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충북도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 지원 제한 등으로 인하여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의 지역 간 불균형과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충북도내에 공교육 혜택이 균등하게 제공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교육균형발전 정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균형발전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교육균형발전 지원예산 규모와 안 제7조에 지원계획 및 지원예산 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추진사업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임기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균형발전도 청주도 시내와 변두리 또 군 단위도 읍과 면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현재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5개 군에는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줄 수도 없도록 행안부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주던 금액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하는 만큼 기존에 주던 만큼이 아니라도 일정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청 결산을 보면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보면. 한 9년째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나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과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예산과도 과장님도 오셨지만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세수도 2017년도에 2조 700억이고, 또 2018년도는 세입도 보면 결산 보면 3조 200억인데 계속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이게 결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16년도에는 640억, ’17년도 940억, ’18년도 1,200억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측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는 우리 효율적 예산편성 운영 개선안을 좀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 해마다 이게 보면 9년째 쭉 보면 불용액 되는 사유가 거의 보면 예비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게 한 350억 정도 돼요, 쭉 매년. 그러면 그거는 뭐 2019년 결산 봐도 아마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하고 예비비가 또 불용액이 되겠죠. 그런 걸 봐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자료도 한번 쭉 봤어요. 2018년도 우리 시도 교육청 결산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 충청북도가 3위입니다, 꼴찌에서.
무려 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1%인데, 경기도교육청 하나 예를 들면 전체 세출예산액이 16조예요, 16조. 우리 충청북도는 2조 8,000억, 근데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거는 경기도교육청은 16조인데 1,900억 남았어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2조 8,000억인데 1,200억 남고, 대충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럼 총체적으로 이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책을 좀 강구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이번만큼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우리 도교육청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가결산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팔구 월 달에. 10월 달에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직속기관 쭉 봤더니 결산서 불용액 사유가 지급발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미사유가 지급사유 미발생, 대동소이해요. 불용액 이유가 지급사유 미발생.
그랬으면 지급발생이 안 됐으면 추경에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정리를 해 줘야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 남기고, 직속기관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 결산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거고, 2020년 결산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9년간 똑같았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우리 국장님들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인력을 보충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 갔더니 학부모들이 요양원이라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 시설 개보수를 왜 이렇게 안 했느냐 그랬더니 5년째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선의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들은 개보수할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계속 4년, 5년 됐는데도, 예산은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 있는 학교는 개보수할 게 워낙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교육위원회와 우리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서 개선안을 내줘야지 2020년도에는 개선되지, 그렇지 않고 결산만 지나면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분명하게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좀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의 꽃은 재무과니까 재무과장님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료 연체료를 보면 거의 군단위에 폐교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 연체에 대한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임대 계약하면 몇 년씩 합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교육지원청의 임대료 관리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볼 때는 징후가 보여요. ‘야, 저기 어렵겠는데. 저기.’ 그런데 그분들은 일이 년 근무하고 가면 되니까 이게 한번 밀리면 계속 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결산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임대료 및 연체료에서, 우리 세입목에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과년도수입으로 우리 넘어온 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단의 미수납액 징수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특단의 징수계획을 세워도 이 징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수년에 걸쳐서 연체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그전부터 징후가 보였죠.
실질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국 결손처리 하나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디 학교라고 지칭은 안 하겠는데 시간 가기만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도 군단위가 폐교될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거 관리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사 년 만에 미납요금이 있으면 재계약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재무과에서 좀 세심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군단위 폐교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되면 절대 안 나가죠.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세부내역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구상금 같은 경우는. 2016년. 그러면 일단 구상금은 연체료가 안 붙잖아요.
그렇죠? 안 붙죠, 연체료는? 그럼 이것도 10년을 예를 들어 재산이 없는 경우는 기다렸다가 결손처분 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군단위의 폐교에 대해서 새로운 임대계약을 할 때 좀 어떻게 할 건지 매뉴얼을 정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