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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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56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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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까지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경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경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6항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8항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근입니다. 일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경제권 확대 등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중첩된 행정계층을 간소화하고, 주민 스스로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주체로 전환하려는 사업으로 추진 중 현곡면이 시범실시되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건축, 산림, 환경 등 생활민원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당해 면민의 최근거리 행정시혜에서 멀어지는 불편함 등이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과 앞으로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한 시민의 담세율이 낮아지는 등 예산절감효과 등의 장점을 면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곡이 시 청사에서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나 본청의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활용 등의 행정조직 기능면을 고려하면서 본 개정안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이 제도가 저희들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저희들이 시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1년 안됐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난 11월11일에 우리가 현곡면의 주민자치센터 개원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11일? 그러면 한 달 조금 넘어 시행을 해왔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행은 우리가 봄부터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준비과정으로 우리가 건물내부를 용도에 맞게 보수를 하고 준비를 해서 자치센터 개원은 11월11일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실질적인 시행은 한 달여 가까이 시행을 해왔네요? 그러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한 달 해보고 지금 조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안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부터 시범실시를 해서 면을

이종근위원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전체 업무가 7백여 건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이종근위원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죠. 조례안을 바꿔놓고 개원을 해야 되죠. 먼저 시행을 지금 하고 사실상은 하고 있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센터로서의 운영은 활용을 하고 하면서 조례개정이 되면 이제 업무이관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무리 해본들 조례안 통과 안되면 헛일인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순서적으로는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시행할 준비 다 해가지고 실제 개원해서 할 준비 해놓고 조례안 통과될지 안될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행에 대한 것은 전자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기능전환에 따른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시범실시를 위해서 여기 세부적인 사무에 대한 것을 위임을 전부 하고, 본청에 이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종근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한 번 바뀐 제도대로 운영을 해보고 다시 그것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읍·면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범실시 후에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읍·면을 확대할 것이냐? 그런 것하고 동은 내년 6월 되면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고, 읍·면은 시범실시 후에 장·단점을 전부 문제점을 도출해서 실시여부를 별도 판단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승인을 안하시게 되면 업무는 그대로 읍면에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범기관으로 정했거든요. 현곡면을

이종근위원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경주시의 12개 동은 제외하고 읍·면이 있는데 읍·면의 특성이 말이죠 엄청난 차이가 안있습니까? 양남, 양북, 감포하고 현곡하고, 또 안강하고 현곡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시범으로 하는 데를 말이지 좀 어려운 데 저 양남이나 아니면 안강읍 같은 곳 이런 데를 한 번 해봐야 되지, 경주시 도시권에 있는 현곡면을 해보고 이것 가지고 전체 경주시의 읍·면을 평가한다는 것은 선정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현곡면 선정이 잘못 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곡면은 경주시 도심 가까이에서 저기 탑정동보다 현곡이 예를 들어서 동천청사에서 현곡이 더 가깝잖아요? 그런 면을 선정해서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해서 저는 여기에 상당한 문제도 있고 이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여기 그래놨네요 의견검토했는데 더 민한테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더 자꾸 멀어지게 하는 처사거든요. 오랫동안 해온 우리 관행을 바꾸는 것이 사실 힘이 드는데 좋은 면이 있으면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면 선정 자체가 잘못 됐고 그리고 근본적인 취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되고 본 위원은 아직 더 두고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전국적으로 14개 시, 군에 31개 읍, 면을 지금 시범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단 경주시만 문제점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면, 또 가까운 면, 인구수에 따라서 규모가 큰 데, 적은 데, 이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문제점 도출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까운 면이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왜? 그 읍·면에서 바로 처리를 하다가 민원을 자치센터로 운영을 하는 것은 주민에게 복지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선용에 편리하다 하더라도 민원행정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면 가까운 거리가 그러면 원거리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 시 나름대로 종합보고를 하고, 또 타시에는 여건이 주로 우리 경상도보다는 전라도쪽에 가면 더 취약하고 거리가 멀고 또 섬이 떨어져 있고,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은 행정자치부가 종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어차피 시범기관이 결정이 되고, 또 시범기관 선정할 당시에 의원님들 다 각 읍·면에 계시지마는 그 중에서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는 곳이 현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관 지정이 됐고, 또 시범기관으로 우리가 어차피 1년동안 해보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선정은 시가 했죠, 했는데, 각 읍면에 우리가

