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 운영과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시설 확보 및 이동식 수영장 등 생존수영교육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사항에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 및 수영시설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생존수영교육 실태조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10조에 신설하고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각 지역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시군에, 그쪽에 금액을 나눠서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부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청주에서 한다고 그러면 북부나 남부권에서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남부권에 있는 도립대나 유원대 경우도 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개 모집을 할 때 권역별로 나눠서 이번에는 청주권에서 계속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남부권으로 제한해 갖고 한번 공고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2014년 7월 이후에 우리 3급하고 4급 승진자 현황을 받아 보니까, 벌써 한 5년이 됐습니다.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우리 도교육청 인사를 보니까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너무 못한 것 같고, 너무 근시안적인 승진인사를 한 것 같아 갖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적기에 우리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승진인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승진인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