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그 수소차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1대는 어쨌든 차량 변경을 하는 거고 1대는 신규 또 구입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굳이 차 1대를 더 구매해야겠다라는 예산을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결국 정부 압력에 의해서 1대 더 구입한다, 이 얘기시죠? 법적으로 그렇다라면 그런 건데 그 법이 언제 만들어져 갖고… 본 위원은 적극 권장을 해요. 권장하는데 굳이 2회 추경에서 1대를 더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래서 묻고 싶었던 거고, 어찌됐든 어제 저쪽 담당하는 부서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500㎞까지 갈 수 있고 충전하는 데도 5분이면 충전이 100% 완료될 수 있고 이렇다고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고 이러는 데에 편리한 친환경차량이다 뭐 얘기 듣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굳이 본예산이나 또 1회 추경도 지났는데 2회 추경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인가 이걸 좀 여쭙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액수도 상당하던데 그거는 예상하지 않고 차량가를 다 올렸어요. 그래 그건 왜 예상을 안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거 없이 액면가로 다 계상을 해서 뭔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니 삭감시키려고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내 웃음) 권장하는 쪽에서…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반인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일반인들한테 그렇다고 무슨 혜택이, 거의 특정인에 가는 건데 그렇다라면 1대를 더 구입해도, 2대를 구입을 더 해도, 지금 관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활용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관에서 무슨 필요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2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하는 거는 그냥 하기 좋은 얘기인 거고, 또 일반인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아이 이거는 무슨 국민들이 낸 세금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왜 지원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올렸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2대 아니라 4대라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만큼 지원금이 있는데 그 지원금 없이 액면가를 이렇게 계상을 해 놔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거지… 제가 부서로 알아본 거는 100대인데 어제까지 102대 신청됐대요. 2대 오버됐답니다.
그래 2대 더 오버됐다는데… 2대 더 오버됐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필요로 하면은 관에서도 또 사든지 이게 옳다, 일반들한테 도민들한테 넘기는 거보다는. 그래 요는 그거예요. 그거 계상해서 깎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 줘야 돼요? 그래 왜, 왜 2대 더 살 수 있는 분을 돈을 액면 그대로 다 주고 사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데요. 통합플랫폼 이게 주민생활 편익 증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모에 의해서 진천군이, 이게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12억 이게 국비 6억 진천군 6억 이렇게 해서 충북도내 전체를 커버하는 건 아니고 진천군에만 활용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경찰·소방 이쪽 연계돼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 같은데 이게 굳이 진천군 한 지역으로 국한돼서,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국한시키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기술 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시스템이 더 보강되고 추가되는 이런 시스템일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기왕이면 이게 진천군뿐이 아니라 중부면 중부 이렇게 묶어서는 할 수 없는 건가 싶은 이런, 여기 예산 다루는 데서 말씀드리기는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의구점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충북문화관 관련돼서. 이제 특별기획 전시회를 미국 작가들을 모시고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추경에 올렸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돈을 몇천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작가들을 어떻게 또 유능한 작가인지, 아니면 그림이라서 다 그림인 거고 아니면 조각이라서 다 조각이 아니죠.
그래 이제 모르겠어요. 미국의 작가 어떠한 작가들이 훌륭한, 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 작가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작품전을 하는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정관을 파악하고 조례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 사업부서는 아니고 단체나 개인 문화활동, 도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이지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많은 사업에 손을 대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유능한 대표이사가 오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좋은 기획을 많이 가지셔서 이렇게 일을 벌이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이 틀리죠, 결이. 이런 거하고는 그 말씀하시는 예술강사 교육 이러한 사업하고는 결이 틀리지.
같은 결로 보면 안 되죠, 이거는. 똑같은 고로 보면 안 되는 거고, 물론 문화관을 위탁·운영할 수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만. 그런데 이 기획전이나 특별전이나 미국까지 가서 어떠한 작가인지도 모르는 작가들의 작품을 갖다 전시를 하고 붙이면 뭐 활성화되는 거예요, 붙이면? 나름 작품을 보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룰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이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웃기는 게, 감사 때 이야기는 또 하겠지만 이사장은 지사인데 도지사는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한 달 안에 사업계획을 통과해야 되고 본인이 본인한테 또 결과물을 3월 달까지 제출해야 되고 이런 꼴이거든요. 웃기죠, 이거? 이건 감사 때 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작가들이 어떻게 와서 전시를 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준 높은 작가의 작품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한다라는, 계획서는 있죠, 그러면?
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기존에 돼 있는, 어쨌든 그거 ’16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건데 그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겠다라는 거요, 이제 3년 동안 구체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뿐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 놓고 있어요. 대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 ’18년도까지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관을 바꾸든지 해서 사업부서로 그냥 바꿔 버리든지 뭘 해야지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향유해야 될 예술문화에 대해서는 등한시된다, 이러한 것들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충북문화관 같은 경우 우리 이옥규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오고 했던 또 우리 의회의 의원들 개개인에게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물어보고 그랬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어린이집 하면 돼요.
굳이 지금 수두룩하게 많은 전시관이 있는데 아이들 거기 가서 뛰어놀게 하면 되거든요, 공간. 어렵게 어렵게 이 3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하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거기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참고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목적 개방형 학교체육관 건립 문제, 관기초등학교인데 궁금해서, 기타 63%가 있어요. 기금이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 그 기타는 어디에서 나오는, 여기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타가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요.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하면 될 사업인데 이게 학교 게 도로 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전에는 이 기금이 교육청에서 다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다 지원을 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20%인가 3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 놔서, 그래서 그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도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뭐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게 문체부하고는 관련 없이 지원이 됐었어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줘서.
그런데 이제 문체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니네가 왜 이거 갖고 꼴심을 써’ 이래서 문체부에서 뺏어간 기금이거든요, 이게. 그랬던 건데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데 예산을 직접 거기서 내려줬어요, 문체부를 안 통하고.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역문화컨설팅 이거는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직접 컨설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꼭 문화재단으로다 줘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래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 지어서 보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컨설팅을 해도. 그런데 이게 글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님이 유능한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아졌어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굳이 거기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거 예산 통과되면 컨설팅 외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직접 안 할 거 아니에요? 직접 하나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은 뭐하는 거예요, 충북연구원은?
각 시군에서, 도에서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거 누가 봐도 이게 의심받을 일 아니에요? 본인이 재직해 있는 학교에다가 외주를 준다! 아니 어디다 해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건. 그럼에도 왜 문화재단에다가 이걸, 재단이 응모해서 어쨌든 당첨이 돼서 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어쨌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지. 해야 될 일들을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단에서.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재단이면 좋다, 박수 쳐야죠. 그런데 지원을 하도록, 문화예술 이거를 좀 향유하는 우리 도민들 또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시군 농촌분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공연해 주고 또 지도해 주고 하는 역할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것도 안 하면 월급 받아먹기 미안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내년쯤 가면 전부 문화재단 사업이 돼 버리지 여기서는 관리 감독하는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는.
다음에 충분히 더 이야기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한 조례 내용에서 추가할 조항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조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띄어쓰기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도민들”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민들”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호부터”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부터”로 조항을 붙여 쓰고, 같은 항 중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을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으로 조항을 붙여 쓰며, 같은 항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로 조항을 붙여 쓴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도민들”을 “도민”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거나”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한 조례 내용에서 추가할 조항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조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띄어쓰기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도민들”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민들”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호부터”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부터”로 조항을 붙여 쓰고, 같은 항 중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을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으로 조항을 붙여 쓰며, 같은 항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로 조항을 붙여 쓴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도민들”을 “도민”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거나”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