이종근위원

시가 그래요 다른 타시,군이야 섬을 했거나, 멀리를 했거나, 큰 거 했거나, 작은 거 했거나 그것은 타시,군 소관이고 우리 시에서 선정을 왜 현곡에 했냐 말입니다. 당초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예상될 것을 감안해서 좀 문제점이 없는지 양남이나, 산내나, 먼 데를 하든지 아니면 큰 데를 하든지 왜 안하고 구태여 조그만 데 여기 가까이 있는 데 이런 데를 왜 선정했느냐 당초 이 선정이 잘못 됐다 이거에요. 변경하면 안됩니까? 더 멀리 한 번 해보죠. 먼 데를 해봐야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가까이에 하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가깝게 있는 것도 상대적인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요즘 통신망이 좋고 또 뭐 있습니까?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통신망하고 지금 우리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통신망이 좋아졌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야 할 이유 중 장점을 이야기해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기능전환을 계획을 정부가 할 때는 전자시스템이 발달이 되고 하니까 일선에 있는 간편한 민원은 앞으로 전산화가 가능하고 또 전자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하면 일선 읍·면·동의 인원을 좀 절감을 할 수 있을테고, 또 그로 인해서 여백공간을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또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기능으로 전환을 하자는 게 기본목적입니다. 기능전환의. 그래서 동은 가깝게 있으니까 그렇게 민원이 큰 불편은 안느끼느냐 이래서 동은 정부계획은 내년 6월에 전면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사실 정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을 해서 시범으로 해보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은 행정능력이 그래도 행정지원국장님이 최고의 경험이 있다고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컴퓨터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자료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측면이지. 인구가 있잖습니까? 읍·면에 인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관리입니다. 읍민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그 역할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자료 파악해서 업무를 관장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자료 검토해주십시오. 자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에 안맞는 그런 하향식의 행정지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의 그 지역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학생들이 원만하게 학부형하고 유대가 되는 데는 교장선생이나 지도교사 한 사람 능력있는 한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읍·면에 기능이 다 돼 있고 더 잘 하라는 강구를 해야죠. 민하고 절충이 돼서 그런데 컴퓨터가 다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읍·면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멀어집니다. 이동장의 협조체제나 아파트 서고 이래서 전부 다 컴퓨터시스템으로 사람이 민원인의 접촉은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니까 살아가는 협조체제라든지 지시사항 이런 게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단체가 있고 협조를 하는 그런 체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통과시키는 거야, 문제점이 많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전반적인 것을 정부가 계획을 하는 것은 행정조직 중에 우리가 도가 있고, 시·군이 있고, 읍·면이 있습니다. 이 조직 중에 어느 것을 줄여서 행정기능을 좀 다이어트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읍·면·동을 봤을 때는 이제는 그 기능을 한 번 과감하게 줄여보자 이런 시범적으로 줄여보자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봐서 그런 단순민원처리는 전반적으로 거의 기계화가 되고 주민들의 자치의 최말단은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각종 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능으로 전환을 하고, 민원은 본청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자고 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50여 년을 읍·면·동 또 통·반 이래서 우리가 끈끈한 정을 맺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조직을 고쳐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기관을 만들어서 시범실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문제는

유영태위원

지금 현곡에 시범 실시하는 1년 동안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아직 업무이관은 안됐거든요. 조례가 개정이 되고, 업무이관이 돼봐야만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자치센터로서의 활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또 문화예술공간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생활에 필요한 그런 강의를 받고 이러한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또 읍·면에 우리 민원 행정적인 사무 이외의 것은 자체 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서로 면민들끼리 의논을 해서 시행을 하고 행정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것은 물론 일선에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있고 본청에서 처리해도 가능하다는 사무를 4백30가지를 본청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읍면을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 전체 차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각 시·군 별로 시범으로 한 번 해보자 시범으로 하려고 하니까 업무가 이관되고 하면 위임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 타 읍·면·동에 하는 것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고, 단 현곡면만 한 번 여기에 각종 징수포상금지급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본청으로 이관해서 직접 한 번 해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민원이 불편하고 본청은 어느 정도 업무량이 늘어나서 행정에 혼선이 오느냐 이런 것을 시범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지금 현곡면의 지금 시행한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자는데 조례변경입니까? 조례변경하면 변경된 사항대로 타 읍·면에도 한다고 하면 바로 추진하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타 읍·면은 아닙니다. 여기 조례내용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조례 중에 본청에서 위임돼서 읍·면·동장이 한다는 것을 현곡면만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내용에는요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곡면에서 이루어지는 위임내용이 죽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순업무는 본청에서 직접 시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사실은 시민들의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말단조직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래야 주민의 친밀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임석위원

