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답변하는 게 답답해서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장치에 관련해서, 작년인가 추경에 예산 올라왔었죠? 그렇지 않아요?
왔었죠. 설치했잖아요, 지금. 제품까지도 받았어요.
카탈로그 봤어요. 거기에 보면 물론 직접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시범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이 훨씬 더 빠르게 전체 학교를 다 했단 말이죠.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그 제품에 관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사했던 내용들을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데 답변을 또 이렇게 안 해 주시고 있으니까. 예산이,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추경에 또 한 부분이 큰 게 미세먼지 대책을 가지고 각 교실에 설치하는 예산이 가장 또 큰 부분이에요. 예산도 그렇고요.
공기청정기하고 순환장치를 하면. 그리고 이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전후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실내와 실외를 평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깥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만데 이 교실 내에서 이 장치로 인해서 얼마나 저감을 시키는가를 가지고 평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확인해 보고 찾아봐서. 그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혹시 평가가 있으면 이따 별도로 자료로 주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설치했을 때는 제품 자체가 별로 이렇게 많이 개발되지가 않았어요.
일반 가정용 가지고 했는데 서울이나 어디서 일반 가정용을 갖다가 그냥 교실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공기순환장치 없이. 그러니까 효능이 한 3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기순환장치를 해야지만 이 미세먼지의 공기청정기의 효능이 높아져요. 측정을 해 보면 한 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순환장치를 공기청정기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기순환시설을 시설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안 해도 이미 다 아마 교육청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이게 성능이 입증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것들이 워낙 사회적 문제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미세먼지특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니까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어디 학교는 몇 달간 몇 년간 더 미세먼지 노출되고 안 하니까 이것은 일거에 하는 게 좀 낫겠다라고 아마 예산이 대규모 투입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해야지, 그래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예산이 많은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 뭐 틀린 것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하나는 시설사업으로 순환장치고, 하나는 공기청정기, 이원화되어 있어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럼 부서 간에 잘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설과 따로 하고, 여기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용 들어보니까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답변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하고. 보니까 부서 간에 답변을 하시는 것도 전혀 틀린 거고,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하나만, 아까 재무과장님. 공기순환기가 물품이라고 그랬는데, 물품이라고 답변하셨나요? 청정기는 물품인데 시설사업이에요.
물품 아니에요. 그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공기순환기는. 그러니까 이 공기순환기나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다시 한번, 물품인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 물어보려고요. 예산안 45쪽, 46쪽 세입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시군을 통해서 지역 교육청으로 지원받지 않고 왜 특별하게 자영농업고등학교, 여기가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인가요? 보은에 있는. 특별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급식비인데 도에서 다른 학교와 틀리게 들어옵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나요? 그럼 소위 마이스터고라고 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다른 게 없나요? 마이스터고는 이렇게 광역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전입 받는 게 없나요?
아, 급식비를요. 그러면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받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초지방자치단체 안 거치고 지역 교육청 안 거치고 직접 편성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마찬가지,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상보다. 2019년도 본예산액에 500억 했는데 500억 잡은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게 의존수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냐, 아니면 교육청의 잘못된 추계가 더 크냐는 거죠. 가결산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산 반영을 못시킨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738억이에요.
그렇죠? 자, 738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추경에 들어가지 않고 본예산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추계만 잘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상 이 예산을 통해서 도움 받고 수혜 받고 교육적 여건이 개선되는데 지연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2020년에 들어갈 것 다시 또 들어오면 되고, 계속 이게 미뤄지는 거잖아요.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700억 넘게 그 돈으로 혜택을 봐야 될 학생들과 여러 가지 교육가족들이 불이익 당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정확하게, 결산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결산을 좀 해서 추계를 미리 해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85페이지, 예산안 144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다가 신규 사업으로 안전 관련해서 실외 놀이시설과 CCTV 설치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하면서 얘기 좀 들어준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왜…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결산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산현액하고 예산액으로 잡으면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라고 해서 많이 신규로도 더 확대가 됐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늘어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 갖고. 설명자료를 보면 235쪽부터 쭉 있습니다.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교육복지사 인건비, 교육실무사 인건비, 행정실무사 인건비 쭉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급이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처우개선에 다른 어떤 수당들이 더 들어갔나요? 일반 공무원들은 교섭에 의해서 임금을 조정하지는 않죠? 국가에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고 거기에 맞게 수당을 일괄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육공무직에 수당이나 기본급을 정하면서 교육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습니까? 이것은 협상에 의한 거로만 귀결이 됩니까? 그러면 어떤 교육지원청마다 또 광역 교육청마다 협상력이 굉장히 강하거나 교육감이 잘 들어주거나 투쟁력이 높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임금의 격차가 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또 수용이 되냐 하는 사회적 합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연히 고용의 질도 높아져야 되고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이게 급속도로 바뀌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또 다르게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직 말고 다른 시설과 기관도 많은데 너무 편차가 이렇게 심화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기구가 필요하겠다, 단순히 교육감하고 여기 노조대표하고 협상을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된 사항이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금액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직종과 차별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고용이 안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급여를 받는 사회로 가는 건 좋은데, 이것이 막 흘러가다 보니까 실속 없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역차별도 나올 수 있고, 임금에 또 이렇게 직종 간의 형평성도 대두되고 이래서, 협상하실 때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 잘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의회에서 예산이 삭 올라오면 이거 참 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형평성 때문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공무직 노조, 그러니까 예전엔 아니고 지금은 무기계약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긴 교섭권만 보장이 되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정년이 보장이 되고 급여도 공금으로 똑같이 받는데, 여러 가지 초기에 임용이나 신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체행동권에 관해서, 왜냐하면 다른 신분이 됐고 다른 권한이 부여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에 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거나 교섭에 그런 거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인데요. 예산안 147쪽, 설명자료 95쪽, 96쪽인가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립전하고 교육청 자체예산하고 섞여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같은 사업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강사수당하고. 강사수당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96페이지에 용품 있죠. 용품, 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용품을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품 없이 지금까지 교육했나요? 자, 용품은 자체 재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책자 인쇄물은 성립전이라서 다 써버렸고, 그러면 용품 없이 지금 교육했나요? 그런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년하고 틀리게 설명자료에 2018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복잡성 때문에. 그리고 이 교육은 지금 도입됐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 거죠?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할 거죠? 자, 지금 이것처럼 국비에서 얼마 내려왔습니다. 100만 원 쓰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성립전 예산으로 쓴 것이 100%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완결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썼는데 이와 같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이 추경의 시기가 안 맞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100을 가지고 교육 하라고 내려 줬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2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시기가 안 되게 되면 중간에 교육을 못하게 되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교육부에 더 달라고 해야죠. 아니면 매칭으로 하든가. 그래야지만 예산을 정확히 해서 당초예산에 심사를 받죠.
