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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60회 제1본회의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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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26일 건천읍 경주시 의원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원헌 의원님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선서는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원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 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 고 김원헌 의원님이 선서를 하시는 동 안 다른 의원님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헌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 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5월 11일 경주시의회 의원 김원헌

신성모의장

예. 김원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의석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건천읍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원헌 의원님이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5월 8일자로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4월 27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2001년 5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5월 9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2001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5월 3일 제5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김원헌 의원님의 의석 배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 동의안과 중남미 여행업 협회 총회 및 관광 교역전 개최 계획과 경주시 홍역 예방접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불 예방 대책 및 피해 현황과 동국대 병원앞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6일 건천읍 경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김원헌 의원님을 경주시의회 의원에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분의 의원님과 2분의 민간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어 의원님은 배용환 의원님으로 하고 민간인은 전 경주시 지역경제국장으로 근무하시다 퇴임하신 김진권씨와 전 안강 읍장으로 근무하시다 퇴임하신 손백호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근 의원님과 김성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근 의원님과 김성오 의원님이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