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돈 --> 박형용 박형용 --> 육미선 육미선 --> 이상욱 이상욱 --> 심기보 심기보 --> 최경천 최경천 --> 관련 의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월 22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나. 충북여성재단 다. 충북인재양성재단 라.
충북도립대학교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는 60년 만에 돌아온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황금돼지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가훈이 번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충북여성재단,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로 보고받고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10시04분) ○위원장 박상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월 정기인사에서 보건복지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신강섭 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략한 본인 인사와 국장으로서의 포부를 말씀하신 후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신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도 보건복지국장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미력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외 없는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제4기 충청북도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153개 전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완료 등 촘촘한 지역복지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여가생활 지원, 저소득 홀몸어르신 지원강화를 위하여 행복지키미·나누미, 어르신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31개 시책 추진 등 전국을 선도하는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정부합동평가 6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최우수 보건위생정책 기관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전 시군 설치 운영, 향토음식 명품·명소화 추진 등 안전한 식의약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지역사회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기반 확충,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관리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충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등 4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 해소를 위하여 도민 복지의식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실현을 위해 단일임금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보훈단체 운영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법인운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교육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강화,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 보수교육비, 대우수당,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5만 5,000여 명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 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과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등 자산형성 사업 확대, 자활사업단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 노숙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 저소득층의 빈곤 극복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아동수당 지급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고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급여 신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설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평한 성장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취약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부모가 신뢰하는 열린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보육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집을 17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청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등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2만 4,000여 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 기초연금 확대를 통하여 안정된 노후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안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경로당 지키미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4,000여 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2,100여 어르신들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0개소 확충 등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설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시설 기능보강,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장례지도사 양성 등을 통해 친자연 장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만 9,000여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과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 및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제공, 장애아 양육 및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편의 지원사업과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생활 촉진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추진하여 1,6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체육관, 직업재활시설 등의 기능보강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재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주시설 3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이용비 지원, 시설이용 청소년 문화체험비 지원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과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시설 입소자 자립생활 교육,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기반확충,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진천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괴산 부흥보건지소 증·개축,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등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중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선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2,500여 명에게 무료 건강검진 실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운영,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구강보건, 비만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며 국가 5대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추진,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 등 취약계층 건강검진 관리서비스 제공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과 모자가 행복한 양육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치매안전망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6개소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충북 구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치매환자 대상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촘촘한 치매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서비스 적정공급 및 외국인환자 유치 강화입니다.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8개소 운영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10개소 운영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등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요 타깃 국가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신규시장 개척 지원, 충북의료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중심적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초기 차단을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5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신종·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노인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3만여 명에 대한 에이즈 및 성병 예방교육, 취약계층 결핵 검진사업, 한센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희귀질환·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음식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음식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음식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향토음식거리를 육성하고 밥맛 좋은 집을 155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도 인증 음식점 대상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 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지원, 당·나트륨 줄이기운동,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용업소 5,200여 개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유통·접객업소 1만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허위·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와 집단급식소 등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식생활 위생교육, 소규모 노인급식시설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용자 중심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8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550여 개소의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강화 등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85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 화장품 등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등 의료기기,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사업은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통합운영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98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1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입니다. 단양군 내 응급의료서비스 부재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보건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금년 3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0쪽,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소외 없는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박상돈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19년도 예산이 1조 6,747억 원이네요. 그러면 도 전체예산 4조 5,000억에서 한 36% 정도 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 심기보 위원 막대한 예산이죠?
