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35쪽에 소방훈련장 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훈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부지를 조성하는 거죠?
본부장님, 부지 조성계획 평면도를 보니까 소방서 뒤편에 부지가 있고 또 소방서 앞쪽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합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의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어요? 그래서 앞쪽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앞쪽이 훨씬 훈련장으로서는 적합한 장소인데, 그러니까 지주가 매매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데 뒤 부지는 지금 이게… 이게 뭐 하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편 부지 매입의 추진과정은 전혀 의사가 없어서 어려워서 뒤쪽을 이렇게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냥 2019년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2019년의 추진계획과, 종료 후에 금년도 활용계획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본예산에 예산을 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 현장 중심에서 재난 대응태세 확립 및 체계적인 소방훈련을 위해서 소방훈련장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기본요금이 1,300원이죠? 1,300원.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충북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오지마을 행복택시도 요금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이 오르면 행복택시 운행요금도 오를 것으로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장님, 행복택시 운행요금이 시군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도 그런 것도 있죠? 글쎄, 기준을 보면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이어야 되고 마을에 5세대 이상 10인이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대도시에서는 가능해요, 이 제도가.
뭐 전철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는데 우리 충북에 청주시나 충주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별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지금 마을에서 700m까지 걸으신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일반인도 700m를 걸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저기는 굉장히 힘든데 노인분들이 700m 이것은 좀… 700m로 하지 말고 좀 단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요. 몇몇 지자체에서 이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의 성과는 전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국가나 도에서 운행요금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대상 선정 기준도 좀 조정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대도시에서 뭐 서울시에서는 나가면 전철 있지 시내버스 있지 얼마나… 또 어르신, 노인분들 65세 되면 다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국가 기준을 만들기 어려우면 우리 도에서도, 자체에서라도 운행요금이라든지 편차를 좀 조정해 주시고요, 구간도 좀 조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공영주차장은 사실 우리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도에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로 있는 공영주차장이 도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외버스. 예,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아직도 비가림 시설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의 비용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단체별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약자분들이시잖아요. 노인분들이나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어떤 복지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설명자료 101쪽에 보면 충주지소 같은 경우는 기정에 안전시설에 1억씩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7,000만 원, 또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13쪽을 보면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데에 어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본예산에 했던 것은 1억이고 지금 하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갖고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 872대가 나갔고 314대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역별로 지원대수를 이렇게 미리 도에서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한 데에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시군에서 요청한 대로 반영을 하셨다고 그러셨네요. 그러면… 그런데 과장님, 지역별로 한번, 시군별로 상반기에 나갔던 지원대수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경쟁률, 경쟁률. 균형 있는 배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기 초소형차 이거는 지금 아예, 그럼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진천은 아예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럼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분을 안 했다는 걸로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 균형 있는 배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원대수하고 인구 이런 것도 감안하신 거예요?
예, 좀 더 폭넓은 자료를 보시고 경쟁률이나 이런 걸 보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배분을 잘 하셨으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 포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역할이 뭐예요? 포럼의 역할. 과장님, 세계 물의 날 행사를 매년 3월 22일 날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큰 의미를 두신 거죠?
여태까지는 추진실적을 보니 예산 지원도 그렇고 그동안은 금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을 도비로… 그 지원사업으로 했었죠? 예, 수계기금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도비로 이거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예산지원 상세내역을 좀 주세요. 상세내역. 그리고 지금 대폭 기금 사용으로 제한이 돼서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순수한 도비로 계속 이 사업을 연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용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원고료도 있고 토론비도 있고 대관료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묶어서 산출내역을 뽑으시면 안 돼요. 묶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대관료에 대한, 도청 대회의실을 사용을 해도 되죠? 대관료를, 도청 회의실. 과장님, 이 물 포럼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별도의 한번 간담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괴산 질마재 생태축 복원 사업 용역비가 감액 계상이 됐죠?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고 뷰티산업 진흥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뷰티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심의·자문”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