론적으로 우물물 먹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안그러면 자체 지하수 지하수도 암반지하수가 아닌 지표지하수입니다. 그것을 지금 생활에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정화되어 나온 물자체가 지표수로 스며들면서 수실악화가 오게 되다보니까 심지어 우리 지역같은 경우 몇가구는 여름되면 그 위동네에 가서 물 떠와서 먹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제가 의원되자마자 몇번을 간곡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없다고 전혀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숙원사업의 예산배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라는 것이 여러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긴급해서 그것을 주고 이 물 공급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예산을 안 줬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지금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시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안심놓아야 할 물 이것마저 해결되지 않는 상태속에서 더 급한 숙원사업이 어디 있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시설 지난해에 우리가 의회추경을 할 때 2억을 요구해서 해결을 지금 김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당초예산에서 현재 2억1천만원이 간이급수시설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수정예산부분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7천5백만원정도가 수정예산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예산편성에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예산편성속에서 시가 추진해야 할 여러가지 중요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우선 시민에게 급한 간이급수시설등 물관계문제에 연관되는 부분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0년내에는 간이상수도라도 먹게 해 줄 수 있겠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전체 해봐야 30몇억입니다. 33억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에는 얼마까지 해결하겠습니까? 확고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지금 제가 확고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현재 앞으로 추경 도래될 예산 재원 관계문제 그리고 2001년도에 잡혀야 할 예산관계문제 현재 추정치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다 몇년도까지 그것은 확실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김위원님 외에 모든 위원님의 관심사항입니다.
지역내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부시장님 100% 인정한다고 해 놓고 예산반영을 여기에 안한다는 것은 예산 다른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넘어 갈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다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다른 사업 안하더라도 이것은 하셔야 되는 것 당연하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하여튼 100% 공감하듯이 100% 사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1번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우리 감사위원님께 양해가 구해진다면 175p 연번48-3 경주 명예시민증 수여자현황에 대해서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먼저 들을까요?

이진락위원

김대윤위원님 하도록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왕 어렵게 답변석에 나와 계시니까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몇페이지입니까?

김대윤위원

175p 연번48-3번 명예시민증 수여자현황입니다준비됐습니까? 부시장님

박헌오위원장

국장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경곤

장경곤부시장

다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윤위원

175p 하단에서 두번째 이케다다이사쿠 이분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했거든요. 혹시 부시장님 경주에 부임하신 그 이후에 생긴일 아닙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질문하겠습니다. 경주 명예시민증 수여자대상인 이케다다이사쿠 동경에 삽니다. 이분은 창가협회 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99년도 11월1일날 우리 이원식경주시장님이 일본 동경에 있는 창가대학 기념강당에서 경주시 명예시민칭호를 증정하는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한일 우호에 대한 공헌을 크게 기여해서 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케다다이사쿠가 우리 경주시에서 시민증을 줄 만큼 우리 경주시에 기여한 공적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구체적인 여러가지 사항은 솔직하게 모릅니다.

박헌오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계시면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일단 받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담당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시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민증 동의안낼 때 자료를 보고

김대윤위원

예 그 자료나와 있습니다. 공적요지가 간단하게 해서 '99경주 여기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마는 '98로 알겠습니다. '98경주 세계문화EXPO시 대규모 시민 방문단을 파견율 했고 또 경주 홍보를 했는 공적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공적 주요공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김대윤위원

아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공적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중요한 공적을 여기에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적이 제일 크다 나머지는 별 공적이 아니다 라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케다다이사쿠씨에 대한 공적을 수여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8 경주 문화EXPO 교류단을 200명을 파견을 해서 한일간의 우호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를 했고 두번째 '98년 3월에 SGI 경주 불교회원 5백명이 경제살리기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석을 해서 헌혈증서를 500매를 시에 불우이웃에 기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8년 4월 경주시립도서관에 신관도서 200여권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98년 10월에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추수기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벼베기를 할 때 지역에 있는 회원들로 하여금 520명이 강동과 양동일대 벼베기 영농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520명 그랬습니까?
520명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경주지역의 회원들입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지역의 회원들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SGI회원이 경주지역에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창가협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남녀호람교라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신문이 말이죠 화광신문입니다. 화광신문 이것이 서울에서 발간되는 신문인데 주간신문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본위원들이 이해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증을 말이죠 시민증은 우리 경주시 명예시민증은 우리 시장이 주는 것 맞지요? 그러면 받는 사람을 불러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가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불러서

김대윤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상식적으로 불러서 줘야죠

김대윤위원

상식적으로 경주에 오시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불러서라든지 주는 것이 맞지요?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오후 이원식 경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가대학 됴쿄 하치오지시에 있는 창가대학 기념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우리 이원식시장님을 수행한 우리 담당공무원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시장은 이날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이때 새로운 철학과 이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을 소중히 하는 이케다선생님의 철학이야말로 인간이 걸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또한 양국은 진정한 우호국으로써 영원한 신의와 우정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케다선생님이야말로 한일 우호의 가교입니다. 또 새로운 평화의 천년을 향한 만감의 기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신문을 보고 저는 참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10번쯤 읽어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케다다이사쿠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 신문에 우리 시장님이 말했다시피 한일우호에 증진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분한테 칭호를 주든지 수여할 때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불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시민증을 시장이 들고 직접 가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우리 경주시민 30만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보따리에 곱게 싸들고 품에 안고 가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모양새가 안좋다는 얘기거든요 또 우리 이시장님이 말이죠 그날 그곳에서 인사 말을 했습니다. 이것 공개하기가 약간 부끄럽습니다. 일국의 경주시장입니다. 이분은 창가협회회장입니다. 창가협회회장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의 교주로 보면 됩니다. 그 교의 교주입니다. 물론 이 교주가 하는 일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좋은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조금전에 제가 한번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이 이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 내용 그대로 이 분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번도 이 사람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준 나라는 없습니다. 한번도요. 박사학위수여라든지 이런 것 준 것은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아르헨티나 마닐라 이런 데 가서 강연하고 그렇게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 경주시민의 자격을 주는 명예시민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분이 우리 경주시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있었다 그랬을 때는 '98년도 세계 문화EXPO가 있을 때 혼자라도 왔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라도 이분의 '98년도 일정을 여기 쭉 봤습니다. 우리나라 온 사실 없습니다. 참고하실려면 제가 이것을 나중에 드릴게요 여기 우리 이시장님께서 말이죠 축사를 참 거창하게 잘 했는데 읽기가 사실 부끄럽고 읽고난 소감이 굉장히 씁슬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경주시에 공헌이 많고 공적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사말을 참 낮 간지러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할 일이 아니라고 가는 것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여기에 일본에 11월1일날 일본에 갔는 것도 우리 위원들은 몰랐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 하러 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뒤가 캥겼기 때문에 우리 모르게 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보따리 싸들고 국장님 이런 사실 모르시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대윤위원

국장님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케다다이사쿠씨에 대한 명예시민증은 그 전에 의회승인을 받아두고 11월1일 그쪽에 큰행사가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2000년 EXPO를 앞두고 EXPO에 대한 홍보를 겸해서 그쪽에 큰행사가 전체 회원이 모이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EXPO에 아시아 지역의 창가대학회원들을 모집해서 천여명정도로 경주EXPO에 참관을 시킬 것을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차라리 2000년도 EXPO를 대비해서 경주오십사 홍보로 갔는 것 같았으면 저희들은 손뼉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문화EXPO를 홍보하기 위해서 갔다면 손뼉치면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 그게 아닙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건 말이죠 김위원님께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우리가 승인을 해 놓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방법이 이쪽에 초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 일본측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가서 빛을 내주고 또 저희들 EXPO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말입니다. 이케다다이사쿠라 하시는 분은 창가협회회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창가협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하나의 종교조직입니다. 이 분이 과연 한일우호에 기여를 하고 경주시에 기여를 할 것 같으면 한번은 우리나라에 와서 창가학교 대회를 보문단지에서 하든지 전국에 있는 신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하든지 집회를 한번 해서 경주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면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경주에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왜 자연스럽지 못하게 일부러 가서 주고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좋겠죠 주는 사람도 기분좋아 좋겠죠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물론

김대윤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경주에 오셔서 경주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참 오지못해 어떤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사람은 좋고 우리 경주시민들은 전부다 지금 속이 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조서도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꾸미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서류를 뒷받침해 주는 신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책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나쁘게 해석할 것 같으면 시민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을 기만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다 있는데 시장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증같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만들어 주는 것을 시장님은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는 방법도 우리하고 한번 정도는 얘기가 되든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시장님이 단독으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의회의결을 구했으니까 30만을 대표하는 시의원 25명이 주는 상이라 이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이것은 시장님을 제가 그자리에 세워놓고 얘기할려고 했었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하실겁니까? 의원들 모르게 가서 줄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곳에 큰행사가 있을때 저희들 EXPO 홍보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약속도 받고 그 행사를 가서 수여하는 것이 더욱더 빛냋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25명은 아직도 임기가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또 경주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공적사항 한장 인쇄되어 오는 것 이제는 안 믿습니다. 공적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시켜와야 됩니다. 이제는 못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이진락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께서 지적하신 명예시민증 수여자 현황에 보면 요구한 내용은 충분한 성격은 아시겠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에 시민증 수여의 남발을 막는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적조서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100여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은 '99년도지만 올해 문화EXPO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98년도로 보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98년도 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98년도로 보고요 대규모 시민 일본시민을 방문단을 경주에 파견하고 경주 홍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공적조서를 내어서 의회의 의원들이 그 공적조서에 따라서 이 명예시민증을 의결한 겁니다.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우리가
예, 우리가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 공적조서내용이 김대윤위원께서는 이케다다이사쿠 이 양반이 공적조서대로 문화EXPO에 많은 시민 파견을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본인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박헌오위원장

아니 지금 김대윤위원께서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공적조서하고 맞지 않으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한일 문화 SGI회원 한일 문화교류단 200명이 98년 EXPO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니 글쎄 이양반 이케다 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분은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분명히 '98 문화EXPO단을 데리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본인이 인솔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본인은 안왔죠?
그런데 공적조서에는 본인이 많은 대규모의 시민의 방문단을 파견하고 경주의 많은 경주 문화EXPO를 위해서 공헌한 것으로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이케다 이분에게 시민증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 총무 행정지원국이 위원들로부터 혼란이 오도록 만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김대윤위원님 맞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한국에 딱 두번왔습니다. '98년도 5월15일 경희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99년도 5월16일날 제주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또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주도와 서울오면서도 경주는 안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이케다 이분은 EXPO에 우리 경주에 들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해서 이사람이 경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게 되었는지를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혼란이 온 부분에 분명히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원식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히 짚고 넘어갈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진락위원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김대윤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들으니까 제가 사실 입이 막혀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는 전시민이 박수를 쳐 줘야 됩니다. 전 시민이 참석을 못할 때는 시를 대표하는 시의 간부들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꽃다발 들고 축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말대로 평생 명예시민증입니다. 이것 그냥 자기 아는 모임에 자기는 경주에 한번도 안 와보고 자기 계주인지 모르지만 무슨 창가협회가 일종의 종교모임이지만 EXPO에 방문 200명했다고 명예시민증 줄것 같으면 그곳에 회원들이 많이 모여서 창가협회 회원들이 천명인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시민증주고 효과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 천주교 교주에게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나라시 방문했습니다마는 천주교 교주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수천명이 모입니다. 그곳 예배할 때 가서 어차피 명예시민증 돈 안들잖아요 인쇄하나 찍어서 나누어 줍시다. 천리교에 가서 교주에게 전교인들이 보는 앞에 경주시장이 주고 문화EXPO 홍보하고 하면 값어치 있습니다. 하십시오. 안그렇습니까? 혹시 경주에도 창가협회라는 것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경주에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몇명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확실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떤 사회적 활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시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나 우리 체육회나 문화활동하는 것중에 우리 25명 의원중에 이름만 들어서 알만한 사람 한 사람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뒤에 각과장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창가협회하고 교류하는 경주창가협회의 회원이 누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본위원은 몇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부끄럽습니다. 국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 누가 압니까? 하여튼 '97년도 이후에 '99년도까지 우리가 7분의 정말 고귀한 분에게 우리 30만 경주시민의 뜻을 모아서 명예시민증을 줬는데 여섯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한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인격을 제가 갂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이겠죠 그렇지만 이런분에게 이런식으로 줬다고 하면 나머지 여섯분이 지금요 이 시민증 반납하려 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경주 창가협회의 회원이 누구인지 그것은 7일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1월1일날 우리도 몰랐었는데 이를 전후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일본 출장갈 때 어떻게 가는지 출장의 상세한 내역하고 시 예산이 지출된 부분 또 시장님이 11월1일을 전후해서 일본가셨던 상세한 일정 자료를 위원장님에게 11월7일날 자료 받아서

박헌오위원장

11월7일날요?

이진락위원

12월7일 이 감사장에서

박헌오위원장

12월7일날 감사장에

이진락위원

예, 11월1일 즈음해서 시장님이 일본 가셨다고 하니까 출장 품의서 있을 것 아닙니까? 수행한 공무원들 자료 가서 상세한 일정 그 다음에 시 예산 지출내용 관계 자료를 이자리 감사장에 가지고 출두해서 감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배경 설명을 과장으로 부터 좀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것은 12월7일날 감사일정이 있으니까요

박헌오위원장

12월7일날 이 부분은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단 과장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부시장님께서 바쁘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 연번12번 이진락위원님의 예비비집행 현황에 관한 부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하시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비비?

박헌오위원장

예?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비비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엑스포

박헌오위원장

문화엑스포에 관한 그 부분이지요?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계십니까?

박헌오위원장

조금 전에 부시장님, 아까, 와 계시지요?

김동식위원

예, 와 계십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본출장 관계 설명은 지금 오늘 감사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집행부에서 소명이 필요하면은 12월 7일에 그 날 관계 감사할 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 부시장에게 본질의 하고 다른 감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마지막 7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시장님 어디 계십니까?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부시장님 방금 나와 계셨는데연번 몇 번입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맨 앞에 1번 했는 것 한 번 하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1번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이진락위원님의 질의에 준비하신 부분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부시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가지는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 문화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지나간 행사 결산문제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에서 지금 자산 예금잔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내로 빠른시일내에 그 자료를 부시장님이 문화엑스포재단 감사 맞지요? 감사 아니십니까?
혹시 문화엑스포의 예금통장 한 번 보신적 있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현재까지는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사 언제 했습니까? 언제 감사직 됐습니다까? 경주 부시장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3개월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3개월안에 감사직으로 있는 재단의 예금잔고가 얼마인지 확인안했습니까?
그것은 직무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오늘내로 오늘내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엑스포재단 우리 조금 있다가 문화예술과 감사해야 되니까 잔고증명서를 사본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근위원님과 김대윤위원님, 그리고 김동식위원님이 조언도 했습니다마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형제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 서울 가서 공부하고 한 사람이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형이 자기 집 좀 수리하고 집안 사람 불러서 잔치한다고 5형제같이 빚내서 집안 잔치 하자. 어른들 불러서 집에 있는 동생은 아직 초가집에 살고 수돗물도 없어요.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면괜찮치만은 수돗물도 없는 우물물 먹고 있는 동생한테 큰 형이 자기 집안에 자기 홍보하는 행사 한다고 빚내서 같이 공동부담하자고 하면 동생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엑스포행사 2000년 행사 우리 절대적 밀어줍니다. 다만 조건이 그렇게 행사 하면서 정작 읍, 면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5천명이 우물물 먹고 있고, 만명은 간이상수도 그렇게 애타고 있는데 김동식위원 지적대로 예산 다 합쳐봐야 얼맙니까? 우물물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 내는데 23억, 긴급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12억, 이거요 건설도시국에서 애걸하며 내면서 왜냐니까 말을 못해요. 감히 말 잘못 했다가 예산계에 밉보여서 수도과 예산 못한다고 더구나 부시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풀보조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긴급하게 필요한 것 해야 되지요?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는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외동에 이질이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것 알지요? 모아지역에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그 모아지역에 모아 2리, 3리, 4리 여기 긴급 서류 올라와도 1년이 지나도 아직 간이상수도 제대로 보수 안해주고, 신설 안뚫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은 안봤지만은 건설도시국 자료, 어제 감사했던 자료, 그저께 했던 자료에 연번 200번, 200-2번과 그 간이상수도 관계 자료 보세요. 찾아 보시고 조금 전에 한 5억 내년도 예산 하지만은 최소한 긴급하게 수도사업소 요구하는 12억, 그것은 바로 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 아직까지 우물물 먹고 있는 사람들은 다소 참을 수 있지만은 단계적으로 확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시 지방재정중기투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위원장 하시지요?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이 간사입니다. 아십니까? 맞지요?
최소한 2000년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을 짜실 때 최소한 4, 5년 안에 뻔히 보이는 예상되는 것은 해서 그 계획에 어긋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시의회와 몇 개월간의 토론 끝에 하자 결정이 나면은 270억 부지 아니라 5백억이라도 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말입니다. 하나의 행정의 그런 직제상의 고위직이라고 해서 한, 두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전 시민이 다른 예산에 희생되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문화엑스포 자산 관계는 바로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산 관계를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지금 이진락위원 얘기하는 중장기계획 관계문제에서 심도있게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비젼을 봐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고정리 관계는 지금 전화걸다가 들어오라고 해서 전화 끊고 들어왔는데 다시 또 전화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부시장심, 그것 지금 공개 안하면은 내년도 행사 우리 엑스포 행사비 못빌려줍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 8번 최임석위원님

이종근위원

부시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현장확인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이상문위원과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은 잠깐만요 현장확인을 위해서 최임석위원 잠깐만요, 현장확인을 위해서 이상문위원님과 손호익위원님,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저는 있고

박헌오위원장

계시고, 그러면 이상문위원님과 손호익위원님이 현장방문을 위해서 자리를 잠깐 비우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연번 지금 24번 할 차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8번, 12번, 13번까지는 아까 지나구요.

