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우리 의회에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자매결연 지원이 있어요. 올해죠, 올해 8,660에서 추경에 2,000을 또 올렸어요. 그런데 ’20년도 내년 예산에 9,400여만 원, ’19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이게 좀 남아서 2020년도에는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산정한 건지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증액한 예정액을 제시해 놨는데… 그래서 이게 올바로 편성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회별 지난번 우리 의회 회의에서 상임위별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감안을 안 하신 거죠? 그냥 관례적으로 해 왔던 방식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아요. 거의 합의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
그런데 그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재매결연 이거 몇 개 팀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갈 예정인가요, 이게? 이게 국제교류 여비인가요? 어떻게 산출근거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아니 위원회가 아니라 의회가 두 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올해 주로 중국·일본 이쪽으로 다녔는데 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회 직원하고 의원들 자매결연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은 빼고… 아니 그래도 이게 들쑥날쑥해 버리니까 산출근거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삭감된 조서를 좀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균특비가 삭감이 된 게 있어요. 동물교감치유 환경 조성 시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이게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한 업체한테 과다하게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이게 식물치유 이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해 오고 있어요. 그런 일환의 사업인 거죠? 우리 의회에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자매결연 지원이 있어요.
올해죠, 올해 8,660에서 추경에 2,000을 또 올렸어요. 그런데 ’20년도 내년 예산에 9,400여만 원, ’19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이게 좀 남아서 2020년도에는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산정한 건지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증액한 예정액을 제시해 놨는데… 그래서 이게 올바로 편성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회별 지난번 우리 의회 회의에서 상임위별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감안을 안 하신 거죠?
그냥 관례적으로 해 왔던 방식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아요. 거의 합의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 그런데 그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재매결연 이거 몇 개 팀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갈 예정인가요, 이게?
이게 국제교류 여비인가요? 어떻게 산출근거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아니 위원회가 아니라 의회가 두 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올해 주로 중국·일본 이쪽으로 다녔는데 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회 직원하고 의원들 자매결연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은 빼고… 아니 그래도 이게 들쑥날쑥해 버리니까 산출근거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삭감된 조서를 좀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균특비가 삭감이 된 게 있어요.
동물교감치유 환경 조성 시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이게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한 업체한테 과다하게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이게 식물치유 이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해 오고 있어요.
그런 일환의 사업인 거죠? 짤막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성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퇴소하는 사람 생활이나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청주하고 제천, 진천 세 군데. 올해, ’20년도, ’21년도 공이 7,0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주에는 2,000만 원, 제천 4,500, 진천 500 이렇게 지원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액수를 산정한 건가요? 지금 기획관님 설명이 쉽게 와 닿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청주에 12명에 2,000 이거 뭔 자립에 큰 힘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진천.
이 액수 나눠보면 불과 몇 백인데 몇 백 갖고 뭔 엄청난 자립이 되며 무슨 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기보다 이게 턱도 없는 거죠, 이게 자립금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특정인의 심사를 위해서 주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입소하고 있는 사람들 퇴소할 때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이거 갖고 과연 될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은 더욱 더 의문이 갔던 거는 진천 같은 경우에 몇 분 안 되는데 제천은 4,500 이게 산출근거를 1식으로 해서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거 제천은 폭력 당하는 사람들만 사는 데인가 싶은 오해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글쎄 참 난감하네요, 이건.
예, 기금 갖고 하는데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래요. 알겠고요.
이거는 그냥 자료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액수만 해서 올렸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