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질의 답변을 종료를 안 했는데 이미 부결동의가 난 것으로 봐서는 질의 답변이 종료가 되고 심사하는 걸로… 질의 답변은 지금 서동학 부위원장님한테 질의하라는 얘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증인을 출석요구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요.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고 이건 위원들끼리의 저기인데 혹시나, 질의를 행정국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직위에 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채택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편의상 국장님, 국장님 하지만 국회 같은 경우 보면 “증인 심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증인, 증인 이렇게 하는 것도 그만큼 행정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쪽에서의, 그리고 답변을 허위로 하거나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도 있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속기관 같은 경우 본청은 과장 4급 이상에 관해서는 다 증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감사라는 자리가 엄중한 자리라서.
마찬가지로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은 교육장만 하지만 청주 교육청은 관서가 4급 관서 이상이 국장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별도로 증인 채택을 합니다. 따라서 직속기관에 3급 기관장 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4급 부장들이 있습니다. 4급 부장들도 직속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또 부장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답변에 관한, 답변에 관한, 그 심문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는 행위가 바로 증인선서도 하고 합니다.
저는 그 3급 관서가 지금 어느 기관인지 질의드립니다. 직속기관요. 자, 그러면 3급 관서의 직속기관장 밑에는 부장이라고 하는 4급에 있어서의 부장이라는 직위를 맡고 책임 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께, 모든 4급 이상에 관해서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증인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도 사무처장하고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만 했다가 여기 수석전문위원님들까지, 왜냐하면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라고 하는 행정 과 단위의 책임자로서의 의회행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지만.
그래도 증인 채택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안 했었는데 다른 시도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재고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4급에 관해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의 부장급들은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증인에다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정을 내게 되면, 수정안을 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증인… 위원장님, 지금 42명에서… 맞나요, 42명? (「네」 하는 이 있음) 8명을 추가하는 수정동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증인 외에 8명을 추가하는데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운영부장, 다 행정4급입니다, 김규현.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부 부장 박순구,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 분원장 엄병용, 교육문화원 학생수영부 부장 윤선근, 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윤숙희, 단재교육원 행정연수부 부장 한신희,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허용범, 자연과학교육원 총무부장 홍종민. 이상 4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의 부장에 관해서는… 아,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본청에도 장학관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보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과나 부서에 책임 있는 장에게, 부서의 장에게 증인이라고 하는 선서를 해서 답변에 더 엄숙함과 정확성을 기하고 처벌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본청 장학관도 다 해야 되는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장학관만, 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그렇게 됩니다. 행정직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연구관 한 분이, 장학관이 빠졌다는데요. 그 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과장님들도 장학관 저기인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문직들. 그러니까… 장학관이라고 하면 본청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학관이 아니고 직위입니다. 그 해당에 행정의 보직을 받고 책임 있는… 예, 부장으로요. 그런 분들만.
그러면 지금 정확한 인원 파악은 불가하지만 여기서 의결을 좀 아까 수정동의, 지금 직속기관 3급 기관장에 4급 상당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보직을 받고 있는 그 부서장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증인 채택을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결만 해 주시면 그 의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명단을 파악해서 또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본회의에서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아, 상임위에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적으로 추가를 냅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수정동의를 다 열거하지는 않더라도 협의를 해서 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람에 관해서 이걸 출석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야 된다고.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하는 중간에 그 명단이 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의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추가 요구 대상자를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융합인재부장, 총무부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장, 원격연수부장, 총무부장, 행정연수부장, 북부분원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독서교육진흥부장, 학교도서관지원부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문화예술부장, 학생수영부장, 총무부장, 충청북도국제교육원 기획운영부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정보운영부장, 총무부장. 그리고 성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포함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