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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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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위원장님, 직원들 나가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선임할 때 이사회 그때 회의록하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정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후보자께 질의할 건 아니고요. TP 쪽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관 요구해서 정관 받았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사회에서 대리출석이 네 분이나 계세요. 이게 대리출석을 통해서 우리 원장을 선임하는 게 의결안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원장직무대리님께 일단, 그래도 이사회 안건을, 이사회를 진행할 때 그때 원장직무대리이시니까 아마 책임자시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요, 잠깐 확인할게요. 제가 정관을 받아 보니까 정관에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 다른 이사님들도 만약에 인사권자의 인사 의도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이사들도 다 대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불가피한 경우가 어디 적시돼 있나요? 지금 회의 자료도 봤는데 회의 자료에도 그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데 중요한 의결을 하는데 대리출석이 이게 지금 네 분이나 됩니다.

이거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민법」을 준용받는다고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민법」에서는 「상법」과 틀리게 「상법」은 뭐 절대적으로 안 되게 돼 있죠. 「민법」은 일정 정도 좀 느슨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에 대해서.

하지만 「민법」을 보완하는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절대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 직접, 이사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할 수도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대리출석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러면 지금 단체장들만 다 이렇게 대리출석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지금 학계 그쪽에 속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될 것 같으면 이분들도 다른 사람으로 대리가 가능하겠네요? 뭐 사유는 만들기 나름이죠.

자, 이사 선임은 어쨌든 간에 이사 선임 당시에 TP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 뭐 사유 만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사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가 했다고 해서 그 사례가 합법적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관에 있으니까 일단 합법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경우에 맞습니까? 지금 이게 중대사안이에요.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이나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서 정확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민법」에서는요,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입니다.

특정한 사유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특정한 사유는 일반적인 사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TP의 최고수장이십니다. 앞으로 도를 이끌고 가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대리출석에 의해서, 저는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법률적인 해석을 해 줘 보세요, 한번. 정관에요, 정관에 보면 제19조 3항에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리권에 대해서 정관에 집어넣으려면요, 위임 범위까지도 있어야죠. 위임 방법, 위임 절차, 위임 범위 이 세 가지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은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 정관에 충족되지 못한 이사회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TP가 이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오셨나요? 우리 이사는요, 일신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맡겨진 권한입니다. 우리 이사면요, TP를 대표하는 이사들이기 때문에 충북의 도민들이 그분한테, 그 한 분한테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도민들이 그 사람한테 위임한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또 위임한다고요?

위임 받은 사람이 위임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는 거죠. 정관에 몇 글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상식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공익법인의 이사는 이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의 위임은요,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일단은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다음에 법리적으로 같이 해석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일단은 다음에 정관 바꾸시겠습니까?

이건 뭐 지금 제가 원장님께 여쭤볼 건 아닌데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좀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데 따라가지 마시고 저희가 모범적으로 하시면 되죠. 제가 이제까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대리로 해서 대리 이사회를 열겠다고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걸 그냥 못 넘어가요. 여기의 이사분의 한 분이 제가 좀 친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후보자 누구를 좀 지지하고 싶어요. 그분한테 친한 분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럼 사정 얘기하고 그분은 서면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 못한다고 하고 위임장 써 주면 제가 가서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허점이 있어요.

그럼 고치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데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 법리해석 차후에 하는 거로 하고요.

일단 청문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상식입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으신 분 모셔다 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차제에 명확하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전문가한테 아마 해석을 받아 보셔도요 위임방법과 위임절차, 그리고 위임범위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정관에 담겨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관에는 위임방법밖에 없어요. 위임절차도 없습니다, 위임범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진태 원장님 전임이라서 못 오셨다 그러는데 대신해서 지금 명단에 있으니까 여기서 제척된 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직무대행께서 대리출석하셨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정관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바로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저희는 돌아가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빨리빨리 하시려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청문회는 도민들의 동의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한 순간을 넘기시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동의과정 속에서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그리고 원장에 취임을 하신다면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좀 한번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직무수행 계획 중에 충북산업 현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대기업은 생산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R&D기능 등은 타 지역에 소재하며 창업여건이 불충분하고 스타트업 기업 유입 또한 저조하다고, 조금은 아픈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주력산업이 타 지역을 능가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재단에 대해서는 지역 주력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기능이 부족하며 기존 인프라 연계활동 또한 저조하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재단의 운영과 비전을 위해 진단은 냉철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또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비관적인, 다소 비관적인 진단의 근거나 사례가 있다라면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질의가 충북의 미래비전, 테크노파크의 미래비전 이렇게 거창한 것들보다는 이게 약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저희도 좀 아픈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정확한 진단 속에서 미래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의 경제나 아니면 R&D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자료는 자기소개서를 한번 봤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시절에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그리고 제조자 시험결과 인증제도, 공산품 안전 인증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업적이 있으시고요. 또 제품안전정책국장 재임 시에는 제품안전을 위한 단속과 지원 병행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공직자로서 좋은 성과를 내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높게 사겠는데요.

