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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5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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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일반안건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9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2000년 9월28일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0년 8월7일 10시 30분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천군동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초안 검토와 추진방향 그리고 엑스포 기반시설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0년 9월 20일에도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태풍 「사오마이」내습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과 구 태화방직공장내 입주업체 현황, 안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 현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경주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병준 산업건설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은 1934년 6월 20일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 출발하여 28년후인 1962년 1월20일 용도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되었으며, 그후 1971년 1월19일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전면 개정된 후 1999년까지 시행되어 오던 중에 '99년 10월 20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7월 1일 29년만에 현실에 맞는 법률로 전면 개정하면서 토지형질변경에관한규칙과 건축법중 건폐율,용적율,허용행위 도시계획설계와 상세계획 토지분할허가 등을 도시계획법에 포함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많은 규정을 위임하였습니다. 우리시도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의 조성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는 개정된 법률을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과 신·구대비문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까지 수립된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줄이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규정과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입안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법에 있던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 그리고 용도지구안의 허용 행위를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함은 물론 상세 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여 일원화 하였으며, 도시계획 수립의 자문을 위해 상임 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계획위원회에 환경, 방재, 토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토지이용의 효율과 환경 친화적인 계획수립이 지속되도록 하고,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녹지내 무분별한 개발의 억제와 행위 허가의 투명성을 위해 종전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을 조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과 령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최선을 다하여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행하면서 보완토록 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의결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 내용, 상세한 내용하고 또 우리 조례안과 신·구대비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질의 답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조례안은 말이죠. 생략을 하고요. 신·구조문 대비표 이걸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일단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여러가지 사항을 중요한 사항은 도시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난 뒤에 김대윤 위원님 말씀대로 신·구대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궁금한 내용은 바로 질의를 하죠.

최병준위원장

바로 하실랍니까?.

김대윤위원

안에 대해서 별 질의 사항이 없고 뒤에 신·구대비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한번 들어보시고 질의 응답을 하면 안낫겠나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게 벌써 집으로 송달되었는지 제법 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신 위원님들은 또 바로 질문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수근위원

중요한 건 한번 들어보고

최병준위원장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신구대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조례가 처음 제정됩니다만, 과거 형질변경에관한규칙이라 든가 토지분할에관한조례, 건축조례들이 상당부분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돋구기 위해 신·구대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1조부터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필요한 부분을 넣어 놨고요. 도시계획 기본 방향도 2항 2조에 수립돼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의 성격 위상을 3항에 넣어놨고요. 도시기본 계획수립 방향, 도시상임기획단을 운영하도록 넣어놨고요. 도시 상임기획단이 수립하기 어려울 때는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5조는 공청회의 개최시기를 명확히 설명해놨습니다. 6조는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반영 방법을 저희들이 좀더 다른 뭐 신문에 게재도 할수 있는 그런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 홈페이지나 기타 방법으로 널리 알릴수 있는 방법을 제시시켜 놨고요. 그다음 4항에 보면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도 앞으로 우리 공보나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7조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및 청취에 관한 사항이 수록돼 있습니다. 8조는 주민청취에 대한 의견이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이 타당할 때는 재공람·공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 8조에다 신설해 놨습니다.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관계는 도시계획이 입안될 때는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을 9조에 넣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신·구대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0조는 도시계획시설의관리, 시형령에서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에서 되지 않는 사항 일부를 조례로 명시시켜 놨고요. 공동구 점용료와 사용료 저희들 시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 조례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조례에서 문안을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12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이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채권은 저가 설명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2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있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 가지고 시장에게 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장이 2년 이내에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보상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현금입니다 만은 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시켜 놨습니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이율은 당해연도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서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명시시켜 놨습니다. 채권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보상의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도 주기를 원할 때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재 부동산 토지, 경주시에 살지 않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가지고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는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3천만원까지는 현금을 주고 그 이상은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비업무용 토지, 그 세가지에 대해 가지고만 채권이 가능하고 나머지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반드시 줘야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13조는 위에서 말씀드린 도시 계획시설 매수청구권에 신청됐는데 시가 매수할 수 없을 때는 가능한 건축물을 명시시켜 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일반건축조로써 단독주택, 간단한 근린생활시설 시설,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요런거, 규모가 적은 150㎡ 이하의 규모가 적은 사항이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14조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입니다.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대시키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과거는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따른 도시 설계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법에서는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단위 계획의 선정대상을 14조에 명시시켜 놨습니다. 그다음 15조는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항을 포함을 시켜 놨고요. 16조입니다.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운용지침을 명시시켜 놨습니다. 17조 총괄적으로 보면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인데 개발행위 허가때 이행보증금 등의 명시를 명확히 해놨습니다. 허가할 때 이행보증금은 사업비 전액으로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령에 있는 사업비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18조 공공단체는 어떤 어떤 기관이라는 걸 명시시켜 놨습니다. 19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고시할수 있는 내용을 19조에 명시시켜 놨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20조입니다.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니다. 이건 령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할 때 산지는 경사도가 얼마고 임상도가 얼마할 때의 허가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경주시조례로 이번에 명시시켜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의 설치의 기준이 과거는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 건설부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규칙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시행령이나 법에서 수용을 다했습니다만 일부분만 우리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과거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건설부 규칙내용 그대로를 수용해 놨습니다. 옆에 동일, 동일이라는 건 행위허가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8쪽 넘어가겠습니다. 9쪽 배수시설 내용도 과거 건설부 규칙 그대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행위허가기준을 명시시켜 놨습니다. 이거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데는 허가를 할 수 없다 해놓고 단 이런 이런 부분은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허가기준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안전조치 기준은 과거 건설부 규칙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그대로 우리 조례로 수용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은 하나하나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기준도 과거 건설부 규칙 그대로 동일하게 수용했고요. 그다음 토지분할 행위기준은 경주시토지분할에관한조례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수용을 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허가도 과거 형질변경에관한 규칙, 건설규칙 내용을 그대로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27쪽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입니다. 이게 과거는 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사항을 건설부 규칙에 없었습니다 만은 이번에 허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수 있는 방법을 조례로 명시시켜 놨고요. 그다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 천재지변이 아닌 1년이상 아무런 사유없이 착공하지 않을 때 그런 내용을 우리가 27조에 명시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 28조부터 관심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건축조례에 있는 지역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과거는 건축조례에서 전용주거지역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신설 변경안에 동일이라는 내용은 과거에 전용주거지역 있을 때의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신설이나 변경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종교집회장이 이번에 신설되게 됩니다. 전용주거지역에 가능할 수 있도록 단 타종시설이 없고 옥외 확성기가 없는 그런 종교시설만 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 제일 밑에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만 신설하도록 넣어놨습니다. 다른 폐차장 이런 것은 못들어 오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것은 역시 종교시설에 타종시설과 옥외확성기 장치가 없는 종교시설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2항은 기존 전용주거지역의 내용과 동일입니다. 3항도 동일하고요, 4항은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과거는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가 건축조례에 될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는 주차장만 될수 있도록 전용주거 지역에서는 자동차의 여객 차고지가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이래서 주차장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0조가 되겠습니다. 과거 건축조례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 도시계획법에는 1종, 2종, 3종으로 세등분으로 구분을 해서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1종 주거지역이다, 2종 주거지역이다, 3종 주거지역이다 라는 것을 새로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단 동일내용은 과거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조례로 된 내용 그대로를 수용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추가신설이 되겠습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는 가능하도록 했는데 다만 기존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2배이하 또한 대지면적의 1.5이하일 것, 이라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4항, 5항도 동일하고 6항도 동일합니다. 단 6항에서 추가되는 것은 1종일반 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이 다 되는데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1종 주거지역에서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요번에 추가로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되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나머지는 그 밑에 7, 8 전부 동일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9항, 10항도 동일하고요, 11항에 중간쯤 됩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이 과거에는 정비공장만 제외시켰는데 이번엔 폐차장과 매매장을 제외하도록 령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항 동물 식물관련 시설 즉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만 들어오도록 돼있는데 과거에는 축사, 가축 도축장, 도계장만 제외했는데 저희들은 다 제외 되도록 하고 화초 및 분재 온실하고 그와 유사한 식물관련 시설만 허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동물관련 시설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13항입니다. 과거는 공공용시설 전체가 건축조례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교도소, 감화원 이런거 일반 시민이 위압감을 느끼는 이런 시설만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조례에 검토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동일사항은 넘어 가겠습니다. 위에서 3번째 추가신설. 요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가축시장하고 이런데 한해 가지고만 일부를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17쪽은 건축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11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 것을 폐차장을 제외하는 걸로 령에서 그렇게 위임됐기 때문에 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용시설에 추가신설이라는건 앞서 말씀드린 교도소나 감화원 이런 범죄자의 갱생, 보육 이런데 좀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시설은 일반주거지역에 안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32조가 되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다가 말씀을 빠뜨렸습니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은 령에서 4층 이하입니다. 저층 주거지역일 때 1종주거지역을 하도록 했고요. 2종 일반주거 지역은 중층 1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층도 될 수는 있지만 15층 이상 건물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동일한 내용은 넘어 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 신설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 도매시장 소매시장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밑에 까지는 전부 건축조례 내용과 동일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중간부분 변경이라는 것 역시 폐차장 정비공장을 제외한걸 폐차장만 제외하는 걸로 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 변경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제외라는 것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동물관련 시설은 다 되는 걸로 3종에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다음에 13항에는 추가신설 이라는건 역시 공공용시설에 교도소라든가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시설은 제외하는 걸로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33조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입니다. 상당부분 동일하고 중간지점에 추가신설. 자동차관련 시설인데 준주거지역에 폐차장은 할 수 없는 걸로 제한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더라도 폐차장만은 준주거지역에 하지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항에 보면 공공용시설 역시 한가지입니다. 교도소하고 이것은 준주거지역에 할 수 없도록 지을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중간 지점에 자동차관련 시설 폐차장을 못한다. 상업지역에도 폐차장은 하지말자 추가신설 한가지를 변경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35조에 일반상업 지역에 추가신설이 중간에 한 개 있습니다. 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는 내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90이하로써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하는 것만 허가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건축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중간에 7항에 자동차관련시설에 폐차장은 역시 일반상업지역에도 안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내용은 전부 건축조례와 동일한데 제일 밑에 역시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상업 지역에도 폐차장은 하지말자 그런 내용으로 폐차장은 안되는 걸로 제한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도 10항에 역시 공공용시설에 과거 건축조례는 공공용 시설만 돼있는 것을 교도소와 어떤 군사시설 발전소를 안하는 걸로 일반상업지역에 안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37쪽 유통상업 지역안에 건축물입니다. 위에서 쭉 과거 조례와 동일하고 밑에 자동차관련 시설에 폐차장을 제외하는 걸로 했고 공공용시설에 역시 교도소와 발전소 군사시설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신설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38쪽 전용공업지 안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쭉 내려오면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마지막에 공공용 시설중에 군사시설과 통신시설만 전용공업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용공업지역에는 발전소는 령에서 미리 건축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통신시설 그러니 저희들 전용공업지역은 양남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군부대라든가 통신 장비는 그안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추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조 일반 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1항입니다. 과거는 기존 단독주택으로만 돼 있는 것을 기존 마을안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계획된 지구에 한한다. 그렇게 추가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위와 동일하고요. 준공업지역에는 그 밑에 1항에 추가신설 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쇄를 잘못 했습니다. 추가신설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단독주택인데 기존 마을안과 과거는 구역정리 지구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토지구역정리 사업이 없어지고 단지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단지조성사업이라는 말만 추가신설 됐지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한가지 문제는 중간에 삭제란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는 건축조례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98년도 7월6일날 경주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판매시설 판매영업시설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이번에는 지금 현재까지 용강 준공업지역에 2개의 대형마트가 기 허가가 나있고요. 한 개가 지금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98년도부터 조례가 변경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3개가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계속 대형마트를 준공업지역에 넣는 것은 다른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문제가 있지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일단은 앞으로 판매 및 영업시설은 안되는 걸로 그래 검토를 해봤습니다. 단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는 가능하고 자연녹지지역에도 판매 및 영업시설이 가능하도록 요번 조례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외곽지에 자연녹지지역쪽으로 하면 교통분산도 되고 싶어 가지고 준공업지역에는 앞으로 저게 또 주거지역 가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계속 많이 넣는 것보다는 3개정도로 하고 더 안넣는게 좋지 안나 싶어가지고 일단 조례에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쯤 보면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과거 준공업 지역에 숙박시설이 되는데 단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주거용지는 제외한다는 말을 요번에 추가시켜 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하면 용강 준공업단지가 도시의 저희들 기본계획상 '98년도 승인난 계획상 저게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이 되면 못들어 옵니다. 그런걸 미리 알고 준공업지역으로 있을 때 자꾸 숙박시설 넣어놓고 나중에 주거지역 바뀌면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구는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는 준공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을 허가해 주는걸로 요번에 추가로 한개 중간에 삽입해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준공업지역 내용은 일반건축조례와 동일합니다. 41쪽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게 다음페이지 27쪽입니다. 신설이 두개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중에 500제곱미터 이하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두 조항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안넣어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됐는데 이 조례가 건축법시행령이 2000년 5월 19일자로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변경되면서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우리가 이번에 받아주지를 않으면 현재까지는 2000년 5월 19일 이후에 단독주택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현재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를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왔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과거 건축법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42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중간지점에 추가신설이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에 액화가스 하고 액화가스 판매소만 취급소하고 판매소만 가능한 걸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3조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안에서는 신설이 한개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이번에 자연녹지지역 안에 들어오는데 단 다세대주택에 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놨습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19세대 이하 그러니 자연녹지 지역에 많은 연립이나 이거 보다는 다세대주택이하 19세대 이하가 촌락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것도 아무래도 토지이용의 편리를 제고 안하겠느냐 싶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일하고 변경이 있는데 과거는 숙박시설이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곳에는 가능하다고 건축조례에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51조 1항 16에 보면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 산발적인 숙박시설은 안된다 단 계획적인 관광단지나 관광지에 한해 가지고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합니다. 44조가 되겠습니다.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입니다. 사실은 기존 건축조례에서는 풍치지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조례 36조에 보면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뒤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는게 안낫겠습니까? 뒤에는 지역지구안에 큰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김대윤위원

