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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60회 제2본회의2001-05-15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1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15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5월14일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김상왕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어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유통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보조기관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기등록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전자공인은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 후 즉각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등록된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날인하고, 그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붙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경주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여성사회활동,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0년대 농촌개발정책사업으로 임야를 개간, 경지화된 토지를 수대부자 또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산재한 임야 및 기타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적합한 잡종재산 중 미매각된 재산을 매각 99년도에 신축된 협소한 황남동 청사의 주차장부지 매입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황남동 314-3대지 178㎡외 3건, 산내 대현 산 90 임야외 154필지를 매각토록 하였습니다. 매각 가격은 약 20억2천6백만원으로 추정합니다. 구조조정 및 불필요한 재산매각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엑스포 이정배 사무총장 외 간부 4명으로부터 결산보고, 사업추진 전망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보고와 질의가 있었으며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00년 6월 매입한 후 재단법인문화엑스포에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기간은 제외하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부지를 경상북도와 함께 2001년 6월 23일부터 2004년 6월 22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코자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상사용허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엑스포행사는 오랜 육성기간이 소요되는 국제문화축제로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직은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상시개장 수익금 등으로 재단법인문화엑스포가 자립기반을 갖추고 문화엑스포가 정착될 때까지 무상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신설)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동의를 연기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심사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이해하시고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기획문화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도 기획행정위원회 뒤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무상사용을 허가하자는 데는 대게 의원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 전문위원 검토도 나왔듯이 의회에서 보기에는 기존의 시설물이 행정재산 위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안그러면 국유재산법,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검토해보면은 행정재산 위에 기부채납 되지 않은 건물이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추가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모든 걸 기부채납 내지 무상양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법 88조에 보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인데 실질적으로 경주시가 경상북도와 같이 백 수십억을 문화엑스포에 돈을 보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엑스포 정관에는 보면은 자본금 1억이 도만 되어 있지 경주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의하는 것은 이것을 무상사용동의안을 오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한 가지는 기존의 문화엑스포 모든 가설건축물을 명의를 경상북도와 경주시 공동명의로 무상양도 이전받고, 그리고 기존 문화엑스포 정관에 출자 기본재산이 1억 되어 있는 것을 기본 문화엑스포의 잉여금 중에서 1억원을 경주시 출연금에서 기본자산 1억 증액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면은 조건해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마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진락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건은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경주시하고 경상북도 공동명의로

이진락의원

무상양도 이전받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전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엑스포 정관 31조에 보면은 엑스포 정관입니다. 해산 그래서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31조인데 잔여재산 귀속인데요, 재단이 해산한 때는 잔여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에 귀속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하는 건 옥중옥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진락의원

국장님, 그것은 지난 98년도 행사하고 난 다음에 기본 이 조항도 없는 것을 우리 경주시에서 나중에 받는 것을 무엇으로 답보하냐니까 이렇게 정관에 나중에 귀속하지마는 현실적으로 2003년, 2000년 것 나중에 엑스포재단에서 경주시에 잔여재산 귀속될 게 그렇게 힘듭니다. 앞으로 수년 지나면 없을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히 상당히 경주시도 백수십억 투자했는데 기본자산금의 1억원만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식회사로 따지면은 100% 도 출자입니다. 우리는 도 보조만 했고, 그렇지마는 지금 모든 경주시민이나 경주시공무원이나 우리 시의회가 당연히 우리는 절반의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출자한 돈 중 우리가 칠 때 경주시예산에서는 보면은 기타출연금 식으로 줬지마는 일부는 또 보조금을 줬지마는 재단에서는 순수한 보조금을 받아썼기 때문에 그 지금 남은 돈 중에서 남은 돈은 어차피 경주시와 경북도 소유 아닙니까? 1억원을 기본자산금에 정액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진락의원

그렇게 해야, 그런 식으로 약속할 수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조건을 조건부로 하면은 저희들이 무상동의안에 나중에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국장님, 이진락의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집행부에서는 수용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잠깐만 서계십시오.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방금 이진락의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은 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우리 경주시가 전부 다 이전을 받았을 때에 득과 실이 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자산가치로서는 저희들한테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최학철의원

아뇨,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든 건물 자체를 경주시가 이전받았을 때에 지금의 재단으로 해놓으면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공동 그렇게 똑같은 입장에서 관리해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시가 현상태하고 경주시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이전을 받았을 때에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득과 실을 한 번 설명해달라 이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 거론됐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잠깐 거론됐습니다.