이진락위원

지금 24번 할 차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래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4번의 아까 만송제 문제, 만송제 관계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만송제 복원공사는 예산배정이 '98년 5월 7일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월된 것이 주민부담이 1억2천으로 부담이 상당히 과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 10월 27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까지는 지붕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월중으로 지붕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미장, 목공, 수장공사 등에 한 1개월 소요가 돼서 준공예정은 2000년 1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만송제가 지금 페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2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있네. 위원장님 22페이지 내용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7번은 유인물은 지금 왔습니다마는 현장 가셨던 분이 오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연번 24번 할 차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 17번은 아까 보류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오는대로 하시고, 지금 연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4번

이진락위원

24번 28페이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28페이지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채무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할 수도 없고 요지만 하겠습니다. 시, 군 통합된 그 때 '95년도 말에 우리 시 부채가 원리금 합계 5백9십3억이라는 자료 보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95년 말에 우리가 5백9십3억인데 지금 4년이 지난 '99년도 11월 20일 현재 원리금 합계 천6백3십억입니다. 한 세 배 불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천백7십일억이고, 이자가 4백5십9억입니다. 지금 부채가 불었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은 어차피 시의회와 시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했으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어려운 재정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시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우리 시가 지금 원금 천백7십일억에서 우리 재정형편에 추가로 기채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은 한 3백억이상 안되는 것으로, 3백억정도인데 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직은 경주시가 행자부의 평가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행자부 평가가 아니고 '98년도의 시정질의에서도 그 당시 김상진기획실장 있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980억 있을 때 질의 하니까 한 3백억정도라고 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천억, 3천억 얻을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2천억, 3천억까지도 빚을 낼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빚을 내지요? 한 번에요. 2천억, 3천억까지 빚을 낼 수 있으면 지금 바로 신청하면 안되겠습니까? 광역상수도 바로 해결해 버리고예앞으로 저희들이 간이
아니 깊은 얘기 아니고 2천억, 3천억까지 지금 빚을 낼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이야 우리가 아직은 경주시는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는 기준에 기준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기준이 이것이 턱에 다와 있는지, 중간에 왔는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채형편에 최소한 우리 시재정을 책임지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현재 재정에서 행자부에 올리면은 대충 어느정도까지는 기채가 가능하리라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이 지금 지방세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원금 천백7십일억에서 천억이 가능하다면은 지금 천억 내서 간이상수도와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원금이 천 한 5백이상은 못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시의 채무비율이 보면, 11월 20일 현재 현채무비율이 저희들 적채기준은 20퍼센트이하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가 현재 '99년도의 채무비율 적채기준이 6.6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진락위원

그러면 6.6퍼센트의 20퍼센트라고 하면 세 배인데 그러면 지금 3천억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단순 계산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진락위원

평균 4년간 원리금 상환인데요 우리가 돈 빌린 것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빚 근래의 320억도 그렇고 원리금 상한기간이 도래 안됐잖아요? 그죠? 안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시재정을 한 지난 4년간 훑어 볼 때 적정한 범위는 본 위원이 한 천5백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천5백 한 3, 4백억정도 왜 얘기하냐 그러면은 3, 4백 그러면 3, 4백억 기채낼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 3, 4백억 기채여력에서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엑스포부지 문제, 그리고 광역상수도 문제, 그 다음에 환경시설, 그런 한 세, 네 가지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동시에 부채를 못내면은 듣고 있습니까?
동시에 못내면은 최소한 이것은 시의회와 시를 책임지는 간부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협의를 해서 같이 빌리든가 한 번에 여력이 되는 것 같으면은 엑스포에 투자하는만큼 그것보다

이진락위원

더 급한 광역상수도 같이라도 빌리자고 하면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를 너무 희생해서는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문제를 감사장에서는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천백7십일억중에 320억이라고 하면 불과 1, 2년 사이에 엑스포 간접시설 아닙니까? 맞지요? 그지요?
시민정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엑스포행사는 두 달 하고 끝나 버립니다. 그렇지만 외견상으로 볼 때는 안그렇습니까? 똑같이 빚을 같이 갚아야 되는데 기반시설 하는데 320억 들었고 경주시에 절반이 있는 읍, 면 지역의 상수도 문제를 비롯해서 기채를 도시건설국에서는 기채를 요구합니다. 요구 안합니까? 하지만은 이 기채를, 부채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하니까 문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채문제 앞으로 더 낼 부채여력문제를 같이 오픈시켜 놓고 아시겠습니까? 시위원들 전체 보는 앞에서 오픈시켜 놓고 현재 우리가 3, 4년 안에 기채낼 여력이 한 4, 5백이라고 하면 그 4, 5백 내에서 필요한 분야마다 엑스포행사, 광역상수도, 환경, 문화 해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자꾸 일방적으로 하나만 우선 필요한 것만 자꾸 주장을 하고 다른 문제는 그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반적으로 시민의 저항도 있고, 시민정서가 안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채문제를 이것은 전 시민의 공동책임이지만은 부채를 관리하고 앞으로 추가부채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순히 한 건 가지고 이것 급하니까 해달라 하지 마시고 전체에 필요한 부채 앞으로 한 3, 4년 내에 부채내야 할 광역상수도나 환경이나 모든 분야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필요한 것을 같이 오픈시켜 놓고 3, 4년 내에 이론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천 한 5백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5백억밖에 못내니까 그러면 3분의 1 배분을 하는데 어느 것이 좋으냐는 식으로 갔다가 같이 시의원들에게 오픈시켜 놓고 토론 절차를 거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채가 부채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자체가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중장기발전계획안에 삽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우리 경주 시민은 한 4, 5년내에 우리 경주 빚이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중에 광역상수도는 8백억이지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 5년안에 되는지, 4년안에 되는지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도록 채무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아까 연번 17번말입니다. 각종 인쇄물 관외 업체 발주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보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23페이지 연번 17번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것이 천8백9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함께 여는 경주지요? 23페이지,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런 책자를 말입니다. 경주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홍보과장

현재 국, 영문으로 표기되고, 또 이것을 국내외에 배부하기 위한 관계로 조금 전문적인 인쇄기술이 높은 경북인쇄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의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홍보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에 경주의 인쇄업자가 거기에 가입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경주의 인쇄업소가 아마 조합원으로 돼 있지 싶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조합과 말입니다.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우리 경주시와 용역계약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혹시 조합과 말입니다.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우리 경주시와 용역계약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혹시 조합과 말입니다.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우리 경주시와 용역계약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혹시 조합과 말입니다.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우리 경주시와 용역계약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계약된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관내 업주에 이것을 발주하실 것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함께 여는 경주 이것이 현재 홍보책자이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시정현황인 셈입니다.

김대윤위원

시정홍보책자이지요?
시외로나갈필요는없는것이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배부수는 시내와 외국인들도 외국인에게도 배부를 하고 전국 기관단체도 방문을 하면은 배부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정홍보지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관광용 홍보지는 아니잖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관광홍보지는 아닙니다. 시정홍보지인 셈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시정홍보지이죠? 시정홍보지는 결과적으로 내용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충실하게 이것처럼 이렇게 말이지요. 요란스럽게 컬러로 한다라든지 이것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시정홍보지인데 영어같은 것 갖다 붙여 넣어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시정을 알고,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시 관내 시민들 보다도 저희 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국내의 행정기관에서 저희들 시에 방문을 할 때 시정현황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더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관외에 발주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참고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참고가 어디 있어.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행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달규위원

이 책자가 발행된 부수가 7백부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7백부입니다.

임달규위원

7백부를 천8백9십만원에 제작했으면 한 권에 얼마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한 권에 2만7천원정도입니다.

임달규위원

2만7천원? 27만원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2만7천원정도입니다.
2만7천원정도입니다.

임달규위원

책이 저 책이 어떻게 해서 한 권에 2만7천원인지 모르겠어요.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자 지금 한 번 볼 수 있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이것 뭐 계산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수치상으로 하면은 27만원 나오는데 27만원

김동식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임달규위원

천8백9십만원인데 7백으로 나눠 보세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2만7천원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7백부요?

임달규위원

7백부

김동식위원

2만7천원 맞습니다.

임달규위원

맞아요? 이 책 원가가 어떻게 2만7천원이나 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계산관계는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 준비가 못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관계는 인쇄의 분량과 여러 가지 색도라든지 또는

임달규위원

현재 말입니다. 요즘 인쇄술이 광장히 발달이 되고, 또 전자복사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인쇄비가 굉장히 쌉니다. 이 정도 책자정도 되면은 만원미만으로 충분히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만7천원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요즘 인쇄술이 광장히 발달이 되고, 또 전자복사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인쇄비가 굉장히 쌉니다. 이 정도 책자정도 되면은 만원미만으로 충분히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만7천원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산출내역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위원장
무리

직무리위원장

이종근 예

임달규위원

홍보책자 이것을 제작한 원가계산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리

직무리위원장

이종근 예 과장님, 홍보책자 인쇄계약관계 원가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바로 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바로 됩니다.

임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박헌오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5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예 25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은 우리 시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번 김대윤위원님 분리예산 아까?

김동식위원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했는데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김동식위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리,통 그러니까 리통, 반 조정할 부분 있다고 해서 저번에 한 번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건은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할 안건이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26번입니다.

김대윤위원

아 26번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풀예산에 관한 부분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번 이진락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다음은 30번, 이상문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음에는 31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박헌오위원장

88페이지입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 목표관리제운영실태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당초에 연초에 말입니다. 이것을 시행한다고 업무보고 한 것 있지요?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것과 현재 우리 자료에 나온 것과 약간 취지가 틀리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틀린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어떤 점이 다른지요?

최임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는 6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여기는 66명으로 되어 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과 목표종류도 여기 차이가 나고요, 또 평가방법에서 평가결과 이런 것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읽어 드릴까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업무보고시와 감사자료의 인원이 차이나는 것은 그 동안의 과숫자가 2개과가 줄었습니다. 지난번 9월 구조조정으로 해서 2개과가 줄었기 때문에 과장 두 사람이 준 숫잡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의 목표의 종류는 3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3종류의 전략목표는 국장급, 중점목표는 과장급, 기본목표는 담당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시에 의해서 1차로 4급과 5급만 과장이상만 하도록 그렇게 중앙지침이 결정이 되어서 288개의 목표를 가지고 4급과 5급에 한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1차나 2차나 직상급자, 2차 평가는 차상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절차는 1차 평가, 2차 평가후에 점수를 산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업무보고시에는 성과급 지급 및 인사평점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본 감사자료에는 인사평점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급 예산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공무원들 체력단련비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정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액 계상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의 체력단련비가 금년에 와서 전액 삭감이 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금년 하반기에 와서 체력단련비를 전부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을 하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 성과급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급 예산이 금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돼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최임석위원

원래 중앙의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 목표관리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목표관리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동시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원래 중앙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현재 이 목표가 전부 다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원래 그 기본계획을 이러 이러한,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목표를 전부 정해서 부여가 됐습니다. 그 목표 수행자가 두 사람 준 것은 공무원 과가 두 개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두 사람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1월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성과급을 아직 지급할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그리고 3월 30일 목표관리제를 저희들 과, 소와 읍, 면, 동에 시행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기에 따른 상세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목표를 설정한대로 지금 업무추진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여기 12월 내로 실무자들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교육을 실시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여기에 그간의 추진사항은 있습니다마는 12월 실무교육은, 평가에 대비한 실무교육은 아직 안했습니다.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원래 평가결과로 보면 인사에 반영하도록 총점을 총괄해서, 평점을 총괄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중앙계획이 섰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인사평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8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요 「이왕 그간의 추진사항」 바로 위에 평가결과에, 인사평점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이것이, 꼭 이것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반영될 수 있지요.

최임석위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도 되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착오없이 묵묵히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3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이것이 시민의 소리 청취제도가 일종의 신문고제도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여기에 따른 설명을 드릴까요?

김하술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시민이 시장님께 전화를 걸든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97년, '98년도에는 처음 '97년도 만들 때는 84건이었는데 '98년도에는 96건이었습니다.
홍보가 덜 됐습니까? 줄어드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김하술위원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처음 설립할 때 경주지역 사단법인 경주지역종합정보센터로서 '98년 9월 3일에 서비스를 받아서 전국에 하이텔 전국망에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98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전체 가입수가 만7천6백3명인데 경주시민이 6천 한 4백명 됐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2천만원씩 운영비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해왔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보조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정보센터가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아이엠에프로 인해서 각계의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원중단이 됐기 때문에 '98년 3월에 상근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급여도 못 줄정도로 재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상공회의소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부터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매년 지원 받던 것이 3년이 만료되어서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98년 9월에 상공회의소 경영악화로 인해서 서비스를 전부 중단을 하고 이것을 상공회의소에 있던 것을 동국대학교 교수연구실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에 와서는 설립당시에도 경주시가 3년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전국 45개 정보센터 중에서 과반수이상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곤란해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또 '98년 1월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업무가 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 11월에 열흘간 이 업무 때문에 감사원 실태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8년 8월 31일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체계 전환에 대한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의 요지는 자치단체별로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난 달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고 하기 때문에 2중으로 중복을 해서 우리가 투자하기 어렵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자생력이 불가해서 현재는 장비만 시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터넷이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11월 25일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소리 경주텔 대신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이라는 의견수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저희들이 시민의 소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애당초 시민의 소리 청취 기기가 어느정도 가격이나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이 각 지역 시, 군, 자치단체 단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지금은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들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초

김하술위원

아 그런데 거기를 우리 시에서 인수하게 된다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장비만, 여기에 나가 있는 시설은 워크스테이션 하나와 단말기 3개, 프린트기 하나 이런 기기들입니다. 기기들은 가져 오면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하술위원

언제 인수할 작정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저희들에게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런데 물론 그 때는 시장님께 한마디 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물론 투자를 했겠지만은 그 기기 자체는 인수해서 또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리 가도록 두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기계는 쓸 수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쓸 수 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달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혹시 그 기계를 인수해서 또 창고에 넣어 놓고 썩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류했던 연번 30번 이상문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이상문위원

국장님, 자치법규 정비의 어떤 방법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자치법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례와 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된데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사항, 또 시 자체에서 시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는 조례개정 사유가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 또 금년에 특히 많습니다마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조례가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와 규칙, 규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자치법규집이 각 실, 과에 나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나가 있고 한데 이것을 정비된 개정된 사항을 전부 인쇄를 해서 가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재처리를 하고 폐지된 것은 정리를 해내고 그래서 항상 그 조례를 법규집을 보면 바로 개정된 법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어 몇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면 자치법규 종합검토 및 정비,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 등 몇 가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종합검토 및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몇 회를?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2회씩

이상문위원

2회씩, 그 실적여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법무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인쇄를 해서 정비된 것을 각 실, 과에 배부를 합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 규칙 심의운영회가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몇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이 필요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목요일에 부시장실에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니까 매주에 1회씩 하고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원래 매주 1회인데 그 달에 사안이 없는 달은 개최를 안합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이 원칙적으로 매주 1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없는 날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그 다음 "자치법규 활용도 제고" 해서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자치법규집은 조례는 각 실, 과에 다 나가 있습니다. 실, 과에 나가 있고 각 실, 과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할 때마다 열람을 하고 또 시민들이 열람을 필요로 할 때는 열람에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몇 가지 더 있지만 시간상 줄이고 경주시보는 지금 현재 월 몇 회 발간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주시보는 지금 자치법규집이 자치법규가 개정이 되면 그 개정을 시보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발간을 합니다.

이상문위원

나머지 현재 법규가 자치법규현황이 288개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보면은 조례, 규칙, 규정 전체 해서 110건이죠? 모든 것을 합치면?
그 외 나머지 현실과 부합된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아직 규제개혁 관계로 해서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우리 조례 개정안이 한 40여건 지금 아직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의회에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상문위원

40여건이요?
현재 의회 조례안이 또 된 것이 한 세 건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2분의 한 반정도는 아직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한 부담을 주는 조례는 일제히 정비가 안되겠나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국장님 신경을 써써 정비를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마치겠습니까?
다음은 연번 34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민선 2대째 시장이신데 저희들 시의원도 나오려고 하면은 동네 공약을 해야 됩니다. 동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다,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하고 하는데 또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곤혹을 치른 것이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시의원들이 모두 솔직한 얘기로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시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시의원도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도 공약을 좋은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 공약을 지켜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2대째 민선시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항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허황한 공약도 있고, 실천한 공약도 있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완료된 것이 2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41건이고, 미시행된 것이 아직 많습니다마는 추진중인 41건을 제가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장임기동안에 완료될 것은 많이 불가능한 것 같고 앞으로 미시행된 17건은 본인이 시장임기 2002년도 동안에 완료를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대표로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41건과 앞으로 미시행된 17건이 시장님 임기동안에 모두 추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중에는 임기중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인데,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2대 민선선거 끝난후에 우리 시장님이 당을 바꿨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민들의 국장님이 제가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반응이 어떤지 알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당을 바꾸어서 여당을 가셨기 때문에 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 반, 그 다음에 실망 반, 그 다음에 낙담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으로 갔기 때문에, 힘 있는 당으로 갔기 때문에 경주의 사업은 조기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우리 30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민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을 바꾸어서 여당으로 들어간 이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특별히 더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다른 시 보다는 조금 낫게 받아왔습니다.

손호익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엑스포 사업때도 중앙지원이 좀 많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주시 가로망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중에 강변로같은 도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양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문로 개설도 저희들이 중앙지원을 얻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지금 경북고속도로, 경마장인데 경북고속도로의 내년도 2000년도 예산, 당초 예산, 국회에 통과된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직 국회에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에 들어간 것이 3백억입니다. 현재 계상된 것이 부산, 경주간 구간이

손호익위원

경주통과 3백억이 소요 목이 무엇이던가요? 내용이? 부지매입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설비인데 목은요, 부지매입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3백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3백억입니다.