그런데 5쪽에 보면은 비전, 추진전략 보면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 4대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전략은 4개로 나눠서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실현 이행과제 5개, 또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 해서 이행과제 5개,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 해서 이행과제 5개,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해서 3개 이행과제로 이렇게 했는데 각 과별로 나눠놨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 18개 이행과제가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각 과별로 또 팀별로 열심히 하셔서 이 18개 이행과제가 잘 성과 낼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우리 사무감사도 받고 또 성과 낼 때 이 18개 이행과제가 진짜 잘 됐다 올해는 2019년도에는,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복지국장님 열심히 과별로 팀별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 격려 말씀에 저희들이 힘입어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올해 예산이 6,750억 정도 되는 게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럼 노인들에 대한 예산만은 얼마나 됩니까? 노인들에 대한 예산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전체적으로 제가 나눠보지를 않아서 바로… ○ 최경천 위원 노인예산만 파악을 못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바로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혹시 연초에 되면은 충청북도의 산하 노인 각 기관들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부르셔 가지고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도에서는 시군 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 수행기관별로 설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도에서는 특별히 노인기관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도에서는 단체한테 설명하는 거는 없습니다. ○ 최경천 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노인들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여쭌 게 아니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게 지금 현장 어르신들은 “충청북도에서 도대체 뭘 지원하는 거냐?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특별히 노인들에 관련해서는 이 충청북도 산하기관들한테 좀 연초가 되면은 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예산을 적어도 몇 천억 정도를 이렇게 확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은 그런 오해가 없을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지금 확인하셨나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노인분들한테는 5,432억이고요. ○ 최경천 위원 적지 않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알면은 쉽게 ‘충청북도에서 도대체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 뭘 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기관장들이라도 모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위원님 말씀에 부응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네, 국장님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노인회를 비롯해서 연초가 되면 직능단체별로 여러 가지 정기총회 또 모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개최될 때 제가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담당과장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간담회 겸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회 쪽의 예산은 좀 더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듣고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총회나 군에 모임이 있다거나 할 때 같이 가서 소개도 해 드리고 그런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뭐 그런 작업을 해 오셨다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무슨 노인, 대회나 이런 데 가서 대회사 이런 거 잘 안 듣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그냥 충청북도에서는 온통 그냥 강호대륙만 관심 있고 그런 쪽에서 집중돼 있지 이런 노인들에 대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1년의 초에 연초에 이렇게 단체장들 모이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자료도 배포하시고 그러면은 훨씬 나을 거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희들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런 사항을 좀 챙겨서 우리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내역도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 최경천 위원 어르신들 다 그래요. “충청북도에서는 노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뭐냐?” 막 이렇게 물어 보니까 홍보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말씀 감사합니다. ○ 최경천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현황 문제점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복지정책과장 홍기운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는 최저인건비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최저인건비가 10%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수준은 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의 90%는, 당초에 지침이 90%는 인건비로 쓰고 10%는 프로그램 지원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95%까지 인건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 5%는 프로그램으로 쓰라고 그렇게 지침을 변경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비를 10% 쓰던 걸 5% 줄여 가지고 인건비로 주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을 지금 정부가 추경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경천 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프로그램비가 없으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많이 위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희 아동들에 대한 학력에 대한 신장이라든가 아니면 취미활동 이런 데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보완이 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만약에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프로그램비를 더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저희가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1회 추경에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 2회 추경에 지방비를 부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네, 그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지금 충북지역이 충청북도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건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론 강호축도 지사님 입장에서는 큰 틀을 보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강호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각 실·국에서는 사실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이 미흡하다, 미약하다 한다면은 도에서도 저는 같이 매칭을 하거나 추경에도 포함을 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국장님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복지부에서 아마 될 걸로, 해결이 될 걸로 기대는 합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 과장 답변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도의회에 와서 한 7개월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여러 가지 좀 청취를 해 봤습니다. 