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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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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승마체험 지원 3개 사업에 대한 부분 2018년도 사업비와 2019년도 사업비가 계상된 내용, 그리고 사업의 주체에 대한 부분까지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관련된 유기농산과,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건. 하나만 더. ○위원장 박우양 박문희 위원님 추가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세부내용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고, ─·─·─·─·─·─·─·─·─·─·─·─·─·─·─·─·─·─·─·─·─·─·─·─·─·─·─·─·─·─·─·─·─·─·─·─·─·─·─·─· ─·─·─·─·─·─·─·─·─·─·─·─·─·─·─·─·─·─·─·─·─·─·─·─·─·─·─·─·─·─·─·─·─·─·─·─·─·─·─·─·─·─·─·─·─·─·─·─·─·─·─·─·─·─·─·─·─·─·─·─·─·─·─·─·─·─·─·─·─·─·─·─·─·─·─·─·─·─·─·─· ─·─·─·─·─·─·─·─·─·─·─·─·─·─·─·─·─·─·─·─·─·─·─·─·─·─·─·─·─·─·─·─·─·─·─·─·─·─·─·─·─·─·─·─·─·─·─·─·─·─·─·─·─·─·─·─·─·─·─·─·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한 내용만 속기에서 제외해 달라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내용, ─·─·─·─·─·─·─·─·─·─·─ 속기에서 삭제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은 위원들 간에 간단 간단하게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청주시 3선거구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이게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에 관련돼서 상당한 논란들이 있고요,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또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실시되는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이 공익형직불제는 경작면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죠?

국장님, 금액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의 목적이나 이것보다는 직불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이게 결과적으로 농지면적에 따른 직불금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농가인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65세 이상이 전체 농업인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65%.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충북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그다음에 농민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민수당의 문제, 또 하나는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공익형직불제 거기에다 더 첨부시킨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주는 노령연금이 있지요?

그렇죠?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당을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또 이게 농가기본소득보장제가 완벽한 어떤 체제를 갖추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지금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우리 위원들이 검토도 했고 논의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익형직불제 또 농민수당 또 그다음에 이거 농가기본소득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서 별도로 지급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맞는 건가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2만 4,000명이라고 하는 서명을 받아서 주민조례를 신청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절차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때 우리 농정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의 문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예, 그렇다고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적어도 공익형직불금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농민들의 수당과 같이 연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공익형직불제에 매칭사업으로라도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의 수당도 거기에 같이 얹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해 주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덜컥 올려놓고 이 문제를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사 선거공약사업으로 내놨던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대체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농민수당에 대한 서명지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농민회 쪽에서 농민수당의 문제가 나오고 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말 한마디 없다가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것이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거를 농민수당을 대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우기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또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농민들한테만 수당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물론 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통상국 소관이지만 그쪽하고 형평을 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정책을 다루고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참 나라의 정책들이 각 부서별로 다른 정책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폐해라 그럴까 국비 낭비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5세 이상의 농민들이 65%가 넘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노령연금도 나가요. 그다음에 농민수당이 제정이 되면 농민수당도 줘야 돼요. 또 공익형직불금이 나가면 그것도 줘야 돼요.

또 지금 얘기했던 농가기본소득보장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전업농이 아닌 그냥 자기의 어떤 식량을, 자기가 먹고사는 식량을 생산하는 정도의 0.5㏊ 미만 연 5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급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나이는 거의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나갈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지어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중 삼중 사중의 어떤 국가재정이 소모되는 이런 상황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갈 거냐 하는 부분도 농정국에서 아주 정말로 세밀하게 따지고 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농민수당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소득보장제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농정국에서 좀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됐네요.

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게 많아서, 더군다나 오전 시간이 한 가지를 가지고 다 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설명자료 31쪽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지원의 전체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인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1인당 교육비가 500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우리 국장님이 좀 해 주시려고 그래요?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1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 기타사항에 2억 6,700만 원이 자부담인데, 그러면 약 8억 좀 넘는 금액인데요. 1인당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산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아니, 224명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500만 4,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냐 이 얘기죠. 밑에 물론 설명은 돼 있어요. 간접교육비는 국비 50%, 도비 50%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교육비는 국비 50%, 도비 20%, 자담 30%로 돼 있고 여기에는 아마 해외 연수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또 국비 50%에 자담 50%란 말이에요. 2년 동안에 들어가는 경비이고 2019년도에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1년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1년. 1년 예산이 개인별 소모되는 예산액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해는 금방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년에 1인당 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마이스터교육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력, 효과는 뭐예요? 설명이 뭐… 예,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에. 4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보험가입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뭐 제가 다 확인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미숙 팀장님 계시죠? 74개 마을이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용역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73개 마을로다가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왜 74개 마을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55쪽, 설명자료에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실질적으로 이게 이천 몇 년도까지 도비가 반영됐나요?

