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청주시 제3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용 중인 조례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냥 간단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우리 충북경제 4% 조기실현 추진이 7쪽에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충북경제포럼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포럼에서 나오던 분이 분리해서 나가 가지고 유레카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이 참석하지도 않는데 1명 내지는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한 사람당 50만 원씩 여섯 사람의 예산을 1년 회비를 지출하는 걸로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제국에서는 유레카포럼하고 어떤 관련은 없어요?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똑같은 포럼을 그냥 단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우리 또 경제국에다가 뭘 요구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10쪽에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을 하나 간단한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소상공인들의 1년 연매출 얼마 이상이 일반사업자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참 이게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 하면 소상공인들 1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사업자로 넘어갑니다, 이게.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특례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우리 도에서 고칠 수는 없어요, 이건 세법이기 때문에. 세법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지역에서, 경제국 같은 데서 계속해서 시정조치를 건의를 해야 돼요. 예,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언제 생긴 건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대를 주장하는 지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게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여기 1년 매출, 아니 1년 연봉이 4,800만 원 이하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년을 생활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은 매출이란 말이에요, 매출. 그럼 실질적으로 4,800만 원을 가지고 살아도 사실 힘든 세상에 4,800만 원 매출 올렸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도 우리 경제국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사업이 뭐 우리가 소상공인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늘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관심 가지고 국가에 건의하고 그거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5쪽 보면요. 15쪽, 산업입지 관련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몇 개소에서 추진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아, 32개소가 조성 중에 있고! 그러면 거기는 다 허가가 난 거죠?
그 허가의 최종은 우리 도에서 하나요, 지자체에서 하나요? 허가를 내줄 때 그래도 자금 조달계획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조사하지 않나요? 뭐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국사리 같은 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진행 안 되는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도에서 신속하게 저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지 저걸 무한정 그냥 끌고 가서 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사기성 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진행을 시켜 보려고 무리하게 필요 없는 요구들을 금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다 섭외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잘못되면 그 책임을 뭐 우리가 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일파만파 발생되는 주변의 여론 문제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물론 허가부서의 전적인 책임도 아니고 사업주들이 거짓말을 했든 눈속임을 했든 이 사람들이 허가는 받아놓고 주변에서 PF 발생을 못 시켜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분들하고 빨리 협의해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업을 다른 분한테 이관을 시켜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무한정 계속해서 진행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기한을 좀 만들어서 언제까지 이게, 그런 기한은 있죠? 사업 발주 기한.
그래요. 이거 산업단지 한 군데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허가 난 지역을 아직까지 시공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얼른 좀 정리해서 사업기간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리를 해 가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 중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농식품 수출이 가장 높은 회사가 네슬레잖아요? 네슬레가 사실은 우리 농산물은 요만큼도 안 들어가죠? 그렇죠, 전혀?
거기는 커피만, 커피만, 원두입니까? 그거 수입해서… 예, 원재료 수입해서 가공해 가지고 재수출하는 이런 업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촌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거고, 우리 도에는 뭐 일정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농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참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수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순수한 국산의 농산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야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지원도 좀 이렇게 어떤 조례를 만들든 뭐를 하든 간에 할 수 있는데, 네슬레 같은 데에서 1순위로다가 많은 농산물 수출이 된다, 이 보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