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4쪽에 소방 감지기 및 수신반 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 감지기 및 수신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업량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방 감지기가 276개고 수신반이 1면이고 방화셔터 및 연동제어기가 1식이고요. 그리고 소방 비상방송설비 기능개선 1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 감지기가 자치연수원이 이전할 때… 건물 건립 당시의 그때 연식인가요, 1996년?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소방 수신반이 4대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청 당직실은 1대로, 수신반이 1대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왜 자치연수원은 4대로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대 수신반이 보니까 ’95년, ’96년, 2005년, 2007년, 이렇게 20년이 넘는 수신반이 2대가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쓰는 각종 자산에 보면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사용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소방 수신반은 사용연한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하고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116쪽의 노후 분전반에 대해서 이것도 사용연한이 따로 돼 있는 건 없는 거죠?
거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공무원교육관 및 생활관이 총 10면이 돼서 ’95년도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도민교육관 및 생활관이 총 9면으로 ’92년도 제품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년, 24년이 된 것들이에요. 그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재 원인 중에 가장 많은 화재 원인이 전기로, 전기적 요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10년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고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오래된 분전반을 사용하거나 교체하실 때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사단법인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던데 한국피해자지원협회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심리… 피해자에 관련해서 심리상담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예, 좀 구분이 되는 거 같기는 하지만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로 그 많은 범죄 피해자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찾아가는 건 알겠는데요,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상처와 피해는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그리고 범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외상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나 그런 심리적인 장애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심리상담에 대한 거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 보시면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및 지역발전포럼 참석수당과, 27쪽에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 운영과, 28쪽 남부권 균형발전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 남부권 균형발전포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2017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포럼 및 협의회의 설립 근거, 수당지급 근거 등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고요, 그리고 수당지급 여부 검토 및 조례 제정의 근거 마련을 하겠다고 감사결과 조치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시정조치를 받기 전에, 2018년도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2018년도에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올라온 예산은?
예, 감사결과 조치 보고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나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법예고를 찾아봤는데 이번 회기 시작할 때 제출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출이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2017년 감사에도 근거 조례가 없다고 시정 조치를 지시를 받았고 근거 조례를 만들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 조례도 없는데 2018년도에 예산이 또 올라와서, 시행된 것도 있지만 이번에 근거 조례를 제정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어떤 이런 원칙적인, 원칙적으로 근거 조례를 만든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게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집행부의 사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절차가 엇박자 나게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지 않는,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쪽에 보시면 제7회 충북미술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시면 작가비 8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작품에 소요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비용이 어떤 내용이, 정확한 내용은?
작년에는 25명, 5명, 해서 30명이었는데 50명으로 늘린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예, 동아시아라고 하면, 우리나라 작가는 40명이고 외국 작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동아시아 국가를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작품을 해야 되는 게 더 이 취지에 맞지 않나요? 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2018년도에 1,0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명확한 사업계획하에 500만 원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1,500이 지금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그것도 사업평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또 1,000만 원이 올라온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어쨌든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렸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추경에 사업 평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정확하게 2019년 본예산에 500만 원도 올려서 추가로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획이나 어떤 내용들이 숙지가 안 되고 그냥 그때는 넘어갔고 그다음에 필요하니까 또 올리고 이렇게 아무 개념 없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경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 예산편성이라 제가 여쭤봅니다, 그거는. 앞으로라도 정확한, 어쨌든 컨설팅을 통하든 전문가를 통하든 어떤 예산의 산출근거를 뽑아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54쪽에 보시면 사업 주관이 충북예총하고 충북민예총 공동주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자계획에 보시면 2018년도에 3,000만 원, 2019년도에 5,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광복절 행사를? 기념 음악회를? 8·15 광복 기념 음악회.
예, 어쨌든 저는 이게 작년에는 공동주관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공동주관을 하니까 또 금액이 늘어났다고 판단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오페라 공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보면 청주예술오페라단과 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금 인상시기를 보면요, 2014년에는 2회 추경에, 2015년에는 당초에, 2016년도에는 1회 추경, 2017·’18년에는 당초, 그리고 2019년에 1회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시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오페라 공연이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 향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예산 시기와 지원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