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조영숙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업소 현황에 대해서 3개청에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오전에는 1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오후에는 20분으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신다고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이게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폐지된 거 맞아요?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들은 평소에 낮에 이렇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이거는 참 좋은 제도인데 왜 폐지가 되었을까요?
이건 본청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요건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건 제가 본청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덕중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미실시했는데요, 보은 교육장님.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예방교육은 학기 초에 해야 되고요.
요거를 점검하셔서 반드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통학버스 공동 이용 관련해서 사실 보은에 연 1회만 이용한 학교가 15개나 되고, 연 2회가 2개, 그리고 옥천에는 안내중 한 번, 이원중 한 번, 3개 중학교가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공동 이용이 형식적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이 뭐가 있어요? 옥천 교육장님 답변해 보시죠. 영동도 마찬가지인데요. 1회만 이용한 학교가 4개 학교인데 사실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예산절감과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연 1회는 너무 형식적이다.
사실상은 이 학교 차량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너무 이걸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너무 거기에 대한 소유권,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 두시지 마시고. 그 학교가,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내 학교 것만 하기도 벅찬데 다른 학교까지 그렇게 하시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공동 이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도 또 본청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 1회는 이거 너무 심합니다.
형식적으로 빌려주는 거니까 이것 좀 점검하셔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교 매각 및 대부 현황입니다.
보은 교육장님, 복지 휴양으로 대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복지 휴양. (…) 맨 뒤에 있습니다. 99쪽요. 99쪽인데요, 교육장님.
복지 휴양이라는 건, 그 용도가 복지 휴양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임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증대는 뭐예요?
산외초산대분교에 소득증대로 해서 개인에게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신데 소득증대는 뭡니까? 소득증대, 그러면 영리사업인 거네요. 그렇죠?
영리 사업이죠? 소득증대라는 건 제가 처음 봐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죠? 교육장님.
그런데 이거 연 176만 원은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연 176만 원, 회인초회동분교가 176만 원이에요.
그런데 197만 원도 이게 재정상의 문제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100쪽에 보면. 이게 수의계약하신 건데 3년 계약하신 거잖아요.
여기에는 10월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5%의 대부요율이 있고, 1%의 대부요율로 170만 원인데 이걸 못 받으면서 계속 임대를 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산외초산대분교는 영리사업이기는 한데 어떤 업종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 소득증대 사업인데 수입이 없어서 연 170만 원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건 학교에서 어쨌든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신 거죠, 이거?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해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고요. 네,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충북교육청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순간의,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하시지 않음으로 해서 어쨌든 소득, 이 임대료도 지금 못 받고 계시는 점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게 어떤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의 공공을 위한 사업, 그 영동은 보니까 영동은 공공을 위한 사업을 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동 교육장님.
저는 영동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미봉초인가요? 저는, 이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무조건 이렇게 이거를 대부를 주려고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이렇게 할애를 하시면 그게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학교가 없어져서 주민들이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안에서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천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영동은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군청에서 또 그것을 임대해서, 그건 무상으로, 그런 거 무상으로 한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민들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이나 보은도 그냥 무조건 남한테 임대 주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건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1년에 170만 원도 못 받으시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옥천의 32쪽, 보은의 31쪽, 영동의 32쪽입니다.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교과지도 지원비인데요. 다 공히 70만 원씩 62명에 4,34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된 거죠? 옥천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아니 지금 보은, 옥천, 영동 다 4,340만 원씩 지원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세 군데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오류가 나올 수가 있죠? 잘못하실 수가 있죠? 보은 교육장님은 지금 62명 맞습니까? 62명분 지원받으셨습니까? 35명요?
보은 교육장님, 근데 보은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전혀 없으신데요.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학생선수가 1명도 없는데 어떻게 35명을 지원을 받으십니까?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학생선수 기초학력 미도달 그 교과지원비를 지금 여기 자료에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62명분 70만 원씩, 62명에 대해서 4,340만 원 받으셨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다 받아서 어디에 쓰셨냐고요.
