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중원교육문화원·유아교육진흥원·해양교육원·진로교육원·특수교육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우정현,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정은숙, 연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20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광규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광규 원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기관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그럼 바로… 네, 김영주 위원님.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모든 기관에 다 요청하시는 거죠?
어느 기관에 요청하시는 겁니까? 모든 기관에,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최근 3년 현황입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더 이상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원장님.
아까 보니까 L3 보안스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충주교육지원청에 거기가 4개의 집선청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KT가 L3 스위치를 3개씩, 각 학교에 3개씩을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1개씩밖에 설치하지 않은 거 맞죠? 아까 그림대로 검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원에서, 그렇죠? 정보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검수하신 거 맞죠?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정보원에서 검수하셨다고 답변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KT에서 애초에 제안서가 제안서대로 제대로 납품을 하지 않았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검수를 하신 분이 제대로 검수를 하시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보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셔서 책임소재를 가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애초에 그 그림을 가지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림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애초에 계약할 때 그걸 가지고 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애초의 계약과정부터 실제로 검수과정,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 당시에 검수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정보원장님 거기 가신 적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절차에서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서 그거를 다시 저에게 또 우리 박성원 위원님에게 추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원에서 망 분리 사업과 학내망 사업 지금 발주를 한 것에 대한 논란들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외국에 가 있으면서도 제가 보도를 봤었는데요. 정보원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망 분리 사업과 학내망 사업 구체적으로 예산 이게 얼마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8억과 14억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인데 지금 용역으로 발주를 하신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보원장님은 그게 용역으로 발주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계약법에 공사와 용역을 구분해 주는 게 있나요?
그게 공사인지 용역인지까지 구분해 주는 내용이 있나요? 지방계약법은 원장님, 절차에 관한 법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공사인지 용역인지는 발주처에서 판단을 해서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시라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19년 10월에 행안부에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의 지방계약담당자도 지방 계약에는 그 어디에도 정보통신공사를 용역으로 발주해도 된다라는 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발주를 하셨잖아요.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예산에 위법한 편성이라고 이렇게 딱 행안부에서 나왔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지방계약법에 정보통신공사를 용역으로 발주해도 된다라는 지방계약법은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그야말로 계약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절차를 지키라는 그 계약을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지 우리가 공사인지 용역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애초에 공사인지 용역인지 구분하는 애초의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셔야죠. 원장님, 그게 행안부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러면 교육청은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적용해서 이거를 집행하셔야지 어디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저희가요 행안부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감사관님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에 상당히 논란이 심했고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보원에서 또 공사를 용역으로 발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리하고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원장님, 제가 이따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보원장님이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정보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잘못돼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행정규칙으로 해서 집행기준으로 딱 내려보낸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나중에 집행청을 대상으로 직접 본인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님,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질의 기회 받아서 집행청을 대상으로 하시라고요. 반론을 제기하시지 마시고.
자, 원장님.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동안 관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요 오류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걸, 여기에서,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예산의 위법한 편성이라고 지적이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하자 등에 대해서 책임구분의 용이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시면 책임구분은 일일이, 교육청에서 일일이 확인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대부분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 그쪽의 요구를 듣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으시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학교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해야 직접 그쪽에서 얘기를 듣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님과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 내용이 다 행안부에서 2019년 10월 8일 날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에 의해서, 일부 개정에 의해서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리에서 저하고 토론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지역의 업체가 공사를 하면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보다 3배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라고 정보원에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예, 정보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죠.
그러나 그런 제보들이 나옵니다. 정보원의 관계자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거기에 대한 예산 내역서, 지역 업체가 공사를 했을 때와 그 용역을 줘서 공사를 했을 때의 예산의 차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김영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집행청을 대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잠깐만요. 김영주 위원님!
여기서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은 집행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많습니다. 님 지금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안 지키고 계시는 것을 제가 2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위원님.
동료 위원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거는 집행청을 대상으로 본인이 질의할 때 반대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평가하는 발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발언을 하면… 그래서 황규철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항상 위원님은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평가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이 발언한 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위원님한테 반론 제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항상 위원님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영주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시면 집행청에다가 감사관님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토론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은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모르시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은 이미 오전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집행청을 대상으로 반대 질의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동료 위원님들께… 지금도 평가를 하셨지 저쪽에 질의를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계속하시지 마시고요.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요, 교육청을 그냥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호미로 막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제가 이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안부에 지방계약법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이거는 확실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지방계약법 어디에도 재량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거기서, 담당사무관이. 그래서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그건 위법한 거다.