손호익위원

3백억인데 그 예산은 경북고속도로 대구, 경주, 울산, 부산까지 통과시키는 예산의 솔직히 십분의 일도 안되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시행사업비는 아니고, 우선 중앙계획에 의하면 2004년부터 경주권은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경주의 구간의 토지매입을 해 들어가자, 보상을 해 들어가는 그런 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손호익위원

그래서 요즘은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선거 때와는 달라진 것이 경마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안하시거든요. 경마장에 대해서는, 선거할 때나 선거되고 난 후에도 경마장을 백퍼센트 경주에 유치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자료에도 제가 경마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마장은 솔직한 얘기로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경마장 발굴중에 있으니까요.

손호익위원

발굴중에 있는데, 아직 발굴이 미진한, 발굴도 허가도 안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나머지부분 만7천여평에 대한 만7천5백8십2평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발굴하는 A지역이 마무리 되고, 또 C지구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종합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분석, 평가를 해서 발굴을 결정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도『'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행정의 민간위탁 확대』해서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불법주정차견인 이 네가지중에서 지금된 것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민간위탁 된 사항중에서 불법주정차견인만 시키고 지금 세개는 안되어 있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무엇 말입니까?

손호익위원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요. 107페이지에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자연휴양림, 불법주정차견인, 이것은 불법주정차견인만 민간위탁 시켰고, 세개는 아직 안시켰거든요. 그러나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실현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여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각 과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면 되겠지만은 자료는 이렇게 내놓고 네 가지중에 반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실천을 안했다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불법주정차는 위탁이 시행이 됐구요. 자연휴양림은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위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부터는 위탁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뇨와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원가계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위원도 임기가 2년반정도 남았고, 시장임기도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또 나올 것이고 자꾸 임기가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책임을 저희들이 추궁을 할 것입니다. 과연 완료를 하는지 안하는지 시정질의도 할 것이고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장님이 지금 여당에 들어가셔서, 당을 배신하고 여당에 들어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지시고, 또 자기가 공약한 30만 시민앞에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한 그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백퍼센트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최하 못해도 90퍼센트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발언대에 시장앞에서 묻고 싶습니다마는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그러더라고 또 손호익이가 그러더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오. 자기가 지킨 약속 꼭 지켜야 되고, 당을 배신하고 옮긴 것은 그것이 곧 경주시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은

손호익위원

신상이 아닙니다. 또 바른 말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러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나 우리가 시장님이 배신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민, 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여당을 택한 것은 저 자신은 좋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 2년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마지막 임기동안에 자기가 공약한 사업은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공약사업이 백퍼센트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90페이지 말이지요.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업의 프로테이지를 냈는데 27퍼센트, 완료는 백퍼센트 해놨는데 추진중인 것은 20퍼센트,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프로테이지가 백퍼센트 기준을 해서 얼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미시행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를 안냈습니다.

유영태위원

미시행도 프로테이지를 내줘야 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고의로 표기를 안한 것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 27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 85건에 대한 완료된 프로테이지가 27퍼센트구요, 예산상으로 하면, 예산금액으로 하면 현재 한 17퍼센트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자료를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시장 공약사항에 말이지요 시장님이 여타하게 공약을 하신 것이 많은데 이 자료는 넣고 싶으면 넣고 불편하면 안넣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확정된 것을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감포 댐건설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99페이지에 감포태수바위일대 소규모 댐건설 해서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98페이지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9페이지요. 99페이지 중간입니다. 현재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 추진사항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지금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추진중인 사항입니까?
그 다음에 용역비만 올라가 있으면 이것이 사실 추진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봤을 때에는 미추진사항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지요, 용역이 되면 계속해서

유영태위원

내용은 그런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추진해 들어가야죠.

유영태위원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감포의 물사정 심각하잖습니까? 그래서 시도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이 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감포에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용역비만 올려가 놓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용역비야 우선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한 후에라야 사업이 안됩니까?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물도 물 문제이고, 그 다음 시장 공약사항이라든지 미추진사항은요, 국장님도 보시고 정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빠진 부분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뺐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소규모로 된 것은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해 나가고 있고 큰 사업중에 우리가 광역상수도 급수문제 또 하수종말처리장문제 그런 큰사업은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또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감포지역같은데는 사업장 위치때문에 변경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적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조직 개편을 했고 민간위탁부분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정부지시도 있고 구조조정 지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가 미추진사업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시장님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관계과에 확인도 한번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내용을 정말 챙겨서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기획공보과를 모두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정보과를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 연번2번 김상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113p입니다.

김상왕위원

감사정보과 어제 문무왕릉 대본의 모트보트장 허가관련에 대한 건은 어제 저녁에 했고요 지금 여러가지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과에서는 말입니다. 읍면동 실과소를 감사를 1년에 몇번정도 하십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과에서는 읍면동 사업소를 감사를 합니다.

손호익위원

읍면동만 하고 자치는 안합니까? 본청은 안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본청은 도감사를 합니다.

손호익위원

읍면동만 합니까? 그렇습니까? 읍면동을 감사를 하실때 김상왕위원님이 하시던 유착장, 양남 대본입니까? 대본의 모터보트장입니까? 그것을 감사를 하시면서도 행자부에서 감사를 할 때는 지적이 됐는데 우리시 자체감사에서는 안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과를 감사를 안하셨다니까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트도 보험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아마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감사를 감사과에서 안하십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내용은 현재

손호익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합니다.

손호익위원

자체 감사는 안하시고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자체 감사는 읍면동 산하기관 읍면동 사업소만 감사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자체감사대상은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로 감사를 하구요

박헌오위원장

아니 그곳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정기적인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정기적인 감사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 이상한 이야기인데요그것은 다음에 짚기로 하고 손호익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양남같은 곳도 있고 행자부에서 지적된 사항을 행자부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감사과에서 못한 것이 있거든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감사일정이라든지 감사대상이라든지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시 자체감사에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것은 원칙이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자체에서 감사에 지적해서 미리 보완을 해 놓으면 우리 상부기관의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전번도 감사지적중에 조치결과중에 한가지 잘했다는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극단 합창단운영 개선요구에 121p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까? 뒤에 입니까? 잠시만요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113p입니다.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신라문화재할 때 축포가 알려진 비용보다는 실제적으로 적게 샀다는 신문지상에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는 그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보조금 집행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를○감사정보과장 서용봉 지금 전 우리
아니 전 행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의회 지적이 되거나 매스컴에 알려지면 감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했던 것은 지난번에 시의회 감사하고 나서

이진락위원

아니 감사과 하는 일이 뭡니까?

박헌오위원

일단은 정리를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자료에는 '97, '99년까지의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외의 다른 건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진락위원

1년간의 행정업무에서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일정한 읍면동감사도 하겠지만 수시로 어떤 행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외부에서 지적되거나 시의회에 지적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있는 것이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축포관계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론에 많이 나온 것 알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언론에 축포관계가 문제되어서 나온 것이

이진락위원

아니 신문 안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신문을 보기는 봅니다.

이진락위원

감사과에서 우리 어떤 행사에서 물론 그것이 신문지상대로 100%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될 때는 대부분 시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대단한 부정이 있는 것처럼 의문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서 아니라고 나중에 감사과에서 결과자체를 공개를 해줘야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은 좋은점 보다는 항상 흠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시행정에 다소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회에서 분명히 그것은 신문에도 나왔고 우리 시의원들도 대충 주어 듣는 얘기로는 다소 보조금문제가 있다. 신라문화재 행사비에서 2천만원 나갔지만 실제 우리가 듣는 수소문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해 볼 때는 실제 축포값이 5, 6백만원 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마저도 실제 축포를 하청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실축포를 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직접들은 얘기를 바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전달해 준 사람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시에서 감사를 해서 다소의 차이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약을 했으면 그곳에서 하청을 하다보면 비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나름대로 시에 와서 이것이 언론에 알려졌지만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1차 계약을 했고 다소 이것이 어떤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회사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용역주다보면 관리비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관리비 차이가 났다. 이 정도는 시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난 1년을 되돌아 볼때 감사과에서 그 정도는 포착을 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해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도 인지는 했죠? 전혀 모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신문에 난 것을 사실 못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사과에서 건의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신라문화재때 많이 났는데 안봤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는 신문지상을 못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지를 못했다 이거죠?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잠깐만 다시한번 과장님과 정리를 일단 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이십니다. 감사정보과장님이 신문을 못 보신다면 되겠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신문을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감사정보과의 기능상 정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직무유기됩니다. 신문을 보기는 해당이 안된다 못봤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감사정보과에 각종언론의 스크랩내지 정보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 보통 과에 오는 신문은 거의 다 봅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못봤다는 얘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방지내지 우리 정보과에 들어가는 신문 보도내용을 본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본 기억이 안납니다.

박헌오위원장

이것 참 큰일났다 그러면 감사과의 업무가 과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상부기관의 여러가지 감사준비를 하시는 부분의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이 감사정보에 관한 부분의 이것은 이 본감사기능상의 원래의 의미기능입니다. 그 기능자체가 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하시는지 압니까? 감사는 모든 언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자체감사를 하게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율 모르신다는 것은 밑의 담당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감사정보과에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부분에는 엄연히 경주시 행사의 언론에 부정부분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기능상 감사정보과의 기능상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위원장은 지적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능이 아니다 언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아니 기능이 아니

박헌오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현재 신문보도에 난 부분 가지고는 잘모르겠다 하는 것이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신문을 봤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못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진락위원님의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라문화재할 때 그당시 감사정보과장 직책에 있었습니까? 다른과에 있었습니까?
니다

아닙니다감사정보과장

.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경주시에 들어오는 일간지나 지방지나 경주시 관련기사에 대해서는 감사정보 과장아닌 물론 기획공보과장님도 계시지만 그정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교롭게 안 보이더라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봤는데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부하직원들중에 이런일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기억이 안납니다.

이진락위원

감사정보과 직원들중에 아무도 과장님 언론이 엉터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이런 비판하는 기사가 있더라고 전달해 준 사람 없었습니까? 수평적으로 다른 과장님들 예를들어 기획공보과장님도 계시고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는데 특히 그 당시 신라문화재 주선한 대부분 전과가 다 활동을 했잖아요 감사정보과장님한테 여담으로라도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엉터리니까 좀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있다고 전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내용은 들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지만 신라문화재때 평가 했는 것을 지방신문에도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만 확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일단 돈이 십억 가까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사실 그곳에 유익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돈의 당장 가치는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술적인 효과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한가지 비판기사 그자체가 지적이 대부분 시민사이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퍼져서 축포값도 반이상 떼어먹는데 전부 돈 떼먹는 것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시의원들 뭐하냐고 안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높이 100m, 200m 쏘는 것을 높이낮추고 수량낮추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사실 그것이 2천만원 예산에 다 합해야 2천만원입니다. 사실 10억정도의 행사에 얼마안되요 사실 보면 그것에 다소 이렇게 1차적으로 시에서 위탁한 회사가 다시 특수기능 위탁 제2차 과정에서 어느정도 마진차이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언론이 떠들때는 최소한 감사정보과장은 이것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할 때 이런 시행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고할 의무가 감사정보과장에게 있는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글쎄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인지가 되었으면 저희들 내부에서

이진락위원

전혀 없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지적하겠습니다. 그 자체는 정말 과장님 진실이라면 감사정보과 정말 걱정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감사정보과 과장님 본인의 직무능력을 볼때는 안들었다고 하면 귀가 의심됩니다. 평상시의 업무능력을 볼때 현재 대답하시는 정보과장님이 이런식으로 답변한다면 정말 실망합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현황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면어 어떤 외부에 특히 언론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최소한 감사정보과장이 인지하셔서 비공식조사 공식조사를 통해서 정리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가 정보원장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다 추척을 해서 걸러서 사실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듯이 감사정보과장님은 그러한 시중의 소문까지도 정리해서 국장을 통해서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신문에 떠들고 특히 돈이 지출되는 그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그자체 신문도 못봤다.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 자체는 우리 시의 감사정보 기능에 쉽게 생각하면 구멍이 뚫렸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합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신문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이진락위원님이나 다른위원님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직접대하지는 못했지만 직,간접적으로도 그부분에 대한 것은 대하지 못했다고 사과의 말씀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능상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는 문책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과를 받고 그러면 되는데 보지못했다는 그 부분만 자꾸 주장을 하시니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제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박헌오위원장

글쎄 못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능상 보지못했던 부분자체가 직,간접적이든간에 기능상에 언론에 보도 되어서 시끄러웠고 우리 위원들이 입에서 오고갔던 내용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감사정보과에서 그것을 볼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뜻은 아시겠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행정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을 연말 한달정도 남았는데 회기내에 감사정보과에서 어느정도 인지하셔서 조사해 보시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예, 그러면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진락위원님 그러면 요구사항입니까?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36번 김상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아까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47번

김상왕위원장

이것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감사정보과의 감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오후7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속개

문화예술과를 하겠습니다. 연번1번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문화예술과를 하겠습니다. 연번1번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번3번 132p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133p에 양동 마을 정비사업해서 설계비가 천8백42만4천원 사업비가 7억5천4백만원 들어갔죠?
양동마을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이만한 돈을 들여서 과연 보수를 해야될 만큼 집이 험합니까?
국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비가 50%입니다.

임달규위원

그럼 시비가 50%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양동마을 가 보고 했는데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집을 과연 보수를 해야 되는 만큼 허물어져 가는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비로써 보수를 한다고 하니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문화재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두차례를 2개월간 받았습니다. 사업전반, 문화재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금년에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리고 134p에요 기림사 웅진전 주변 정비공사해서 사업비가 1억3천9백41만원인데요 기림사같은 곳은 입장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림사자체에서 받습니다.

임달규위원

받아서 자체 스님들하고 절관리비에 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리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 기림사 웅진전 이 사체는 자부담이 없고 국비70% 지방비30%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럼 수리하고 보수는 전부 국가에서 해 주고 들어오는 입장료는 받아서 관리비하고 스님들 사비로 쓰고 그렇습니까? 불국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불국사하고 주로 전통사찰들은 정부지원 받습니다.

임달규위원

아무리 국비지만 절에서 입장료를 다 받아서 1년에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돈을 보태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전부 스님들하고 절유지관리하는데 다 쓰고 국비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이 과거에는 말이죠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찰하고 시하고 불국사하고 석굴암같은 경우에는 관람료수입의 30%를 공동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용을 했는데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찰의 관람료는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수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보호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리고 135p 경주 최식씨 가옥보수공사 1억9백28만6천원 사업계획이 있는데 최식씨 가옥이 어디에 있는 집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주 교동입니다.

임달규위원

이 곡간채 보수하는데도 전액 국비와 시비부담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70% 지방세30%입니다.

임달규위원

집은 최식씨 집이고 보수는 국가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소유는 현재 개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교동에 있는 최식씨 집이 개인집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영남문화재단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영남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남천내앞의 과수원땅하고 교천의 대지만 그렇지 위의 집은 개인집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임달규위원

주택도 영남문화재단에 되어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서 매매를 못하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임달규위원

그럼 현재 여기 사시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임달규위원

재산이 영남문화재단 재산인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재산은 영남문화재단에 주고 살아가는 것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최식씨 가옥이 그분이 현재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종가집 그집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설계를 보니까 우리건축사에서 약 98%정도 했는데 경주에는 이 한사람밖에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경북전체에 한사람입니다.

손호익위원

경북전체에 한사람입니까?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각종 문화재전반에 관해서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보니까 '99년도에도 수해복구공사 수량단가산출을 잘못해서 73만원을 감액조치한 일이 있고 또 설계비를 과다 지급해서 백92만원을 회수조치한 일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산정을 잘못해서 고의는 아니것 같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무원들이 단가 산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98년도에 지적된 것은 상당히 큰것인데 수해이전 확정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및 보조금을 가지고 사유지와 교체매입을 해서 감사원으로 부터 상당히 지적을 받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돈은 집행이 안되고 18억은 지난번 추경에 변경을 해서 황오 황남쪽의 토지매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온 것은 지금 수해전에 건물을 짓도록 되었는데 그것은 용도변경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문화재를 정비를 하는데 감사원이 지적을 한것이 문화재지정사업을 하면서 사업별 우선 순위가 없다. 그런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내용이 뭐냐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왜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황오니 황남이니 노동이니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하느냐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내기를 각지역마다 경주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광범위한데 한 지역만 집중을 해서 하게 되면 타지역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루고루 예산을 배정을 해서 꼭 팔고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제도를 넓혀서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수긍이 됐습니다. 그 점은 이해가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감사지적을 보니까 우리 실과소하고 읍면동 과정에서 문화과가 감사원 지적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과만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문화재만 2개월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경주시민들의 이야기나 건축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설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건축에 100%를 주는 것을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경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모르고 이사람이 독점을 하는 것이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 기술면허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용역 설계같은 것은 문화재보호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 등록한 수리 기술자나 실척 설계업자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왜 경주에는 한사람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북도내에 한사람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문화재공사를 독점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문화재공사는 아무나 못하는 것으로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왜 독점하느냐고 하는데 할 사람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이 설계비는 이것 수의계약이죠? 이 단가계산은 누가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단가계산은 저희들이 품셈표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건축 한군데에서 하니까 독점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법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타지역에 한번 한바 있는데요 하니까 설계금액은 큰 돈이 아니니까 현장에 와서 보고 추진해 가면서 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서울지역같은 곳은 한번하고는 이제는 오지도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61건에 돈 해봐야 2억밖에 안되는데 그러나 다른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산을 물론 할 때는 품셈껏 하겠지만 솔직한 말로 민간인이 한다 평당 5만원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보통 십만원인데 평당5만원주는 사람도 있고 8만원주는 사람도 있고 사정하면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건축이 경주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경주지역이 이쪽에는 많지요

손호익위원

그래서 이것 경쟁 입찰로 한다면 방법이 없지만 이것은 100%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의례하는것 보다는 물론 단가 규정이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용역도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3천만원이상은 공개입찰입니다.그런데 설계금액이

손호익위원

공개입찰을 해도 다른 업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설계금액이 3천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먼저하십시오

임달규위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36p에 양동땅 수해복구 담장보수계획 사업비가 8천5백2십1만원이 있습니다. 양동땅 이것이 양동마을이였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양동마을이였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문화재 연중해 가는 공사이외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보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수해가 양동마을은 한건입니다.

