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부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요번 자료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료 보면 아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갖고, 진천교육지원청 수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위원회 총수 중에서,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있죠. 그렇죠? 당연직 위원은 성별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직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성에 맞게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의 특정 성이 많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위촉을 할 수 있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성비를 맞추어서 하라는 것이 취지거든요.

근데 세 번째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위원이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은 먼저 전체 다 마찬가지인데 당연직 위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없나요? 위원회 총수가 5명인데 거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당연직 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3개 교육청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당연직 위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위촉직 위원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갖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아, 다른 부분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대로 보면, 그럼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을, 5명이 위원인데 5명이 전부 다 위촉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성이 얼마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위원들만 100% 위원으로 위촉을 교육장님께서 하셨다는 건데, 특별히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성교육지원청도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자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의 문제를. 일단 먼저 위촉 위원 수가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0명, 그렇죠?

예예,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부 다 아마 당연직으로 공무원도 이렇게 무슨 국장, 무슨 과장이 되게끔 아마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위촉 위원 수가 0이고 여성위원 수가 0이면 그 여성위원 비율은 제가 어디 다른 자료 보니까 100%로 또 잡아놓더라고요. 위촉 위원 자체가 없으면 산술적으로 나누기하면 100도 되고 0도 돼요.

그래서 비워놓으란 얘기예요. 이거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 있잖아요.

다 위촉합니까? 교육장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 되고 무슨 과장이 되고 이런 게 없고 다 그냥 임의적으로 위촉을 합니까?

예, 자료 이따가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라니까 그냥 위원회는 냈는데 위촉직과 당연직 구분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음성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육청마다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의 총수가 12명이고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인데, 그렇죠?

여성은 1명밖에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직이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렇죠?

무슨 국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정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특정 성의 비율을 너무나 낮게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촉직에 관한 비율을 보려고 하는 자료인데, 그 밑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촉직이 아니잖아요. 학교 위원장이 선거를 통해서 학교에서 당선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성의 위촉 위원의 비율이 다 무질서해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진천 교육청이나 괴산증평 교육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감자료로 의도했던 거에 맞춰서 자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요번 수감자료로 표창, 상장, 감사장 교육장님 명의로 발부한 현황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진천 교육청은 아예 없고요, 음성 교육청은 5건으로 9명, 그리고 3명을 표창했네요, 괴산증평. 일단 표창하고 상장하고 감사장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 일단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표창은 공무원들한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서 공적이 있어서 그 공적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준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공적조서도 받고 해서 주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명의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아닌 그런 기준은 없고요.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 공무원한테 준 거죠? 3명. 그러면 이게 너무 남발해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이거든요.

지금 표창 때문에 논란이 많이 돼서, 그렇지 않아요? 사립대 총장인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다 찍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내보내고.

근데 지금 표창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11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천이나 음성에서는 어떤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서 국가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공적이 없는 공무원과 교육행정에 기여했던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표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창이 훨씬 더, 표창은 상훈입니다, 상훈. 그렇게 아시고, 상장은 말 그대로, 상장은 다 없어요, 3개 교육청이.

그러면 교육장배, 예를 들어서 글짓기대회나 그리기대회나 표어대회나 무슨 경진대회나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감사장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편지예요, 편지.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편지를 격식 있게 만들어서 직인도 찍고 이렇게 금박지도 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감사장 같은 경우 9명이나 음성은 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것도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교육 관련돼서의 어떤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고 기여했을 때가 있을 텐데 어떤 교육청에서는 감사장을 많이 주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주고, 이건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진천에서 안 줬거나 거의 다 대개 안 줬거든요. 저희가 지역 행사 보면 교육감님 감사장은 오히려 너무 남발이 돼요.

우르르 주거든요. 혹시나 그러면 감사장은 발부가 되는데,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단체에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감님 찾아가서 감사장이라도 표창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육장의 명의보다는 교육감 명의의 감사장이 훨씬 더 그 단체가 요구하고 조금 더 격이 있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장이 발부하는 감사장보다는 하긴 하는데 교육감이 발부하는 감사장을 더 활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겁니까? (…) 그 교육지원청에서 행사할 때나 다른 데 민간단체가 행사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감사장을 안 주나요? (…) 거기 안 주시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청주지역구인데 이렇게 행사 가보면 교육감님 감사장도 많이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거 모르시나요? 정리할게요.