그렇게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지금 도시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됐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유인물로써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4쪽 한번 봐주세요. 4쪽에 보면 우리가 2층이하의 1종근린생활 시설 각 항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사실 의료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조산소, 발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을 다 삽입돼 있었거든요 1종근린생활시설에 근데 이번에 뺀 이유가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13조의 내용입니다. 매수불가피 그러면 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있는 시설을 시가 토지를 사기가 매수를 해주는게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못사고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때 허가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1종근린 생활시설 설치에 보면 제가 얘기하는게 들어 있거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네 1종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는 데

김동식위원

굳이 내용만 들어가고 두가지 내용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려면 전부 철거해야 될 자리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알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철거낼 자리중에는 165제곱미터 이하 그건 령에 나와있습니다. 대형을 못짓는다는 령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제 너무 많은 용도가 다들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안있느냐 165이하이기 때문에 약40몇평 정도 이내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양수장 이런 것은 꼭 필요하잖아요. 여기 지금 안나온 사항은 못하게 돼있잖아요.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철근콘트리트조는 못하도록 돼있거든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내용에 삽입 안된것은 어떤 행위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죠. 못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1종근린생활 시설에 내용에 우리가 포함된 내용을 굳이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완화 완화 그러는데 완화가 대부분 다 축소되고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시설들이 허가가 안됐습니다. 도시계획선에 걸리면 기껏 가설건축물 허가해준다면 조그마한 소매점이라든가 이런것만 허가해 줬지 우리 조례로 이렇게 명시해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허가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철골이나

김동식위원

솔직한 얘기로 2001년까지 만약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저거됐는거 보상할 경주시 재정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전부다 형식적으로 말입니다. 인기성 있는걸 하고 있거든요. 경주시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낸다 그래놓고 안낸게 엄청날거예요. 재산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의미 뜻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실천 불가능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이왕 완화된 요런거는 완화해가 어느정도 그정도의 활용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기가 되는데 굳이 하나라도 더 넣어 놓으면 지금까지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은 혜택이 안있겠나 꼭 우리가 요거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안하거든요. 행위를 하다보면 그런데 요항에 없는 사람들은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건 검토가 됐습니다. 앞으로 철거하면서 많은 시비가 사실 가설건축물 허가해 주면서도 시비가 적게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철근이나 철근콘트리트로 안짓고 지을 수 있는 2층 범위내에서 가장 지금까지는 전면 허용안해줬지만 이제는 이런 이런 간단한 시설들을 허용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뜻에서 넣었는데

김동식위원

다시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적법구역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가 각서 같은 것 받고 다음 보상차원이 없다하는 그걸 받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가설물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에 그래 돼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런 항을 삽입을 해서 하는게 안낫겠어요. 다른걸 해주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데 법에 있는 사항을 보상을 못한다 이런 사항까지는 나중에 상당히 위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사실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은 여기 나열했는 가에서 마까지 내용외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꼭 필요한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생각에 농촌지역 같은데는 창고 같은게 필요하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목이 대지입니다.

김동식위원

대지인데 사실 대지는 얼마 없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농촌지역은 얼마 안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주택 있는 것 외에는 대지가 전혀 없거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황성공원안에 대지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간단하게 자기들 사는데 불편없는 시설들만 넣는 취지를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허울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대지되어 있는 것 나도 보니까 주택있는 것 외에는 대지가 거의 없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군 다 합치니까 17만 제곱미터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가를 한번 대충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건 도시 계획선에 물려 있는 것 그런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선에 물렸는 시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정도 제가 보충을 드리고요 또 8쪽에 한번 봐주세요 8쪽에 보면 예정건축물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이 규정하는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즉 말해서 뭐냐하면 지금까지 기존 건축을 지으면 자기 부지에만 4미터 이상만 확보를 하면 도로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앞에가 들어오는 입구가 2미터밖에 안되더라도 건축행위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는 결론적으로 도로가 완전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4미터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건축허가를 안내준다는 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요 지금까지도 형질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일반건축이 아니고요 일반건축은 건축법에 다해서 도로포장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따르면 됩니다. 되는데 형질변경 허가를 하면서 과거도 도시계획 토지형질변경 및 행위 건설규칙이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앞에 도로가 확보 안되도 앞에 부지에 도로가 확보안되도 자기땅만 해도 그대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진입도로는 건축법에서 수용하는대로 따라 줘야죠. 단지 도로가 연결돼야죠.

김동식위원

도로가 연결되는데 지금 여기보면 폭 4미터 규정을 딱 박아놨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상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다 한다 이래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협회에서 하나로 바꿔달라 그래 우리가 일부 의견을 수용했는데 밑에 보면 하나 이상되어야 하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사실 형질변경에관한규칙에서 과거 제한을 안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나머지는 건축법으로 위임을 다 시켜주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 건축법에만 되면 된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밑에 되도록 조항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26쪽에 보면 판매영업시설요. 판매시설자체가 사실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새로 문제가 제기가 됐기때문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걸 우리가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 판매시설만큼은 준공업단지내에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원래 기본취지는 준공업단지내에 사실 판매시설이 대형은 안되도 소형은 됐잖아요. 즉 말해서 그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걸 판매하는 시설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도 령에서 되도록 돼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트가 두개가 허가가 났고 또 하나가 지금 허가가 들어 왔다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마트 들어오는 김에 많이 들어와야 되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서 가격도 다운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규제 지금 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에 주거지역 땅이라든가 상업지역 땅이 그거만큼 들어올 부지가 없습니다. 아까 자연녹지에 대한 그걸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자연녹지에 요 시설이 가능하도록.

김동식위원

가능하도록 아직 안 됐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조례가 되면 바로 됩니다.

김동식위원

이 조례안에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자연녹지가..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준공업지역내에 예를들어서 반발세력이 없겠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 이해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사실 설명드릴 때 이게 많이해 가지고 경쟁력을 쌓아서 무너지는 사람 무너지고 할 수 있도록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전부 우리 경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도 필요치 않느냐, 그리고 이게 또 대형마트 울산같은 경우 예를들면 교통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용강준공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에 맞는 도로망만 되어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 지금 규제한다는건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 자연녹지는 결론적으로 자연녹지라고 해봐야 일부 없잖아요. 현곡쪽에 하고 도시계획 외지역으로 다 돼버리고 그죠. 그리고 시외지역은 또 대형마트가 또 못하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못하는 건 별도로 없죠. 녹지지역에 맞으면 됩니다. 울산같은 경우도 호계 그 쪽에.

김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꼭 굳이 지금 내줄 것 다 내주고 난뒤에 그 사람들 안내주면 그사람들의 특혜지 그사람들의 리베이트만 올라가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허가를 못내니까 자기들이 더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오늘 여기서

김동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잡은것 나열 좀 할테니까 들어주십시요. 그다음 28쪽 제43조에 보면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제1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발표 및 제2호에 공동주택 해가 다세대 주택만 했는데 왜 연립주택은 포함안시킨 이유가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연립주택이라는 개념은 소형아파트 지구입니다. 농촌지역에 연립주택 제가 지금 알기로는 4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4층이하.

