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받겠으며, 보고에대한 질의는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심사 등과 연계를 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문화국소관) (끝에 실음)

김대윤의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백기입니다. (보 고)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행정지원국 소관) (끝에 실음)

김대윤의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산업환경국 소관) (끝에 실음)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끝에 실음)

김대윤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김대윤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와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사적공원관리사
사적공원소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의장! 조금 전에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회의가 시작할 때에 의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하고 연계해서 의문난 사항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2000년 우리 경주시의 전체적인 살림살이의 실적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시장님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경주시가 여러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한 그런 사항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 물론 행정이 그렇게 잘못 되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시민들한테 좀 더 신뢰성을 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된 부분은 잘 된 대로 보고를 하시고, 또 시민들이 잘못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 부분을 점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주셔야만이 시민들도 아, 잘 된 것은 이런 것이고, 못된 것은 앞으로 경주시가 잘 알고 보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잘 된 것으로만 보고된다 라면은 과연 우리 경주시민이 이를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예, 최학철의원, 앞으로 잘 잘못에 대한 업무보고를 분명히 구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