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마는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공무원 휴양시설요. 예산만 세워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양을 통해서, 그렇죠?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금년도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40%가 안 됩니다, 이용률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로 하는데 최근 3년간 수탁을 받은 업체가 어디인가요? 이게 그러면은 대전대학교에 있는 거기다가, 기관에다 이렇게 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담사가 몇 명이 와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금년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거 운영평가 하실 거죠? 그렇죠?
좀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상담실 운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상담을 다양하게 팀을 꾸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 정도 비용이라면은, 의사가 필요할 때는 의사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위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면은 세네 명 정도 전문상담가 배치해 가지고 권역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한 군데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1명한테 여러 번 상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 번 간 데는 다시 가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금년도에 운영한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대로 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상담사를 혼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예 전문상담가를 배치해서 하는 게 정말 소방공무원들한테 더 유익한 상담이 되는 건지는 한번 운영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하고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지금 이게 그러니까 관리자과정이라든가 또 단기연수 또 교육훈련 이 과정에서 우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수한 분들한테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자과정 들어가신 분들 거기서 이수하신 분들한테, 거기서 우수생들한테 연수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자과정에서 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연수과정에, 그러니까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가셔야 될 분들 말고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뭐 다른 직렬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수직렬이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구조·구급대원들 이런 분들 저기 뭐라 할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선정을 해서 연수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사실 부부를 보내면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나요? 부부요, 부부. 아니 부부 공무원이 아니라 구조·구급대원 가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재난현장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하고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활용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도 드론 운영을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명뿐만 아니라 화재사항도 빨리 초기에 상황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물론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마는 이게 시군에서 운영하는 드론하고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게 각각의 가지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하여튼 드론통합관제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재난현장에서 쓰는 드론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고요.
그 시스템 구축에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계선에 따라서는 관할이 틀릴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걸랑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에 다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특히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산림지역이 상당히 높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산불, 대형 산불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가 연계적으로 잘 공유되려고 하면은 지자체에 있는 드론, 또 지금 이렇게 드론영상관제시스템도 구축을 하시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11개 시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호환성이 없다면 호환성을 맞춰 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주서부서네요. 이게 본 위원이 작년부터도 계속 이렇게 지적을 좀 하는 건데 이거는 지붕 설치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오송 같은 데는.
이게 하마 어느 정도 지나면 방수해서 되지 않걸랑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도 오송 119안전센터 같은 데는 아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붕을 설치하는데 지붕 설치하는 거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이게 준공을 ’12년도 했단 말입니다. ’12년도에 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지붕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8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8년도 안 되고 누수현상은 아마 그전부터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이건 시공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센터가 됐든지 건물 신축할 때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좀 관심을 더 갖고 해야 될 게 방수하고 관련돼서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 건물의 방수문제가 계속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인력 낭비하죠, 행정력 낭비하지, 예산 낭비하지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설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부지가요, 지금 진출입 예정로하고 높이 편차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부지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보강공사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 이렇게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하실 적에 향후에 추가 사업비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지 사진으로 봐서는 이거 부지 조성이라든가 신축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적에 향후에 어떤 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더 좀 그 부분을 살피셔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소방서네요.
민원실 휴게실 설치 공사하고 관련해서, 서장님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어떤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위치나 이런 게 공간이 정말 맞는 건지는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자료만 보면 복도란 말이에요, 복도. 그렇죠? 복도는 건축을 할 적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위급상황에서는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도 되고 다양성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반 건물이 됐든지 상가가 됐든지 그런 공간이 정말 일시적인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거기 일정한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소방서에서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계도하고 지도하고 진짜 유사시에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될 소방서에서 나는 다른 어떤 일부 공간도 아니고 복도를 활용해서 민원인 휴게실 설치 공사를 한다, 나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또 옆에 공간에 따라서는 뭐라 그럴까요, 대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2층이라고 하면 1층으로 창문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되고 다양한 통로가 될 텐데 이게 정말 이 공간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휴게실을 하는 게 정말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염려가 좀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걸랑요.
거기에 크게 지장이 없다 해 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하걸랑요.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그런 공간은 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건축물도 보면 뭐 그거 하는데 큰 지장 없는 공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시작이 되고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증평소방서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까 옥상 방수공사하고 관련해서, 이게 물론 지금 신축한 지가 거의 한 26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기간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면적이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면적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1,000㎡ 정도 되는데, 이거 방수해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될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하마 30년 가까이 25년을 넘어가고 26년째 이래 오는데 이 방수공사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하셔야지 이거 반복적으로 방수공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관련 사진 보세요.