김동식위원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00평. 농촌지역에 소형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좀 농촌 분위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오폐수문제, 다 정화조하면 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9세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4층 이하 19세대 이하 정도는 농촌에도 해주면 안좋겠느냐 이래 싶어서

김동식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 다세대주택이 19세대 그러는데요. 19세대가 관리가 잘 안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동천동에 보면 전부다 소형주택 조그마한것 보우에서 지은 거 있죠.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또 주거지역내에도 왜 안되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자체가 구성이 안되면요 실제 안할려면 전부다 안해야 됩니다. 저는 아파트가 대형화로 가든가 단지가 어느정도 돼가 관리가 계속돼서 그 나름대로 되면 좋은데 일단 작게 지어놓으면 다세대주택보다는 아예 연립주택이 낫다는게 세대가 어느정도 있어야 그 단지 자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연녹지라도 우리 경주시에 나는 자꾸 더 완화시켜줘야한다. 자연녹지 이런거는 왜냐하면 경주시는 문화재 때문에 제대로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문화재에서 규제하죠. 국립공원 자꾸 늘어나죠 이런 와중에도 이런 것까지도 자꾸 축소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우선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보면 환경친화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농촌답게 도시계획이 이루어 져야겠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는 그답게 뭔가 건물들이라든가 모든 배치가 이루어지는게 가장 합리적인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번에 농촌지역이라도 다세대주택까지는 허가를 해 주는게 경주로 봐서는 지금 사실 경주 농촌 촌락부락에 가보면 다세대 주택들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라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더 발전이 낫고 농촌지역이라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실제 경주 과거 시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자연환경이라든가 지역촌락이 많이 타 시군보다는 많은 보존이 돼있습니다. 사실 우리시민들에게는 많은 불편도 있었겠지만 경주가 타도시 보다 다른 지역특성상 신라천년 이런것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립까지 들어오는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있죠. 경주시민들을 도시과장님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 재정비 그래 가지고 지금 몇년째 내려옵니까? 그거 다 월권행위 아닙니까? 보존자체도 중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그 만큼 발빠르게 안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그냥 서류 떼면 도시계획 재정비 지역이고 그런 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손을 안대서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피해본 것 생각하면 자꾸 완화시켜 줘야합니다. 지금 사실 그게 안되고 옛날에 외동같은 경우도 조금 조금 우리가 환경을 지킨다고 왔는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동에 공장 수십 군데가 여러 산들을 다 버려 놨잖아요. 그게뭡니까? 바로 그 때의 취지는 조금씩해서 하면 된다 이런생각인데 결론적으로 그게 다 우리한테 환경친화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난개발로 갔다 말입니다. 이런걸 생각하면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다세대주택보다는 연립주택이 낫다 본인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연립주택을 해줌으로써 그만큼 형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 제가.

최병준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동식위원

41쪽 한번 봐주세요. 지난해 용적율에 대해서요 지금 대부분 다우리가 보면 변경된 사항이 다 축소 됐습니다. 축소 거의 되고 봤을 때 특히 우리 경주지역에는 일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이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다고 지금 봐야합니다.

김동식위원

근데 그게 400%에서 220%로 대폭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도시계획령에는 150에서 최고 250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조례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중간치를 따서 200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다른 경주에 지금 현재까지 건물들이 지어진 형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거지역에 또 준공업지역에 이런거를 조사를 해보면 다른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대충 해본 내용이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일반상업지역에는 저희들 이번에 300%를 해놨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제일 높은 건물이 82%입니다. 그러니까 300% 용적율 해도 충분히 현재 조사한 것 중에 제일 큰게 그거밖에 안됩니다. 그런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한가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2종일반 주거지역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입법예고후에 심의까지 나가고 난후에 판결왔는 것들이 공동주택은 2종일반 주거지역 해버리면 령에서 15층 이하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 중에서는 2종으로 가야 될 지역이 동천지역에 보면 292%의 용적율을 가진 현재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하 이건 220% 했는것도 지금이라도 발견됐으니까 오늘 의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다고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은 황성동에는 250%정도 최고가 그렇게 있고요 동천동에는 290%넘는 용적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라도.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리자료에는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200% 돼있었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오늘은 220%되어 있는데 250%까지 해도 5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50% 4층

김동식위원

4층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220%하지말고 250%해도 5층까지는 불가능하니까 관계없다. 그다음 또 3종일반 주거지역도 300%해도 6층 초과가 불가하고요. 그다음 1종같은 경우도 200%해도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느것 말씀입니까?

김동식위원

1종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퍼센트를 전부 다 올려도 굳이 4층이상은 안되거든요. 1종같은 것은 안되고 2종은 5층 이상이 안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6층까지 해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갑자기 용적율 자체가 줄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다음에 건축하는것 하고 그렇거든요. 최대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베풀어 줄수 있는 것은 베풀어주자 이거죠. 그래서 얘기드린 거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일반주거지역에는 최고 용적율까지 올려보자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의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이게 만약에 수정되면 이 관계는 문제가 있거든요. 부칙 관계도 그죠. 부칙 4조에 보면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 같이 수정하게끔 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김동식위원이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다른 사항은 없고 좀전에 얘기한데로 용적율 관계는 김동식위원이 얘기한데로 의논을 해 가지고 수정하는 걸로 하되 안에 몇조입니까? 안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안에 32페이지 안에는 32페이지 아닙니까? 우리 여 안

김동식위원장

위원 안하고 좀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안을 보고 고쳐야 우리 의회에 의결할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조례안에 32페이지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2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

1종전용 주거지역에 80%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전용주거지역은 그대로 두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 2종 3종을 상한까지

이진락위원

일반주거지역을 170%인데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까지 하면 삼육십팔 3층하고 좀 남네요.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종주거지역은 2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종주거지역은 250% 육사이십사 4층하고 약간 남네요.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종은 3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300%하면 3종은 주거 건폐율이 50% 아닙니까? 6층이네요. 6층. 3종은 6층 300%. 그 다음 뭡니까? 33페이지 제일밑에 기타지역이 뭡니까? 기타지역. 기타지역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기타지역은 도시계획으로는 포함이 되는데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 사실 경주시에는 없습니다 만은..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는걸 왜 넣어놨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없는데 우리 조례 다른데도 보니까 혹시나 또 지적을 하면서 채 미쳐 발견 못했는데 대해 가지고 전혀 법으로 보호를 못받으니까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자연녹지가 80%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연녹지 최고한도가 얼마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최고한도가...

이진락위원

100이죠. 아까 김동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연녹지를 농촌이라 그러는데 지금 읍·면지역은 솔직한 말로 주거지역을 전부 자연녹지에 넣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대부분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취락지로...

이진락위원

실제적으로 도시에서 자연녹지 같은면 옛날 경주 구시가지에 자연녹지 라면 변두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자연녹지가 사실상 주거지역입니다. 은밀히 따지면, 이건 최고한도 제가 볼 때 100% 정도 수정해도 과에서는 큰 이의없죠?
그 다음에 한가지 아까 뭡니까? 생산녹지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해가지고 보면 생산녹지가 촌 아닙니까? 촌, 농촌이죠? 안에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농가주택은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단독주택이 말이죠 령에서 이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령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령에 들어있습니다. 령에서 위임된 내용만 있지.여기 없는 종교, 의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다 한가지죠. 자연녹지하고 둘 다 할 수 있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네 네

이진락위원

그럼 조금전에 김동식 위원대로 뭡니까 사실 다세대라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외동 괘능, 신계, 방어 이런쪽은 사실 다세대라는거 의미가 없는데 하다못해 어떤 물론 이게 연립을 해놔도 무한정 들어올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주거수요가 없으면, 엄밀하게 따지면 법 자체가 연립으로 풀어놔도 문제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진락위원

굳이 위에 상위법에 연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런것 같으면 제가 볼때는 의회에서 사실 읍·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립은 할 수 있다해도 마음대로 안들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수요가 없으면, 굳이 연립수요로 연립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도시과에서 큰 불편이 없으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 시하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별시킨다 그러면.

이진락위원

읍·면그러지만 외동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시가지보다 더 주택수요가 있지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해야지. 그걸 안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 지금 연립주택 사실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만 소형아파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진락위원

소형아파트 못들어올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읍·면지역에 그렇습니다. 지금 외동에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진락위원

아니 똑 같은 지역인데 불국사 고상가는 거기는 연립을 지을수 있고 경계선의 외동 북부지역은 다 경주시에 포함됐는데 괘능, 신계, 방어같은데 누가봐도 주거지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거기는 허가 못낸다 그러면 이건 무슨 차별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 인제 다세대 주택 쪽으로는 해주겠다는 이런 뜻이죠.

이진락위원

다세대 하지만 이게 뭡니까 조금 안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9세대 이하입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그건요 요새 솔직한 말로 분양 잘 안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표현을 농촌쪽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연립으로 하되 건축심의를 할 때 어차피 미관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시에서 제동걸면 될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어차피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시에서 판단해 보고 어떤 그런 정말 미관을 해치는 그것은 심의할 때 억제하면 되는 거니까 시장 권한이 있으니까 이건 포함해도 제가 볼 때는 읍·면지역에 해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실 저는 친환경적인 내용으로써 검토를 했는 겁니다. 신중하게 저희들이 많이 논란을 했거든요.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실제 읍·면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있고 있어도 무한정 안들어 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여러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바라고 환경에 큰 미관효과가 나쁘지 않으면 이건 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 의견을 듣도록 할까요?

이진락위원

일단 반대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꼭 집행부에서 반대한다면 일단 저거하고요 한가지 여기보면 공항시설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솔직한말로 10년 안에 경주시에 공항 들어설 계획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죠? 없으면 굳이 우리가 법령을 만들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가 지금 당장 안강이라고해도 없지만은 외동 일부가요 울산공항지역 구역안에 들어옵니다. 외동일부가요.

이진락위원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우선 말을 공항지구 항을 신설 한개 넣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거, 잠시만요. 위원장님 특별한 사항 없으면 용적율만 좀 변경해 가지고

