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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55회 제1본회의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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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먼저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제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26일에 실시한 경주시의회 위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김성오 의원님과 이삼용 의원님이 10월 30일자로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11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2000년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이 많습니다만 건별로 모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10월24일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10월26일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의 의석배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제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1월10일부터 12일까지 대전광역시 쓰레기 소각장과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10월26일 경주시의회 위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분의 의원을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오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삼용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 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배용환의원과, 박헌오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용환의원과 박헌오의원이 제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1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7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