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안접수 및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수정예산 외 2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회부하였고기획행정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0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도 공유재 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 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회부하 였습니다. 12월 16일에는 경주시장으 로부터 제출된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 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 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동일자로 기획행 정위원회는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실내체육관사 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시민운동장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주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 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경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2001년도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 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12월 1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중 현지 방문사항입니다. 12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천북 모아리 버섯 한우 사육장 외 4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문화엑스포 행사장 등 7개소를 방문하여 현장 청취 및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유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01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외 2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21세기 지방행정 환경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중 현곡면이 시범 실시됨에 따라 행자부 지침에 의거 현곡면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의 일부를 시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인 시세, 도세의 징수사무, 시유 잡종재산 대부허가,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액화가스, 고압가스 신고수리 지도감독, 상하수도 허가에 관한 사무, 소규모 건축물 증개축 및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무등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마는 개정이유가 현곡면의 기능전환 시범 실시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하여 오던 것을 현곡면은 바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읍면동장이 맡던 것을 현곡면의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한 것 등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시세 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감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신설 및 폐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의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므로 시 조례에서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85㎡이하에서 60㎡이하로 축소하여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되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한 것 등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경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의 과징금 전액이 도로 귀속되던 것을 과징금의 60% 금액을 시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여 식품위생 영업자의 시설개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명예감시활동 등의 용도에 쓰이게 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경주시식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서 본 조례안 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기금운용의 주요내용은 과징금에서 시에 귀속되는 2천만원과 이월액 1백2십6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지원 7백7십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백5십만원, 유해업소 단속용 장비구입 2백만원, 적립금 9백6십만원으로 합계 2천1백2십6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자녀장학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을 계속 적립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주시 체육회는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그 규모가 미약하여 체육활동이 침체되던 중 99년 7월 14일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에 시 출연금 2억원과 그동안 체육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1억4천만원, 이자수입 2천2백1십만원 등 계 3억6천2백1십만원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2천1백6십만원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 5십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며,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것이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서로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유영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2001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진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 외 2건의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쓰레기 봉투의 판매소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오던 것을 현곡면의 경우 바로 시장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중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중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용기를 없애고 종량제 봉투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은 삭제되었다고는 하나 동법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존치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21세기 지방행정 환경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읍면동 기능 전환 계획에 의거 현곡면이 기능 전환 시범 실시됨에 따라 현곡면사무소의 일부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등의 유지관리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 오던 것을 현곡면의 경우 바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보안등 관리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현곡면의 경우 시장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시설로 인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 기금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원의 출연금과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처리 수수료의 10% 수익금으로 운영되며 2001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총 2억1천1백만원으로써 출연금 2억5천만원과 이자수입 1천1백만원으로 지출 계획은 출연금 2억5천만원은 적립을 하고 이자수입분 1천1백만원은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97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시행하여 재해 예방 사업과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주요 사용처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있어 97년도부터 조성되었으며, 현재 8억3천9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00년도 조성금 4억3천4백만원중 2억3천9백만원은 정기예탁하고 잔여금 1억9천5백만원은 서면 대천 아화제에 보수공사 외 5개 지구에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까지 기금 조성계획은 총 12억9천2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2001년도 출연금 3억9천4백만원과 2000년도 이월금 8억3천9백만원 예상이자 5천9백만원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예방과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0년도 현재까지 2억9천3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까지 기금조성계획은 총 4억6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2001년도 출연금 9천8백만원, 2000년도 이월금 2억9천3백만원, 예상이자 1천5백만원으로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시급한 보수, 재난 예방을 위한 소규모 연구 용역비,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 복구비 등에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안진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의원
의장

신성모의장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건설국장님 답변을 좀

신성모의장
예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국장님 2001년도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해서 내용을 충분하게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133조 1항 또 제56조에 의해서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이 기금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으로써는

최학철의원
서면 외에 5개 지역은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재난관리가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쓴게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앞에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말입니다. 통과되었습니까? 아니 의장님 지났습니까?

신성모의장
어느 것 말입니까? 주민지원기금요?

