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신구대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조례가 처음 제정됩니다만, 과거 형질변경에관한규칙이라 든가 토지분할에관한조례, 건축조례들이 상당부분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돋구기 위해 신·구대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1조부터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필요한 부분을 넣어 놨고요. 도시계획 기본 방향도 2항 2조에 수립돼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의 성격 위상을 3항에 넣어놨고요. 도시기본 계획수립 방향, 도시상임기획단을 운영하도록 넣어놨고요. 도시 상임기획단이 수립하기 어려울 때는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5조는 공청회의 개최시기를 명확히 설명해놨습니다. 6조는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반영 방법을 저희들이 좀더 다른 뭐 신문에 게재도 할수 있는 그런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 홈페이지나 기타 방법으로 널리 알릴수 있는 방법을 제시시켜 놨고요. 그다음 4항에 보면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도 앞으로 우리 공보나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7조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및 청취에 관한 사항이 수록돼 있습니다. 8조는 주민청취에 대한 의견이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이 타당할 때는 재공람·공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 8조에다 신설해 놨습니다.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관계는 도시계획이 입안될 때는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을 9조에 넣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신·구대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0조는 도시계획시설의관리, 시형령에서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에서 되지 않는 사항 일부를 조례로 명시시켜 놨고요. 공동구 점용료와 사용료 저희들 시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 조례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조례에서 문안을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12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이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채권은 저가 설명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2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있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 가지고 시장에게 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장이 2년 이내에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보상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현금입니다 만은 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시켜 놨습니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이율은 당해연도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서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명시시켜 놨습니다. 채권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보상의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도 주기를 원할 때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재 부동산 토지, 경주시에 살지 않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가지고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는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3천만원까지는 현금을 주고 그 이상은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비업무용 토지, 그 세가지에 대해 가지고만 채권이 가능하고 나머지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반드시 줘야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13조는 위에서 말씀드린 도시 계획시설 매수청구권에 신청됐는데 시가 매수할 수 없을 때는 가능한 건축물을 명시시켜 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일반건축조로써 단독주택, 간단한 근린생활시설 시설,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요런거, 규모가 적은 150㎡ 이하의 규모가 적은 사항이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14조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입니다.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대시키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과거는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따른 도시 설계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법에서는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단위 계획의 선정대상을 14조에 명시시켜 놨습니다. 그다음 15조는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항을 포함을 시켜 놨고요. 16조입니다.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운용지침을 명시시켜 놨습니다. 17조 총괄적으로 보면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인데 개발행위 허가때 이행보증금 등의 명시를 명확히 해놨습니다. 허가할 때 이행보증금은 사업비 전액으로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령에 있는 사업비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18조 공공단체는 어떤 어떤 기관이라는 걸 명시시켜 놨습니다. 19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고시할수 있는 내용을 19조에 명시시켜 놨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20조입니다.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니다. 이건 령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할 때 산지는 경사도가 얼마고 임상도가 얼마할 때의 허가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경주시조례로 이번에 명시시켜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의 설치의 기준이 과거는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 건설부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규칙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시행령이나 법에서 수용을 다했습니다만 일부분만 우리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과거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건설부 규칙내용 그대로를 수용해 놨습니다. 옆에 동일, 동일이라는 건 행위허가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8쪽 넘어가겠습니다. 9쪽 배수시설 내용도 과거 건설부 규칙 그대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행위허가기준을 명시시켜 놨습니다. 이거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데는 허가를 할 수 없다 해놓고 단 이런 이런 부분은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허가기준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안전조치 기준은 과거 건설부 규칙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그대로 우리 조례로 수용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은 하나하나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기준도 과거 건설부 규칙 그대로 동일하게 수용했고요. 