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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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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안석영 행정국장님 또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요.

콘도리조트 회원권 구입하고 관련해서 이게 직원 여가생활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디입니까, 하려는 데가?

구입하려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거 보니까요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동해가 압도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가 남해입니다.

그래서 총 한 78%가 동해나 남해를 이렇게 선호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선호도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휴양시설 수가 적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이 다수인데도 굳이 이렇게 내륙권에 4구좌를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은 좀 낮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굳이 이렇게 내륙에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불가피하게 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선 한 2구좌만 시범적으로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선호도가 있는 데로 하는 게 맞다,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 만족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486쪽에요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하고, 488쪽에요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연령대가 청년 또는 청년을 제외한 예술가 여기만 다르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동일하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2항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예술인 복지법」 제4조2항에 어떻게 명시돼 있느냐 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이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원로예술인만 지원할 게 아니라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전체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이건 한 사업으로 아까 488쪽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다음은 732쪽요, 대표 관광브랜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이게 어딥니까,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이?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륙의 바다’ 이게 저작권입니까, 상표권입니까?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호수 명칭 때문에 충주, 제천, 단양이 이렇게 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륙의 바다’ 상표권은 제천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단 막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충분히 제천시에 사용 동의를 받고, 도에서 직접 한다면. 만약에 제천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마는, 이 상표권은 제천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제천시에 사용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하시면 돼요. 사용동의를 꼭 받으셔야 된다. 향후에 또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 지역만 ‘내륙의 바다 청풍호’라고 해서 그 지역만 ‘내륙의 바다’로 사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82쪽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물 제작하고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층간소음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도 심하고 폭력사태까지 벌이지고 이러는데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은 하겠지마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사실 의식이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팸플릿 홍보물 좀 제작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오영탁입니다. 행정국장님, 지사님께서 그래도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도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출장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금 예산에도 올라왔지마는 남부나 북부권에서 발전협의회도 운영을 하고요, 또 포럼도 운영하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양 지역의, 그렇죠? 그쪽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죠? 또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 또 협의하고 이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운영만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데서 의견을 많이 내고 또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마는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협의회나 또 포럼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북부권이나 남부권 발전협의회 운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또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정에 반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발전협의회나 또 이 포럼이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이 도정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안석영 행정국장님 또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요.

콘도리조트 회원권 구입하고 관련해서 이게 직원 여가생활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디입니까, 하려는 데가?

구입하려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거 보니까요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동해가 압도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가 남해입니다.

그래서 총 한 78%가 동해나 남해를 이렇게 선호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선호도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휴양시설 수가 적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이 다수인데도 굳이 이렇게 내륙권에 4구좌를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은 좀 낮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굳이 이렇게 내륙에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불가피하게 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선 한 2구좌만 시범적으로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선호도가 있는 데로 하는 게 맞다,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 만족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486쪽에요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하고, 488쪽에요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연령대가 청년 또는 청년을 제외한 예술가 여기만 다르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동일하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2항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예술인 복지법」 제4조2항에 어떻게 명시돼 있느냐 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이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원로예술인만 지원할 게 아니라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전체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이건 한 사업으로 아까 488쪽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다음은 732쪽요, 대표 관광브랜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이게 어딥니까,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이?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륙의 바다’ 이게 저작권입니까, 상표권입니까?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호수 명칭 때문에 충주, 제천, 단양이 이렇게 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륙의 바다’ 상표권은 제천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단 막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충분히 제천시에 사용 동의를 받고, 도에서 직접 한다면. 만약에 제천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마는, 이 상표권은 제천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제천시에 사용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하시면 돼요. 사용동의를 꼭 받으셔야 된다. 향후에 또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 지역만 ‘내륙의 바다 청풍호’라고 해서 그 지역만 ‘내륙의 바다’로 사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82쪽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물 제작하고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층간소음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도 심하고 폭력사태까지 벌이지고 이러는데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은 하겠지마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사실 의식이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팸플릿 홍보물 좀 제작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오영탁입니다. 행정국장님, 지사님께서 그래도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도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출장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금 예산에도 올라왔지마는 남부나 북부권에서 발전협의회도 운영을 하고요, 또 포럼도 운영하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양 지역의, 그렇죠? 그쪽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죠? 또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 또 협의하고 이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운영만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데서 의견을 많이 내고 또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마는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협의회나 또 포럼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북부권이나 남부권 발전협의회 운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또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정에 반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발전협의회나 또 이 포럼이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이 도정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요. 일본수출규제대응 기업인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한 현황요, 참여기업하고 또 논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요.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하고 관련해서요 ’19년도에 사업비 집행현황, 그 대상자 연령, 지역 또 영농 주 작목, 이걸 좀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요, 이것도 대상자하고 대상자 이거 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이거 운영 계획서하고요, 그 위원회 혹시 구성하셨으면 구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