임달규위원

정비하는 것 별도 있고 또 수해복구 별도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담장이 수해로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임달규위원

담장이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8천5백만원이나 드는 공사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전부 토담아닙니까?
하고

토담하고

위에 기와하고 이것도 문화재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설계부터요

임달규위원

양동땅 집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담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제가 현장을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장보수하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담장일부하고 석축 일부가 있습니다. 내용에 석축일부가 있습니다. 담장보수라고 했는데 담장하고 석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또 그위에 포석정 모형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석정 모형은 어디에 필요해서 제작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인데 현재 포석정이 있는 옆에 밖의 과수원을 사서 발굴을 해 봤습니다. 이곳에 모형을 제작해서 실제 물에 잔을 띄우고 하는 것을 재연을 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는 만들자하는 계획하에서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지시를 받고 우리가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럼 현재 포석정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밖의 전시관뒤 담장 남쪽담장이죠

임달규위원

남쪽담장이 개천인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남쪽입니다. 남쪽에 과수원이 있습니다.그것을 매입을 해서

임달규위원

몇평을 샀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평수는 1,400평정도 될 것입니다. 사서 모형제작을 한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임달규위원

원형 그대로 돌 놓고해서 만든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업할 예정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이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결정이 확실하게 아직 안났습니다. 이것은 아직 논의중에 있습니다. 심의중에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사업결정이 안났는데 설계 의뢰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최종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결정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결정이 나서 설계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기본설계를 해서 지금 청에 심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임달규위원

지금현재 이것 국비죠? 국비 얼마 내려 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모형제작 현재 사업비는 2억8천 전체는 6억5천인데 1차 내려온 것이 2억8천5백 내려와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현재 2억8천5백이라는 사업비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체 사업비는 아니죠.

임달규위원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일부이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일부입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전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체는 43억2천만원입니다.

임달규위원

포석정을 다시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토지매입하고 총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총 투자계획은 43억2천

임달규위원

포석정 땅은 과수원 시세가 대개 있잖아요?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43억이나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처음에 문화추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석정 모형을 그대로 만들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타 지역에 그대로 만들고 위에 보호각을 하고 관람석까지 만드는 것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달규위원

현재 경주시에 내려와 있는 돈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전체 내려와 있는 돈이 9억천6백만원입니다.

임달규위원

금년에 내려온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에 6억3천백 '99년에 2억8천6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먼저 국장님께 문화재의 적용범위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 답변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는 우리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로 대분류를 합니다마는 주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중앙정부지원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지정문화재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아닙니까?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문화재의 적용범위를 묻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문화재 적용범위 이것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이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도 향토문화재도 지정문화재 준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현재 이 많은 문화재 설계를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그 다음에 문화재로써 인정할 수 있는 담장 또 문화재로써 인정할 수 있는 조경목 그 이외에는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이외 보호구역

김대윤위원

문화재 아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은 포함합니다.

김대윤위원

보호구역에 있다손치더라도 오래서부터 쉽게말해 문화재 가치가 있는 담장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조경목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설계를 할 때는 문화재품샘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양동마을같은 곳은 담장자체 정비도 문화재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심사를 받습니다. 승인받아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승인 안받는 부분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98년도 61건 그 다음에 '98년도 30건 이것 전부다 문화재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승인받은 사항도 있지만 안받은 사항도 있을 것 않니냐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비지정중에 순수한 시비사업은 안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승인 안받았죠? 그러면 이 61건하고 30건중에 순수한 시비로 설계용역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별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분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35p 내물왕릉 보호책 설치공사 원혼사지 정비공사에 있어서 보호책설치공사 이 보호책 자체가 문화재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호책 자체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재 아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닌데 보호책설치하는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청에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재청에요? 당초에 담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자칫 손대면 문화재 훼손되는 겁니다. 지정문화재내지는 비지정문화재가 자칫 설계를 잘못함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 우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행 규칙 제18조이외 경미한 행위의 범위에 철책, 석책에 대한 보수행위는 경미한 행위로 봅니다.

김대윤위원

보수하는 행위는 경미한 행위로 보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책설치하는 것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감사원하고 문화재청하고 어디... 용역을 주고 시공하는데 우리 재원가지고 우리 시비가지고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내물왕릉 보호책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원혼사지는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원혼사지 그것도 국비지원입니다. 자체 순수한 시비로 일부 보수하는 것은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신규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문화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사적공원사무소에서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어느 품셈을 대입시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부 지금 보수하는 것은

김대윤위원

일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품셈을 적용시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반품셈을 하는지 그것은 제가... 철책은 똑같습니다. 문화재에 따른 품셈

김대윤위원

이것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철책 그것은 누구나 설계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철책은 누구나 설계할 수 있고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데 문화재품에 의해서 설계의뢰할 것 같으면 설계단가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단가 틀립니다. 이것은 단가가 안 다릅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안 다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반설계는 철책은 똑같습니다.

김대윤위원

품셈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비가 똑같습니까? 일반건설공사 품샘하고 문화재품샘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차이가 나는데 기술자들 이야기가 철책부분은 동일하답니다.

김대윤위원

제가 그 중에서 예를 들다보니까 철책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문화재가치가 없는 담장도 얼마든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담장공사하는데 솔직한 말로 설계가 뭐 필요합니까? 허물어져 있는 담장옆에 것보고 그대로 담 쌓으면 되는 건데 이것은 무식한 소리이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가에다 적용시켜서 품셈으로 인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니 억지로 맞추어서 그렇게 설계할 공무원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작은 사업비가 무려 61건에 설계비가 2억이 나갔습니다. '98년도에 또 '99년도에는 30건에 1억이 나갔습니다. 1억이 1억나누기 30번 한번 해 보세요 한건당 설계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 지금 현재 보수하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는 설계비같으면 보수부분이 미약한 부분은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마다 짜증스러웠지만 거론 안했었는데 안하고 두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은 것이 그것입니다.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문화재 적용범위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자료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문화재 관련법률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그 법적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 가지고 계시면 김대윤위원님께 자료를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이진락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저는 설계전문가도 아니고 문화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상식에 준해서 조금전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원혼사지 정비하고 내물왕릉 보호책하고 안압지 안내판보수 세가지는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기 원혼사지는 제가 자주갑니다. 원혼사지에 조상묘도 있기 때문에 가는데 물론 등산로다 보니까 보호철책을... 사실 안하는게 낫습니다.원혼사지해 봐야 탑밖에 없습니다. 원혼사지 절터입니다. 말그대로 탑 2개 있지요? 그냥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산에 원혼사 절은 개인사찰이고 그냥 원혼사지 옛날에 절 있던 터에 주춧돌밖에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12지상 있는 탑만 있죠? 그렇죠? 그곳에 손댈게 뭐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주지역에 탑이 되어 있는 지역에 거의가 보호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보호책 좋은데요 보호책 가보니까 원혼사지가 주물로 봉되어있는 것이 64m에 4천5백만원공사입니까? 맞지요?
m당 한 7십몇만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곳에 보호책하고 그곳의 계단하고 석축일부가 있습니다. 사업량을 요지만 빼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중앙기관에 건의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만큼 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재 주변에 돌담쌓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왕릉주변에 그냥 주물철책을 강력하게 시의회차원에서도 한번 경주시 전체 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문화재당국에 건의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요즘 보지만 차라리 요즘 건축하는데 스텐 녹슬지 않는 스텐 지금 이 보호철책을 일반 철판에다 보통 페인트칠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재를 AL 캐스팅에서 알루미늄하고 물소 합성 주조된 반영구적인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알루미늄보다 더 좋은 것이 스텐입니다. 알루미늄보다 요즘 집지으면 집앞에 아주좋은 모양으로 된 규격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 m당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이진락위원

이 금액도 그렇고 이것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말 보기도 싫고 또 우리건축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정말 어울리는 모양이면 모르지만 그냥 이것 아닙니까? 창굴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 자체 그리고 내물왕릉이 향교옆의 계림숲 그곳 아닙니까? 맞지요? 원래 계림전체에 보호막이 있지요? 철책있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림전체는 있고요

이진락위원

철책있고 그 곳은 철책없는 것이 낫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가시나무로해서 담장이 철조망하고 이렇게 섞여서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전지역부분에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곳에 옛날 철조망 있잖아요.

이진락위원

한개 담사이에 있다가 철책이 없는 부분에 말이죠?
그것 하는데 6천만원 들었습니까? 이것이 6천만원입니까? 이것 시행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금년 5월 27일 준공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곳에는 계단같은 것 안했죠? 별도로 계단 안했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거리가 얼마됩니까? 몇백m 안될 것인데요 몇십m에 안될 것인데요 이것 둘레 다 했습니까? 네모난 둘레 다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곳에서 향교까지

이진락위원

그냥 나머지 구간만 했습니까? 이 둘레 다 해서 막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왕능을 막은 것이 아니고 왕능에서 향교쪽에 계림에서 넘어오는데 담장 없는 곳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는요. 내물왕릉 보호책 철책공사하고 원혼사지 안압지 안내판보수했지요?
이 세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계 내역을 7일날 보충감사할 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시의회와 경주시가 협의를 해서 문화재당국에 한번 건의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경주시에 학예사있지요? 문화예술과에 학예사없습니까?
이 세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계 내역을 7일날 보충감사할 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시의회와 경주시가 협의를 해서 문화재당국에 한번 건의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경주시에 학예사있지요? 문화예술과에 학예사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학예사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학예사하고 사적공원하고 판단하는 자체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같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설계를 굳이 이것 문화재 철책이야 전관내 표준 아닙니까? 설계해 봐야 다른 것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문화재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비는 아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철책이라는 것은 같은 규격입니다. 다만 재질이 바뀔뿐 그것은 기본 표준 정해서 앞으로 경주시 관내 문화재 보수공사는 경주시 학예사하고 자체 설계해서 다만 승인은 문화재당국에 받겠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협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할 수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부분만큼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또 미미한 사항 또 이런 감독문제 또 준공같은 것 할 때도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감시감독하는 것에 못마땅해서 과거에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것이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대윤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안압지 안내판도 일반안내판 A형 B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압지 안내판 A형 큰 것입니다. 큰 것을 이것도 승인을 받아서

이진락위원

그럼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불국사내에 있는 안내판 전부다 문화재 설계해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내용감수를 받고

이진락위원

같은 내용아닙니까? 문화재가 안 그렇습니까? 석굴암에 있는 모든 안내판 불국사에 있는 모든 안내판 전부다 문화재 설계해야 안 됩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서 모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한 것이

이진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요 최소한 저희들이 설계비는 좀 아낍시다. 이것은 솔직히 지적겸 건의사항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일반으로 설계했으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상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문화재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공사를 하는 곳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치의 융통도 없고 변동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은 독점으로 딱, 그것은 다른 사람 주고 싶어도 못주고 한 푼 싸게 하거나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 붙일 그럴 일도 없고,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줘야 되구요, 공사비도 말이지 공사에 대한 공사내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업자도 말이지요 이 공사만 하도록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
나무랄데가 없습니다. 사실 규정을 봐서는, 그런데 지금 문화재공사에 대한 상당한 허점이나 문제점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원성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나무랄데가 없습니다. 사실 규정을 봐서는, 그런데 지금 문화재공사에 대한 상당한 허점이나 문제점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원성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어떤 원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라든지, 또 문화재공사가 너무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를 못들어 봤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문화재공사는 단가 자체가 타공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아주 잦습니다. 설계변경이요, 인정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설계변경이 좀 잦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인정하시지요? 감독소홀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감독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타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또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이 또 처벌을 받고

김상왕위원

문화재 공사하는데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경주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의 감독

김상왕위원

중앙에 하는 감독은 어떤 거예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청에서

김상왕위원

그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예를 들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대형공사는 문화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전통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김상왕위원

소형공사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소형공사는 지방 비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자체에서 하지요?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준공될 때까지 계속 상주하고 거기에 출근해서 그렇게 있지는 못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경주시는 사실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상주하지는 못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래도 연간 60건 내지 30건정도의 문화재공사를 계속 하는데 1년 연중무휴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감독자가 계속 이 공사장 저 공사장 감독을 순회하면서 다니는 그런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상왕위원

한 공사당 며칠에 한 번씩 가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

김상왕위원

그럼 누가 압니까? 물어보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직원들도 통계를 내봐야 나오겠지요.

김상왕위원

한 공사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문화재공사치고 하자가 많고 문제점이 많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디다, 어디다라는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몇 군데를 봐도 때로는 정말로 엉터리 공사를 하는구나. 그 업자들이 참 그만한 값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 너무 엉터리다 싶은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곳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세 번, 네 번 지적을 해도 비세는 곳도 있고요, 다 말할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앞으로는 정말로 설계를 하는 설계자에게도 관계 공무원들이 처음 설명을 잘 드리고, 설계변경이 최소한 되지 않게끔 원만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감독관계도 인력이 적은데 철저한 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독이 자주 가지 않는 공사는 정말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입니다. 준공요, 준공은 어느 준공이라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하자가 있으면 이 준공검사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책임이 있지요.

김상왕위원

있지요?
이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문화재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제는 새로, 과거시대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에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정말로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우리 경주는 전부 문화재천국 아닙니까? 좀 발전된 그런 사업추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문화재관계법령집중에서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이것은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에 1, 2, 3, 4호가 있습니다. 여기 4호에 보면 말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형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것은 전부 허가받아야 됩니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시규칙 보겠습니다. 경미한 행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비뚤어진 계단 및 계단을 바로 잡는 행위, 벽화가 없는 벽지의 탈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일부 탈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창호지를 바르거나 일부 파손된 문짝을 보수하는 행위, 누수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천장에 흙을 바르는 행위, 마루판의 부분적인 파손을 보수하는 행위,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보수하는 행위, 누수방지를 위하여 이완된 기와를 바로 잡는 행위, 등등등 죽 내려옵니다. 18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철책, 석책을 보수하는 행위, 조금 전에 보호구역내의 안내판도 문화재 품셈에 의해서 설계해야 된다고 하셨죠? 시공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법 누가 해석하는 것입니까? 누가 판단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안내판의 일부 보수는 승인을 안받습니다마는 안압지 안내판은 넘어져서 전면 개체를 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법, 법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법이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행위의 범위가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개 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도 아무나 할 수 있고, 실측설계도 아무나 할 수 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보수는 안받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 다음에 시공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요 설계도 실측하는 것, 설계하는 것도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설계사여야 됩니다.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미한 사항을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우리 경주시 문화재과에서는 계속 설계 용역을 줬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검토해서 만일에 잘못 됐을 경우에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시정을 하지요. 앞으로 일어난 일을

김대윤위원

이때까지 잘못 판단하고 시행한 공무원이 누굽니까? 이거 연간 얼마씩 손해 받겠습니까? 얼마씩, 우리 시비를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이 법이 언제 나온 법인데요. '96년도 7월 10일에 이 본조 신설 됐습니다. 도대체 담당 공무원이 못챙기면은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챙겨야 되고, 과장님이 못챙기면은 국장님이 챙겨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말입니다. 지금 7년, 8년, 9년 이 법이 신설된 이후에 3년간에 걸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깁니다. 시인합니까?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저도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

김대윤위원

자, 법 가져가서 이것 한 번 보세요. 이쪽으로 와봐요. 계장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중에, 제출한 자료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있지요.

박헌오위원장

있으면은 바로 지적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철책이 보숩니까? 신설입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담장보수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전 도면 감사 한 번 할까요?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김대윤위원

보수와 수리가 무엇이 틀립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여기 지금?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김대윤위원

이것이 지금 문화재관리청까지도 허가받으러 가는 사항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김대윤위원

가서 앉아요.

박헌오의원장

김대윤위원님, 더?

김대윤위원

이 부분은 말입니다. 감사를 떠나서 심도있게 따져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따지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기간중에 합니까? 아니면은 자료를 다시 받아서 7일에 하도록 할까요?

김대윤위원

일단 본 위원이 문화재관리청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회신을 받아 쥐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예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137페이지 감은사지 정비 있잖습니까?
그 앞장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36페이지, 여기 하단에서부터 여섯 번째 이거 왜 사업비 내용이 틀립니까? 1차 설계변경을 해서 13억천만원이지요? 13억천2백4십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억3천

김대윤위원

아, 예 2백4십1만천원인데, 용역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14억천9백6십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챙길 때 착오하신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당시에 1억4천백이

김대윤위원

아, 1억4천백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나중 낙찰금액이 1억천6백, 그 다음에 2차변경해서포함된것이1억3천백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 5번 김대윤위원님 같이 해주세요.

김대윤위원

여기 양동마을 정비공사와 양동마을 수해복구지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다시금 이렇게 재설계 하느라고 늦어진 부분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는 지적되고 난 다음에는 예금관리가 잘 됐습니다. 다만 천만원 단위로 남는 보통예금도 계속 천만원 단위까지는 천만원씩 잘라서 정기예금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10번 김하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예 과장님 발언대로

박헌오위원장

과장님요?
예 국장님 들어가 계시구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손태헌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많이 피곤하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괜찮습니다.

김하술위원

우리도 많이 피곤합니다. 자료 잘 챙기셨지요?
틀림없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틀림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하나 이상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142페이지

김하술위원

문화재 보조자료정리에 인건비가 8백만원이 들어갔네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8백만원 들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인원이 2백5십1명인데 일당 2만4천원, 일비가 3천원, 그래서 아마 일당과 일비를 합쳐서 2만7천원씩 2백5십1명에게 다 해서 나간 것이 8백만원이란 말이지요?
잔고가 그러면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다 집행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51명에다가 2만7천원 곱해보니까 8백이 안나와요. 내 계산이 틀린 것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마지막에 8백만원 다 쓰기 위해서 끝에 한 사람은 양해를 구해서 국비 내려온 그대로 다 집행하기로 해서 양해를 구해서 금액을 맞췄습니다.

