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의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위탁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4항과 안 제5조제5항에 재계약 또는 재위탁 사무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보고사항과 연속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인수위원회 관련되어서,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2014년에는 예비비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시행령에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등”자가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좀 있는데, 예비비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법률과 조례에 위배되는 건 아닌데, 선거가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수위원회, 뭐냐면 인수위원회가 적어도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명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10명 이내인가? 이게 보면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1명, 10명 이내.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예비비로 하게 되면 인수위원회 활동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과하게 잡지 않도록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를 설정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비비로 가게 되면 당선인이 20억을 쓸지 30억을 쓸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9,000만 원 예비비로 했다가 또 남았죠? 3,000만 원 남았죠, 6,000만 원 쓰고.
그렇죠? 인수위원회를 재선하셨는데 구성한 것도 논란이 좀 됐었고 예산 낭비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야 인수라는 게 원래 인수를 받는 건데 본인이 본인한테 인수를 하는 건데 뭔 또 인수위원회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4년 있지만. 불용액이 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 잡아놓은 걸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7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인수위원회가 너무 커지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 활동도 의회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라라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비를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미 2014년도에도 인수위원회를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이런 동료 위원들, 전대 위원들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육청에서는 아직 법률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 갖고 했는데, 저는 편성을 해서 인수위원회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부족했을 때는 예비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예산을 낭비할 요소도 있는 것이고, 불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불용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누가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 본관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크게 해 놓은 거.
뭐 신나는 학교 뭐 되어 있죠. 뭐죠? 예, 그렇죠.
그런 거 지역 교육청에도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예산은 반영을 했나요, 2018년도에?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냐고요.
결산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감이 연임을 하든 새로운 사람이 되든 그 교육감 시책에 맞는 상징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까 제가 교육청 본관 앞에 그거 돈,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곳곳에 있는 겁니다. 브랜드, 슬로건, 어떤 교육청의 비전 이런 것이 바뀌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 예산 편성했나요, 안 했나요?
왜냐하면 결산 보니까 없어요. 재선할지 모를지는 점쟁입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재선을 할 걸 예상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또 교육감이 재선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공약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바뀐, 똑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바뀐 교육 어떤 비전을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당선자가 할 몫이란 말이에요, 새로 온 교육감이. 그랬는데 나중에 교체가 되거나 연임자가 어떤 교육적 비전과 상징물을 바꾼다고 했으면 또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말 그대로 얼마나 들어갈지 의회에서 심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삭 바꿀 수 있단 말여, 홍보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심사 받으라는 거예요. 불용보다는 의회에서 과도하게 막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절차가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도청 같은 경우는 세워놨다가 다 불용됐어요. 결산심사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거 이내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사업이 많다. 예산전용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직고용 영역에서 전환을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전용을 하느냐, 다른 데 돈이 남으니까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쪽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예측 못해서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돈이 남으니까 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모자랐으면 전용 못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모자랐으면 추경에다가 심사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직고용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인력운용비가 적정한지, 뭐 수당이 과한지 안 한지, 그리고 어떤 법령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즉, 전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쪽 돈이 남으니까, 이쪽 인건비 남으니까 그냥 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게, 아니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건 이걸 애당초 과하게 잡아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여튼 직고용제로 해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되는 것도 결국 그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전용도 예산의 심의를 회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용을 하면서 보면 몇 가지 사유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 우리 인력운용비 때문에 그런 거고요. 37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서에 79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외부기관 위탁을 하려고 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외부기관이 바뀌니까 이 예산항목이 바뀌죠. 그렇죠? 예산항목이 바뀌면 전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단위사업 내에서.
그렇죠? 아니 이거 미래인재과뿐만 아니라 밑으로 쭉 보면 다 외부기관 위탁했다는 예산전용 다 있어요. 일괄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의 항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전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이 교육청 예산도 집행을 하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주체를 바꾸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지도지원, 그렇지 않아요? 인성교육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했다는 예산전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예, 이 320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에도 민간보조사업비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인가요, 이게? (…)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죠?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위탁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동의를 안 받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으로 전용을 통해서 바꾸어 버렸단 말이에요. 즉,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동의를 안 받고 또 빠져 나갔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 지출도 그랬고, 또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의 전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은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산의 입장입니다.
예산의 어떤 탄력성들, 신축성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딱 정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도 가게 지출을 예측을 했다가도 변동가능성이 많은데 교육청 사업의 큰 틀에서 변동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고, 그래서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놓고, 안 그러면 꽉 막아놓으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처를 못하니까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인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몇 가지 지적했던 것처럼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예측하지 않은 것들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의회의 심의 승인 건을, 이걸 해치는 행위로, 그걸 또 변질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예산의 변경은 왜 없죠?
