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디입니까,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도 1호선과 36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상황인데, 우리 청장님이 업무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

이거 벌써 언제부터 진행된 사항인데 청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이전부 이행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벌써 몇 년째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인데 일단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면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 바이오 지구, 메디컬 지구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지근하게 이렇게 자꾸 진행이 돼서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순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 예산을 같이 세워서 그 속에서 쪼개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의 문제도 모두가 다 사업내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어디서 별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전체 예산을 같이 세워서 그 속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알았고요. 어차피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지켜지리라고는 봐요. 그런데 신속하게 했을 때 사업 추진도 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2지구 관련된 부분. 에어로폴리스 2지구 관련돼서 내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 와서 설명해서 그냥 대충 들었지만 14가구만 지금 거의 합의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이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계속해서 뭐 하나 해 주면 더 다른 것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딱 두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모두가 다 똑같이 첫 삽 뜨고 나서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게 일반인들의 아주 정평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를 시공식을 해 놓고 그냥 한 없이 끌고 있거든요, 한 없이. 내용을 보면 뭐 예산관계에서부터, 민원관계에서부터, 계획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걸 다 이룩하고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는 거죠. 적어도 개인업자가, 개인업자가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게 오버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하루가 지나면 하루 지나는 만큼 국민의 혈세는 더 낭비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의 진척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될 일들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2022년까지 3지구 실시설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022년까지.

그래서 2024년까지 완공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물론 토지 보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잡아서, 길게 잡아서 그 사업을 함에서 오는 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여 가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6년 됐는데 1지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5만 평인데, 5만 평 사업 하는데 6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개인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 혈세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것뿐이지, 개인의 개인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 달라는 거죠. 2지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바이오단지는 상당히 신속하게 많이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늘 민원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면 단 1년에 열흘을 앞당기더라도 열흘 앞당기는 것만큼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직자분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냥 봉급 받고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요경비는 엄청날 수 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만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만큼 이 예산은 언제까지 소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사항이나 또 내지는 지정할 때 기관이 경자청이었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랬죠?

혹시 에코폴리스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도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지출이 됐나요? 에코폴리스 관련해 가지고 민원 달래기용으로 쓴 예산도 많죠? 에코폴리스를 폐지하면서 경제성이 얼마나 손실이 났나에 대한 혹시 계산은 해 보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누구의 결정이었든 간에 이런 에코폴리스 지역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폐지까지 오기까지는 충주 시민들의 불신과 또 우리 도비·시비·국비가 손실이 난 사항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폐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안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라도 어떤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국비가 낭비되고 우리 도비가 낭비되고 시비가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희입니다.

설명자료 58쪽 보면 발전자금 이차보전 관련된 거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65%밖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원인이 있을 텐데.

물론 추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을 텐데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될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냐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대출금 이차보전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싶은데 허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 허가가 나지 않아서 대출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 지금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한 군데도 맞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다 다릅니다, 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라고 계속 주문해요.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원인.

안 되는 원인은 뭐냐? 허가의 문제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이해 가셔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냥 이걸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나는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도에 조례 없죠?

태양광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선 자치단체에다가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관돼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의 자치단체조차도 이게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이게 모순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느냐, 내가 청주시에도 엊그저께 시장을 가서 만나 가지고 내가 얘기한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축사, 경로당지붕 또 뭐 창고, 공장지붕에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답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을에서 보통 150m, 200m 직선거리,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뭐 100m, 자치단체별로다 다 조례가 다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허가가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사지붕은 동네 한 가운데 있어도 해 주고 무슨 공장지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땅에는 안 돼.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나이가 다 고령화돼서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이 내 땅에다 설치를 해서 발전해서 발전요금을 받아서라도 노후에 생활하고 싶은 생각들이 굴뚝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면 11개 시군의 담당과장들이라도 좀 모아놓고 조례를 일관되게,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일관되게 통일시켜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예요. 청주시는 모 의원이 자기 집 뒤에 태양광 설치했다 비 와 가지고 뭐 그거 떠내려갔다고 태양광시설 자체의 규제를 엄하게 해 놔 가지고 우리 청주시 일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0㎾ 미만은 몇 m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통일을 시켜줘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 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장려하고 독려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규제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각 시군의 담당 과장들 불러서라도 좀 통일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 안 되면 도에서 조례를 만드세요.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다 좀 권장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뭐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하고 어떤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논란의 소지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놓고 노후에 그걸 뭐 생활자금이라도 좀 써보려고 했던 이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하이 우리 충북도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혹시 상하이사무소 운영이 되면서 많이 지나간 건 필요 없고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실적상황 자료로 좀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세울 만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아까 우리 자매결연도시의 교류직원들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듯 하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속성이 떨어져요, 지속성이.

그러고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광역단체장이 우리 지사께서 정말로 해외 나가서 파견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우를 좀 해 주든가, 그러면서 최소한도 5년 이상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 줘야 그 지역에 대한 속속들이 내막도 알고 그 상황도 자기네들이 파악할 수 있고 이렇지, 2∼3년 가 가지고 있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가 가지고 1년, 2년 있어 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

우리 도에서 자매결연도시에 뭐 직원 하나 파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 쌓기용의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 국인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것 좀 아주 지사님한테 적나라하게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6급짜리가 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 5년 있다 와라. 5년 후에는 너는 5급 승진시켜 주겠다.