지금 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사업비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게 보면 어느 면은 80억을 받은 지역도 있고 어떤 읍은 또 100억을 받은 지역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보면 물론 인구도 비례하고 면적도 비례해서 사업비를 결정하겠지만 결과적으로 40억을 지금 주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총 80개 읍면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80개 읍면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실시된 읍면이 몇 개나 되나요?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보통 기한이 어느 정도 주어지길래 몇 년씩 이게 묵고 있나요?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좀 해 보고 그 타당성 검토에서 연기할 수 있는 타당성이 나오면 연기해 주더라도, 이게 보면 중심지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면민들 간에 갈등이 자꾸 발생되는 내용 보고 받으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도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건데, 그래도 일정부분이라도 도비 매칭을 해서라도 관여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은 좀 시정시켜 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뭐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60억의 중심지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비가 몇 년에 걸쳐서 연장하고 연장하면서 사무장이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장 봉급이 나가고 또 이것저것 경비 나가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20억을 가지고 과연 어디다가 무슨 사업을 할 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납득 안 가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59쪽 좀 봐 주실래요, 59쪽?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농촌테마마을, 체험마을, 뭐 이런 마을로 각 농어촌공사 내지는 농림부 또 기재부 이런 데서 지정한 농촌의 마을사업이 몇 개나 있죠? 뭐 마을기업사업도 있고 마을 활성화사업도 있고 농촌 테마사업도 있고 농촌체험마을사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중복돼서 농촌에 지정돼 가지고 농촌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게 지금 농촌테마공원 연계 프로그램사업도 역시 그런 일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게? 이게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10억이 서 있는 게.

그렇죠? 총사업비 10억이네. 영동 과일나라테마공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균특사업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신청을 받은 거예요, 지정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의 형태가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의 목적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뭐 우리 농정국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신규사업이라고 발굴해 가지고 농촌에 혼란을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좀 건의를 하더라도, 뭐 한 가지 사업을 좀 하면 일관되게 그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한 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이게 조금 하다가 이삼 년 했다가 명칭 바꿔 가지고 담당자 바뀌면 또 명칭 바꿔서 새로운 사업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의한 국비나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게 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지금 보조사업의 기간이 5년인가요, 5년? 관리 대상기간이.

그거와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다 이 얘기잖아요. 개발 지원사업.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9개 지역에 얼마? 550억?

예, 580억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한 거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8개 사업장은 방치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뭐 물론 국장님도 국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런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시정조치나 또 내지는 관리 또 내지는 건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없이 많은 투자들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예산만 자꾸 투입해 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그냥 장밋빛 어떤 이런 것들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개발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의 의식도 좀 바꾸고 이래서 비록 국가,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소중한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충청북도 일원을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체험마을 현장을 가 보니까 이거는 뭐 엉망이에요, 엉망.

진짜 아까 물어봤지만 73개 마을 중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되느냐. 잘된다고 하는 마을도 1년에 마을 수입이 뭐 최고 많은 데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지 않고는 다 그냥 일이십 만 원, 일이백 만 원 이런 정도 수익을 내는데 그런 마을도 10의 1 정도, 전체 73개 마을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농촌지역에다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농촌 농민들에 대한 의식의 교육을 반드시 먼저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마을단위로다가 지금 보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관심 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먼저…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보고받고 정말로 깜짝 놀란 건데, 74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우리가 2011년도에 이시종 지사님하고 해서 농촌 여성들에 대한 정말로 복지차원에서의 미용실 가는 거 목욕 가는 거 이런 것까지도, 자기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뭐 두 번 갈 거 한 번도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농촌 주민들의 생각을 좀 담아서 저희들이 첫해부터 해서 계속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데, 뭐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정국에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몇 세까지 주죠? 73세까지 주나요?