아주 뭐, 그렇죠? 참고사례인데 이렇게 균열도 갈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가 됐든지요, 이거 보면 지속적으로 방수하고 관련된 게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건물 노후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도 전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한 15년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이거 방수해 봤자 큰 효과 없습니다. 이거 비용만 낭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송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붕을 씌우든지 근본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만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본부장님 저걸 보셔야 돼요.
지금 비용 대비만 하시는데 비용 대비할 게 아니라 이거는 건물 노후도가 급속히 빨라진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단순히 지붕 씌우는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덕산안전센터 분진 방지막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100% 공감합니다.
이거 원인자가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저렇게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관련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행정기관하고도 했으리라고 봐요.
이게 아마 영세한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만 하기도 뭣하고 또 배출기준 오버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애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거 관련 지자체에도 자꾸 이야기를 해서 행정지도해야죠.
행정지도해서 이런 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 단순히 지금 분진이 안전센터에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도 미칠 테고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에도 다 미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환경지도를 해서 회사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그런 전제하에 직원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셔야지, 그게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방지막을 설치한다 이거는 접근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게 맞잖아죠, 그렇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원인분석, 원인점검해 달라고 해야죠. 환경지도해서 거기에서도 외부로 분진이 좀 나가지 않도록 1차적인 거는 거기에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다면 2차적으로 이걸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이네요. 진천소방서 광혜원안전센터 이 펜스 교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편성사유가 안전사고 발생하고 보안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펜스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학교 같은 데나 관공서도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녹지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저는 안전센터에 어떤 그렇게 보안유지할 게 이렇게 많고 이 펜스 때문에 보안유지가 되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안전사고는 노후도에 따라서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화단을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 펜스 같은 게 뭐가 필요할까요? 굳이 나는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119안전센터에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나요?
뭐를 보안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건 제가 사진으로만 봐서도 굳이 펜스 설치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주변하고 좀 조화롭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CCTV 같은 걸 해서도 사람들의 통제도 가능하고 또 그런 건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거기는 거의 24시간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은 여기 있는 소방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못 들으신 것 같고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3도가 이렇게 접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산악지형, 산림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나면 큰 손실입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소방 이게 좀 연계협력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광역이. 강원도, 경북, 충청도가. 그래서 물론 우리 전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시작을 하셨지만 결과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데는 사실은 경계를 따질 사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소대들도 소방기술경연대회도 하는데 이것도 합동으로 할 수 있걸랑요. 민간인들이 소방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래서 광역차원에서 저는 좀 연계협력체가 상설화된 어떤 그런 협의회나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아니라 광역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또 인접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만 틀리지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도 접경 체육대회도 하는데 이 소방행정도 좀 그런 쪽에서 연계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기술경연대회도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도 정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도 그런 쪽에 먼저 앞서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좀 하셔 가지고요, 본부 차원에서 접근하셔 가지고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어떻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좀 앞서가는 소방행정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부장님 이런 겁니다.
이게 물론 국가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의소대가 됐든지 민간 그런 부분 소방가족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중부내륙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 충북에 2개 지자체, 강원도 2개 지자체 또 경북에 2개 지자체 연계된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행정협력회도 만들고요, 지자체가 하는. 또 의회가 하는 의정협력회도 만들어 가지고 상호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방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국가가 저기되면서 거기에서 다 하지만 연계된 데서 연계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도 예를 들면 의소대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 하는 거고요.
저는 그거를 실제로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는 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지역의 특수성 여건에 맞도록 소방행정력뿐만 아니라 소방가족들 또 의소대를 포함한 그런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접경에 있는 그런 어떤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다 지자체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합니다. 그런데 화재 날 때는 사실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소대들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서장님도 계시지만 우선 소방서라도, 인접해서 3도에 있는 소방서만이라도 서로 공무원들이 얼굴 대면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그런 어떤 끈끈한 정 속에서 이렇게 위기 시에 대응력도 커진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지금 지자체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데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만 잘 갖추면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 게 방식이 좀 틀릴 수도 있걸랑요. 또 그 대응력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충청도에 있는 단양에서 하고, 그렇죠? 한 번은 강원도 영월에서도 하고 그다음에는 영주나 봉화에서도 한 번 하고 이래서 같이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실제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개 시군 다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있는 데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소대 이런 데도 합동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같이 하고 이러는 게 효율적이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 참석 의무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찾아가는 기후학교 있죠, 그렇죠? 693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 지역별로 대상학교 그다음에 참여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토양보전계획, 1차 충청북도 토양보전계획 수립한 거 있죠, 그렇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식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흥진 과장님은 33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좀 중요한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매립장 조성이나 또 소각시설 설치사업 하는 데 보면 이게 국비하고 다 시군비밖에 없습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청주 제2매립장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보니까 여기는 도비를 6%를 반영해 줬어요. 그런데 보은 용암매립시설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평성도 맞춰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비가 어느 정도는 같이 좀 부담돼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2매립지 조성사업하고 관련돼서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하셨다…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도 용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발생된 거는 각 지자체별로 되는 거지만 도에서도 큰 틀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향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또 이런 사업들이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이라도 도에서 부담하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보탬이 될 거 같고 또 그런 방향에서 가는 게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하고 관련해서요, 금년도는 어디하고 위탁계약을 하셨나요? 어느 업체하고.
