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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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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설명 하실 때 도내 대학에 위탁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동의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제안설명이에요.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계획, 그리고 전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도내 대학을 특정해서, 동의안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을 해야,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되냐. 민간에 위탁, 어떤 전문적인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그 사업의 성과를 더 내고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도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할 사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권역별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다 할지는 그것을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민간위탁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또 모순적이게도 이미 예산에 들어와… 예산이 편성된 거죠? 예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는 한번 예산을 통해서 동의를 한 바가 있어요.

이중구조가 어쩔 수 없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내 대학에다 특정해서 제안설명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내 대학을 했는데 응모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 단체까지도 다문화센터도 아까 있고 아니면 도내 대학이 아니더라도 더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 있으면 거기다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다르게 변경했을 때 그러면 동의안 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 동의안을 도내 대학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고견 주셨던 것들 사업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덧붙여서 지나간 건데 의원발의 했을 때에 집행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여쭤보는데 그냥 특별한 의견 없으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제안설명 똑같이 두 번씩 하지 마시고.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견 없으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세 분 다 제안설명 의원들이 하셨던 것 똑같이 또 한 번 읽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의견 없으면 의견 없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은 겸임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겸임. 소위 얘기하는 겸임발령, 전보발령, 일반 발령은 교육장이 다 하는 거예요. 6급은.

직위에 따라서 교장, 교감은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5급 사무관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그렇죠? 6급 이하는 교육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각 학교나 지역청의. 그건 변함이 없지만 겸임으로 가는 특수성이 있어요. 개념적으로 보면 보직이랑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행정이라는 고유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사라고 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체육부장이건 학생부장이건 교무부장이건 다른 행정업무를 가지고 더 보라라고 해서 교장이 발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수당을 받는 것이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계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업무 보는 사람이든 간에 당신은, 병설이 교장이 겸임이잖아요, 교장 자체가, 그러면 당신은 유치원 업무도 보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보직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보직이 아니고 이거는 병설을 설립한 주체가 교장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병설 설립은 교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겸임발령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다 같은 거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수당을 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어도 수당 줄 수 있잖아요. 수당 못 주나요? 아, 줄 수 있잖아요.

수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수당 때문에 촉발이 됐지만 수당을 주느냐 문제는 아니잖아요. 명확히 합시다.

그렇죠? 자, 지금 6급 이하는 교육장이 하는데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내에서 병설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다음에 부설 있죠. 교사도 겸임, 아까 교사 겸임발령 없다고 그랬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사 겸임발령 있습니다.

자, 똑같은 부설과 병설 개념적으로, 청주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있죠? 그렇죠? 부설로.

자,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교장이 청주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당신은 방송통신고 부설에 관해서 여기도 좀 업무를 보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을 보는 행정실 직원은 교장이 못하고 교육장이 발령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교사와 행정실 직원에 관한, 안 맞아요.

똑같은 교사 내의 권한인데 특별히 일반행정직만 교육장한테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의안을 제출하신 거고, 조례 개정을.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업무경감이라고 그러지만 특별히 청주교육지원청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청주교육지원청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이게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교육장이 발령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장이 이 행정실 직원이 하다가 여기 지금 직원이 임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 7급 당신이 하시오, 8급 하던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굳이 교육장이 해야 되느냐. 청주 이백 몇 명이라는 것들을 담당자 하나 가지고 이 학교 전체에서의 겸임발령을 가지고, 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교육장이 권한 행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겸임발령 했으면 좋겠다, 행정직원 중에서, 그러면 거의 다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교육장이 겸임발령 내는 것 자체가, 이 권한 자체가 이미 효력이 없어요.

사실상 교장이 이 행정실 직원을 유치원 업무 좀 보게 하겠다는데 교육장이 일일이 다 그거 심사해서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지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교장이 동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겸임발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제도에다가 이왕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보완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출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나름 타당성이 있어요. 어차피 교장이 병설 원장인데, 유치원 원장인데, 그렇죠?

이 학교 교장이면서 두 가지를 겸임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 겸임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개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게 타당해요. 다만, 다만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육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일어났는데 이걸 또 교장한테 다시 주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겸임발령이지만 임용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좀 틀려져요. 틀리게 느껴져요. 우리 주민자치 위원도 동장이 임명했거든요.