최병준위원장

질문 다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그냥 예를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을 지금 하고 안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1종에서 3종으로 세분화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어느 지역은 어디다 어느 지역이다. 이게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4층 이하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의 도시계획을 대충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 노동청사 앞쪽은 과거에 3종 내지 4종 미관지구였습니다. 미관지구였는데 그런 지구가 현재 고도 10m해서 한옥이 돼버리니까 거의 2층정도 입니다. 한옥 2층정도 지금 1종은 저층이니까 기존 주거환경이 저층으로 개발된 쪽은 1종쪽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천쪽으로 성건일부를 포함한 4층 이하 아파트가 죽 주위에 서있는 곳은 주로 2종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래 보고있고, 경주시를 중심으로 지금 2종이 15층 이하입니다. 15층까지인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18층 19층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그걸 3종으로 부분을 한동 두동을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2종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예외 꼭히 완전히 고층으로만 둘러싸여도 우리도시의 미관에 지장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3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번 재정비때 근본적인 사항은 좀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위치대를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시내지역나 인근 신개발지역 아파트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도시계획조례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그 관련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 알고 지금 하고있는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해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통합이 되고 도시기본계획 추진하면서 '98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그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금년 4월 27일 말일쯤입니다. 그때 국토이용계획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농수산부하고 오랜 고충을 겪어가면서 겨우 승인받은 것이 금년 4월말이었습니다. 5월초부터 재정비 중지됐는걸 재개해 가지고 지난달 21일, 22일경에 9월말 하순경에 읍·면지역은 지금 최종 어떤 계획안을 보고를 드렸고요. 과거 동지역 경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현곡, 천북, 내남, 외동 일부 기존 경계도시계획에 포함된 지구 양북일부를 포함한 그 지구는 이달에 지금 현재 조사를 중에 있다가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여기 손을 다 두고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마치고 이달에 안을 확정지어 가지고 다음달에 공람·공고를 들어가고 읍·면지역은 이달에 공람·공고를, 어떤 의원님들의 사전 또 협의를 거칠까 싶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달중에 공람·공고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읍·면·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는 어차피 읍·면지역이 7개 올라갑니다. 다 따로 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출발시켜서 뒤따라 갈수있으면 이상적이 아니겠는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할 것이냐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은 내년 말까지 법적으로 전부 재검토해가지고 재정비를 새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상당부분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하는데 대한 문제점, 없애는데 대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꼭히 뭐 어느 시설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도시계획 승인이 돼 있지만 도저히 시민들 다수가 도저히 저 도로는 개설해놔도 아무 필요 없는 도로 아니겠느냐는 라고하는 것은 이번에 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라백화점 앞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검토는 되고 있고요. 사실 아직 심의하는 그게 안됐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주민의 어떤 입장에서 해가지고 폐지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철저하게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방금 위원들과 상호 의논한대로 우리 안에서 64조에 1항에 3호 일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0% 용적율을 200%로, 그리고 4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0%를 250%로, 그리고 제5호에 제3종주거지역을 270%를 300%로 그리고 16호에 자연녹지의 90%를 100%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칙 4조에 일반주거지역을 경과조치에서 용적율 220%를 250%로 수정할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음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 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지금 이진락위원이 수정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본 안건은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동의안은 이진락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하고 기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2시부터 속개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산업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8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2000년 3월16일 도로부터 간이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가 시달되어 기존의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법령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간이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응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주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하나 물어 볼까요?
지금 예를들어서 보면 간이상수도 100인 이상인 마을이나 이런데는 간이상수도 100인 미만인 때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보면 시장이 쉽게 말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징수할 수 있다는 자체는 예를들어서 거기에 따른 검침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모든게 다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게 물론 상부에서 하달된 내용 그대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어차피 시에서는 꼭 그대로 내놓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대해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이번에 개정되는 게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시설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인구가 100인 미만 그러니까 합이 20톤이상, 이하는 우물로 취급하고 20톤이상 사용하는데 대한 소규모 시설도 여기에 간이상수도에 포함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요금징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 시킨거죠.

최병준위원장

지금까지는 경주시가 그런게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검토를 깊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을 시장이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니까 상수도요금을 받는 사항은 아직까지 명문화되어 있어도 검토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우리 읍·면지역의 간이상수도 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부분 자체도 사실은 보조 거의 우리 시예산에서 100%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게 말입니다. 시장이 간이상수도 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가지고 폐지를 할수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수도 있다고 돼있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들면 쉽게말해 광역상수도 이런게 들어갔을 때 폐지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랬을 때 합의에 의해 가지고,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만일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간이상수도가 읍·면지역에 갑니다. 가게되면 실질적으로 원수가 좋아 가지고 옛날것 그대로 먹겠다. 우리는 간이상수도 필요 없다. 하는 지역도 더러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나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장이 판단을 해서 강제성을 좀 띌수 있도록 폐지 항을 넣어 놨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물이 수질이 괜찮다든지 주민이 꼭 원하면 그렇게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넣어 놨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지역 하고는 실정에 안맞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되는데 앞으로 먼 것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의거 의문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에 지역경제과 301페이지에서 308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질의하실, 지금 한쪽 한쪽 이렇게 할까요? 과별로 묶어서 할까요? 어떻게 과별로 묶어서 할까요? ("과별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별로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307쪽 보세요. 성동시장에 쓰레트지붕 교체가 3천3백만원, 성동시장 화장실보수가 1천3백만원 되어 있는데요 성동시장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4천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연간4천만원 수입이 있죠. 그럼 성동시장에 지금까지 계속 투입된 돈이 경주시가 연간 한 얼마 됩니까?. 평균내면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한 30년 27년 됐습니다. 지금 1억4천8백9십2만원을 성동시장 우리가 경주시 소유 옥상에 비가 새서 그동안 여러차례 의회에 상정도 했습니다만은 여러차례 예산성립이 안돼서 작년에 예산성립을 받아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쓰레트가 한 30년 경과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위에 근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한다해도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쓰레트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차기에 3천3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목간 전용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차대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3천3백만원을 옥상 쓰레트 교체를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김동식위원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공용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용시장만요. 시장안에 자체임대료 관계는 원래 그 자체단체에서 해서 우리시로 합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번영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점포마다 개인한테 성동시장 같으면 성동동장한테 사무위임이 돼서 사업 영업을 하는 사람하고 계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4천만원 정도 연간수입이 오르는데 지금 보수 사실 1억4천8백만원에서 감해서 다시 보수하고 남은 돈가지고 다시 덜된 쓰레트를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년수는 30년 가까이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수입과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한번정도 우리가 수입차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전체적인 그런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성동시장이 존속되어야 하겠지만 이로 말미암아 이게 계속 재래시장으로 남아서는 안되고 안그러면 전번에 재산 매각관계도 거론이 됐는데 그런 길이 있는가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다른분 말씀하시기 전에 잠시 여기에 301쪽에요. 세외수입에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위반 과징금 이건 뭐 세부적인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우리시 관내에 석유판매 즉 주유소입니다. 주유소판매업인데 위에 석유사업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 했는 것은 석유판매 업종변경 신고를 해야되는데 1개월 내에 해야되는데 1개월 내에 사업주가 변경등록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건 과태료로써 3백만원 부과가 되었고 밑에 2건에 대해서는 주유소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짜 즉 말해 가짜 휘발유를 팔아서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징금으로써 우리가 세수가 되는겁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게 몇건입니까? 2건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네 2건입니다. 이 2건이 전부다 안강 풍산하고 노당하고 이건 주민신고에 의해서 가짜휘발유를 팔아 가지고 가짜 휘발유를 석유안전검사소에 우리가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가 가짜휘발유로 판명이 됐을 때 우리가 법적 위반이 되어서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9천만원 잡혔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는 이게 한건당 얼마 이렇게 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등록사항 이런 것이 위반됐을 때는 과태료고요. 과징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과실이 있어 가지고 법적위반이 있어서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과태료가 말이죠. 과징금은 두건에 대해 가지고 9천만원 정도 물렸고 과태료는 이건 한건당 얼마

이무근지역경제과장

1개월이상 지연이 됐을 때는 과태료 300백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럼 한건 돼 있는 겁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네 한건입니다. 한집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성동시장이 김동식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성동시장 화장실이 몇개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하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원래 두개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하나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화장실 현황이 말입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하나입니다.

최병준위원

허가낼 때는 두개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시장이 앞에 동과 뒤에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에 화장실이 있고 뒤에 동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뒤에 동 화장실은 뒤에 동인지 앞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로써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장실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끔 시장에 오시는 분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해야되는 데도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 화장실은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들어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1천3백만원 정도 들면 우선 환경개선이 안되겠느냐

최병준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두 개소 같으면 두개소를 다 이용을 해서 성동시장을 찾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끔 해줘야 하는데 계속 하나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두개가 맞다면 하나를 빨리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쉽게말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분 안계시면 농정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특별회계 381페이지 38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특별회계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 수입사항입니다. 3억3천 수입인데 논공단지 입주업체 계약금 시수입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없습니까? 네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농정과장님 앞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농경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농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09쪽에요. 적조경보기 지원 전액 감, 적조제거기 지원 전액 감 이것 전액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에서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건 저희들 과가 아니고 축산과입니다.

김대윤위원

아 축산과 그럼 농정과 저 뭡니까? 312쪽 기타보상금에 말이죠. 푸른들 가꾸기 연시대회 참가자 급식, 푸른들 가꾸기 연시대회는 뭡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올해 우리 내년도 사업인데 7백5십4헥타르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도에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는건 겨울철에 노는 논에 호밀을 심어가지고 그걸 녹비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각 농가별로 대상자를 다 파악해서 현재 종자까지 이제 각 농가에 공급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보면 참가자 급식비로 올라와 있는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건 이 사업을 좀 활발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연시대회를 해서 참가자한테 사기를 돋우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연시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저희들 기대효과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제대로 잘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른지역에 하는데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타 시·군 말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에도.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타 시·군에도 올해 첫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첫사업으로 다 한다 이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건 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급식비 말입니까?
급식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시비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시비고 그외 종자대나 나중에 파종할 때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대윤위원

314쪽에요. 특산물 홍보용 대형간판 이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4미터, 6미터입니다.

김대윤위원

4미터, 6미터. 설치장소는 지금 현재 대충 내정된 데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설치를 했습니다. 저 오릉앞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쪽에 기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기시설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8백만원을 더 계상을 한겁니다. 현재 시설은 다 되었는데 전기시설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오릉 앞에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오릉앞에 산업도로에서 경주진입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왼쪽편에 있습니다. 현재.

김대윤위원

거긴 현재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데 아닙니까? 경찰서하고 각 관계되는 기관에 다 협조를 다 받고 승인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 진입로에 하면 좋은데 이 대형홍보용 간판을 볼라고그러면 차를 일단 그앞에 정차를 하고 볼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것 같은 데 그런것도 추정돼 있습니까? 지금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고 홍보판은 차를 정차를 안시켜도 지나가도 충분히 다 보일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김대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 포상이죠? 1억2천 그죠? 그 다음 업무평가 포괄보조금 사업이 8천만원 이게 이번에 시상금이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푸른들가꾸기 안그래도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사실 호밀을 심어서 나름대로 호밀이 자라면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축산농가에 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게 이 축산농가에서 수입을 해왔을때 중국산 풀 있죠? 건초.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네..

김동식위원

수입했는 단가하고 우리가 재배해서 수확해서 그걸 먹였을 때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축산농가들이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축산사료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호밀을 재배를 해 가지고 크면 그 자리에서 베어 가지고 퇴비화 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아 퇴비화 하는 거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논에 현재 전부다 금비를 하지 실지 녹비 퇴비를 안하거든요. 안하기 때문에 퇴비화 하는 겁니다. 논에서 바로 베어 가지고 모내기 전에 논에 바로 갈아가지고 녹비 퇴비화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주안입니까?
호밀이 자라면서 어느정도 영양분을 흡수할거 아닙니까? 그게 효과가 더 크단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논에 호밀을 재배해서 퇴비화하는게 더 지력증진에 더 도움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호밀이 자라면서 그만큼 영양분을 호밀자체가 섭취를 하게 마련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토양에 성분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산성화라든지 이 자체가 중성화된다든지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결과 본것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만은 이건 중앙에서 농촌진흥원에서 충분하게 시험재배를 하고 그 이후에 들판에 했을 경우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중앙에서 내려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안은 퇴비화다. 결과 같은 게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연구결과라든가 토양의 변화같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신뢰를 하지. 괜히 호밀 실컷 했다가 다음에 사실은 뭡니까. 다 베어서 퇴비화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건데 그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한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면 벼 육묘공장 설치 해가지고 1억해서 두 개소 해놨는데, 2개소 1억6천 이 자체가 즉 말해 80%가 지원이니까 하는데 벼 육묘공장을 경주시관할 몇 군데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두군데 있죠? 두군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정확하게 1년에 육묘공장 생산해서 판매해서 판매금액을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한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입이 있다고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반대입장인데 저는 그분들을 실제 만나보니까 수입이 없어 가지고 벼 육묘뿐만 아니라 다른것 까지도 하도 경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디다. 이래서 이게 어느정도 자체에 지원이 시가 지원을 해줘야만이 계속 유지관리 되지 안그러고는 안된다고 할 정도거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아마 탑동 육묘공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육묘 이것만 생산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데 탑동 같은경우는 당해연도입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했는건 1억을 투자해도 당해연도에 투자했는 비용을 다 뺄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탑동같은 경우는 묘뿐 아니고 노는 공간에는 고추묘라든지 다른거를 생산해가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김동식위원

천북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하러 왔더라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천북 모화 같은 경우도 올해 7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동식위원

두 개동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있죠. 지금 현재 신청이 안강, 건천, 외동, 강동 4개 읍·면에서 현재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걸로.