도를 경상북도를 없애지. 그래야 동사무소같은 것은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친근하게 동장하고 유대가 되고 그래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도는 중앙기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옳게 하려면은 경상북도를 없애는 이런 게 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단위를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거론할 사항은 못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냐? 이 겁니다. 나무가 크는데 밑뿌리가 튼튼해야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지 밑뿌리를 잘라버리면은 나무가 고사해서 죽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은 뿌리가 튼튼하게 구축이 돼야 발전할 수가 있는 거지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학을 보면 교수에 따라서 학설이 다 다르듯이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분분한 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도를 없애야 된다 시.군을 없애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임석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장·단점에 의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경주시에 각 시·군의 사정은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공청회를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냐 경상북도를 없애자 하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 시청을 없애자 하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 동사무소를 없애자는 얘기도 나올 것인데 여러 사람을 모아놓으면 구구 마땅한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여론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직 이것은 읍·면을 없앤다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시범실시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정부단위에서 공청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공청회도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면 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 판단도 논란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능 자체를 한 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일을 그 공간을 타 용도로 주민이 편리한 용도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르는 행정이 읍면에서 이루어지던 행정을 본청에 이관을 시키고 본청에서 직접 시행함으로 해서 어떤 불편이 있느냐? 읍·면 자체의 기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기능은 그대로 있고, 읍면기능 중에서 일부를 전환해서 타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주민이 편리한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그 중에 전체 읍면사무가 한 7백40∼7백50가지 됩니다. 이것을 이 중에서 한 3백가지는 읍면에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되고, 4백30여 가지를 우리가 본청이 전부 받아와서 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읍면의 일을 줄이면서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주민들이 그 읍·면·동을 활용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것이지, 읍·면 자체를 없애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계획 자체가요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역시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근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게 우리가 아무런 검증도 거쳐 본 사실이 없습니다. 단 얼마 전 현곡면을 한 번 주민센터로 고쳐서 거기에 우리가 참석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거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산내 같은 지역이나 양남, 양북, 감포같은 지역이나, 산골 오지지역 읍면같은 데도 이런 것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런 관계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주시의 많은 시민들 중에 동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상당히 이 관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만으로도 1년에 면장 얼굴 한 번 못보는 그런 골짜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 조차도 축소시키고 주민자치센터로 시켜버린다면은 그야 말로 행정의 완전 부재지역이 되고 맙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골 오지나 벽지 같은 지역에는 행정에 대한 어떤 도움이나 보살핌이 없는 중에 이런 제도를 또 해나간다면은 작은 소수의 시민들이 있는 그 지역에는 행정에 대한 전혀 부재지역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사무위임 건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간단하게 결정짓고 이 조례안을 하기 보다는 우리 전체 경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의견을 한 번 더 조율해서 다시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말이죠 다시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은 그대로 두고 읍·면·동에 많은 위임업무가 있는 것을 본청에 가져오고 읍·면·동장이 그러면 오히려 읍·면장들은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읍·면민들 하고 오히려 같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복잡한 업무를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실시해보자는 것이고, 또 일전에 일부 조례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저께 보완 등에 대한 위임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 가져오거든요 오고 지난번에도 일부 조례가 위임조례 이외에 단위조례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부의가 돼서 결정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열돼 있는 단순 신고처리 업무라든가 사후관리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읍·면의 업무를 줄여주자는 그런 뜻이지, 읍·면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의 본청 직원들도 엄청난 많은 직원을 전부 축소하고 다 구조조정해서 줄였고 일손이 모자라서 지금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폭주가 돼서 지금 상당히 고생하는 그런 부서도 많고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읍·면의 일을 더 업무를 축소시켜서 그 업무량을 본청에 더 가중시킨다고 하면은 본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처리를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 또한 문제점이지 않을 수도 없고요. 또 행정만 간소화한다고 해서 아까도 모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만 가지고 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이라든지 전국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떨는지 우리 시에서 조례가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이대로 또 시행을 한다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관계 문제를 한 번 더 신중히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복잡성이 있겠느냐는 것은 우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범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의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하지마는 70년대 쉽게 말해서 행정 구조조정을 지금 본청이고 읍·면·동이고 인력을 줄이고 있는 것은 70년대로 지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70년대 이 많은 업무가 읍·면에 위임되기 전에 본청에서 해왔습니다. 또 70년대 공무원 수와 지금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증가는 인구의 늘어나는 데 따라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편의상 기구를 넓혀서 자리를 만들어서 확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차 구조조정을 할 때는 각 읍·면에서도 옛날에는 세금부과·징수를 읍·면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본청에 전부 가져와서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들은 크게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본청에서 현재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읍·면·동 시행은 현곡면에 시범실시돼 봐야 전체 읍·면·동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또 전체를 시행할 것이냐 이런 것은 추후 이 시범실시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번 어떤 혼선이 오느냐 이것을 해보자는 거지 읍·면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처음부터 이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문제점인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이야기가 안되는 사항이다 이런 식의 한 마디로 이야기인데 자치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사전에 말이죠 순서가 잘못 됐는게 지금 문제는 첫째는 그런 발상부터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이고 아예, 두 번째는 그 시범기관 선정이 잘못 됐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관선정 같은 거 할 때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 번 공론화를 시켜서 현곡면 정하는 것도 의회에 한 번 충분한 의견을 물어보고 정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곡면을 센터로 설치할 때 금년 3월경에 한 번 위원 전체간담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자치센터로 운영을 한다 이래서 그 동안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인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이종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토론을 이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그것을 시행을 하나 안하나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해주게 되면 이거 또 곤란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기 벌써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고, 제도만 바꾸는 건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실시를 해봐야 문제점이 어떤 게 나올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만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안해줬을 때 이게 완전히 행정자치부의 우리가 때로는 지시도 따르고 상위기관인데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 곤란한 문제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일단 선정은 잘못 되고 했지마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이런 대로 시행을 한 번 해보고 그 후에

김상왕

우리가 이거 안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국에 다 시행을 하니까

박규현위원장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읍·면을 선정할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히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현곡면이 좋은지 안그러면 또 무슨 면이 좋은지 이런 것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지금 국장님 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실시하는 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시범실시합니다.

김상왕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은 동은 어차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통과가 안되면 동에도 시행을 할 수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동에 시행하게 될 때는 동에 대한 위임조례가 또 개정이 돼야 됩니다. 동도, 전체 실시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조례내용을 보면 말이죠.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한다. 이런 사항이 많이 안있습니까? 우리 조례 중에요. 지금 현곡면만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조례 중에서 읍·면·동은 그대로 두고 현곡면만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곡면 것만 우리가 본청에서 해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은 또 내년 6월에 전면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하기 전에 동장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동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상왕위원

이 조례가 안되면은 동 시행도 안되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동은 타 시, 군 전국적으로 또 시범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중요 도시의 동에서 시범으로 지금 기능전환해서 시범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동도 지금 행자부에서 시범하는 것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부 도출이 돼서 이것은 해도 좋다는 판정이 나야 되고, 또 그 판정이 나더라도 시·군의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사무위임이 됩니다. 조례개정이 안되면 시행이 바로 안됩니다.

김상왕위원

어차피 조례개정은 되기는 돼야 되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곡면의 것만 우선 우리가 본청에 받아서 한 번 해보자 그런 겁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현곡면이 선정됐다는 자체가 아주 답답해요. 행정자치부에서 경주시 너네는 예를 들면 가까운 데 해라, 경산시 너네는 저 먼 데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마음대로 하는데, 예를 들면 경산도 그렇고 다른 타 시, 군도 다 우리같이 현곡과 같은 가까운 데 이런 데 해버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아주 큰 데, 안강같은 데, 저 양남같은 데, 그런 데, 문제점을 완전히 도출되도록 해야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잘 할텐데, 다 경주시와 같이 선정기관을 가깝고 하기 쉬운 데를 다 정했다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관 선정이라는 게

박규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중요한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읍·면의 주민들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10가지 이상의 중요사항이 본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더 불편한 것 아닙니까? 정화조설치신고라든가 이것을 하더라도 요새같으면 면에 해도 되는데 이것을 시에 들어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조례개정되면 현곡면은 들어와서 신고를 해야 되죠.