최학철의원

거론됐으면은 그 정도는 행정이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무조건 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것이 과연 경주시로서 얼마만큼 득이 될 수 있으냐? 또 실이 될 수 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저희들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은 득이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손호익의원

가건축물이 이전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명의변경은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안되고 명의변경은 됩니다.

신성모의장

국장님 답변 못 하는데 저가

최학철의원

발언권은 저한테 있으니까요. 국장님, 득이 있다고 하는데 경주시로 이전하면은 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달라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아직 저희들 상세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을 수행해온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이 이전문제에 대해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황진홍차장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최학철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전하는 문제가 차장 정도의 협의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가능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더 협의를 해야죠.

최학철의원

방금 이진락의원이 말씀했는 대로 거기에서 책임진다면서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논의가 됐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득과 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함으로 인해서 이진락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정말 경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렇게 첨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세한 설명을 해줘야 이 문제를 곁들여서 이 문제를 결정지을 것 아닙니까? 그냥 득만 있다라는 얘기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득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방금 이진락의원이 이야기한대로 두 가지 사항을 곁들여서 그렇게 결정하면은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문제가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책임집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책임지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최학철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헌오의원님

박헌오의원

사실은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꼭 중요한 자리에는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진락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 이전에 설명을 답변을 요하는 부분인데, 명의이전을 변경을 지금 현재 우리 명의이전이 가능한 거지 등기나 이런 절차는 필요없는 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헌오의원

명의이전이 됐다. 예를 들어서 명의이전이 됐을 경우에 현행 그대로 놔두는 것 하고 명의이전을 받았을 때하고 득과 실이 뭐냐를 최학철의원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 명의로 놔두면은 그 자산이 나중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귀속이 될 거고, 저희들 경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은 반반이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런 실익이 안있겠습니까?

박헌오의원

그러면은 실은 그 다음에 우리 건물에 관한 부분에 우리가 부담금은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았을 때에, 명의를 공동명의로 받았을 때에 공동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수 내지 수리의 관계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된다든가, 보수를 해야 될 때는 아마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의원

그래서 실과 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에 지금 현행 그대로 놔뒀을 때하고 이전을 받았을 때에 공동명의로 했을 때하고 우리가 실과 득이 뭐냐? 했을 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뭐가 확실히 좋은지 지금 현재 행정부가 내놓은 안이 좋은지, 우리 이진락의원께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좋은지를 판단이 안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설 수 있도록 명료하게 답을 우리 얻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정동의안을 냈을 때에 우리 동의안과 수정동의안에 우리 표결에 들어갔을 때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자로서 국장께서 확실하게 자신있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실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예, 계속 하세요.

박헌오의원

죄송합니다. 이진락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수정동의안 일종에 말하면은 이런 동의안을 요구를 했을 때 아까 출자금 1억이라든가, 명의 공동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하고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은 이 무상사용에 관한 동의안 자체는 부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건 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제가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이진락의원께서 안을 내어놓으신 조건부 안에 국장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혹시 동료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이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엑스포시설을 받으면은 나중에 어떤 일부 우리가 시설보수를 자기 재단에서 일부 자기들이 그 동안 하겠지마는 극단적으로 큰 규모를 짓는다든가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경상북도나 경주시가 판단해보고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득과 실을 따져서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고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행정재산 위에는 기부채납, 무상양도 받지 않은 건물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98년도에 봉명그룹 땅에서 재단에서 건물을 임시철거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은 괜찮지마는 2000년도 6월에 우리가 그 땅을 인수받을 때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시에는 그 위에 있는 상권을 소멸한 뒤에 해야 됩니다. 그 때는 은행저당권만 풀었지 지상권을 우리가 안받고는 취득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 행사할 때 우리가 매입한 뒤에 지금 백결공연장하고 사는 것은 우리 행정재산 위에 기부채납 내지 무상양여 조건이 아니면은 법상으로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을 지금까지 행정에서 엑스포행사가 급하니까 깊이 법을 안따져보고 지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차피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인수받자는 의견이고, 거기에 따라선 다소 인수받음에 따라서는 향후에 다소 시에서 조금 부담하겠지만 그것은 응당 우리가 권리 가진만큼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하신대로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겠지마는 또 실제 내기 전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들도 엑스포관계자들과 협의를 해봤기 때문에 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답변 필요없죠?