김동식위원

텔레비젼 뉴스에 봤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모내기 안하고 바로 파종하는 거 있죠?
그거 얘기 들었습니까?
그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육묘공장이 앞으로 갈수록 농촌에 인력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육묘공장에서 나오는 모를 생산하게 되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비용 자체도 우리 개인이 논에 바로 모내기하는 것 보다 비용절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김동식위원

데이타 나온게 있습니까? 아니요. 육묘공장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육묘해가지고 모내기까지 들어가는 비용, 얼마를 받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비용이 들고 비교 데이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육묘공장이 지금 과장이 두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천북에 육묘공장에 사업자하고 우리시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저쪽에서 다른 채권단에서 지금 지급정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긴것 알고계시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네 그런일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해결 났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이 바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요. 천북에 작목반 회장단하고 육묘공장을 설치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만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는건 업체에 돈을 주는게 아니고 육묘공장하는 작목반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작목반에서 업체에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하지마라 해가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와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해결이 완전히 종결이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법적인 문제가 끝이 나야 지급이 되겠네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전에 동료위원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벼 육묘공장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 되야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들어서 천북같은 경우에 1년에 올해 한 3만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만판을 했는데 판당 2천3백원이라는 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한상자당 1천3백원에서 1천4백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한상자당 1천원 이상의 소득이 남는 걸로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만은 각 읍·면에서 이런 어떤 육묘공장 설치부분은 아마 상당한 앞으로 추진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한가지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읍·면에 소형 저온저장고 신청이 몇 동 들어 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몇동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 왔는게 44동 들어왔습니다. 44동 들어와서 저희들 4동이 도에서 배정된 게 4동입니다. 4동은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과수농가에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써 과일이 일시에 많이 나와 가지고 과잉공급을 저희들이 저온저장을 해서 방지를 하고 시기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농산물 제값 받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상 사업비로 12동을 더 추가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저온저장고는 신청이 더 들어 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읍면에 과수농가들은 저온저장 창고를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족을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려운 과수농가나 과수농가를 포함한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부분은 앞으로 사업이 지속되리라 그렇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과장님 여기에 아까 농산물 홍보광고판이 설치가 다 되었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네 설치를 현재 전기시설만 안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기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야간에는 쉽게 말하면 전기 광고등을 못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낮에는 홍보가 가능한데 그죠.
이런 것은 어차피 이 예산이 원래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던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당초예산에 3천5백만원이 돼있었습니다만은 전기시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4천3백만원이 됐습니다. 한 8백만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당초 할때에 잘 이렇게 견적이나 모든 부분을 잘 판단해서 했었더라면 원만하게 잘되었을 건데 그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앞으로.

최병준위원장

그렇다면 전기도 엑스포기간에 야간에도 불을 밝혀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농정과장님 질문 없으시기 때문에 축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축수산과장 316쪽에서 323쪽입니다. 참고하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316쪽에 2000년 우리 축산물 브랜드 참가지원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16페이지에 있는 세입 부분이고요. 세출의 표시는 3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했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축산물 중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축산물을 전국적으로 품평을 하고 4일간 전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매장을 임대하고 시설비를 농가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 시설비 임대료 중에 도에서 1백6십6만7천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현재 하기는 지금 9월 21일부터 24일날 마쳤는데 도에서 행사가 계획이 늦게 내려왔는데 예산상 지금 넣기를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우리축산물 브랜드라 그러면 뭐를 두고 몇가지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브랜드화 되어있는 거는 한우가 두가지 버섯한우하고 경주한우하고 되어있고, 돼지는 산수골 포그라고 지금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부문에는 경주 버섯한우 지금 한 두달쯤 전에 KBS 지금은 내고향에 방영되었던 브랜드입니다. 버섯한우 한종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 출품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4일동안 전시한 결과 서울에 있는 매점에서 앞으로 구입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계약 문제는 앞으로 추후 조금 소비처하고 계약이 될걸로 봅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316쪽에 말입니다. 외동 영지 용수로 구거설치 이건 왜 축산과에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세입부분인데 아마 인쇄가 잘못됐나 봅니다. 그건 저희들 소관 문제가 아닌데.

김동식위원

인쇄가 잘못 됐다니 말이 안돼지. 그럼 어디과 소관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공사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세입이. 저희들 세출부분에는 이게 없는데 세입부분에.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기획공보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고요. 축수산과는 아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세출에는 이게 안나와 있습니다. 세입에만 잡혀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세입에만 잡혀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세출에는 저희들 이 부기 나와 있는데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세입도 여기에 잡히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쇄때 잘못된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인쇄때 잘못된건 그 예산과장님 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 보면 318쪽에 보면 집단 가축사육지역 희망농원 특구화지역 해가 3천만원 기정했다가 이번에 2천만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부담금이 2천3백4십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첫째 톱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은 저희 집단가축사육 희망농원 해마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폐수처리 문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 3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고요.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중에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거세 농가에 톱밥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한우 기반문제 한우생산 고급육생산 문제로 인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7월부터 별도로 한우거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천3백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추가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톱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올린겁니다. 한우 생산안정제 사업은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을 90만원 기본가격으로 정하고 4개월동안 평균 시세가 9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만약 송아지 거래가격이 70만원이면 2십만원까지 최고 보상을 해주는데 이거 아무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적인 성격으로 농가가 1만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원 부담해서 2만원을 납입을 해야 가입이 계약이 성립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예산에 약 3천두 정도를 예상하고 3천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신청을 다 받고 보니까 2천3백4십두가 더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수 두당 1만원에 필요한 시비를 이번에 추가로 부담해서 희망하는 전농가를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지금 아직 계약 안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요 금액이 입금이 되어가지고 중앙회로 들어가줘야 정식 계약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계약된 그 두수만큼만 혜택을 보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계약이 안되면 보상이 안됩니다.

김동식위원

보험제도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험제도 비슷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가격이 계속 인상돼 있으면 아무 관계 없고, 이건 그냥 날라가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농민들이 가입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건의를 하고 해서 올해 계약된건 내년까지 유효하도록 1년 더 유효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계약자체는 1년 되면 소멸됩니까? 이 자체 금액 자체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송아지를 생산해 가지고 4개월 되어서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1년이 경과되면 다시 송아지가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데, 이번 시행은 처음이기 때문에 1년간을 더해서 2년동안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완화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 그래요. 계약하는데부터 시작해서 효력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계약조건이 2년 같으면 계약 그날부터 시작해서 2년간 해야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약을 할 당시에 송아지 생산이 가능한 소만 계약을 하지 송아지 생산 가능이 없는 임신 안되는 소는 2년도 필요없다.

김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쉽게 말해서 2만원 내서 10만원 20만원 농가가 득볼 수 있는 그런

최병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집단가축 사육지역에 한해서 희망농원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부기상 표기가 그런데, 꼭 희망농가만 주는 건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한우 고급육 생산하는 농가에도 지원되는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톱밥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을 톱밥을 바닥에 깔므로써 축산오수가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만, 바닥에 톱밥을 깔므로써 사양관리가 상당히 유리해 집니다. 예를들어서 거세한 소가 아직 치료중에 있는 상태라든가 송아지가 찬 바닥에서 사육을 하게될 것 같으면 송아지가 설사병 같은건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송아지 사육문제에 있어서는 보온해주는 성격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관내에 돼지도 상당한 마리수가 사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돼지도 근본적으로 폐수를 줄이고 환경을 오염 안시키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톱밥밖에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놓고 봤을 때 앞으로는 양돈농가에도 대다수 양돈농가들이 지금 인근 포항과 타시·군에서는 일부 시에서, 시·군에서 톱밥을 무상으로 양돈농가에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돈농가들이 희망농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만 톱밥을 지원해 줄것이 아니고 대단위 양돈을 하고 있는 농가에도 톱밥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많은 축산농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톱밥을 가지고 사육하는 방법은 양돈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돈에는 톱밥 돈사를 사용을 안합니다. 첫째 이유는 지금현재 전업규모로 변하면서 돈사시설 자체가 톱밥을 까는데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톱밥을 깔아서 사육을 할 때는 호흡기 질병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톱밥은 한우우사 개방된 우사에서만 사용을 해야지 밀폐된 우사에는 톱밥을 사용을 하면 호흡기 질병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안진수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돈 농가가 톱밥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분이나 오줌이나 이런 부분을 톱밥으로 희석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일부 최소농가에 지금 공급을 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톱밥을 구입하는 부분에 상당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과거에 양돈을 했기 때문에 톱밥 발효돈사는 안된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희망농원도 지원을 하고 고급육 생산을 하는 한우농가에도 지원을 하는데 양돈농가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많은 양돈농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이 어떤지 그걸 묻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양관리 측면이 아니고 폐수처리 과정의 필요한 톱밥지원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주면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 시는 전국에서도 가축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나 보통보면 한 축종이 많으면 다른 축종은 적은데 경주시는 주요 네가지 축종이 전부 다 많습니다. 포항시보다 한우는 다섯배 정도가 더 많고 돼지나 젖소 같은 경우는 거의 10여배 가까이 됩니다. 이런 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인근시만큼 따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은 최대한 톱밥을 지원해서 폐수처리 과정에 필요한 것도 양돈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20쪽요 희망농원 축산용 암반관정 나와 있는데 우리 암반관정에는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농사용이 있고, 생활용수가 있고, 축산용도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산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망농원을 여기 이주를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제가 여기 오래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건설부서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관 용수개발을 3공을 했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는 지금 수도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그기 한 80만수 닭이 사육되고 있는 닭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암반이 3공에서 뽑아서 사용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쪽에 있는 암반이 한 2십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다보니까 암반 밑에 무너져 가지고 지금현재 폐공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용을 중간에 있는 관정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위로 호수를 통해서 일차 제일 위에 있던 집수정에다가 물을 넣어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겨울철이 되면 전부 위에 노출되어 있는 관이 얼어 가지고 도저히 중간부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형편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이걸 새로 안할때는 그 위에 닭 사육을 전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믄 한공 지금 폐공된 관정을 닭 사육의 용수로써 저희들이 개발을 해줄 필요가 있지않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제까지 축수산과에서 말이죠 축산용 암반관정을 해준데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처음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여기는 희망농원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희망농원이 특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특수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가축이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는 지역이고 또 음성나환자 자활정착촌으로써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자체 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80만수 정도 3분1은 폐사를 시키는 그런 긴박한 사정이 돼가 이것이 다른데 하고 특수하다고.