그런데 음성은 아까 9명 줬단 말이죠. 다른 교육청은 없어요.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다른 지역은 그런 감사한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처음이니까 교육장님 세 분 계셔서 여쭤보는데 이 감사장과 표창과 이게 지역 교육청별로 다 이렇게 상이해서 어떤 기준과 형평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이건 상황파악을 해 본 거고요.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청 24쪽이고요. 괴산증평 22쪽, 음성교육지원청 21쪽입니다. 우리가 기업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대기업으로 쏠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법률로써 하거나 또한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공사는 3%, 5% 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제품은 1% 이상인데 다 1%가 안 되고 있어요. 음성만 지금 넘는데, 이게 1%가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매금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정 구매되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면 건수로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애인제품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1% 이상을 정해 놓은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촉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8월 달에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 우선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우선 구매를 통해서 주민과 지역 자원,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이런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의 시장가치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역순환의 경제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진천 교육청은 0.49%, 괴산증평 교육청은 하나도 없고요, 음성 교육청 0.03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조례에도 구매비율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촉진하고 계획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매비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얘기하기 어려우면요 그냥, 이게 어차피 이게 다른 교육청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라서 본청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회적기업이 충청북도에 93개소가 있습니다. 용역서비스도 있고 생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들을 잘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이왕이면 사회적경제가… 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보고 그러면 사회적경제의 이 토대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업들이 토대가 굳건합니다.

이것이 지금 안정이 돼서 이윤만 추구하지 않는 어떤 경제,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형태의 조례도 있고 법도 있으니까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점 유념하셔서 그렇게 집행하는데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보면, 여러 가지 자료 보거나 추진현황도 보면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OS지원단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또 많은 지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괴산증평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발생건수가 2017년도에 36건, 2018년도에 39건, 그런데 2019년도에는 57건으로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늘었는데 워낙 미미하게 늘어서 통계적 가치가 없는데 괴산증평 교육지원청은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32건에 대비해서 지금 2019년도 아직 11월인데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자료 확인되시나요? (…)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 자원이 많이 늘어서 인원수가 늘은 것도 아닐 테고 증가되는 추세인데 대표적으로 그러면 예방교육이나 지도의 실효성이 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답변을 해 보십시오. 통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진천이나 음성도 훨씬 늘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그렇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도 통계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줄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더 증가되고 오히려 더 질적으로 아주 나빠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또 충북지역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영상으로 해서, 그런 게 충북지역만 유독 없을 수…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 자료 보면 이것저것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횟수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몇 회, 몇 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아직 증명이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교육내용이나 지도방법들 이런 것들이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데 반복되는 것들, 또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내려주는 룰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있을 때 해라, 이런 이런 교육해라, 몇 시간 이상 받아라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챙기셔서 아주 초등별로, 중등별로, 고등별로 아니면 남녀별로, 학교별 여러 가지 지역 특성별로 굉장히 고민하셔 갖고 좀 다양하게 교육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모든 교육청이 똑같단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내려준 거, 교육청에서 한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운영하고 횟수만 운영을 하면 그것이, 아까 지적했듯이, 박성원 위원님이, 이게 횟수만 많으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굉장히 노력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결과적 통계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거 하나, 진천 교육청을 보게 되면 예산인데요. 학교폭력 지원 관련돼서 22페이지의 행감자료 보면요,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36.5%인데요 별로 집행이 안 됐어요.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방지원이 어떻게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죠?

아니 다른 교육청도 다 그런 거라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되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래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22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집행률이 연말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36.5%인데 그러면 혹시 4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학교폭력 예방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가 있습니다. 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하고 43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학교폭력 예방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는 80%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금액도 틀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저도 예산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걸 예산서를 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같은 학교폭력 예방 사업인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일단 그렇게 예산액도 좀 틀려서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고. 어쨌든 간에 11월 말 현재 잔액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내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 교육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천 교육청은 예방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게 나와서 이것들은 선제적으로 미리 좀 예방사업이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