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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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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쪽, 설명자료 211쪽, 농수산물검사 시약 및 재료에 대해서 추경에 6,100만 원 정도 순수 도비로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청주농산물검사소가 신설된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이나 아니면 1차에 미리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그것도 사업기간이 2019년 9월부터 12월이에요. 이게 일정이 우리가 변경이 돼서 8월 21일부터 하지만 원래는 9월에 추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되도록 적정 시기에 맞춰서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사업명세서 81쪽, 설명자료 216쪽에 보면 기본경비(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위원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 관리자 책상이 실무자 책상 가격의 갑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의자나 책상은, 이 책상의 규모와 의자의 질에 따라서 직급이 달라지고 직위가 달라지는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청산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원장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원래 실무자들의 책상이 더 커야 되고 의자가 더 좋아야 돼요.

왜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쌓아놓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뭐 개인회사는 자기가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사장실에 200평을 하든 300평을 하든 그건 괜찮지만 공공기관이나 특히 공직, 국가기관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가 그렇게 큰 책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자의 책상하고 관리자의 책상하고 가격이 배가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신분을 결정하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공직문화에 정착이 돼 있는 잘못된, 그런데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우리 원장님이 비싼 걸 사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밑에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 관례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위의 고하는 있고 지위의 권한과 위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있지만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는 거는 좀 곤란하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차등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슬림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참고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직장문화를 한번 조성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 제시한 거니까 별다른 저기는 없고요. 이렇게 한번 다음부터는 그런 걸 고려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그 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관련인데요. 그 공기청정기 구입 설치에 각 공간의 면적에 따라 가격이 틀린가요?

하는데 그 단가가 다 틀려요, 가격이. 2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50만 원에서 55만 원, 70만 원, 육십몇만 원, 뭐 80만 원. 그런데 공간의 면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거진 비슷한 규모의 공간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시설 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 틀린 것이 그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시설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시설의 면적들이, 거진 공간이 비슷비슷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청정기에 대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75만 원 하는 게 있고 200만 원짜리 있고 60만 원짜리 있고, 50만 원짜리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한 시설규모나 공간 어디어디 설치하는가에 대한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세운 거는 맞지만, 실제 구입하는 거는 그 시설에서 직접 구입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단가를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관련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설명자료 18쪽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량에 여기 5개소만 공기청정기를 하고 9개소는… 나머지는 신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떤 식으로 신규 신설이 되고 설치가 되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전국에 수요조사를 해서 1년의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에는 올해 몇 군데 이렇게 배정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 그런 공간 확보를 마련한 상태에서 사업 신청을 했을 때에 이거를 심사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이 중심으로라는 것이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그러면 시군에 다 문서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해당…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그 시군에서는 사업을 신청하는 건가요, 도로? 그러면 최소한 안 돼 있는 시군은 뭐 안 올려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옥천 제1선거구 도의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녀 볼 때 시급에 대한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주로 육아를 담당했던 어머니께서 남편이 주 52시간 이런 거에 적용되다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이 몇십만 원 이렇게 감해져서 생활이 안 되니까, 이 엄마들도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육아에 대한 이런 심각한 상태들이 있어요, 임대아파트 단지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필요성이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옥천군에서 지금까지 신청을 했나 안 했나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웃으면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저도 흉상 제작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항상 보면 미리미리 예측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시정부 수립이나 3·1운동 100주년이 2019년이라는 거를 다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이 공직사회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옥천군이나 도나 다른 시군을 봐도 ‘100주년?

뭐 그냥 지나가는 100주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5월 30일 날, 이 결재문서를 처음 봤어요. 5월 30일 날 도지사님께서 사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중간에, 분명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지난 회의 때 이상욱 위원님께서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겠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충분하다. 그런데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 이왕 하는 거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하는 모양새가 이게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반영이 안 되고 집행의 장이 얘기했을 때는 즉각 반영이 되는 이런 행정에 대한 시스템 이거는 구시대적이고 20세기의 행정방식이지 21세기의 행정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정말 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헌법 제7조에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순위가 일곱 번째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딱 명시돼 있어요, 공무원은.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헌법 제7조를 보고 있느냐, 저는 그게 의아스러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헌법에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직자들은 이 부분을 각오를 하고 명심을 하고 하루에 집에서도 일일삼성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통해서 질을 향상을 시켜야 돼요. 참 제가 1년 동안 의원 생활해 보면서 ‘야, 행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구나.’ 시대는 21세기인데 진행절차나 과정은 20세기 수준에서 머무르는 이러한 행정시스템, 뭔가 좀 혁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부분 가지고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하면 6억이 됐든 뭐 이건 중요한 사실이고 이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10억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 이상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리고 최경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실내용이냐 실외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실내용이 실외용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뭔가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군데에서 계속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냐. 그럼 실내였을 때하고 실외였을 때 빗물이나 햇볕에 이런 부분들을 받았을 때 제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재료가. 그래서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을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기리기 위해서 충북에서 기리기 위해서는 금액에 관계하지 말고 뭔가 정말 지속 가능하게 실내에서도 설치했다가 나중에 어떤 방향이 바뀌어서 실외로 갔을 때도 이게 다시 제작하지 않는 이런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11월 달에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술작품은 하나 가지고서 2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려요. 이것도 하나의 그 작가의 품위와 권위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두 달 안에, 세 달 안에 11기를 제작한다?

