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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연철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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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발의한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한 조례 내용에서 추가할 조항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조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띄어쓰기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도민들”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민들”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호부터”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부터”로 조항을 붙여 쓰고, 같은 항 중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을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으로 조항을 붙여 쓰며, 같은 항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로 조항을 붙여 쓴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도민들”을 “도민”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거나”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