그다음 토지분할 행위기준은 경주시토지분할에관한조례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수용을 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허가도 과거 형질변경에관한 규칙, 건설규칙 내용을 그대로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27쪽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입니다. 이게 과거는 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사항을 건설부 규칙에 없었습니다 만은 이번에 허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수 있는 방법을 조례로 명시시켜 놨고요. 그다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 천재지변이 아닌 1년이상 아무런 사유없이 착공하지 않을 때 그런 내용을 우리가 27조에 명시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 28조부터 관심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건축조례에 있는 지역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과거는 건축조례에서 전용주거지역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신설 변경안에 동일이라는 내용은 과거에 전용주거지역 있을 때의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신설이나 변경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종교집회장이 이번에 신설되게 됩니다. 전용주거지역에 가능할 수 있도록 단 타종시설이 없고 옥외 확성기가 없는 그런 종교시설만 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 제일 밑에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만 신설하도록 넣어놨습니다. 다른 폐차장 이런 것은 못들어 오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것은 역시 종교시설에 타종시설과 옥외확성기 장치가 없는 종교시설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2항은 기존 전용주거지역의 내용과 동일입니다. 3항도 동일하고요, 4항은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과거는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가 건축조례에 될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는 주차장만 될수 있도록 전용주거 지역에서는 자동차의 여객 차고지가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이래서 주차장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0조가 되겠습니다. 과거 건축조례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 도시계획법에는 1종, 2종, 3종으로 세등분으로 구분을 해서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1종 주거지역이다, 2종 주거지역이다, 3종 주거지역이다 라는 것을 새로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단 동일내용은 과거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조례로 된 내용 그대로를 수용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추가신설이 되겠습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는 가능하도록 했는데 다만 기존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2배이하 또한 대지면적의 1.5이하일 것, 이라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4항, 5항도 동일하고 6항도 동일합니다. 단 6항에서 추가되는 것은 1종일반 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이 다 되는데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1종 주거지역에서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요번에 추가로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되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나머지는 그 밑에 7, 8 전부 동일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9항, 10항도 동일하고요, 11항에 중간쯤 됩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이 과거에는 정비공장만 제외시켰는데 이번엔 폐차장과 매매장을 제외하도록 령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항 동물 식물관련 시설 즉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만 들어오도록 돼있는데 과거에는 축사, 가축 도축장, 도계장만 제외했는데 저희들은 다 제외 되도록 하고 화초 및 분재 온실하고 그와 유사한 식물관련 시설만 허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동물관련 시설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13항입니다. 과거는 공공용시설 전체가 건축조례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교도소, 감화원 이런거 일반 시민이 위압감을 느끼는 이런 시설만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조례에 검토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동일사항은 넘어 가겠습니다. 위에서 3번째 추가신설. 요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가축시장하고 이런데 한해 가지고만 일부를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17쪽은 건축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11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 것을 폐차장을 제외하는 걸로 령에서 그렇게 위임됐기 때문에 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용시설에 추가신설이라는건 앞서 말씀드린 교도소나 감화원 이런 범죄자의 갱생, 보육 이런데 좀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시설은 일반주거지역에 안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32조가 되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다가 말씀을 빠뜨렸습니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은 령에서 4층 이하입니다. 저층 주거지역일 때 1종주거지역을 하도록 했고요. 2종 일반주거 지역은 중층 1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층도 될 수는 있지만 15층 이상 건물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동일한 내용은 넘어 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 신설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 도매시장 소매시장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밑에 까지는 전부 건축조례 내용과 동일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중간부분 변경이라는 것 역시 폐차장 정비공장을 제외한걸 폐차장만 제외하는 걸로 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 변경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제외라는 것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동물관련 시설은 다 되는 걸로 3종에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다음에 13항에는 추가신설 이라는건 역시 공공용시설에 교도소라든가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시설은 제외하는 걸로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33조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입니다. 상당부분 동일하고 중간지점에 추가신설. 자동차관련 시설인데 준주거지역에 폐차장은 할 수 없는 걸로 제한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더라도 폐차장만은 준주거지역에 하지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항에 보면 공공용시설 역시 한가지입니다. 교도소하고 이것은 준주거지역에 할 수 없도록 지을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중간 지점에 자동차관련 시설 폐차장을 못한다. 상업지역에도 폐차장은 하지말자 추가신설 한가지를 변경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35조에 일반상업 지역에 추가신설이 중간에 한 개 있습니다. 