영동 교육장님. 학생선수 중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딱 1명이에요. 유도, 그렇죠? 70만 원 받으셔놓고 여기에 4,340만 원 받았다고 보고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는 게 이 수감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이게 행감에 수감자료 보고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보고하셔야지 이게 허위 보고거든요.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이거 분명히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러면 도교육청의 체육건강안전과 거 그대로 Ctrl+C, Ctrl+V 하신 거예요? 3개 교육지원청 다? 1명이면 1명에 70만 원 곱하기 1 해서 70만 원이라고 해 놓으셔야지.
저희가 이거 4,34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70만 원이나 210만 원을 가지고 4,340만 원이라고 해 놓으시면 어떡하죠? 옥천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보세요. 심각한데요.
이것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아니 교육장님, 이거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집행하셨잖아요, 직접. 그 70만 원 받아서 직접 집행하셨죠? 직접 집행하신 거를 4,340만 원 집행하셨다고 쓰시면 안 되시죠.
아니 잘못 기재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세 군데 교육지원청이 똑같이 이렇게 실수를 하시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인원 3명이라고 하셨으면 3명에 대한 집행내역을 쓰셔야지 3명인데 왜 62명을 지원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도교육청에다가 이거 지금 문제 제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 정말 깝깝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행감에. 수감자료가.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자,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합기도장에 상습 구타 사례에 대해서 혹시 다른 학생의 피해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교육장님.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죠, 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합기도장 다니는 아이들. 전수조사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그 아이들이, 혹시 다른 아이들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을 하셔야지 이 아이를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 의뢰하고 조치만 하면 딱 끝입니까?
추후에 어떻게 지원하실 건데요.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자꾸 전수조사하라는 얘기는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전수조사하시라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
이 도장 다니는 아이들 다 한번 상담 좀 해 보시고요. 예,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보은 교육장님, 박인자 교육장님.
친형이 남동생을 수차례 폭행한 사례에요. 이거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만 맡길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게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영동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음주폭행, 이것은 분명히 상습폭행일 거거든요. 영동 교육장님.
모든 학교들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냥 한번 발견하고 신고하고 끝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발견해서 신고한 담임 선생님들이나 그 관련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되게 용기를 내신 거거든요, 물론 신고의무자이기는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덮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요.
그 아동학대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영동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그냥 떠넘기지 마시고 학교에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의 안전장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공통이고요. 49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그 하차확인벨은 의무장치여서 다들 하셨는데 어라운드뷰에 대한 거는 설치율이 저조해요.
이게 의무장치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이 통학버스나 이런 데서 뒤나 옆에서, 또는 앞에서 사고가 나는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버스도 설치를 안 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보은 교육장님.
통학버스가 22대인데요, 그중에서 어라운드뷰가 9대에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교육장님, 24개 중에 5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영동은 28개 중에 1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옥천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직영차량이 11대예요, 교육장님.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 5대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방안이 있는지 본청과 함께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어라운드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차량 앞뒤, 옆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하차 이후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공히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중학생이 6명이고 초등학생이 2명, 8명입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이 옥천에 2명이 있는데요. 1명은 홈스쿨링을 하고 초등학생, 1명은 기타라고 해 놨는데 이 기타는 뭡니까, 옥천 교육장님.
자꾸 옥천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게 되는데요. 기타는 뭐로 지금 분류를 하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초등학생의 미취학아동은 이게 지금 상당히 면밀히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그럼 미취학아동 2명 중에 1명 기타는 뭐로 분류가 됐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아이가 왜 미취학을 했는지, 초등학교 미취학 학생.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 공히, 중학생, 초등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을 받았던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각 학교 제출 자료에 대해서, 또는 자체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검수를 거쳐서 정확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또 답변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도 있고 하니까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원활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고 오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