매년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특정 대기유해물질 시료채취를 한 30개소를 했는데, 참 내년에 하는데 매년 30개 정도 하는 거죠? 이게 도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대기배출 사업장이?
아니면 매년 하는 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계속 틀려지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처럼 질소산화물이 저희 지역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거의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료채취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 질소산화물이 하루이틀 사이에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됐는데 최근 들어서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랬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아마 이 시료채취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질소산화물하고 관련돼서는 원인분석이 됐을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요, 이거는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농촌지역이 보니까 사실 물 문제 때문에 아주 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속도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좀 가능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해 주시면 그런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도 금년도에 한 8,000만 원 해 가지고 7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내년도 보니까 좀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한 1,300 더 늘어서 상당히 좀 수질보전활동 하는 데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좀 강화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요.
과장님,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이거 원래 격년제로 하면 올해 갔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당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는데 다시 예산을 또 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가 발생된 거니까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잘 살피셔야 돼요.
물론 여기 보니까 5년 이내 해외연수를 실시한 회원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요, ‘2050 수목원 발전전략 연구용역’ 이거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연구용역 잘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요, 이걸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소장님.
여기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목원의 기능 활성화 그리고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수목원 조성의 필요성, 그렇죠? 그리고 또 미동산수목원의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업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없어요, 과업내용에.
이거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과업내용에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업내용에 보니까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제2수목원 조성 필요에 대한 어떤 그거는 과업내용이 없어요.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없는 걸로 봐야 되나요? 하여튼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요, 또 도유림이 더 생산적으로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마는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공무원 휴양시설요. 예산만 세워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양을 통해서, 그렇죠?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금년도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40%가 안 됩니다, 이용률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로 하는데 최근 3년간 수탁을 받은 업체가 어디인가요?
이게 그러면은 대전대학교에 있는 거기다가, 기관에다 이렇게 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담사가 몇 명이 와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금년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거 운영평가 하실 거죠? 그렇죠? 좀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상담실 운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상담을 다양하게 팀을 꾸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 정도 비용이라면은, 의사가 필요할 때는 의사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위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면은 세네 명 정도 전문상담가 배치해 가지고 권역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한 군데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1명한테 여러 번 상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 번 간 데는 다시 가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금년도에 운영한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대로 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상담사를 혼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예 전문상담가를 배치해서 하는 게 정말 소방공무원들한테 더 유익한 상담이 되는 건지는 한번 운영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하고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지금 이게 그러니까 관리자과정이라든가 또 단기연수 또 교육훈련 이 과정에서 우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수한 분들한테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자과정 들어가신 분들 거기서 이수하신 분들한테, 거기서 우수생들한테 연수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자과정에서 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연수과정에, 그러니까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가셔야 될 분들 말고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뭐 다른 직렬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수직렬이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구조·구급대원들 이런 분들 저기 뭐라 할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선정을 해서 연수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사실 부부를 보내면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나요?
부부요, 부부. 아니 부부 공무원이 아니라 구조·구급대원 가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재난현장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하고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활용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도 드론 운영을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명뿐만 아니라 화재사항도 빨리 초기에 상황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물론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마는 이게 시군에서 운영하는 드론하고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게 각각의 가지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하여튼 드론통합관제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재난현장에서 쓰는 드론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고요. 그 시스템 구축에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계선에 따라서는 관할이 틀릴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걸랑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에 다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특히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산림지역이 상당히 높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산불, 대형 산불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가 연계적으로 잘 공유되려고 하면은 지자체에 있는 드론, 또 지금 이렇게 드론영상관제시스템도 구축을 하시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11개 시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호환성이 없다면 호환성을 맞춰 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주서부서네요. 이게 본 위원이 작년부터도 계속 이렇게 지적을 좀 하는 건데 이거는 지붕 설치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오송 같은 데는. 이게 하마 어느 정도 지나면 방수해서 되지 않걸랑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도 오송 119안전센터 같은 데는 아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붕을 설치하는데 지붕 설치하는 거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이게 준공을 ’12년도 했단 말입니다. ’12년도에 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지붕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8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8년도 안 되고 누수현상은 아마 그전부터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이건 시공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센터가 됐든지 건물 신축할 때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좀 관심을 더 갖고 해야 될 게 방수하고 관련돼서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 건물의 방수문제가 계속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인력 낭비하죠, 행정력 낭비하지, 예산 낭비하지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설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부지가요, 지금 진출입 예정로하고 높이 편차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부지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보강공사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 이렇게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하실 적에 향후에 추가 사업비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지 사진으로 봐서는 이거 부지 조성이라든가 신축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적에 향후에 어떤 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더 좀 그 부분을 살피셔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소방서네요.