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는 내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90이하로써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하는 것만 허가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건축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중간에 7항에 자동차관련시설에 폐차장은 역시 일반상업지역에도 안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내용은 전부 건축조례와 동일한데 제일 밑에 역시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상업 지역에도 폐차장은 하지말자 그런 내용으로 폐차장은 안되는 걸로 제한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도 10항에 역시 공공용시설에 과거 건축조례는 공공용 시설만 돼있는 것을 교도소와 어떤 군사시설 발전소를 안하는 걸로 일반상업지역에 안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37쪽 유통상업 지역안에 건축물입니다. 위에서 쭉 과거 조례와 동일하고 밑에 자동차관련 시설에 폐차장을 제외하는 걸로 했고 공공용시설에 역시 교도소와 발전소 군사시설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신설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38쪽 전용공업지 안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쭉 내려오면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마지막에 공공용 시설중에 군사시설과 통신시설만 전용공업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용공업지역에는 발전소는 령에서 미리 건축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통신시설 그러니 저희들 전용공업지역은 양남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군부대라든가 통신 장비는 그안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추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조 일반 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1항입니다. 과거는 기존 단독주택으로만 돼 있는 것을 기존 마을안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계획된 지구에 한한다. 그렇게 추가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위와 동일하고요. 준공업지역에는 그 밑에 1항에 추가신설 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쇄를 잘못 했습니다. 추가신설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단독주택인데 기존 마을안과 과거는 구역정리 지구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토지구역정리 사업이 없어지고 단지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단지조성사업이라는 말만 추가신설 됐지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한가지 문제는 중간에 삭제란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는 건축조례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98년도 7월6일날 경주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판매시설 판매영업시설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이번에는 지금 현재까지 용강 준공업지역에 2개의 대형마트가 기 허가가 나있고요. 한 개가 지금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98년도부터 조례가 변경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3개가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계속 대형마트를 준공업지역에 넣는 것은 다른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문제가 있지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일단은 앞으로 판매 및 영업시설은 안되는 걸로 그래 검토를 해봤습니다. 단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는 가능하고 자연녹지지역에도 판매 및 영업시설이 가능하도록 요번 조례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외곽지에 자연녹지지역쪽으로 하면 교통분산도 되고 싶어 가지고 준공업지역에는 앞으로 저게 또 주거지역 가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계속 많이 넣는 것보다는 3개정도로 하고 더 안넣는게 좋지 안나 싶어가지고 일단 조례에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쯤 보면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과거 준공업 지역에 숙박시설이 되는데 단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주거용지는 제외한다는 말을 요번에 추가시켜 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하면 용강 준공업단지가 도시의 저희들 기본계획상 '98년도 승인난 계획상 저게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이 되면 못들어 옵니다. 그런걸 미리 알고 준공업지역으로 있을 때 자꾸 숙박시설 넣어놓고 나중에 주거지역 바뀌면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구는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는 준공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을 허가해 주는걸로 요번에 추가로 한개 중간에 삽입해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준공업지역 내용은 일반건축조례와 동일합니다. 41쪽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게 다음페이지 27쪽입니다. 신설이 두개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중에 500제곱미터 이하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두 조항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안넣어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됐는데 이 조례가 건축법시행령이 2000년 5월 19일자로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변경되면서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우리가 이번에 받아주지를 않으면 현재까지는 2000년 5월 19일 이후에 단독주택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현재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를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왔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과거 건축법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42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중간지점에 추가신설이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에 액화가스 하고 액화가스 판매소만 취급소하고 판매소만 가능한 걸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3조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안에서는 신설이 한개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이번에 자연녹지지역 안에 들어오는데 단 다세대주택에 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놨습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19세대 이하 그러니 자연녹지 지역에 많은 연립이나 이거 보다는 다세대주택이하 19세대 이하가 촌락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것도 아무래도 토지이용의 편리를 제고 안하겠느냐 싶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일하고 변경이 있는데 과거는 숙박시설이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곳에는 가능하다고 건축조례에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51조 1항 16에 보면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 산발적인 숙박시설은 안된다 단 계획적인 관광단지나 관광지에 한해 가지고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합니다. 44조가 되겠습니다.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입니다. 사실은 기존 건축조례에서는 풍치지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조례 36조에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