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의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센터를 하지 않고 또 위탁을 준다든지 옛날, 전에 해 오던 이런 방식대로 지사의 산하기구 조직으로 두고 운영하는 것은 시대를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센터를 두지 않으면 알맹이 빠진 이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를 하지 말자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몇 군데에서 시민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나 절차 그리고 이게 그만큼 충실히 이행이 되고 있는가 봤을 때에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이런 시민교육을 여러 차례 시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충분히 이걸 담아내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생들께서 교육을 하지 말자 또 이렇게 돼서 빼놓고 가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9개의 광역단체에서 대전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일곱 군데에는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대에 걸맞게 센터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함양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됐어요. 2명 증원이 무슨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정식직원인가요?
어떻게… 그래요. 440 성과급을 감액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급이 결정이 됐어요. 처음으로 그것도 몇 년 만에, 8년인가 만에. 그동안에 소급해서 난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인지 문화재단하고 협상을 벌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1년 치만 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때 예산도 B등급, B플러스인가 등급을,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줬던 건데 그래서 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한번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 좀 한번 산출근거나 또 지급근거 이런 것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