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신성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오늘 처음으로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내실있고, 알찬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보다 더 성숙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국장님,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1일 1시간 같으면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1일에 8근무시간입니다. 그러니까 8근무시간내에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입니다.

이상문위원
1시간만에 어디 갔다 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집이 좀 멀다든가.....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젖을 준다든가 그런......

이상문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 하고 해서, 가령 2시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상문위원
주로 그 시간을 많이 이용하겠네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활용돼야 안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국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조례가 비슷합니까? 다른 곳에도 이렇게 시행을 다 하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지금 개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을 비슷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경주에만 별도로 무슨 변동이 있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여성공무원들 대우 관계가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다, 애기 낳고 하면 보호해 줘야 되고 하는데, 생리기간에 1달에 하루를 쉴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여자가 생리를 하루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생리기간은 전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조례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지......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전에 생리기간에는 하루에 하는데, 이것은 검진관계입니다. 검진관계, 임신할 때, 휴가로 되어 있는 것은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임신할 때 그렇지요? 임신할 때는 1달에 한 번씩 검진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생리기간에는 생리기간을 하루 놀면은 며칠간 쉬도록 한다든지 해줘야 되지, 안그러면 없애든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아까 이상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제가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1일 1시간 그랬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여성공무원이 살고 있는 자택거리에 따라서도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1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거리에 따라서 물론 어떤 시간을 조정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구에서 여기에 통근을 한다 그러면, 애를 돌봐야 된다고 하면은 그 직장 근방의 탁아소나 유아원에 맡겨야 되지, 그것을 자기 집에 재택을 해놓고 돌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근 유아원이나 탁아소에 맡겨 놓고, 1시간쯤 젖을 먹인다든가, 돌보는 그렇게 돼야 되지, 거리별로 시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요, 여기 지금 그 바로 밑에 입니다. 밑에 보면은 여기는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해서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것은 개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현행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직기간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0일간에 대한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재직기간중에 개정은 재직기간중에거든요, 재직기간중에는 그러면 3일 할 수도 있고, 5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휴가를 줄 때 10일을 다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10일이내입니다. 10일이내에 분산실시 할 수 있고, 전에는 고용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됐습니다. 별정직은, 경력직 공무원중에서 일반직만 됐는데, 이번에 별정직이라든가, 고용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국장님, 제가 조례안과는 좀 틀립니다마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를 주면 말이죠, 그 공무원이 본청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읍,면,동 같은 곳은 여직원이 출산휴가 가버리면, 안그래도 정원조례에 굉장히 적은 숫자가 지금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인원을 보충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잘 안되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정원이 있는데, 별도로 출산휴가를 줄 때, 별도로 임시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임시로는 안되지마는 빨리 충당을 본청에서 해주든지, 어디서 해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여직원이 말입니다. 동에는 과반수 되고요, 읍,면과 본청에는 제가 볼 때는 20?30%정도 되는데 그게 반론이 다 있어요.

신성모위원장
지금 황성동 같은 데는 제일 큰 동입니다. 그리고 동천동도, 우리 성건동도 그런데, 지금 정원을 보면은 동직원이 우리 성건동 같은 데는 16명이예요, 황성동은 16명 내지 17명정도 될 겁니다. 이 큰 동에 여직원이 50%정도 되는데 나가버리면 일 못합니다. 마비가 돼 버립니다.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인원을 당분간이라도, 그 기간이라도 보충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본청에서 해주든지, 어디서 해주든지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요인이 말입니다. 출산휴가뿐 아니고, 교육이 지난 해에 현곡 총무계장은 6개월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간다고 하면 최소한 한 달정도 걸리고, 여러가지 요인이 이것뿐 아니고, 병가가 장기병가 몇 달씩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요인별로 채워주려고 하면은 부서마다 딱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그게......

