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통학이 취약한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통학 편의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매년 통학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안 제15조에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별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해당 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이나 본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2020년도 주요업무에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특히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어떻게 보면 4년 임기 중에 2년이 지나갔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거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 갖고, 어떻게 보면 100년 앞을 내다봐서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의원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에 정말 100년이 지나도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 세워졌구나’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