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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6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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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등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감사 계획서 작성과 감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위원님 여러분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계획서를 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된 감사 계획서에 대해 이종근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종근 간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정회중 협의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 파악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1년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국과 11개 읍?면?동인 안강읍, 내남, 산내, 현곡, 강동, 천북면과 중부, 황오, 탑정, 동천, 보덕동입니다. 감사 위원에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으며, 감사 일정 및 장소는 본청과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계획서대로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본청은 동천청사 회의실로 하였고 읍?면?동은 해당 읍?면?동 회의실로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서류 요구 자료는 2001년 6월 2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전 사전 현지 확인을 2001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분야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현지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정회중 협의된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종근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 사항이 없으면 다른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