저는 어떤 복지시설 이런 데를 연락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나가다 그냥 들어가면 관장님이 안 계시면은 팀장님이랑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저도 NGO 단체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이 바뀌시든가 과장님이 바뀌시면은 그 룰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잘 되던 것들도 틀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기관들에서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도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든가 불법을 저질렀다든가 그러면 정말 그거는 위법 처리를 하고 아니면 예산을 지원 안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고 그다음에 도에 유익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더 좀 양성화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들이 바뀌거나 팀장들이 바뀌면은 좀 혼란스럽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올해는 좀 성과 위주로, 위탁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로 성과 위주로 좀 해서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들이 현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사기를 불어넣어주셔야 돼요, 사기를 꺾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표로 좀 답변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우리 과장, 팀장 인사 때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시설에서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시죠? ○ 최경천 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위탁기관에서는 늘 하던 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핸들링(handling)을 자꾸 하니까 좀 불편한가 봐요. 도에서 해야 될 일들은 어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탁기관이지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공직자들의 갑질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좀 유념하셔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금 그런 업무수행을 하는 과장, 팀장들이 자리에 다 같이 있으니까 제가 최경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설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인사이동 때 좀 보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전혀 불편하고 이런 거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이신 거 같은데요.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이거에 대한 개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개요는 운영주체는 도, 시군 장애인복지관이고요, 사업예산은 7억 6,500 정도 됩니다. ○ 박형용 위원 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 것이 도에서 착안해서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중앙서부터 아마, 도에서 착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40%… ○ 박형용 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질의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있었습니다. ○ 박형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저희들은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센터거든요, 그게 옥천에 있는 게.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기능 속에서 인사나 호봉 획정을 하고 있고, 단지 장애인복지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다가 호봉 획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복지부에 질의했을 때도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했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시군 이양사업, 복지관 자체가 시군 이양사업이고 시군의 시장·군수가 판단할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다가 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 박형용 위원 안내를 그렇게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예.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진정서가 올라왔을 때 의회로 접수가 됐고요.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군에다가 인정이 안 되는 걸로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저희 우리 의회에서… 아니, 정책복지위에서 상세하게 그분에 대한 상세한 케이스 채용부터 과정 이런 부분들까지 증빙서를 첨부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네. ○ 박형용 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복지위에서는 어차피 시군에 직접 문서를 시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팀인가요?
그쪽으로 이첩을 해 드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예. ○ 박형용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옥천군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정원에 제외된다는 그 기준이 가장 논쟁의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옥천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복지관 정원이 아니다. ○ 박형용 위원 도에서 착안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러니까 옥천군의 의견이 어차피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사업이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복지관 정원이 아니고 그리고 도 단위 사업이다 이런 형태로다 해서 옥천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 박형용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복지부에서 된다는데 지자체에서 안 된다 이게 논리가 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런데 이제 복지관 자체가 시군 이양사업이고… ○ 박형용 위원 아무리 이양사업이라 하더라도 채용 자체가 위탁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위탁기관이고 비정규직이라도 경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모법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복지부 입장도 인정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고… ○ 박형용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저희들이 강제로다가 유권해석을 받아들여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장·군수가 지원해 주는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 박형용 위원 그럼 옥천군에서 처음에 질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물론 그렇죠.
질의를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 박형용 위원 그럼 그 질의 온 것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문서로 내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맞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럼 이거를 거부하는 지자체는 별도의 공화국인가요, 거기 따로?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다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비정규직이라도 그 업무에 종사를 했고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어차피 위탁기관의 이양사업이라 하더라도 옥천군에서 준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의 이양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군구에 하달을 해서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질은 돈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본질이 돈이에요.
그럼 돈을 핑계로 삼지 않고 이거에 대한 유권을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서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형평성 있는 행정이냐? 행정편의주의예요. 옥천군이라는 곳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상부기관인 도나 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자체 판단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통화로나 공문으로다가 이런 사항들을 전달해서 이해를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또 한 건이 국민청원에 접수됐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청원을 내고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맞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럼 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행정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옥천군에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주민복지과장하고 팀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제가 자기네들이 거기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내린 문서를 인정을 안 해 주는 이런 지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하여간 도에서는 옥천군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료사회의, 관료집단사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러나요?
폐단입니다, 폐단. 너희는 정식 직원이 아니고 정원 내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옥천군을 위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에 채용을 할 때는 옥천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기관의 장이 채용공고를 내는 겁니다.
그럼 채용을 해서 합격을 했으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금을 주고 4대 보험을 떼고 합니다. 그런데 정원에… 또 더군다나 업무분장도 돼 있어요, 이분들이.