김하술위원

한 사람은 돈을 덜 줬단 말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하루종일 시킬 것을 한나절 시켰다든지 그렇게 해서 금액을 맞췄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적어야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한 사람 더 준 것이 백2십2만3천원을 더 줬단 말입니까? 그 차액이 백2십2만3천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쳐주는데 하루에 백2십2만3천원의 차액이 나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토요일은 간식비를 집행 안한답니다. 그래서

김하술위원

간식비 준다는 것을 여기 어디에 적어 놨습니까? 본 위원이 국민학교도 안나온 줄 압니까? 보태놨다고 해도 이것이 그렇게 안나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알기 쉽도록

김하술위원

다 더했을 때 6백7십7만7천원이 나와요. 차액이 백2십2만3천원이 나옵니다.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

이런 것을 하나 감사준비한다고 하면서 위원들 숫자계산도 못할까 싶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미안합니다.

김하술위원

아니예요 이것은, 자료를, 성의가, 감사받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손과장님은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밑의 계장들이 보조를 잘 못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위원들 실망이 됩니다. 실망이, 감사하고 싶은 의욕이 안납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숫자틀린 감사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간식비 주는 것 빠져도 숫자는 맞춰 줘야지요. 회계감사를 받는 사람이 숫자 못 맞추고, 그것은 순 엉터리 아닙니까? 숫자가 맞아도 틀리는 것이 많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김하술위원

내가 사과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연번 11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6번도 김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옥산서원 보수공사 당초 기한이 '98년도 11월 6일부터 '99년도 4월 16일까지인데 이 동절기에 사실 공사 안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앞으로는 말이지요. 계약을 조금 당기든지, 계약을 조금 늦추더라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공사기간 연장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문화엑스포 관계에 대해서 양도 많고, 짧은 감사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간단하게 하고 부족사항이 있으면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 전체 행사비가 한 3백9십1억 들어갔는데 국장님 답변 받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요?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마 오래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사비가 아마 결과적으로 기반시설은 빼고, 우리가 나머지 지원비 빼고, 행사비가 3백9십1억 들어갔지요?
그래서 지금 행사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엑스포재단에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현재 정산서상으로는 백2십6억8천8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엑스포재단에 돈이 얼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1월 30일 현재 백3억

이진락위원

백3억?
그것도 도에서 25억 관리비 보태줘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99년도에 도에서 25억 관리비를 보태줬습니다. 도에서 법인운영비라고 해서 예산 25억을 보조해서 지금 백3억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관리비 25억을 보조해 주지 않았으면은 7십 한 8억밖에 없죠? 그죠? 안그렇습니까?
지금 거기 돈은 어떻게 보면 3백9십1억 투자해서 지금 남는 것은 한 7십 몇 억, 회계상으로는 적잡니다. 그렇지만은 그 적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만 운영하면은 수백억원의, 수천억원의 관광수입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운영하면은 그것이 기대수익이 될 수 있고, 어느 교수 말에 의하면 2천5백억이 될지, 3천억이 될 수 있지마는 우리가 그것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은 문화엑스포 추진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경주시 행정조직이 그것을 잘 운영해서 연계시켜 홍보를 해서 잘 하면은 장래수익이 몇 천억이 될 수 있지마는 그냥 행사만 치르고, 관리는 못하고, 뒤에 우리가 제대로 효과를 유발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안하게 되면요 그냥 적자에 그칩니다. 사실 적자에 그칩니다. 지금 재단에 돈 남은 것이 도에서 25억 보조해주지 않았으면은 한 7십8억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시와 도가 국비 합쳐서 또 한 3백 수십억을 제가 알기로는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고 또 2002년과 2004년이 되면 또 돈 남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그 때 가면 또 한 백억, 결과적으로 한 번 행사할 때마다 기반시설 빼고, 경상시설에 한 4백억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돈 한 3백억 회계상 적잡니다. 다만 우리가 무형의 효과를 보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본 위원이 제1감사반 위원장님의 제가를 얻어서 엑스포재단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경주시 위원들을 제가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는데 2000년 엑스포에도 행사에 물론 예산문제는 둘째치고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겠지마는 다만 엑스포행사 후원하겠지마는 결산문제만큼은 확실히 하겠다. 경주시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니까 예산낭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사끝나고 전 시민에게 홍보지 돌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4백십4억, 여기에 3백9십1억, 회계 계산상 차이 있습니다. 한 4백억 투자해서 입장객 수입 한 220억 거기에 엠비씨애드컴 돈을 주고 나니까 백 한 2십억 남는 돈에서 거기 지금 자산이 한 90억 된다고 하셨죠? 안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 봤습니다. 엑스포재단의 결산보고서 보신적 있지요?
90억이 아니고요 MBC애드컴에 보니까 이것은 설계 그런 것도 없고, 엠비씨애드컴에서 조립식 건물을 얼마에 지었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백억가까이 들었다고 해서 상세하게 공사입찰 뭐라고 합니까? 입찰서라든가, 설계사는 없고 감정사를 동원해서 이 건물을 대충 짓는데 얼마 들었냐 계산해 보니까 한 90억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90억을 줬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것은 이 건물안에 실제 건물의 뼈대 값보다는 안에 내부에 전시공간, 부스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행사 끝나고 뜯어 버리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외부 뼈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구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90억이 들었지만은 행사가 끝나고 모든 안의 내부 전시물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내부 인테리어 다 뜯어 버리고 외부에 남는 뼈대값이 얼마냐고 추산하니까 제가 추측이 아니고 회계사를 동원해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결산보고서 감사원 감사까지 한 결산보고서의 유용자산 남은 것이 22억, 유용고정자산 해서 22억 나와 있습니다. 보신적 있습니까?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 가치가 이렇게 따지면 22억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건물자체가 소몹니다. 소모, 엠비씨애드컴이 조립식 건물 짓는데 90억이 들어갔지만은 그것은 지을 때 90억 들어갔지 아파트모델하우스 지을 때 백억 들어가도 그것 또 철거해 버리고 새로 모델 들어갈 때는 내부 평수가 다르면 또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자산가치는 22억밖에 안남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백억가까이, 90억가까이 들었다는 자체가 돌아서 생각해도 그 건물 값어치가 90억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계신 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니고, 일부러 깍아 내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엑스포에서 인쇄해서 전국에 뿌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자료에는 22억밖에 안된다고 감정해서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낸 자료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요. 이 22억짜리 건물이라도 제대로 지킬 줄 알았더니 안 뭡니까? 한 분, 거기 관리인 있지요?
지금 와 있습니까?
지금 발언대로 못세웁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백결공연장이라고 아시죠? 아십니까?
그것을 뜯어가 버렸습니다.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 근무지 가기전의 행위입니다. 행사 끝나고 누군지는 모르지마는 저 분은 아마 그 뒤에 간 모양인데 누군지는 모르지마는 엑스포에서 팔았겠지요. 안팔았겠습니까? 백결공연장 아시지요? 그것 좋은 겁니다. 차라리 비닐이라도 덮어 놓든지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가 한 3억이상 든 돈, 그것 뜯어가 버리고 없어요.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뭡니까? 백결공연장 위에 전시하던 부스 있었지요? 그것 없지요? 없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은 어차피 90억 투자해서 있으면은 그것이라도 나둬야지 왜 그것을 뜯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뜯어가요? 이것만큼은 백결공연장과 거기 또 추가로 전시장 몇 개를 뜯어 갔습니다. 아마 고무풍선 위에 뭡니까? 무슨 전시회 있었는데 북극탐험전인가? 그것과 몇 개 있었지요? 여하튼 제가 보덕동의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문화엑스포에서 처음에 이의근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등록할 때는 그 건물, 조립식 건물의 임시가건물의 면적이 얼마였냐 그러면은 약 2만4천여백, 8천평 됩니까? 건물이,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재계약 돼서 '99년도 재계약 할 때는 만6천여백, 5천평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뜯어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것이 보덕동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된 것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90억 주고 지어서 냉정하게 돌아서니까 가치가 22억밖에 안되는 그 건물이라도 그대로 놔둬야지요. 그것을 왜 뜯어 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백결공연장 그대로 놔둬도 2년뒤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것을 왜 뜯어 갑니까? 확인해서 7일 감사장에서 상세한 내역을 국장님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엑스포재단에 물어서 그것을 어디에 팔았는지, 그리고 수익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을 또 우리 결산서에 포함했는지 이 내용을 엑스포재단의 상임부이사장입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은 내용도 모를 거예요. 저기 지키라고 파견된 공무원도 모릅니다. 본 위원도 우연히 보덕동사무소에 가서 도대체 엑스포건물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보덕동사무소의 엑스포재단에서 신고한 가설건축물 면적대장을 보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것과 '99년가 많이도 차이가 나길래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왜냐하면은 엑스포 자산은 우리 시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할 때는 시와 협의해야지요? 그 내용을 국장님 지금 모르고 계셨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런 파악을 안하신 것은 사실 업무상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다음 2000년 엑스포 하시더라도 이번에 지적된 것은 세부내용을 파악하셔서 누가 뜯어 갔는지, 팔았으면 팔았는 매각대금 수입을 잡았는지, 그 관계를 7일에 감사장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차후 2000년 할 때는요 이것보다 더 무섭게 저희들 시에서 감사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7일에 그 상세 관계를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부족한 분은 7일에 보고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이 요구자료에 말이지요 거기 내용이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결산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로서는 결산현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 사업비 투자내역 이것을 묶어서 전부 다 해놓은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입내용은 이것이 엄청난 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자료로 감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항도 빠진 것이 많이 있을테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내용이 빠진 것도 있고,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국장님이 자료를 도의 것을 받아서 축소시킨 겁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우리 경주시 의원들이 정말 이 투명한 것만, 요지만 발췌해서 만든 자료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의 도에서, 조직위원회에서 결산을 보고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까? 나는 이 자료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다 감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온 자료 그대로입니다.

유영태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온 자료 그대로입니까?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문화엑스포 결산자료는요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하고, 별개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이 감사기간내에 이 결산내역서를, 상세한 결산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개인적으로 우리 부시장께 요구한 자료에 내역이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엑스포 상세 결산내역과 자료는 제가 공식채널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참고하시고, 7일에 그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엑스포에서 어떤 여러가지 하는 것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엑스포 부지가 당초에 '97년도는 계약이 7억 얼마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99년에서 2000년까지는 계약이 20억 2년동안 말입니다. 18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부가세 포함하면 20억대인데,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요 처음에 계약은 공시지가 25퍼센트를 계약했고, 지금 두 번째는 공시지가의 천분의 39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유지를 대입할 때는 천분의 오십인데, 사정을 해서 처음에 29로 했다가 39로 했는데 이번에는 두번째 39로 했습니다. 왜 따지냐 하면은 우리 IMF 언제 왔습니까? 국장님, IMF 언제 왔습니까? 97년도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7년도, 8년도

이진락위원

'97년이지요? '97년 오고, '98년도, '99년도에 우리 모든 공시지가 떨어졌지요? 안그렇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공시지가 떨어지는 것이 조정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예?

김동식위원

조정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조정이 안됐을 거예요. 그 지역은

이진락위원

조정했는데 엑스포 부지가 '98년도에 10.6퍼센트 상승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여 우리가 짓기전 공시지가를 고의로 안그러겠지만은 지가를 10퍼센트 상정시켜서 지금 이 기준이, 위원장님, 이 관계는 일으키 7일 이전에 저희들 자체 조사 하겠습니다. 그 인근부지와 비교해서 같이 10.6퍼센트 상승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근 바로 그 부근에 있는 인근부지가 10퍼센트 상승 안했는데 10.6퍼센트 상승했다고 그러면은 여기 엑스포에서 해명한 자료에는 경주시 전체가 4퍼센트 상승했는데 자기는 10.6퍼센트 상승했는 이 부분이예요. 상승했기 때문에 이 만큼 우리가 임대료를 더 줬습니다. 임대료를 더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혹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감정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5퍼센트인데 만약 10퍼센트 같으면은 5퍼센트 차이가 얼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엑스포 부지에 대해서 '95년도부터 토지대장등본에서 공시지가 있지요? 그 자료는 집행부에서 내주시고, 인근부지 자료까지 한, 두필지까지 도로 건너편에 주유소 있는 부지 있지요? 휴게소까지, 그 열람을 집행부에서 해서 7일에 자료 제출 해주시면은 참고 삼아서 우리 시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는 임대료, 단순히 우리가 임대료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선의를 했다면 괜찮은데, 그 자체가 나중에 매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 '95년도 이후의 매년 올해까지 변화자료를 토지대장열람까지 포함해서 7일에 보충감사 할 때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록은 다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번 경주 경마장건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40번요?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늘 지적하지만 황용사 안에 문화재연구소건물 아시지요? 조립식으로 지은 것
그것도 문화재건축사에서 설계한 것입니까? 가설건축물은 설계 안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확인도 안해 봤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관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압지 안내판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연구소의 사무실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문화재연구소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공공기관이지요.

이진락위원

황용사지 안에 만약에 우리가 황용사 안에 공사를 하면 문화재설계 해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경주시가 공사장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연구소가 개인 같으면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같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문화재연구소에 해보시고 혹시 우리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하셨는지, 아니면 설계없이 그냥 막, 문화재연구소도 이것을 지으려면은 설계해서 돈 지출해야 상부에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맞쳤습니까?
연번 40번을 마치겠습니다. 45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했는 것 여기 임대료는 엑스포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6천2백만원요

이진락위원

6천2백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46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48번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좀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손태헌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과장님 정말 안강지역에서 굉장하 열심히 했다고 해서 소문이 자자한데 찬사를 보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신라문화재 이 자체는 총금액 7억9천3백만원정도의 예산으로 3일간 집행된 행사입니다. 그지요?
이 큰 금액을 이 금액 전체를 대부분 다 예총이나 경주문화원에 다 위임하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지요? 거의 행사? 올해는 또 더욱 더 경주시민체육대회까지 겹치는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왔고 또 나름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동참하는데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 번정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행사를 마치면은 전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 받을 때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전체 다 검토를 해봤다 이거지요?
검토해 보다 보면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굉장히 3일동안에 7억9천정도 집행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지요?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예총이나 경주문화원 같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덕을 쌓은 분이고, 우리가 다 믿어야겠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한 번정도, 경주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4억9천이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있게 한 번정도 파악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이 중에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감사하기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받다보니까 크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의 행사를 위해서 한 번정도 짚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요 경주시 행사 부대경비중에 각종 인쇄물 및 공공요금, 운영비 해서 4천2백5십2만9천원이 지출됩니다. 그지요?
이 중에도 보면, 인쇄물에 보면 천백5십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포스터와 팜플렛 제작인데 이 내용에 보면 좀 그런 것이, 포스터도 4종을 했고, 팜플렛도 4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와 4종류 이 자체에 보면 가격상도 그렇습니다. 복합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면 그런데 이 포스터 말입니다. 제가 팜플렛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포스터 4종 했을 때 중국어와 영문과 일어 같은 경우 말입니다. 중국어가 150매 했고, 영문이 1억5백인데 이것을 어디에 게재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미국, 일본, 우리 자매도시에, 이런 곳에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 보내는 것으로 합니까? 자 보세요 이것이 8월 20일에 견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지요? 8월말경에 견적이 들어와서 제작을 하다보면 거의 9월 중순돼야 나오는 것이 맞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내일 놀러가자고 해서 보따리 싸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지요? 생태가 그렇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식에 치우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지요? 격식 하나. 인정하시지요? 이런 것을 하려면 1년전에 해야 됩니다. 이 홍보를 하려면 최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정보과에서 이야기하는 불꽃놀이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불꽃놀이가 사실 견적서와 계약서 자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요 인치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지요?
이 전체가 했는 것이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발수가 650발 중에 원래 계약서상은 5인치, 4인치, 3.5인치, 이렇게 해서 발수가 5인치가 180발, 4인치가 220발, 3인치가 100발, 2.5인치가 150발 이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5인치는 48발, 4인치는 100발, 3인치 220발, 2.5인치가 300발입니다. 말해서 인치가 적은 것은 높이 안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이 불꽃놀이를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옛날보다는 완전히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죠? 과장님이 그 때는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뒤에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그 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납품한 폭약회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요. 반값도 안되는 약 한 천만원에, 원래 2천만원인데 천만원정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에는 여기에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천만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출결의서를 저도 봤는데 2회에 걸쳐서 천만원씩 천만원씩 두 번, 2천만원 집행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천만원어치밖에 안되는 것을 2천만원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실은

김동식위원

그렇죠?
7일, 8일 이틀 쐈습니다. 그지요? 반을 나눠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 날 여기에 기사에 보면 이것을 그대로 다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했기 때문에 또 기사를 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가 그 회사에 가서 인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인정을했으니까 천만원의 격차가 있는데 그 천만원을 그 폭약회사에서 안받았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예총에서 유용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에서 어떤 활용을 했든가, 어디 다른 곳에 사용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예

김동식위원

이것을 밝혀내시겠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박헌오위원장

예 마치고 보충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예총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참 송구스럽지만 이 하나를 봐도 확고한 물적증거가 있고, 또 당사자가 인정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마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 행사가 결론적으로 뭐냐?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이 큰 7억 몇 천 되는 돈을 집행하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이 내용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문화재 행사는 우리 시로 봐서는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원주관이 되어서 다 하겠지마는, 모든 파트별로, 전부, 각 과가 다 이것을 일임을 시켜서 하는데 불꽃놀이는 어느 과에서 맡아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맡은 과에서 전부 검수라든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요, 현재 과장님께서 불꽃놀이는 과가 다르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과장, 여기 다 안계십니까? 어느 과에서 하셨는지 이것은 미룰 사항이 아니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불꽃놀이는 시민과에서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시민과에서

박헌오위원장

시민과에?
총무과지요? 그러면은 총무국인 셈이지요?