그 대신에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뭔가 약속된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래성도 확보되는 이러한 근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그냥 ‘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 가지고서 되겠어요? 누가 가요, 거기를.

자식들 있고, 남편 있고, 신랑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 가지고 혼자 고생해 가면서 뭐하러 있다 와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통상국에서 그쪽 해외에 관련한 전문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내보내고 그 사람은 그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좀 우리 국장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디입니까,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도 1호선과 36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상황인데, 우리 청장님이 업무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

이거 벌써 언제부터 진행된 사항인데 청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이전부 이행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벌써 몇 년째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인데 일단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면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 바이오 지구, 메디컬 지구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지근하게 이렇게 자꾸 진행이 돼서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순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 예산을 같이 세워서 그 속에서 쪼개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의 문제도 모두가 다 사업내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어디서 별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전체 예산을 같이 세워서 그 속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알았고요. 어차피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지켜지리라고는 봐요. 그런데 신속하게 했을 때 사업 추진도 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2지구 관련된 부분. 에어로폴리스 2지구 관련돼서 내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 와서 설명해서 그냥 대충 들었지만 14가구만 지금 거의 합의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이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계속해서 뭐 하나 해 주면 더 다른 것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딱 두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모두가 다 똑같이 첫 삽 뜨고 나서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게 일반인들의 아주 정평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를 시공식을 해 놓고 그냥 한 없이 끌고 있거든요, 한 없이. 내용을 보면 뭐 예산관계에서부터, 민원관계에서부터, 계획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걸 다 이룩하고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는 거죠. 적어도 개인업자가, 개인업자가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게 오버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하루가 지나면 하루 지나는 만큼 국민의 혈세는 더 낭비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의 진척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될 일들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2022년까지 3지구 실시설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022년까지.

그래서 2024년까지 완공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물론 토지 보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잡아서, 길게 잡아서 그 사업을 함에서 오는 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여 가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6년 됐는데 1지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5만 평인데, 5만 평 사업 하는데 6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개인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 혈세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것뿐이지, 개인의 개인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 달라는 거죠. 2지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바이오단지는 상당히 신속하게 많이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늘 민원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면 단 1년에 열흘을 앞당기더라도 열흘 앞당기는 것만큼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직자분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냥 봉급 받고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요경비는 엄청날 수 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만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만큼 이 예산은 언제까지 소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사항이나 또 내지는 지정할 때 기관이 경자청이었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랬죠?

혹시 에코폴리스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도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지출이 됐나요? 에코폴리스 관련해 가지고 민원 달래기용으로 쓴 예산도 많죠? 에코폴리스를 폐지하면서 경제성이 얼마나 손실이 났나에 대한 혹시 계산은 해 보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누구의 결정이었든 간에 이런 에코폴리스 지역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폐지까지 오기까지는 충주 시민들의 불신과 또 우리 도비·시비·국비가 손실이 난 사항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폐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안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라도 어떤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국비가 낭비되고 우리 도비가 낭비되고 시비가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희입니다.

설명자료 58쪽 보면 발전자금 이차보전 관련된 거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65%밖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원인이 있을 텐데.

물론 추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을 텐데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될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냐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대출금 이차보전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싶은데 허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 허가가 나지 않아서 대출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 지금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한 군데도 맞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다 다릅니다, 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라고 계속 주문해요.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원인.

안 되는 원인은 뭐냐? 허가의 문제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이해 가셔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냥 이걸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나는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도에 조례 없죠?

태양광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선 자치단체에다가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관돼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의 자치단체조차도 이게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이게 모순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느냐, 내가 청주시에도 엊그저께 시장을 가서 만나 가지고 내가 얘기한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축사, 경로당지붕 또 뭐 창고, 공장지붕에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답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을에서 보통 150m, 200m 직선거리,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뭐 100m, 자치단체별로다 다 조례가 다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허가가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사지붕은 동네 한 가운데 있어도 해 주고 무슨 공장지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땅에는 안 돼.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나이가 다 고령화돼서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이 내 땅에다 설치를 해서 발전해서 발전요금을 받아서라도 노후에 생활하고 싶은 생각들이 굴뚝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면 11개 시군의 담당과장들이라도 좀 모아놓고 조례를 일관되게,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일관되게 통일시켜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예요. 청주시는 모 의원이 자기 집 뒤에 태양광 설치했다 비 와 가지고 뭐 그거 떠내려갔다고 태양광시설 자체의 규제를 엄하게 해 놔 가지고 우리 청주시 일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0㎾ 미만은 몇 m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통일을 시켜줘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 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장려하고 독려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규제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각 시군의 담당 과장들 불러서라도 좀 통일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 안 되면 도에서 조례를 만드세요.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다 좀 권장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뭐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하고 어떤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논란의 소지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놓고 노후에 그걸 뭐 생활자금이라도 좀 써보려고 했던 이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하이 우리 충북도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혹시 상하이사무소 운영이 되면서 많이 지나간 건 필요 없고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실적상황 자료로 좀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세울 만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아까 우리 자매결연도시의 교류직원들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듯 하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속성이 떨어져요, 지속성이.