이진락의원

예.

신성모의장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명의 자체를 경주시나 도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설건축물 경우는 그게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또 지금 우리 엑스포장에 가설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고, 고정식 즉 말해서 콘크리트 철골 같은 경우는 즉 소유권이 등기상에 기록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없는데, 지금 무상임대를 줬을 때 결론적으로 건물을 지금 거기에 엑스포재단의 계획상에 계속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신성모의장

그럴 때는 또 상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김동식의원

상의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의장

사회를 보면서 내가 이런 말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땅 위에 남의 건물 지으면 땅 주인이 그 재산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득실로 따지기 전에

김동식의원

그렇게 굳이 우리가 아까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굳이

신성모의원

야물 게 하자는 말이죠.

김동식의원

그건 야문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철골 콘크리트가 그대로 안들어간 나머지는 일정기간이 있고, 시가 일정기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은 사용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사용 못 하거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연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것은 우리 경주시의 부지가 지금 3년 동안 아닙니까? 그 안에는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굳이 여기서 그것을 우리 엑스포재단 나름대로 정관이 있고 있는데 그것을 수정동의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신성모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엑스포 부지가 경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샀으니까 좀 더 해가지고 경주시가 피해를 안보는 걸로 해서 하자는 그런 전부 염려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물론 의장님 하시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상북도가 이 문화엑스포 자체를 하면서 재단법인화 해서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함께 지금 출연을 해서 이 재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라는 이 자체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엑스포행사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무상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었을 때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히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경주시가 받고, 경상북도가 받고 그것은 문화엑스포재단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문화엑스포행사가 없어지고, 재단이 없어진다라고 보면은 어차피 경상북도든, 경주시든 어느 한 쪽이 이 땅 자체를 몰아야 될 것이고, 모든 부분도 한 곳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이 재단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문화엑스포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주면서 이 건물 자체를 경주시에 그걸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락의원은 이진락의원 대로의 뜻이 있어서 하는 얘기겠지마는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과 득을 설명해줌으로 인해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성모의장

그 득과 실을 지금 말씀을 못 하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최학철의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률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나 재단이나 경상북도가 이러한 법률검토도 안하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법률검토는 다 거쳤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진락의원이 하는 얘기는 거기하고 지금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실익 관계를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못 했다 이 말씀이지, 법률적인 검토는 다 거쳤습니다.

최학철의원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대부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의제기를 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행자부 질의라든가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최학철의원

가능한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그러한 설명 자체를 우리가 충분하게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간담회에서 이진락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경주시로 한다, 안한다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의원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마는 일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고 원안해 할 것이냐 우리가 수정해 할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죄송하지만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회를 하는 것도 법과 제도 속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법과 제도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 시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 안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문화엑스포의 어떤 관리규칙이 있다. 재단의. 어느 게 우선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법이 우선이죠.

이종근의원

그러니까, 그럼 이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시유지 위에 마을회관을 짓는다 기부채납 안하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시유지 위에 마을회관을 예를 들면 짓는다 어떤 건축행위룰 했을 때는 건물은 기부채납이 되는 조건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정식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 이것은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이종근의원

가설건축이라도 일체 지상권행사를 할 때에는 그런 규정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동의는 받아야죠.

