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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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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과 과제들, 또 수많은 단위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실행되어서 2019년도에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육에 더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주 교육청에다가.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솔밭2초 관련해서 특정 업무계획이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문제되고 의회에서도 했었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과정들,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청주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이런 거 보고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하고 계속 협의 중에만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전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2019년도에 또 교육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칭 솔밭2초를 하려고 하다가 투융자 심사가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 때문에 막히고, 또 그 지역의 민원들도 학교를 지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도 있고, 복대동이 실제 막 이렇게 먹는 거하고 백화점이 있어 갖고 쇼핑하는 것 빼고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 등 이런 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또 그 공간을 하자는 주민들도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서 학교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100여 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계획하고 해서 그렇게, 워낙 과밀학교에 지금 또 더 짓고 있어요, 3차. 늘어나는 것도 해결도 하고, 또 주민의 다른 문화적 요구도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기도 했었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2019년도에 이 문제 가장, 많은 학생도 있고 학급 수도 많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질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의회에서 또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도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청주시하고 협의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직무성과계약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시면서 뭐 교육청 지표는 3개였는데 7개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평가지표는 본청에서 만드나요, 지역청에서 만드나요?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앙부처에서 시행됐던 건데,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이런 이런 성과를 내겠다라고 1년간 계약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받아서, 그러면 평가를 받아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성과금 받으시나요, 교육장님들?

성과금, 돈 더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승진에다가 점수 주고 이런 건 아닐 테고, 그럼 계약은 누구하고 하는 건가요? 제가 무슨 의도냐면 청주 빼고, 청주는 교육장 포함해서 3명이고 나머지는 4급 이상 상당 공무원이 교육장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지표를 만들고 교육장님이 교육장 그 대상자 혼자 계약하고, 그러다가 좋은 점수 나오면 성과금 가져가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 지표를 교육청이 있는 거에서 지역 교육청에서 또 지표를 만들면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육장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 교육장님이 계약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청 사업으로 들어가서 성과계약제를 하면 본청에다가 교육장님이 계약을 하고 거기 지표대로 해서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 또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되는데 지역 교육청에서 이 성과계약제를 할 사업이냐, 대상이 교육장님 한 분이신데,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궁금증을 이따 별도로 중식 중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충북학생들의 도박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온라인 불법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박 예방교육과 대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예방교육 운영·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및 재활치료 등이 지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과 안 제10조에 예산 지원, 그리고 안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시행과 도박중독 등 도박문제 위기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학생들이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 회의의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직영을 할 거냐, 민간에 위탁을 줄 거냐,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 사업 운영에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어떤 사업은 특수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직영할 거냐 민간에 맡기냐를 우리는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탁방법이나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또 심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압축해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 예산부서하고, 행정과하고 예산과 들어와 있죠?

다 있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몇 건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게. 9건이 올라왔는데.

자, 먼저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자전거 안전교육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일정 정도 선생님이 교육을 받아서 직접 학교 단위이거나 아니면 지역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는 게 이 사업이 나은지, 아니면 자전거 관련 안전에 관한 민간단체에다가 어떤 단체가 됐든, 그거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할 내용이니까 하는 게 나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원이나 직원들이 안전교육을 하는 것보다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이 사업목표 달성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그럼 그전에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해 보거나 한 적은 없었나요, 교육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구요. 나머지 다 같은 안건입니다.

지금 이게 안건 상정을 3개밖에 안 해서 그런데 이따 또 질의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직영을 하실 겁니까, 사업을 아예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부결이 되면 사업을 하려면 직영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 여기 교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 뽑아서 하든. 아, 그건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준 거고, 지금 이것이 직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리고 위탁을 주는 거 그것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처음으로 하니까. 됐고요.

그리고 안건 올릴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행정과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쭉 올리지 마세요. 안건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충청북도교육청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1건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교육청 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출자출연 다 그렇게 해요. 1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럼 1건 안건으로 여러 개 넣어서 의회에서는 단일 안건만 부결시키면, 수정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방망이 두드리는 데만 해도 벌써 몇 번을 두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같은 성질의 동의나 조례안이 있을 때는 1개의 안으로 들어와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드리고… 제가 처음으로 올라온 거라서,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의해서 유예기간 3개월 지나서 지금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이 된 건데, 그 취지가 말 그대로 하청 주듯이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을 이유로 교육청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다른 기관에다가 이렇게 하도급 비슷하게 주듯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하는 것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의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거고,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다 계약하고 있는 거 다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과장님이나… 지금 이 안건 전부 다 올린 게 무슨 근거로 민간위탁 동의안 올렸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본 건가요? 그 문제가 아니고 민간위탁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예산서에, 예산안에… 320-02로 편성된 사업에 관해서는 다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저기 학교클럽 축구대회, 농구대회 있죠.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교육도 마찬가지고, 단일사업을 가지고 위탁을 하면, 그리고 또 재계약할 때는, 재계약하거나 재위탁할 때는 1년마다 의회에 계속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아요.

