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민경찬 국장님, 위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31억 원이죠? 3쪽에.
예, 그 438억 원이라고 아까 읽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는 거라서.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서동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동학 부위원장님하고 아까 박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입증됐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고요.
혹시 누가 답변을 하실 건지,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대한 설치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하셨었잖아요. 그거 설치를 다 했습니까? 설치율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 그래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260억을 삭감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저희가 약속을 한 게 도의회가 이 효과성이 검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자라고 했던 거고, 제가 실제로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장치와 창문형 방진필터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도에 공기순환기 예산 2,500억을 전액을, 전액이 아니라 사용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효과성에서 22% 설치한 학교에서 효과의 문제가 소음문제라든가 이 효과성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18년도에 중단을 한 거고요. 사실 또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는 모든 학교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공기청정기조차도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실제로 이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도 혹시 이렇게 배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안내한 것 같으신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시면서 적어도 몇 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되고 이런 매뉴얼은 배부하셔서, 배포하셔서 학교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 때문에 학생들이 두통을 호소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보다 큰 경기도교육청도 이렇게 공기순환장치 예산 전액을 사용 중단하고, 특히 경남과 인천에서는 공기청정기와 창문형 방진필터를 복합 설치하기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는데, 사실 창문형 방진필터는 성능도 좋고 밖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꾸 이렇게 라돈 핑계 대면서 또 지난번에 통과를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셨고, 사실은 근데 그 라돈과도 이 공기순환장치와 그렇게 연관이 안 되는 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영주 위원님이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라돈의 그 원인, 애초에 학교의 건축자재, 학교환경시설 개선하실 때 건축자재에서부터 엄격하게 대리석이라든가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그 자재에서 기준을 오히려 엄격하게 정하셔서 라돈 배출요인을 차단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라돈의 차단은 시멘트나 이런 대리석의 도포를 통해서 차단효과를 주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기순환장치를 통해서 라돈을 배출해야 된다, 사실 실험해 보니까 그냥 환풍기 갖고도 되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실험해 본 거에 의하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서, 그러면 이번에 특교로 내려왔는데요. 예산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거 이번에 안 쓰고 반납을 하면 우리가 다음에 불이익 받습니까?
저희는요 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중요성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충북교육청이 이렇게 야금야금 자꾸 공기순환장치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런 환경 관련 미세먼지 그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신껏, 충북교육청은, 이게 특교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신껏 결단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이 효과성 검증이 지난번에 특수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설치부분도 아직 12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시고, 이거 효과성 검증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계수조정을 지금 바로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와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협의 결과에 대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