민원실 휴게실 설치 공사하고 관련해서, 서장님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어떤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위치나 이런 게 공간이 정말 맞는 건지는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자료만 보면 복도란 말이에요, 복도. 그렇죠? 복도는 건축을 할 적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위급상황에서는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도 되고 다양성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반 건물이 됐든지 상가가 됐든지 그런 공간이 정말 일시적인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거기 일정한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소방서에서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계도하고 지도하고 진짜 유사시에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될 소방서에서 나는 다른 어떤 일부 공간도 아니고 복도를 활용해서 민원인 휴게실 설치 공사를 한다, 나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또 옆에 공간에 따라서는 뭐라 그럴까요, 대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2층이라고 하면 1층으로 창문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되고 다양한 통로가 될 텐데 이게 정말 이 공간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휴게실을 하는 게 정말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염려가 좀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걸랑요.
거기에 크게 지장이 없다 해 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하걸랑요.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그런 공간은 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건축물도 보면 뭐 그거 하는데 큰 지장 없는 공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시작이 되고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증평소방서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까 옥상 방수공사하고 관련해서, 이게 물론 지금 신축한 지가 거의 한 26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기간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면적이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면적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1,000㎡ 정도 되는데, 이거 방수해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될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하마 30년 가까이 25년을 넘어가고 26년째 이래 오는데 이 방수공사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하셔야지 이거 반복적으로 방수공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관련 사진 보세요.
아주 뭐, 그렇죠? 참고사례인데 이렇게 균열도 갈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가 됐든지요, 이거 보면 지속적으로 방수하고 관련된 게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건물 노후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도 전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한 15년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이거 방수해 봤자 큰 효과 없습니다. 이거 비용만 낭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송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붕을 씌우든지 근본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만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본부장님 저걸 보셔야 돼요.
지금 비용 대비만 하시는데 비용 대비할 게 아니라 이거는 건물 노후도가 급속히 빨라진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단순히 지붕 씌우는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덕산안전센터 분진 방지막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100% 공감합니다.
이거 원인자가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저렇게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관련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행정기관하고도 했으리라고 봐요.
이게 아마 영세한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만 하기도 뭣하고 또 배출기준 오버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애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거 관련 지자체에도 자꾸 이야기를 해서 행정지도해야죠.
행정지도해서 이런 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 단순히 지금 분진이 안전센터에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도 미칠 테고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에도 다 미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환경지도를 해서 회사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그런 전제하에 직원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셔야지, 그게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방지막을 설치한다 이거는 접근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게 맞잖아죠, 그렇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원인분석, 원인점검해 달라고 해야죠. 환경지도해서 거기에서도 외부로 분진이 좀 나가지 않도록 1차적인 거는 거기에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다면 2차적으로 이걸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이네요. 진천소방서 광혜원안전센터 이 펜스 교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편성사유가 안전사고 발생하고 보안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펜스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학교 같은 데나 관공서도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녹지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저는 안전센터에 어떤 그렇게 보안유지할 게 이렇게 많고 이 펜스 때문에 보안유지가 되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안전사고는 노후도에 따라서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화단을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 펜스 같은 게 뭐가 필요할까요? 굳이 나는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119안전센터에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나요?
뭐를 보안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건 제가 사진으로만 봐서도 굳이 펜스 설치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주변하고 좀 조화롭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CCTV 같은 걸 해서도 사람들의 통제도 가능하고 또 그런 건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거기는 거의 24시간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은 여기 있는 소방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못 들으신 것 같고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3도가 이렇게 접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산악지형, 산림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나면 큰 손실입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소방 이게 좀 연계협력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광역이. 강원도, 경북, 충청도가. 그래서 물론 우리 전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시작을 하셨지만 결과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데는 사실은 경계를 따질 사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소대들도 소방기술경연대회도 하는데 이것도 합동으로 할 수 있걸랑요. 민간인들이 소방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래서 광역차원에서 저는 좀 연계협력체가 상설화된 어떤 그런 협의회나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아니라 광역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또 인접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만 틀리지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도 접경 체육대회도 하는데 이 소방행정도 좀 그런 쪽에서 연계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기술경연대회도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도 정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도 그런 쪽에 먼저 앞서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좀 하셔 가지고요, 본부 차원에서 접근하셔 가지고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어떻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좀 앞서가는 소방행정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부장님 이런 겁니다.