각각의 다른 이미지와 인상과 그분들의 실사를 봤을 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언제까지는 해라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그 작품을, 그 예술의 작품을 작가에게 충분하게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작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일에 쫓기듯이 11월 달에 이거를 전시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면 이게 작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가치를 따져서 그 작가한테 충분하게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일에 쫓기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작가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설명서 80쪽, “취약지역 개조사업(농촌)” 괄호 열고 농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 총사업량이 26개 사업, 이에 대한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심기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사업량이 1년 동안에 학술용역이 10건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거나 완료된 것이 8건, 그러면 4건 정도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건 정도는 이렇게 R&BD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예상되는, 뭐 대략적으로라도 그게 감지가 안 되나요? 예산은 풀 예산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은 도정의 논리개발이나 학술적 검증이 필요한 현안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돼 있고 편성 및 증감 사유에는 도정현안 대처 및 정부예산 확보 논리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하반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대비 추가 계상, 그래서 하반기 현안사업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풀 예산이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이 된다라는,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그 자료제출 요구한 결과에 보면 2018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 자체를 아예 안 한 겁니까? 아, 2018년도는 전국적으로 아예 실시를 안 한 거군요?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33쪽, 설명자료 85쪽에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군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게 태동되면서 지금까지 있었나요? 그 조정교부금에 대한 관장은 어떻게 되나요? 관장, 관장 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는 예산담당관에서 하시고 총괄 관리 관장이라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결정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최고, 여기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도록 돼 있고 일반조정교부금은 행정국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맞습니까?

그럼 그 관장이라는 의미가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최종 결정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관장이라는 의미를 제가 봤을 때는 관장한다라면 거기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 보니까 관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매년 배분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상·하반기에서 월에 합니까,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까? 6월에 합니까, 12월에 합니까?

상반기에 합니까, 하반기에 합니까? 안 맞잖아요?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6월 내에 한 번, 12월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월에 해야 되고 12월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1년밖에 안 됐지만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안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켜라.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상반기·하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포괄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아니면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예산담당관 하신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딱 월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수를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 설명자료 89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이게 중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보개발원이라고 그러나요?

중앙에 있는 것을, 행정시스템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하는 곳. 이거는 세정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거니까 이거 말고 전체 행정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저장하는 거 무슨 국가 무슨 정보원이라고 돼 있던데? 그래서 저는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뭔가 선진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 그래서 이 분담금은 시도 간에 분담금이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납부하는 건 좋은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정보 관련 업체, 용역업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고 하는 거를 도에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아니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가 그런 거를 계속 그쪽에 요청을 해서 각종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생성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데이터를 돌려서 충청북도의 시군별 이런 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 도정의 업무를 반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이건 예산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시대가 21세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이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자료를 자기가 추출할 때 이게 불가능하다라면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든 해 가지고서 충청북도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각종 자료를 무작위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다 생성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앙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각종 자료들을 서로 정보 공유해서 통보를 해 주잖아요. 행자부나 보건복지부로 해 주면 거기에서 다시 전산에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충청북도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는 계시는데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기회가 닿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좀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대충 이렇게 통계 내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충분하게 길을 터 주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 자료분석 위탁사업비가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위탁처가 바뀐 건가요,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 설명자료 128쪽의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3개소의 입소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62쪽, 설명자료 156쪽, 어린이집 확충의 4개 시군에서 편성 및 증감 사유의 사업량 증가 10개소에서 18개소, 그 8개소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리고.