금액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 320-02에 예산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고 매년 보고할 거 아니에요, 같은 사업인데.

그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조례가 조금 더 보완한다고 하면 보완을 하는 것이에요. 일단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기획국장님?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했으면 동의안이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이 예산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했으면 또 안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가 올라왔지만 위탁이나 보조가 헷갈리니까 행복교육지구 우리가 예산심사나 아까도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다양한 민간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위탁인가, 보조인가. 그런데 위탁으로 갔으면 다 동의안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보조금으로 줬더만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근데 그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간대행 사업비는. 축구·농구대회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도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민간대행에는 무슨 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진로센터나 무슨 Wee센터도 있고 여러 센터 많잖아요. 이 일반 지방행정 자치단체는 그 센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다 이제 위탁을 줍니다. 그것도 2년, 3년씩 해 갖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은 단일사업 개념이에요, 지금. 위탁기간도 한 두 달밖에 안 되고 금액도 적고. 이거 불필요한 어떤 심의와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져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비도요 교육청이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 그럼 지금 행정의 귀속을, 어차피 교육감기 차지인데 그거 회피하려고 그럼 위탁금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뭐 행정과에서 준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준 거니까 거기는 답변…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그러니까 민간보조금으로도 준단 말이에요. 원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금으로 주면 안 돼요.

그런데 행복지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간보조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민간이 일상적으로 무슨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민간보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민간위탁금은 교육청의 사실 사업이에요.

직접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지구나 이런 것도 원래는 지자체나 교육청이 직접 할 사업인데 이제 민간보조로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동의안이 지금 안 올라온 거고, 기준을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혹시나 조례가 부족하면 좀 하려고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도의 다른 상임위 있을 때 민간위탁 조례를 검토를 해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장기간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그거 아시죠? 기금성격의 사업비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일행사성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운영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이런 사업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좀 더 세심하게 도 본청 같은 경우를 들면 5,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회성 행사 사업비, 단일성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기간 2년 이하는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의회에서 정말로 동의를 얻을 거를 얻어야지 이렇게 지저분한 사업 다 올려서, 동의 안건 올리고. 이렇게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민간에 위탁 준 건가요? 가정형Wee센터.

줬으면 여기에 올라와야 돼. 조례가 최초 시행될 때 지금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라서. 여기도 다 선정됐잖아요.

이미 시행한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 남았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례조항이 없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특례조항이 이게 없어서 그런데 기존에 이미 수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최초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그다음에는 이제 재계약하거나 재위탁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알아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그거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도 지금 다 시행을 했어요. 계약만 종료되고 또 다시 했던 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했던 거 또 한다 하더라도 최초로 의회에서는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특례조항에 없어서 그런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가정형Wee센터는 동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나머지 건 다 의회 동의… 다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원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조례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아서 그렇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예외적 조항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의회의 의결로써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안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갈음을 하는 조항이 또 있어요, 이렇게 예외 조항으로. 우리는 이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다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고 이 사업을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안 통과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동의안을 별도로 받지 않아요, 다른 데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 사업 한 100건 되나 하여튼 있을 거예요.

보고해 주시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공개경쟁입찰로 할 건지,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할 건지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월권이에요, 월권.

여기다 왜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애당초 집어넣은 게 잘못된 거지. 그것은 민간수탁 운영 위원회에서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민간수탁 운영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들을 왜 여기다 집어넣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둥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둥 해서, 답변하는 거 자체가 다 지금 그냥 개인적인 구상과 계획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왜 미리 하겠다고 왜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 위원회는 뭐 여기 집행부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민간 위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변 월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만 답변 앞으로 하시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에다가 약간 수정을 해서, 아까 가정형Wee센터를 비롯해서 3개라고 그랬죠? 그것도 재위탁, 재계약할 시기 도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라는 겁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4년 계약을 못한다는 거예요. 1년 하든 2년 하든.

근데 문제는 재계약에 있어요.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행하면 되는 거니까, 재계약을 특정 수탁기관과 계속 재계약을 3년째도 하고 또 하고 해서, 충주시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30년째 한 법인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평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전에 했던 수탁자와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위탁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는 방향, 그래서 폭넓은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계약 너무 남발해서 한군데 계속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