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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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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받아보니까 안 제4조2항에 등록기준 차량대수가 1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좀 있고 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4개소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 중에, 뭐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1대… 지금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대폭 완화를 해서 1대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마을버스 정류소는 그러면 기존 정류소하고 중복되는,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그렇게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죠?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운영 이렇게 해도? 우리 조례 이렇게 만들어도?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