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민경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퇴장을 하실 분들이 교육청은 지금 안 계실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교육위 상임위에서 하셨겠지만 여기는 예결특위니까 다시 반복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러면서도 구체성을 띠는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병호 예산과장님 설명 우리 연철흠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 해서, 교원인건비 공무직이든 교원이든 직렬이나 직군에 상관없이 토털 했을 때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충청북도 산하의 전체 인건비가 1조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그것을 전체 인원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연봉이 어느 정도… 직렬이나 직군 다 필요 없이… 계산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관계 기관이 몇 개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관 수가 한 500개 되나요? 800개면 300억 정도는 인건비가 남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800개에서 400군데만 1명씩 결원이 되도 평균연봉 곱하면 3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잘 알고 있는데요. 17개 시도에서 인건비 감액률이 충청북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평균 이하 됩니까?
그럼 평균 이하로는 낮추도록 정확한 추계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창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서, 아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안 설명자료 101페이지, 예산안 129에서 130, 134에서 147쪽.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공동교섭이나 집단교섭, 명칭이 공동교섭입니까, 집단교섭입니까? 예, 집단교섭이죠.
원래는 교육청별로 하는 게 사용자와 노사 간에 하는 것이 맞는데 교육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 간의 형평성이나 동일 직종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동교섭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교섭을 하다가 현재 집단교섭으로 3년째 하다 보니까 각 시도 간의 격차를 갭을 현재 줄이고 나가고 있지만 어차피 시도별의 개별교섭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임금 체계 일원화를 요구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올해가 1.8% 맞습니까, 공공기관 공무원?
그럼 우리 공무직 예산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죠, 충청북도교육청? 추가로 돼 있고 이걸 집행을 아직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불용액이 남을지는 추계만 이렇게 나온 거죠, 1,800억으로? 그래서 이걸 집행하고 나면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별교섭이 이런 부분들을 노사합의한 부분을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할 수는 없지만 개별교섭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강화되거나 「지방자치법」이 바뀌게 되면 이 교육 부분도 아마 개별교섭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공동교섭을 하다 보면 합의하기가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려요. 어차피 1.8%밖에 안 되는 것을 지금 6개월 이상 끌어온 거죠?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합의서에서 법적 검토 이거 끝난 건가요, 합의서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합의서에 2호에 보시면 단서규정이 있어요. “적용대상은 체결일 기준 재직자로 한다.” 11월 30일 날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 21일 날 체결했습니까?
그럼 최종 합의한 것은 며칠이에요? 그럼 10월 21일 이전에 퇴직을 했거나 하신 분들은 이 적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19년도 임금을 11월 달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직자들은 노조를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노조원이든 노조가 아니든 간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퇴직자에 대해서는 노조를 상실했어요. 그렇죠?
노동조합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동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됐으면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8월 달에 퇴직을 했든, 7월 달에 퇴직했든, 2월 달에 퇴직했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19년도 자기 임금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가 됐다고 그래도 그거는 노사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퇴직한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들이 일종의 약자들이에요, 약자.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완전 정규직으로 고착화된 법적인 명칭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하실 때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 내에 교육공무직 중에서 지금 임금체계가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체계가 변하지 않는 직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 당직은 지금 추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잘 합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그 직장에서 약자들을 뭔가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교육직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선처를 베풀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공공도서관 사서직에 대해서 지금 일당제로 임금 지급하고 있죠? 전환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이분들은 일당제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는 보충 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전환이 됐으면 임금에 대해서 일당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과 같이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보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임금체계의 변화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왜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받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분들은 자격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한 수당이 별도 지급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공무직으로 2018년도 3월 달에 전환이 됐으면 그 전환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급여체계를 일당제가 아닌 일당에 8만 원을 받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전환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1년 넘게 교섭을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3월 달부터면 언제예요, 임금체계 개편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교섭을 종지부를 못 찍고 있으면 이 금액이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높거나 같거나, 같거나 높거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전환을 해 주는 게 맞다. 임금체계를 그분들한테 특히 상향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반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이분들은 공공도서관에 있는 사서실무원들은 근무시간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10시면 어떻게 돼요.
시간외 근무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시간 이외에 6시 퇴근하고 나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출근은 늦는데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의 퇴근시간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후 6시잖아요. 그래서 8만 원 주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동자 쪽에 혜택을 주도록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감님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사용자입니다, 우리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예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아서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사용자 개념이지 실질적인 노동자라고요. 그러면 그 노동자와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출직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국가의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면 실질적인 노동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최소한 올해부터는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거를 매듭을 못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하지 마시고 시정 조치하셔야 돼요.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9명에 대해서 금액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사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한다 하면 왜 똑같은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서직 되시는 분들한테 이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니까 당신네들이 양보를 해라라고 뭔가 설명자료를 가지고서 설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질질 끌고 이렇게 하시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손해 보시는 분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당사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홉 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육직에 특히 근무하시는 우리 집행부 계시는 분들은 항상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을 상실하지 마시고 제발 자기보다 못한 그런 분들이 어떤 생활에 있나 법적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이상식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며칠이죠?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더 길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실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요즈음에 겨울에 온난화 때문에 더 짧은 줄…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