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유통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보조기관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기등록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전자공인은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 후 즉각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등록된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날인하고, 그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붙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경주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여성사회활동,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0년대 농촌개발정책사업으로 임야를 개간, 경지화된 토지를 수대부자 또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산재한 임야 및 기타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적합한 잡종재산 중 미매각된 재산을 매각 99년도에 신축된 협소한 황남동 청사의 주차장부지 매입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황남동 314-3대지 178㎡외 3건, 산내 대현 산 90 임야외 154필지를 매각토록 하였습니다. 매각 가격은 약 20억2천6백만원으로 추정합니다. 구조조정 및 불필요한 재산매각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엑스포 이정배 사무총장 외 간부 4명으로부터 결산보고, 사업추진 전망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보고와 질의가 있었으며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00년 6월 매입한 후 재단법인문화엑스포에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기간은 제외하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부지를 경상북도와 함께 2001년 6월 23일부터 2004년 6월 22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코자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상사용허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엑스포행사는 오랜 육성기간이 소요되는 국제문화축제로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직은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상시개장 수익금 등으로 재단법인문화엑스포가 자립기반을 갖추고 문화엑스포가 정착될 때까지 무상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신설)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동의를 연기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심사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이해하시고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