업무분장도 돼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면 사진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정원의 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청을 줬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한 단계 내려가서 줬다라면.
그런데 이거는 고유업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인정을 해 쥐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 경력 인정이 우리 정규직이나 여기에 정식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한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살고 죽고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이 경력 인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간과를 해 가지고서 정원에 포함이 안 돼서 안 된다. ‘단’이라고 또 충청북도에서 내려 보냈어요, 단서규정을.
그런데 제대로 안 내려 보내셨잖아요. 여기 일자리 지원 관련 지침 개정 해 가지고 새로 보낸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규정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도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군에서는 나중에 감사 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 보니까 이거 해 줬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형용 위원 예예.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박형용 위원님 문제제기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만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이 사안을 제가 좀 소상하게 챙겨서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답변 좋으신데. 제가 문서를 직접, 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읽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도에서부터 군에서 올라왔을 때 군에서 상세하게 증빙서를 첨부해서 올리면 여기 담당자는 해석이 가능할 텐데 군에서 대충 올리는 거예요. 문서 1장에 앞쪽에만 딱 올려서. 그럼 여기에 담당자는 ‘다른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게 올라왔어!’ 그럼 이것만 보고 적시된 내용만 가지고 해석을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채용됐고 채용공고란 그것도 다 붙이고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 뗀 것도 다 붙이고 여러 가지 정원 외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업무분장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보조 역할이 아니잖아요. 직접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문서 앞에다가 한 네 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서 온 공문을 죄송하지만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충북도 특수시책사업인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사업’에 계약직으로 종사한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장애인복지관의 고유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종사자가 복지관 직원으로 직접 고용되었는지 여부(4대보험 확인 등)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함” 그래서 그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기능 중 ‘직업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고유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복지관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인사권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4대 보험을 복지관이 납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직원 사무분장 등에도 직원으로 표기가 되어 근무하였다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복지관 근무경력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 놓고서 “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공문이 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도 옥천군에서는 다른 것을 들어서 안 해 준다 그럼 복지부가 뭔 필요가 있죠? 복지부 필요 없죠.
군에서 해결 못하는 거는 도로, 도에서 해결 못하는 것은 복지부로 이래서 이게 해석이 내려오고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 체계가 서고 이거에 대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것은 이건 안 맞다. 이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권한이 이렇게 센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인정하는 걸로다가 일단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설명을 해 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혜택을 보는 직원들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제가 옥천군에 직접 개입을 못해요, 도의원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을 한다라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 제가 직접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에서 해 주라고 그랬는데 군에서 안 해 주니까. 그 대신 도에서 내려간 이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 2019년도 기준은 지침을 마련해서 보낸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 공문을 보고 했더라면 거기에 단서규정에 ‘단’이라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원이 꼭 정식 직원이 정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채용을 했고, 계약 맺고.
복지관장은 누가 저기한 거예요? 옥천군에서 위탁사업으로 결정된 거예요. 너희가 이 기간 동안에만 맡아서 해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당신네들이 해라라고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지침기준 내려 갈 때 단서규정 해 가지고 딱 밑줄을 쳤더라고요.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무자 담당자 누가 하십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하여간 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에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저는 비전이나 이런 목표 중요하죠.
그렇지만 도민의 한 사람이라도 어떤 피해를 받으면 그것은 충청북도의 행정이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인권이에요, 이 자체가. 오죽하면 국민청원을 냈겠습니까?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도 안 돼!’ 위에다가 진정서를 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국민청원을 내는 거예요. 이거 창피한 일 아니에요?