손호익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게 많고, 이렇게 됨으로써 현곡면에 직원이 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직원은 이제 위임되는 업무에 따라서 몇 사람 줄도록 돼있습니다. 전체를 다 줄이지는 않고요

손호익위원

그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 업무가 다 본청으로 위임되면 말입니다. 현곡면이 할 게 없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안그렇습니다. 면에 지금 남는 업무가 3백여 가지 되고요,

손호익위원

중요업무가 다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누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곡면의 직원들은 상당히 일거리가 없고, 본청 직원들은 상당히 일이 많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면의 주는 업무 비율에 따라서 현 인력의 30% 줄죠. 그러면 한 2, 3명 정도 준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이 면의 기능을 좀 줄여주면서 읍·면·동 기능은 그대로 살리고 복지차원에서 업무조정을 좀 해서 어떤 면민들의 복지업무에 읍·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현곡면을 말입니다. 시범으로 언제까지 한 1년간 관찰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손호익위원

1년간 관찰하셔서 과감하게 하셔서 과연 편리한가 안한가를 장·단점을 해서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시민을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찰을 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면민이나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다시 옛날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런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지금요 저희들이 우선 당장 세무과같은 데 고지서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당장 시범실시하게 되면 업무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고지서를 면에 내려줘서 전달 못하니까 우송을 해야 됩니다. 또 징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은 많이 따르고 본청의 일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차피 우리가 자치센터로서 시범으로 정해놨으니까 한 번 시범실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곡면 통상 명칭을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곡면민의 집'으로 바꿔놨습니다.

유영태위원

면민의 집요? 그런데 우리도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이름 한 번 호적에 올리면 바꿀 필요가 없고 내 인생 내 잘 살면 이름에 크게 의존할 게 없는데, 명칭을 관 명칭을 개혁한다고 이래서 바꿔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복잡성이 있는 거지 현곡면 놔두고 제도만 바꾸면 되는 거지, 면민의 집 간판 바꿨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유영태위원

면민의 집, 주민자치센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면사무소에 대한 그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면사무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면사무소는 있는 그대로 하고 시설을 일부를 전환합니다. 안에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특정한 강습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그런 쪽으로 일부 기능을 전환해놓은 거지 면 자체 민원실 전부 철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현곡면 통상명칭을 현곡면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전에 저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그렇게 건다든지 현곡면민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면사무소 전체를 놔두고요 면의 민원실도 있고 면의 간판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있고 그 기능의 일부를 전환을 해서 고쳐놓은 데는 "현곡면민의 집" 이래서 복지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가 전체가 읍면동에서 하는 게 7백30가지 정도 됩니다. 한 3백 가지는 놔두고

유영태위원

국장님, 그것은 두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조례가 의회에 승인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현곡면이다 또 안그러면 그 명칭을 뒀다가 조례개정하고 이제 시범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 통상명칭을 "현곡면민의 집" 이래서 간판을 바꿔 달고 그것은 시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면은 면대로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그 기능의 일부를 전환하는 겁니다. 면장 그대로 있고 면의 공무원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타이틀이나 면이다 이런 통상명칭은 조례하고 관계없네요? 관계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기능만 일부를 바꿔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범으로

박규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도 말이죠 앞에서 제안설명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매월 징수하는 징수금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시장에게, 이것을 현곡면만은 시장이 직접 신청을 안받고 바로 교부하는 그겁니다. 내용은,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기능전환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지회관운영위원회 운영사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되면 현곡면의 경우만 위원 중에서 위원장를 호선을 하고 간사를 지금까지 읍·면의 총무담당이 맡아오던 것을 본청에 이관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사회담당으로 간사를 바꾸는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이요.

이종근위원

이것도 현곡면만 해당되는 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곡면만

박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임대주택의 감면범위가 현행 85㎡에서 60㎡로 줄어드는데 이러면 한 몇 퍼센트 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혜택을 받는데 줄은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손호익위원

85㎡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이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임대주택은 거의가 우리가 20평 미만이 많거든요 임대주택이 17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감면조례에 보면 현행 85평방미터가 되면 25평 이하거든요 실평수가 그러니까 보통은 31평짜리가 실평수 25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서민임대주택은 여기에 넘어서는 게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국장님 시세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한테 큰 불편한 것은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불편한 건 없습니다. 없고 전국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데 따라서 이게 일부 조정되는 겁니다. 감면조례가 12월 말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료되는 기간을 한 3년 연장을 더 하겠다 한시적인 연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국장님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고 했을 때요 부과를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의를 신청해야 됩니까? 자동으로 그러면 10년 된 데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법대로, 개인신청을 안받아도

유영태위원

안받아도 일반적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게 정리해서 부과할 때 작업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이게 10년 그러면 도시계획이 읍·면 이렇게 도시계획조사를 해서 집행한다는데 이게 세분화해서 토지하고 전부 다 작업이 시행하려면 작업이 다돼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작업은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지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유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거는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세금낸, 그러면 이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증명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단점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호하는 측면이 되죠. 도시계획에 묶여 있고, 땅도 안팔리고, 안사주고 이러면서 세금만 자꾸 100% 내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법 따라서 그 해당연한이 되면 허가를 풀어주든지 행정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도시계획법도 개정됐습니다.

유영태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감포는 감포관광단지개발 이래가지고 단지로 묶어놓은 것 안있습니까? 토지 지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하고는 별개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그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직 연한이 안됩니다. 적용연한이

유영태위원

그것은 10년 안됐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0년인데요 도시계획법이 10년 장기미집행 토지에 시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시행령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뇨 지금 감포읍소재지 내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이 있고, 도시계획 외 지역인데요, 그런데 저것은 개발공사에서, 중앙정부에서 묶었습니까? 개발계획에 의해서 묶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는 별개로 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별개로 칩니다.

유영태위원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별개로 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 데는 시민이 불이익을 당해도 대책이 없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현재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정지원국장님 여기 조례개정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어디에 상의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하고? 어디 소관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국장님, 감면세액조례안 8페이지에 1항에 보면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40㎡ 이상이면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하술위원

8페이지입니다. 40㎡ 몇 평쯤 됩니까?
에서

석에서공무원

12평입니다.

김하술위원

12평 이하는 전부 면세가 되고 그 이상은 안됩니까? 현재 서민주택은 몇 평까지 쳐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주로 서민주택은 17평을 서민주택이라고 하죠.

