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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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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행정국의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12쪽·13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지역사회 시민활동 및 역량강화 연구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대상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편성 및 증감에 보시면 “사업부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계상”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상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1회 추경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2018년 4월에 내려온 사업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돼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처음에 사업이 배정이 될 때 문서가 내려왔을 때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안 됐기 때문에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죠? 아니, 국장님!

지금 민간협력공동체과가 1년밖에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됐으면… 그러니까 벌써,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마만큼 기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민간협력공동체과로 넘어간다, 이런 소요되는 시간들이 사실상 이 혜택을 어느 지역이든지 보았어야 되고 벌써 진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부서에 어떤 중앙부서에서 업무가 내려오면 이거를 해당부서나 다른 연관된 부서들끼리 상의를 해서 제일 많이 관여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게 부서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컨트롤이 안 돼서 지금 1년이란 세월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고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협력공동체과가 1월 1일부터 새로 생긴 과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주무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1년 동안을 지체한 거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결국은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이걸 정책복지위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면서 1회 추경에서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이건 행정의 비효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설명자료가 있을 때 대상사업이 분명히 정해졌다고 그랬죠, 누구나라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금년에 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여기 산출근거에는 제가 여기 봤을 때는 2018년 4월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이때부터 진행이 돼 왔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실제 사업은 당연히 2018년도에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서가 옮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해당부서로 이게 배정이 됐더라면 충분하게 심도 있게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일이 진행이 됐을 텐데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이리로 옮겨왔으니까 그에 대한 뭔가 준비가, 그리고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됐으면 여기에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이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설명자료에. 그런데 그런 설명자료에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벌써 선정이 된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체계가 있어야 돼요, 설명자료에. 그래서 여기에 사업기간만 있고 사업량만 있고 사업비만 있어, 사업내용에. 그러면 벌써 선정이 되셨으면 선정된 대상이 누구다라는 게 올라와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자료에. 설명자료에 이게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뭔 사업을 이거 앞으로 공모를 할 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즉시즉시 제공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어떤 해당, 핑퐁하지 마시고 이게 정확하게 면밀하게 어디에서 다뤄야 될 업무인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어야 돼요. 대충청북도에서 이게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한 7개월 만에 이렇게 옮기는 거는,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다 승인해 줬잖아요, 벌써. 여기 위원들이 예결산특위 위원들이 다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에요, 이게. 2019년도 본예산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1차 추경에 딱 들어옵니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행정의 체계나 질서나 효율성으로 봐서도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 행정국장님이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부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쪽 부서인지 저쪽 부서인지 이게 감이 안 잡힐 때는 뭔가 그 윗분들이 어느 부서가 더 많이 관여가 되는가가 주관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있어요,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14쪽. 여기도 보면은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라고 돼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제가 좀 전에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범죄피해자, 범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앞에?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 이게 맞잖아요? ‘한국피해자지원협회’라고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탈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거는 기본이다.

왜냐하면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나 네이버로 검색을 지금 여기서 해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범죄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하실 때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뭐 유령단체 아닙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거 유령단체에다가 돈을 3,000만 원을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밑에 지원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해 가지고, 이게 처음 2019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앞으로는 3,000만 원씩 계속 충북지부에 주는 거죠? 그럼 이 사업이 충북지부에서 다 쓰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에도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골고루 안배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 하나 신경을 써주셔서 뭔가 좀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이 과정하고 계획 이런 부분들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정국의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12쪽·13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지역사회 시민활동 및 역량강화 연구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대상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편성 및 증감에 보시면 “사업부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계상”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상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1회 추경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2018년 4월에 내려온 사업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돼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처음에 사업이 배정이 될 때 문서가 내려왔을 때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안 됐기 때문에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죠?

아니, 국장님! 지금 민간협력공동체과가 1년밖에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됐으면… 그러니까 벌써,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마만큼 기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민간협력공동체과로 넘어간다, 이런 소요되는 시간들이 사실상 이 혜택을 어느 지역이든지 보았어야 되고 벌써 진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부서에 어떤 중앙부서에서 업무가 내려오면 이거를 해당부서나 다른 연관된 부서들끼리 상의를 해서 제일 많이 관여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게 부서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컨트롤이 안 돼서 지금 1년이란 세월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고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협력공동체과가 1월 1일부터 새로 생긴 과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주무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1년 동안을 지체한 거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결국은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이걸 정책복지위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면서 1회 추경에서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이건 행정의 비효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설명자료가 있을 때 대상사업이 분명히 정해졌다고 그랬죠, 누구나라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금년에 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여기 산출근거에는 제가 여기 봤을 때는 2018년 4월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이때부터 진행이 돼 왔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실제 사업은 당연히 2018년도에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서가 옮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해당부서로 이게 배정이 됐더라면 충분하게 심도 있게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일이 진행이 됐을 텐데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이리로 옮겨왔으니까 그에 대한 뭔가 준비가, 그리고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됐으면 여기에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이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설명자료에.