이게 물론 국가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의소대가 됐든지 민간 그런 부분 소방가족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중부내륙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 충북에 2개 지자체, 강원도 2개 지자체 또 경북에 2개 지자체 연계된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행정협력회도 만들고요, 지자체가 하는. 또 의회가 하는 의정협력회도 만들어 가지고 상호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방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국가가 저기되면서 거기에서 다 하지만 연계된 데서 연계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도 예를 들면 의소대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 하는 거고요.
저는 그거를 실제로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는 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지역의 특수성 여건에 맞도록 소방행정력뿐만 아니라 소방가족들 또 의소대를 포함한 그런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접경에 있는 그런 어떤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다 지자체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합니다. 그런데 화재 날 때는 사실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소대들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서장님도 계시지만 우선 소방서라도, 인접해서 3도에 있는 소방서만이라도 서로 공무원들이 얼굴 대면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그런 어떤 끈끈한 정 속에서 이렇게 위기 시에 대응력도 커진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지금 지자체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데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만 잘 갖추면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 게 방식이 좀 틀릴 수도 있걸랑요. 또 그 대응력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충청도에 있는 단양에서 하고, 그렇죠? 한 번은 강원도 영월에서도 하고 그다음에는 영주나 봉화에서도 한 번 하고 이래서 같이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실제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개 시군 다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있는 데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소대 이런 데도 합동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같이 하고 이러는 게 효율적이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 참석 의무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찾아가는 기후학교 있죠, 그렇죠? 693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 지역별로 대상학교 그다음에 참여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토양보전계획, 1차 충청북도 토양보전계획 수립한 거 있죠, 그렇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식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흥진 과장님은 33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좀 중요한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매립장 조성이나 또 소각시설 설치사업 하는 데 보면 이게 국비하고 다 시군비밖에 없습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청주 제2매립장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보니까 여기는 도비를 6%를 반영해 줬어요. 그런데 보은 용암매립시설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평성도 맞춰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비가 어느 정도는 같이 좀 부담돼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2매립지 조성사업하고 관련돼서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하셨다…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도 용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발생된 거는 각 지자체별로 되는 거지만 도에서도 큰 틀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향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또 이런 사업들이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이라도 도에서 부담하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보탬이 될 거 같고 또 그런 방향에서 가는 게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하고 관련해서요, 금년도는 어디하고 위탁계약을 하셨나요? 어느 업체하고.
매년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특정 대기유해물질 시료채취를 한 30개소를 했는데, 참 내년에 하는데 매년 30개 정도 하는 거죠? 이게 도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대기배출 사업장이?
아니면 매년 하는 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계속 틀려지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처럼 질소산화물이 저희 지역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거의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료채취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 질소산화물이 하루이틀 사이에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됐는데 최근 들어서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랬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아마 이 시료채취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질소산화물하고 관련돼서는 원인분석이 됐을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요, 이거는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농촌지역이 보니까 사실 물 문제 때문에 아주 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속도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좀 가능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해 주시면 그런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도 금년도에 한 8,000만 원 해 가지고 7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내년도 보니까 좀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한 1,300 더 늘어서 상당히 좀 수질보전활동 하는 데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좀 강화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요.
과장님,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이거 원래 격년제로 하면 올해 갔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당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는데 다시 예산을 또 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가 발생된 거니까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잘 살피셔야 돼요.
물론 여기 보니까 5년 이내 해외연수를 실시한 회원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요, ‘2050 수목원 발전전략 연구용역’ 이거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연구용역 잘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요, 이걸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소장님.
여기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목원의 기능 활성화 그리고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수목원 조성의 필요성, 그렇죠? 그리고 또 미동산수목원의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업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없어요, 과업내용에.
이거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과업내용에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업내용에 보니까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제2수목원 조성 필요에 대한 어떤 그거는 과업내용이 없어요.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없는 걸로 봐야 되나요? 하여튼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요, 또 도유림이 더 생산적으로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마는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공무원 휴양시설요. 예산만 세워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양을 통해서, 그렇죠?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금년도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40%가 안 됩니다, 이용률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로 하는데 최근 3년간 수탁을 받은 업체가 어디인가요?