김하술위원

그러면 25평 이하로 아마 임대주택, 서민주택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용면적 25평 이하 아닙니까.

김하술위원

아니지요. 18.5평 이하인가 거기가 서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중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은 전체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60㎡ 이하는 50% 경감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하술위원

60㎡는 한 30평 됩니까? 30평 안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8평정도 됩니다.

김하술위원

반을 낸다 이 말이죠? 재산세를?
40㎡이하는 없어지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것이 조례에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임대 주택만 경감을 하고 2003년까지 시한을 연장해 준다 이말입니다.

김하술위원

평수를 적게해야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평수는 종전하고 똑같은데 실제 적용하는 것은 법상은 85㎡라고 했는데 85㎡ 임대주택은 없거든요. 없으니까 법을 현실하고 맞도록 조정한겁니다.

김하술위원

85평방미터는 몇 평까지 나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25, 26평 정도

김하술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용면적

김하술위원

그것을 고친다는 이 말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전용 면적이 현재 임대 주택중에는 그 전용면적을 건설부가 허가를 안해 주거든요. 안해주는데 법은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허가사항과 맞추어서 법을 조정한 겁니다.

김하술위원

임대 주택이라도 자기가 임대해 있는 평수가 큰 것도 있을텐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큰 것은 감면 혜택이 없지요. 크게 지은 임대 주택은 감면 혜택을 안해줍니다.

김하술위원

입주자가 혜택이 없습니까? 임대인이 혜택이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재산세이니까 건물 소유자가

김하술위원

건물 임대 주택을 장려해 놓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장려했는데 이것을 서민들에 대한 그런 취지에 맞도록 하고 대형화해서 호화 임대 주택 지어서 하는 것은 세금 면제를 안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하술위원

25평이하는 호화 주택도 아닌데 종전 법령에 있는 것을 구태여 고쳐가 자꾸 묶어버리면 더 못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실평수가 25평 30평 그러면 서민아파트라 볼 수가 없죠 보통 보면 우리가 전용 면적이 25평 같으면 33평되거든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면적으로 하면 30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주택으로 보기는 안 어렵습니까?

김하술위원

임대하는 사람은 앞으로 자꾸 불리하게 되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법 취지가 그런 쪽으로 서민을 보호하자는 쪽으로

김하술위원

임대주택 장려해 놓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지. 자꾸 임대하는 사람을 묶어 버리면 임대하는 사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집을 짓다보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여기서 그것을 다 임대를 하는데

박규현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하술위원

세금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세금 문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우리가 임대주택을 다 감면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김하술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장려가 안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임대주택 장려를 했는데도 세수도 증대를 시켜야되고 그 중에서 아주 서민층은 좀 감면 해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 감면조례 자체가

김하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종전에는 임대 업자가 없어서 임대 업자를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평수도 늘려주고 세금도 감면해 줬는데 임대 할 사람을 자꾸 세금을 더 매기면 임대할 사람 점점 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안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시행되는 그대로 법을 맞추어 놓은 겁니다.

김하술위원

현행 시행되는 그대로 그러면 현행 85㎡라구요? 고치기 전에는 안그렇습니까? 현행 고치기 전에는 몇 ㎡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임대 공동주택은 현재 그 평수를 넘어서는게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보통 집을 지으면 임대주택에도 아주 서민용 적은 것도 있겠지만은 종전에는 장려하기 위해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임대주택이 개인들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활용하는 이것을 감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 공동주택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 아파트이야기입니다.

김하술위원

임대 아파트라도 개인이 하든지 법인이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임대 아파트를 현재 지어 놓은건 그 평수를 넘어서는게 없으니까 법을 현실하고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하술위원

평수가 커도 임대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를 면제해줬는데 평수를 자꾸 줄이면 임대업자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민만 곤란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세법과 도세 조례와 전부 일치시키도록 지금 감면조례가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세 조례는 60평방미터

김하술위원

세법과 도세 조례를 일치시킨다해도 임대업을 점점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이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도에는 현재 60평방미터이고 시·군·구는 85평방미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맞추어라 그래서

김하술위원

시·도 그러면 경주도 해당이 됩니까? 경주는 안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도는 현행 조례가 60평방미터 되어 있고 시·군·구에 있는 조례는 85평방미터로 해 놓으니 형평에 안 맞다고 조례를 일치시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지금 상정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번 의안 2번 제정이유 3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4번 검토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 여부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시·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2000년 7월 13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식품 위생업소의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수납된 전액이 경상북도에 귀속되던 것이 시·군의 과징금의 60%를 귀속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 2의 조항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시·군의 기금 설치 운용에 대한 업무 요령이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거쳐 2000년 8월 5일 시달 된 바 있어 관련법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의 역량 수준 향상과 식품위생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우리 관내 법 위반자의 과징금 및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이 지역내에서 활용되도록 한 기금 설치는 타당하며 앞으로 기금이 축적되면 불량 유해식품 단속에 대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줄 필요성도 있으며 아울러 조례의 제명을 경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여 기금의 설치 개념을 내포케함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2000년도에 말입니다. 과징금이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년에 한 2천만원정도

손호익위원

그것이 우리 시 공무원 단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주로 경찰 합동 단속이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2천만원 전부 다 도세로 올라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지금까지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도에서 받아 내려온 것도 없고 지금은 60%가 내려온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60%가 기금이 시에 귀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단속이 더 심한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아닙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근위원

이 기금이 벌과금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과징금입니다.

이종근위원

벌과금인데 여기 벌과금말고 다른 과태료는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과태료는 해당이 안됩니다. 과징금만

이종근위원

과징금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과징금이 정지하고 양벌규정이 있거든요. 정지를 택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내든지 그러면 통상적으로 과징금을 냅니다.