교육청은. 왜 전용까지만 있죠? 결산서상에는 전용까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에는 예산을 변경한 거, 그러니까 실국장 책임하에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들도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예산 항목을 가지고 목 내에서. 그것이 결산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돼서 예산의 변경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것을 했는지 의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변경이 없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까 행정과장 답변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걸로 넘어가는 것에 관한 문제점 답변을 말씀하시면서, 조례가 올해 통과됐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 통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없었어도 했어야 되는 행위를 지금까지 교육청이 법이 생겼는데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문제점을 오히려 드러낸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민간위탁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뭐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예, 2018년도 결산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중식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71페이지에, 첨부서류입니다.
세출 결산 첨부서류에 전년도 보조금 반납명세서가 있는데요. 제천교육지원청, 맨 밑에죠. 미반납 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소위 무상급식이죠? 교육청하고 시도하고 분담을 해서 나중에 돈이 남으면 다시 또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사업 집행청이 교육청이니까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 주는 겁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은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시도비가 미반납금액이 0으로 잡히는데 제천교육지원청은 반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1,850만 원.
근데 반납을 하면 되지 자체 예산 편성해서 집행 완료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원래는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행정 하면서 오류, 실수가 있었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주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예산 전용하면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 30만 원 있죠. 충북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교부 이것도 착오 지출한 건가요?
착오로 편성했다가 바뀐 건가요? 367쪽을 볼까요. 전용조서에 보면 367페이지에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전용, 금액은 30만 원이에요.
이것도 착오… 그래서 그러면 국립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회계는 교육청에서 직접 안 가나요? 형식상 그러면 충북대학교로 갔다가 학교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는데 잘 몰라서, 충북대학교 부설 중학교·고등학교는 학교회계지만 직접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충북대학교 거쳐서 가는 건가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로 예산상 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이해가 갔습니다. 선발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주 더 간단한 거, 155페이지에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 이게 지금 오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엑셀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그대로 프린트 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건가요? 막 숫자 넣고.
엑셀로 돼 있는 거. 자, 그러면 155페이지에 교과자료개발보급에 전년도 이월액에 그 점 누가 찍어놓은 거예요, 그거? 990만 원 앞에 점 찍혔잖아요.
저기 155페이지요, 155페이지. (…) 결산서 155페이지요. (…) (웃음)이거는 인쇄업자가… 박성원 위원님 보세요.
이거 정확히 점 찍혔죠? (장내 웃음) (웃음)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돼서, 이거는 그냥 뽑혀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돼서, 저는 개선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성인지 예산에 이숙애 위원장님이 지적하고 또 수없이 많은 예·결산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태생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성인지 예산, 성인지 사업 성과지표를 예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2015년도부터 아마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100%라고 얘기한 거는 실제로 이것이 성인지 사업이 되고 성인지적 관점의 사업들이 집행됐는가를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다 썼으면 100% 사업이라고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100%는 집행률이 100%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성과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 관점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는 애초의 시작은 좋으나,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가지고 예산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걸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성과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예산도 2015년도 그때쯤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성과 예산결산서. 공무원들이 사업 집행을 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목표를 정하고 설정을 하고 이 내용, 정성적인 내용들을 평가해서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어떤 교육행정에 기여하자는 목적인데 이걸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예산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나 성인지나 결과적으로는 나오는 게 내용은 없고, 무슨 연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연수에 관한 성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500명 설정했는데 500명 왔으면 성과가 100% 잘한 거고요.
예산이 10억인데 10억을 다 쓰면 100% 잘한 거고, 8억만 쓰면 20%는 못한 걸로 성과로 잡혀요. 그래서 그거는 불성실한 사업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서도 이게 성인지 예산을, 사업을 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성정책관실은 이제 사업부서니까 사업 하는 부서고 교육청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러면 예산에다가 넣어서 하자라고 들어오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는 준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무슨 그냥 삭 갖다가 집어넣어서 50 대 50으로 맞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 사업이, 여성이 좀 부족하고 남성이 부족한 거에다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놔요. 아이 그러면 임용을 그렇게 하지 말든가, 선발을 하지 않든가.
현재 존재하는 교원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별이. 그러면 남성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특화된 어떤 교원연수를 한다든가, 여성 공무원 대상으로 특별하게 연수를 어떤 내용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에 잘 반영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결산서를 보면.