그런데 73세가 넘어가는 농업인들은, 여성 농업인들은 해마다 많아요. 해마다 많은데 새롭게 20세 이상부터 73세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가 된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작년에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 이게 물론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바우처사업으로 주는 인원수는 줄어들고 하니까 기존 예산 세웠던 것을 해마다 1만 원씩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 내년까지는 20만 원선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도의 목표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여성농업인들을 왜 발굴해 내지 못할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농정국에서 관심 가지고 젊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답변으로 제 1차 질의는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143쪽 한번 봐 주실래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 몇 군데 한 거지요, 이게? 2016년도부터 했나요?

예,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여기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부터 시작해서 승마에 관련된 질의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27쪽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7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아니, 그 사업비를 어디로 주는 거예요? 각 승마장으로 주나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유소년승마단 운영, 또 뭡니까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승마장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데 이거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공식적이지 않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승마장이 몇 군데 있죠, 과장님? 18군데가 연도별로 제일 오래된 게 몇 년도에 몇 개가 됐으며 그 연도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면 승마장을 설립을 하고 축산장려를 위해서 지원은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이게 그러면 예산이 마사회에서 나오는 예산 아니잖아요? 농림축산부에서 나오는 예산이잖아요? 18군데 승마장에서 얻어지는, 물론 승마는 아무나 하는 것이 승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학생 체험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어차피 농림식품부에서 승마장 인가를 내줄 때는 어느 정도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내줬을 텐데 문제는 그 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우리 축산과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체크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그냥 체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크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게 계속해서 지원을 받던 승마장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먹고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체험하는 학생들한테 일정부분 자부담도 시키지만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다시피 내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주고 체험을 시키고 승마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또 예산을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정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매번,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아, 이거 참 답답해요, 이거.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유소년승마단 운영.

그런데 이게 한 군데만 이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2,000만 원, 한 군데에다가 지원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로 우리 유소년승마단이 승마협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마협회가 지금 없나요? 적어도 18군데 정도의 승마장이 있다고 하면 승마협회도 구성이 돼야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예, 승마협회가 구성되지 않고 개별적으로다가 뭐 좋은 말로 하면 국비 확보지만 나쁜 표현으로 하면 로비에 의해서 어떤 특정 승마장에다가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길게 말씀드릴 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승마 관련된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고라도 한번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짚고만 가겠는데 가축폐사체 처리기 이게 9억이 예산 섰는데 작년에도 했죠, 이거? 40대를 지원한 농가… 농가별로 한 건가요, 아니면 법인별로 했나요?

전체를 다 보급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축수산과장 안호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 또 필요한 농가도 있고 필요치 않은 농가도 있기 때문에 한 이삼 년 정도는 계속… 이게 늘상 폐사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몇 대 이렇게 해서 두수하고 처리용량하고를 따져서 좀 보급해 주면 폐사체 처리 문제에 관련돼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작게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걸 구입해서… 자부담이 몇 프로인가요, 이게? 자부담 50%… 50%인데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폐사체 처리하는 데에 좀 근심걱정 없게끔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길고양이 문제 또 올라와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만 짚고 좀 가십시다. 길고양이 작년에 우리가 도비는 삭제를 해서 도비는 매칭을 안 했는데 각 시군비에 매칭해서 일단 내려갔죠, 사업은?

예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길고양이를 중성화를 한 사업량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그 1,128두를 중성화사업을 했는데 그럼 그 고양이를 어떻게 이거 포획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봐도 이게 길고양이들이 너무 개체수가 많아져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잘못하면 전염병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요. 이게 참 대개가 고양이들이라는 게 집주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주변에서 거의 생활을 하거든요. 뭐 산에서 생활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눈에 띄는 게 길고양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성화사업하면서 포획을 어떻게 하나,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 삭감이 됐었는데, 아무튼 사업을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313쪽 설명자료 보면 청년 어촌정착지원 행정비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돈은 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100만 원이네, 100만 원.

