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먼저 지난해 13회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성공 개최와 또 최대 규모의 지구촌 소방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주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대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니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또 응원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기반 구축에 있어서 처음 시행하는 오토바이 2대를 배치를, 청주 동·서부에 2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인원이 충족이 되었으며, 이미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와 또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보다 보니 오토바이 2대에는 소화기 2대밖에 배치가 되지 않은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다른 장비를 아마 또 더 추가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효율성 있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 오토바이 화재진압대의 운영기간이, 시범 운영기간이 14일 날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본부장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오토바이 화재진압대에 대한 예산 검토서부터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는 운전을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예산 낭비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위해서 김성식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31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부터… 총 847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874대가 보급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니… 지역별로 보급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셨는지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배분된 대수랑 또 원하는, 신청한… 1가구죠? 1가구당 1대죠?
혹시 경쟁률을 알고 계시나요? 몇 대 신청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죠?
보고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괴산을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높은데 전기차 보급하는 기준이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자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보급하는 설정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무작위로 그날 운이 좋아서 그냥 꽁지 뽑기라든지 이런 걸로 당첨이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노후 경유차 폐차를 하는 신청한 분을 우선순위에 둔다든가 또 많은 예가 있겠죠?
또 다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을 둔다든지 또 장애인이나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서 임산부에게 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하는,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우선신청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신청하는 순위대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과장님 답변에 청주시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청주시는 보급한 대수가 지금 한 600여 대 돼요. 600여 대 되고 각 시군별로는 아주 뭐 지금 두 자릿수에 멈추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하셔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셔서 많이 원하는 쪽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많은 저기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소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도 지금 올해는 네 곳에, 수소 충전소를 4개소에 하고요, 자동차 보급 역시 청주나 충주, 음성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 참 많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데요.
친환경 및 저공해 차량을, 친환경 차 보급을 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이 되는 만큼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운영, 이용요금 처리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자연휴양림의 운영, 요금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용료 감면, 위약금, 환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시설사용료 중 6인 이하 소형평수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약 12% 사용료를 인상하였고,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도민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운영, 이용요금 처리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자연휴양림의 운영, 요금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용료 감면, 위약금, 환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시설사용료 중 6인 이하 소형평수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약 12% 사용료를 인상하였고,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도민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