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실종되었던 조은누리 학생이 열흘 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더위와 온갖 벌레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색에 동참해 주신 교직원, 군인, 소방관, 경찰, 공무원,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에게도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배서현 님 외 한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학교혁신과장, 교원인사과장, 자연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전에 예정된 행사 참석 등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회로 구성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에서 사용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학생과 교직원들이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에는 안 제2조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 기관과 제품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 지도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와 안 제6조에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및 제품 구매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의안 제출 후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식표의 내용 중 “전범기업 제품은 사용연한 이후 재구매 하지 않습니다.”를 삭제하고, “본 내용을 포함해 10㎝ × 10㎝ 이내의 크기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를 “인식표는 제품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지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교육부에서 위탁을 해서, 이게 재단법인이네요, 그렇죠? 사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 사실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측정을 한 것이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하는 공간에서 측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이 측정값을 가지고 우리…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1차 추경이 그렇게 삭감되고 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등 이런 것들이 실제 학교에 어느 정도 심각하게 있는지 측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주장을 하실 때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등, 특히 온도, 습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소음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출하신 이 측정결과도 소음은 더 심하다, 현장에 설치해 보니 더 심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교육부에서 나온 이 측정결과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라돈을 들고 나와서 라돈 때문에 공기순환장치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얘기는 다 쏙 들어가고 라돈 학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빨리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민원 들어오면 또 다른 거 있다고 그러면 또 설치하시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라돈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런 거는 다 상관없이 이 순환장치를 하는 거는 오로지 라돈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1차 추경 때하고 지금 설명이 다르셔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기순환장치를 함께 돌려야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장치와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함께 설치를 해야 되고 수업시간에는 공기순환장치가 시끄럽기 때문에, 소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는 청정기만 돌리고 쉬는 시간에 공기순환장치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교실에,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에 어떤 해로운 물질들이 지금 있는지 측정조차 안 하시고서 오로지 라돈 학교,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지금 그거를 이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해 갖고 갖고 오시면 좀 전에 우리 박성원 동료 위원님께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저희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유치원 설치 일단 해 보고,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그때 예산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기간 동안 측정을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이게 공기순환장치가 마치 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내 집 같으면 500만 원짜리 그렇게 턱 하시겠어요?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장치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소형 환풍기 그리고 나노섬유 그 방진망, 최근에 방진망이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몇만 원이면 설치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업체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교육청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방진망과 소형 환풍기, 그리고 공기순환 기능이 추가된 냉난방기 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한번 공개 검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공간에 실제로 이런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측정을 하신 다음에 상시적으로 한 90일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께서, 이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그것을 좀 하세요.

이제 라돈 말고 다음에 뭐 갖고 또 공기순환장치 갖고 오실 겁니까. 과장님,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또 라돈 갖고 나오셨잖아요.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쭉 포름알데이히드 말씀하시다가. 이제 더 이렇게 자꾸, 그리고 국비 내려왔으니까 이 돈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것부터 측정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국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일단 쓰겠다 이런 주장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자료 검증된 것 있으면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라돈 저감장치라는 게 기존에 설치했던 공기순환장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측정을 하는데 분명히 학생들의 학습공간에서, 수업 중인 교실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측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시간이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앱이라든가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상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전에 혹시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무선망 구축이 들어갔어요. 무선망 구축을 했어요.

농·산촌 학교에 대해서 무선망 구축하셨고요. 그때 8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쿨넷 3단계 사업에서는요 4개 지원청에서 분할 발주했습니다.

국장님, 직원들이 그렇게 써준다고 무조건 5억 이상은 분할 발주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청이 전에 어떻게 했는지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 사업이 정책사업명으로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이 또 2차 추경에서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사업이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정책사업명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번에는 또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으로 해서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구축 해서 이렇게 계속 사업명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살짝 바꿔 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30% 정도 예산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들이, 그리고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에서 학교 무선망 구축에서 무조건 NIA에 위탁만 하면 된다라고 미리 결정해 갖고 오신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스쿨넷 3단계 사업에서 82억이라는 돈을 직접 분할 발주하셨었다라는 거, 4개 교육지원청에서, 3단계에서. 그리고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구축에서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 모델교실 구축, 코딩메이커 교육, 컴퓨터실 환경 개선,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컴퓨터실 구축 지원, 이거 다 컴퓨터실 리모델링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 그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따로따로 하세요, 컴퓨터교실을. 그럼 어떤 학교는 컴퓨터만 갖다 넣어주고 어떤 학교는 미래교실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설비를 해 주고, 이거는… 아니요.