아! 200만 원이네, 20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80만 원 이래서 국비 100만 원 그런데 이게 나는 아무리 봐도 뭐… 한 사람, 어업인으로 지정된 청년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데 왜 청주시에서는, 어촌정착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수면이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죠. 쏘가리 양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철갑상어 양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데… 알겠습니다. 335쪽 보면 소독차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좀 확인만 제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죠? 시군, 보은군하고 옥천군 거만 올라와서. 지금까지 그러면 시군별로 어디어디가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군별로 거의 돌아가면서 다 해 주는 거죠? 이거를 지원할 때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해 주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다음에 해 주고 그다음에 해 주고 이러다 보면 또 늦게 받는 데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2쪽 한번 보실래요?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인데요. 이게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똑같이 섰거든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소진이 됐나요, 이게?

이게 폐사체 양 자체가 똑같이 마릿수 맞춰가면서 폐사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관리가 부족해서 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해 줘야 될 거 같은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일 텐데요.

이게 뭐 설사병이 됐든, 이게 전염병은 아니니까. 그래서 폐사체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그냥 자가적으로 처리하고 신고 안 하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적었었나, 아니면 계속해서 방역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난 자꾸 해마다 늘어난다는 게 조금 이해 안 가거든요. 보상은 뭐 많은 돈 해 주는 건 아닌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우리 방역과에서는 원인 분석까지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산 달라 그런다고 덥석덥석 예산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살려낼 것도 ‘아이고, 죽으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포자기하는 농가들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낳을 때 어떤 불구나 이런 거 낳음으로 인해서 그냥 처리하고 폐사체 처리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방역과에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예산을 좀 내년에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축산과가 많네요, 예산이. 416쪽, 아!

이거는 동물위생시험소 관련된 건데 칡소·흑우 사육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대표가 이길수 씨인데 큰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2,74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보면 도비 80%에 자부담이 20%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보조금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비율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50 대 50, 어떤 거는 십몇 프로밖에 도비를 안 세우고 나머지 뭐 해서 50%, 거의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보조가 되는데 이건 보면 도비 80%에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

여기 보면 초음파 육질진단료에서만 20%를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저기네.

인공수정 시술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20%인가요? 20%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게 중점적인 거는 아니고요.

지금 칡소 농가가 몇 가구가 있죠, 우리 충청북도에? 법인에 들어가 있는 농가는 13농가, 칡소 농가 뭐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22농가다 이 얘기죠? 그런데 칡소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요?

칡소를 낼 때 성장시켜서 팔 때 몇 개월에 내는 건지. 칡소가 아무래도 이게 우리 토종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종소인데 토종소가 성장이 더뎌요.

성장이 더뎌서 일반 한우라고 하는 소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가격이, 가격 면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일반 한우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는 토종소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로 선정한 소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게 제가, 지원이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지원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활성화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판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칡소 고기를 판매할 때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한우하고 같아요, 아니면 더 떨어져요, 더 높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 쪽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421쪽에 희소한우 개량 지원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칡소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연구소에서 아주 제대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브랜드 소, 그러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왜 좋은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채널까지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뭐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우리 농정국장님, 더 많이 확보해서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로 결정된 우리 토종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육성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예, 어차피 질의시간이라 간단한 거…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의 이전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우리 소장님.

임기 끝나실 때까지 장고하시려나? (장내 웃음) 이게 참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주문했던 부분인데 수의팀하고 축산팀하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

예, 믿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김창섭 소장님 이하 또 수의팀을 관리하는 수의사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의 가축위생연구소가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우리 국장님 손에 많이 달려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독촉드렸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다른 위원님도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산거점단지에 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셔서 한 마디도 안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철갑상어를 지금 길러서 어떻게, 그냥 기르기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던데.

또 철갑상어에서 추출해내는 화장품의 원료라든가 아토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효능이 상당히 좋던데, 그다음에 요즘은 암환자들까지도, 암환자들의 치유하는 그런 식품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원 그런데 개인농가에서 이걸 사육해서 연구해서 식품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수산단지에 거기 식당들이 죽 있잖아요? 식당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철갑상어 회를 키로당 2만 8,000원을 받더라고요, 2만 8,000원. 회를 2만 8,000원 받는데, 제가 시식해 본 걸로는 정말로 회가 요리하는 데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은 있는 거 같아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수산단지에 그걸 좀 하면 특이한, 일반인들이 먹어보지 못한 이런 어종이기 때문에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