이종근위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이것은 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각 식품위생단체에서 진흥기금으로 자기네들이 출연을 하게 될 때 받아 들일수 있는

이종근위원

우리 요식업 있잖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예를 들면 그렇죠.

이종근위원

그런 단체하고 관련이 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조문을 하나 넣어 놓은건데 위생단체가 기금을 내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에 전체가 다 가던 것이 60%가 우리 경주시에 귀속된다는 것은 상당히 진취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용을 잘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기금은 운용에 관한 것은 설치및기금운용조례 식품기금 운용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타에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집행에 대한 것을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식품 문제는 불량식품 또 유해식품 이것은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지만 특히 이런 제도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식품 생산 업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편리한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것이 7월 27일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이렇게 도에 수입을 잡던 것을 시·군에 내려줬다는 통일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포항시에 비교를 해 본다면 포항시에 도 40% 지금 현재 입장을 봤을 때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전부다 업소가 경주시가 많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위생업소는 경주가 좀 많지요. 그런데 경주는 포항처럼 포항은 조금 대형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업소가 적은 대신 그렇고 시는 적은 위생업소들이 많고 관광지다보니까 우리가 업소수는 많다고 봅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기금 조성되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여기 사용은 용도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업장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가 기금이 많이 모이면 그 다음에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이라든가 또 현재 명예식품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활동비는 없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실비를 좀 지원해줄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위생 시민 영양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이라든가 또 위생 교육에 대한 교육 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육성한다든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등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되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좋은 식단이라고 해서 시가 모범업소를 정해 놓고도 아무런 대안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기금이 많이 모이면 그런데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안있겠느냐 그래서

유영태위원

우리 경주시도 식품쪽에 메뉴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보는데 그 뒤에 따른 앞서가야 할 뒤떨어지는 점이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보강이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가 우리 경상북도 도에서 말입니다. 체육대회하면 몇등쯤 했습니까? 올해도 했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년에 5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는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3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말따나 시세에서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손호익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선수들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훈련도 좀 해야 되겠고 선수 발굴도 좀 해야되겠고 그런

손호익위원

옛말에도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고 국력이 있어야 체력도 좋아지는데 돈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근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무료급식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3군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참고로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불국사에서 운영하는 천마공원에 천마총 옆에 거기 한군데하고, 용강 사회복지회관하고 그 다음 동천에 무료 급식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이종근위원

어떻게 급식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정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체 우리 행정에서 연간 4천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음에 물어야 되겠네요. 지금 준비 안되었기 때문에 급식 지금 어려운데 대상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조금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 한 8백명정도

이종근위원

많네요. 다른 지역에도 있고 저도 전에 경주시에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저도 그 장소에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면서 그런 곳에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자금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사회복지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무료 급식소라든가 그런데 지원은 안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음식점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과징금이기 때문에 앞에서 아까 조례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용 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0항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보고서상 1번 의안, 2번 제정이유, 3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4번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 조례안의 표준안이 2000년 5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것 등으로 보아 관련법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 의견으로는 자치제 실시 후 재정 수요와 더불어 지방채액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앞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인 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부채를 상환케함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시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기금의 안전 운용도 기대되므로 집행부의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지방채 운용 계획안이 있잖습니까? 계획에 의해가지고 상환계획도 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종근위원

내부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난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무 상환대책 강구지침 그래가지고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다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일반 회계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 상환하는데 충당하고 안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데

이종근위원

하고 있는데 꼭 20%라고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순세계 잉여금의 20%를 적립하게 되면 재원활용 대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 회계라든지 순세계 잉여금 관계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재정계획이 문제가 안있습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충당되어 버리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언젠가는 저희들이 시에서 갚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금을

이종근위원

갚기는 갚아야되는데 그래서 이야기는 빌리는 것을 말이지 우리 시장님이 겁을 안 내더라고 내도 아무 관계도 없고 빚내는 것도 능력이라 그러고 안그랬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도시상수도가 지금 안강에 와 있는데 그 물을 먹을려고 그러면 얼마전에 계획서를 보니까 천한백억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것 전체 기채내야 되는데 이 빚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을 지방채 발행규모가 한 7백3십억정도 예상이 되는데 당장 내년 2001년도에 1백억원을 저희들이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1백억해가지고 내남 사람이 외동 사람이 10년 있어야 물 먹습니까? 1년에 1백억씩 하면 1천억이듭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수수시설은 거의 다 안 되었습니까?

이종근위원

수수시설이 어디 다 되었습니까? 안강까지 밖에 안 와 있는데 무슨 수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2005년에는 다 마치게 되어 있는데 늦어도 2005년까지는 전체 시민이 다 상수도 혜택을 다 받을수 있을 겁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국장님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1년에 얼마씩 돌아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약 한 1백억정도 보면 됩니다. 20%하면 20억정도

김하술위원

순수 잉여금이 매년 1백억씩 돌아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평균 1백억정도 됩니다.