그거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감사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본청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추경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제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질책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청이 왜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추경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행안부의 그 지방계약법 담당자도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행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건 억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꾸 조달청 말씀하시잖아요. 조달청장이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거 바로잡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통부장관이 이거 바로잡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원장님.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량권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행안부의 지방계약법 담당사무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이따 녹취록 들려드릴 수 있어요. 녹취. 네?
저는 안타까워요. 바로 잡으실 기회가 있는데 왜 안 잡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그렇게 논란이 심했었는데, 제가 뭐 이거 바꿔서, 그리고 지역 업체에 컴퓨터 업체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지역 업체 자꾸 주장해서 뭐 하… 꼭 지역 업체와의 상생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교육청에서 위법행위를 하시고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해석과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실 수 있는데 관행이기 때문에 계속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판단과 결정은 정보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녹취록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녹취록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에서 임종성 의원이 공사를 용역으로 분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해서 쭉 질문을 했더니요, 과기부장관이 조달청이 정보통신공사를 장려하기보다는 정보통신용역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거를 조치하겠다라고 과기부장관도 답변을 했고요.
조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치하겠다고,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꾸 그렇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행안부의 지방계약법 담당자가 위법이라고 하는데, 원장님은 자꾸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원장님하고 제가 더 이상 토론하기에는, 지금 12시 20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원장님, 이제 위원님들 개인의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거론할 의향이 없고요. 그래서 지방계약법 담당사무관이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거는 감사를 청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했고요.
상위법, 공공기관이나 이 국가기관에서는 상위법을 적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20분 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계도 직접 확인하십니까?
용역 주는데. 그 공사에 대한 발주는 누가 합니까? 용역 주신 거에 대한 공사 발주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정보원에서 해요. 용역 준 그 업체에서 하죠. 용역 주셨잖아요.
다 일임하셨잖아요. 직접 발주하신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용역과 공사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직접 발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NIA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NIA를 얘기해서 그러는 거고요.
지금 이거 학내망 어디에, 학내망은 지금 공고 중이죠? 학내망 공고 중입니다. 8억짜리 어디에다 결정하셨습니까? 8억짜리.
그러면 그 공사는 누가 발주를 하는데요? 공사 발주는. 그렇죠.
용역업체가 발주를 하죠. 그럼 그 설계도면이라든가 이거 확인은 용역업체가 하죠. 정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권한은 용역업체가 한단 말이에요, 직접 발주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린 거구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이거 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학내망 사업 관련해서 14억짜리죠. 그렇죠? 십삼억 구천 얼마죠.
거기에서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 맞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 봤더니요. 원장님, 정량평가에서 기술인력 기준을 특급기술자 수를 40인 이상으로 하셨습니다. 20억 미만은 중견기업은 참여 못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짜리는 3명으로 하셨고요, 14억짜리는 40명을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참여 못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는데요. 어떤 자료를 주시냐 하면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에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전기통신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이 아닙니다, 중견기업은 입찰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명단, 중소기업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명단 중에서 직원 수가 표기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저에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제주도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도는 전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급기술자 40명을 요구했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좀 전에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 도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원장님? 그럼 공동 도급하면 이 특급기술자 수에 의해서 도급 금액이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 도급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저 같으면 이거 공고 빨리 취소하고 다시 정상대로 갈 것 같아요, 원장님.
그래서 적어도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안요청서에 낸 공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너무 과하다 이걸 지적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업체명단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 혹시 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그건 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에게 비교 원가계산서 저에게 제출하셨잖아요, 아침에 요청했던 것.
그런데 원가계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게 제출하셨잖습니까? 자체 발주와. 여기에서는 지금 그 공사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쭉 시설부서에서 제공했다고 했어요.
업체의 견적서 하나 없이 이렇게 달랑 한 장으로 하셔 놓고, 예? 이 밑에 다른 거는 또 NIA에서 제공한 그거 다운받아서 제출하시고, 이게 단순 비교도 불가능한 이런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시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NIA 것도 이런 교실당 계산할 수 있는 똑같은 원가계산서가 있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지역 업체 한 군데 정도의 견적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장님, 어떻게 원가계산서가 달라요, 양쪽이.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약방법에 따른 학내망 개선 사업 예산 비교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근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NIA의 자료를 다운받은 건 교실당 얼마만 쭉 나와 있고요. 교실당 얼마씩이라고만 나와 있고, 지금 시설부서에서 작성한 자체 발주를 하면은 나온다는 이 예산서, 4배 더 비싼 예산서는 재료비부터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까지 다 이렇게 해서 교실당 얼마 딱 계산한 근거가 있어요.