꼭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정말 바람직한,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건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과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의 도민이 불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시군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충청북도내 만큼은 예산을 지원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내에 공공의료 전담업무가 해외의료팀에 배속이 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공의료 전담부서에 대한 신설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향후 계획으로는 관련된 연구용역 이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의료관리팀 내에 공공보건의료 업무 분장사무를 이관하셨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날짜로 공공의료를 해외의료에서 의료관리팀으로 이렇게 업무를 사무분장을 별도로 다시 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의료팀에 분만 취약지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 업무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은 남아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제… ○ 육미선 위원 이 부분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두 분이 있는데 업무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일부 업무가 그쪽에 가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추진돼서 전담팀이 된다면은 당연히 공공의료 분야는 그 팀으로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상반기에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 육미선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면 저희가 의료 취약지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1999년 이후에 중단되었었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금 재시행하겠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확인한 바 있으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확인한 거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런데 1차 수요조사 때 저희 충청북도는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수요조사에 응모를 안 하신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1차 적에는 수요조사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육미선 위원 왜 그러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정확한 아직 계획도 없었고 자체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예산도 확보 안 한 상태이고 이건 계획보다도 어떠한 복지부에서 수요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 육미선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에 한 22명의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공표한 바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전국 9개 시도에서 44명의 선발 수요를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은 광역지자체가 있어서 지금 제2차 조사까지 내려온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면 2차 때에는 이 관련해서 수요조사에 공모를 하실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했습니다. ○ 육미선 위원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 육미선 위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한 2021년도부터 할 계획에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국회 예산도 안 섰고 이런 점이 있어서 타 시도도 보니까 그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청이 정식적으로 된다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대응을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충북지역이 지금 공공보건의료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 것이 최하위인 것이 모든 수치로 밝혀진 바도 있었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11위에 그치고 있는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시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꼼꼼히 챙겨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실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금년에 건강검진기관 지정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임할 계획입니다. ○ 육미선 위원 그냥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어서 보고에 누락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어서 누락됐습니다. ○ 육미선 위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과 물론 장애인들의 건강보건관리사업은 보건의료와 그리고 복지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같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일단은 장애인들의 건강보건관리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건강보건관리사업 설명회에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참여했습니다. ○ 육미선 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립이나 각종 사업들에 관련해서 지정되어서 이미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꽤 있고 그리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확대되거나 그리고 구강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미 ’18년에 많게는 15개소와 9개, 6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항상 1차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1차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는데 선정이 안 돼서 금년도에 추가로다가 응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래서 추가로 응모를 하셔서 지금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은 확보가 된 거예요?
이 신규사업 중에. 20쪽에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을 신규사업으로…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육미선 위원 아, 그것은 같이, 이것은 보건정책과에서 시행을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 육미선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지금 노인장애인 정책하고 그리고 보건의료 부서하고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업무 협조가 지금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러한 정부 정책의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본 결과 보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이미 ’18년에는 6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올해에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것도 지금 ’18년에 이미 9개소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함에도 왜 충북이 항상 1차 사업에서 이렇게 누락이 됩니까?
공모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락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공모에서 탈락이 된 건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지만 어쨌든 수적인 열세가 있는지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인구수가 많은 데 우선 반영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거 같은데 하여간 금년에는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적인 분포도도 보면 꼭 인구수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선제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만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하는데, 물론 국비지원이 전부는 아니기는 하겠지만 매칭으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정부시책이 펼쳐질 때에는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좀 사려 깊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 답변드린 대로 저도 그런 쪽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께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14일에 이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공표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와 연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가시적인 사업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년도 예산이 충청북도 자살 예산이 66억 7,000 정도가 됐는데 ’19년도는 한 72억 3,000 되어서 5억 6,00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울증 치료비 지원이 1인당 한 1,500명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2만 원씩 지원해서 3억 6,000만 원이 됐고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에 5,300, 자살예방 평가에 1,000만 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로 1억 4,000에서 1억 7,00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실질적으로 전국 최초로 7억 2,000 올렸다가 예산계에서 조금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더 예산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된 거라면 어떠한 일을 제쳐서라도 그 일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년도에 시군의 기초센터에도 7명이 증원이 됐고 ’19년도에도 9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도내 자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하실 때에 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 육미선 위원 각종 유관기관…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유관기관과 해서 생명지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 지역 내에 속속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신질환자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자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경찰서와 소방관서 관련된 부서하고 또 이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살자가 나타났을 때 적극 개입을 해서 최소한도로 자살자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동안에도 해 오셨던 사안인데 2019년의 시행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지금 말씀드린… ○ 육미선 위원 그 내용들이…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지금 이제… ○ 육미선 위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29일 날 자살예방위원회를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심의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부개정조례 내용을 참조하셔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행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좀 개편을 했고 심의가 통과되면 의회에도 보고토록 조치를 하고 꼼꼼히 챙겨 ’19년도에는 자살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의 전체 예산이 도 총예산의 36.6%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보건정책과의 예산은 4.7%밖에 되지 않아요.