김하술위원

그 이상은 더 못 땡기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세계 잉여금은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런데 먼저 문화엑스포 마친지 이제 얼마 안되는데 물론 관리 재단에서 준비를 안하겠습니까 하는데, 문화엑스포를 두 번째 했는데 예를 들면 주최를 한 측에서는 계속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인에도 보면 국제 행사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성공의 평가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정적으로도 성공입니까? 국장이 봤을 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업적이나 경제 논리로 따져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성공적이었다는 것 뿐이잖습니까? 수치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뭐가 성공입니까? 일종의 사업은 흑자가 나와야 되는데 흑자 났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화 사업은 일단 경제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방화 시대에 조금전에 빚 이야기 안했습니까? 빚 누가 갚아줍니까? 문화사업 빚은 정부에서 갚아줍니까? 다른 도에서 갚아줍니까? 우리가 갚아야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빚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문화사업이든 다른 무슨 사업이든간에 거기에 따른 사업의 평가 기준이 첫째 수치적으로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는 첫째 우리가 부지를 도하고 50대50으로 매입을 했는데 도에야 어떻게 살림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 살림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말이 말이죠. 법인체 아닙니까? 엄연히 틀리잖습니까?
틀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경주시에서 하더라도 차라리 좀 요율을 낮추자 이 정도로 제안을 해야되지. 완전히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상사용 동의안을 낸게 아니고 도 의회하고 도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할테니까 경주시에서도 같이 가급적이면 보기좋게 같이 동의를 해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보기 좋은 그런 의회 합니까? 보기 좋은 그런 재정을 합니까? 뭔가 이치에 맞아야되고 수치에 맞아야 되지 보기 좋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엑스포가 재정 자립이 될려고 그러면은 아직 3년정도 더 기간이 필요한만큼 3년동안만이라도 무상사용을 하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쯤은요. 문화엑스포 관리 재단에서 첫 번째 문화엑스포를 하고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잘 되었다 못되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때 문화엑스포 부지 매입하기 전에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이야기에 의하면 한번 더하고 그 때가서 전체 첫 번째 두 번째 한 행사를 오픈해서 있는 그대로를 다 내 놓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이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문화엑스포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것인지부터 시작해서 하면 방법론부터 기간도 2년에서 3년이라고 운을 띄우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를 우리 경주 시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많은 자금을 출연을 했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경주시 의회는 물론이고 경주시민과 더불어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것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이것을 안해 준다고 해서 2003년도 문화엑스포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후에 토론 시간에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체 간담회시에나 한번 더 공론화시키고 난 후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묻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손호익위원

제안설명 보니까 잔여 기간 6개월도 무상사용 기간을 전환조치 하자 그랬는데 돈을 내주자 이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만약 동의가 되면 6개월치는 돌려주자는 얘기죠.

손호익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허가는 1년 나왔고 사용료는 6개월치만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의회 동의가 안되면 6개월치 받아야 되네요?
6개월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시가 1억4천7백만원이고 도가 1억4천7백만원

손호익위원

그런데 올해는 가결 사항이 안나왔죠? 보고 받은 일 없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3월달에 정확한 결산 나옵니다.

손호익위원

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올해 2000년도의 문화엑스포는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수치적인 단순 논리로는 적자가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저번에 뉴스하고 발표하는 것이 틀리더라구 도에서 발표하는게 틀리고 엑스포 재단에서 말하는게 틀리던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3월달에 정확한 결산서가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전번 1회때 문화엑스포 결산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회때 문화엑스포 결산요?

손호익위원

예 도에서 보고는 것하고 문화엑스포 재단에서 보고하는 것이 틀리더라구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산출 방식에 따라서 각각 틀리게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건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문화엑스포 때문에 경주시 빚이 엄청나게 졌습니다. 기채가 지금 문화엑스포 기채가 반이 넘거든요. 1천억중에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문화엑스포 기채는 반이 안되죠

손호익위원

왜 반이 안됩니까? 5백가까이 안 됩니까? 기반 시설하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엑스포 전체 다 해봐야 4백억 안됩니다.

손호익위원

1천가까이 빚 된다고 그러면 반정도 되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한 3분의 1정도

손호익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포항을 따지는데 포항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포항은 지금 재정 자립도 97%, 100%되고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35%밖에 안됩니다. 35% 재정 자립도 밖에 안되면서 기채 1천1백억 그러면 참 많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엑스포 때문에 약 4, 5백억그러면 이것은 진짜 바보가 하는 행동 한가지입니다. 만일 경주시가 부도가 났을 때 어느 누가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길만 좋다고 해서 보불로 가는 길 닦고 그 다음에 보문길 우회도로 만들었다고 해서 경주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도 좋은 것 없습니다. 빚만 졌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문화엑스포 땅 산 거 지금 천추의 한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때 매년 상설로 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3년마다 한번씩 한다 그러고 더 늘어졌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내년 3월부터 상설화 합니다.

손호익위원

문화엑스포를 그렇게 자신있고 도지사나 이원식 시장이 그렇게 큰소리치는 문화엑스포 왜 나 같으면 1년에 한번씩 하겠습니다. 왜 늦추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2년

손호익위원

자신 없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두 번 해보니까 2년으로써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손호익위원

애당초 그러면 자기 선거할 때는 선거에 써 먹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고 이제는 끝나고 나니까 3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의근 도지사 이원식 시장의 선거용입니다. 선거할 때는 자기들 얼마든지 해 먹고 선거 끝나고 나니 이제 나 모르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경주시의 빚은 누가 갚습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 문화엑스포 재단에서 문화엑스포 수익금 반반 나눈다고 그랬는데 반반 나누기는커녕 빚만 더지고 부담만 더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엑스포하면 흑자를 봐서 1년에 몇십억이 돌아올지 알았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회때는 1백2십억을 적립 안했습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미 무상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 봐 줄려고 그러면 위원들이 전체 봐줘야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국장님 문화엑스포로 부지 사는데 이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채했는거 하고 부지사용 했는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백2십억정도 됩니다.

최임석위원

3백2십밖에 안됩니까? 1년 이자가 얼마정도 시가 기채했는거 이자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최임석위원

이자는 무슨 돈으로 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임석위원

이자는 매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거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상환하죠. 이자는 당해 년도부터 이자를 주는게 아니고 거치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최임석위원

저번에 기채상환 이자 그런게 있던데

손호익위원

거치기간동안 이자를 넣어야지

최임석위원

몇년 거치 분할 상환 그러는게 안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이 조건이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년간 15억입니다.

최임석위원

안낸다고 그랬다가 낸다고 그랬다가 1년에 15억정도 내는데 무상으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년간 7.5%입니다.

