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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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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날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우리 위원회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직무의 범위와 유족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재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례안은 관련 부서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례안은 관련 부서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