여전히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의 중요성뿐만이 아니고 공공성,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더 보건정책과의 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보다 더 확보되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건과 예산은 4.7%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에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예산 증액이 많다 보니까 이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4.7% 점유율을 보건정책과도 더 사업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과 관련돼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린이 식품 기호 전담 관리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올해 신규사업을 보면 이러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린푸드존과 관련되어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 4회 지도·점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을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유가 이렇게 감시원들의 활동은 펼쳐지는데 의뢰되는 여러 가지 유해식품들에 대한 검사 의뢰도가 너무 없어서 이 부분을 별도의 인력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그 사업들을 연계해서 앞으로는 어린이 식품위생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들의 활동 역량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수거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사가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더 안전한, 어린이 식품위생 안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우리가 학교 주변에 지정한 데가 33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그래 우리가 소비자 감시원과 우리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수거검사는 월 1회 정도 하고 주기적으로 소비자감시원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거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원에서 특수 신규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수거검사하고 검사를 의뢰하면 연구원은 자체로 검사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로 그분들이 한다고 해서 사실 연구원에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연구목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없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줬을 때 어떠한 처분도 되고 불합격 나오면 조치하는 건데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게 조금 저도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요. ○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검사 의뢰가 거의 전무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검사 92건 정도를 벌써 검사해서 했는데 부적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92건을 해서 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검사 의뢰는 하시는 건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부적합이… ○ 육미선 위원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관련된 사업들이 실효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벌써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행이죠. 그렇지만 유해물질을 특별관리하겠다라는 시책을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책정했을 때에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같이 단속활동 하시는 그리고 검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거기 연구원 측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수거를 별도로 하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하고요, 그쪽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수거검사를 의뢰했어도 1건도 없어서 한 건지, 자체적으로. 그런데 한다고 해도 연구목적 외에는 그분들이 가져가도 사실 처분할 것도 없고 통보만 알려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의뢰했을 때 처벌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수거를 한다는지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작년에 식중독 학교 주변의 각종 식품들에 대한 식중독 발생률도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예. ○ 육미선 위원 특별히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이 36.6%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규모는 우리 청내에서 몇 번째나 해당이 되나요? 가장 많은가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청내 순서는 미처 못 살폈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래요? 저도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아마 거의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한 부분은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하는 위탁사업이 있죠? 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네,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혹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지침 같은 게 내려가나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저희가 종사자들에 대한 욕구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됐고 감동적이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진행하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국 직원들께서 노력하는 덕분에 좀 우리 복지가 개선되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일부라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힐링타임을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여기도 내가 조직을 한번 살펴봤더니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일할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어떤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힐링타임만을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수적으로 이 업무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사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2,000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어쨌든 그거를 좀 더 지난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속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였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6,000만 원을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봤는데 이게 지금 1인당 교육비 4만 8,000원의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네,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래서 