그리고 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원래는 100% 의존재원만 성립전으로 쓰는데 이렇게 매칭된 거 그냥 시기적으로 늦어지니까, 추경 때 늦어지니까 그냥 다 도비 들어간 것도 성립전으로 해서 하기도 하대요. 그런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니까, 하여튼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혹시나 교육부에다가 더 요구를 해서 특별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교부되는 거니까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세출예산은 먼저 궁금했던 거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고요.
교육사랑카드 농협에서 받는 거요, 금고지원 협력 사업비도 받고요. 정산을 해서 받는데 이 교육사랑카드가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업무카드하고 개인카드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업무카드만 포함된 건지.
그래서 개인 포인트는 동의가 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고요. 그럼 개인 포인트는 그냥 개인에게 적립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 포인트는 다른 카드에 비해서 농협 도금고하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좀 더 포인트율이 높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다음 추경 때까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설치를 하면 문제가 있나요?
자료를 보면 지금 설치된 데가, 공기청정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내의 공기를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공기청정기. 806학교에 자체 설치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해서 7,6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그러면 공기순환시설 설치된 데는 몇 학교인가요? 8개만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다 설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기순환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기청정기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만 들어가 있을 때 실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정화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순환기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부에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공기청정기 예산으로 그냥 다 보급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듯이 해 갖고 전국적으로 쭉 공기청정기 갖다 놨습니다.
근데 갖다 놔 보니까 자료에도 보듯이 미세먼지 정화비율이 30%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고 다시 또, 그때는 환기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가는 시설, 그걸 또 막 한다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어떤 오류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요인이 뒷받침이 돼서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건데,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막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공기청정기도 그거 하나만 설치하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지금 이 사태가 또 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올해 3월 달에 토론회 있던 거 아시나요? 담당자 분 아시나요?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국회의원 세 분하고 그다음에 설비협회 분하고 해서, 혹시 아시나요, 토론회 있던 거? (…)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토론회가 열렸어요. 제가 제기했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학부모들은 학부모단체에서 순환시설 해 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데모도 하고 성명서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설비협회에서도 성명서 내서 이것만 하면 안 된다라고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토론회가 열렸고 그 토론회에서 보면, 혹시 자료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검증도 했어요,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마다 필터단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미세먼지가 저감되고 하는지 측정도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토론회에서 교육부 담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는 6월 말까지 공기정화장치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테니 업체들도 진일보한 기술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표준 뭐가 없어요, 지금. 6월 달까지 만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하는 게 어떨지, 아니면 아까 확인해 보니까, 서동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계속 바뀌어요. 지침이 바뀌어서 최근의 지침 2018년도에는 공기순환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또 맞지가 않아요.
즉, 공기청정기만 설치했을 때는 안 되니까 그러면 아까 몇몇 위원들도 얘기하셨지만 공기순환기에 이미 필터기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기청정기를 하나 갖다놓고 이쪽이쪽 두 군데다가 하나는 들어오는 것, 하나는 그냥 내보내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이미 거기에 공기청정기 내에 설치된 필터 같은 게 있어서 들어올 때 외부 미세먼지가 차단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것은 아까 답변하면서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얘기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정화시키지 못해요, 잡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만.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순환장치만 설치만 해도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뭐 들어보니까 이게 닫아놓으니까 막혀있으니까 아이들 졸립고, 그다음에 라돈은 이렇게 벽이나 어떤 이런 데서 나오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배출시켜서 아이들의 건강을 더 확보한다는 거거든요, 개념적으로.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토론회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돼도 또 공기청정기는 과연 필요한가, 이것이 검증이 됐는가, 2개 다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순환장치만 해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공기청정기를 임대하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또 있다고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냥 답변만 들으면 되고요.
이따가 동료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저기할 텐데… 이게 이제 복합 가동을 하면 더 효과가 나을 텐데 동시 가동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소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순환장치는 어떤 시간별로 정해서 틀고 공기청정기는 계속 가동하고 이렇게도 운영합니까? 아니 그것만,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반드시 다 전력 과부하도 있고 소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청정기는 계속 돌아가지만 공기순환기는 이 순환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