시장이 임명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임명권자가 어디에 따라 겸임발령이나 발령에 대한 위상과 또 자부심일 수 있고 그다음에 책임일 수 있고, 그 업무에.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장이 하다가 교장이 임명하면 그 겸임발령 자체의 지위가 조금 왜소해지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에서 근무하거나 일반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장한테 권한 위임하지 말고 기존대로 교육장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타당성이 있고 다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 문제예요. 다만 저는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근무할 사람의 조직에서 다수의 의견이 교육장에게 그냥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 게 잘못됐고 잘됐다가 아니고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면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아니어도 수당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예산부서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됐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관점에서 예산의 문제하고 연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겸임수당을 만들어서 주면 돼요, 이거는. 교육감이 겸임발령을 하느냐 교장이 겸임발령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러면 교장이 겸임발령 수당을 주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수당을 안 주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당은 다시 얘기하지만 관련이 없다는 것은 교육장한테 권한을 줘도 수당은 줄 수가 있습니다, 겸임수당은. 그렇죠? 그 얘기,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의 발령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의 한 측면에서 또 그런 관점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학교장한테 지금 그 내에서, 말 그대로 내에서의 하나의 업무를 하나 더 주면서 겸임을 시키는 거니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나 다른 측면에서 틀리다고 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거기서 근무하고 일하고, 일했거나 일할 사람들이 다수가 반대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근거는 타당하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또 그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겸임수당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업무를 맡기면, 그러니까 지금 겸임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실에서 내가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유치원 일이 덧붙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겸임수당인데. 인사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업무의 양을 줄여서 내가 보는, 유치원도 보니까 나는 유치원 업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무의 분장을 그 유치원 업무 보는 사람들을 업무의 양을 낮게 하면 굳이 겸임수당 줘도 되나요? 다른 문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보직하고도 개념이 완전 틀리네요, 지금. 시설직이라고 그러면 학교 시설 관련된 유치원도 어차피 같이 하는 건데. 아니 그 시설관리는 병설 따로 아니고 학교장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로 주는 건 좀 저기 하죠. 말 그대로 유치원 업무를 특정해서 겸임을 발령하는 거지, 그럼 보직하고는 아무 관계… 보직교사하고 아까 개념적으로 비슷하고 그랬는데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들 다 줘야지, 선생님들 다 줘야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겸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정실 직원들 다 겸임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6급 이하를? 그것도 말이 또 안 되죠.

그럼 하지 말아야지, 수당만 더 챙겨주기 위한 거지 그러면. 겸임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겸직해서 어떤 임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원 업무라고 하는 것들, 병설이라는 걸 줘야지, 그냥 겸직하는 수당을 주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좀 고민… 지금 행정실 겸임발령 수당을 행정실 직원 전원이 돼서 지금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겸임수당을, 행정실 직원은 전부 다 겸임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영주 위원입니다.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은 겸임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겸임. 소위 얘기하는 겸임발령, 전보발령, 일반 발령은 교육장이 다 하는 거예요. 6급은.

직위에 따라서 교장, 교감은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5급 사무관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그렇죠? 6급 이하는 교육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각 학교나 지역청의. 그건 변함이 없지만 겸임으로 가는 특수성이 있어요. 개념적으로 보면 보직이랑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행정이라는 고유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사라고 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체육부장이건 학생부장이건 교무부장이건 다른 행정업무를 가지고 더 보라라고 해서 교장이 발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수당을 받는 것이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계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업무 보는 사람이든 간에 당신은, 병설이 교장이 겸임이잖아요, 교장 자체가, 그러면 당신은 유치원 업무도 보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보직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보직이 아니고 이거는 병설을 설립한 주체가 교장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병설 설립은 교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겸임발령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다 같은 거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수당을 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어도 수당 줄 수 있잖아요. 수당 못 주나요? 아, 줄 수 있잖아요.

수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수당 때문에 촉발이 됐지만 수당을 주느냐 문제는 아니잖아요. 명확히 합시다.

그렇죠? 자, 지금 6급 이하는 교육장이 하는데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내에서 병설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다음에 부설 있죠. 교사도 겸임, 아까 교사 겸임발령 없다고 그랬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사 겸임발령 있습니다.

자, 똑같은 부설과 병설 개념적으로, 청주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있죠? 그렇죠? 부설로.

자,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교장이 청주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당신은 방송통신고 부설에 관해서 여기도 좀 업무를 보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을 보는 행정실 직원은 교장이 못하고 교육장이 발령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교사와 행정실 직원에 관한, 안 맞아요.

똑같은 교사 내의 권한인데 특별히 일반행정직만 교육장한테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의안을 제출하신 거고, 조례 개정을.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업무경감이라고 그러지만 특별히 청주교육지원청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청주교육지원청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이게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교육장이 발령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장이 이 행정실 직원이 하다가 여기 지금 직원이 임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 7급 당신이 하시오, 8급 하던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굳이 교육장이 해야 되느냐. 청주 이백 몇 명이라는 것들을 담당자 하나 가지고 이 학교 전체에서의 겸임발령을 가지고, 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교육장이 권한 행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겸임발령 했으면 좋겠다, 행정직원 중에서, 그러면 거의 다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교육장이 겸임발령 내는 것 자체가, 이 권한 자체가 이미 효력이 없어요.

사실상 교장이 이 행정실 직원을 유치원 업무 좀 보게 하겠다는데 교육장이 일일이 다 그거 심사해서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지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교장이 동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겸임발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제도에다가 이왕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보완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출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나름 타당성이 있어요. 어차피 교장이 병설 원장인데, 유치원 원장인데, 그렇죠?