앞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제가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힐링 프로그램이 차라리 이 아래 보수교육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게 더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들 입장에서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지금 만족도는 저희가 볼 때 힐링타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중재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별로 좀 자료 파악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교육비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시도는 인천, 세종, 전북, 전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를 지원해 주는 시도는 울산, 경기, 충남인데 여기도 광역에서 전체 100%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도하고 시군하고 분담을 해서 50 대 50 정도로 해서 10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보수환경 이런 게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100%를 점진적으로라도 100%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예, 어쨌든 사회복지사들 하는 얘기로 부부가 사회복지사면 어쨌든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웃지 못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즐거워야 거기에 보살핌을 받는 분들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이상욱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 세 번째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해당 공립요양병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충청북도의 공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치매전문 요양을 하든지 치매전문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전문병원이,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지금 치매국가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신과라든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요양병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66억을 들여서 치매안심병원으로 개·보수를 세 군데를 하고 도에는 별도로 9억 7,000을 들여서 도립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돼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먼저 시설을 하고 개인이 요양병원에는 실질적으로 개인 돈을 들여서는 어렵습니다. ○ 박형용 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고 도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병원을, 전문병원을 직접 설립을 해서 위탁을 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공공… ○ 박형용 위원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공공노인병원이 도내에 도에서 하나,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영동 이렇게 있는데 청주하고 영동을 빼놓고는 치매안심병원으로 기능보강을 66억을 들여서 지금… ○ 박형용 위원 기능보강을 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6개소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러면서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형용 위원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거는 필요성은 못 느끼는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요양병원을 말씀하시는… ○ 박형용 위원 아니 아니,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 거기에 정신… ○ 박형용 위원 같이 종합해서 그 안에 기능을 보강해서 하는 것보다 치매가 앞으로 발병률이 이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병원을 지어서 위탁을 어디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현재는 없는데 복지부하고 그런 면을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면도 좀 중요하다 이래서 건의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장애인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중장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 이 부분이 국비로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에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든 지방비든 똑같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국비면은 1억 5,00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국비로 선정이 안 되면 올해 올라서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래서 6,000만 원이라는 갭이 있어요.
이 갭은 그 시설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도별로 이렇게 향상을 시켜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같게 1억 5,000 이렇게 맞춰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을 텐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충청북도의 한 곳을 선정하라고 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선정되기 위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그런 것이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우리 도에서는 여의치 않으니까 이게 차등을 줬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도비 지원받는 데가 그동안에 인상이 없었어요. 2년 전에 한 번 인상했다가 올해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맞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상 그동안에는 집에서 부모들이 주로 20년, 10년 밖에 나와 보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자를 설득을 해서 나오게 세상과 접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같은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정상인들도 같이 거기 보조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비든 도비든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부탁드리려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다 올려줄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다 올려서 같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충청북도가 응급의료에 대한 취약지구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취약지역을 말하시는 겁니까? ○ 박형용 위원 예, 취약지역이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취약지역… ○ 박형용 위원 충청북도 전체로 봤을 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전체를 봤을 때 청주, 증평, 제천을 제외하고 취약지역입니다. ○ 박형용 위원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닥터헬기사업 필요하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필요합니다. ○ 박형용 위원 1년 예산이 한 50억 정도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풀가동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일곱 번째 그거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중증외상하고 세 가지예요.