그런데 그런 설명자료에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벌써 선정이 된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체계가 있어야 돼요, 설명자료에. 그래서 여기에 사업기간만 있고 사업량만 있고 사업비만 있어, 사업내용에.

그러면 벌써 선정이 되셨으면 선정된 대상이 누구다라는 게 올라와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자료에. 설명자료에 이게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뭔 사업을 이거 앞으로 공모를 할 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즉시즉시 제공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어떤 해당, 핑퐁하지 마시고 이게 정확하게 면밀하게 어디에서 다뤄야 될 업무인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어야 돼요. 대충청북도에서 이게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한 7개월 만에 이렇게 옮기는 거는,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다 승인해 줬잖아요, 벌써.

여기 위원들이 예결산특위 위원들이 다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에요, 이게. 2019년도 본예산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1차 추경에 딱 들어옵니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행정의 체계나 질서나 효율성으로 봐서도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 행정국장님이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부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쪽 부서인지 저쪽 부서인지 이게 감이 안 잡힐 때는 뭔가 그 윗분들이 어느 부서가 더 많이 관여가 되는가가 주관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있어요,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14쪽.

여기도 보면은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라고 돼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제가 좀 전에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범죄피해자, 범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앞에?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 이게 맞잖아요? ‘한국피해자지원협회’라고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탈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거는 기본이다.

왜냐하면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나 네이버로 검색을 지금 여기서 해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범죄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하실 때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뭐 유령단체 아닙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거 유령단체에다가 돈을 3,000만 원을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밑에 지원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해 가지고, 이게 처음 2019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앞으로는 3,000만 원씩 계속 충북지부에 주는 거죠? 그럼 이 사업이 충북지부에서 다 쓰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에도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골고루 안배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 하나 신경을 써주셔서 뭔가 좀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이 과정하고 계획 이런 부분들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 사업명세서 199쪽, 설명자료 7쪽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현장 중심 안전감찰 추진. 되도록이면 자체 차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에 세입예산액 설명자료 22쪽, 사업명세서 214쪽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 나가나요? 그러면 올 이게 2건이 충주지사하고 옥천지사 본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자료 좀 한번 2018년도에 적발한 건수 좀 지소인가요, 지사인가요? 왜냐하면 이 수입이 즉시즉시 이렇게 세입 처리하는 건가요? 예,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8쪽, 설명자료 91쪽 산단개발지원과,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예산 구분에 기준보조율에 보면 기타 24.1%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 주체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담을 어느 곳에서 하는 건지?

기타로 돼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59쪽, 설명자료 143쪽 이거 제가 지적을 안 해도 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숫자에 마이너스인데 증액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밑에 보면 감으로 돼야 되는데 추경에서 5만 2,000원이 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국비에 당초에 “28,158천원”에서 변경이 “28,210천원”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증 5만 2,000원이 아니고… 아, 그럼 앞에 있는 거를 같이 감안을 해야지 뒤에 숫자가 나온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증이 됐느냐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경천 위원하고 이상정 위원이 말씀하신, 환경산림국장님!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이슈고 대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는 그쪽의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아마 드물 거예요. 드물지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됐든 직원으로 뭐 제한공개경쟁 경력직을 채용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뭔가 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기농산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 이 포획기로, 포획기 지원해 주는 거죠, 포획기 구입해 가지고 그걸 포획을 하게 되면? 충청북도 내에 포획기 만드는 저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일본은 포획기가 대중화,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포획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처음인 거죠, 이거 이 사업이요? 그래서 포획기를 일본보다 더 잘 만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역 충청북도 내의 그런 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정보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증을 해 보셔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야생동물을 포획기로 포획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산채로 포획이 되는 거잖아요, 죽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농가에서 알아서 할 건지, 그렇다고 그냥 도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산채로 포획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포획기도 이제 멧돼지 포획기가 있고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맞죠?

그래서 포획기 이거 하나당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1개당?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지만 충북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비교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비용이 덜 들어가고 효과가 더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가소비라는 것은 잡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