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노동인권 보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와 차별처우 금지 등을, 그리고 안 제13조에 도지사의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권고 조항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