중증외상하고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이것이 발병이 되게 되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증외상에 대한 골든타임은 1시간 내에 치료가 돼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러고 심장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에 조치, 치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뇌혈관질환은 3시간 이내에 이게 골든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시스템 체계가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권역을, 지역을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강원도나 충남 이런 데도 다 이제 닥터헬기가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닥터헬기 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올해는 아니더라도 몇 개년 이렇게 해서 복지부하고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결론은 예산이겠죠, 예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정규모가 크니까 1년에 50억 정도가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강원도는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는 또 워낙 산간지대가 넓게 포진돼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계속 광역시도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곱 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서벽지로 복지부에서 지정된 데는, 충청북도에는 도서벽지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없습니다. ○ 박형용 위원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 산악이나 이런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증외상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1시간 이내에 치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 보실 때가 됐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정책과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 한번 충북대병원이나 이런 병원의 관계자분들 그러고 응급의료 관련 팀 이런 그쪽에 전문성을 지닌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도지사님하고 잘하면 충청북도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박형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뭐 시기상조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저희 최근에 한 3년간은 공모를 안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안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외상센터가 설립이 돼서 1시간 이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골든타임을 해야 되는데 도서산간지역을 우선으로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외상이나 산악이나 이런 건 소방헬기가 현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 그런 건의를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방에 의사나 간호사를 주면은 모든 신고는 119로 가니까 그게 오히려 내륙지방에는 좋을 수도 있다, 예산도 줄이고, 이런 건의를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의 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소방헬기는 주로 진화를 위한 목적이고 닥터헬기는 치료 중심, 응급치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헬기 안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차량의 지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헬기로 이동을 하면서 치료도 가능하면서 응급으로 수술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방헬기에 그런 거를 장착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전단계이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도민의 어떤 불행이나 안전을 막을 수 있는 최첨단 구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혹시 우리 도민의 예방 사망률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혹시 심정지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예방 사망률이 뭐냐 하면 이런 긴급 의료가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다라면 구제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구십… ○ 박형용 위원 아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의 의료선진국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정도예요, 예방 사망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30%인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 프로인지 아마 데이터 안 나왔을 거 같아요.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10 내지 15% 높다 그래서 외상센터를 설립하면 그걸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구역별로 외상센터를 설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닥터헬기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공감을 하고 공모가 있을 적에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아마 충청북도 도내도 예방 사망률에 대한 통계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웃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마 119 소방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봤는데… ○ 박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해서 작년에 실태조사한, 인권 실태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1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인권 실태조사 해서 결과 나온 거는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있죠?
작년에 충북에서 인권 관련해서 문제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신고 접수건수는 100건이고요.
학대 사례는 62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 38건은 일반 상담으로 정리가 됐고요. ○ 최경천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은 혹시 몇 건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언론에 보도된 것은 크게 난 건 들꽃빌리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하여튼 이거 올해는 정말 수치를 줄이시고 거의 없도록 하셔야죠. 장애인들은 특히 사회적약자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약자다 보니까 언론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분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하셔 가지고 대폭 줄이거나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학대가 일어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이런 것들은 공문에서도 도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부분에서 공문을 강하게 보내셔야 돼요. 허가취소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제대로 현장에서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조치를 잘 해 주시고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2만 4,000명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2만 명이었나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럼 4,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더… (명패 떨어트림)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떨어트려서. ○ 최경천 위원 4,000명 정도의 더 일자리를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어느 쪽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현재는 신규사업은 사회서비스형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노노케어나 공익활동 쪽에 조금 숫자가 늘어났고 새로 생긴 것은 사회서비스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돌봐주는 형태, 그래서 노노케어 같이 하루에 1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2시간 정도… ○ 최경천 위원 2시간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그래서 체력도 좀 되는 분들이 가서 일해서 실질적 임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 예산이 5,4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투입금액은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697억 정도 되니까 한 700억 가까이 됩니다. ○ 최경천 위원 700억!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 최경천 위원 100억 이상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100억 이상!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들의 복지가 결국 저는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북이 특히 고령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 틀 내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어른들의 삶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를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를 분야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보건 분야가 97.3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2017년 지역성평등지수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8개 분야 중에 보건 분야가 13위로 아주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적인 국가 전체적인 이 보건의 수준은 높은 반면 우리 충북의 복지와 보건에 관한 수준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보건 분야가 국가지수는 97.3으로 1위인데 지역지수가 8개 분야 중 보건 분야가 13위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거 한번 제가 살펴보고 어디에 이런 연유가 있는 건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전국 시도별 지역성평등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저희 충북이 중하위지역으로 3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14년에는 등급이 높았었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의 인권과 복지 분야에 있어서 보면 복지가 8위, 그리고 보건이 13위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히 우리 보건복지부 전체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고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십분 공감하고요.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본 위원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지표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종 시책을 펼쳐나가실 때 보다 더 성평등 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들이 소외되거나 불평등지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일선 실무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수립한 업무계획이 목표하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명 발의) (12시05분)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