최임석위원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해줍니까? 경주시가 빚을 지고 있는데 다믄 얼마라도 수입을 받아 넣어야지 왜 그럽니까? 도가 그런다고 해서 시도 그렇게 따라가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했는 법인이나 이런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임의로 무상 사용을 하는게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 사용 허가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최임석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다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해야지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만약에 무상 동의를 안하게 되면 우리가 시 부담이 많아지죠?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잖아요 시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이것이 쉽게 돌아가는 겁니다. 무상으로 하게되면 우리가 시 부담을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올해도 많이 안했습니까?
많이 했는데 무상으로 하게 되면 시 부담이 적고 또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 부담이 더 해야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야 돌아가는거지 안그러면 돌아갑니까? 안돌아가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설명을 충분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임석위원

앞으로는 세계 문화엑스포인데 경주시가 재정 자립도도 약한데 경주시가 부담할 것이 뭐 있습니까? 국비를 좀 받아서 정부에서 하든가 해야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국비는 매년 안 받고 있습니까?

최임석위원

경주시가 재정도가 이렇게 약한데 경주시가 돈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지방문화축제치고 세계 문화엑스포만큼 국비를 많이 지원 받는 곳은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 따질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엑스포 설명회다 그래가지고 인원동원 강제로 읍면동에 해가지고 읍면동장이 식사 대접을 하고 야단법석인데, 인원동원하는데도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그런 인건비는 안따집니까? 그런 것만 부담한다해도 얼마입니까? 1인당 하루에 3만원이라 그래도 얼마입니까? 촌사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다고 그런 것은 하나도 따져 주지도 안하고 얼마입니까? 그날 동원 얼마나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언제 말씀입니까?

최임석위원

엑스포 설명회할 때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강제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읍면동 인원배정해서 다 했잖아요. 전부 다 버스대절해서 왔는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최임석위원

얼마 하라 그래서 인원 채우느라 애를 먹었는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어느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임석위원

읍면동 다 물어보세요. 다 강제적으로 동원했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추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건비 계산해 줍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인건비 계산 안해줍니까? 당신네들 공무원들 나오면 월급 다 타고 그 사람들은 흙 파먹고 삽니까? 쓸데 없는 짓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계산 왜 안합니까?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문화엑스포 참 좋은데 나는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도의 공무원들은 완전히 상전노릇하고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하인 취급당하고 그것이 울화통이 터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서 비오는데 벌벌떨면서 우의도 배당 못 받았어요. 그리고 도의 공무원들은 와서 상전 노릇만 하고 그것은 자존심 문제아닙니까?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손호익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항의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실무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추후는 시하고 도하고 동수로 협의를 하자든지 그런 안이 일부 있었습니다.

최임석위원

땅도 50대50으로 샀으면 권리도 50대50해야 되는거고 이의근 도지사는 완전히 생색만 내러 왔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완전히 하인 취급만 당하고 고급 간부로서 울분을 터트려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2003도에 개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위원

위원장

박규현

예 김하슐 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1년에 2억9천4백을 문화엑스포에서 사용료을 안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문화엑스포에 큰 혜택 본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까주고 재정이 어려운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김하술위원

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단순 이익면을 따질 때 우리시가 손해를 봐 가면서 자꾸 선심쓸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손호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상 사용 동의를 안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엑스포에다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동의를 해 주면 그 만큼 덜 지출 안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김하술위원

동의를 안해주면 왜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됩니까?

최임석위원

엑스포 안하면 되지. 그러면 돈 투자할 일이 뭐 있습니까?

김하술위원

지금 투자한 것만 해도 많은데 또 투자하라는 겁니까? 무상 사용도 또 해 주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협의를 하지마는 도는 도고, 도가 몇 개 시·군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주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은 우리는 죽을지경이요.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꼭 이거 동의해 줘야 됩니까? 보류하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동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도가 하라는 대로 다 해버리면 경주시는 죽을 지경인데요. 그러니까 도에는 전 시·군 다 보태서 하고 우리 경주시는 그 반을 차지해야 됩니다. 반을, 안그렇습니까? 이익금도 도는 반 가져가고, 우리도 반, 이것도 반 깎아주고 또 이렇게 하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제까지 엑스포행사를 하는데 의회에서 많은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시고 결국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이것도 한 번

김하술위원

지원해주고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없고 시민들 원성만 사고 여기 또 무상사용하도록 1년에 2억9천4백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도야 물론 좋겠지요 전 시·군을 다 상대하니까 우리 경주시가 죽을지경 아닙니까? 우리가 50%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보류하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동의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나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나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도에서 의결 되는거 봐가면서 우리도,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부의 하나의 동의안이든 조례안이든 우리 의회나 시민들 분위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딴 생각이거든요. 생각하는게, 집행부는, 집행부는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하고, 의회는 시민들은 그게 아닌데 엑스포 끝난지가 얼마 되지도 안았는데 금방 이런 동의안을 내놓으면 이게 무리 아닙니까? 분위기를 보고 또 뭔가 결산이 나와야 됩니다. 끝나고 난 후에, 하고 있는 중이지만,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결과를 가지고 올해 몇 명이 왔는데 입장료는 얼마 받고, 지출은 얼마 돼서 얼마나 적자났다, 얼마나 흑자났다 이런 안이라도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담회를 할 때 문화엑스포 책임자가 와서 적자 난 이유는 이렇고, 흑자 난 이유는 이렇고, 앞으로 잘 하겠다, 잘 하는 데는 이런 것도 좀 해달라, 이런 것도 띄워 놓고 해야 되지, 분위기 뻔히 알면서 이런 안 턱 내서 서로가 입장 곤란하도록 이래야 되겠습니까? 운영을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띄워서, 이거 완전히 생계비로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판인데, 이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 의안 제안이라든지,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이 위원장님 듭니다. 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꼼짝못하는 게 상부기관의 어떤 법, 지침, 여기에 꼼짝못하는 건데 이 사안은 그런 사안도 아니고 해서 한 번쯤 우리가 간담회시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마는 한 번 의견도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규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심의보류하자는 김하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하술위원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동료위원간의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하술위원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하술위원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은 찬성 7표, 반대 0표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