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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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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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권, 북부권 공히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개최 건과 실적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와 타 시도 조직도를 보면 그 단체의 중점사업과 단체장이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바이오나 반도체, 인공지능 물론 관심 많이 갖고 또 우리 지역에 오송이나 오창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본 위원이 분석해 보는 거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관련된 부서에 관련돼서만 좀 보면 어제 감사관실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께서 조직이 부족하다고 아주 조직을 더 늘려주고 타 시도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감사관실 조직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 허창원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분석, 보강 문제도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미세먼지 특위를 하면서 보면 기후대기과의 조직이 부족하다, 인원 보강이 돼야 미세먼지도 잡을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대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도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인권팀, 본 위원이 봐도 참 조직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어서 또 인권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업무가 광범위해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자원과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이러한 간단하게 봐온 조직에 대한 이런 문제점, 허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직원들로부터 듣고 있죠? 그래요, 어쨌든 여유가 있고 하다 보면 조직이 필요하다는 대로 많이 확대해 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주어진 여건도 또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충청북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포함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을 가진 지사의 권한이지만 행정국 소관만 해도 이런 인권이나 빅데이터 분야 이런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 계시는데 우선 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인력에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인원이 많이 배치돼서 있는 이런 부서들도 있고, 이게 남북교류나 이런 것들도 1명의 직원이 모든 업무를 보고 있는 이 부분도 다른 타 지역 단체의 조직으로 보면 턱도 없는 이런 조직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도 그렇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인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또는 분단되어 있는 남북교류 이런 문제라든지 중요한 부분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데서 분명하게 인원이 더 충원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타 지역도 다른 업무량 이런 것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이런 사업에만 많은 직원들을 투입하시지 말고 골고루 배치를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향적인 미래의 조직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보는 상식선에서 용납이 안 되면 다음 조직개편 때 승인 안 합니다. 일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특정한 부분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배치…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중한 인력들을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야지 엉뚱한 부서에다가 너무 많은 인력들을 배치해서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 이거 또 ’70년대, ’80년대에 중점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 물론 중요하죠.

그런 쪽에도 많은 인원들을 배치해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떠나서 또 많은 공직자들이 배치돼 있고 또 다른 그쪽 위원회에 급여를 주고 있는 인력들이 그 이상 되고 이런 이중적 조직 태도를 갖추고 있는 우리 이런 조직도 여러 군데 있다. 다른 조직에 누가 될까봐 거론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보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권보장 증진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인권헌장이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선도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꼭 타 시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게 조금 전에 우리 허창원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짚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했던 건데, 선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표준안 이런 것들은 대략 다 나와 있을 텐데.

감사하면서 참 본 위원은 답답한 게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지사의 심중을 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갖춘 건들은 가능하면 다 2022년도 임기 말쯤 이렇게 계획들을 잡고 있어요. 이거 왜 못합니까, 뭐가 어렵다고? 눈치 보지 말고 진행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인권조례를 대표발의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들과도 굉장한 갈등을 겪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나 집행부에서도 인권헌장을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들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보수·종교 이쪽에서 반발하고 있고 동성애 쪽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 아니고는 거칠 게 없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이 동성애자도 하나의 인권자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죠. 왜 못합니까, 그런 거를?

내 형제가 동성애자면 내 형제가 아닙니까? 남이고 외국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권이 있는 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담아서 해 줄 수 있어, 그렇지만 너무 반발들이 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넣지 않고 빼고 조례를 발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피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거 뭐 이런 반대하는 단체들의 항의가 두렵고 이래서 이 인권조례를 못 만들고… 조례란다… 이 헌장을 못 만들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권센터를 운영하면 뭐하고. 교육 몇 명 시키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요.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사회적 합의가 우리가 민주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다수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소수는 소수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으로써 존중하고 참고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백이면 백이 다 옳다고 해서 갑니까? 우리 행정 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러셔야지 뭘 그렇게 피하시려고 그래요. 왜 안 하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피하시려고 합니까? 노력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세요. 그리고 한 번 시도해 보시고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반발들이 심한지 체감도도 느껴보시고 한두 명, 몇 명이서 이거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거 추진 못하고 그러면 도정 이끌겠습니까? 이래서 지사님이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인권팀에 담당자가 3명이에요, 2명이에요? 지금 현황을 보면 일반직 1명, 그리고 임기제가 1명, 시간제 1명 이렇게 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명 근무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조례를 대표발의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센터장은 과장님이 겸직을 하도록 돼 있네요?