이진락위원

행정지원국 할 때 하면 되겠네요.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그 때, 시민과에 다시 한 번 그 때 지적을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김동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격년제로 하는 신라문화재 행사는 다음부터 는 예총에도 줄 것은 주더라도 이 불꽃놀이라든가,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도 충분히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별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정보과장님 아까 신문에서 못봤다는데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꼭 명심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예 김동식위원님이 하시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꽃놀이에 대해서, 불꽃놀이 2천만원이 시민과로 배정이 되어서 시민과에서 불꽃놀이를 주관을 하고, 거기서 계약을 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돈은 예총으로 바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문화예술원으로, 문화예술원이라는 곳이 이벤트회사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손호익위원

경주문화예술원이라는 곳은 이벤트회사인데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와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벤트회사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총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계약을 했지요.

손호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원이라는 곳이 이벤트회사입니다. 그리고 폭죽나라라는 곳은 두 군데 있는데, 대구와 부산에 있는데, 이것이 불꽃 대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불꽃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지금 매일 하루에 60발내지 90발을 터트립니다. 학생들이 올때마다 터트리는데, 이번에 제가 불꽃놀이를 봤습니다마는 저희집에서 터트리는 불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불꽃이 우리가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보통 이번에도 불꽃놀이를 경주시청에서 터트리든지 아니면 능곡에서 터트렸지요? 보문에서 말입니다. 보문에서도, 저희 집에서는 연간 한 2백일정도 터트리고, 2백일, 그리고 보문에서 하일라콘도나 교육문화회관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그리고 큰 단체가 있을 때는 야간에 캠프파이어 할 때나, 야간축제를 할 때 터트립니다. 그런데 경주 이번에 문화엑스포때 터트리는 폭죽이나 저희집에서 터트리는 폭죽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예?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예

손호익위원

제가 터트리는 폭죽은 어떤 폭죽이냐 하면은 30연발입니다. 30연발, 30연발에 불 붙이면 30발 올라가고, 두 개는 60발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중국산입니다. 대부분 폭죽은 한 8, 90퍼센트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참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 30발짜리가 한 뭉치에 얼마냐 하면은 비싸게 사면 2만5천원, 제가 사면 만8천원에 들어옵니다. 높이가 얼마정도 올라가냐 하면은 백미터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 시청 옥상에서나 능앞에서 쏘면 백5십미터, 2백미터 가면 경주시민이 다들 볼 수 있는 그런 폭죽들입니다. 그런 폭죽을 2천만원 터트렸다고 그러면은 만약 이벤트회사 문화예술원에서, 폭죽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익을 5백만원정도 보고 천5백만원어치 터트렸다고 그러면은 여기 수천발 터트려야 됩니다. 수천발, 진짜 경주시에 불꽃이 완전히 하늘의 별이 되도록 터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그것은 못봤습니다마는 한 발에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불꽃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부터 하실 때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직영하셔도 안됩니까? 직영하시면 저희들 종업원 보내주겠습니다. 그것을 터트리는데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요하면 다 터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한 2백만원어치만 터트리시면 진짜 경주시 밤하늘에 불꽃으로 완전히 수놓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말할 것도 없네요.

손호익위원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2천만원어치 터트렸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녁에 저희 터트립니다. 9시에 터트리는데 보문에서도 다 보입니다. 저희집은 송북에 있습니다마는 보문 하일라콘도에서도 터트리는 것이 보이고, 저희집에서도 하일라콘도에서 터트리는 불꽃이 다 보입니다. 그런 불꽃과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내년도 2년후에 하실 때라도 이것은 직접 폭죽나라에 전화하면 갖다 줍니다. 가져다가 불만 붙이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길놀이 할 때 신라고등학교나 경주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이럴 때, 이것 돈은 직접, 이것도 예총에서 줍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총에서 직접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줍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전부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국사에서 신라불교 영산대제를 하는데 3천만원이 들었다는데 이것은 불국사에서 3천만원 들었다고 보조하기 위한 금액이지 확실히 3천만원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하신 적 없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불국사에서는 이것보다 돈이 배가 더 들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50퍼센트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아, 이것은 불국사에서 자기들이 아니고, 지원받은 것이 3천만원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한 7천만원 드는 것을 지원은 3천만원밖에 안해줬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것은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신라문화재는 불국사나 천마총에서 나오는 입장료의 5퍼센트인가 그것을 문화선양료를 내서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신라문화재를 하게끔 옛날에 박통시절에 청와대에서 기획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에서 1년에 약 3억내지 4억의 회비를 냈습니다. 냈다가 이제 종교계통에서 돈을 알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내지 않고 약속을 안지켰거든요, 그래서 7, 8년전에 의회 1기때 이것 때문에 야단을 하고 여기 지금 김백기국장님이 문화과장하실 때 그 돈을 받는다고 욕을 참 보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하다가 그 후에는 불국사에서 배짱을 내밀어서 안내거든요. 그런데 그 때 그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 불국사가 지금 관람료가 얼마냐 하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럴 때 지금 한다고 하면 지금 불국사, 석굴암의 입장료 수입이 약 한 80억이 된다니까 6퍼센트 그러면은 돈이 얼맙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 7억의 돈을 내야 되거든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6, 7억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내고, 불교영산대제를 하면서 이것까지도 자기가 안하고,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불국사에서도 너무 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2년후에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시더라도 옛날 이야기를 하시고, 옛날의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들이 하는 예술행사만이라도 보조를 안받고 하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옛날 청와대에서 약속한대로 한다면 자기들이 1년에 7, 8억의 돈을 내야 됩니다. 문화선양회비를 내야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안내거든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요, 이번에도 여러 차례 가서 돈을 많이 내도록 한 모양인데 잘 안된 것 같은데

손호익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전에는 불국사와 집행부의 사이가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지도 바뀌고 해서 사이가 좋으면 돈이 지금 제일 많은데가 종교계통 특히 불국사 석굴암입니다. 1년에 제가 알기에는 영수증 있는 돈만 80억 내지는 백억 들어옵니다. 또 쉽게 말할까요 학생들이 한번 빙 돌아오는데 500명이 돌아오면 얼마인줄 아십니까? 백50만원입니다. 한번 빙 돌아나오는데 백50만원입니다. 1년에 불국사 석굴암에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셔서 2001년도에 신라문화재할 때는 좀 더 불국사 석굴암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서 시재정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는 시청직원을 믿습니다마는 이런 말도 안 있습니까? 하나보면 열개 안다고 아까 김동식위원이 상세히 연구한대로 2천만원이 나가는데 한 천만원정도가 만약에 빈다고 볼때 우리 신라문화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수억아닙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바꾸어서 차라리 그사업 개설을 철저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예산을 절약을 해서 한건에 천만원 같으면 여기 끝나고 인부들 청소비하고 얼마 들었습니까? 백 얼마입니까? 이것이 얼맙니까? 마지막에 행사장부 정리 백80만원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행사하면서 신라문화재 하면서 모든 시청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외에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곳에 있다보면 각읍면별로 고향사람와서 과외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과별로 여기다 그돈 아껴서 각과별로 말입니다. 격려금정도로 한과에 2, 3백만원씩 얹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 안 나무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간부들은 모르지만 밑의 하급직 공무원들이 신라문화재나 문화EXPO 한번 하면 입에서 무슨 얘기나오는지 아십니까? 높은 사람 좋으라고 고생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돈을 차라리 이렇게 수억 들어가면서 여기 차라리 이런 항목을 말입니다. 어떤 그런 항목을 지어서 전공무원이 하다못해 실비고사는 못하더라도 식비티켓을 주든지 해서 자기 읍면별로 고향사람 만나서 어른들 대접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나름대로 돈 많이 나갔어요 밤늦게 근무하면 어떤 격려차원에서 과별로 회식을 시켜주든가 차라리 그 돈 아켜서 조금전에 김동식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돈이 천만원이 사실이라면 그런 것 생각해서 꼼꼼하게 정리하면 이 절감 금액이 수천만원 나옵니다.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근무외에 고생하는 공무원들 하급직 공무원들 격려차원에서 예산항목을 여기에다가 차라리 2, 3천만원 얹어 놓았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것 가지고 안 따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까 산림과 휴양림 용역비 5백만원 그것 차라리 산불날 때 직원들 빵값 쓰는게 나아요 차라리 이 외에 할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의 일반사항의 119p 한번 보십시오 119p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EXPO할 때 문화EXPO에서 경주시민 축제비용으로 돈 주면서 2억주면서 겉으로 경주예총지부에서 하는 것처럼 서류 꾸며놓고는 실질적으로는 EXPO에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안맞습니까? 인정하지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안하고 앞으로 민간경상구조 사업계획서는 철저히 검토한 뒤에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작년 이자리에서 그렇죠?
또 지금 1년 지나서 맨 같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문화EXPO의 시민축제 예총 주는 것이나 '99년도 신라문화재 형식적으로 예총이지 실제 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총지부에서 돈 7억9천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시에서는 이런 단체의 돈은 단체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보십시오. 모든 서류는 예총지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지만 사실은 모든 업무가 시에서 실무적으로 다 합니다. 안맞습니까? 이것이 이 문화EXPO에 시민축제에 예총지부 주는 것이나 실제로 예총지부에서 신라문화재 7억9천 집행할 인력없습니다.인력 어디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총 문화원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모든 실무는 시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98년도에 분명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나간 것이 다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이렇게 작년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해 놓고 또 이번에 내년되면 또 이게 또 안나옵니까? '98 신라문화 예총해서 사업계획서가 실질적으로 철저하지 못했다. 아닙니까? 내년 이자리에서 또 문화예술과에서 '99 민간보조금해서 어쩔 수 없이 지적되잖아요 그렇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2000년이고 어차피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99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또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오늘 지적 당했으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람이 뭐든 뭐 한다고요 차라리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폭죽 이것 남들 눈에 보입니까? 남들눈에 누가 봐도 보이고 그런 것 만큼은 안보이도록 하시고 차라리 어두운 곳의 예산을 남겨서 비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격려조로 쓰는 것은 별 관계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도 민간위탁 경상보조죠? 아닙니까? 행사지원금 아닙니까? 예총에 돈 줬다면 경상보조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라문화재 성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신라문화재 성당에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발 2000년도에는 내년 이 시점의 감사장에서는 신라문화재 결산에 대해서 우리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시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48-1 이상문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국장님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박물관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죠?
박물관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죠?
이것 1차에 '94년 8월1일부터 '97년 7월31일까지 2차까지 내 줬는데 이것 무상으로 내줘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박물관 주차장은 원래 토지를 매입할 때 우리 국비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주차장이 포장이 안되어서 먼지가 많이 나고 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매번 요구를 해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올라가서 국비를 3억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의 경주 박물관으로 내려와서 경주박물관에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자치법 시행령 88조 잡종재산의 대부관계를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박물관 주차장에 현재는 주차료를 다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차장이 어차피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장으로 쓰이고 또 포장도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사용토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국장님 블럭설치도 '94년도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2차도'97년 그러니 내년 2000년 7월31일이이면 2차까지 완료되죠?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이것도 지금 전국이 아까 그렇다고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연각 그곳에는 주차장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곳은 박물관에는 주차료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니 2차때가 벌써 2차 민선때 아닙니까? 어쨌든 7월31일 완료시점에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상문위원

제가 이것 지금 면적이 약 5천평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정도됩니다.

이상문위원

대형이 150대 소형이 지금 220대인데 지금 대능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약 2천5백평이죠?
여기에 겨울되고 하면 그대로 주차장이 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대능원주차장도 1년에 입찰을 8천여만원인가 번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근 100이상되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기가 되면 이것 배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는데 어쨌든 이 마감시점까지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국가공공기관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그런 여러가지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소견으로는 계속 무상 사용하는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방금 이상문위원은 내년부터 박물관 주차장을 유상으로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박물관에서 사라고 그러세요 파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자라고 경주여고부지도 공짜로 줘 이것도 그냥 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받아서 토지매입했는데 박물관이 도로 사겠습니까?

손호익위원

국비받아서 해도 소유는 지금 경주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경주시죠

손호익위원

내년도 기간이 7월31일날 끝나면 방금 이상문위원이 얘기하시는 그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박물관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 방법을 촉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의향은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손호익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시라니까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것 전번에 우리가 의회승인받아서 무상대부 해 줬죠?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00년 7월31일까지 입니다.

이진락위원

2000년 7월요?
우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으로 공익사항을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랬죠?
무상으로 대부해야 된다가 아니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무상아니라 유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얘기하냐면 가능하면 손호익위원 지적대로 국립박물관이 매입해 가면 제일 좋고 안하면 그입장료가 얼마입니까? 200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0원

이진락위원

200원의 단 1%라도 상징적으로 시민들 보기에 한명당 2원씩이라도 우리가 기금을 차라리 경주시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논해서 그것도 세수에 잡힙니다. 한명당 2원 그래도요 2원하든 3원하든 간에 단 1%든 0.5%든간에 그것을 유상으로 받아야만이 우리가 시재산을 관리하는 시의원들이 시민에게 체면이 서는 것 아닙니까? 국립박물관은 우리보다는 부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국가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매입을 요청하든가 안그렇습니까? 국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더라도 국비지원받아 우리가 시재산 하라고 국비지원 해 줬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바에는 국이 줘야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단 시자산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구하셔서 제일 좋은 것은 국립박물관이 사가면 좋고 문화재당국이 협의해서 안 사가면 차라리 전체비율중에 시유지비율을 따져서 입장료 200원 같으면 거기의 단 1%든 5%든 좋게 10%도 좋습니다. 단 몇%라도 그 인원수에 입장료의 단 몇%라도 수익금을 우리가 경주시가 가질 수 있도록 그 조건으로 이땅을 무상대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 임대료는 받아봐야 얼마 안됩니다. 차라리 불국사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박물관입장료의 1%되든 2%되든 간에 단 몇%라도 영점몇%라도 받는 게 시세수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재산을 관리하는 시의원들이 시민에게 체면이 섭니다. 안그렇습니까? 문화재당국하고 협의를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이다 정 그러면 우리 무상대부 못 해 주겠다 무상대부 못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당국하고 협의를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경상북도로부터 EXPO 기반시설 돈 받아서 꼬박꼬박 8% 9% 돈주고 있습니다. 도가 우리와 같이 형제같이 문화EXPO 하자고 해 놓고 돈 빌려주고 지금 이자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계관련 따로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가 경주시에 문화EXPO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가 막대하게 3백2십억 기채중에 지금 2/3가 도기채 아닙니까? 정말 경상북도가 경주시를 도와줄려고 그러면 EXPO 기반시설 부채만큼 이자만큼은 차라리 무상으로 빌려줘야죠 그렇지만 도도 살림있고 시살림 따로 있듯이 우리가 박물관을 상대해도 국립박물관입니다. 입장료의 단 몇%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당국과 협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에서 의결해서 무상대부를 우리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중지시켰다는 의견을 건의하셔서 경주박물관 입장수입의 몇%라도 우리 경주시 세수로 잡는 조건으로 주차장부지를 대부할 수 있도록 재계약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마치겠습니까?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마지막 자료입니다. 48-2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이 내용 연번48-2 양동마을 교회 이전실태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압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우선 답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과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당초 교회 이전문제가 거론된 이유가 자료에 의하면 양동 민속 주요자료 189로 지정되고 그 전면에 위치하여 있고 건물형태가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전체의 경관을 저해한다 주요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이 맞지요?
맞는데 지금 현재 교회는 그곳내지는 다른데 이전된 장소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 지역에는 한식건물구조밖에는 허가가 안나죠? 한식으로 지어서 건축물 짓겠다라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현재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차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청에 한식으로 설계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종 허가권자가 문화재청장입니까?
경주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여기도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당초 이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마을하고 어떤 종교때문에 내용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근위원

내용은 교회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교회보다도 양동마을에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가 이조시대부터 민속마을 물론 유교 문화권의 마을입니다마는 한옥이 즐비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바로 보이는 입구에 철근으로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아주 또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지금 노후됐는데 지금은 그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한식을 지금 지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청에서 한식을 지어도 부결이 된 것은 어차피 교회이니까 한옥으로 지어도 십자가 서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으니까 조금 변두리로 이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당초 이유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이야기는 종교관계 일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때문이라고 이런데 이것을 자료에 내기는 뭣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유교문화권 민속자료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정서적으로나 주변경관에 안맞다는 이런 내용인데 시장께서 이 문제 해결할려고 여기 주선을 한 적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관계과에서도

이종근위원

이전 장소를 물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장소가 물색이 되어서 그것에 어느정도 타결이 되는 것 같았는데 주민들이 그곳도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는 새로 물색된 장소에 마을측과 교회가 잘 합의가 되었다고 이야기 한적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시 공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말이지 실질적으로는 합의가 안되었는데 합의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합의가 되어서 계약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분의 관계되는 인척들이 또 반대를 하고 해서 몇차례 우리가 부지관계때문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측에서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설득이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 교회측에서 그 장소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와서 교회측에서 그 장소 안가겠다 현 장소에

이종근위원

일종의 이제 감정싸움이 되었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장소 안가고 현재 교회를 시가 매입을 해 주고 교회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옥으로 그 자리에 다시 짓도록 저희들 시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새로 옮기는 장소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니요 안 옮기고

이종근위원

그 자리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장소에 다시 과거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서류가 다시 저희들 시에 들어와 있고 또 주민들은 반발이 있어서 주민은 주민대로 각기관에 진정을 넣어 놓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 들어왔는 민원서류를 문화재청에 진달을 해 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시에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장소이전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다가 진행되어 가다가 시장이 성급하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양쪽 합의가 깨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고

이종근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도 과거에 자기 집안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팔라고 많이 해도 늘 안 팔고 있다가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하고 이래서 팔겠다고 했는데 집안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말이지 왜 파느냐 해서 상당한 압력이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시에서는 양동마을 내부에라도 조금 벗어난 지역안으로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해주면 마을 전체 경관이라든가 민속마을로써 보존하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시가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측하고 어지간히 협의가 되어갔는데 갑자기 지금와서 교회측에서 그리 안가겠다 현장소에서 우리가 한옥을 짓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접수된 서류를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달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양동마을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이 교회 양동마을에 현재 거주하는 분들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안에도 다니는 분도 있고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중에서도 이교회가 이전되어야한다고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분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정서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이종근위원

현재 국장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양동민속마을에 장래 정비를 옳게 해서 계획대로 정비가 된다면 앞으로의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하회마을보다 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 외관상으로 눈에 거슬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서 거슬리는 것이 아니고 건물자체가 전통한옥이 많이 있는 건물 복판에 콘크리트 집이 있다는 것이 마을전체 경관에 좀 거슬리거든요.

