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우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 2020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전농 충북도연맹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녹음, 녹화, 촬영 및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녹음·녹화·촬영 및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공개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 박문희 위원님 그 발언 내용만 속기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 박문희 위원 발언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속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럼 위원님들 생각은 이상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예, 그러면은 아까 제안한 거, 박문희 위원이.

그것만 속기록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득추계 문제는 좀 보류를 하고 다른 질의를 좀 듣고 본질의 하세요.

이상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충청북도에 제출이 돼 있죠, 농민수당을? 국장님! 조례를 제정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겠습니까?

산경위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농정국하고 같이 고민하고 전체 집행부하고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아까 이상식 위원이 질의할 때 계속 거버넌스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첨예한 문제이고 저희 농민단체도 지금 와 있고 경청을 하고 있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참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양쪽으로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농정정책이라든지 농업·농촌이 상당히 소외돼 있고 심지어 박탈감까지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FTA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농업·농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이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정부에서 농정을 다루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잘 전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이 소외받지 않고, 특히 충북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지도를 부탁드리고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3월 25일이라고 그랬나요? 27일?

그때까지 넘어오면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본소득보장제는 마치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오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밥을 먹고 해야 되니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한 다음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쪽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냥 1억 5,900만 늘었어요, 보니까. 사업명세서 어디입니까, 이게. 사업명세서 305쪽인데, 예산안 사업명세서 305쪽에.

그런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전체가 다 융자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는 ’20년도는 좀 많이 들어왔네요, 7억 7,000.

지난번에는 3억 9,300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일정비율로 들어오는 겁니까? 몇 프로 정도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요.

남은 이월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잉여금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 제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다, 그럼 매년 몇 프로 정도 우리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율이 1%인데 농업인이 왜 안 써요, 다 쓰겠지. 담보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청을 못한다? 하더라도 잘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사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사실 1%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또 쓰려고 그러고, 농자금으로.

그런데 한도가 없어 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꾸로 수요는 많은데 실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지금 70%뿐이 쓰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농업·농촌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기금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매년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받아가지고 항상 적립을 해서 농촌에 자금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 가지고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163쪽에 과수분야 FTA사업계획 수립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유기농산과 소속이네요.

이게 우선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고 FTA기금을, 지금 기금으로 돼 있는데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며 지금 기금이 얼마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아, 그러면 FTA기금은 우리가 좀 쓰겠다 하면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1조 4,00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가 FTA기금은 농민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수당을 여기 좀 필요하다 그래서 FTA기금 좀 달라 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FTA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기준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데, 하여튼 운영기준하고 내용을 좀 주시면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상혁 농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