지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건가요? 규정이 없어요. 센터장은 누가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업무에 충실하게 일은 하실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직자가 센터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는 도민들의 인권을 포함해서 장애인까지도 포함한 이런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대변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인원도 소수인원 정식 공무원은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시간제하고 계약제고, 그리고 시간제가 얼마만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실 텐데. 여기에다가 다른 업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신경도 많이 못 쓸뿐더러 또 공직자로서 헤쳐 나가는데 조금은 걸림돌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센터장을 두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짧게 한 가지 더… 어쨌든 적은 소수의 인원 갖고 인권을 자료를 보니까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잘 한 것은 잘 했고, 격려를 할 것은 격려를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어제 감사관 감사를 하다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의제 감사위원 종료시점을 ’22년으로 잡고 있어요, ’22년 6월인가로.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자료를 넘겼다고 그러는데 받아 보시고 검토 다 하셨나요? 이게요 지사님 민선6기 공약사항이에요.

이거 과장님이 잘못 보시고 계시는 건데 이거 껄끄러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해는 3선 임기 마지막 연도예요, 지사 임기.

이때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뭐가 어렵죠? 합의제감사하는데 왜 어려워요, 이게? 민간인들이 뭘 움직이고 민간단체가 같이 함께 하고 이런 거는 모든 것을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약을 걸지를 말든지. 건의하세요! 공약 취소시키라고 그러면.

오후에 할 얘기가 있는데 참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들을 왜 이렇게 자꾸… 올바르게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조만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의회에서 나섭니다. 나서서… 4년씩 걸려서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을 못한다라는 거는 참 의회 의원들한테도 이게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우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자꾸 구시대에 빠져 있어서 앞으로 전진을 한 발짝도 못하고 있는, 아까 얘기 나왔던 지사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공직자들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왜 스스로 일하는 모습들을 안 보여줍니까? 협의를 충실히 하셔서 조만간에 합의제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계약직으로 해서 올해 왔잖아요.

그렇죠? 올해 왔잖아요, 올해. 올해 왔잖아요, 감사관은.

감사관 핑계를 대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언제… 이시종 지사가 언제 임기 시작을 했어요, 3기? 세 번째 임기 시작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저희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럼 1년 반 동안 뭐했습니까?

계약직 감사관 기다리고 있느라고 못했어요, 이거를? 지금 17개 광역단체 중에 여덟 군데가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도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담당부서에 가서 듣기도 하고 왔습니다.

하지 않을 거면 파기시켜라 이거예요, 공약을.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할 수 있게. 아니, 그리고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충청북도는, 충북도는 왜 뭐가 어렵고 두려워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의회에 안 하는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 못하시잖아요. 아 글쎄, 있어요. 있는데 반 정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벌써 1년 반이 지났으면 여기에 벌써 검토가 다 끝나고 했어야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답변을 해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그냥 무슨 변명으로만 자꾸 일관하려고 하면… 아니, 어제 감사관 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아서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감사관 쪽에서는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장단점들이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하겠다. 이게 우리 도의 단일화되어 있는 조직인가요, 이게? 여기 자료에는 ’19년에서 ’22년도까지 추진하는 걸로 해 갖고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19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위원 6명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사업비까지 1억… 지금 이번 감사기간에 제출된 자료예요, 이게.

이렇게 엇박자를 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병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지사님이 활동하시는데 이게 병폐인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병폐.