김대윤위원

이게 선례가 될 것 같으면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물 안나오는데말이지 거기다가 목장을 만든다든지 돈사를 만든다든지 만들어 놓고 암반관정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여긴 음성나환자 정착촌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대윤위원

정착촌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이때까지 상당한 부분을 보조를 많이 안해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시에서 보조해서 한건 거의 없고요. 국비로써 폐수처리하는 유기비료 공장은 지금까지 국비로써 해서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국비가 그 만큼 지원 됐을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받는 국비가 그만큼도 감소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중앙에서 나환자정착촌은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까지 계속 국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나환자정착촌에 그런식으로 참 이제 보조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건 국가차원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거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이게 폐공되면 저희들 판단하기

김대윤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국비로 가지고 보조가 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게 시비로 가지고 보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선례가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요. 321쪽 감포 민속축제 안있습니까? 이 축제는 문화예술과 소관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포읍에서 지역민속축제 그런데 이게 풍어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고 저희들 앞으로 요구가 와서 저희과에서 계상을 한건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축제같으면 축제를 다루는 그 부분 쉽게말하면 그 분야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이지 이 축제를 말이죠 각 과마다 다 이렇게 분산시킬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김대윤위원

성질로 봐가지고는 축수산과 하고 관계가 있는 성질이지만 명칭이 축제같으면 이건 문화예술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다뤄줘야 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 개인 생각은 안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선례로 보면 버섯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를 보면 또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비단 농축산과 하고 관계되는 감포 민속축제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는 말이죠 버섯이든 단감이든 포도든 그다음 회축제든 이게 전부다 앞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넘어가가지고 예산을 다뤄줘야 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322쪽요 국비보조사업에 적조경보기 지원하고 적조제거기 지원 이게 왜 전부 감액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해수부에서 계획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적조경보기는 한대 한 3백만원 정도해서 자부담 20%해서 한 60만원 자부담을 해야되고 제거비는 1천만원에서 60% 보조하고 4백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이 기계 성능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지금 잘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에 걸쳐 공고를 하고 어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만 기계를 지금 해보지도 않았고 해놨다가 옳게 안되면 보조도 보조지만 내 자부담까지 손해를 보는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데 하는 걸 한번 보고 앞으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김대윤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데 남해나 서해쪽에 이런게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올해 처음 이것이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네. 설치를 한데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해안은 청정해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지원이 될것 같으면 상당히 좋지 안겠느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해수전체에 어떤 적조가 생겼을 때 경보를 발생하든 적조를 제거해주는 이런 시설은 지금 현재로선 생각을 못하고 있고. 여기에 하는건 양어장 안있습니까? 양어장에서 바다에서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물 뽑을 때 적조생긴 물을 뽑아 올리면 고기가 죽어버리거든요. 취수구 끝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를 해서 적조가 생기면 경보음을 울려 가지고 물을 안 뽑아 올리도록 하는 그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은 청정해수이기 때문에 그냥 뽑아가지고 양어를 해도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될 것 같으면 양어하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기계 성능하고 검증을 딴데 한걸 조사를 하고 해서 성능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저희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네 그러면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318페이지 시비공수의 수당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당초 저희들 시비공수의 10명에 12월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7월달까지 밖에 공수의 수당을 못주게 되었고 저희들 한 30만두에 대한 방역을 위주로 하는데 그중에 7-80%정도가 거의 6, 7월달까지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시 예산 사정문제도 있고 이래서 7월달까지만 방역 공수의 수당을 주었고 이후 8월달부터 해촉을 시켰습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했는데, 불행히도 3월말 4월달부터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도 가을철부터 구제역 방역문제에 또 들어가게 되고 이래서 예찰문제라든지 그 문제에 공수의가 있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10월달부터 12월, 3개월분에 대해서 공수의수당을 계상을 해서 예찰과 방역에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달분은 공수의 해촉하고 돈을 안줬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기획공보과장님 오셨습니까?

김동식위원

다 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확인됐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안관리 미등록 토지 등기수수료 1천만원이 있고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측량수수료라고 해서 도비입니까 2천1백6십7만8천원 하고 여기 지금 앞에 농정과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농정과 보면 국고보조금에 보면 309페이지에 세입에 말입니다. 여기보면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에 세입하고 국비 세입 들어온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세입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출관계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미등록 토지가 몇 필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미등록 토지는 전체적으로 몇 필지다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가 나올수 없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연안에 지금까지 방파제말고 방파벽을 만들든지 이래서 토지가 아닌 연안땅이 사실상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지금 토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에 있는 어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받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올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인접해 있는 토지하고 비교를 해서 필지를 보면 대충 162필지에 약 5만4천평 정도 등록이 가능한 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적과 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걸 동록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되니까 국비로 2천1백만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측량을 해서 토지화시킬 그런 작업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등기료는 한 1천만원 정도 들면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네 한 1천만원 정도 신규등록하는 등록비, 등기수수료.

최병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축수산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다음 산림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림과 예산심의에 앞서 지난 10월1일짜 선도동장에서 산림과장으로 부임한 김정택과장님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도비네요. 아 있어요?

김동식위원

제가 궁굼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산림과 담당하시는 분있으면 보조 좀 해주었으면 하는 데 이거 공익요원 말입니다. 지금 겨울철에는 시에서 전체 근무하시는데 일부 지금 읍·면·동에 다 나가 있죠? 몇 명씩 그런데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 뭐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업무는 나름대로 부여를 다 시켰는데 사실상 공익요원들은 제가 읍·면·동에 있어 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도 선도동에 계셨으니까 걔들요 말도 안듣고 이거 아예 본청으로 복귀시키는게 더 나아요 괜히 분위기만 다 저거되요. 면사무소에 앉아서 신발이고 옷도 엉망진창입니다. 아예 사실 없는게 낫지 있으면요 더 꼴불견입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아예 다른걸 말이죠. 청소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돈 지금 보니까 공익요원 보상금도 나가는데 황당하더라구요. 저는요 하는일 없이 뭐 하나 시키면 시키는 말도 안들어요. 각 면장님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아예 없는게 낫데요.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걸 느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느꼈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보상금 보니까 더 화가 나는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앞으로 철저한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김동식위원

아니 공익요원들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건데 업무 권장할 사항이 뭐 뭐 있습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담당계장님 옆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서 계시고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식위원

직접듣죠.

최병준위원장

직접 말씀해 주세요.
담당

식수담당

방종관 보호담당에서 식수담당으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만은 제가 그동안 관리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보상금이라는게 사실 급료를 명칭을 보상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급료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된 곳은 첫째는 산불예방, 그 다음에 산불진화, 산지 쓰레기 정화, 이런 목적으로 산림공익요원이 배치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해서 와 있는게 아니고 국가 병무사무에 4종을 받은 자원들이 갈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일반행정기관에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산불예방은 요즘은 할 필요없고 산속에 쓰레기라든가 정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시키세요.
담당

식수담당

방종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게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산불경방 기간동안에는 저희들 본부에 특별 진화대를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인력은 읍·면에 배치를 해서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에 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4종을 받은 자원이다 보니까 그 질이 형편 없습니다. 군에 갈수 없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 읍·면·동장님들은 잘 관리하는데는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 만은 안강읍 같은 경우에는 읍장님이 의료선 방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옆에 풀을 제거한다든지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해서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는데도 있고, 또 일부 자원이 2명 내지 3명 적은 인력이 있을 때는 전담직원이 배치될 수 없으니까 다소 좀 소홀한데도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여러가지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

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예산외에 산림과장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본청에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왔죠? 산림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정이 뭐가 잘 안되는 것 갔더라. 이제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지금 나간 과장을 보고 험담하는건 아닌데 좀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인제 유능한 읍·면·동장도 지냈고 과거에 산림과, 녹지과 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아는 걸로 소문나 있는데 이번에 산림과 누가 과장 승진해 나갔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손문익계장이 선도동장으로 갔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로 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림과 내용 잘 아는 방계장 밖에 없네. 다른 직원도 물론 있겠지만, 좀더 이화우과장 있을때 내하고 친구인데 일이 뭐 잘 안되는것 같애. 전부 안되는 쪽으로 자꾸 그러고 말이야. 자꾸 청렴결백한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공무원 청렴결백 안한 사람 누가 있노. 청렴결백 안하면 전부 교도소 다 가야 되는데, 김과장은 본청에도 좀 있었고 하니까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특별히 과거에 경주군쪽에 월성군쪽에 시내야 산림 없으니 해당도 안되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민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산림과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산림과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326쪽부터 344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오늘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사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수거량이 점차적으로 자꾸 많아지죠.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도 '99년도보다는 지금 2000년도 들어와서 많은 양이 늘어난 입장 아닙니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부임하셔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줄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봉투판매량은 줄고 쓰레기는 늘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봉투판매량도 주니까 그 자체도 준다고 보고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준다고 봐요. 그런데 통계치를 보니까 자꾸 늘어나던데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네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 통계치라든가 판매량이 주는 것은 시 전체가 준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좀 많이 하고요. 음식쓰레기 같은 건 나름대로 물기를 제거하고 나오니까 봉투판매량이 준다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재활용 자체의 보상비 같은 거를 좀 늘리고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보상비를 늘려주고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엔 저도 안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할려고 했는데 한번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개선할 것은 실제로 시민들의 동참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현장답사를 몇 군데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때도 예산이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그런데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북천문화환경 자연학습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좀 여기보면 전부다 다 증액됐지 저거 된거는 없네요. 북천문화에서 합동정화조 설치사업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건 저 도 단위에서 감축시키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할라 그러다가 일부만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일부만 시비 도시로 넘어가고 앞으로 계속 이게 확대가 된답니다. 될 때 그때 경주시로 넘어 온답니다.