최학철의원
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신성모의장
그것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주민지원기금 국장님 들어가시고

최학철의원
국장님 나오셨는 김에 어차피 결정은 다음에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신성모의장
그렇게 하세요

최학철의원
이 기금으로 가지고 지금 현재 서면을 비롯해 5개 지역을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내용이 뭡니까? 서면은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방을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제방을 했습니까?
제방이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해가 날 것 같아서 읍면에 위험지구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수해가 난게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하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금으로 현재 공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걱정되네요. 왜 걱정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흐를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읍면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면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서면 지역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서면에 했다는데 어떤 위험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 했느냐 이말이죠.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소하천 내지 모든 하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보면은 이러한 예방차원에 한다는 것은 즉 전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점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전체 조성된 기금에 2분의 1을 그 해에 예방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학철의원
예방을 위해서 어차피 만들어 졌으니까 써야 되는건 사실 아니겠습니까마는 지금 2000년도에 서면 외 5개지역을 하셨다 했는데 본 의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것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 그 지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되면 다행인데 우리 건설국이 임의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진정하고 민원 사항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런 것은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아도 될 지점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는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최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임의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운영에

최학철의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을 선택할 때 심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어떻게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국에 있는 기술직 과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다 상태를 봐서 여러개 두고

최학철의원
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어떤 위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건설도시국 과장들이 있는 것은 심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및 우리 의원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규정상 우리 자체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냥 흐를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자금 자체를 긴급하게 쓸때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것이 물론 그렇게 국장님 비릇해 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진행은 할 것입니다만은 우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자체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들어가지만 또 여기에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도 참여시켜서 하므로 인해서 이런 것이 정말 투명성 있게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예방 차원에 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 예방 차원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되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흘러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 돈가지고 괜히 말이지 지역에 민원이 좀 생겨가지고 제방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것이 수해가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진정 올리면 돈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된다 이말입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예산이 안돌아가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이 지점만큼은 꼭히 우리가 수해를 입을 확률이 높으니까 해야 된다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이 기금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건설국 과장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도 참여시키므로 인해서 시민이 투명성 있게 인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시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국장님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고

박재우의원
국장님 꼭 이렇게 시급한게 아화만 이렇게 시급한게 있습니까? 서면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구가 다 나오지 않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아화로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지구입니다. 4지구는요

박재우의원
여기 아화로 되어 있잖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서면 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지구는 다른 곳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렇게 급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예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기금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박재우의원
방금 최학철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식으로 해서 기분 좋은 곳은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해주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차라리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시급한 사안이 어느 읍면이냐 이렇게 하면 오해가 없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가 어느 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시의 공무원 과장급만 해야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란 우리가 우리시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로 만들어도 되는거고 심의위원회에 의회도 참여해도 되는거고 바깥의 다른 단체도 해도 되는거고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용역 업체도 참여해도 되는거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남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 그 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야지 심의위원회 시의 과장급으로 했다. 과장같으면 국장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국장 밑에 있는 사람한테 국장이 하고 싶은대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과장이 국장한테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위원 선정하는게 저희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구성되었고요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시라는게 이런것까지 위에서 다 지시하면 지방자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방자치 근본 개념이 뭡니까? 이런것까지 말이지 심의위원회를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의회인데 의회가 참여해서 자금 운용을 유효적절하게 쓰도록끔 이렇게 되어야지. 위의 지침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침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시의 과장급으로 하는 것은 명분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자금 운용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도 의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간담회에 이런 것을 보고 해 걸러줘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게 하면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 없잖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산업건설 의원들은 알지만 행정기획위원회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도 한 두사람 참여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이래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참여하고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 간담회에다 자료를 내서 보고를 하면 뒷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국장 밑에 있는 과장들끼리 하는 건 국장 편리대로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개선 좀 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성오 의원님

국장님

김성오의원
다른 동네 말입니다. 4군데 동네가 따로 있는데 하필 서면을 더 떠 받쳐주는 것처럼 서면을 샘플로 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명시를 나타내서 하겠습니다.

김성오의원
좀 신경써서 해 주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2001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식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2000년 11월 20일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13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16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2000년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백2십억이 증가된 2천9백8십6억3천5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 회계가 3백3십5억2천만원이 증가된 2천2백7십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1십5억2천만이 감소한 7백1십6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모성 경상경비 및 일반 수용비와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선별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그 중에서 부서운영 수용비와 각종 유인물 관련 예산은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하였고, 각 부서마다 분산 편성되어 있던 시정홍보 VTR제작비 등 홍보물 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하여 총괄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다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민간실비보상금 일부도 삭감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술과 떡잔치 행사비 및 보문 국악공연장 확충사업비 등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 계획없이 일괄적으로 계상된 풀보조 및 주민편익사업비, 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 경로당 에어콘 구입비 등도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어려운 시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폭적인 예산 삭감에 시의회에서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의회경비도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 규모를 보면 세입은 증감없이 총 규모가 2천9백8십6억3천5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회계에서 49억2천9백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1억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세출예산 확정예산액은 2천9백8십6억3천5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2십2억3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5백8십6억4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십2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8백9십3억5천3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십4억4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5백6십3억9천3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민방위비는 1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11억2천1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삭감액 4십9억2백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기 때문에 2백1십5억2천7백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은 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 9천5백만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증핵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8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수렴하고 야간에 합숙까지 하면서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모의장
김동식 간사 수고 했습니다.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동식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