하나의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하는데도 이게 자치행정과 틀리고 시행하고 있는 부서 얘기 틀리고 그러면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부서에서는 이렇게 또 안 한다고 그러고 감사부서에서는 한다고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 담당자 감사관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민관협력공동체과 자료 56쪽하고 194쪽에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던 바가 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 선임방법, 절차를 구체적인 규정을 조례명시할 것. 아직까지도 조례에는 개정이 안 됐어요. 왜 추진이 안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한 것도 아닌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뒤에서도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만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도예요.

결국 유추해 보면 지사님 마음에 드는 조직으로 지사님 입맛에 맞게끔 센터장 뽑아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가고 있어요.

여기만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거든요.

지사께서 이건 내 조직이다라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고 나서 센터장께서도 충분히 건의하고 1년 안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속기에 남아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고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뒤에서 서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원봉사자들 등록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이 거참, 세종 빼고요. 세종 이제 생긴 도시고 제주 60만도 안 되고 빼고 최하위 아닙니까? 무슨 확인이에요, 확인은.

자료 여기 다 있는데. 그래서 자꾸 본 위원이 고쳐나가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혼합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활동인원이 우리 충청북도가 9일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시간도 여기 우리 도 봉사자들이 가장은 아닌데 많이 활동을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이게?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시간을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우수한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하위그룹, 중하위그룹 쪽의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적은 시간을 여러 사람들이 활동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고 함께 해 나가는 거지 적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봉사는 아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틈틈이 시간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만큼 가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노동하듯이 자원봉사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삶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다 보면. 타 시도의 자원봉사 이쪽 공무원을 보면 1명이 담당을 해서 일을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충청북도는 팀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팀원이 2명,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있나요, 맞나요?

이러한 실질적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센터에 또 있어요. 센터장님을 비롯한 7명.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랑 센터의 직원들 센터장 빼고는 공무원들과 똑같은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호봉 수 다 해서, 똑같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예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데가 없어요, 광역단체에서. 기이한 조직구조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직에 관련돼서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자원봉사센터가 할 일이 10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 됐어요, 올해 한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그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군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은 몇 개 있어요. 시군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교육하고 프로그램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까닭이 뭐냐?

그렇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악을 써가면서 이걸 개선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통계청과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2018년도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도가 하위권이에요.

관리자 교육도 이수율도 낮은 편이고, 자원봉사 등록률도 낮은 편이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이 많은 조직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직 말고도 시간 타임제 계약자들이 아마 한 20여 명 되죠? 작년에는 한 20여 명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줄어들었는지… 계약직은 2명 있죠, 계약직은 2명 있고.

뭐라고 그럽니까? 계약직 말고 시간 파트별로 와서 도와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몇십명 됐었어요. 이 많은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지표상으로는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고비용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는 건지 묻고 싶은 겁니다.

통계청에서 아니면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임의대로 통계자료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무슨 의뢰를 했든지 도에서 올려 보내줬든지 뭘 했으니까 이 자료 통계가 나오는 거지 그냥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면 6조에 나오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해야 한다 이러고는 “다만” 단서조항을 붙인 거예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예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건가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이 효율이 고비용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효과는 떨어지는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냐, 통계자료를 못 보셨다고 하니 이렇게 운영 안 해도 잘하고 있는 지역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후진적인 운영방식을 택해서 하느냐 계속 오전부터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규칙에 보면 직원의 선발 자격기준이 있어요, 6조에 관련돼서. 보고자료에는 정상적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거짓말로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격에 어디 센터장이 포함돼 있어요? 없어요.

사무국장, 팀장, 팀원들만 자격 주어지고. 자료에는 마치 센터장도 자격기준을 포함시킨 것처럼 지금 자료 보고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보면 6조에 관련돼서 6조는 뭔가요, 6조는. 6조에 관련돼서 그러면 포함되는 거예요? 센터장도 기준이 있어야죠.