국장님, 그거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고요. 어쨌든 세 가지가 다른 거는 분명하죠? 세 가지가 다른 건?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하시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5개년,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5개년 계획에서 특수학교, 특성화고는 초·중·고 사업 이후 효과성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또 하셨어요.

이게… 당장 시급하다고 하시고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는 왜 효과성, 그럼 효과성 검토도 하지 않았는데 시급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게 용역입니까, 제품구매입니까, 물품구매입니까, 뭡니까?

이거 무선 AP 등은 정보설비공사로 정보망 무선통신망 설비 공사입니다. 공사입니다, 이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정보통신 공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는 정보망 설비 공사입니다. 스마트패드도.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사업명을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위탁 사업명으로, 사업명을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위탁이라고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명을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네? 국장님. 2017년부터 무선망 구축하셨다고 했는데요.

충북교육청에서 2013년부터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3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7년부터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과 측정도 안 하시고 지금 그걸 가지고 그때는 못했고 지금은 잘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게 용역이고 물품구매여서 5억 이상 안 된다라고 자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라는 거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누가 답변하셨었죠, 뒤에서?

분명히 공사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정보화진흥원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 전국에 수시로, 24시간 유지 관리가 금방 수시로 학생들이 쓰다가 전화하면 바로바로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AS가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보화진흥원에 그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까, 유리 관리? 콜센터 인력이 전국에 이렇게, 그거 실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국장님 이번에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계신데요. 애초에 이 사업명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명이. 그런데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사업명을 바꾸어 가지고, 더군다나 사업명에서 애초에 위탁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무선망 구축 위탁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네? 위탁을 줄지 안 줄지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미리 위탁이라는 사업명을 해서 올리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업명을 위탁이라고 해서 올리셨습니다. 무선망 구축 위탁, 예산안 106쪽입니다. 이게 지금 의회를 기만하시는 거예요.

사업명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정보화진흥원에서 발주를 하면 예산을 절감한다, 그런데 직접 도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면 예산을 절감하지도 못하고 사양도 낮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100억 이상 발주하고, 다 직접 발주하는 사업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바가지 쓰고 발주하시는데 다 다른 데 위탁해서 발주하셔야죠. 24억짜리… 교육정보원에서 여기 의견서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에게 제출하셨죠?

여기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서 주신 거 제출하셨죠?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의견서 낸 거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낸 의견에 어디에도 위탁을 줘야 된다라고 의견서 내신 거 없습니다. 24억 6,000의 그 용역공사 발주도 못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충청북도교육청의 전산직들은 왜 계십니까?

그 정도로 능력이 없고 바가지 쓰고 사양도 낮은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유지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24억 6,000 정도를 NIA에 맡겨야 될 정도라면 충청북도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왜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전산직 배치하셔야죠. 전문가가 이거는 검토하셔야죠.

미래인재과의 담당 장학사가 모르기 때문에 NIA에 준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산직 몇 명입니까? 그럼 수백억씩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들은 다 바가지 쓰고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를 폄훼한 게 뭐냐면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하면 예산절감을 못한다면서요. 그리고 사양도 낮다면서요. 그러면 조달청은 NIA가 발주하면 사양이 높은 거를 해 주고,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를 하면 사양이 낮은 거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바가지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자, 국장님, 그동안 충북교육청에서 무선망 구축 관련해서 82억이라는 예산을 쓰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과 측정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직원들이 써준다고 그걸 무책임하게 계속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동료 직원들을 폄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백억, 수십억 충북교육청에서 발주하셨는데 충북교육청에서 그럼 발주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충북도의회가.

그리고 ’17년부터 특교 내려와서 다시 보내서 NIA가 집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30% 예산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환수 받으셨습니까? 30%.

예산절감을 하셨으면 환수조치 하셨어야죠. 안 하셨어요. 제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대강 그렇게 답변하셔서 자꾸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주는 발언 막 하시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