이게 그러면은 대전대학교에 있는 거기다가, 기관에다 이렇게 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담사가 몇 명이 와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금년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거 운영평가 하실 거죠? 그렇죠? 좀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상담실 운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상담을 다양하게 팀을 꾸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 정도 비용이라면은, 의사가 필요할 때는 의사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위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면은 세네 명 정도 전문상담가 배치해 가지고 권역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한 군데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1명한테 여러 번 상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 번 간 데는 다시 가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금년도에 운영한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대로 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상담사를 혼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예 전문상담가를 배치해서 하는 게 정말 소방공무원들한테 더 유익한 상담이 되는 건지는 한번 운영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하고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지금 이게 그러니까 관리자과정이라든가 또 단기연수 또 교육훈련 이 과정에서 우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수한 분들한테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자과정 들어가신 분들 거기서 이수하신 분들한테, 거기서 우수생들한테 연수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자과정에서 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연수과정에, 그러니까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가셔야 될 분들 말고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뭐 다른 직렬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수직렬이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구조·구급대원들 이런 분들 저기 뭐라 할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선정을 해서 연수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사실 부부를 보내면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나요?
부부요, 부부. 아니 부부 공무원이 아니라 구조·구급대원 가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재난현장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하고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활용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도 드론 운영을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명뿐만 아니라 화재사항도 빨리 초기에 상황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물론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마는 이게 시군에서 운영하는 드론하고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게 각각의 가지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하여튼 드론통합관제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재난현장에서 쓰는 드론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고요. 그 시스템 구축에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계선에 따라서는 관할이 틀릴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걸랑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에 다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특히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산림지역이 상당히 높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산불, 대형 산불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가 연계적으로 잘 공유되려고 하면은 지자체에 있는 드론, 또 지금 이렇게 드론영상관제시스템도 구축을 하시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11개 시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호환성이 없다면 호환성을 맞춰 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주서부서네요. 이게 본 위원이 작년부터도 계속 이렇게 지적을 좀 하는 건데 이거는 지붕 설치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오송 같은 데는. 이게 하마 어느 정도 지나면 방수해서 되지 않걸랑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도 오송 119안전센터 같은 데는 아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붕을 설치하는데 지붕 설치하는 거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이게 준공을 ’12년도 했단 말입니다. ’12년도에 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지붕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8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8년도 안 되고 누수현상은 아마 그전부터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이건 시공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센터가 됐든지 건물 신축할 때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좀 관심을 더 갖고 해야 될 게 방수하고 관련돼서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 건물의 방수문제가 계속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인력 낭비하죠, 행정력 낭비하지, 예산 낭비하지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설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부지가요, 지금 진출입 예정로하고 높이 편차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부지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보강공사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 이렇게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하실 적에 향후에 추가 사업비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지 사진으로 봐서는 이거 부지 조성이라든가 신축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적에 향후에 어떤 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더 좀 그 부분을 살피셔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소방서네요.
민원실 휴게실 설치 공사하고 관련해서, 서장님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어떤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위치나 이런 게 공간이 정말 맞는 건지는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자료만 보면 복도란 말이에요, 복도. 그렇죠? 복도는 건축을 할 적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위급상황에서는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도 되고 다양성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반 건물이 됐든지 상가가 됐든지 그런 공간이 정말 일시적인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거기 일정한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소방서에서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계도하고 지도하고 진짜 유사시에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될 소방서에서 나는 다른 어떤 일부 공간도 아니고 복도를 활용해서 민원인 휴게실 설치 공사를 한다, 나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또 옆에 공간에 따라서는 뭐라 그럴까요, 대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2층이라고 하면 1층으로 창문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되고 다양한 통로가 될 텐데 이게 정말 이 공간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휴게실을 하는 게 정말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염려가 좀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걸랑요.
거기에 크게 지장이 없다 해 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하걸랑요.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그런 공간은 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건축물도 보면 뭐 그거 하는데 큰 지장 없는 공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시작이 되고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증평소방서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까 옥상 방수공사하고 관련해서, 이게 물론 지금 신축한 지가 거의 한 26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기간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면적이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면적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1,000㎡ 정도 되는데, 이거 방수해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될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하마 30년 가까이 25년을 넘어가고 26년째 이래 오는데 이 방수공사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하셔야지 이거 반복적으로 방수공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관련 사진 보세요.
아주 뭐, 그렇죠? 참고사례인데 이렇게 균열도 갈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가 됐든지요, 이거 보면 지속적으로 방수하고 관련된 게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건물 노후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도 전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한 15년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이거 방수해 봤자 큰 효과 없습니다. 이거 비용만 낭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송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붕을 씌우든지 근본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만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본부장님 저걸 보셔야 돼요.
지금 비용 대비만 하시는데 비용 대비할 게 아니라 이거는 건물 노후도가 급속히 빨라진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단순히 지붕 씌우는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덕산안전센터 분진 방지막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100% 공감합니다.