이종근의원

그럼 이 것과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채납 안받아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가설건축물이든 그거야 고정건축물이든, 그런 게 중요안합니까?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사실은 가설건축물을 지난 번 자기네들이 재산평가를 예를 들면 국감에 했을 때 1백억 이상 평가도 했는데, 자기네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지나면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저런 것을 관리를 예를 들면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이 된다면 안해도 된다 그러면 안하는 게 이득 같으면 안해야 되고, 그러나 이게 법과 제도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해도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진락의원이 질의한 전자의 부분, 그것은 안해도 됩니까? 예를 들면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부채납 관계가 아니고 명의변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경주시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할 수는 있지마는 기부채납은 법률상으로 안됩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종근의원

그러니까 명의를 우리가 변경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를 안해도 되는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의원

그러면 명의변경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명의변경만 된다 할지라도, 명의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일단은 경주시로 명의변경이 되면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종근의원

권리가 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설건축물은 관리나 여러 가지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가설건축물이 무슨 득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손해인데, 98년도에 국감 때 1백20억 평가 나왔지만 누가 1백20억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그거 철거하려면 수십억의 돈이 도로 들지도 모르는데, 그거 괜히 우리가 떠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락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엑스포조직위원회 자체 기금이, 또 자체 재원으로 가지고 그게 유지관리가 안됐을 경우에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일부분을 부담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전적으로 그걸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럼 100% 다 경주시든 경상북도가 그걸 유지관리보수비를 부담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자체 재원이 있으면은 그것으로써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의원

문화엑스포재단이 앞으로 잘 돼야 되겠죠. 잘 됐을 때는 별반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3년마다 한다든지, 3년 하다가 앞으로 또 5년 할지, 안할지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의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진행되었을 때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잉여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의원

너희 명의이전 해줬더니 문화엑스포재단에서 너희 관리 유지 잘 안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문화엑스포한테 괜히 재단에 빌미만 제공해주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 아닙니까? 경주시도 너희 명의로 되어 있는데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그 관리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됐을 때 문화엑스포재단에서 너희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이런 제도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왜 안했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엑스포재단이 법률상으로만 재단법인이지 사실상 모든 관리는 경상북도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사장이 경상북도지사로 되어 있고, 모든 조직 구성원이 사무총장 이외에는 거의가 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그냥 문화엑스포재단을 만들어놨던 것이지 관리 운영

이종근의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사실,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이진락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만약에 낸다면 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데 이 문제가 의원들 상호간에 상당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회를 해서 상당히 의견조정을 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이런 방법이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성모의장

그러면은 이종근의원님이 간담회 할 때 안나오셔서 확실하게 그걸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종근의원

간담회에 안나왔는데 조금 전에 어떤 문제를 질의했을 때 국장이 답변을 못하잖아요.

신성모의장

그러니까 그 때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좌우지간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이건 좀 우리가 사실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짚어나가야 되는 거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우리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정회시간에 동료의원들과 협의한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기존 원안에서 기존 엑스포부지 내의 가설건축물을 경상북도와 경주시 공동지분으로 무상양도 이전받고, 그리고 문화엑스포재단 정관에서 재단 자산금이 경상북도 1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문화엑스포 잉여금 중에서 1억원을 경주시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본 안을 수정동의할 것을 제출합니다.

신성모의장

재청 있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진락의원님의 수정동의안 요지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엑스포재단법인 기본자산금이 현재 도비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엑스포재단 잉여금 중 1억원을 경주시 출연금으로 자산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로, 문화엑스포부지상 지상 가건설건축물에 대한 명의를 경상북도와 또 경주시의 공동명의로 무상양도 이전토록 하자는 두 가지 안입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진락의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립은 안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님의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십니다. 원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및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이진락의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진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지역안의 건축물 규정이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됨에 따른 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도지역, 지구안의 건축제한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내용을 삭제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경미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3조 제1항 제1호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단독주택, 노인복지시설, 창고, 제2호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시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만 취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자진철거 등 원상회복토록 하며, 제3호의 2층 이하일 것을 3층 이하일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으로써 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안진수간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의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9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공개회의에서 경고코져 하는데 의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공개회의에서 경고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왕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경고하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0회 임시회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