그러고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광역단체장이 우리 지사께서 정말로 해외 나가서 파견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우를 좀 해 주든가, 그러면서 최소한도 5년 이상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 줘야 그 지역에 대한 속속들이 내막도 알고 그 상황도 자기네들이 파악할 수 있고 이렇지, 2∼3년 가 가지고 있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가 가지고 1년, 2년 있어 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

우리 도에서 자매결연도시에 뭐 직원 하나 파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 쌓기용의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 국인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것 좀 아주 지사님한테 적나라하게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6급짜리가 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 5년 있다 와라. 5년 후에는 너는 5급 승진시켜 주겠다.

그 대신에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뭔가 약속된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래성도 확보되는 이러한 근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그냥 ‘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 가지고서 되겠어요? 누가 가요, 거기를.

자식들 있고, 남편 있고, 신랑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 가지고 혼자 고생해 가면서 뭐하러 있다 와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통상국에서 그쪽 해외에 관련한 전문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내보내고 그 사람은 그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좀 우리 국장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사항이나 또 내지는 지정할 때 기관이 경자청이었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랬죠? 혹시 에코폴리스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도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지출이 됐나요? 에코폴리스 관련해 가지고 민원 달래기용으로 쓴 예산도 많죠?

에코폴리스를 폐지하면서 경제성이 얼마나 손실이 났나에 대한 혹시 계산은 해 보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누구의 결정이었든 간에 이런 에코폴리스 지역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폐지까지 오기까지는 충주 시민들의 불신과 또 우리 도비·시비·국비가 손실이 난 사항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폐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안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라도 어떤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국비가 낭비되고 우리 도비가 낭비되고 시비가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희입니다. 설명자료 58쪽 보면 발전자금 이차보전 관련된 거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65%밖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원인이 있을 텐데. 물론 추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을 텐데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될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냐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대출금 이차보전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싶은데 허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 허가가 나지 않아서 대출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 지금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한 군데도 맞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다 다릅니다, 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라고 계속 주문해요.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원인. 안 되는 원인은 뭐냐? 허가의 문제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이해 가셔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냥 이걸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나는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도에 조례 없죠? 태양광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선 자치단체에다가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관돼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의 자치단체조차도 이게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이게 모순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느냐, 내가 청주시에도 엊그저께 시장을 가서 만나 가지고 내가 얘기한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축사, 경로당지붕 또 뭐 창고, 공장지붕에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답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을에서 보통 150m, 200m 직선거리,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뭐 100m, 자치단체별로다 다 조례가 다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허가가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사지붕은 동네 한 가운데 있어도 해 주고 무슨 공장지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땅에는 안 돼.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나이가 다 고령화돼서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이 내 땅에다 설치를 해서 발전해서 발전요금을 받아서라도 노후에 생활하고 싶은 생각들이 굴뚝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면 11개 시군의 담당과장들이라도 좀 모아놓고 조례를 일관되게,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일관되게 통일시켜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예요. 청주시는 모 의원이 자기 집 뒤에 태양광 설치했다 비 와 가지고 뭐 그거 떠내려갔다고 태양광시설 자체의 규제를 엄하게 해 놔 가지고 우리 청주시 일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0㎾ 미만은 몇 m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통일을 시켜줘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 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장려하고 독려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규제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각 시군의 담당 과장들 불러서라도 좀 통일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 안 되면 도에서 조례를 만드세요.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다 좀 권장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뭐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하고 어떤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논란의 소지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놓고 노후에 그걸 뭐 생활자금이라도 좀 써보려고 했던 이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하이 우리 충북도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혹시 상하이사무소 운영이 되면서 많이 지나간 건 필요 없고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실적상황 자료로 좀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세울 만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아까 우리 자매결연도시의 교류직원들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듯 하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속성이 떨어져요, 지속성이. 그러고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광역단체장이 우리 지사께서 정말로 해외 나가서 파견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우를 좀 해 주든가, 그러면서 최소한도 5년 이상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 줘야 그 지역에 대한 속속들이 내막도 알고 그 상황도 자기네들이 파악할 수 있고 이렇지, 2∼3년 가 가지고 있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가 가지고 1년, 2년 있어 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 우리 도에서 자매결연도시에 뭐 직원 하나 파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 쌓기용의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 국인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것 좀 아주 지사님한테 적나라하게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6급짜리가 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 5년 있다 와라. 5년 후에는 너는 5급 승진시켜 주겠다. 그 대신에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뭔가 약속된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래성도 확보되는 이러한 근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그냥 ‘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 가지고서 되겠어요? 누가 가요, 거기를. 자식들 있고, 남편 있고, 신랑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 가지고 혼자 고생해 가면서 뭐하러 있다 와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통상국에서 그쪽 해외에 관련한 전문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내보내고 그 사람은 그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좀 우리 국장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