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장애인 정책의 재정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등록제 폐지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에 의해 6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제공하던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의 개별 특성, 욕구, 환경 등에 맞춘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시청각장애 학생들의 시설 입소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학생들을 학습권 박탈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위해서는 인근 거주시설에 입소가 필수적입니다.
충주의 시청각장애 학생 중 55%, 청주맹학교 학생 중 44.1%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기능제한 영역이 지적발달, 뇌병변장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청각장애 학생들이 충족 불가능한 평가 기준입니다. 기숙사를 갖춘 시청각장애학교가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 주변 거주시설 입소가 필수요소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생업 유지와 자녀 교육에 적합한 학교와 거주시설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제도는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위해 학부모들이 생업을 포기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북도와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2018년 충북 인구 중 장애인은 9만 7,000명으로 매년 1%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5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충북도와 교육청의 장애인정책 재정립은 필수적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이 학령기를 벗어나면 사회에 진출하여 독립하는 것과 반대로 특수학교 졸업 후 취업이나 직업재활기관에 가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은 가정으로 회귀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매년 충북의 졸업생 200여 명 중 100여 명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장애 당사자의 퇴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노인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시설 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 곳 없어 헤매는 중증장애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는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차이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목적이 장애인의 탈 시설화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체계 확립에 있다면 주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의 민간 위·수탁 과정에서 공모기간이 짧거나 센터장 내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졸속 처리하거나 종사자 배치와 운영비의 비현실적 조건 또한 문제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16시간 야간근무와 교대인력 없이 모든 업무를 도맡는 현실임에도 8시간만 인정하여 지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장하고 장애인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청각장애 학생들에 한해서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선정기준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감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군 이양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탈시설 정책 취지를 살리되 중앙정부에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공동생활가정의 교체인력 배치 등 현실적인 수준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에서 추진 중인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 접근성 확보 등으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충북도와 교육청, 시군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