이 학교 교장이면서 두 가지를 겸임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 겸임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개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게 타당해요. 다만, 다만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육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일어났는데 이걸 또 교장한테 다시 주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겸임발령이지만 임용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좀 틀려져요. 틀리게 느껴져요. 우리 주민자치 위원도 동장이 임명했거든요.

시장이 임명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임명권자가 어디에 따라 겸임발령이나 발령에 대한 위상과 또 자부심일 수 있고 그다음에 책임일 수 있고, 그 업무에.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장이 하다가 교장이 임명하면 그 겸임발령 자체의 지위가 조금 왜소해지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에서 근무하거나 일반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장한테 권한 위임하지 말고 기존대로 교육장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타당성이 있고 다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 문제예요. 다만 저는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근무할 사람의 조직에서 다수의 의견이 교육장에게 그냥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 게 잘못됐고 잘됐다가 아니고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면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아니어도 수당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예산부서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됐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관점에서 예산의 문제하고 연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겸임수당을 만들어서 주면 돼요, 이거는. 교육감이 겸임발령을 하느냐 교장이 겸임발령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러면 교장이 겸임발령 수당을 주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수당을 안 주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당은 다시 얘기하지만 관련이 없다는 것은 교육장한테 권한을 줘도 수당은 줄 수가 있습니다, 겸임수당은. 그렇죠? 그 얘기,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의 발령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의 한 측면에서 또 그런 관점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학교장한테 지금 그 내에서, 말 그대로 내에서의 하나의 업무를 하나 더 주면서 겸임을 시키는 거니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나 다른 측면에서 틀리다고 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거기서 근무하고 일하고, 일했거나 일할 사람들이 다수가 반대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근거는 타당하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또 그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겸임수당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업무를 맡기면, 그러니까 지금 겸임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실에서 내가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유치원 일이 덧붙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겸임수당인데. 인사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업무의 양을 줄여서 내가 보는, 유치원도 보니까 나는 유치원 업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무의 분장을 그 유치원 업무 보는 사람들을 업무의 양을 낮게 하면 굳이 겸임수당 줘도 되나요? 다른 문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보직하고도 개념이 완전 틀리네요, 지금. 시설직이라고 그러면 학교 시설 관련된 유치원도 어차피 같이 하는 건데. 아니 그 시설관리는 병설 따로 아니고 학교장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로 주는 건 좀 저기 하죠. 말 그대로 유치원 업무를 특정해서 겸임을 발령하는 거지, 그럼 보직하고는 아무 관계… 보직교사하고 아까 개념적으로 비슷하고 그랬는데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들 다 줘야지, 선생님들 다 줘야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겸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정실 직원들 다 겸임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6급 이하를? 그것도 말이 또 안 되죠.

그럼 하지 말아야지, 수당만 더 챙겨주기 위한 거지 그러면. 겸임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겸직해서 어떤 임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원 업무라고 하는 것들, 병설이라는 걸 줘야지, 그냥 겸직하는 수당을 주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좀 고민… 지금 행정실 겸임발령 수당을 행정실 직원 전원이 돼서 지금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겸임수당을, 행정실 직원은 전부 다 겸임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 2015년도, ’16년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오히려 정원을 줄였어요. 줄였다가 갑자기 2018년부터, 일반직 얘기하는 겁니다. 25명 늘어났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정원 조례 의회에도 심의가 올라와서 했는데 36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갑자기 또 국가정책 수요하고 지역현안 수요가 몇 달 사이에 뭐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51명이 또 증원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로운 수요가 계속 있는 거지 왜 느닷없이 2018년도부터 갑자기 확 늘어나서, 그 수요가 어떤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총액인건비의 변동도, 왜 총액인건비의 변동이 하필이면… 1년 사이에 112명이 늘어났어요, 한 10년 동안 안 늘어나다가.

정부정책의 변화, 어떤 정책의 수요 측면도 반영이 많이 된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일했어요?

갑자기 막 이명박 정부 때, 실제 이명박 정부 때 정원이 싹 줄었다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막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의 변화가 보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가장 큰 게 기획국장을 일반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교육부 승인받았죠?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 마찬가지지만 근무를 하시면서 승진에 대한 어떤 동경, 마음 그러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근무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리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죠. 특정 뭐 누구를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할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일이지만 어떻게 그걸 또 확정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여튼간 교육감님이 내부결재 해서 명확히 날짜까지 이렇게 명시했나요?

그럼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약속하신 걸 대신으로 답변하신 거죠, 문서상으로. 문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있고 저기 교육감도 계속 계시니까 직접 보실 거고… 왜냐하면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해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육감님 그거, 결재하신 것 책상 밑에다가 꽂아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직급이 향상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또 인사하는 것이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의 안정성과 사기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도 적절히 반영되어야 된다, 또 그런 반영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직급이 상향돼서 자리를 좀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또 사람을 더 보충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하는 조치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