이거 원인자가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저렇게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관련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행정기관하고도 했으리라고 봐요.
이게 아마 영세한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만 하기도 뭣하고 또 배출기준 오버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애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거 관련 지자체에도 자꾸 이야기를 해서 행정지도해야죠.
행정지도해서 이런 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 단순히 지금 분진이 안전센터에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도 미칠 테고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에도 다 미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환경지도를 해서 회사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그런 전제하에 직원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셔야지, 그게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방지막을 설치한다 이거는 접근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게 맞잖아죠, 그렇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원인분석, 원인점검해 달라고 해야죠. 환경지도해서 거기에서도 외부로 분진이 좀 나가지 않도록 1차적인 거는 거기에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다면 2차적으로 이걸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이네요. 진천소방서 광혜원안전센터 이 펜스 교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편성사유가 안전사고 발생하고 보안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펜스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학교 같은 데나 관공서도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녹지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저는 안전센터에 어떤 그렇게 보안유지할 게 이렇게 많고 이 펜스 때문에 보안유지가 되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안전사고는 노후도에 따라서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화단을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 펜스 같은 게 뭐가 필요할까요? 굳이 나는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119안전센터에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나요?
뭐를 보안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건 제가 사진으로만 봐서도 굳이 펜스 설치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주변하고 좀 조화롭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CCTV 같은 걸 해서도 사람들의 통제도 가능하고 또 그런 건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거기는 거의 24시간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은 여기 있는 소방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못 들으신 것 같고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3도가 이렇게 접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산악지형, 산림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나면 큰 손실입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소방 이게 좀 연계협력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광역이. 강원도, 경북, 충청도가. 그래서 물론 우리 전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시작을 하셨지만 결과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데는 사실은 경계를 따질 사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소대들도 소방기술경연대회도 하는데 이것도 합동으로 할 수 있걸랑요. 민간인들이 소방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래서 광역차원에서 저는 좀 연계협력체가 상설화된 어떤 그런 협의회나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아니라 광역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또 인접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만 틀리지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도 접경 체육대회도 하는데 이 소방행정도 좀 그런 쪽에서 연계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기술경연대회도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도 정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도 그런 쪽에 먼저 앞서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좀 하셔 가지고요, 본부 차원에서 접근하셔 가지고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어떻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좀 앞서가는 소방행정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부장님 이런 겁니다.
이게 물론 국가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의소대가 됐든지 민간 그런 부분 소방가족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중부내륙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 충북에 2개 지자체, 강원도 2개 지자체 또 경북에 2개 지자체 연계된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행정협력회도 만들고요, 지자체가 하는. 또 의회가 하는 의정협력회도 만들어 가지고 상호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방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국가가 저기되면서 거기에서 다 하지만 연계된 데서 연계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도 예를 들면 의소대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 하는 거고요.
저는 그거를 실제로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는 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지역의 특수성 여건에 맞도록 소방행정력뿐만 아니라 소방가족들 또 의소대를 포함한 그런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접경에 있는 그런 어떤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다 지자체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합니다. 그런데 화재 날 때는 사실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소대들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서장님도 계시지만 우선 소방서라도, 인접해서 3도에 있는 소방서만이라도 서로 공무원들이 얼굴 대면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그런 어떤 끈끈한 정 속에서 이렇게 위기 시에 대응력도 커진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지금 지자체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데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만 잘 갖추면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 게 방식이 좀 틀릴 수도 있걸랑요. 또 그 대응력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충청도에 있는 단양에서 하고, 그렇죠? 한 번은 강원도 영월에서도 하고 그다음에는 영주나 봉화에서도 한 번 하고 이래서 같이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실제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개 시군 다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있는 데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소대 이런 데도 합동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같이 하고 이러는 게 효율적이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 참석 의무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찾아가는 기후학교 있죠, 그렇죠? 693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 지역별로 대상학교 그다음에 참여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토양보전계획, 1차 충청북도 토양보전계획 수립한 거 있죠, 그렇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식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흥진 과장님은 33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좀 중요한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매립장 조성이나 또 소각시설 설치사업 하는 데 보면 이게 국비하고 다 시군비밖에 없습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청주 제2매립장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보니까 여기는 도비를 6%를 반영해 줬어요. 그런데 보은 용암매립시설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평성도 맞춰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비가 어느 정도는 같이 좀 부담돼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2매립지 조성사업하고 관련돼서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하셨다…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도 용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발생된 거는 각 지자체별로 되는 거지만 도에서도 큰 틀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향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또 이런 사업들이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이라도 도에서 부담하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보탬이 될 거 같고 또 그런 방향에서 가는 게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하고 관련해서요, 금년도는 어디하고 위탁계약을 하셨나요? 어느 업체하고.
