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6선거구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께서 임명하는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질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영입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있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토록 한 번 더 여과시킴으로써 민주성이 부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업무적합성, 도덕성, 국가관 등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해 임명권자로 하여금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0년 6월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아직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의장님의 제안으로 본 의원을 단장으로 TF단을 구성하여 시행 중에 있는 타 의회 방문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는 조례로 정한 제주도를 예외로 하고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최근 들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서 현재는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권자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 방지와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적자가 크게 늘면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업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인사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산하 기관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치단체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인사행정 역시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견제, 감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수단으로써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하여 산하 기관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도입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치로 도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의 발전과 도민 편의증진 관점에서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 산하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관련 본 의원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주시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