김동식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우리가 어디에 설치할라 그랬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산내지구하고 탑동지구하고. 아홉동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으니까 경상북도에서도 몰아가지고 한군데 지정을 해서

김동식위원

나오는 물 자체를 거기서 다시 정화를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본다 이겁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개인집에 합동정화조라는 말이 요새는 없습니다 만은 오수처리시설 입니다. 전에는 화장실것만 정화조 처리했지만 싱크대에서 나오는것 빨래물이라든가 이것을 한데 합친다 해서 합동이라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331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게 있죠.
계획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또는 사료화 퇴비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1만2천개를 공급을 해가 수분제거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대단위 백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한 1만세대 정도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이걸 나눠주면서 또 중간수집 아파트면 아파트앞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이걸 사료화 퇴비화 하는 공장에다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단계로써 이번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라도 한 1만세대이상 1만2천세대라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럼 지금현재 시범사업을 하면 1만세대 정도라고 했죠? 했으면 이걸 어느쪽으로 어디로 위탁을 하실겁니까? 용기를 내주고 수거를 하면 처리 하는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처리를 하는 데는 어디에 처리를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경산에 한곳이 있는걸 보고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음식이 나오면 위탁처리하는 곳은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 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가장 우수한 업체, 그러니까 퇴비화를 하든가 사료화 하는 것이 가장 건실하고 믿을수 있는 곳에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러한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회사에 맡긴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이게 과장님 답변이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 답변을 하시면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기히 이게 결정이 나가지고 11일날 예산승인이 나면 바로 이걸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들어가면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고 어디에 했을때는 얼마를 줘야 된다든지 어떻다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을것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디에 어떻게 주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간에게 선정을 하고 배출할라 그러면 한두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정도부터 이제 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경산에 한번 가보셨죠?
지금 어떻든간에 이걸 다른데 위탁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이거 뭐 예를들어 톤당을 하든지, 양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게 있죠? 그것도 계상이 대충 돼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수송비는 저희들 계산은 수송비는 가구당 약 5백원정도 그 다음에 위탁처리 수수료는 가정에서 부담을 하는데 약 가구당 1천원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용기구입을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계획이 다 세워졌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항상 간담회도 했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부분이 용기를 산다고 용기를 사놓고 또 이걸 어디 갖다 버릴데 처리할 이런 데가 없어 가지고 한참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히 용기를 사가지고 의회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이 용기 자체를 빨리 구입을 해서 다른 어떤방법으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서가 지금 제 생각에는 벌써 환경보호과에서 이 모든 부분자체가 어느정도 결정은 안했지만 결정단계까지는 만들어 놔줬어야 될것 아니냐 이거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사업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확실히 말씀 못드리는 그 차이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은 이게 왜 그러냐하면 2005년도 되면 음식물 쓰레기 저쪽편에 매립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다른 퇴비화 사료화를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나 여러군데서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사람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꾸 말이 있을건데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른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이 만일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위탁을 시키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예를들어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분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과장님 질의는 마치고 일반폐기물 담당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371쪽에서 3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폐기물 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334페이지고 특별회계가 385에서 388페이지까지 돼있습니다. 334페이지.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금보면 시내에도 사실 덧씌우기를 많이 해야 되는 데요. 사실 농어촌으로 가면 읍·면·동으로 가면 옛날에 시멘트 포장을 한데를 보면 이게 수십년 흐르다보니까 굉장히 노화되어 가지고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저희지역도 그렇고 다른지역도 좀 그런데가 있는데, 그게 보통 버스노선 같은데 이런데는 읍·면·동에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니까 그런걸 파악을 하셔서 다음 예산엔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는 큰 도로를 필히 해야겠지만 또 읍·면·동에도 그런거는 그때 좀 하는 것 하고 더 많이 패였을 때는 작업이 더 힘들다 말입니다. 그런걸 보완을 좀 해주시면 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말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히 집행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이제 남았다 해봐야 두어달 두세달 남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태풍 수해복구도 다 체크해 가지고 다 계상을 복구비쪽으로 다되고 했는데, 지금 한 두세달 남았는데서 1억정도가 필요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게 저도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게 지적된 겁니다. 소하천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소하천에 대해서 킬로미터당 70만원씩 유지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도내 일부 시·군에서 특히 우리시도 하나도 안됐습니다만은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도에서 꼭 확보하도록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할려그러면 3억5천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약 한3분의 2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1억만 하면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1억 해가지고 지금 위험한데라든지 이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그다음 특별회계 3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345페이지 352페이지 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동국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45페이지 수입란에 동국대 진입로 개설에 이번에 교부세 10억이 수입이 확보됐습니다. 지금 동국대진입로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국대 진입로 교량과 도로 합해 가지고 1.3킬로미터 전체사업비가 1백5억입니다. 작년에 교부세 8억이 되어가지고 용역 발주가 되가 용역이 완료되고 부산국도관리청에 교량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와 하천 점·사용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용역비 1억5천5백을 뺀 6억4천5백이 남은 상태에서 이번에 10억이 확보되면 앞으로 이것 가지고 금년에 총괄계약을 입찰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동국대 진입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강변도로에서 경대교 말씀하시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경대교 확장과 동국대병원 앞으로 해가지고 정문까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건 동대측에도 부담 좀 시킬수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동대총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당초 8억도 그렇고 이번에 10억도 사실 요번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조금 적게 내려온것 같습니다. 일단 총괄 발주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좀더 많이 내려오는 걸로 학교에서 많이 하겠다. 이렇게.

김대윤위원

이건 교부세 아니면 안되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일단은 교부세로서 착공을 하고요 나중에 하면서 시 전체도 혜택이 있으니까 시비도 좀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은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일단은 지금 총괄 입찰해 가지고 교량하부부터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원활히 추진되다가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을때는 동대측에도 좀 부담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오는거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타기관 부담까지는 저희들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일단은 그런식으로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시로서는 앞으로 많은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끔 저희들은 학교측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학교에다가 자기들이 부담하기 어려울것 같으면 교부세라도 부담없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 부분이 작년에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이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부분이 작년에 거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교부세로 내려왔으니까 약식추경으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의회에 올렸다가 왜 약식추경으로 집행을 했는냐, 추경 안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벌써 교부세 내려와도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추경해서 하기 위해서 설계만 준비하고 있고요.

최병준위원

상부기관에서 감사지적 받은 사항은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교부세 관계 말입니다. 사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부세라는건 즉 말해서 일정지역에 동대 다리를 말해서 그런게 아니고 경주시에서 교부세 요구할 때도 동대교를 우선적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신청했을 때

김동식위원

요구했을 때 그죠?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동대교도 저희지역으로 해가 꼭 필요합니다 만은 이것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로비를 하고 접촉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내려주는 교부세 외에 돈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드려야 됩니다 만은 이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업에 대한 교부세는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봤을 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전반적인 포괄로 우리 경주시에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사실 어렵고요 잘 현황파악이 안됩니다. 경주시 교부세가 어느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금년에 얼마가 왔기 때문에 얼마 더 왔다라는 파악도 저희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희들은 단 교부세 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교부세 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해가 예산부서에 일괄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사업 밑에 이성진산부인과 이외에도 한두개를 더합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를 다 많은 것을 다 교부세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작년에 해 나온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사실 어느게 교부세로 된다 안된다 하는 건 사실 사업부서에서 어렵고 이번에 마침 또 지정해서 동대 10억 이런식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추경에 올리고 이게 집행이 되고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교부세를 도시과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했으며 우리 유사한 지역에도 한번정도 비교 검토를 해보시면 이게 즉 말해서 타당하지 않거든요. 즉 말해서 지역에 조금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내가 가지고 왔니 하면서 받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정도 비례해서 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체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자체는 형평성의 원리도 안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타 도시도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우리가 별개로 10억이라든가 계속해서 동대 완료할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6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2차선 하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60억 더 들어갑니다. 90억이상 들어가야 되고

김동식위원

90억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로까지 합쳐서 백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2차선 더 확장하는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과거에 판단할 때는 한 70억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68억 70억이라고 했는데, 설계용역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철둑하고 교체되는 부분까지 교량을 빠져나가야.

김동식위원

돌아가는 도로까지 설계 다하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철둑 안있습니까? 교량 지나서 철둑까지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1백억 정도가 든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급한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편중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알아보세요. 사실 자꾸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우선순위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만은 이건 과장님에게 질문하기 보다는 국장님이 답변이 아니고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율이거든요. 돈을 받아와 가지고 내려온다 해가지고 외로 더 오는것이 아니고 사실 그 지방자치 단체에 주는 교부세율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힘있는 사람에 의해가 로비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위치 사업이 어딘가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사실은 사업자체를 해야 안되느냐 그런 뜻으로 한번 김동식위원이 이야기했고 전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투명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신경을 좀 쓰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도시과장님 질문 다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353페이지 지금 현재 강동 취락지구내 편입 국유지매입에 재경부땅은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재경원에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만약에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구종만씨 땅 3필지 있죠?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안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상 이게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출관계 이것도 법에 맞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저 사실 국유재산법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사유지를 우리시가 매입한다는 건 그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세워놔도 나중에 지출에 문제가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놓고 봤을 때 '77년도에 취락구조개선 이라고 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이 군과 시가 통합이 된 이후에 우리 시를 봤을 때 같은 연계선상에서 우리시도 마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는 걸로 지역주민들은 지금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봤을 때 지금현재 세월이 한 23년이 흐른 과정에 그 당시에 우리 경주군이 집터를 막아놓고 이안에 집을 지으라고 했을때 집을 지었는데 우리군이 그당시에 일부 그안에 부분적입니다 만은 땅을 매입을 다 못해놓고 거기에 집을 지어라 그래서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집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집값의 돈을 받고 다른데로 이사를 가버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땅값을 다 주고 그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 현재와서 땅값을 내놓으라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이죠 대충 계산해보니까 약 한38가구에 호당 한 6, 70만원씩 돈이 돌아가고 있는데 전부다 돈을 안내려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낸다면 이게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데 본인들이 돈을 안내니까 이걸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군하고 시하고 연계선상에서 봤을 때는 시가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법 자체가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에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해결을 각 과마다 어떤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사실 이 자체가 저희들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억지로 틀에 맞춰서 끼워 맞춘겁니다. 지금현재 예산 1억1천만원 세워놓은 것도.

안진수위원

그래서 1억1천4백만원 이걸로 가지고 해결만 매끄럽게 되면야 되죠. 그게 안되니까 결국은 돈 한2천만원 부분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77년도 취락구조개선 한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 가도 완전히 해결 안된다는 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그당시 때도 저희들이 요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전에 위원님하고 상호 수의도 했고 주민들도 대표들하고도 했습니다. 그당시때 이건만 해결하면 나머지 사유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마을에서 수의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고 지금도 법상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에 보면 국유재산법에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데 사유지를 사실상 공익목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의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지역주민들의 얘기로는 조만간에 아마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당시에 취락구조개선 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사를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땅값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지불하고 들어온 상태에서 추가로 더 우리가 부담을 할수 없다는 그런 논제에서 지금현재 이게 자꾸 거론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간에 해당과에서도 주민들 설득 꼭히 안된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강동 취락지구내 편입국유지 매입 말입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시설비로 시가 지금.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당초에 '77년도에 전적비에서 취락구조를 하면서 현 위치 목골마을로 집단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면서 그 당시때 현재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폐 구거지를 정리를 못하고 지금 일부 38가구 중에 구거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등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재경원의 소유입니다. 구거부지가 지금 현재 폐 구거부지가. 그래서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시기가 관리 계획이 승인이 되면 우리 시비로 해서 매입하고 그다음 도로부지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마을길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서로 마을회로 되어 있는거를 상호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원해결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비 돼있는 것을 아마 돈을 민간인한테 자본보조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김대윤위원 민간자본으로 해놨다가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애먹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으로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주민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시설비를 안고 있을것 같으면 더 처리하기가 힘들지 안느냐?
이건 과목상은 민간자본인데 사실은 시가 매입해 가지고 교환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특별회계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만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축과장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354페이지 특별회계 399에서 404페이지까지 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354쪽에 버스요금 안내책자를 해놨는데 안내책자를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지난 8월18일날 저희들 시내버스 요금이 조정됐습니다. 요금 전체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서 읍·면하고 동에 배부해서 홍보할려고 합니다.