다만 경력을 보면 제품안전이나 인증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분명 전문가로 저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님의 전문경력과 우리 테크노파크의 R&D 기능과 기업지원 기능 등의 이런 업무에 약간 괴리감이 저는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괴리감을 어떻게 채워나가실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쭌 거는 사실 가장 최근의 경력에서 업적을 남기신 거고, 중소기업지방청의 청장님 하실 때는 다소 좀 시간이 지났어요.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 바로 들어와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이 그렇게 이동을 하셔서 다소 옛날 지방청장 근무하시면서 R&D기능을 수행하셨다 하지만 이게 그 사이에 R&D라는 산업 자체가 R&D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환경의 차이를 좀 한번 여쭌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거든요.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산업현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자기계발을 위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투자하고 또 식견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요구했었는데요. 우리 원장님도 함께하셔서 충북을 위해서 좀 더 자기계발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사실 우리 후보자님을 저희 충북도에서 그렇게 원한 이유는 사실 정부와의 가교죠. 산자부도 그렇고요, 우리 중소기업부도 그렇고 뭔가 우리의 공모사업도 많고 국비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위한 마음에서 사실상 우리 지금 후보자님을 저희가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방안에 대해서 나만의 어떠한 장점이 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질의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세 가지 앞으로 원장에 취임하신다면 진짜 테크노파크도 인적자원이 더욱 더 새로워지고 급변하는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또 이게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실 뭐 인적인 네트워크의 한계는 있겠죠.

사실 그거로만 일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북도를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에 대한 지적들 진단들 냉철하게, 그때그때 그냥 원장으로서의 자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픈 부분은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진단을 해 주시길,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질의한 것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직무 수행계획서에 실행계획을 보면요, 전략산업 육성 중 정주여건 개선으로 우수인력 기업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를 위해서 우수 초·중·고 유치와 전원생활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행계획이 가능한 건지. 지금 초·중·고 유치, 전원생활 분위기 조성, 이 부분은 다소 테크노파크를 충북개발공사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마 또 복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아니신 거죠? 어쨌든 간에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건지 한 번쯤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수인력 기업…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발공사 사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하고도 유기적으로 좀 협조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테크노파크만의 고립된 사업 추진이 아니라 연계되어진, 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기초산업이라고 하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있고 또 무시되어진다고까지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우리 뿌리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는 첨단산업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산업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뿌리산업을 무시하고 첨단산업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기반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어떤 연구개발, 아니면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기업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뿌리산업을 얼마만큼 접목시킬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드린 것도 여기 배석해 계신 우리 테크노파크 현재 임직원분들 계시기 때문에 같이 결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뿌리산업진흥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올해 도에도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이라 그래서 아까 원장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초산업을 다 뿌리산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언가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첨단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진짜 기초산업들을 뿌리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업들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협력 그리고 이건 또 산업 간의,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저는 원장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테크노파크를 움직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여쭸고 우리 또 유관기관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폭으로, 큰 보폭으로 움직여 주셔야지만 된다, 우리가 너무 첨단산업에만 매몰되어져 있다라면 그 산업은 오래 존립하기가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뒤에 계시는 우리 임직원분들도 함께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인가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시면서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R&D 관련이고요.

그리고 신성장산업 등을 추구하는 기업들하고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니드(need)에 딱 맞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하고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아까 생태계 구축 밝히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그거는 아까 충분히 뭐… 충북개발공사 제가 그냥 좀 웃자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저도 의아스럽고 해서 한번 확인 차 여쭤봤던 건데 자꾸 마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에서 보면 신규유치기획 건이 있어요. 세포치료제 상용화센터 구축 관련 기업 R&D 지원센터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유치하겠다라는, 진짜 이제 뭔가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아니면은 업무적 네트워크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번 큰 포부를 하나 딱 밝히신 것 같은데 이것 좀, 실현 가능할까요? 그런데 육성전략에 신규유치기획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새롭게 신규유치를 위한 기획을 하겠다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끝나시면, 그래도 긴장됐던 청문회도 이제 끝나는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옆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신규센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있는 센터도 저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센터인데요. 지금 오창에 있고 오송에 이게 2개가 있죠? 그런데 사실 충청북도의 6대 전략산업에 보면 2개나, 우리 바이오센터가 관련돼 있는 게 2개나 있어요.

바이오산업하고 화장품·뷰티산업이죠. 그러면 지금 오송이 바이오지구, 또 화장품지구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연구활동이나 시험, 그리고 경영지원까지도 철저히 신속하게 지원을 하려면 이게 좀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바이오지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임기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충북의 미래산업에서도 분명히 전략산업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북에도 도움되고 TP의 업무효율성, 선택과 집중,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강력히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예,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역 간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창에는 어차피 지금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고요, 그 단지가 이전을 해 간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고요.

오송은 오송대로 오면 좋고. 그리고 재산도 듣자 하니까 충청북도 재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충청북도의 신성장동력산업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