신성모위원장
정원이 말이지, 20 몇 명 있다가 16명 돼서 지금 또 한 사람 출산휴가 가버리고. 한 사람은 명퇴해 버리고 하니까, 성건동에는 14명 있어요, 지금. 14명이 지금 성건동 그 큰동을 다 꾸려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황성동도 그렇고, 주위에 가보니까 동에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문위원
국장님, 추가로 황남동 같은 경우도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보는 아줌마가 내일, 모레 애 낳으러 갑니다. 그러면 7명이, 민원보던 사람 가고 나면 7명이 있어요. 7명이 남자 3명, 여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보니까, 시간에 쫓깁니다. 거기다가 무슨 무슨 휴가지, 또 교육간다, 한 사람은 영천에 교육 가서 일주일인가 있데요, 세무교육요. 지금 보니까 동에는 거의, 인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인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저께 본회의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지금 전산화가 100% 안된 상태고, 또 중앙의 구조조정, 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업무는 전부 다 시, 군으로 지금 이관되고 있고, 업무는 폭주되고, 조직개편은 한 백여명 나갔는데요, 앞으로 한 160여명, 그저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더 나가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업무를 예를 들면은 말입니다. 설계같은 것도 앞으로 전부 다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사무를 빨리 위탁하고, 또 행정의 업무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고, 읍,면,동의 기능전환도 빨리 해야 이게 해소가 되지, 도저히 현재 지적과 같은 데는 두 사람이 퍼져서 출근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남아도는 데하고 전부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예정일정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오랫도록 근무하고, 한 3개월 휴가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일을 하고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은 이왕이면은 3개월 쉬지 말고, 3개월전에 퇴직을 하시면은 경주시의 시민들도 이해하고,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없느냐 하면은, 지금 사무관이상은 1년내지 1년반전에 벌써 나가는데, 퇴직전 3개월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요, 또 6급은 6개월전에 나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직원들만 해당이 되는데, 공직에 오래 있다가 사회적응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처음 나가면은, 그래서 해도 3개월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세율인하에 따라서 주행세를 받는데, 주행세가 신설되면 어떤 방법으로 징수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주행세는 정유회사가 우리나라에 울산과 인천등 5개 시정도밖에 없습니다. 있으면은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유회사가 있는 시장, 군수에게 납부를 합니다. 정유회사에서 납부를 하면은 15일이내에 시장, 군수는 울산시장에게 납부를 합니다. 울산시장에게 납부를 하면은 울산시장은 작년도 각 시,군,구별 자동차세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그 납부실적에 의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울산시장이 배분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유회사에서 그 주행세만큼 받아서 각 시에서 판매된 양은 파악이 됩니까? 각 시,군별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관련없이 무엇으로 한단 말입니까? 기준을?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정유회사에서 특별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정유회사에서 팔 때 아예 주행세를 받고 팔거든요, 그러면 주행세를 정유회사에서 받아 놓았다가 울산시장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관할 시장, 군수에게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그 관할 시장, 군수는 울산시장에게 통보를 해주거든요, 돈을 송금을 해줍니다. 어느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합계를 내서 울산시장이 전국의 행자부로부터 작년도 자동차세 납부실적이 있거든요, 그 실적을 근거로 해서 배분한단 말입니다. 현재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실수요자, 즉 말해서 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에 피해요소가 있으니까 그만큼 세율을 적용시키는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면 자꾸 복잡하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준해서 지금 여기에 주행세를 플러스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자동차세를 같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보편적인 세율에 따라서 적용했다가 지금 주행세를 자동차세율을 인하하면서 주행세를 특별하게 만든거란 말입니다. 그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 자체가 주로 3,000cc나 2,000cc이상 되는 데가 세율이 좀 내렸거든요, 그것 보충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 내막은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자동차세 소액징수분을 천원에서 2천원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직접 개별적으로 징수나가는 것입니까? 고지서같은 것이?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자동차세는 2천원이하가 없습니다. 없는데......

김동식위원
아니요, 천원에서 2천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소액부징수는 모든 세금의 지방세에 전에는 소액부징수 세금을 산출해서 취득세든, 무슨 세든 천원미만은 안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현실적으로 2천원정도 돼야 고지서를 만들고 한다고 해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2천원이하는 안받는다 이겁니다.

김동식위원
이번에 대부분 보니까 같이, 전번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지서를 합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합쳤다 이거죠? 그죠? 지금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소득세 하고요.

김동식위원
소득세하고, 이것 보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왜냐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몰라요. 소득세만 내면은 다 됐는줄 알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해 놓고 우리 직원이 거기 가 있는데도 소득세만 내고, 주민세를 안내기 때문에 통보가 5, 6개월 후에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맡겨 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파산이 됐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납세의무자가 바뀌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세 받을 때 바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니까, 우리도 국세를 받아주거든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우리 시로 이전하여라고 하는데,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말입니다. 공장같은 이런 것이 오면은 취득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재산세가 제법 꽤 많은데, 이것을 말이지 5년동안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부터 3년간은 50% 경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시는 세금을 좀 받아야 시살림을 살 것인데, 세금도 안받고, 공장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우리 보통 서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안주는데, 이것은 형편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의 과밀억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지방고용을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실제 공장이 오면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를 매겨야 되는데, 지방에 안오고, 전부 수도권으로, 공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그 곳으로 집중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혜택이 되어 있어야 유치가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말입니다. 5년동안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3년간 같으면은 8년동안 거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회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8년동안 하다가 그 때 되어서 또 정책적으로 뭐가 바뀌면은, 또 본사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말이지요, 여기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도 자기들의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안펴도 지방으로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인들이 정치한다고 하더니만 경제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무슨 정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서민들은 꼬박꼬박 말이지 세금내라고 하는대로 다 내고 있다 말입니다. 돈 많은 경제인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 다 한다고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사람들은 온다 이 말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요, 대기업이나 하여튼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만약에 경주는 세제혜택을 안주고, 포항은 준다고 하면 포항으로 가지 경주에 오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아니지요, 경주에 자기가 공장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안오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도 자기가 꼭 하고 싶으면 와서 하는 거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공장유치 유인계획입니다. 이게, 수출단지라든가, 자유무역단지,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만 이것을 안한다고 할 때, 만약에 우리 기업의 유치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요, 밑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서 형제자매까지 감면범위를 넓힌다고, 확대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도 예우로 해주는 것 같은데, 형제자매까지 다 한다면 그 가족들을 모두 다 혜택을 준다는 뜻인데, 형제자매이면은 이것을 미혼전의 형제자매입니까? 아니면은 결혼해도 딴 살림 차려도 형제자매까지 다 혜택을 주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같이 기거를 안할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말입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형제자매가 같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거를, 그냥 호적상 같이 돼 있다든가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