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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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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구매실적 관리와 구매지침 수립·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우선구매와 구매촉진을 권장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기가 시작될 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마 3학년 학부모위원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회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대표의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결원이 많았을 때 정족수 문제가 있고, 그렇죠? 학부모위원 참여가 줄어들었을 때 결국은 교원위원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학부모위원들의 참여의 폭, 끝까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조치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단서조항이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이라고 해서 학생이 졸업했을 때 3월 31일까지 임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을 다는 것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그러니까 학부모위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학을 하는 학생이 있어야지만 학부모위원의 자격과 규정성이 생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단서조항이라고 다는 게 유효한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실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하면서 애로점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개선의 방법이 근본적인 학부모위원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를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황은 안다니까요.

상황은 아는데 단서조항 자체가 달 수가 없는 걸 달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부모위원은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내에서의, 안에서의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데 이거는 단서조항 자체가 규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학부모위원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다른 단서조항 달고 교원위원도, 단서조항 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학교로 전출 갔는데 단서조항 달아서, 임기가 며칠부터야, 4월 1일까지 한다라고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서조항 달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단서조항이 근본 규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꾸 상황 얘기하지 마시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다시 7조1항에 보면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가 없이 3회 이상 불참할 때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당연 퇴임되는 거예요. 교원위원이 전출 가면 당연 퇴임되는 거예요.

학생이 재학생이 아닌 상태에서는 당연 퇴임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단서조항을 달면 교원위원, 지역위원 다 갖다가 또 임기에 맞추느라고 자격 자체를 흩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 퇴임된다. 다만…” 그 다만이 규정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니까 58조2항1호에 규정이 있네요.

그렇죠?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졸업을 하면 학부모라고 하는 그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히려 법에서 학부모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졸업을 했어도 단서조항에다가, 졸업하면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재학생이 아니니까. 담아서 그걸 유연하게 하면 모르는데 조례로 갖다가 단서조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졸업을 하고 퇴임이 되면 재적 인원수에서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결하고 이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아니 제안내용이 없는데 무슨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합니까. (웃음소리) 아니 이거는, 저기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건 뭐 같이 또 이렇게 회의 후에, 이건 결정적인 어떤 조문의 문제는 아니니까 같이 의견 나누기로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그걸 찬성을 안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 중 제7조제1호 단서,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7조제1호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심사를 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1월 달에 계획을 짜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고 중간에 하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제 변화된 상황이 있어요. 변화된 상황이 이제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큰 폭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에 조직개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업무상 혼란과 또 인수인계 과정이 그냥 사람만 바뀌는 과정이 아니라서 좀 복잡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얼마나 잘 안착이 되고 이렇게 교육사무가 잘 안정화됐는지, 아직도 좀 더 진행되고 있는지 총론적으로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조직개편 이후에 이게 잘 안착이 됐는지 뭐 점검이나 평가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추상적인 거 말고, 대략적인 흐름 말고 어떤 조직개편을 하고자 했던 배경과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제대로 이것이 조직이 안정화되고 기능을 수행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났으니까 한번 이거는, 조직 개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등 비정규직 노조에서 파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3일간 하고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3일간 했다고, 이숙애 위원장님과 또 몇몇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파업 당시에 학교에서 어떻게 대체 급식이나,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차 방문해서 현장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준비되고 있는지, 파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언론에 보면 단순히 충북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와 교육감협의회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업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 교섭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용적으로 같이 협의한 게 없다는 얘기네요.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문제로 일단 정지돼 있다는 거죠?

하여튼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매년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앞으로 줄이는 어떤 방향, 단순히 올해만 해서 대충 교섭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장기적 방향에서 교육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유치원하고 진행 안 하고 예산배정 안 하는 거죠?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도 예산은 성립됐지만 다른 논란이 있으니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 안 하든 아니면 시설과에서 조금 더 예산은 섰지만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돼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좀 더 보류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