이종근위원

거슬리지만 우리나라가 법과 제도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안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종근위원

이 교회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법을 위배했으면 강제철거를 하든지 했죠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안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경관이 또 보기 싫고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또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안에서도 외곽지로 옮겨주면 마을도 좋고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출입하시는 분들도 교인분들도 전부 이 마을 분들인데 그런 것이 협의가 안되느냐 마을의 장래를 봐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 권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와서 교회측이 안된다고 하니까 교회측의 요구대로 일단 서류를 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이 사안은 아주 민감한 사안 같습니다. 관계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계속해서 우리 지역내에 이런 문제가 시끄러워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고충처리위원회 각종 호소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상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좀 썼어야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이원식시장께서 '84년도에 문화재지정을 받은 양동민속마을 중요민속자료 189로 지정이 된 후에 안동하회마을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원히 보존해야 될 그런 곳이다고 해서 향후 앞으로 백70몇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결정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 행정력은 이러한 중요한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같은 이런 문화재원을 가지고 여기서 문화재청에서 국가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600여년동안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주기로 결정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개보수를 하다가 이제는 완전한 하회마을보다 더 큰 양동마을의 마스터 플랜을 완전하게 준비해 논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의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우리 이원식시장께서도 이 교회는 분명히 여기 있어서는 안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50여년동안 자리했던 그 건물이 과거에는 민간 개인주택을 개조해서 지금 현재 50년동안 버티어 오다가 84년도에 문화재 지정을 받고 나니까 개보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자유된 종교단체로써 교회는 교회대로의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대신 하회마을 이상의 양동마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눈에 거슬린다는 것는 사실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시는 두차례에 걸쳐서 허가 신청을 이제는 수해수몰지구입니다. 그 지역이 수몰지구고 스레트도 있고 이것은 완전히 옛날 과거의 피난촌같은 그런 건물로써 유지하면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가 해결되느냐면 이원식시장께서 시장직을 걸고 해결하셔야 될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이 경주시의 숙원이었던 그런 해결을 미국가시기 전에 시에서 해결했다고 기자회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후에 우리 경주 지방지 뿐만 아니라 중앙매스컴까지 중앙언론까지 이 양동마을의 숙원이었던 교회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곳이 옮겨야 될 그곳은 합의봤다고 했던 그곳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진정인들이 더욱더 이곳은 아니다 진정취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 가운데로 갔다고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내가 아니다고 양동마을의 큰 목적으로 이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같은 마을에 같이 몸을 담고 사는 사람끼리의 지금 현재 된다 안된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 당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진단 판단없이 오랜동안 옛날 이 담당했던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정말 수차례 수십차례 수고한 끝에 물론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확실치도 않으면서 언론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원식시장께서는 외국에 문화EXPO 홍보단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과 문화재청 숙원이었던 정말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것이 해결났다고 해서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전정 내용이나 문화재청의 보고내용 시에서 진정인의 회신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해 보면 그곳에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1차부로 통보를 받고 2차 신청을 한 후에 신청서 철회및 신청서 반려를 해간 상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8월9일날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다 진단을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지금 현 감사장에서 원활하게 원만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목적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도 없는 해결도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언론보도를 하도록 기자회견을 하고 했던 우리 이원식시장님께서의 경솔함 오늘 이렇게 많은 진정인들로부터 진정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의 무리가 없도록 당국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의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서로 민감한 상태이니까 조용히 완전하게 확실히 해결을 한 후에 언론이나 당 교회나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깊이 서로 털어 놓은 상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이것은 시의 공신력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래 매스컴에 우리 고위 당국자들이 운도미사건 둘러싸고 몇번 인터뷰하다가 결국 거짓말로 밝혀져 옷을 벗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범법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높은 직책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공신력인데 쉽게 생각하면 물론 처음에 고의적으로 거짓말 했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발표해서 뒤에 그것이 아님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어떤 공식적인 TV의 토론이나 선거때 인터뷰빼고 공식적으로 기자실에서 다른 안건으로 인터뷰한적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가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있습니까? 가끔 있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은 처음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니 그때 당시에 발표당시에는 전부 합의가 됐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구두상의 합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구두상으로 합의를 해서

이진락위원

서면상은 아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약을 할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서면상의 합의는 아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서면상은 아니죠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이진락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 이원식시장님께서 해외에 출타하시기 전에 아주 긴박한 사항이니까 그 양동마을의 반대를 하는 주민들 자리에 가셔서 그 반대하는 주민들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해결했다. 어디했느냐 몇번지다 그주민들이 몇번지를 잘 몰랐습니다. 해결했다 그런데 이제 땅을 주기로 약속했던 사람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당신땅을 좀 내놔라 이런 실정이니까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일가들이 원한다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두상의 합의를 봐서 구두상으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이것이 주민들이 야단나서 지주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주가 아니다 당신네들이 다 합의를 해서 좋다고 했는 곳이라고 해서 내가 판다고 했다 그런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꼭 그 내용은 본위원장이 나중에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재도 그분은 팔려고 하고 있고

박헌오위원장

주민들이 요구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또 교회에도 그 자리로 이전을 할려고 처음 협의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지금 반대 진정을 하는 주민은 또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이분들은 현부지도 아니고 이전할 부지도 아니니까 아예 외곽으로 나가라 진정은 그런 진정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죠. 원래 그것이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외곽으로 수십년 있던 교회를 외곽으로 나가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조금 안보이는 곳에 조금 돌아선 그런 지역에 조금 옮겨주시면 안좋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권유를 하고 왔는 것이 또 그런 합의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다 틀려서 교회에서는 현자리에 한옥으로

박헌오위원장

이제는 다른 데도 가기 싫다 그런 얘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한옥으로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서면 요구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시의 모든 공무원은 서면상 민원을 대하죠? 안 그렇습니까? 특히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것은 모든 공무처리를 서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회나 파는 사람이 지금도 원한다고 하면 왜 두 사람이 서면상 계약서를 자신있게 주고받고 그 양도 계약을 해서 왜 건축허가를 못 넣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회나 파는 사람이 지금도 원한다고 하면 왜 두 사람이 서면상 계약서를 자신있게 주고받고 그 양도 계약을 해서 왜 건축허가를 못 넣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교회...

이진락위원

아니 한건이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런 민원이 걸린 문제에서 정말 그렇게 파는 사람이 팔생각있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는 사람 자기 권리 있을 것 아닙니까? 두사람 다 인감증명해서 계약해서 바로 건축행위해서 그때 건축허가가 나고 안나고는 우리시의 건축심의를 받고 문화재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미확정상태에서 가장 시의 공신력있는 가장 높으신 행정책임자인 시장이 인터뷰를 해서 언론상에 나갔다는 자체는 그 만큼 시에 차라리 인터뷰를 안 했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서면에 옛날 쓰레기장이나 청군쓰레기장 주민이 그렇게 밀려와도 시장 부시장이 민원인앞에 안 나간 이유가 책임지는 시장 부시장 말한마디가 자칫 뱉어버리면 그것이 시장 부시장의 말한마디가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렇게 몰려와도 시장 부시장이 시민을 싫어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민원문제에 있어서 아주 결정을 못내렸기 때문에 함부로 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상황아닙니까? 굳이 인터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마 밑에서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인터뷰하라고 다 됐다고 구두합의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셨지 시장이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백%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급해서 이런 문제가 인터뷰할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차라리 안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저희들 위원들이 이 양동민원의 조사와 진정서를 모든 현장조사를 해 볼때 안 했더라면 차라리 이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나았을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풍선을 먼저 터트려서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도리어 일을 그르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 그렇고 차라리 구두 같았으면 양자가 합의하는 녹음이라도 해 와서 그것을 근거로 남겨놨으면 할 말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뭐라해도 시장이 장난삼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하겠다고 한 녹음있다 기록이 있어야만 나중에 할 해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행정은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잘못을 판단하고 나중에 설령 오해가 있더라도 해명할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 어떤 자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특히 민원이 많은데서는 유사한 민원에서는 시가 행정을 대 함에 있어서 서면 혹시 구두회의 같으면 녹음을 해서 기록을 기록자를 남겨야만이 그것이 기록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오해나 민원이 생겼을 때도 행정적으로 신뢰성을 잃지 않을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연번10번 142p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142p요?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7일날까지 7일날 같이 낼 수 있도록...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감사중지

21시44분 감사속개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 오래 보셨으면 예 과장님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문호 고사 분수대 관리에 따른 시비부담 부적정 이 내용은 이제 관리비에 대한 50%씩 부담하기로 당초에 했죠?

이종근위원

이것이 부당하다는 이런 지적이었죠?
이것 관리비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98년도 8월9일날 개장을 해서 그간의 개발공사가 저희들 50%로 개발공사가 50% 모두 2억이 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충 가추산을 해보니까 금년도는 약 1억8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기료하고 인건비하고 모터보트하고 그다음에 안내판하고 모터보트 천4백만원하고 안내판설치 천백만원은 한번 구입을 하면 영구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2000년도는 약 1억6천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추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소요되는데 절감하는 방향을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즉 말하자면 보문호 경북관광공사 당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좀 더 해라 이런 절충을 해 봐라 이런 얘기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문광부장관실에서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개발공사사장님이 이 설치하는 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재원확보문제도 그곳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확보가 되었지만 향후 관리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주시장도 반 부담하고 개발공사도 반 부담하라 이렇게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50%부담을 지금와서 개발공사에 더 부담하겠다하는 것은 실무자로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고사 분수대의 높이가 당초의 처음 높이보다 지금 현재 낮아진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원래 높이는 기후가 좋은날 바람이 없는 날에는 정 높이로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물 분수가 날리기 때문에 정한 100m높이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관광객들이 보면서 잘했다라고 하는데 뒤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문제가 분수대 하나 올리는데 연간 1억6, 7, 8천만원든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가 왜 관리비를 반 부담합니까? 우리 시장님 진짜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문관리 이것은 보문단지 업체들이 관리비를 냅니다. 저도 1년에 2천만원냅니다. 그리고 보문단지 관리비가 연간 20억 나옵니다. 그 관리비 받아서 자기들 뭐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문제도 실무자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설치는 우리시가 관광이고 해서는 너무 삭막한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장관과 지사와 시장이 약속한 부분이라서 그때는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것 서면 약속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때는 구두약속으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구두약속이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구두약속인데 후에

손호익위원

과장님 보세요. 불국사 주지는 말이죠 청와대에서 완전히 6인이 앉아서 서면약속한 것도 어긴 사람입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구두약속은 어겨도 괜찮습니다. 증거없습니다. 그리고 보문단지에 있는 업주들이 분명히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내서 자기들 보문단지 관리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억의 내역을 한번 밝혀보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주개발공사가 사실은 경주시장의 하부관청도 아니고 관리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등은 앞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서 개발공사하고 의논이 되는대로 추후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번 당초 예산 얼마 올라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마찬가지로 저희 1억 올라가고 개발공사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절대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이 분수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관광지에 저렇게 분수해서 올리는 데가 경주뿐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춘천에 하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춘천에 하나 있습니까? 물론 경주가 관광지로써 유명한데 이렇게 계획을 해서 분수대를 그렇게 만든 것은 정말 의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본주의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웃고하지만 그것이 실리성이 없으면 상당히 손실을 볼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수대 현장의 전기사용료나 확인차 갔을때 그 설명이 말이지 원 줄기는 신라 통일호를 상징하고 6가락은 6부촌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소요되는 금액이 너무 우리 경주시 예산으로써는 너무 아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비하고 지금 그 다음에 경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합하면 한달에 천5백만원정도의 손실을 내고 있거든요 물론 관광객이 와서 보고 얼마나 좋다고 할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조경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경주에 말이죠 좋은 나무를 사서 심는다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심으면 경주는 정말 휴식공간도 되고 할 텐데 눈으로 보는 이것 손실입니다. 사실 그것이요 아무 의미가 크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압지도 물을 교체못해서 말이지 지금 문제가 되어서 물 빼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혼부부들와서 촬영도 많이하고 하는데 실리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말이지 시장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다시 검토를 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 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보문 고사 분수대는 작년 '98 문화EXPO 홍보차 일본에 갈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시민들의 생각에 그 고사분수 하나 설치하는데 16억이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16억중에서도 또 그 나름대로의 조명이라든가 야간에는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 시설까지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 지출내역서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장담을 못하겠는데 이 16억돈이 그 분수대 설치하는데 16억이 아니고 그 주변의 어느정도 관광할 수 있는 그 요소까지 다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수대 하나 달랑 해 놓고 또 1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결론적으로 관리비하고 전기소모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1년에 2억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올해 들어 온 것이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올해 전체 정산을 앞으로 11월 12월의 전기료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전체 예산을 추산컨데 약 1억8천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독립되어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전기 계량기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요 이제는 1년 지났죠?
근 1년 지났으니까 우리가 정말 고사분수대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가 오는 가를 한번정도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안들어가면 저희들이 이것까지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시비가 1억이 매년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점을 재고해 볼 사안이 아닌가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설문 받은 것 없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설문조사를 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틀립니다.

김동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처음의 이 취지를 간략하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고사분수만 하는 것이 고사분수를 해 놓고 그 주변에 야간 카페형식으로 만든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야간에도 언제든지 그곳에 출입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밤에 조명과 같이 보문관광단지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체는 간 곳 없고 지금 그 자체로 놓고 1억이라는 것을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경주시가 뭔가 한다 하면 보문단지와서 뭔가 색다른 이색적인 사업이 빨리 추진되든가 해야지 그 고사분수 하나 그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구 시청앞에 가면 그냥 높낮이 조절되는 것 있죠? 음악에 따라서 높낮이 조절되는 것
그런 분수가 더 낫습니다. 사진 하나라도 촬영할 수 있죠 지금 보문 고사분수대 놔 놓고 사진촬영해 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계획은 광범위하게 해 놓고 사업추진은 안 하면서 자꾸 비용만 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도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효과만 있으면 왜 지원 안해주겠습니까? 효과 있도록 추진을 하시든가 안그러면 아예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그로 말미암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11번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술위원

개발공사가 되고나서 감포 개발단지의 디자인 수위가 5천평대 63 견딜 수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추진사항을 그간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52억이 개발공사에서 투자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 45,000평 설계비 용역비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 시의 전용부담금 이런 내역이 52억이 투자가 되었고 '99년 6월에는 토지 310,000평을 감정을 하고 750,000평에 대해서 지상물 조사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토지매입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완료를 하고 2000년 9월에는 내년 9월에는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또 단지내의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하고 2000년 10월에는 본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자유치 할려고 그럽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개발공사에 알아본 바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른 민자 5천8백억정도의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국내업체가 할려고 그럽니까? 외국업체가 할려고 그럽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외국업체가 할려고 그럽니다.

김하술위원

추진사항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사항은 상당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외비라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좋은데요, 감포개발공사가 감포단지를 2001년까지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2005년까지입니다.