사업명세서 66쪽, 설명자료 172쪽,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에 시군센터 미설치지역 6개 시군 여기에 대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67쪽, 설명자료 180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 설치가 80개소인데 이거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 시범사업 사업명세서 68쪽, 181쪽 설명자료, 거기도 설치 15개소에 대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사업명세서 71쪽, 설명자료 194쪽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편성 및 증감사유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2018년도 평가결과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현황이나 내역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설명자료 134쪽, 아동시설 기능보강의 산출근거에 보면 “장비보강 39개소(공기청정기 97대) 4,850만 원” 그럼 공기청정기 하나에 50만 원꼴 되더라고요.

그래 좀 전에 우리 최경천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추경 관련해서 질의할 때도 제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용도가 우리 에어컨마냥, 원래는 제곱미터로 써야 되지만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평수로 보면 5평에서 10평, 10평에서 15평, 20평에서 몇 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품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 아동시설에 쉽게 얘기하면 방의 구조, 면적하고, 각 경로당의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거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

그러면 아동시설도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요. 이게 방으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전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기청정기 구입에 어느 곳은 79만 원, 어느 곳은 50만 원, 어느 곳은 육십몇만 원 이렇게 제각각 해당 파트 주무관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게 제품이 예를 들어서 제조한 회사마다 좀 가격이 다르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해당 면적에 대한 조사가 먼저 시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거기에 맞는 평형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맞는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충 이렇게 해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해서 나오는 거하고 이게 온도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같은 보건복지국이다 그러면 조금 협의가 돼야 돼요, 협의요. 왜냐하면 각자 틀려서 78만 원 쓰는 거는 뭐고 50만 원짜리 쓰는 건 뭐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27만 원씩 차이 나고 여성정책관은 용량이 큰 거는 더 상당히 가격이 상향되겠지만 이 가격차이가 대동소이해야 돼요, 면적별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주무관께서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듣지 않고 다음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명세서 71쪽, 설명자료 196쪽입니다.

ICT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원격진료를 협의하는 건데 거점병원이 충북대병원, 대도시에 있는 병원과 정말 의료취약지역인 군 단위에 있는 진천 성모병원하고 보은 한양병원이 아마 신청을 해서, 2018년 이전부터 돼 있나요, 2018년부터 됐나요? 2018년부터 이 ICT 관련 설치가 완료는 된 거죠,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아, 지금 하고 있고, 2018년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원격협진이니까 ICT를 활용해서 동영상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자의 부위를 이렇게 촬영해서 정보를 보내고 그러면 우리 충북대학교에서는 그걸 보고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태가 심각하면 안내를 해 주고, 전원을 하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군 단위에서는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 이게 ICT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이 그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저기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대신 그 대상은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가 내가 병원에 간 거에 대해서는 그 병원만 알아야 되는데 충북대병원에서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 서류는 받겠죠.

그렇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서류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의 사적인 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뭐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이 정보, 내 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민간의료의 확장이다라고 봐 가지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단양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가서 이 이점에 대해서 홍보 좀 한번 한 적 있나요? 직접 찾아가서 ‘이런 시스템이 충청북도 도민들에 대해서 안전이나 응급처치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좀 힘들더라도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홍보, 직접 홍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무를 가지는 게 또 우리 도의 공직의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 상위 정부에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한 사람의 생명이 빨리 또 그리고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72쪽, 도 관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몇 군데죠, 전체?

아, 그래서 앞에하고 뒤에하고 사업량이 앞에는 14개, 뒤에는 16개? 그래서 저는 사업량이 왜 다른 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쪽, 설명자료 141쪽,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에서 추경으로 4,550만 원이 증액이 돼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5개 사업인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기정 5,100만 원에서 9,650만 원, 내용이 왜 변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님? 기정 5,100만 원이 새로 교체하는 장비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열 가지 세트를 해서 5,1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 세울 때에 열 가지 세트에 대해서 이 단가를, 최소한 단가를 파악해서 당초에 세웠어야 될 거를 지금 5,100만 원에서 9,600만 원이면 거진 80%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기정이 여기 5,1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기정이 5,100만 원, 추경이 4,550만 원 해 가지고서… 원래 그러면 5세트를, 기정예산에 5세트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트 1대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아, 새로 또 하나를 더 사 주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면 10세트에, 열 가지 세트에 거기에 구명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 장비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하시는 거란 얘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 의견이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제3항에 사용된 용어 중 “서비스 평가 사업”은 자칫 시군 센터에 대한 의무부과 및 규제로 해석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3항을 “도내 시·군 수어통역센터와의 서비스 교류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