이상문위원

이게 그럼 1만부인데 1만부면 충분하게 홍보가 다 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1백부입니다.

이상문위원

아참 1백부 1만부가 아니고 1백부로 홍보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이거 최과장 버스요금 안내책자 이런 것은 시정 소식지인가 뭐 나가는거 각 호별로 다 나가잖아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버스요금을 조정하고 반회보 특보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시정 홍보지인가 그것을 보니까 우리집에도 붙여오던데 그것은 경주시 전 가구에 다가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기본료하고 그것만 했고 이건 예를든다면 여기서 모화가는데 얼마고 모화에서 오야가는데 얼마고 그 구간을 다 할라 그러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량이 많은데 백장해서 뭡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백부를 합니다. 책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5권씩 주면

이장수위원

그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걸 읍·면·동에 와서 버스요금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노?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이 좀더 소요되더라도 각 가정에 시정소식지라는데 거기다 실어가지고 한쪽면을 전체 차지하더라도 이렇게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더 계상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읍·면에 1백부 맞춰가지고 23개 읍·면·동에 네 댓개씩 이렇게 줘가지고는 홍보가 안되잖아 돈만 천만원 그저 버리는 거지. 할라면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1백만원 입니다. 백만원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백만원 그저 버리는거지. 그러니까 돈 1천만원 들여 가지고라도 홍보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각 가정에 다 돌아 갈수있게 해야지 이래놔 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거 책자인데 한권에 만원정도 되니까

이장수위원

아니 돈은 얼마 안되는데 돈 1백만원 줘가지고 아무 실효성 없는 걸 돈 백만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책자인데 한권에 1만원씩이면 상당히 비싼거거든요.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읍·면·동쪽으로만 보내기 위해서 이걸 만든거지 한권에 1만원짜리 책자같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내가 1만원 짜리 책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의부

김의부거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시민이 다 알권리가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전체 시민한테 교부가 되어야 되지. 돈 1백만원 들여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좀 낫게 해 가지고 편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야 1만원까지할 이유가 뭐가있노.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다 보내 줘야지 이걸 1백부해서 읍·면에 갔다 놓으면 누가 읍·면에 와가지고 경주서 모화가는데 차비 얼마냐고 물어볼 사람 어디 있노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장수위원

이런것 하지말고 운수과 직원들 욕보는데 회식이나 해요. 이런것 하지말고. 그게 훨씬 낫다 아무 필요없어.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엑스포에 뒤에 보니까 여러가지 사항이 다 포함됐는데 우리 엑스포재단에서는 거기에 뭐 식비라든가 이런것 지원 안들어 옵니까? 여기에보면 엑스포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엑스포에 총 들어갔는게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집니까?

김동식위원

402페이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엑스포 시작 3개월전부터 교통대책 상황실을 보건소 2층에서 직원 6명이 홍보를 하고 지금 개막과 동시에 엑스포 정문에 교통통제 상황실을 직원 2명이 운영하고 읍·면·동 직원23명

김동식위원

전체 돈이 한 얼마 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경찰서에 저희들 과에서 쓰는 경상비는 계산상 한 3천만원정도 됩니다. 경찰서에 보조하는게 4천만원이고.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통제실하고 전체가 3천만원 밖에 안된다고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경상비를 말합니다. 제가 말한거는

김동식위원

공익요원 보상금부터 시작해서 쫙 보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교통이 안혼잡하고 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읍·면·동에서 나오는 것은 엑스포에서 1인당 20만원인가 지원도 되잖아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분야에는 읍·면·동에서 차출된 것은 총무과에서 차출한 것도 있고 저희들 교통분야 23명을 했는데 하고 그분들은 열흘하고 보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만 이런게 아니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과대로 전부다 엑스포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시장님은 우리는 엑스포 때문에 돈 한 70억 밖에 안된다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 그거 밖에 말씀 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과별로 분산시켜 가지고 이 돈이 결론적으로 플러스하면 많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필수경비입니다.

김동식위원

항상 손익계산할 때는 이런 것은 플러스 안시키거든요. 엑스포 재단에 돈 들어 갔는것 그것만 손익계산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전부다 엉터리 아닙니까? 그래 내 황당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02쪽에 과장님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세계문화엑스포 교통대책 소요경비 해가지고 1백만원이 절감해가 삭감해가지고 교통질서계도 사업비로 해놨는데 어디에 어디 줍니까? 교통질서계도 사업비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건 모범운전자회가 저희들 평소에도 교통질서 행사시에 저희들 시정 교통질서에 협조를 많이 하고 엑스포때는 특히 매일 10명씩 와서 보문에 와서 자율적으로 교통질서를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회원 26명에게 겨울에 교통질서하는데 욕본다고 방한복 제작비 8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403쪽에요 하나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보면 시설비에 보면 이게 기히 지금 현재 집행을 했는 금액입니까? 차선도색, 차선노면 도색, 노견봉 교체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집행한거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앞으로 할겁니까?
향후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지나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봐야 두세달 남았는데요 기히 하실것 같으면 일찍 해가지고 엑스포기간에 손님들 왔을 때 경주를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고 한데 지금 두세달 남았는데 남았는거 이걸 지금 시설비를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다른 과의 시설비는 콘크리트공사가 있어 가지고 겨울에 못하는 데 저희들이 노견봉 설치를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승강장을 짖는 것은 콘크리트공사가 아니고 설계도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승인만 해주시면 11월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집행할 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엑스포에 관련된 것은 엑스포 전에 환경정비가 다 끝내고.

최병준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에 355쪽에서 357쪽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하나 묻겠습니다. 자꾸 묻는데 여기 도로명 이거 뭡니까? 356페이지 보면 도로명이 안 있습니까? 도로명 건물 번호판 사후관리 해놨는데 작년에 저희들 감사때인가 예산심의할 땐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도하고 다 제작해 가지고 작년연말로 모든걸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도 도로명에 따라 경주시 전체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까?
했습니까? 그건 어디 어디 배포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직 동지역 밖에 안되었는데 완료된 동지역에 1가구당 1매씩 돌아가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1가구당 1매씩 들어가도록 배포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에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367페이지 370페이지 특별회계 407에서 426페이지 참고하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368쪽에 보면 덕동댐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3억5천이라는 돈인데 지금 사실 물 낙차는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있죠. 그죠?. 제방자체도 그렇겠지만 댐 자체에 그것도 보겠지만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매년 5년마다 들어간다고 전번에 간담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은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사실 지금 수문 자체에 많은 물이 떨어질때 압자체에 의해서 댐자체가 위험하다는 판단도 오고 그러는데 사실 물자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여수통 입니다.

김동식위원

여수통 자체를 그걸 공사를 말입니다. 여수통 자체를 만약에 산쪽으로 터널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하면 큰돈이 안들고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동댐 진단관계는 그런 것을 한다는 전제가 아니고요. 지금현재 있는 시설이 안전한지 불안한지를 법적으로 5년마다 진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덕동댐은 지은지가 10년 그만큼 지나면서도 한번도 안한 상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5억 받은것 가지고 지금 1억5천은 딴데 쓰고 3억5천 가지고 진단을 할려고 예산배정을 한겁니다.

김동식위원

안전진단 검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진단비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시설비를 안전진단관리 특별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은 5년마다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해가지고 저번에 의회차원에서도 안전진단을 받아라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현재 교부세 5억 받은것 가지고 3억5천 안전진단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억5천은 실지 설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에 위원님 질문이 없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없나

최병준위원장

특별회계까지 다 한몫에 했는데요. 보실랍니까? 계속

김대윤위원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429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 입니다. 유인물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전체적으로 합시다. 얼마 안되니까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358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세외수입에 말이죠. 농기계수리 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생산 판매수입 1천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농기계 수리비는 어떻게 숫자가 딱 떨어집니까? 5백만원으로. 판매수입도 마찬가지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입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수리팀이 있어 가지고 순회 수리차량을 운영하면서 연간 한 150일 정도 오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비스센터 농기계수리센터가 먼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순회 수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보유하면서 순회수리 과정에서 1천원 미만짜리는 무료 서비스를 하고 1천원이상 짜리는 우리가 부품비를 받습니다. 수리비는 받지를 않고 그러니까 부품비를 세입에 넣은 것입니다. 그외 농산물생산 판매수입은 우리가 보문에 꽃밭 밑에 새기술 시범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시험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시험사업 결과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한 대금입니다. 그게 올해 한 세입입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때 작년입니까? 톱밥제조기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거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제조기가 우리가 양북에 토마토단지에 하나 파쇄기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인근에 우리가 폐목이나 이걸 가지고 퇴비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일반적으로 먼거리에 예를들어 가지고 산내 표고 폐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운반을 못하고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저희들 생각했던 대로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렇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김동식위원

그만큼 능률적으로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은.

김동식위원

가동율도 낮잖아요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동율 자체가 미흡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아까도 봤지만 축수산과에서 톱밥제조 때문에 연간 5천만원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이 돈을 만약에 이 돈을 그걸 활용할 수, 거기에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5천만원 톱밥 사는것 보다 더 많은 량을 생산해서 돌릴 수 없습니까? 연간 몇 톤정도 용량이 됩니까? 지금 톱밥제조기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제조기가 연간 가동을 한다 그러면 굉장한 수량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천만원 이 돈을 그런 방법으로 유용하게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많은 농가가 톱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수산과
같이

같이

교류가 잘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을 예외로 5천만원 더 잡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센터대로 해가 그 비싼 돈을 그때 당시에 한 3천몇백만원이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거는 파쇄기입니다.

김동식위원

굵게도 하고 잘게도 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게 예산낭비인데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가 시민들한테 유익한 사안은 만들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66쪽요 민간자본보조 마늘쪽 깍기 800만원 이게 뭡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늘쪽 깍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늘은 통상 6섯개 내지 8개 짜리도 있습니다 만은 한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늘을 파종을 할때는 쪽을 전부 분리를 해야됩니다. 지금현재 지금 마늘 주산지가 건천, 서면이 근한 80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전체 마늘면적 중에서 한 3분의1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있는데 올해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직판명도 개설해 주고 했는데 중국마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파종하는데 쪽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비가 많이 듭니다. 마늘 쪼개기 이건 1일 한백접 정도를 쪼갤수 있는 기계인데 단지 전체가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서면까지도 대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안겠냐 싶어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마늘쪽을 분리시키는 기계입니까?

이상문위원

그게 한 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대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걸 어디에 공급할 겁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 마늘주산지부터 건천쪽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건천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필요로 함으로써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