김하술위원

2005년까지입니까?
그 동안에 추진이 안되면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개발공사가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행정도 이 계획이 과연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냐, 또 아니면은 북부권 개발권에 집중투자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사실 의문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자와 상의한 것은 조금 전에 저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ㅇ김하술위원 예 공무원이야 추진되는 그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건데 이만한 돈이 들어와서 투자가 돼서 감포단지가 보문단지와 같이 발전하면 경주시민이 더욱 좋지요, 그런데 과연 되겠느냐 염려되는 마음에서 묻는 것인데, 그리고 또 보문컨츄리 이것을 팔아서 북부권 개발에 균등하게 발전시킨다는 낭설이 있는데 사실과 같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얼마전까지는 그런 풍문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 그 골프장을 팔아서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해서 개발공사가 사실 그것을 취소를 시키고 있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재경부가 국고로 귀속시키면은 국가 투자 독립법인체의 자산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안된다고 주장을 하고 매도계획을 지금 취소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하술위원

사실 경주로 봐서는 안파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안팔면은, 취소시키면은 필히 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으로 안가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무선형 자동차, 비행기 경기장 설치, 이거 경기 한 번 하고 치웠지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엑스포때 경기 한 번 하고 치웠지요?
언제, 언제 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개발공사사장님 대회를 한 번 하고요, 경주시장님 금년 8월에 한 번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투자비용만큼 이익이 나왔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여기는 신종품,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나 아시아지역에는 이것이 상당한 붐이 있고 해서 우리나라도 알아보니까 학생을 포함해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회원이 2십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비행장과 자동차경기장을 닦아 놓았지만은 앞으로 전망은 정말 희소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협회에서 관리권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주면은 아시아경기도 유치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세계경기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경기로 닦아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가 좋고, 또 우리 지역의 입지여건이, 주변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경기장 설치비용은 우리 시에서 댔습니까? 개발공사에서 댔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리 시가 50퍼센트 하고, 개발공사가 50퍼센트 해서 1억을 가지고 이 경기장을 닦았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예 과장님, 관광개발공사에서 말이지요, 추진한 것은 별로 없고 관광단지 지정고시 한 것만 돼 있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말이지요, 개발공사가 개발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민자유치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경주시가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동감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공사가 앞으로 존속을 하려면은 감포관광단지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에게 공신력도 있고 비록 독립법인체이지마는 국가의 신인도가 없으면은 경북관광공사가 존재여부도 희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처장님과 대담을 한 결과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감포관광단지만큼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조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2000년까지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래서요 과장님은 그 일부의 업무에 대한 것만 계획을 들으시고 또 추진을 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지역이 발전된다는데, 좋은데요, 이 감포는 정말 불신풍조가,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다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본과 어업협정 관계로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인근의 원자력 때문에 또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물도 없고, 지금 감포에 관광개발한다고 하면, 2005년까지 어떤 계획안이 잡혔다고 하면 벌써 물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것은 해결 안하고 계속 주민들 말이지, 그 지역민들 농간하는 그런 격이 되는데 저도 말이지요 관광개발공사에 행사가 있다고 오라고 하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제대로 추진도 안하는데 위원이 거기 갔다가 같은 사람으로 오해받지 싶어서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는데 정말 이 안이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좋은데, 민자유치라는 것 이거요 개발공사에서 경주골프장을 팔든지 해서 개발공사의 땅을 확보해 놓아야 외국인들이 와서 개발공사가 땅을 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땅은 하나도 구입 안해 놓고 외국인들 오면 누구한테 땅 삽니까?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이것 완전히 말이지 보기좋은 떡과 같습니다. 감포가 발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정말 제대로 안돼 있고, 그래서 늘 하나라도 개발공사에서 말이지요 물이라도 과장님 언제 회의 가시면 물부터 먼저 해결하자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사항은 나중에 또 언제 협의가 되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감포관광단지 개발은 우리 시의 의지보다는 개발공사측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다만 협조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도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도 표가 나게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는 연번 17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각종 인쇄물 관외업체 발주현황, 이 사항을 감사계획에 넣은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게 보면은 관광홍보 안내책자와 축제홍보 전단, 두 가지 합해서 약 한 9천만원가까이 되는데 경주에도 이런 책자나 전단을 만들 수 있는 인쇄소가 있겠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 관광과에서 관광책자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제작물이 있고요, 우리 관광과에서 우리 지역에 주고 싶어도 못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두 가지 항목을 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설명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광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현재 단계로서는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광책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책자의 사진 게재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배분이, 분배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 지금 있는 업체중에서는 관광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료를 완비하려면은 적어도 1년이상은 걸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지간에 그런 기회를 한 번 줘봤습니까? 안줬잖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주문을 해서 주는 것은 상당히 줬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능력을 갖춘 그런 업체가 있으면은 1, 2년 동안에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한 번 권유를 하고, 1, 2년 후에 준비가 다 됐을 때 그 때부터 주라 이겁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 때부터는 경북인쇄조합에서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경주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경북내의 업체중에서 우수하면은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요 기회를 안주니까 내 노하우를 발전시키지를 못하잖습니까? 아예 못자라게 싹을 밟아 버리는데 어떻게 크겠습니까? 기회를 줘야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경주업체가 과감한 투자를, dash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관청이라든가 경북조합에 제시를 해서 우리도 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주라 이겁니다. 우리가 매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할 때마다 불편하다, 늘 대구에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물건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준비를 좀 해라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외지에 발주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 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제작, 납품하는 것이 더 없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책을 제작하는데는 한 1, 2년정도 걸려야 우리 지역 업체가 그러한 준비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가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기회가 됐을 때 도움도 주라 이겁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과장님 뭔가 좀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쇄물이 경주와 대구와 색상이라든지 품질관계도 있겠지마는 가격차이가 우선 배가 더 나잖아요? 경주에서하는 것과 대구에서 하는 것이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가격차이는 품심이 있습니다. 품심이 있어요. 품심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납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일반 인쇄물도 대개 경주에서 하는 것과 대구에서 하는 것이 가격이 배차이가량 나거든요. 이것도 가격차이가엄청나게나기때문에아마못하는것같아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모든 조건은 같아야지요.

임달규위원

가격이 경주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게 치이고, 대구에는 물량이 많으니까 원가가 싸게 치이니까 경주에는 못 맡기고 대구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우리는 품의만 내고, 계약부서에서, 단가절충은 계약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임달규위원

계약부서가 어딘데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회계과입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연번 37번과 동시에 희소한 현대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책자, 중책자, 소책자 위에 있지요? 그리고 관광안내리블렛과요?
우선 거기에 지금 대책자, 중책자, 소책자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책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중책자중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중책자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따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소책자까지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세 가지가 나라별로 되어 있는데

이상문위원

나라별로 되어 있는데 중책자를 택하면은 한, 중, 일 한 가지 있지요? 그 다음에 영, 불, 독 한 가지 있지요? 이 책자만 하면은 모든 나라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6개국어가 나오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중책자, 대책자, 소책자 이렇게 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책의 크기가, 대별이 틀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상문위원

아니지요, 따로 세 가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 중, 소로?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소책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소책자는 우리가 학생들이나 이런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책자는 중책자가 선호도가 높아서 중책자를 한중일, 영불독 이렇게 해서 외국 홍보를 나가는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책자 저것은 연간에 얼마 안합니다. 천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각 타지에서 기관단체장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실 경주시 봉투에 넣어가서 접대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관광홍보는 중책자와 소책자가 아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별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여기 관광안내 리블렛이라는 것이 이책자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소책자입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소책자이고, 리블렛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리블렛이라는 것은 접어 놓은 것, 좁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초, 중, 고등학교에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가지요.

이상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중책자를 택하면은 이거 너무 범위를 크게 하니까 아주 낭비성, 이것 전체가 다 보면은 8천7백만원 이것 또,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오죠? 매년 이렇게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책자가 정말 저희들이 아끼고 절제를 해서 그렇지 책자는 사실 별로 많은 부수가 아닙니다. 우리 경주에서 배분요구에 비하면은 사실 많은 부수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관광진흥과에 뒤에 계시는 분 여기에 관광열차운행 안내리블렛 하나 어디 없습니까? 안그러면 여기 와서 한 번 찾아 보시든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가 아까 위원님 책상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셔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지금 안갖고 계십니다.

이상문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관광열차운행 안내류텟은 경주, 이것 경주죠? 한국원색기획?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경주업체입니다.

이상문위원

제작처가?
그리고 위의 것은 대구경북인쇄공업협회, 이것을 경주업자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전에 김대윤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인쇄차이점이 많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업체는 사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책이 한 번 납품이 돼 버리면 그래도 이것이 만부, 2만부씩인데 정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주업체에 피하고 안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경주업체에서 이러한 물량, 이러한 책자를 제작한 경험 자체도 없고, 이 원어 해독을 해서 프린터도 오타가 너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열차운행, 동서화합관광열차운행도 해도 우리가 직접 우리 시에서 교정을 열 몇 차례나 봤습니다. 여기 단장으로 돼 있는 그것은 단장입니다. 단일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열 몇 차례씩 시간을 소모를 보고, 교정을 보는데, 이 큰 책자 이런 것은 상당히 정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경주에 있는 호텔같은 곳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은 대구에서 하고, 반은 경주인쇄소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쨋든 이 두가지 문제, 위의 책자 종류의 중책자 한 가지만이라도 택해서 하면은 아까 여러 가지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중책자 한가지로서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제작처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에는 연번 28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규위원

28번이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16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에는 연번 37번 했고, 39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규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연번 4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에는 42번은 안하기로 했고, 43번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호익위원님?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예 과장님 우리 해외 관광홍보관이 지금 세 군데 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인원도 3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금 우리 관광과에다 보고를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활동보고가 매달 오고 있습니다. 팩스로 오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팩스로 오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시장은 아직 한국속의 경주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주 흐려져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하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1년반 동안은 경주를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이 3개도시에 국제적인 관광교역전 같은 것을 하면은 거기에 부스를, 한국관광공사의 부스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홍보물이라든가 경주 이미지 쇄신에 널리 홍보를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한달에 지금 급여가 얼마씩 나갑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5십3만4천원, 1인당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작년에 말입니다. 엑스포 시작하기 전에 엑스포 살리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유럽가신 일이 있지요? 유럽가셔서 계약을 해서 왔던데, 엑스포에 얼마 보내주겠다고 하고, 한국관광단을 경주에 얼마를 보내주겠다고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상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문화엑스포 하기 전에 시장님이 유럽인가 가셔서 엑스포 할 때 몇 명이 오겠노라고 계약했는 내용 우리 간담회시엔가 그 때 한 번 계약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장님이 상당히 자랑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몇 십만불인가, 몇 백만불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까지 나왔습니다. 그 때

이진락위원

과장님 개발공사사장과 경주시장님과 그 당시에 많이 가셔서 포항 MBC에 기획보도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해서 유럽여행사 우리 관광객 유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관광오겠다고 하는 받아온 것을 서면서 우리 자료 찾아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업무를 못챙겼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 약속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지켜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고, 현재 우리 홍보요원들한테 제가 볼 때는 프랑스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요원들한테 그 여행사와 확인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예 아까 조금 빠졌는데, 현재 우리가 여행사 업체를 몇 군데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리 관내 지역에 모두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선택하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리 지역에요?

이상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시에서 해외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리 시 행사로 외국에 나가는 행사 말입니까?

이상문위원

그렇지요. 행사로아니 업체명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97년도는 7분 있었고요

이상문위원

그러면 '98년도는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98년도는 4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2분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이 통계상이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아니 그것은 맞죠. 맞는데, '97년도는 몇 개? 6개 회사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97년도는 7차례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98년도는 4군데?
'99년도는 2군데?
그런데 왜 어떻게 그렇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시가 주관하는 행사, 외국에 나가는 행사가 줄어 들었지요.

이상문위원

그것도 어떤 계약?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계약이 아니고 우리 시가 시비로서 외국에 나가는 일반 단체라든가 지원을 해서 나가서 여행사를 선정하는 횟수가 연도별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문위원

예 앞으로 과장님한테도 물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 나갑니까? 소위 계약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년도부터는 우리 20개 업체중에서 외국 out bound 경력이 있고, 또 업체의 건실성이라든가, 재정자립도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공평하게 추첨제로 한다든가,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투명한 업체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그러면 20개 업체가 모두 out bound를 다 하고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내용은 본인들은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에는 연번 44번 신라촌공사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연번 9번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관장님, '98년도에 우리 시금고 예금관리 때문에 떠들썩 했던 것 알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3개 특별회계입니까? 전 시금고가 정기예금을 작년부터 많이 하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단 몇 천만원이라도 그것을 백만원단위로 자르든지 해서 정기예금을 넣어 놓으면은 필요할 때 빼쓰면 됩니다.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에서 나오는 자원은 백퍼센트 보통예금이네요? 그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예금을 할 수 없고

이진락위원

왜요? 저희들은, 사업소는 전부 보통예금입니다.
예?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보통예금을 한다고요, 사업소는

이진락위원

아니 사업소는 보통예금을 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사적공원 특별회계도 다 정기예금합니다. 그런데 왜 시립도서관은 정기예금 안합니까? 이것을 백만원 단위로, 우리 개인이 따져도 백만원 정기예금은 큰 돈입니다. 이 돈 지금 수천만원의 돈을 평균잔액이 제가 대충 보니까 돈이 다 3, 4천만원 넘는데 이것을 백만원 단위로 정기예금을 넣어 놓으면요 이것이 3천만원 같으면 백만원 단위 30개 아닙니까? 넣고 뺄 때는 가장 최근에 넣었던 백만원을 해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밑에 한 천5백만원은 항상 예금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업소는 보통예금 한다고 하는 얘기는 금방 어디서 들었습니까? 관장님 생각입니까? 시 방침입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뒤에 국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사업소의 돈 관리하는 것은 정기예금 하지 말라고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진락위원

물론 시립도서관에 돈이 많이 입출입이 있더라도 저가 대충 금액을 보니까 이거요 백만원 단위로 정기예금 넣어 놓으면요, 수십개 넣어 놓고 3개월짜리 예금하면서 다시 돈을 뺄 때는 가장 최근에 넣은 것을 해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약해도 보통예금보다 손해는 아니 잖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할 시에 확인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자금관리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진락위원

인정을 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잔액이, 월말잔고가 '98년 같은 때는 평균 5천만원 이상이고, 또 '99년도에는 2천만원, 천5백만원에서 여하튼 4, 5천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전도자금을 받아 쓰는 도서관 같은 곳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은 자금을 분석을 해서 정기예금이 가능한 것은 최소한 시키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 일반, 우리 특별회계같은 곳은 지금 한 1억이상 하는 것을 다 천만원이상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사적관리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곳에는 정기적으로 또 들어오는 관람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에는 아직도 전도자금 받아 쓰고 큰 많은 돈이 아니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도 국장님 평균잔액이 2천만원, 3천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백만원 단위로 정기예금을 3개월짜리 시켜 놓으면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든가 세무과로부터 자금배정을 조절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는 연번 14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연번 14번과 제일 마지막의 연번 204번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98예산사업중 명시이월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게 하시고요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여기 명시이월은 작년 연말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98년도 예산집행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완료됐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지금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특화도서 관계 때문에 책, 자료 구입을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집기 수입도 다 됐고,
신라자료실 기계보수 다 됐고,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다 됐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전산시스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계획대로 12월 말이면 다 됩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다 됩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연번 201번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하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술위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김하술위원

도서관내에 인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인원이요?
최저 인원은 16명 하면은 됩니다마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려면은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으로 구조조정도 있고, 또 시의 구조조정도 있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은 이 인원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일요일에도 근무하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일요일에 근무합니다.

김하술위원

월요일에 쉽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월요일에 사서직은 쉬고, 우리 행정직은 나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소장님을 만나보기 힘들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

김하술위원

다른 사업 합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사업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누가 안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자리 비우는 일 한 번도 없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리 늘 지키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방문했는데 없어서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어디, 어떤 분이 오셨는지 몰라도 열심히 저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내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오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 보시면 ......

김하술위원

자리 좀 지키세요, 예? 자리 비우지 말고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202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도서구입비가 어떻게 해서 광고서적에 대한 것이 전체 물량의 반이 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뒤에 234페이지?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9월 25일, 예,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포함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좀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예로, 한 군데는 반이상 주고, 다른 서적에는 조금씩 주고, 좋다고 합니까? 자기 물건 많이 받아줘야 좋다고 하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왜 이 집에만 많습니까? 이 책자가 이 집에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이런 것이 의혹의 소지 아닙니까? 돈 3천9백만원 ......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이런 것은 대조해서, 전체 물량을 잘 배분해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어떤 질의인줄 아시겠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는 연번 203번?

김하술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204번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관장님, '99년도 의회에 주요사업 보고 당시에, 도서관을 특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일이 있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ㅇ김하술위원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뭐가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특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문화, 역사에 관한 각종 자료를 우리가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또 그런 중요한 자료를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할 때에는 4천백7십3종을 저희들이 전국의 도서관내지 각 기관, 단체에 통보를 해서 "신라관계 자료가 있습니까" 라고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입한 것이 3천8백5십9종의 신라에 관한 자료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지금 기능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지금 자료만 구입을 하고 있고,

김하술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신라역사, 문화에 관한 특정 자료와 정보 등을 특수목적의 도서관을 설립하겠다, 어느정도 예산이 많은데요, 1억3천입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1억3천입니다.

김하술위원

1억3천이면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적지 않지요.

김하술위원

그래서 국내 보존 신라 관계자료 적극 수집, 이 수집한 것이 몇 점이라구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3천8백5십9종입니다.

김하술위원

3천8백5십9종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각종 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CD, 영상자료, 사진, 기타 등등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다음에 향토작가, 고대자료, 작품전시, 특성부각입니까?
이것도 뭐, 한 일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제가 도서관 관장으로 가면서 지역에 있는 각종 향토예술가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전시를 해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업체에 있는 각종 문화, 향토예술인들이 그러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보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전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계시는 향토예술인들이 협조를 해달라고 해도 지금 협조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시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되지도 않는 사업계획을 뭐하러 넣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께서 도와주시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김하술위원

실천없는 계획을 넣어 놓고 공무원이 여기 와서 위원앞에 보고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처음에는 예술인들 몇 분과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김하술위원

의논 했어도 결과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
그러면 안한 것을, 계획에만 넣어 놓고 일을 안하느냐 말이예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협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분들이 협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가 없으면 안했는 것 아닙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실적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가 없으면 안했는 것 아닙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실적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실적 없으면 안했는 것이지 했는데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 가지고 했어요? 그 허위사실 하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특화 관련 자료실 별도 설치, 이것도 안했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다 해 놨습니다.

김하술위원

해 놨어요?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이것도 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했는 근거가 있어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근거 있습

김하술위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신문사에도 했고, 방송에도 했고, 각종 향토에 나오는 신문에도 했고, 현수막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보냈고, 많이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돈을 1억3천을 줄 때는 전국에서 이해를 한 신라역사, 문화 도서관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1억3천을 관장님께 믿고 준 것입니다. 줬으면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주려고 했는데 안준다, 그것은 말이 안되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주려고 했는데 왜 안도와 줍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기 와서 증언할 발언이 안됩니다. 계획대로 해줘야지, 희미한 발언 하려면, 그러면 예산 없습니다. 알겠어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서라벌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이 원만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207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회관에 6명의, 이 정도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7급이 회관 관장역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사무관으로 있다가 6급으로 줄었다가 현재 정원은 6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7급이 관장직무대리로 돼 있고, 일반직원이 네사람, 그 다음 기능직 세사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용할 때 일반직원 중에는 전기와 보일러 관리하는 분은 관리하고, 방송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청소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구조조정 그러는데, 이런데 인원을 좀 줄이고, 읍면동에 가면 인원이 많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 좀 줄여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이것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208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 기획문화국에 대한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43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