근데 NIA 거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교실당 얼마 계산한 근거가.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건 비교하신 게 아니죠.
이런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그럼 양해 구하시고 주셔야지 이렇게 비교가 불가능한 예산서를 주시면 어떡해요. 되시는 대로 하셔서 적어도 한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으셔서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 예산 비교 자료를 주시면 더 저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오전에 어쨌든 회의과정에서 저희가 도민들도 보시는데 집행청 앞에서 서로가 언성을 높인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영주 위원님하고 똑같이 위원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고,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견해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김영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집행부에 얼마든지 반대 질의 하셔도 그 부분은 충분히, 박성원 위원님이 그러셨듯이 이해하지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는 제가 질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들고 막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말씀을 반박을 했던 거고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마치 이제 반대 질의 하시는 거는 하지 마시라고 한 거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반대 질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몇 차례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오늘 이런, 솔직히 감정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렇지 진작 제가 이런 말씀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위원과 분명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집행청에 질의는 하시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거나 했을 때 그런 자료는 요청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거나, 뭐 어제도 이런 행감자료가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부하다라고 그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동료 위원들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언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어쨌든 김영주 위원님, 오전에 제가 지레짐작해서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 때문에 미리 그렇게 차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동료 위원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아니, 아까 이의영 위원님 하실 차례죠.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황규철 위원님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그럼 잠깐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산출근거가 지금 없어요, 정보화진흥원 거는.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지금 그거 갖고 논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늘 질의할 거는 다 했습니다. 그거를 이 자리에서 저하고 지금 논쟁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박성원 위원님 잠깐만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산출근거를 똑같이 해서 갖고 오시라고요, 제가 그냥 그거 설명 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냥 덜렁, 그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봐요. 지금 시설부서에서 줬다라는 산출근거는 교실 하나당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 소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쭉 인건비부터 표시된 예산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용역 준 예산은 10인 이상 교실 총액 얼마, 60인 이상 교실 총액 얼마, 뭐 요거만 있잖아요. 거기에 산출근거 있어요?
교실당 산출근거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배경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만 달라는 거지,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도 논쟁을, 그거 왜 결정했냐 이 얘기는 자꾸 또 닭과 계란으로 또 논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만하세요, 부장님. 됐습니다.
그것만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니 됐습니다, 부장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지금 오전부터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더 설명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취지를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요, 제출하신 이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출하신 서류 갖고 계시죠.
비교자료에서 케이블 공사비와 총 사업비로 구분해서 지금 비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부 산출에서 케이블 공사비가 공공 초등학교 73실에 할 경우 6,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부서의 산출내역을 보면 케이블 공사비가 3억 500만 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3억 4,000, 그렇죠?
예, 좋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뒤에 공사 원가계산서 보세요. 뒤에 공사 원가계산서.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케이블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가 있냐고요.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케이블 공사비와 총액을 구분할 수 있는 내역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 교육부 제시 자료 말고 시설부서에서 작성한 자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 적어도 이 앞의 표는, 부장님, 이 앞의 표는 이 뒤의 서류에 근거해서 만드신 거 아닌가요? 이게 어디에도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앞의 비교표에.
케이블 공사비하고 총액하고 이게 어디에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비교표에는 케이블 공사비와 총액을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총 사업비를. 그러면 뒤의 내역에 공사원가에는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 공사비와 총 사업비가 더 자세하게, 이거를 근거로 앞에 거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하셔 가지고 갖고 오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그쪽에다 요청하면 원가계산서 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하신 거고요. 그거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죠, 도대체? 어떡해요, 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이게 자기네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요. 아니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자기네가 그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는 감안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상위법을 위반하시는 거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하실 일이 아니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부장님. 저는 위반했다고 보는 거고요. 부장님, 어쨌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황, 그런 상황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하고, 한 개만 더.
진로교육원장님 아까 작년에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하실 때 보니까요. 그 자료 203쪽에 보면 학부모 진로코치 사업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방안 모색에서 이게 자녀공감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에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봤어요. 이 내용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참여자들이 한 273명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원장님? 이거는 피드백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2019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진로교육원이 좀 힘드시더라도 북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제목도 진로교육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아이 진로코치 되기, 또는 학부모 진로코치 되다, 이런 식으로 선언적인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하셔서, 북부권에도 한 7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남부권에도 7회 정도 운영하시고 매년 이렇게 정례화해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신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공감과 진로에 있어서 좀 더 혼란을 덜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정말 내가 학부모여도 이런 교육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8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