몇 명 대 몇 명 왔는지, 이미 고정돼 있는 것, 이걸 가지고서 50% 가까이 되면 잘했다, 안 됐으면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제도가 지금 성인지 예산 제도고 성과예산제도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좋으나 이것을 활용하고 구축하고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애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섞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것은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개선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는 시설예산은 성인지 예산 결산 평가를 할 때 이월사업은 포함시켜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하는데 화장실 시설에 관해서 성별조건을 고려해서 여성화장실을 더 확대하고 또 화장실 내에도 갖가지 편의시설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하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확인해서 지표로 나눠야 되는데 결국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상으로는, 성인지 예산의 그 사업은 반밖에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사업이면 이월사업까지 포함시켜 성과를 잡아야 되는데 그 시설사업은 결국은 결산을 해 버리면 성인지 예산이 반토막밖에 실행이 안 된 사업으로 남게 되는…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지적을 받는 거라서 하도 많이 해서, 똑같은 얘기 들어서.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에 맞춰야 된다, 이미 수없이 얘기해 보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실 건가를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관해서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결산검사위원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을 해 주셔서 이의영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계시고 박형용, 임영은 위원님 등 각계 회계사, 세무사들이 들어가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아주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결산검사 활동을 하셔서 여기도 지적사항을 보면 옛날하고 틀리게 다른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얘기가 회의 중에 나와서, 우수사례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론 행위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한 것이고 이 의견서에 전부 다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상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몇 년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들어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 우수사례가.
그런데 수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세입을 증대시키는 행위에 관해서 의견서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사기를 북돋워주고 더 열심히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거기서 충청북도나 교육청에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수범사례를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애초의 목적보다 틀리게 간 거죠.
그래서 뭐 도청은 2개가 수범사례인데 교육청이 3개면 서로 난리가 나요, 우리는 왜 하나 안 하느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결산검사란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결산서나 관련 기록 증빙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결산검사기준이라고 하는 안행부령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뭐가 담게 돼 있느냐 하면 결산검사의 주요 내용과 방법,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수사례는, 아,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우수사례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복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정책사업인데 결산검사라고 하는 규정된 것에 있어서 범위가 너무 벗어나요. 일종의 어떤 대표적인 교육감 시책사업을 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수범사례로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성과가 있고 해서 잘 평가하셨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저는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앞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은 계속 바뀌겠지만 여기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결산검사 의견서 할 때 그 수범사례를 넣기 위해서 어떤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런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혹시나 해 준다고 그래도 ‘아, 이건 결산검사 의견서에 들어갈 거는 아닙니다.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노력들, 성과 있는 행정들은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평가 받고 상도 받고, 또 의회에서도 감사나 업무보고 때 충분히 또 이렇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포상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굳이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의견서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는 게 더 타당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가 나왔길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가 예결위 하면서 누차 주장했던 예산이체 처리 시 예산현액관리 개선이 들어가 있어요. 따로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주장했던 것보다도 다른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내년도 결산이 걱정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현액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체조서만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체조서만. 왜냐하면 사업 하나하나가 이체조서에 따로 붙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액으로 관리를 하면 이게 없어진 부서에다가 다시 돈을 넣었다가 빼서 그게 이중적으로 잡혀서 저는 정말 내년 결산이 걱정됩니다. 이체조서만 한… 그렇죠? 한 이거 다 합친 것보다도 두꺼워요.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그리고 단순히 이체조서만 두꺼울뿐만 아니라 이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육부에서 결산 예산 지침을 바꾸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 및 매뉴얼에 보면 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액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부가 안 바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스템에서 또 이게 안 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얘기를 하고 별도로, 위원장님, 교육부장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 주시고. 이게 너무 심합니다.
예산의 낭비도요 얼마나 심하냐면 이체를 받아서 조직이 개편돼서 했으면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추경 때 활용하고 재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현액으로 하면 조정도 못하고 꽉 막아놔요. 다 불용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체조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결산서상에 예산액으로 잡으면 조직개편된 현재 부서만 나타나는데, 그렇죠?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으면요 없어진 부서, 있는 부서가 다 표기가 돼야 되죠?
결산서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액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현재 부서에.
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꼭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박성원 위원님, 그러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틀린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에서 하면, 그러니까 간담회에 왜 참여를 안 했는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도지사가 오는 거는 시민과의, 군민과의 대화란 말이죠. 군민 전체가 모여서 어떤 행사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의원, 기초의원 가는데, 지금 보면 그 간담회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과의 간담회입니다. 이 자체가.
그걸 확대해서 아예 명시적으로 도의원님까지 포함하는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교육감하고 청주시하고 만나는데 그냥 불러주면 끼고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간담회 있으면 거기 또 둘만의 논의할 내용도 있고,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도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하나를 더 만들어라, 이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이런 행위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