매년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특정 대기유해물질 시료채취를 한 30개소를 했는데, 참 내년에 하는데 매년 30개 정도 하는 거죠? 이게 도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대기배출 사업장이?
아니면 매년 하는 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계속 틀려지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처럼 질소산화물이 저희 지역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거의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료채취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 질소산화물이 하루이틀 사이에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됐는데 최근 들어서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랬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아마 이 시료채취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질소산화물하고 관련돼서는 원인분석이 됐을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요, 이거는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농촌지역이 보니까 사실 물 문제 때문에 아주 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속도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좀 가능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해 주시면 그런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도 금년도에 한 8,000만 원 해 가지고 7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내년도 보니까 좀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한 1,300 더 늘어서 상당히 좀 수질보전활동 하는 데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좀 강화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요.
과장님,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이거 원래 격년제로 하면 올해 갔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당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는데 다시 예산을 또 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가 발생된 거니까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잘 살피셔야 돼요.
물론 여기 보니까 5년 이내 해외연수를 실시한 회원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요, ‘2050 수목원 발전전략 연구용역’ 이거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연구용역 잘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요, 이걸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소장님.
여기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목원의 기능 활성화 그리고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수목원 조성의 필요성, 그렇죠? 그리고 또 미동산수목원의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업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없어요, 과업내용에.
이거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과업내용에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업내용에 보니까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제2수목원 조성 필요에 대한 어떤 그거는 과업내용이 없어요.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없는 걸로 봐야 되나요? 하여튼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요, 또 도유림이 더 생산적으로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권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실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뵈는 거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또 성의 있게 업무 보시고 하시는 모습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퇴임을 하시더라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요. 이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비군육성지원하고 관련해서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의 사무인가.
이건 저는 국가 또 광역, 기초지자체 같이 다 공동사무의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더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예산 편성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편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근거가 「예비군법」 제14조3이 근거인데요. 저희 법률도 보니까 법이 이래 나와 있어요.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법에도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육성과 지원 책임이 있다고 법률적으로도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는 단 한 푼도 없어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지, 또 이거에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라든가 어떤 그런 건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법 제2조에도 예비군의 임무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임무만 보더라도 국가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생애 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비를 9,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 9,000원 지급 기준이 뭔가요? 지급 기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24쪽에, 보조자료.
이게 다른 부서에나 이런 데 보면은 현지교통비 성격으로 해서 1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9,000원씩 지급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이거 포상을 하게 된 게 2019년도부터인가요?
금년도부터인가요, 포상을 하게 된 게?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계로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요 신고건수가 9배가 늘었죠. 그렇죠?
아니 글쎄요. 신고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잘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반증하는 것 같아요. 이거 2017년부터요 ’17년, ’18년, 금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포상자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별로 또 내용 또 지급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현장중심 안전감찰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회재난과하고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난관리 시설물 등 안전점검, 이 차량 임차가 필수적인가요? 이게 보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과마다 업무상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 사실 날짜만 조율하면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별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차량을 임차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아니면 도에 있는 차량 배차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게 보니까 차량 임차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 다 제반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인 건지, 정말 이렇게 날짜만 잘 조율하면 굳이 이렇게 임차를 안 해도 될 텐데 이거는 제가 저희들 소관 부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서 간에 업무협업도 하고 하는데 시기 조절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좀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재난관리기금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운영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관련해서요, 이건 그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우리 자치단체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자치단체, 거기 건물 있는 데까지 과연 이 기금을 쓰는 게 바람직한 건지.
건물 관리는 그 지자체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주 고인쇄박물관, 이 고인쇄박물관 어디 소유입니까? 이거 청주시 재산 아닙니까?
여기에 내진성능평가 용역하는 거 또 예술의전당 다른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죽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청사를 비롯해서 공공건물 이런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하실 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청사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청사도? 공공시설물이라고 다… 이거를 나중에 그러면 감당을 할까요, 이게? 이거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행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 공공건물은 관리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자체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형편의 여건이 안 됐을 때 불가피할 때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재난기금하고 관련돼서 쓰일 데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삭 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성능평가하는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보강사업 하는 거는 평가금액의 거의 한 10배 이상 소요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평가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공공시설물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보강하는 사업비까지 이 기금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금액이 크걸랑요, 이게.
또 건물규모에 따라서는 더 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됐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한쪽 부분에 많이 쏠릴 염려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각 시군에서 봇물처럼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기금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능평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보강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지 이게 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열 군데라 그래 가지고 보강사업 해 가지고 50억씩 막 이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한번 다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