아이, 보세요! 우리 조례에 그러면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공개로 센터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이게 뭐예요? 지사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규칙에도. 규칙에 이 센터장 어떻게 자격도 없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무조건 비자격자를 갖다가 세울 수도 있다는, 지금 센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격기준은, 자격요건은 여기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 없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선발기준 이런 것들은 좀 넣어줘야죠. 저기 과장님하고 다 된 얘기 다시 한 번 반복하시지 말고 묻는 말에나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통계자료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통계청과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다. 그런데 뭔 자료를 갖고 지금 4위라고 얘기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것 해 갖고 작년에 지적한 부분의 현황을 보세요. 선임방법, 공개채용, 자격기준 다 있어요.

그거 빼놓을 거면 여기도 빼놓고 하든지, 지금 조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정하면 돼요. 기왕이면 집행부와 의회가 보조를 맞춰가면서 개선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2년씩, 3년씩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 싸매고 자꾸 입씨름해야 됩니까? 자격기준에 센터장도 넣으면 돼요. 센터장은 공짜로 합니까?

활동비 받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센터장을 해야지 조례에만 이렇게 운영주체가 선임할 수 있다. 주체는 누구예요?

지사 아닙니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고 자꾸 이걸 에둘러서 덮고 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당연히 하셔야죠.

시행령이 있으면 조례에도 담아야죠. 조례에 못 담았으면 규칙에라도 담아야죠. 왜 안 하십니까?

시행령이 있으면 규칙에 왜 못 담고 조례에 왜 못 담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한번… 글쎄, 안 하시면 장단점 따져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로서라도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나은 제도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자원봉사센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봉사를 통해서 도민들과 삶을 함께 영유하고 하는 이런 갸륵한 마음을 보면 이렇게 개인의 한 사조직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조직을 또 해서 만들어서 했잖아요, 충주에서. 이 조직이랑 지금 등록되어 있는 조직을 갖고 운영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다 별도로 뽑아서 했어요, 그 조직 외에. 다른 조직을 또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교통비까지 인건비까지 다 주지 않았습니까, 활동비까지? 그래요, 어쨌든 1등을 하지 못할 거면 따라서 하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자꾸 고집부리고 꼴등하는 건 도저히 볼 수 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도청예식장 운영에 관련돼서 짧게, 이거 예식장이라면 대회의실 얘기하는 거죠? 자료 받아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예식 이용현황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조례를 좀 검색해서 쭉 훑어보다 보니까 폐지해도 괜찮을만한 조례다.

도청예식장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서는? 이게 특별하게 공간만 활용하게 해주는 거지 그렇죠? 음식이고 뭐고 다 자부담으로 해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민관협력이죠? NGO센터 그렇죠? 민관협력이죠?

본 위원이 NGO센터를 갖고 말씀하는 거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센터 설립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NGO센터의 급여 부분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인건비 물가상승률에 반영을 한다?

좀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이게? 본 위원이 뽑아본 자료에 복지 분야 제가 뽑은 게 도청에 관련된 거예요. 도청에 관련된 NGO센터 외에 열아홉 군데를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문성이 필요하고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00이에요. 그런데 NGO센터는 4,000… 센터장이죠, 4,100. 그리고 다른 조직체에는 다 기준이 있어요.

호봉도 있고 기준도 있고 다 이런데 우리 소관인 NGO센터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그 이후에 민주시민교육센터도 또 운영할 테고 인권센터도 제대로 해서 센터장 뽑고 운영도 해야 될 테고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건비 산정기준도 좀 마련을 해야 될 테고 또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급여의 차이가 심하게는 몇천씩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복지 쪽은 6,000이 돼야 되고, 이쪽 행정 쪽에서는 4,000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봉 수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마냥 공무원급여 호봉 수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규정을 정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런 전문성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조직체, 이런 우리 공직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걸 대신 해주는 거를 공무원들은 제대로 법에 맞는 급여를 받고 이걸 위탁받아서 하는 데에는 아주 적게 인건비를 보상 받아가면서 일을 하라 이건 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하게 연구하셔서 어떻게 해야 급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합당하게 일하는 만큼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지 해서 많이 줘라 적게 줘라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급여도 지급돼야 되지 않느냐, 다들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해 주는 건데 이건 너무 격차가 크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NGO센터 같은 경우 일 양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